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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의회록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의회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대저동지내도로․광장․수도․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3. 선동․오륜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4. 우암동지내항만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남천동․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6. 도심순환도로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7. 두구동․청룡동지내화장장․도서관․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보다는 경험과 식견이 높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시주택위원장이 되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저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흘러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추도 지난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전반기 2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다 알찬 의회 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는 지난 7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명칭과 소관업무를 다소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까지 교통도시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소관업무중 도시계획업무와 주택업무를 흡수하여 도시주택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게 된 것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도시계획업무와 주택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향하여 신한국 창조와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 위원회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와 동료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부서에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활기차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시책의 추진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발전에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하루동안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어 다소 긴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도시계획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주택국, 부산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먼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여러 가지 도포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비단 부산시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과 도시구조상 취약성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교통난, 주택난, 용지 난 외에도 재정난까지 겹쳐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390만의 인구를 가지는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이며 우리 나라 제1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관문입니다. 우리시는 오늘의 도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앞으로 2,000년대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활기찬 사회활동, 공간조성의 상당한 부분이 도시계획 행정의 발전에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도시계획 행정은 도시행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도시계획의 지침으로 삼고 도시행정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적과가 도시계획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적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유인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3年度主要業務計劃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남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덕도와 신호리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발주가 됐습니까
발주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그 15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에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상태네요 도시 재정비계획 추진용역 기간이 93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왜 지금 공람시기라든지 심의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그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재정비계획이나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어떤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자체는 어디까지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에 한정이 되고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법률절차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나 모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기간이 끝나고 자료가 수집되어졌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 계획을 한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그 작업이 남아졌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한 자료를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입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난 상태고 시 집행부에서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정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10월 달쯤 되어야 열람이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 달에 가서 시행이 된다 이거지요
예, 저희가 여기 제시한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국 자체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꼭 시간이 맞아진다는 그런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과 차이점이 뭡니까
도심지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공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공공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떤 토지 강제수용이 해당이 되고 공공용지에 대한 무상취득이나 또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 또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혜택, 세제 혜택 이런 것이 나와집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 사회에서 개인 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지구로 4개소를 지정했는데 광복동 지역하고 좌천동, 범일동, 온천동, 우2동, 그 지역이 결국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재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가덕도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은 1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조차도 용역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성격인데 저희들이 발주한 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가덕도에 대한 용도가 미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상으로 보면 주거지역을 어떻게 한다. 공원녹지를 어떻게 한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구로 지정절차가 미완성 됐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 기본 계획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위치냐 하는 것을 분석하도록 과업지시 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천성지구나 눌차만지구가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별도로 되야 됩니다. 그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주가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발주 안되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93년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32억 6,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사실상 나중에 폐기처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용역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 서낙동강권역과 연관해서 가덕도 한 지역만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낙동강 전체의 개발 구상이 먼저 나온 다음에 부분적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낙동강 지역의 신호공단이나 녹산, 그 다음에 지사,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가덕도까지 합한다면 그지 역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위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것이 전제된 다음에 부분적인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영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영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 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덕도에는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많은 곳이고 또 앞으로 부산시 발전에 대한 희망을 그쪽에서 기대를 하는 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간에 협의 과정에서 해안매립 등 기타관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눌차만이나 천성지구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시 장래 계획으로 봐서 비록 도시기본계획에는 중앙부처의 심의에 의해서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시각은 계속 조금 전에 이영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전반전인 좀 더 광범위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소위 서낙동강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4백만 시민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국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중앙부서의 어떠한 허가나 승인 이전에 서낙동강권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역시 재개발 기금이 우리 부산시에서 240억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 기금이 단 한번도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4월 6일 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재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순환재개발을 하자는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시장께서 하셨고 관계 국장께서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순환재개발이 아니고 순환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의 재개발 기금을 가지고 도심 재개발이나 아니면 중앙의 개선사업을 위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주용 아파트를 짓는 순환아파트 명칭을 그렇게 씁니다마는 그 계획을 지금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개발기금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순환아파트를 지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나와 집니다. 왜냐하면 과연 순환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어느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느냐, 순환아파트 말입니다. 그런 시도를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순환아파트를 짓는데 재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 이겁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순환아파트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라도 소규모 국민주택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 값이 내려간다는 이유입니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해서 240억 원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돈도 아니고 꼭 하려고 하면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한 적당한 입지선정이 어렵고 이래서 아직까지 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40억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재개발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재개발을 촉진하는 뜻에서, 재개발이 왜 안됩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첫째는 이주할 데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동안에 또 사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물론 도심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조금 변두리 지역에 나가면 보통 10평 미만의 집에서 사는 그런 집들이, 불량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하는 동안에 이주할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응용이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재개발하는 동안에 가서 임시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재개발 지역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본래 대로 돌아오고 그 아파트는 다음지역에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하는 순환재개발의 방법으로써 기금을 활용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개발하는 데에 대략 2년~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집을 철거했을 때에 그 사람의 수용대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돈을 일부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유의 몇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이사를 다른 지구로 못 간다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한 요인은 됩니다마는 이해 당사자들끼리 지주의 2/3, 또 건물주의 2/3 가 동의해야 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이주대책으로써 잠정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하고 가능성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군데를 지정했습니다마는 법정 합의에 도달시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전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딥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동 재개발 지구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시안 올림픽 전에부터 시도를 해서 지금 법정 합의가 되어서 지금 거의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분장 상 주택국과 구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루고 있고 그것은 약간의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구에 대해서는 미화당백화점 그 부근이나 이런 데는 법정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지구도 주민들의 의사만 모아진다면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3년째인데 말이죠, 늘 상 답변은 안 된다. 합의가 안돼서, 동의가 안돼서 안 된다 이런 답변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개발 기금을 비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시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에 이 기금을 쓸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시간이 경과되어서 질의를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재개발기금이 더 이상 낮잠을 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개척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의했던,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과장․계장들과 의논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9페이지에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계획에 볼 것 같으면 계획내용 중에 기존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도시계획 시설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계획 및 도시계획 사업계획 그 밑에 93년도 계획 중에 93년도 10월 달에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11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93년도 12월 달에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다음 8월 달이니까 9월, 10월 달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안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구지정을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의회 의견청취 전에 지금 용역 과업이 거의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 91연도 7월 달에 용역계획을 하고 93년도 5월 달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산시의 용역계획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지적업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리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지적 열람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 전산화계획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도시계획 확인을 발급과정에서 좀 용이하고 또 취급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원도에 얹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화해서 쉽게 도시계획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업무의 포괄적으로 불부합지역의 정리계획, 지적전산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도화 돼서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시작되고 정리되고 도화가 된다 해서 그 자료가 과연 활성화 있게 이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 시간 현재 정리가 다 됐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료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결국 못쓰는 자료가 되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대량 정보처리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계산기, 컴퓨터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달라지거나 이런 시스템의 전환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국 단위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전산실에서 종합정보처리에 대한 어떤 기획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에 대한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좌표에 의한 지적화 작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가까이 내무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표에 의한 지적화 작업이 도면으로써 되어 나올 때까지는 역시 그 많은 장비,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지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부합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답변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지적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1910년도 한일합방 이후부터 우리 지적불부합지가 생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장비부족, 인력부족, 그런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또 분배농지, 귀속재산 불하 등등으로 인해서 측량이 틀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으로 볼 때는 현재까지 52개소에 7,750필지 225만 2,000㎡정도가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7%, 30개소를 정리를 하고 현재 22개소, 4,478필지가 미정리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93년 금년도에 12개소, 2,300필지 45만 9,000㎡를 목표로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영도를 위시해서 남구, 동래 22개소가 현재 산재하고 있는데 측량을 몇 번하고 또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100명중에 한 분이 라도 동의를 안 해주면 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로써는, 그래서 좀 내무부나 중앙부처에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산관계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사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회시가 오면서 어쨌든 간에 과거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행정력, 또 주민의 협조, 지적공사의 협조, 여기는 측량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2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57%, 30개소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의 입장으로서는 소관청과 우리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정리는 어떻게 부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적정리, 그러니까 지번 정리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번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우편문제라든지 번지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한 번지 내에 분할해 가지고 산재해 있는 것을 이것을 지번의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몇 가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당초부터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만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번지에 1번지가 6.25 사변 때 이주해서 여러 수 천명의 이주민이 내려와 가지고 집을 짓다보면 그 하나하나 자르다 보니까 1번지 하나를 두고 1-1, 1-2, 1-1,000번 또 우암동 같은 데는 1의 3,000번까지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빨리 추진되어 가지고 번지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 하는데는 하나하나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아니면 건축물 재정비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소관 청에서 지번을 하나하나 묶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 주관보다도 우리 소관 청이나 시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중앙동 같은 데는 1가, 2가, 3가, 4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이것은 번지는 해소되고 기존 동구나 고지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 아니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이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지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준공이 되게되면 한 블록 단위에 1번지를 둬 가지고 그 블럭에 1번지에 1, 2 그 한 블럭은 그 1번지, 2번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지번 정리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도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93년도면 93년도 한해에 규정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무국 소속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 문제나 이런 데 지적업무가 합쳐져 가지고 나왔으면 좀 발전이 되었을 건데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세워 가지고 지적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비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의 막대한 광범위한 재정비계획을 의견청취로 올라 왔을 때 그것을 어떤 부분적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놓아두고 구역별로, 지구별로 갈라서 의견내용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을 것이고 그 지침서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도 나중에 좀 참고자료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상당히 예민한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관심이 많은 이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칙은 관청에서 스스로 해야 되지만 전혀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상태를 조사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도 제한된 인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줬을 때는 주로 자료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이런 정도의 용역이 되어져 있고 그렇긴 때문에 어느 용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지는 겁니다. 