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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4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공식적으로는 교통항만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비록 지난 1기 때의 교통도시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소관의 일부 업무들을 조정하여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롭게 구성된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스런 의견표현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심사나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세심한 검토야말로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회의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되 결론은 능률적으로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위원님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의원들간의 상호친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원들의 단결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간은 물론 우리 시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결속 협조에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본인의 회의진행이나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뜨거운 애정으로 지도하고 조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가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가장 주된 존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히 제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각종 행정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함께 풀어간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의회가 통제와 견제만 하는 기관으로만 보지 마시고 협의하고 의논하는 균형적인 관계의 정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그리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수산관리관실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관리관실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저희 수산행정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수산행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임규수산과장은 총리실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참석 차 오늘 여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정충양수산진흥담당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主1993年度要業務報告
(水産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수산관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즉시 답변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수산관리관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부산은 수산도시이며 부산이 발전시켜야 할 주요분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분야인데도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만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도시라고 합니다만 어업인구 전국 대비 3.9%와 어항 1.8% 등 아주 취약하지만 수산물 수출은 전국 대비 21% 또 생산은 2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로 볼 때 획기적인 정책이나 행정지원이 잘 된다면 그야말로 제1의 항구도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수산의 관리를 하는 수산청이 항구도시인 부산의 관리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산 수산의 총수인 수산관리관께서는 부산 수산을 신장시킬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또 수산청의 부산이전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와 수산관리관이 보는 부산수산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역점 시책 중에 수산자원의 적극적 조성과 또 어업질서 확립과 어민소득증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으며 어민소득증대는 흔히 말로써 많이 해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을 할 것 같으면 부산의 수산을 신장시킬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수산청의 부산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의 적극적 조성을 위한 방안과 또 어민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은 우리 나라의 다른 시․도, 예를 들면 경남, 전남 저기에는 주로 양식어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주도도 근자에 와서는 양식어업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대부분 어종이 연안보다는 다른 해역 근해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업을 약탈식 어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원양어획물의 약 70-80만톤이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산의 수산이 하여야할 일은 양육된 이런 어획물을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다른 시․도로 가능하면 고차가공을 해서 다른 시․도로 배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산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청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청 단위 관청은 대전으로 가는 게 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산청은 계획관청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이 대전에 가더라도 서울보다도 대전이 가깝고 또 다른 시․도도 다 균형되게 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산청 자체는 굳이 지방에 있게 되면 전국적인 수산 비중을 볼 때 다른 관청들은 서울에 있는데 수산청만 와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관님! 잠깐만요, 지방에 간다면 전국의 균형 같은걸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전으로 옮기게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하다 아닙니까 만약에 대전으로 수산청이 옮길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 간다면 한쪽에 편중되어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하고 대전으로 옮기게 되면 대전가나 부산에 가나 지방에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이 정부 방침이 대전으로 옮겨 갔는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고가 아니고 확실히 갔습니까
예.
대전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산자원…
그런데 수산자원 관계 나오기 전에 수산청의 부산이전에 대해서, 부산의 수산에 대한 총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관리관께서는 그 전에 어떠한 대책을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수산청 이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건의한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는 굿만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그런 격이네요. 최소한 수산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관께서 어떤 안이 시에 가고 중앙에 가고 해야 수산청이 부산에 올까 말까 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아무 꿈도 안 꾸고 있고 한 그 결과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산청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부산수산하고 전국적인 수산을 봐서는 이건 과연 수산청이 부산에 와야 수산이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산청이 부산에 오면 부산 수산발전활성화는 당연하죠.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산청의 관청의 일이라든지 아까 보고에서도 수산청에 재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되고 도움이 안 됩니까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수산청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수산이 활성화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산관리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수산자원의 적극적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의 조성방안은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성은 어초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조성이랄까 보호는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초시설 등 직접적인 조성을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어떤 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사회간접자본이라 할까 어항시설이나 여기에 어민들의 재산보호와 여기에 치중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항시설만 되면 어민소득증대에 직결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산부분에 단체에서 하는 수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영어자금과 면세유 공급이나 이런 것은 수협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미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간접자본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원앙어업이 70~80%로써 앞으로 보관하고 가공해서 다른 시․도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부산에서 해야 된다했는데 사실 원양어업에 대한 배가 부산에 정박할 항만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관창고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관창고로써 여력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항만은 지금 실태로써는 북항, 남외항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가 내년 10월에 완공되면 다소 원양어업, 이용할 항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어획물을 가공하고 고가가공품을 만들고 하는 이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다대포수산단지 10만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곧 내년도 외곽방파제예산을 항만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목재가공단지하고 수산가공단지하고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월초에 거의 원칙직인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상공회의소가 옆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민자로 설치하기 때문에 곧 되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각에서는 지금 부산수산이 퇴조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수산관리관께서 부산수산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 전망이 어떻겠느냐
지금 전체 수산업을 볼 때 상당히 어획량이 정체되고 그렇게 있는 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는 연안오염이나 이런 것이 상당한 요인이 되고 또 금년 날씨와 같이 해황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류중에는 풍획이 거듭되고 그렇게 되는데 과거 60년대 그럴 때는 우리 나라 전체 어획량이 약 40~50만t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400만톤까지 되어서 10배 가까이 됐는데 이건 정말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어선어업 허가 이거는 전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당 어획량을 증가시키고 결국 배 척수를 어획 척수를 증가 안 시키고 있는 전체 정책이 그런 방향이어서 실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정말 참 모든 해황이 좋아지면 이건 상당히 기대할 바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게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 답변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수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배워가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 성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를 보충질의 합니다.
지금 수산관리관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수산청이 서울에 있거나 대전에 가거나 아무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부산을 발전시켜야 되겠고 부산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수산관리관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디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구표에 보니까 지역경제국 안에 수산관리관이 되어가 있는데 경제국장이나 또 부산시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걸 답해 주세요.
김종화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다른 관련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수산청만 부산에 와있다고 할 때는 사실 관련기관의 협조 때문에 서울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산청이 올 때는 다른 그런 사항도 같이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전체가 부산에 올적에는 수산청도 같이 와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지금 수산청에서 제일 많이 협조를 하는 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외무부 이런 기관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방침은 청 단위는 전부 다 대전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발전하려면 그런 기관이라도 하나 오도록 유치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것이 위에 간부들한테 그대로 건의가 되어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거 답해 주세요.
그 관계는 거론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그냥 있다 하면 있는 것도 우리가 부산에 유치해야 될 건데 대전으로 이왕 옮길 것 같으면 부산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건데 관리관의 힘으로 안 된다 하면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가서 건의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전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놔두고 수산관리관만 여기 있으면 된다는 그런 논법이겠네요 지금 얘기 들으면, 우리 부산시는 앞에 전부 바다 아닙니까 수산청이라도 여기 와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한테까지도 건의를 해서 수산청이 옮기려면 부산에 와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를 건의를 해쥐야 되겠다 이 겁니다. 그것이 수산관리관으로서 불가능하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분두위원회에서라도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답해 주세요. 하겠는지 못하겠는지 그것만 얘기 해주세요.
부산이전에 대해서는 김영수위원님 의사는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수산관리관은 재차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전에 관리관이 보고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왜 예산이 23억밖에 안 됩니까 약 23억밖에 없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수산이 방대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고 해야 될 건데 예산이 23억밖에 없다 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래 봐지고 또 직원들 결원도 5명이나 됩니다. 직원결원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세요. 상당한 기술자가 5명이나 결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충을 안 시키고 결원으로 놔둡니까
직원결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죽게 됐고, 군입대 한사람이 들어가고 이래서 결원보충은 저희들도 제일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충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으니까 사람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뭐든 써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도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에 보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한가지 여기 안 나타난 거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시가 수산업에 대한 세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알면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 주세요. 부산시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압니까
그거는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참 한심한 것이 많습니다. 왜 고기를 손가락만한 이런 걸 팝니다. 이런 걸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거 좀 더 놔둬가지고 키워가지고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것을 항상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고기는 낚시로 낚았으면 물론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물을 갖고 잔고기를 말끔 잡아버리니까 이런 건 수산관리관께서 모든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제는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시 수산계통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보고를 볼 적에,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또 어업을 하는 어민을 위해서 방안도 세우고 연구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이 되니까 자료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후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보충질의 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세분이 남았으니까 이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위판장 시설확충이다 수자원 조성이다 하여 주요사업이 잡혀 있는데 시로 봐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 수협 등 수산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계획이나 실적으로 잡은 것이 많은데 무엇인가 이런 시책을 해야지 하는 수산진흥 시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작년부터 수산종합전시판매 회를 개최하였는데 92년도 개최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관했는데 즉 관 주도였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고를 듣기로 금년도에도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수산단체가 