시에서 지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나 인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 도시개발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것이 용도지역인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주 편에서 안보더라도 주택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용지가 필요합니다.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도지역이 많이 주거지구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녹지측면에서 보면 다른 대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행부의 어떤 정책결정 과정이 거쳐져야 안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인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국제신문에 보면 남구청에서 광안해수욕장의 폐수 관계로 인해서 해수욕장을 공원화 하겠다고 공청회를 열겠다는 데 이거 우리 도시계획국에 사전 의논이 있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임의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광안해수욕장은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아직까지 신문에 보도된 대로의 그런 용도변경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 보도가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 해수욕장을 그 내용에 보면 폐쇄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나와져 있던데 저희 본 청으로써는 해수욕장 폐쇄를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전연 없습니다. 물론 구청단위에서 어떤 주민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연 폐쇄하거나 하는 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공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내 다섯 개 공설해수욕장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공설해수욕장을 별도로 해수욕장의 기본계획을 이번에 재정용 기본계획 때 그러한 계획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됩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표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하위계획으로 하기에는 어렵도록 제도상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주로 해수욕장 부근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어떤 변경에 대한 방향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재송동에 볼 것 같으면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장산 중턱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 비록 기되어 있더라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분류를 해서 가능지역, 또 해서는 안 되는 지역, 다시 심의하는 지역,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질서하게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었다 해서 산꼭대기까지 다 아파트를 밑에서 보면 장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조치를 못하는 사유는 역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재송동을 예를 들으셨는데 재송동 지구를 지금 너무 높으니까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환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지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부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녹지지역이니까 자기가 설사 그 땅을 샀더라도 녹지지역에 대한 대가만 치렀을텐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소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원소유자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역시 전매가 되고 전매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비교적 수월합니다마는 규제를 재차원 상으로 회복시켜 강화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저항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특별한 경우에 어떤 보존비밀이나 이런 꼭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주거환경지역에 대해서 또 녹지지역으로 환원한다는 문제는 굉장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 저항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상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냉정하게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해보면 원상회복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불법 장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무단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을 들어낸 것을 원상 회복하라고 한다 해서 산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그 계획은 60 몇 년도에 시작이 됐고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인가가 나서 사업은 최근에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서낙동강권 개발에 대해서 철새보호를 위해서 낙동강 고수부지 을숙도 밑에 인공호수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철새보호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그 사유는 용역과업 자체가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발주된 용역과업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당초의 목적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딱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근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탈출해 나가는 길은 서 낙동강 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어져 있고 세계 조류학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접촉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만 해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63~64년도, 60년대 초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새보호구역이 지정된 지구가 어디냐 하면 낙동강 하구 전역과 낙동강 수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포다리 밑에 낙동강 수면 서 낙동강, 심지어는 강서구 맥도강 등 그 수면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철새를 보호하더라도 그 불필요하게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철새를 보호하더라도 철새가 안 오는 구역까지도 철새보호구역으로써 관리를 해야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만에 하나 철새보호구역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없다 하면 해제를 해주는 것이 우리 부산시 발전이나 여러 면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철새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라면 부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철새보호에 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철새 관리자가법률상으로 부산시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법정구역 입니다마는 역시 부산시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장이 또 그것을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용역을 한 목적은 첫째 철새가 어떻게 분포되어서 돌아오느냐 앞으로 이 철새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개발과 문화재 보호를 조화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데 목적을 둔 용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철새가 나타나는 빈도가 구역별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많은 철새 서식지가 훼손되어져 있는데 철새가 오는데는 인공적으로라도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적인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용역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올린 신호리 공단 지정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부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는 철새서식지를 훼손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훼손을 하는 대신으로 부산시도 철새보호에 앞장을 서겠다. 그래서 을숙도와 같은, 예를 든다면 최근에 약 10만평 정도의 철새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리 공단 지정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약 10만평 정도의 인공철새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기타 신호리 공단 안에도 이해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 문화부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도 어느 지역을 용도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각 구청별로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본 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선별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을 어떤 선별기준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느냐, 우리가 시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준 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변경 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가 나을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건수는 생각을 못합니다마는 대략 7~800건 정도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민원을 전부 정리를 한 것이 대략 7~800건 됩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청단위로 중복이 되어져 있지요, 구청은 구청단위로 자기들이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그것을 취합해서 올린 경우와 개별적으로 진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7~800건은 주로 구청에서 올린 것인데 개별적으로 올린 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양의 분량이 접수가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전부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솔직히 말씀 올려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것, 전연 검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가치가 있든 없든 저희들이 목록에 넣어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그까지 진행이 못나왔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그러나 구청장이 건의하든 개인이 건의하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된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 직원하고 용역회사하고 현지도 답사를 하고 전부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는 그 700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라고도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상당한 부분이 검토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한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택정책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문제가 해결 안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이 나왔을 때는 다소의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산을 판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는 환경 보호차원의 목소리가 높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하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교통 유동인구의 분산차원에서도 각 지역별 상업지역이 이루어져야 될 용도를 변경해 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 있으므로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용도의 건물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수영장이 라든지 종합병원이 라든지 그런 것이 그 지역에 설립이 될 경우에 멀리까지, 또 백화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까지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또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정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3時 23分 繼續開議)
2. 대저동지내도로․광장․수도․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미리 답사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저동 지내 도로, 광장, 수도, 학교 변경 결정안과 두 번째 선동 오륜동 지내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세 번째 우암동 지내 항만결정 및 변경결정안 남천동, 우동 지내 광안대로 및 변경결정안, 도심순환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두구동, 고룡동 지내 화장장, 도서관 ,공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건으로써 대저동 지내 도로, 광장, 수도, 학교 변경결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이것이 구포대교가 되겠습니다. 구포대교에 강서 측 인터체인지, IC가 되겠습니다. 강서 IC에서 지금 현재 비행장으로 가는 강변도로를 50m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 도로는 74호 광장까지 가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결정된 바 있는 74호 광장에 접속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35m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이곳이 72호 광장으로써 부산과 대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또 남해고속도로와의 교차되는 입체교차 계획이 이미 고시가 되어져 있고 이 입체교차로에서 이 공원로까지 50m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는 4차선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35m 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당초에 건물이 140동 가량 저촉이 됩니다. 당초 30m 계획도로에 이번에 50m가 됨으로써 약 260동이 증가되어서 400동정도 건물이 저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저 큰 도면에서 보면 우리 이계장이 짚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녹산공단, 신조공단, 명지주거단지를 거쳐서 강변도로로 거쳐서 북쪽으로 빠지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35m를 50m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이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의 부산간 고속도로와 강변도로의 교차점에서 구포대교까지는 35m로 그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大著洞地內道路․廣場․水道․學校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提案說明中止)
고남호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견청취 안건은 대저동 지내 도로, 광장, 수도, 학교, 변경결정안 등 여섯 건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저동 지내 도로광장은 수도, 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산, 신호 공단 등 서낙동강권 개발과 김해국제공항에 따른 확장에 대한 낙동강변도로 이용차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도로 폭을 확장하여야 할 것이나 명지임해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명지IC는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사업으로 지난 9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음으로 특별회계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강서구 대저2동 소재 덕두국민학교는 면적이 3,010㎡가 감소된 8,333㎡로 축소 조정되어 있으나 동학교는 학교시설, 설비 기준 등 제2조 및 3조에 의한 기준소요면적 8,560㎡에는 200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260여 주택이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철거민에 대한 이주 대책 등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에 대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報告中止)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건 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난 18일 날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빨리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마는 60호 광장에서 지금 현재 대구간으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72호 광장에서 오는 분기되는 지점, 현재 35m로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을 25m에서 35m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35m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5m에서 35m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쭉 50m로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50m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짧은 구간에 그렇게 필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도로도 북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50m로 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로의 선형은 특히 우리 나라 사람은 직선이나 같은 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도로의 폭원에 대해서는 35m가 되느냐 55m가 되느냐는 명백한 어떤 수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도로가 좁아지고 이런 것이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 그런 점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할 때는 공사비하고 관계가 됩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교통 류가 집중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필요 없이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지금 다른 구간에 비해서 이 구간은 길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되어서 35m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은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50m가 개설되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앞으로 양산 쪽으로 가는 도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로 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양산을 경유합니까
경유합니다. 양산에 인터체인지가 붙습니다.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그때 한번 계획을 보니까 이쪽에서 바로 화명동 쪽으로 교량이 하나, 금곡 사이에 교량이 하나 계획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우리 시에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하면 위에 50m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예산관계를 얘기하는데 예산은 전체 길이에 비하면 그 구간은 큰 구간도 아닌데 쭉 50m로 가다가 거기서 또 35m로 바뀌는 것보다는 60호 광장까지는 50m 그대로 쭉 뻗쳐주는 것이 우선 이용도 그렇거니와 보기에도 도로가 좁아지는 것보다는 60호 광장에 그대로 50m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구간은 예산을 고려한 그런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단견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김위원님 말씀 내용도 도로의 교통류로 봐서는 50m까지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봐서 그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 주실 때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구포대교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교양을 가설하고 있는데 지금 60호 광장에서 말이죠,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가 고가도로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구포 쪽에서 대교를 통해 나와 가지고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에서 램프시설이 됩니까 평면교차도 안 되지요
이것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거기서 바로 나갑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고가도로 기 때문에 접속은 가능합니다.
밑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0호 광장에서 70호 취수장 쪽으로 덕두국민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무슨 가옥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을 최대한도로 피하기 위해서 제방부지 쪽으로 도로 계획선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도면은 붙여 놨습니다마는 도면에 축적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낙동강 변 제방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치수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제방을 잘라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설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낙동강 제방을 건드리는 것은 어떤 수리적인 측면에서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방 쪽으로 옹벽설치를 해서 하면 보상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건물보상도 용이하게 되고 그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방부지를 도로로 하더라도 하천에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 같은 데는 제방을 완전히 도로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보상을 줘 가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서울 같은데 한강변에 전부 도로 아닙니까 제방 둑에 전부 다. 그런데 굳이 보상을 농토보상을 하고 가옥보상을 하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방 쪽으로 차가 다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제방이 연약 지반에 서 있고 제방 자체가 도로로 이용하기는 그렇게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꼭 한다면 제방 비탈을 자르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은 치수를 관리하는 면에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피해 오는 방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떤 제방 비탈을 잘라 가지고 하려 하면 상당히 안전한 구조물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유로써는 침수 선은 낙동강 고수 일대에 포물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침수 선을 막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야 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직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기술적으로도 검토도 상당히 어렵고 공사비 면에서도 크게 득이 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포 쪽으로 사상 쪽으로 말입니다. 고수부지 내에 낙동강 대로로 계획되어 있지요 40m인가 50m인가 안되어 있습니까 고수부지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굳이 그쪽으로 확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쪽에 계획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공항로도 그 고수부지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도 도시기본계획상 40m의 소위 낙동강 좌안측이 되겠습니다.