주관하는 방향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설치에 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강공원의 폐쇄되었던 구 해양수족관은 매입절차가 완전히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수산물 도매시장건립과 수산물 가공단지조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단지 부지조성을 보면 다대포항 개발과 연계해서 수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추진내용은 개발검토와 관련단체 회의개최뿐이고 오늘 관리관의 답변도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기간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사업비도 필요 없이 그냥 다대포항개발이 완료되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인근에 건립한다는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90년도부터 추진하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사업기간, 문제점,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해서 하나 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산 전시판매 회에 관한 성과와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지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전시회는 전시회와 판매를 겸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전시결과 년 인원 70만명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데도 특히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상당히 수산을 이해시키는데 있었다고 자평을 했고 문제점으로써는 거기다가 음식물, 그 때 식당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위 상점으로부터 비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판매는 안 하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할 때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4연간 진행과정을 봐 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동래 수족관을 쓰던 것을 매입하는데 매입절차 이런 것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원부지가 되어 가지고 매입은 우리 시 공원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가공단지는 아까 보고를 간략하게 해서 이해를 못하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공단지 조성을 할 때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겠는데 다대포 내만 하고 거기에 해수욕장 있는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20만평, 항만청에서는 50만평, 계 70만평을 하구언쪽 외항에 조성을 해서 부두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문화재보호구역과 또 자연생태계 보호 구역, 관리기관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환경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못하고 축소해 가지고 목재단지를 30만평, 수산단지는 10만평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울의 SOC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데 한 2개월 가까이 소요되어 가지고 근본조성은 처음 조성한 때는 같은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지금 10만평, 30만평 이 문제는 수산하고 목재하고 간에 배치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투자비는 외곽방파제는 국가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그 부지조성은 전부다 민자로써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수산, 목재 양쪽 다 민자로써 하는데 다 기꺼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간에 협의만 원만히 되면 종결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곧 착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천항 전용부두관계는 감천항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건 민자에 의해서 원양어업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내년 10월까지 전용부두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역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표시를 민자로써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계는 원양어업부두가 조성이 되면 수산청에서 거기에 원양어획물거래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륙 지를 제외한 해안에는 다 수협계통조직을 통한 위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산은 처음이 되겠습니다만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장이 개설자가 되는 도매시장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수산청장께서 부산에 오셨을 때 사석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대충 알아들었는데 수산물 가공단지나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나 87년도 말이나 90년도 초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에 대한 추진기문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든지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든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87년도에 해 놓은 건 이런 가공단지를 조성해 주시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지금 이번에 다대포 되는 것도 민자로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수산물 가공단지 부지조성하고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추진사항에 대해 말입니까
추진사항하고 또 앞으로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거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사업비, 구체적으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7월 21일자 부산 일간지에 난 신문내용입니다. 수산물가공단지부지조성은 환경처와 문화재관리국 등 중앙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가공단지조성은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났고, 그리고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는 최근 시는 이 일대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마저 극심한 이견을 노출, 이곳을 하수처리장으로 갑자기 용도를 변경해 계획자체가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이건 중단된 적도 없고 한데 언론에서 추리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전연 다대포가공단지 조성하는데 백지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매시장 수산청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일단 그렇게 수산청에서 그런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 그 내에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 하고 이왕 거기에다가 그런 도매시장이 가능하다 할 때 옆에 있는 그런 준설토 투기장도 용도가 없으면 거기다가 흡수해서 같이 크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시의 하수처리장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이건 원양어업 전공 부두 내에 제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신문에 그렇게 기사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됐다 이겁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다대포 가공단지인데 그건 백지화도 그런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그건 추리기사죠.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도매 시장은…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청 원양어업 전용부두 거기에 어획물 판매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한테 수산청에서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들은…
그런데 신문보도에 하수처리장으로 용도변경이 됐다 이래 됐거든. 그 위치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산청에서 물은 데 대해서 우리는 농안법에 의해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거래제도를 해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옆에 준설토 매립장이 있는 거를 같은 값이면 합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시에서 하수처리장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복해가 할 수 없고 그건 그대로 전용 부두내에서 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도 하고 도매시장도 한다는 이이야기죠
예. 시에서 하니까 그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수산하면 부산 아닙니까 앞으로 부산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관이하 수산관계공무원께서 특출한 수산시책 안 있습니까 늘 보는 그런 계획보다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실수가 있더라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대우를 잘 한다고 회견하는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수산을 위해서 확실한 시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물 냉동공장 감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냉동공장이 몇 개쯤 있습니까
93개 있습니다.