좌안측이라는 것은 사상 쪽을 얘기합니다마는 40m는 계획도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하고 심의 과정 중에서 전부 계획도로로 하는 조건으로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그냥 고수부지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치수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부 수 자원국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공항로 부근은 수류에 곡점이 되어 가지고 여기 현장에 가더라도 제방이 많이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고수부지를 이용하려고 했을 경우에 우선 수로의 개량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도로계획으로써 만은 이것은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한강에 올림픽대로라든지 거기 보면 제방을 전부 다 도로화 시켜놓았습니다. 도로화 시켜 놓았는데 굳이 부산에 놀이부분에 잘라 가지고 옹벽 설치해 버리면 얼마든지 보상 안해 주고 다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집 뜯고 농토를 보상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포대교는 지금 계획선을 저렇게 했을 때 지금 구포대교 옆에 다리 놓고 있는 것이 무언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구포대교 말씀입니까
예, 거기 지금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 공항로를 내 버리고 백양산 터널 다 뚫었을 때 엄청난 투자를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포대교를 놓을 당시 부산시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하고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유로는 그 당시는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의 계획이 없었고 남해고속도로 4차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추진중입니다 마는 새로운 다리 계획도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통계획으로써는 구포대교가 서부경남으로 통하는 대동맥으로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녹산공단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과 교통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새로운 고속도로계획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인터체인지 계획이나 새로운 교량계획이 나와지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서부경남의 주 동맥이라는 그 의미는 약간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6차선 도로인데 지금 국도 14호선이 연결도로로써 그렇게 대부분 예산낭비이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 퇴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새로운 도시계획은 새로운 교통시설 수요에 대비 한 새로운 계획 때문에 이 계획이다 되어졌더라도 구포대교는 구포대교로써의 기능이 남는다고 교통종합 분석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공항로 관계와 하천관계는 건설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방부지로 도로확장을 해 가지고 공사비 절감도 하고 공사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방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낙동강이 좌우간 제방으로 봐서는 토목 기술적으로 볼 때 제방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제방을 위에 전체 제방 상단에 하라는 게 아니고 놀이부분에 있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옹벽 설치해 버리고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선 기술적인 판단이 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런 질의 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위가 지금 홍수위가 도면상 이렇게 되면 토사제방이기 때문에 침수 선은 이런 포물선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래서 포물선을 진행하는 침수 선을 잘라서 옹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을 안기는 그런 것은 솔직히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왕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6차선 계획되어 가지고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실무자들이 이쪽으로 확장 안하고 제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안입니다마는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은 안입니다. 한강의 경우와 낙동강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좌우간을 정비했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말이죠, 그 낙동강 재정비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께서는 치수과장을 해서 잘 아시죠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겨 가지고 단면 그려놓은 것을 보고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건설부에서 용역결과, 지금 용역을 작년에 보완용역을 기본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지금 구포교까지는 우리 낙동강대로 되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별 영향을 안 받아도 되겠는데 이 위에는 단면이 모자라고 여기에도 더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수단면이 모자라면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 이용도 여기 자체 훈을 가지고 돋워야지 다른데 외부 흙은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제방 자체가 옛날 대동아 전쟁 때 그냥 거기 있는 흙, 그겁니다. 그걸 그대로 부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새로 만들어야 만이 구조물이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천은 개수계획은 그쪽에는 별도로 없습니까 공항로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데 고수부지 내에 하천계획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획을 혹시라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구포대교에서 60호 광장에서 72호 광장으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선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도로선형도, 그렇게 되면 거의 입체 교차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고가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서 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구포대교를 나가는 차들이 바로 대구로 가고 싶을 때 67호 광장에서 72호 광장으로 그렇게 해야 뭔가 좀 구포대교도 가설한 모양새가 나겠는데 구포대교가 그렇게 해서는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도로 모양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구포IC에서 72호 광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마는 이쪽으로 되든 저쪽으로 되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지교차가 됩니다. 오지교차가 되면 상당히 구조상 복잡하게 되고 지금 이것은 사지교차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돌아가더라도 가까운 거리니까 별문제가 없고 당초부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도로가 또 공항으로 빠져 나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상당히 고 밀도로 간선도로가 교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거기 민가가 260세대가 이번에 계획선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가 이주대책이라든지 민가를 옮기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기 때문에 민가, 공공시설로 해서는 철거되는 가옥은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어떤 집단주택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공사업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이 김해 활주로 비행장에서 40 몇 가구에 대한 이주 문제가 한 2년 가까이 부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명지IC 74호 광장부근, 기타 저쪽에 녹산, 수원부근 등 많은 공공시설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가 될 입장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인해서 철거된 건물을 집단화시켜서 어떤 취락을 형성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반응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고 본 변경 안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마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법규에 따라서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조사라든지 그 안에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본설계를 할 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의견청취안건에도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변에 토지이용 상태, 말하자면 전답이냐 건물이냐 그란 내용, 그 다음에 도로로 폭원을 결정하기 위한 교통량 추정, 그것이 지금 추정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어떤 해석기법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기법에 의해서 방향 교통량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차선, 몇m의 도로로써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추정을 하고 노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제 신문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입니다. 부산고법에서 판결이 된 것인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진화학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것은 부산시에서 91년도 12월 9일날 부산시 고시 91-351호로 고시를 했는데 판결문이 말이죠, 판결이 부산시가 적법하지 못하다고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위법을 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부산시가 도시변경결정을 하면서 법규정에 따른 필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사건을 위법 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왕왕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도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상 패소로 본다고 하면 세 건이 패소가 됩니다. 기각은 되었습니다마는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은 우암동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철도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저수탱크에 대해서 한 건 패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시의회가 생기기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대신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오래된 겁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절차가 결례되어 가지고 패소가 되고 지금 부산시에 세 건으로 패소되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우암동 철도사업은 해운항만청에서 3단계, 4단계 컨테이너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철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한 필지 가 약 7~80m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패소가 됐는데 종전에는 관계 법령에 보면 그 토지이용도나 여러 가지 사항은 인구 이전을 조사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서너 건 패소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감만동 철도의 경우는 공사가 90%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철도가 연결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법률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론 하면 법률로 맞출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법률에 나온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한 7~8m 도로를 어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200m 하면서도 부산시 전체 인구를 조사하고 거기 한 3, 4년 걸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고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일부분 보완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이 질의하신 사항은 3단계 부산항개발사업으로써 남천동의 도시가스에서 군수기지사령부 옆으로 거쳐서 광안 황령산터널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유진화학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례를 수집해서 보완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상 하자에 의해 패소가 됐고, 그러나 그 기각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3. 선동․오륜동지내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그럼 제1안건은 질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제2안건 선동, 오륜동 지내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안에 대해서 고남호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동, 오륜동 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 계획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선동, 오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이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수원 보호구역내인 선동, 오륜동 일원에 자연부락 단위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오수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정화, 처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표시 말씀을 드리면 산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로 5개소에 간단한 하수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회동수원지로 유화 되는 물을 정화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提案說明繼續)
․仙洞․五倫洞地內水質汚染防止施設決定案
(都市計劃局)
(提案說明中止)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동, 오륜동 지내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안은 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상류지역인 신천부락 등 5개 자연부락으로부터 생활오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오염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총 사업비 21억원 중 12억 7,0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하고, 9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실시결정 변경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용역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동 법 제2조에 의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檢討報告繼續)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報告中止)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선동, 오륜동 5개 수질오염 방지 시설물 결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 회 동 수원지를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에 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할 그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회동수원지에 담수를 해서 명장 정수장 또는 범어사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이 전체 상수도 생산량이 약 5%미만이 되는 것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양산군 동면 정감리 일부와 금정구 선동, 오륜동, 청룡동 이런 지역의 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서 또 앞으로 유원지 계획을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능히 장차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 공식 입장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동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5~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한다 해도 회동수원지는 어떤 급수를 위한 저장시설로써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숫자상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이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수원지는 비상급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완전히 찼을 때는 일제 급수를 해서 약 20일정도의 시민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광활한 9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광활한 유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그냥 상수도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류하는 결과가 나와집니다. 부산시 예산확보 상 문제가 나와 집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수원지를 만약에 유원지화 했을 때에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을 유원지로 만들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물이 배출이 될 것이 그렇게되면 자연 유화 되는 그런 호수가 아니 기 때문에 오염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사하고 현재 부산시에서 밝히는 분명한 입장은 비상급수용으로써 당분간은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원보호구역의 조정 등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도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상당히 조정이 어렵다고 결론이 나와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것을 수원지로 존치를 시키더라도 어떤 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5개 지역에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화장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인데 화장장을 극렬히 반대를 하니까 지금 그 지역에 현재까지는 수원보호구역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목욕탕 시설도 하게 되고 하니까 지금 각 지역에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그 지역에다가 수질오염시설방지시설을 소위 말해서 간이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시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원지 물을 차집관로에 차집을 해서 회동수원지 밑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대로 방치하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전연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화시설을 해 줌으로써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적으로 해보면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락별로 방지시설을 하는 그 구역만 시설 결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신천이나 임석부락이나 그쪽에 하정부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히 데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린벨트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놨지요, 부산시에서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목욕하려면 여기 금정구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생활의 불편을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장까지 한다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결단을 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운영 적으로 그 부근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급 처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걸 시설결정만 해 가지고 그 시설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저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는 차선책을 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끝입니다.