93개로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추석과 같은 수산물 성수기가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냉동을 했는데도 불량품이 많다 하는 시중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관쪽에서는 수산물이 급냉이 되어야 선도가 유지된다 그래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노후 된다든지 불량 되어 있는 설비가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감독을 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냉동품 중에 불량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는 73개의 냉동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5만톤 가까이 저장할 수 있는 약 255억원이 드는 큰 공장이 있는가 하면 불과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 노후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냉동공장에는 보통 현재 기준으로써는 냉동을 시킬 때는 영하 60도씩 내려가는 아주 초현대식 장비를 갖춘 냉동구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 것이 70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원수산 같은 데는 전원 윤출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영하 60도에서 70도 가까이, 그거는 선도유지를 위해서 일본에 직접 수출하는데 일본에서도 거기 제품에 대해서는 추호도 크레임이 붙는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냉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냉장실로 보냅니다.
냉장실이라는 것은 영하 20도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냉동된 물품이 냉장실에 왔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출하가 됐을 때 출하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갈치라든지 남부민동 그런데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만한 냉장고보다 조금 큰 규모의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재무산업에서 한번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냉장상태에서 출하 된데 까지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소매상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녹아 가지고 더운 날 같은데 추석 전에 녹아 가지고 녹은 것을 갖다가 다시 작은 냉동고, 저희들 허가를 받지 않은 냉동고에 집어 넣어왔다가 몇 번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조금 부패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년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해서 점검한데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지적을 해서 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후 된 것이 없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0년 이전에 된 것이 93개중에서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는 사실 부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7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수산가공단지였습니다. 그래서 녹산지역에다가 20만평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첨단산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거하다가 이번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다대포에 10만평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10만평에 적어도 80년 이전에 대한 49개 업소는 거의 다 유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첨단기술이 되어 있는 큰 회사는 급냉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소비자들은 최종단계에서 어떻게 선도가 유지된 거를 우리가 소비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냉동공장에서 나오는 거야 당연히 잘 되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일반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까지의 선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유통이 될 때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소비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냉동 출하한 이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음에 자갈치라든지 부평시장이라든지 부전동 같은데 작은 곳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지 냉동 잘해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관계없거든요.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선도가 잘 유지되어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라 그겁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콜 채인 시스템 가지고 쇼 케이스를 그 동안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냉동고도 작은 소매 시장에서 쇼 케이스해서 해태나 아이스크림 파는 것 같이 그 안에 넣고 파는 제도가 있으면 완벽하다고 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실정에서는…
물론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영세하고 그런 설을 갖추기는 힘들 거라는 건 잘 압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이 최종단계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후선박 대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추진실적이 93년도에 77척 이래 나왔는데 여기가 어민 자력건조가 69척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69척이라는 걸…
자력건조로는 건조할 때 시에 건조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조허가하고 건조를 할 때까지 중간에 점검을 합니까 건조한다고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건 파악을 안 해봅니까
건조과정은 자력의 경우에는 자기가 다 완성했을 때 대행기관인 어선협회에서 검사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민 자력건조 안 있습니까, 이건 여기에 소관업무를 보면 노후어선 대체 현황이다 이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되는데, 민간인들이 한 거를 어떻게 수산관리관실에서 업무보고에 실적으로 잡고 있는가 그게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황이 이렇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실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월말이나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간과정은 신고를 해야 아는데 다 만들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건조한다고 신고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중간에는 파악도 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11월말이나 12월말에 준공예정일까지 실적에 잡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실적이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데 한다고 말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1월달, 12월달에 준공하는 거 까지 실적에 