다음에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역시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안이 나오게 된 동기가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말하자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화장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시위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 내용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과 동시에 거기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수세식 변소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도 같이 강구되면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화장장이 여기 안 들어온다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화장장과 관련 없이 어차피 수원보호를 하려면…
확대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그 안에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좀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수가 바로 방류 안되기 때문에 당초 처음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다소의 주민들 편의시설 정도가 허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직접적으로 하천에서부터 1㎞면 1㎞, 몇 m까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하고 그 안쪽에는 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시설 결정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강줄기에서 몇m 이격을 두고 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으로써는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수길을 따라서 물줄기에서 일정한 구간만 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그밖에는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 어떤 종합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원류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고 실현성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95m 되는 것을 차집관으로 모은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물을 정화를 시켜서 보내겠다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시설 없이도 수십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구태여 지금시점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수원보호구역내에 제한행위만 제대로 지켜지고 그것만 단속을 하고 있다면 구태여 이런 시설결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될텐데 이런 다섯 군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싶은 그런 계획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할 계획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관리상태를 질의 하셨는데 저도 수도국 계통에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것은 요새 방송에도 나옵니다마는 소 키우는데 대한 소가 많이 나오고 닭똥들입니다. 그러나 전부 농촌지역의 그것을 못나오게 하면 역시 생활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새 농촌사정이 정화시설을 하면서 호화롭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한 사유가 그런 사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늦게 시작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무룡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이 사업이 화장장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연계되는 사업 아닌가 할 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니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오염방지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화장장하고 연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은 화장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극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만이라도 우리 국장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염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 하기 전보다는 일단 오수가 차단되기 때문에 생활편의 시설이 다소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상태에 따라서…
지을 때 목욕탕도 건립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4. 우암동지내항만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제2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고 제3안건 우암동 지내 항만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고남호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2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용역을 해서 검토해 온 결과 사실상 집중적인 어떤 하수처리장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오수방지시설을 할 기가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가 먼저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암동 지내 항만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우암동 246번지 일원입니다. 항만을 변경 결정하려는 사유는 이 7부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획기적인 성공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무역의 신장에 따른 해상운송 화물량 증대로 부산항에서 취급되는 석탄, 고철, 광석의 전용부두를 축조하기 위하여 부산항 1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4년에 착수해서 '78년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항만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일부지역, 대략 35,000㎡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圖面說明)
지금 이 항만이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항만을 같이 전부 묶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시공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提案說明繼續)
․牛岩洞地內港灣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提案說明中止)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우암동 지내 항만결정 및 변경 결정 안은 상기 항만시설은 부산항 1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4년도에 착공하고 78년 준공, 석탄, 고철, 광석의 전용부두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착공 전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어야 하나 동결정안은 현재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85,162㎡ 중 49,600㎡만 70년 3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78년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부두35,562㎡와 안벽 656.2㎡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 및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檢討報告繼續)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報告中止)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뭡니까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항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는 철도법, 항공법에 대한 공항법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법입니다. 해운항만청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을 축조하고 관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철도청의 철도시설은 철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률이 강화되면서 도시계획 지구 안에는 그런 공공시설로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만으로 사용하는데는 자기들 항만법에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떤 도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는 부지 증명상 수면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당초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다음 항만시설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관리청이 여러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다소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해운항만청에서도 우리 시 위원회에서도 몇 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시설결정 먼저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된 것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곳이 또 있습니까
지난번에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남아 있는 곳이.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몇 건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탄부두를 계속 이 지역에 이용하게 됩니까 다른 다대포나 저쪽 지역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까
항만에 대한 기능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두를 옮길 계획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석탄부두 관계사용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부두사용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지금까지 고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3만 5,562㎡를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항만 청에서 하게 됩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공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청에서 관리하면 무상으로는 주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고있지요
물론 그것은 사용료를 다 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매립한 고시를 받지 않고 이미 매립한 시행처도 항만 청입니까
그렇습니다.
항만청이 우리 시청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임의 매립을 해서 사용한 것은 법으로 위반된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법규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상대방이 관청이고 위반은 불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은 항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작물 설치나 항만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적으로 결정을 안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항만시설 자체는 시공이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 항만법을 벗어난 어떤 행정행위를 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리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항만청이 임의로 매립도 할 수 있고 항만에 구조물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부산시청의 협조나 어떤 사전 절차를 득 하지 않고
최근에는 협의를 구합니다.
아니 현재도 구하지만 과거도 절차상 까다롭고 관청대 관청이다 생각해서 안이하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지금은 그게 유효하고 과거 10년 15년전에는 항만 청, 일방적으로 해도 좋다는 것은 저는 유권상 아니라고 보며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항만 청이 그렇게 매립을 하고 여하튼 구조물은 없다 하더라도 매립되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적인 것으로써 사용한다 해도 우리 시 측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지적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으로써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협의는 현행규정이 아닐 것이고 과거부터도 그랬는데 과거는 그렇게 성문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관청대 관청이니까 관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으례히 해줄 것이니까 편의상 자꾸 매립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방치해 뒀다가 지금 그 자리도 항만 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또 그 위치에다가 이제 관련 시설을 하려니까 도시 지정하는데 고시를 받아야 거기 규정에 의해서 아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좋은데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 시 측에서 항만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이런 선 조치는 없었으면 일방적인 관대 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의회의 부전을 달고 현실화를 시키자는 것이 앞으로의 항만매립 관련 관계에 우리 부산시의 협조관청의 측면에서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해왔으니까 지나간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좋다 그렇게 시설변경 도시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관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관청대 관청이지만 선 매립을 하고 후 협조하는 사례는 지양해 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산직할시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입장 정도는 우리 의회 위원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우암동 항만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지요
법상 위법이라고 조금 전에 누누이 설명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 법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그렇게 표창을 줄만한 칭찬할 사항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관청에서 허가해서 그냥 매립해서 쓴 것은 매립한 것을 인정한다 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제적인 시설로써 만들었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시설을 설치했다는 자체는 도시계획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한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항만 청을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마는 역시 해운항만청도 국가기관이고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등 이것을 잘못한 것을 서로 시비만 걸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고 해운항만청 역시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가서 어떤 업무협조 받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립면허 하나 받으려 하더라도 처분청이 해운항만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해운항만청도 역시 도시계획업무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상호관계가 되는 사항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발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국장님 말씀대로 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로서 소위생각의 방향이 이해가 안 되는 방향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기타 항만관계는 신세질 게 있으니까 잘못도 눈감아 주자 이 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들으시면 안됩니다. 제 얘기는 기관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 해운항만청이 잘못했다 해서 해운항만청을 국가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서로 협조를 해서 조금상호, 이렇게 한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에 발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고발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다면 도대체 누가 알아야 됩니까
행정관청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다면 행정관청끼리의 위법한 사실이 있어도 그것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정을 받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조정한다는 그것은 어떤 적법한 일을 할 때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 부 적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협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해운항만청에 잘못됐으면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 놓는 것이 부산시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의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기관간에 어떤 이견이 대립됐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두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분명 제가 사실대로 말씀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이것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이 요구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시설결정을 해 줌으로써 항만시설로써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국장님! 해운항만청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매립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로써 사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지금 시설결정을 안 해주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운항만청에서 청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담당실무 책임자가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만이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 안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해운항만청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적법하지 못한 시설을 해서 이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서 설명을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 보충해서 관련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관대 관의 입장에서 저도 가급적이면 서로의 협조 관청이고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 안건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항만 청이 부산직할시를 무시하는 행정, 이것은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위원께서 하는 이야기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보면 요식 행위를 가지는 것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산시에다가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요식 행위 비슷한 말씀 같은데 요식 행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깊은 전문상식은 없어도 지금 이 시간부터 본 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직할시의 의견을 먼저 듣고 도시결정을 하고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항만 청이 부산직할시를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편의만 위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항이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아예 좀 어려워도 현장확인을 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영위원께서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목 위원도 항만 청 관계자가 적어도 이런이런 이유 절차에서 절차를 그 당시에 안이하게 해서 지금 시설을 해서 하고있으니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는 것이 되면 좋겠고 지금 항만청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것은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절차상 정리를 하자는 뜻도 있지만 또 아니면 여기에다 이 지상권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도시시설결정을 안한 부지 위에 시설할 수 없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의 원안대로 시설을 결정하려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면 적어도 항만 청도 우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의회와 앞으로의 우리 도시주택위원회와 많은 교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와서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선 시설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방향으로 항만청에서 사실 사용하고 싶어한다 하는 정도도 필요하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도종이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첫째 그 절차가 안 맞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절차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항만법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번 취급한 것을 보면 역시 과거에 이런 사항이 다소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1부두나 2부두나 3부두등 대부분 도시시설결정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자세로써 정리된 기록이 나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철도를 결정해 달라는 예는 별로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암동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관청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법에 대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 관의 문제로써 이해를 해주시고 순서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의견 청취를 올렸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절차상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고 지금 약 5, 6년 동안 아무 탈없이 쓰다가 지금 다 늦게 변경결정안을 내는 목적이 아까 도종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3만 5,562㎡의 변경 결정 안을 내는 이유는 거기에 특수한 구조물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 안에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관계법의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는 4단계 배후도로에 대한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앞으로 시의회에서 지난번 결정해 준 도로가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그 당시에 고가도로 밑에는 25m 도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안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다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고가도로 지나가는 것하고 항만시설결정하고는 직접적인 장애요인은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떤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 부두에 소위 말해서 타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그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늦게 받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받을 이유를 안 느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거기다가 부두사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겁니다. 건축물을 하려니까 허가를 내야 되고 허가를 내려니까 시설결정 안 났으니까 안 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정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저희 필요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매립, 불법으로 자기들이 허가 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엄연히 도시계획법 상에 자기들은 위반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쓰다가 건축물 들어서려니까 부두의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물을 변경하려니까 시설결정을 안 받고는 건축허가를 안 해주니까 다 늦게 저 짓을 한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후에 했던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대 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고 또 뒤에 와서 슬그머니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그냥 사용하지.
위원장님! 이 안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안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는 심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중이 라도 연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상임 안에서 하는 동안이라도 해운 항만 청에서 실무책임자가 와서 여기에 대한 납득을 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되시면 이것은 정식으로 다루기로 하고 못 오시면 다음 회기에다 상정시킨다든지.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여섯 안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서 의견 조정 시에 위원들끼리 조정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절차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고 저희들이 항만 청 관계 관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용은 10년, 15년 전 과거의 것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꾸지람을 주시고 경고를 하는 것은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정은 꼭 해야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 관이 올 때에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하고 넘겨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되든가 이번 기회에 되든가 여하튼 위원들의 조정을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5. 남천동․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다음에는 제4안건에 대해서 남천동, 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고남호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안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동, 우동 웅내 광안대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우동 수영비행장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수영강변도로와 도심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광안대로를 건설하여 해운대지역 및 수영로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 동부 경남을 연결 유출입 교통량 및 항만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상 모집에 의해서 시안이 결정됐고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어느 분이 나왔어요 오늘 기술 2부장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대기하다가 건설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보세요. 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위원장님 관계 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안건으로 하지요.