잡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관리관 말씀대로 신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건조를 안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어민을 위해 이런 문제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건조를 안하고 있으면 어떤 애로가 있어서 못하는지 이런걸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그런걸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판정기준이 목선은 16년이상 강선, 이건 철강선이죠 이건 2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수산청, 재해대책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쓰기 나름 아닙니까 정수물품 할 때도 자동차도 5년 쓰면 대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5년 써도 말짱한 차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2년 써도 폐차되어야 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1년, 16년이래 놓으면 그걸 예를 들어서 가서 현장을 한 번 봅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선이 헤어져도 목선하고 강선하고 그 연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지원으로 허가하는 건 대체를 안 해준다는 그런 기준이지 그러니까 30년을 써도 그대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5년 되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5년 되면 바꿀 수 있으니까 새차도 바꿉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고 더 타라 할 수도 있고 영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과다해 가지고 이걸 못쓴다든지 했을 때는 그걸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규정에 묶여서 못한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 같은 데는 그런 행정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조건 16년이나 21년에 얽매이지 말고 그걸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사무관들과 수산과 직원들 전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해야 할 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종화위원과 김영수위원께서 수산청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오히려 수산과 직원보다도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수산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수산과 직원들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신주의 같아요. 두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관 답변이 올 필요가 있겠느냐, 개인 생각이지만 그러셨고 또 업무부서가 경제기획원이니 상공부니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는 뜻인데 정부방침이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부산으로 땡겨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관리관 답변이 그래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숨통이 터져서 해야 되겠어요. 위원들이 그래도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려고 하는데 관리관 답변이, 보고할 바에는 관리관 안 와도 돼요. 우리가 속기록 해 가지고 보고해도 된다고. 건의를 해서라도 땡기겠다는 그러한 이전에 힘을 쓰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수산청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직원들 잘 아시지만 지금 어선세력만 해도 55% 아닙니까 톤수로 하면 냉동물 보관시설이 93개소라고 하지만 내가 조사를 한 바로는 45%에서 50%가 부산이 대형창고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하면 약 50% 앞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 국민의 단백질 공급이 부산서 나가는 게 79%라고 프로테이지에 나와 있어요. 수산청에도. 그러면 모든 수산행정이 부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5공때나 6공때나 잘못된 이런 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법도 개정을 하고 정책도 하고 입안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지금. 안 해요. 그렇게 위원들이 따져도 보고만 하는 거지. 보고할 때에는 뭐 하러 보고해요. 시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전 사무관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이래가지고는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영수위원이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91년도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배상도위원도 같이 있을 때 그 때 사정사정 해서 자료하고 수집하라고 돈 1.000만원인가 억지로 예결에 들어가서 연말 아닙니까 해놔 놓으니까 자료 수집한다고 욕은 봤지만 내가 그 당시에 자료수집 해가 조선업도 넣고 심지어 선구점까지도 넣어서 부산의 수산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느냐. 허재욱의원의 자료를 보면 신발은 수산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많은 자료를 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언론에 흘려가지고 모의원이 가십란에 내고 그랬죠 수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잠에서 깨주시고 보신주의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박종태위원 말씀대로 우리 나라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건 다 해주지만 보신주의하는 사람은 앞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문제인데 관리관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구표에 보면 김영수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국 밑에 산하 수산관리관이 있는데 94년도 예산도 도표를 이렇게 만들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독립해서 예산 짜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젠. 지역경제국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독립으로 23억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국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부시장한테 갑니까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왜 우리 수산이 만날 끌리며 다니는지 답답해 죽겠어. 이거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관리관 당신 뭐 할라고 있어요. 우리의 수산이 얼마나 큰데 이게 뭐요! 도표 자체가,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사무관이 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관리관이 이 직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관리관 당신 밑에 있다가는 밑에 사람 하나도 클 사람이 없겠어요. 54명이나 되는 사업소에 사무관 하나 앉혀 놔 놓고 이래가 관리관! 