6. 도심순환도로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제4안건은 차후로 미루고 5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고남호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장림동에서 사하구 감천동 화력발전소를 경유해서 서구 암남동 천마산터널, 부두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계획 개요로써는 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길이가 약 10㎞ 폭이 25m에서 52m에 해당되겠습니다. 평면도로와 고가도로가 병렬이 됩니다. 이 도로 역시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현상 모집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임정섭입니다. 이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평동 장림 고개에서 감만동까지 12.11㎞입니다. 차선은 평면도로가 4차로 6차선 고가도로 왕복 6차선입니다. 거기 IC는 인터체인지역할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램프의 역할까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속도는 본선이 60㎞ 유출입 시설에는 3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경 위를 대충 말씀드리면 90년 11월 15일에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해서 6차에 걸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물에 대한 계획안을 보면 육상부 고가교가 장림에서부터 감천까지는 PC 컴퓨터 박스로써 되어 있고 연장은 2,888m입니다. 그 다음에 천마 터널은 감천이 되겠습니다. 이전 박스로서 6차선을 1,04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1호 교로 되어있는데 인공 섬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치교로서 57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동에서 봉래동까지는 PC 박스로서 고가교로 2,94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도 1호 교로 해서 인공 섬 동쪽으로 해서 이것은 PC 박스로써 36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항에서 이것을 침매터널로써 1,792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간마다 교통량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사실상 2차선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장래 교통량을 감안해서 3차선으로 해 가지고 왕복 6차선으로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해상교량 건설에 대해서 이것이 높이가 28.4m로 이것이 여기에 항만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지장 없는 높이로 하니까 28m40이 높아지기 때문에 IC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나와 있고 최종 확정이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도로는 인공 섬에서 사실상 결부시켰습니다 마는 인공 섬이 되기 전부터 구상은 도심순환도로의 일환으로써 구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공 섬을 하게 됨으로 해서 조금 아르져 가지고 거기 걸쳐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提案說明繼續)
․都心循環道路決定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提案說明中止)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심순환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안은 본 계획으로 인한 사하구 감천동 소재 서천 국민학교는 학생 수 1,000여명으로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한 부지 소요면적은 10,000㎡이 나 기존부지면적이 4,971㎡로 현부지가 기준에 부족한 실정이나 추가로 학교운동장 281㎡를 축소할 경우 학교부지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영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해상장대교를 포함한 순환도로의 일부분이 해상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계획되어 있고 93년도 예산에 부산 제2대교 가설 기본계획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해상신도시건설, 부산 제2대교 가설과 연계해서 교량이 통과하는 지점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檢討報告繼續)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報告中止)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우리 발전기획단장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를 맡으셔 가지고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도심순환도로가 제가 알기로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인공 섬을 건설함으로써 그 수익금으로써 두 도심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2조 5,000억이 드는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상당히 부산의 미래 교통을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 섬 그것이 쑥 들어가 버리고 도심순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장님께서 인공 섬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인공 섬을 하기 위해서 단장님은 어떠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지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영도구의 시. 구의원들이 모여서 도심순환도로 도시계획 결정 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영도구를 대표하는 분들 말씀이 도심순환도로도 좋지만 도심순환도로가 영도의 가장 중심 통을 관통하면서 약 25m의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그렇지 않아도 뒤에 봉래산이 받쳐 있어 가지고 지형상으로 평지가 별로 없는 영도의 중심지를 완전히 두 개로 갈라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갈라놓고 아주 도시 미관을 갖다가 해치고 상권을 저해하는 그러한 도심순환도로 건설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해드리면서 만일에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도심순환도로의 해상 신도시 부분을 거쳐서 영도 영선동로타리를 통해 가지고 청학동 쪽으로 거쳐서 가는 이 35m 도로가 고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부산조선에서 감만동 쪽으로 침매터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선동 쪽에서부터 터널지하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첫째로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해상 신도시에서 영도로 들어와 가지고 25m 높이로 고가도로로 가는데 침매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다운이 시작되는지 바로 부산조선 앞에 가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다운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2부산대교는 용역비, 위치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용역발주가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2부산대교는 어느 구간에 건설되어야 그것이 마땅한지, 도심순환도로의 구간에 포함을 시켜서 그 구간 중에 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국하고 또 건설국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어떻게 조정이 되고 의견이 통일이 되고 있는지 제2부산대교를 어느 지점에 놓을 것이며 그것을 꼭 침매터널로 만일 도심순환도로의 위치에다 한다고 하면 침매터널구간으로 하게 되면 침매터널로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육상, 해상 다리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섬을 꼭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약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검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대세는 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부지런히 밖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저도 간지 얼마 안 되어도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고가도로를 하지 않고 지하를 하면 상당히 토지 이용 면이라든가 이런 주민에게는 상당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고가도로를 안하고 지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하 전철을 생각하시면 그 공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도로하는 것은 부산시만 그렇게 상당히 반대하지 사실상 외국에도 고가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지진관계 때문에 고가도로를 하지 지하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단지 돈만 있으면 지하도를 하는 것이 주민편의로써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돈이 들고 공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해도 주민에게는 크게 지장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보다는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전문 위원들이 논의한 끝에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상부분의 북항 부분에 침매터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하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고가도로가 그 만큼 싸게 먹히고 공기가 단축되는 것이고 북항에 대해서 침매터널로 하는 것은 저희입장으로 봐서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먹히고 또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만일에 안보상으로 폭격을 당했다거나 하면 바다 깊이가 14m, 15m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항만이 기능이 마비될 때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 작전상으로도 이것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잠정 안이 침매터널로 한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어떤 항만기능에 지장만 없다면 부산시로써는 관광 적인, 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교량을 하는 것이 낳을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항만기능이 기 때문에 부득이 침매터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곽 순환도로는 다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폭격 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외곽순환도로는 바다깊이도 그렇거니와 또 저기는 폭이 넓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대한 항만기능에는 순환할 수 있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는 그렇게 지장은 별로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교량으로 하는 것이 관광, 미관상 좋고 돈도 적게 듭니다마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만기능이 마비된다면 부산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봉래 침매터널 입구의 위치는 어디서부터 고가도로가 다운되기 시작되는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선동 오는 그 부분을 현재 태종대 들어가는 이쪽 안에 하는 것으로 부산 산업도로입니다. 영도지점은 도심순환도로의 사하와 영도, 남구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도에서 어딘가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도심용지가 필요한데 영도에서 봉래동이나 영선동 두 군데의 로타리 부분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선동에서 내림 램프를 하나 만들고 태종대 들어가는 길과 지금 부산조선소 사이에 이 길에 다시 램프를 만들어서 도심순환도로가 연결되도록 영도지역과 지역간 연결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딥니까
침매터널이 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로 온 것이 그 U타입으로 해 가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 위치에서 침매터널 시작됩니다.
바다에 들어 가지고 박스로 들어갑니까
예, 바다하고 침매터널하고 위치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폐수가 통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부산 조선소가 있는 계획도로하고 지금 침매터널이 시작되는 위치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바다 속으로 해서, 그러면 부산조선은 엊그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설명은 그 자리에서부터 한참 바다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고가도로가 들어갑니까
예, 고가로 온 도로가 바다 속으로 침매터널이 바다수면에서 14m 위치에 침매터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도로는 고가도로가 그쪽에서 다운이 될 것이니까 산업도로는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산업도로는 도로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크래란스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이까지는 고가로 계속 나옵니다.
고가 밑에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영도지역은 태종대 지역 산업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이 부분에서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래란스를 유지해 가지고 침매터널 안쪽에서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25m에 고가로서 유지해 오다가 침매 터널로 진입해 어느 구간부터는 25m에서 23m, 24m, 22m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어딥니까 25m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태종대 들어가는 길이고요, 조금 다시 두 번해야 되는데 부산조선소에 있는 이 부분에서 도로 크래란스를 유지 한 상태로 그러니까 한 5m 도로형 하구가 5m 이상 유지되는 위치까지 내려와 질 겁니다.
아니 도로에서부터 높이가 5m
거의 부두 끝에까지 다 나옵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에 서서 설명 드린 자리가 이 자리고, 이것이 조선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5m, 30m 도로가 이 해안 매립지에서 나간 산업도로가 설명 드린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닷물과 방파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바로 경계지점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는 바다 물밑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다보면 실제 완전 터널 되기는 여기서 바다에서 260m가 가지고 완전히 물밑에 들어가 버리고 그까지는 육상과 바다지면 사이에 오픈구간이 형성될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아까 이영위원께서 걱정하신 이 구간에 크래란스가 5m 이상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이미 그 자리는 고가도로로 해서 이미 이쪽으로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곳보다 고가도로의 높이가 25m 아닙니까 25m로 들어가 가지고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圖面說明)
그게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아, 그까지 계속 그냥 25m로 옵니까
거의 그 높이로 오다가 거기서 다운되어 가지고 물 있는 면으로 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그쪽 감천에도 PC박스를 한다고 했는데 PC박스가 어떤 겁니까
지금 동서고가도로 보시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위에 뚜껑이 닫힙니까
아닙니다. 유입물 자체를 갖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만드는 겁니다. 램프시설 하는 것을 컨테이너 유입물을 만드는 것을…
대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결국 도심순환도로는 물론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영도구민의 입장에서는 도심순환도로가 부산에 모든 대부분의 교통량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도는 통과의 도로 역할밖에 못해주는데 물론 영도도 교통이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매연, 소위 그런 공해와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아무튼 인공 섬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 이것을 우리구민들이 과연 환영하겠느냐 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영도만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발전기획단장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음벽의 설치가 보다 현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영도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도로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무동에서 대평동으로 연결되는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프로포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보면 노선결정은 다시 해 가지고 어느 타당성,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 좋은 노선을 결정한 연후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이왕 하면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도심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북항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돈이 문제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논의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 제가 묻고싶은 말씀은 만일 대평동에서 충무동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빨간 등대에서 흰 등대 쪽으로 놓는다든지 했을 경우 그것은 영도다리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도구민의 왕복 다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교를 놓게 되면 이것은 부산시민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통과도로가 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침매터널이든 아니면 지금 천마산으로 가는 터널로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심순환도로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순환도로 계획에도 없는 다른 부분에 다리를 구상한다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어차피 놓아 놔야 도심순환도로 만들게 되면 그 다리가 또 쓸모 없는 다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협의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북항 쪽으로 가는 침매터널 그 구간이 되어야 만이 해운대나 남구 쪽에서 시내 나오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저쪽에 교통소통도 될 뿐만 아니라 영도에도 동삼지구나 저쪽 지역에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남구 해운대, 서면으로 나갈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순환도로의 구간 속에 제2부산대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발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심순환도로 조금 전에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하구 감천동에 한전에서 한보철강, 서천 국민학교로 가는데 거기 고가도로입니까
장림고개에서부터 고가도로입니다. 평면도로는 지금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평면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가도로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고가도로입니다.
그 높이 가 몇m 됩니까
크래란스 5m 50이 도로 밑의 구조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에 도로의 위에, 전체 도로가 있는 것은 한 8m 됩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서천 국민학교 학생들 통행관계와 또 학교출입관계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고가도로는 통과도로이고 평면도로는 현재 기능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하면 모든 것은 감안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선 만 긋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평면도로는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지장은 없습니다.
도로에서 기존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고가도로에 다 가리겠구만, 그렇지요
도로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누구나 도로변에 사는 사람은 환영은 안 합니다. 어느 도로에 가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국지적으로 바로 앞에 그 사람들 장사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옆에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은 도로관리에 평면도로의 폭이 35m도로에 전부가 25m60밖에 안되니까 공사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더라도 기존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가리게 되면 그 건물에서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번에 동서고가도로에 보니까 거기에다 방음벽을 해 가지고 터널을 만들면 그런 고층 가에는 오히려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단계 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좋은 공법이 있으면 방음, 그런 게 있으면 그때 되면 문제가 바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5. 남천동․우동지내광안대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그러면 5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4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2부장 왔습니까
저희 본부장께서는 건설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를 건설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본부에서 95년도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가 95년도에 완공되는 것 같으면 주택수로는 약 한 3만 4,000호, 인구수로는 12만이 수용됩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3개 노선을 p조선공사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에서 단지까지, 단지에서 수비삼거리까지의 고가 내지는 평면도로로써 완전히 고속화 도로를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단지까지의 기존도로를 30m로 확보하는 것도 지금 동시에 시행중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춘천복개도로를 연결해서 단지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럴 적에 단지 주변의 교통소통은 어째도 해결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수영로하고 충렬로와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저희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 광안대로 건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圖面說明)
교량 시점은 여기가 도시 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앞에 49호 광장에서 시점으로 해서 광안리해수욕장 전방 1.5㎞ 지역의 바다를 횡단해서 종점이 일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회도로하고 접속을 시키고 일부는 수영강 강변도로로 해서 충렬로 쪽으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현재 외곽지순환도로하고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한 5,300m 됩니다. 그 중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맞보고 있는 여기는 현수교를 900m 설치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접속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구간 5,300m 중에 현수교가 중앙부에 900m 위치하고 나머지 4,400m는 양쪽으로 접속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폭은 12m 내지 25m로서 교량 자체가 전체가 2층 구조로서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91년 6월 25일 신시가지 교통영향 평가 시에 광안대로 건설을 제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92년 4월 10일 광안대로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한 결과 삼우 기술단에서 당선작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 당선작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완벽한 설계 내지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차에 걸쳐 위원회에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본설계 중앙설계 심의 신청도 해야겠고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시설결정도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9월 달까지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어업권 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되는 행정 업무처리를 마치고 내년 6월중에 착공을 하고 97년 신시가지가 완공되는 2년 후에 97년도에는 완공할 목표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提案說明繼續)
․南川洞․佑洞地內廣安大路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提案說明中止)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천동, 우동 지내 광안대로결정 및 변경 결정 안은 광안대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 광장, 운동장 등의 신설과 노폭 및 면적의 증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은 당초 342,464㎡에서 5,0l8㎡가 감소된 337.446㎡로 변경되고 올림픽공원 위로 고가도로가 통과하도록 되어있어 공원시설과 중복 고시되어 있으며 올림픽 공원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공원, 광장을 포함한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해 공원시설은 가능한 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각종 계획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안대로 결정 안에 포함된 수영로 중 해운대구 우동 수영비행장 전면도로는 지하철 2호선이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사업시행 시기도 94~97년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 도로의 굴착시기, 교통유통대책, 예산집행 등 양 사업 시행 기관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상교량이 통과하는 수영 만에는 공동어업 및 양식어업이 산재해 있어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가 예상됨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檢討報告繼續)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報告中止)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결정 문제는 정말 중요한 안건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건설본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 도시주택상임위원회에서는 결국 절차 이행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거의 실시설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18일날 현장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민락동 매립 지를 매립을 계획할 때도 이 광안대교 건설과 병행해서 계획을 했더라면 좀 그러한 매립형태가 좀 전향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매립지의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광안대로를 설치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예산도 상당부분 절약이 되었을 텐데 지금 민락동 매립 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광안대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91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3,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면 지금 94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한다면 거의 5,000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민락동 매립지 같은 것을 좀 더 확대 실시해서 그 부분의 해안부분을 통과하는 광안대로 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쪽 동국제강 일대의 해수면도 매립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 측에서 견해라든지 소신을 한번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계획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안동 일대의 매립관계는 저희 본부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매립 상위계획인 항만 청에서 하는 건설부에서 수립하는 항만매립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매립을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은 이 건설하고 별개로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가 지금 91년도 당시의 추정예산이 3,113억 원이었습니다. 다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나와야 되기 때문에 500억이 들런 지, 4,000억이 들런지는 지금 현재로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 설명 시에도 김무룡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국제강 앞 측의 매립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圖面說明)
이것이 동국제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매립을 공유수면이 여기 동국제강입니다. 저희들이 매립 검토한 것은 이곳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렇게 매립을 했을 때에 약 전체가 18만 2,000평정도 나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18만 4,000평입니다. 18만 4,000평인데 지금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서측에는 도시가스 및 남천 선착장이 위치하고 남측에는 동국제강이 위치합니다. 동국제강이 약 20만평이 됩니다. 동 측에는 용호 부두하고 용호 선착장이 약 3,000평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측으로는 남항 삼익비치 및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로써는 미 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상위 계획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상당히 장기화된다는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 부두시설이라든지 선착장을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체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대체 시설 규모로는 용호 부두 및 동국제강 접안 부두가 약 1,820m가 되고 어선선착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딴 곳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어려움하고 또 동국제강 이전이라든지 영업 및 어민보상금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말하자면 동국제강에서의 매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만이 이 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동국제강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동국제강에서 하고 있는 고철이라든지 철강, 부두폐쇄 시에 부산항에 대체부두가 항만 청의 반대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다섯 번째는 부산수산대학교 실습수로가 폐쇄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를 감안할 적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광안대로 건설하고 병행해서 추진시키기 어렵고 2차적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18만 4,000평에 대한 매립검토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평수는 1단계하고 2단계를 합치면 약 25만평 정도 아닙니까
정확하게 18만 4,700평입니다.
2단계가 18만 4,000평이고
13만입니다.
13만입니까 그거 두개 합했을 때 그렇지요 건설본부 측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그러한 내용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놓고 기획을 한다 할 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도 되어야되고 또 지금 부산시 전체의 어떤 사토장이 없어서 어떤 흙을 반출을 저기 경남지역까지 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부산시로써는 사토장 확보,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런 매립 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동국제강도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나가야 됩니다. 그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산업활동을 하기 란 아주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다 수립해 가지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 이 돈이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 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연 거기에 매립을 하고 민락동지역도 매립을 많이 해 가지고 그 해안선을 이용한 광안리 해수욕장 그대로 보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안선을 이용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상당부분 예산을 아마 절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광안대로계획은 계획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한다면 거의 공사비는 안 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18만 4,000평을 여 기에 매립하더라도 49호 광장에 입체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이것으로써는 결국 고가화 안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민락동 매립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것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었으면 이 도로는 민락동 매립지 해안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현수교를 이까지 하고 여기만 접속도로로 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매립되었더라면 이 매립된 지역의 해안부분을 광안대로로 이용했더라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영수익 사업으로 땅을 용지가 부족한 우리 부산시로써는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광안만 매립하고 동국제강 앞에 매립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별도 하다보면 예산은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광안대로 건설하고 병행되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었더라면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에도 지금 보상비만 해도 약 1,000억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매립계획에 같이 병행한다면 상당부분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천동 남구청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공원으로 피서지 기능이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순수한 공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해수욕장 기능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매립계획도 얼마든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 매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입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지 추진하는 과정은 평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일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는 95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 형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기간만 하고 이러면 결국 수영로하고 충렬로의 교통문제가 당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유에 지나지 않고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만을 위한 광안대로는 아닙니다. 광안대로는 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맞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있고 경부선까지 연결한다든지 항만배후도로의 성격도 있는데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조금 늦어진다 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도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데 교통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제1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방법이 나을 것이고 물론 도로는 다 필요하지요.