되겠소 당신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다 보고해 가지고, 지난번 때도 얼마나,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이래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김지대관리관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건의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수산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타 위원은 수산에 대해서, 김영수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걸 보고 도대체 부산의 수산이 예산마저 23억 가지고 당신들이 되겠나, 얼마든지 예산을 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문제도 사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항만관리사업소장도 얼마든지 수산관리관이 직제를 건의를 한다든지 의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항만관리사업소장은 누가 가더라도 서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 밑에 사무관이 둘씩 붙어줘야 수산이 커 나갈건데 당신들 건의한 사실이 한번도 없어요. 이러한 직제를 어떻게 내 놓느냐, 낯 간지러워서 보기도 어렵다. 사무관 당신들 뭘 하요 도대체. 관리관이 어리하면 당신들이 하면 안돼요 어째 그래 똑같이 전부 수산이 잠만 자서 되겠어요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산과에 기획계라는 계를 직제 개편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위원장한테 내놓으세요. 내놓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확실히 기획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의미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수산이 발전이 안되고 엉망이다 하는걸 지적을 하는데 사무관들 다 듣고 앞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같이 합시다.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산을 도울려고 하는데 건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할 바에는 뭐할려고 앉아서 보고하는기요.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괴롭혀 가지고 만들어 줄라 하고 시장한테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산을 키워야 되겠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제 발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근해 위판 실적에 어시장에 보면 2,200억인가 해놨더라고, 이게 2,650억입니다 작년도에. 이 보고 누가 꾸몄는지 수정하세요. 내 말은 2,600억이라도 2,800억원이라고 불려서 해 가지고 경제가 부산이 유통이 많이 된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잘못 됐고. 6페이지 보면 공동어시장에 2,259억 3,900만원이라고,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실적이고 내가 알기로는 2,600억이 넘었어요, 2,650억인가 그렇더라고. 이런 것도 조금 작아도 불려 가지고 사사오입으로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넣으면 좋겠는데 정정당당한 실적이 있는 걸 왜 깎아놨느냐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대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수산관리관 대신 업무보고를 홍보하는 식으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원양어획물이 약 6,000억원입니다. 부산의 연 근해 어획물이 약 4,000억을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창군 수협이 조합원 2,700명중에서 1,700명이 부산시민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어촌계만 들어와 있지 이런 건 안 들어 와 있다고,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비고란에 넣어 가지고 이건 단, 의창군 수협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이 있다는 이것도 100억이 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가 하면 지금 사 매매가 형성되는 게 자갈치도 이렇습니다. 자갈치 업무보고도 올라와야 되는데 재개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 의회에 청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개발 청원도 해놓은 게 있고 거기에 사 매매가 형성된 게 연간 1,000억이 넘어요. 또 수산물 수입물품이 통계에 보면 약 2,500억이 됩니다. 이래서 부산에 수산물이 양육되어서 공급되는 금액이 1조 2,000억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내줬으면 좋겠다고. 엄청난 금액인데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가 미비하다. 본 위원이 하는 자료는 100%는 안 맞아도 80%, 90%는 맞아요. 대충 짐작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배상도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소형어선 건조도 안 했는데 실적이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부산에 조선업계가 얼마나 많아요. 다 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조사해 가지고 부산에서 조선대에 나가는 배가 얼마만치이고 부산에 미치는 경제영향이 이렇게 많다. 이 업무보고에 몇 자 넣어 놓으면 예산도 따기 좋을 건데 무허가 소형어선 건조하는 실적을 내놓고 조선업이고 수산업의 큰 경제를 왜 업무보고에 안 넣어놨는가 모르겠다고. 거꾸로 일하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이 문제도 분명히 업무보고서 같은데 앞으로 넣어져야 되겠어요. 아까 박종태위원께서 감천항에 원양어획물 위판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 했는데 94년말에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원양어획물 위판을 하는데 수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전에 보면 원양어획물 위판하면 연근해 육성기금이라는 법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살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위판장 지을 적에 시장한테 여러분들이 건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의하든지 해 가지고 허가해 주지 말잔 말이야. 수수료 중에서 몇 %는 부산시로 연근해 육성기금을 내놔라.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여러 분들이 줘야 의회에서 떠들고 나오지 뭘 하고 있어요. 당신들 하는 게.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 가지고 발언하라고 주면 우리가 떠들면 그래도 일거리를 가져와야 될 건데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안 먹고 앉아 가지고 모르고 남산에 잠자 있고, 내라도 수산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이거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 수산이 되겠소 이런 것도 다음에 박종태위원이 보고하는 거기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사무관들 좀 해주세요. 간담회 한번 합시다. 내가 밥 한번 살테니까. 예산 없거든 올리세요. 다음 추경에 어떻게든지 예결에 들어가서 추갱에 좀 할거니까. 일 좀 하소. 김영수위원이 오죽 답답해서 당신이 23억 가지고 부산의 산이 뭐가 되느냐, 남 부끄러워 죽겠소, 뭘하고 있어요 직급도 직급이지만, 이러한 문제점 등등은 관리관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수산업법 자체를 5공, 6공 때 문제 있었던 자체는 문민정부가 들어온 시점에 부산시가 정책을 입안을 해서 입법하고 예고도 하고 청원도 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 4,300만 국민의 단백질 공급을 80%를 우리가 공급하지, 어선세력도 50% 톤수가 넘지, 냉장물도 약 50% 부산이 다 하고 있지, 뭣 때문에 서기관도 왜 이리 적소, 몇이 더 붙여 주고 사무관도 더 붙이고 하면 예산도 더 딸 건데 하도 보신주의 입장이 되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안되면 인사명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우리 부산수산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건 위원장님이 명심해 두었다가 앞으로 이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의장단에다 이 문제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큰 수산이 완전 낙후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다 따지면 신발업체보다 훨씬 큽니다. 