지금 건설2부장께서 말씀하는 것이 뚜렷한 결정적인 말씀을 못하는데 물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을지는 몰라도 답변이 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동국제강 끝에 와 가지고 13만 몇 평, 9,700평인가 되는 것이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돈이 적게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답변이 있어야지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해서 그것만 급급하니까 우선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총 사업비 3,000억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 4,000억원이 들지 5,000억원이 들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건설본부장이 나와서 설명하셔야지, 또 부장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못하실 때는 말씀하실 수 있는 상위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와 건설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설상위는 중요하고 도시주택상위는 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4,000억, 5,000억이 든다면 지금 여기 보면 신시가지 개발 부담금을 1,700억 원 쓰고 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를 지원금을 1,000억원을 쓰는데 이것을 500억원을 2,550원씩 이것은 컨테이너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원조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유료도로 356, 이것은 또 뭐예요
지금 유료도로 계획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료도로예요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 유료도로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광안대로가 만들어지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유료도로에서 돈을 받아쓴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유료도로화 한다면 만들어지고 난 후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놓은 자료도 전부 엉터리에요, 94년에서 97년까지 유료도로계획 356억은 그래도 다 모아도 3,000억 원인데 4,000억, 5,000억이 든다면 나머지 돈 어디서 만들어 낼 것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부산시내를 잘 알고 부산시를 알고 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업계획은 안 세울거예요. 제가 볼 때 돈이 5,000억이면 말이죠, 부산시내 한 100억 원, 200억 원만 들면 큰 산복도로, 도로 틔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개 틔우겠어요 50개씩 돼요, 50개씩, 지금 동국 제강 앞에서 민락동까지 가는 그 길 하나 만들려고 돈을 5,000억씩 씁니까 잘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광안로를 혹시 민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료화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질의를 다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안대로가 건설되면 요금을 받을 거지요
유료화 할건지 안 할건지 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동서고가도로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도로는 요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 틀림없이 돈을 받을텐데 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재원조달 방안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대로를 갖다가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사실상 강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이나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민자유치를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유료화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조달 방안에 볼 것 같으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지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컨테이너 세에서 나온 특별회계거든요. 지금 광안대로는 항만배후도로의 역할 그 쪽하고 소위 컨테이너세를 받아서 항만배후도로를 만드는 그 기본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여기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쪽에 교통량도 해결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외곽순환도로하고 저쪽 부두 측하고도 도시가스 앞쪽으로 해서 부두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도 지원을 받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로 자체에 통과 노선을 볼 것 같으면 항만배후도로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운대의 관광특구가 되어서 관광 산업 이다. 그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와 충렬로 쪽의 교통을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지 물론 여기도 산업물동량이 통과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여기다가 투입해야 될 만한 그러한 명분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암동 부두 측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두 교통량이 이리를 통해 가지고 이 쪽으로 수영강변도로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두 쪽에서 컨테이너가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갈 때 그렇게 충분하게 이용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가스 앞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항만배후도로, 백양산 터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고속도로 쪽으로 연결이 안됩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聽取不能)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항만배후도로 건설하는 그것만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갖다가 신설해서 항만배후도로를 건설이라든지 그 취지에 맞지만 여기에 그 돈이 투입되면 명분상으로 본 위원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에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영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병행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올 때는 본부장님하고 같이 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 두구동․청룡동지내화장장․도서관․공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제6안건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써 두구동, 청룡동 지내 화장장, 도서관, 공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청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면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고 여기 보건사회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圖面說明)
금정로가 되겠습니다. 금정로에서 저기 공원묘지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쭉 올라가면 올라가는 중간위치에 도서관을 하나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하나 설치하자는 내용과 그 다음이 도로로 쭉 올라가면 비탈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빨간 부분만 공원묘지를 해제하고 화장장으로 신설계획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공원묘지는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화장장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저희들이 20m 도로계획이 있는데 이 지형 선형으로 봐서 이 공원 화장장에 관계없이 약간 이렇게 트는 것이 선형이 좋을 것 같아서 20m에 일부 도로변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부고속도로의 접속관계는 이번 안건에 포함이 안되고 장차 접속관계가 계획되었을 때 별도로 도시안건으로써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영락공원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이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었고 확정이 된 후에 지금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의회위원님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지난 4월 7일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 한 이후 지난 7월 13일 사업계획추진을 위한 건축부분 설계용역에 착수를 하고 7월 23일에 토목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고 있고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차를 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달 말 내지 늦어도 9월초까지는 이와 같은 법 절차를 다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차질 없이 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시위가, 농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세월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또 반대 시위 농성주민들의 내부 분위기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설득하는 한편 지역별 또는 아파트 단위별로 체계적인 주민 홍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 시위와 농성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2일날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맹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안과에서는 내무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지정을 하고 보사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실에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관 상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무위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맡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보사위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무위 소관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국회의 계획은 이 달 말까지 소관 상위를 확정해서 오는 10월께 청원 심사 소위를 열어서 결정할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보사, 내무위 상임위원과 청원소개위원, 기타 소속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설명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공한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 대한 대책은 저희 부산시 소관 사항으로 이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과정 에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크게 시에서 힙 입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提案說明繼續)
․杜邱洞․靑龍洞地內火葬場․圖書館․公園․ 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구동, 청룡동 지내 화장장, 도서관, 공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설 화장장은 20호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는 토지의 상황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선동 신천 부락 서쪽 800m 지점에 위치하여 동 법 제4조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동 부지와 신천 부락 사이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수영강이 지나고 있고 화장장 시설 배치를 동부지 중 해발 97m 이하로 조성할 경우 인접부락의 가시 권에서 차단됨으로 동법 단서 규정에 의한 화장장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와 관련해서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환경처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는 시, 도지사에게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한 공공 도서관은 규모가 큰 도서관은 도심지에 결정하여야 하며 규모가 적은 도서관은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단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룡동 도서관 건립계획은 연면적 6,215㎡, 열람석 1,500석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시의 도서관은 시민 도서관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석은 초읍동 시민 도서관이 4,515석, 보수동 중앙 도서관 2,116석, 부전동 부전도서관 1,000석 기타 도서관은 600석 이하로 되어있고 열람석 2,116석의 보수동 중앙 도서관의 경우 그 이용자는 1일 평균 90년 1,011명, 91년 1,346명, 92년 1,3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규모를 결정할 시에는 도서관의 위치, 인근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檢討報告繼續)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노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 기존묘지에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전연 이상이 없습니다.
그쪽에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부산시의회에서도 화장장건립촉구결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로써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최종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각도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도 국장님께서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당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 이제자기들이 물러서는 단계에 마지막 카드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도서관 결정도 결국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 어떤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치가 적정한지 거기에 도서관이 설치되었을 때 과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는지 주변에 너무나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이런 매장묘지 라든지 화장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거기 있을 때 도서관을 과연 밤늦게까지 학생들인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면으로 볼 때 도서관의 위치가 적정한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찬식씨라는 분이 개발한 이동식 화장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분위기는 극렬하게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나서서 화장장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그만 하자고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와 같은 소모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되었을 때 금정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은 이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확고부동한 시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번 숙원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11개의 숙원사업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를 한 단체는 금정구의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로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선정한 숙원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사정, 또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우선 7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기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35억 4,000만원을 제1회 추경때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그 7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화장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보상적 차원에서의 성격임은 분명합니다마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명분은 화장장과는 별개로 우리 금정구 지성이 여태까지 규제만 받아 왔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부산지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폭적인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위치의 적정 여부는 안 그래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일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공람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저희들이 분위기를 파악해 본 결과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일대는 학교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래서 여기서 필요성 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지역 분위기로 볼 때 과연 시립공원묘지 바로 인접해서 도서관이 들어섰을 때 그 분위기에 맞겠느냐는 문제도 지금 바로 공원묘지와 인접해서 금정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써 쾌적하다고 인정해서 지금 실제 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고 학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 근방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로 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 권밖에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고개를 넘어가 저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화장장은 지난번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 91년에도, 시에서 그 실현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보도된 이후에 다각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비현실적입니다.