부산경제에 항만, 수산이 65%를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고. 항만하고 수산하고가. 자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렇는 데도 지금 문제가 이렇다고 가정할 때는 실무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사무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관리관한테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세요. 내면 전체 원들이 수산에 안도와 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다대 매립지가 주민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다고, 수산단지를 한다 하면 말썽이 없고 목재단지한다 하면 말썽이 억수로 많다고, 이 문제도 위치를 어디 정했다 하지만 위치선정을 잘하고 이 문제도 매립하는 자체를 가능하면 수산단지는 수산과가 주체가 되어서 부산시에서 하자고. 왜 그런 거 못합니까 부산발전기획단 같은 거 놀려놓고 뭐 할 겁니까 시가 주축이 되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일을 안 할려고 하느냐. 내가 거기 사무관이나 담당서기관 자리로 가서 일도 한번 해볼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체도 민간인에게 주지 말고 수산과에서 매립을 하는 방안, 허가청은 얼마든지 항만청이지만 협의도 부산시가 해줘야 되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가정할 적에 엄청난 이익이 올 것인데 이런 문제도 그냥 두고 있을 성질이 못된다. 이런 문제도 부산시가 매립을 하면, 그거 금싸라기 아닙니까 매립비 30%밖에 안 들어요. 보상 다 줘도 50% 남고 땅 1만평 매립하면 5,000평 거저 들어옵니다. 이러한 금싸라기 이것도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식어업권이 엄청난 취소가 되어서 보상금액이 400억, 500억 나간 줄 알고 있어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안 나갔어요 용원조합하고, 그것도 업무보고에 넣어 줘야됩니다. 그것도 빠졌어요.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항시 하는 얘기가 을숙도를 기점으로 했을 적에 하구언 위는 수자원이고 밑은 항만청이고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이고 을숙도… 건설부고 부산은 뭐하느냐, 내놔라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주겠다는 힌트가 왔어요. 그러면 공유수면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정 어업권도 시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 자체도 수산관리실에서 하는 방법을 그런 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내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공유수면 관리도, 왜 건설과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부산시 수산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대안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시장이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건데 안될 게 또 어디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도 앞으로는 대비를 해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일이 두서없이 지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별로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서 수산청 이전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오니까 열이 나더라고. 안될망정 보고를 하지 말고 땡겨 와야 되겠다. 땡겨 오고 업무협의는 수산청, 사무실도 서울 시내에 있으면 됩니다. 청장 거기 있어도 된다고요, 차장이 여기 있어도 되고, 대전 가는거 보다 부산시로 땡기는 게 민자당의 한때 당론이었어요. 이게 대게 떠들고 나오면 되는 건데 수산관리관이 그 까짓 것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전으로 가는 게 정부방침이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의회답변이 될 수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사항은 답변보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누락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활력을 넣어서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충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같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수산관리관님께서 대전에다가 거진 확정이 되었다. 수산청이. 그런데 보충질의에서 앞으로의 그거는 다시 유치를 하는데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한다는 건 요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답변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헷갈립니다.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건의를 하겠느냐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확정이 됐다고 그래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걸 자꾸 그러니까 헷갈려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가지고 이미 대전으로 옮기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유치한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91년도에 수산행정기구가 많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확대가 됐으면 새로운 시책을 다시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또 관계규정이나 법령도 개정하도록 차원 높은 그런 업무추진이 되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대충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고 관리관께서도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나. 항만관리사업소 TOP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이전에 되도록 이면 유인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희 사업소 업무현황을 직접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管理事業所業務報告
(港灣管理事業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희출항만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현장확인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문일답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일괄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교 수리를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대교 제수제입니다. 대교가 아니고 시청뒤에 금조소를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방…