첫째 관련법의 저촉입니다. 화장장하면 화장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납골당과 장례예식장, 기타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해서 화장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식 화장장은 이동식 화장로만 구비하기 때문에 법 상의 구비요건을 결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이동식 화장장을 차량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경제적이냐 하는 측면으로 따져볼 때 우선 부산시내 1일 사망자, 화장은 사체가 15구 내지 20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 한대가 한 구 내지 두 구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가서 실제로 시체를 싣고 다시 다른 심산유곡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곳에 화장을 하고 다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대가 아무리 많이 해봐야 2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차를 포함해서 25대 정도의 화장 차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화장차량 구비하는데도 6억씩 잡으면 약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25대를 관리하려면 주차장만 해도 몇 천 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260~70억 원에 달합니다. 화장로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주민 부담 입장에서도 화장비용이 만7~8,000원이면 되는데 차량 한대 용차료까지 다 댄다면 시민부담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의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경건한 분위기라든지 사체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차량에 과연 화장을 하는 것이 정서 상 용납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사항이라 결론을 짓고 일단 이와 같은 사항을 금정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 자료를 송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구동, 청룡동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뼈 가루를 날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런 뼈 가루를 날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뼈를 수거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 쪽 주민들의 의구심은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 뼈를 갈아서 어떤 관례상 의식으로 날려버리거나 물에 띄우는 이런 전통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방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이고 또 뼈가루를 범어사 계곡이나 회동수원지에 뿌리게 되면 수원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주장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화장장 완공 전에 화장장 운영조례로 엄격하게 규정을 할 계획이고 또 실제로 납골당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대부분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아직까지 정리된 단계는 틀립니다마는 묘지정책, 말하자면 장묘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우리 제에서 세워져야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아파트 같은 건물에다 유골을 보관하는 것이 우리 고래의 전통적인 장묘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골 묘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방안, 이것을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해서 실제 거기서 나오는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묘로 바로 안치를 시키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장묘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의 정책으로 적어도 시가 내년 화장장이 설치되기 전에 제도화시켜서 우리 일반의 장묘에 대한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1차적으로 조례로써 없도록 묶는 대책으로써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국장님께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화장장을 이용하는 진입도로를 경부선 톨게이트까지 경부선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언더패스로 해서 화장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계획 결정은 없고 오른쪽에 있는 일반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는 현재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화장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경부선에 접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을 보면 경부선 접속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그것은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접속 계획은 앞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을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그럴 계획으로 화장장만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진입도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홍보는 경부선을 그대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부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언터 패스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장장을 설립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되고 오른쪽에 있는 일반계획도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거기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우리 보사국장께서 관련된 업무사항 진척에 대해서 보고는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과위가 교육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도 다소 우리들이 도시주택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혹시 국장께서는 생각이 신념으로 해 오는데 조금 마음에 흠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화장장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주 정열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정서를 빨리 결집시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은 위원들이 나서서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갈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월 15일부터 우리 그 당시 김문곤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김허남위원, 박정진위원 그리고 시설 관련 공무원 두분, 그 다음 계획 관련 공무원 두분,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전부를 다 모시고 제가 화장장의 문화가 아시아권에 그래도 좀 시설이 괜찮다는 곳을 시설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낙수거리이지만 거기 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서 화장장을 이렇게 견학 온, 관광해 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가이드들이 도대체 모든 이런 관광을 시키느냐, 하는 낙수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자분들이 한 분도 짜증 없이 아주 그 행사에 유 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에게 더 좋은 용기와 지금까지는 신념과 집념을 가지고 물론, 다른 많은 국장도 자기 직무가 어렵고 고달프겠지만 그보다는 더 많이 시달리고 계신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년 가깝도록, 또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어서 과연 운영될 시점에는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국장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저도 우리 국장께서 고달프고 괴로운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만이라도 좀 수월하게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당초에 납골당에 시설을 하자는 것도 제가 고집을 해서 헬리곱터를 오게 했고 또 헬리곱터를 제가 3차에 걸쳐 승선을 하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가 세 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을 하려는 곳에서 방금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저는 걸어서 950m를 직접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 우리 시립공원묘지 납골당까지 도보로써 의장님과 뜻이 있는 사람과는 그 길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간사 김무룡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현재 부지 예정선 앞에 붉은 칠을 한 도로가 이것이 기존 공원묘지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만치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저 부분은 현재 도로가 한 8m에서 10m가 되고 하천이 약 한 4m에서 5m짜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천변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적어도 30m 도로를 만들어도 기존에는 추호도 손색없는 그런 광활한 진입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관련시설이나 또 금정구 주민 일부로 볼 때는 다소 부담을 주고 직접 피해를 입는 몇 분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400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을 해 온 문화가 너무도 한 많은 사람들만이 한풀이하는 화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까운 일본과 가까운 이웃나라는 화장이 적어도 10년, 15년 전에 시설을 했다는 시설도 보면 호텔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시설이 정말 누구도, 나도 여기서 마지막 영령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경과 주위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목적하는 저 곳은 그보다 적어도 두 세배 더 좋은 시민에게 인식을 받는 그런 천혜의 위치다. 나는 개인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국장께서는 기왕 시작한 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 다소 소요 있는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금정구에 다소 주민들에게 민원관계관련 11개 건의 중 7개를 처리해서 35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명심이 가는 이해와 납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한다는 자리는 방금도 지적한 사항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위치 밑에 지금 테니스 코트장해서 레포츠센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 빨간 도서관 짓는 위치는 중학교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으로도 전연 하자나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룡동 길을 올라오게 되면 ‘부산시립 공원묘지’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까운 시간에 빨리 제거해서 적어도 그 정상 입구까지 이설을 빨리 하시고 저번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도로에 현재 그 도로가 내가 볼 때 한 15m 도로가 되는데다가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금 산만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그것을 아예 깨끗하게 철거해버리고 시원스럽게 안 그래도 말만 화장장 들어간다. 아니면 공원묘지다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섬뜩하니까 그것을 조금 미화작업을 해서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고 싶을 정도로 뭐라 합니까 애들 좋아하는 데이트코스 정도로 조경을 선행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하는 저 견해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화장장 관계는 누구보다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국장께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싶은 위원의 한사람이니 만큼 동료위원께서 우리 권국장의 신념과 자기의 연령에 의한 용기로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격려를 하면서 이 사업은 다소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향후 절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것이 뭔가 흑백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길었다는 이야기가 해당지역에 건너가게 되면 조금 더 소요를 하면 어떤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들 같은 협조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께서 상당히 일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사람이 집을 지어도 들어갈 길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시민한테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드리기를 영구차는 전부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진구, 중구, 서구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진입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화장장 설립 때부터 그 도로가 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정구 쪽에서는 공사하는 차량이 한 대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금정구 시민도 다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화장장 만드는 차가 그 금정구 원래 시립공원 묘지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먼저 경부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든지 어떤 길을 만들어서 그리로 전부 공사차량도 진입이 되고 이쪽 금정구 쪽에서는 적어도 안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종이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립공원묘지 간판 이설문제와 중앙분리대 조경문제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지적하신 진입도로가 먼저 나야 주민의 반발을 극소화시킬 수 있고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안에 대한 청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설계를 주야로 설계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접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는 전연 금정구 쪽에서는 차가 왕래가 없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금년도 10월말에 착공할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정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정리를 위한 작업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 가지고 진입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해도… 그런 것을 단축할 일이 있으면 금정구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는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동의를 하시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동의를 할겁니다. 본 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 김덕열위원 질의 속의 말씀은 톨게이트 지나서 진입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내가 한번 더 묻기 위해서 톨게이트로 여기서 진입할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위치를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톨게이트는 이 위치는 여기서 한 700m 쪽으로 시내 쪽입니다. 지금 도로의 구조를 보면 옆으로 교차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소를 지나지 않고 차가 회 차할 수 있는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하는 문제는 이쪽 편으로 접속도로를 빨리 먼저 낼 것이냐, 이쪽에 접속도로를 먼저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대로 기술진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영강변도로 계획하고 경부고속도로 6차선 계획이죠
(“8차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8차선 계획입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고속도로하고 전연 관계없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아니고 지금 제1도시고속도로가 원동 IC에서부터 1차선이 되어 가지고 경부고원도로 이 차선도 8차선으로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계획도로하고 그 앞으로 더 …
지금 구서 IC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구서 IC까지 6차선으로 올 것이고 경부고속도로도 일부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안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안 측에든 저희들은 녹지로써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고속도로는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8차선 계획은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 IC가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현재 4차선인데 양쪽에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상의 50m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폭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옆에 20m계획도로하고 연관되어 8차선이 다 됩니까
예, 그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질의 끝입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오늘 보사국장님 일부러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런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 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한 의결 순서입니다 마는 당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7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일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현장 및 오늘 오전에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도시계획안 중 제1안은 대저동 60호 광장에서 대저동 2836-12구간 530m는 폭을 35m에서 50m로 확장하고 제2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안과 4안은 보류하고 제5안과 6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작성결과를 보고 드렸사오니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6개안 중 3, 4항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7分 會議中止)
(16時 58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주택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의회 제2기를 맞아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적 지형적 여건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문제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충고와 좋은 의견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수행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16일 직제 개편에 따라 주택국이 3개과에서 2개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주택과장으로 보직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서기관 이성철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3年度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택국 업무보고를 방금 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이대로 하고 질의 답변은 다음 회기 때 충분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로써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유장수주택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정회합니다.
(17時 32分 會議中止)
(17時 40分 繼續開議)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전추진기획단장으로 부임한 임정섭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마와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근원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이 구성된 도시주택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부산의 대 역사를 바꿔놓을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3年度業務報告書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임정섭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섬 건설과 방파제 건설까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전체조성 비용이.
4페이지에…
그것은 불변가격이고.
이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이 것은 연말의 가격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입니다. 이 도로의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늘 발전기획단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항상 순이익이 130억 정도 남는 것으로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 250만평 중에서 공용용지를 빼고 항만시설을 빼고 나면 매각할 수 있는 용지가 100만평밖에 안 되는데 100만평을 가지고 앞으로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재원조달계획이 나오면 확실한 것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과연 방파제 사업까지도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순수한 투입금액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미리 계산된 것 없습니까
이것이 지난 연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처음에 기본계획에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조사가 안되었고 이것은 인공 섬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에 대한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가격 면에서는 노임하고 물가상승하고 이것만은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31억이 흑자다. 적자도 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개념을 저는 달리 합니다. 인공 섬 이 것을 만드는 것은 2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2조 8,000억이라는 것은 이것을 돈을 가지고 시가 필요한 앞으로 사업을 하는 연을 맞추니까 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하는데 이것은 인공 섬을 안 해도 해야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지 계산상의 초점을 잘못 맞춰 놓은 안입니다.
하여튼 인공섬 수익금을 가지고 도심순환도로를 외곽순환도로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공 섬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 지금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 된다고 할 경우에 부산으로서 이 사업성은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발전기획단으로서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상황변화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더 용역전문기관에 용역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볼 때는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째서 이것을 사업을 남는 것을 남으면 市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모자라면 조금 들 수가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공섬만 2조 8,000억이라고 했습니까
방파제까지 합해서 2조 3,00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수익사업 이나 아까 순환도로하고 2조 3,000억입니다. 거기 방파제하고 이게 맞먹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계획서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금액은 2조 200억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인공 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하고 다음 감천, 장림으로 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장림하고 하수처리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1,300억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동에 1,800억하고 그리고 인공 섬을 방파제까지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2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2조 3,000억만 나오면 적자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인공섬 하는 것은 숙원사업을 순환도로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약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건설이 되는데 지금의 본래가격이 앞으로 5년 후도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임이라든지 자재간이 상승이 된다든지 또 어떤 사업 중에 어떤 재해가 닥쳤을 때 그런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거의 아주 저조한 상태로 올라갈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적자가 간다. 이것을 따로 봐서도 사업도 못할 정도로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고 했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 우리 발전기획단이 업무보고상 여기에 위원장님과 김무룡간사는 아마 처음 듣는 업무보고지만 그 나머지 위원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희들이 듣고 있으니까 오늘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상 진작 개원되고 말하던 것이 지금 보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저희 분과위 보고나 업무가 있을 때는 좀 더 민자유치 부분도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과거에 만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때의 유인물로써 대체하지 말고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유인물을 연구해주시면 하는 말씀을 가지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산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1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라. 도시개발공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귀중한 의사 일정을 할애해서 저희 공사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박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1993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현황은 주택국과 또는 발전기획단 업무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두 주택국과 발전기류단에서 업무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다음 회기 때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써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효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釜 山 發 展 企 劃 團 技 術 擔 當 官
施 設 計 劃 課 長
地 籍 課 長
住 宅 課 長
綜 合 建 設 本 部 建 設 2 部 長
高南鎬
柳長秀
權炅錫
林貞燮
金秉孝
朴率錤
李在五
崔炳烈
李聖徹
尹珍昊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