예, 제방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유도를 하니까 질의를 아예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수산관리관실 질의도 업무분야가 처음이니까 알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관리사업소의 주요 기능으로 보면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또 사용료 징수, 선박 정박료 징수, 항만시설유지관리나 방책 등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만청과 부산항만관리사업소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는지, 항만청 업무와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항만의 이원화 관리로 해서 비효율적이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해운항만청의 일방적 공유수면 점용 허가로 남항이 지금 계속적인 포화상태로 악화일로에 있다 하는 보고를 했고, 그 개선방안으로써 남항에 대한 시장의 포괄적 관리체계 확립과 남항의 구역확대, 지방항만의 지정 등 이러한 좋은 개선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이 품위상승이나 안 그러면 상급 부서에 건의를 몇 번 정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의 자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업소 기능 중 항만청과 중복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기능구분이 어떤 것이냐 했는데, 부산항 중에서 남항의 법적 지위가 부산항 전체는 지정항 입니다. 지정항 중에서 남항은 연안항이고 북항은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항만 전체의 관리권자는 항만청장이 되어 있고 남항을 시가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항만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 항만청이 관리하는 연안항의 권한 중 어떠 어떠한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임조건이 있습니다. 그 위임조항에 의해서 현재 남항을 관리하고 있고 남항을 관리하는 기능이 김위원님이 저희들 사업소 기능을 지적하신 열거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이원화의 비효율성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원화라 하는 건 저희들은 부분적인 그런 현상 유지 적인 그런 법규에서 제도식으로 위임된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체적인 관리 주체는 항만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 보수라든지 준설작업이라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항만청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공유수면 관리법상 점용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건 지방항만청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항의 해상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항만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항 관리측면을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남항이 더 비좁게 됐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게 남항 관리제도개선에 대해서 구역확대문제라든지 지방항 지정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실무적으로는 해운항만청 본청하고 두 세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철회해달라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항만법과 공유수면법과의 관리법상 법인격 우위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상당히 다툼도 있었고, 이런 사례도 있고 구역확대라든지 지방항이라든지 근본적인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날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곧 이 달 내로 저희들이 관계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항만청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어저께 시장님이 직접 지방항만을 지정하여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과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요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선 지방항만청장과 저녁모임 때 이걸 일차적으로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의 건의한 내용 있죠 앞서 설명하신, 지금 시장님 그거는 빼고 그 앞에 여러 차례 질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단 점용 관계 이거를 추석 전까지는 자진철거를 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강제철거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약 20년간 방치해 놨다가 갑자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또 여기에 대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단점유 사례는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일부를 예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이 1,038㎡ 정도를 점유하던 것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속 철거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남은 것이 553㎡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일부 철거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안에서 2m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어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기강확립이나 국법질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하고 더 이상 불법이나 무단점유가 불가하다 하는 것을 약 14~15개월에 걸쳐서 설득을 하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4월 달에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 추석까지는 장사를 하고 떠나겠다 그러면 추석이후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달라 그래서 협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각서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대책이라든지 이런걸 현재 각 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계자금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활자금 융자해주는 방법, 직장을 알선하는 방법, 세 가지 안을 놓고 일단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분류가 되면 그런 기초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생활대책 같은 거 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9월초쯤 되어서 합동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책까지 세워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항만을 관리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결국은 조그만한 판대기나 갖다 놓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게 없도록 단단히 관리를 해주고 또 항만은 깨끗해져야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거기에 더러운 것을 버려 가지고 항만이 아주 안 좋습니다. 깨끗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김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만관리소장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관심사를 가지고 시정업무에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과 항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와 내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회의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2시 30분부터 부산공동어시장하고 남항해양순시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회의실에서 주차관리공단과 교통관광국소관의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