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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처 업무보고와 지난 8월 6일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우리 의회사무처 직제와 관련된 조례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처는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우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무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내무전문위원 배태수입니다. 재무산업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교통항만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건설전문위원하고 도시주택전문위원은 지금 회의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총무계장 이한기입니다. 자료계장 강현석입니다. 비서실장 황철수입니다.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의안계장 민병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소관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께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業務報告
(議會事務處)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부산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개최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계속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뭔가 우리 의회와 사무처간의 새로운 모습이 정립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먼저 여기 보고사항에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1인당 260만원씩 의정활동비가 있고, 현안사업추진활동 보상비가 240만원 합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대학교의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전국 시․도의회를 조사한 조사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의정활동비가 어떤 의회는 경북도의회 같은 데는 1인당 1년에 1,300만원 이든가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꼭 돈을 많이 써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각 시․도의회별로 의정활동비의 지급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활동비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때, 다른 시․도의회의 사무처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른 시․도의회는 의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회의 때마다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만듭니다. 회의록을 만드는데 인쇄되어 있는 회의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자와 탈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의원이 발언을 하고 속기사가 속기를 한 다음에 교정을 봅니다. 교정을 볼 때 초판인쇄가 나왔을 때 발언을 한 의원에게 보여줍니다. 발언을 한 의원은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을 알기 때문에 오자나 탈자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모자라고 힘이 들겠지만, 우리도 회의록 자체는 우리 의회의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나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보이고 하면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초판인쇄가 됐을 때 교정을 발언한 의원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팩스가 다 있으니까 팩스로 보내 가지고 팩스로 도로 받으면 되거든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회의장의 좌석배치 관계입니다. 국회에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들이 의원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장은 의장석 밑에 의원을 바라보면서 집행부 간부들이 앉아있습니다. 발언할 때 보면 우리는 의원들을 향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집행부 간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회의장 배치가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연구를 잘 해주셔 가지고 발언하는 의원이 질문을 듣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처장님이 사무처를 관장하신지가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것은 처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관들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관계인데, 이게 동의대학교 교수님께서 세미나발표를 하시면서 한 것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사무처에 유선상으로 연락했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곽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직접 계장급 한 사람 하고 전문위원 한 사람을 각 시․도별로 전담을 시켜 파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의 예산이 시․도별로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내무부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비교시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입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각 시․도의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신년도 예산편성 시에 먼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편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충 의정활동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6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외에 각 도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달리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 각 시․도별 예산안예산서는 한 권씩 가지고 있죠
없습니다. 그걸 현재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도의 예산서도 한 권씩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에도 예산안을 확보하기 전에 한번하고, 두 번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게 딱 의원 51명이라고 50부하는 것이 아니고 100부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시․도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의만 있으면 다른 시․도의 의원들한테 그것 좀 보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는 복사를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추경을 할 때마다 입수하기가 힘들어요. 당초예산은 되는데 추경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입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1인당 260만원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각 시․도의 편성이 다른 것 같아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 영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걸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발족되어 가지고 92년, 93년이 됐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도의 예산안 그것을 어렵다고 한 권씩 확보를 못했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은 복사된 것, 의회에만 있는 복사된 것을 개별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환이 안되고 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의원 50명, 100명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 의회에 직원이 58명이고 지금 이게 되면 육십 몇 명되는 이런 많은 인원이 있는데 전국 시․도의 예산안 하나 못 받는다 해 가지고 말이 되겠어요. 그게 보면 이것을 비교해 보면 비단 의정 활동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 수립하는데 무엇이 어떤 게 잘못됐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게 돼야지,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합시다. 일단 이 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처장님의 답변 다 끝나시고 나면 다른 위원들이 차례 차례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회의록의 오자․탈자 관계를 발언한 위원에게 사전에 한번씩 초판인쇄가 끝나면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기록계가 생기고 하니까 속기록 관계라든지 회의록 관계는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초판인쇄가 끝나면 위원님들 한번 열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좌석배치관계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재 구조가 원 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중요 간부들만 앞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외 방법만 있으면 국장들은 옆으로 앉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 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그때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정말 2년만에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형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직제개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사무처직원이 58명인데 결원이 5명입니다.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무처직원이 현재 전문위원이 한 분 안 계시고 속기사 4명이 없는데, 속기사와 같은 결원은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나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기록한 것을 풀어 가지고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결원을 보충 안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사무처 전문위원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가도 갔는지 왔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도 도저히 누가 간지도 모르고 누가 온지도 모르고, 회의를 하다 안보이면 그 분이 다른 데로 가고 없고, 또 어느새 갑자기 한 명이 오고, 특히 같은 동료 위원님도 한 분 계시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그 분이 갈 때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또 현재 문사전문위원도 결원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매일 상임위원회를 속개를 하고 있는데도 전문위원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고유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회의원을 도와주고 있는 사무처직원이 자리를 옮길 때는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이야기라도 해주든지 알려줘야지…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소회의실하고 운영위원장실이 있는데, 부산시 청사에 공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정말 갑갑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는데, 우리도 운영위원장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운영위원장실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도 특히, 교통항만위원회는 같은 층에 있었는데도 다른 위원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릅디다.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꼭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하고, 아무리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어느 장소를 하나 해놓고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해야지, 지금 휴게실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 운영위원장 우리 시를 방문했다고 해봅시다. 그 분이 운영위원장실에 가보면 앞에 의원휴게실이라고 간판만 안 붙어 있으면 “부산에 대단하다 운영위원장실 엄청난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휴게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오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빨리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소회의실은 없더라도 운영위원장실은 하나쯤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시의 집행부 어느 부서가 그러해서 어디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렇게 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하든지 해주시고, 아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다른 전국의 회의를 하든지 하면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아까 처장 답변이 내무부 지침에 따른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사실 말을 못합니다. 의정활동비 무슨 말을 하면 꼭 활동비를 많이 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그러면 내무부 지침을 안 따르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부산만 그렇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또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무처장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있겠느냐, 이 점도 답변을 해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안해야 될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원 보충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 사람, 속기사가 네 사람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관계 이것은 비록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겠지만 지금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당국하고 저도 신경을 쓰고 심지어 의장단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문보도도 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문위원 인선관계는 우리가 요구하기를 기존 관료출신 중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대외적으로도 체면이 서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당국하고 지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는 인사가 안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히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청도 좋고, 사업소도 좋고, 구청도 좋으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저는 인사당국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추석 전에 곧 다음 회기 때는 인사가 결말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인사이동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고가 안되고 또 사후에라도 보고가 안돼서 누가 갔는지 왔는지 알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사무처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앞으로 각 위원님에게 개회 중 에는 운영위원회나 각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폐회 중에 계실 때는 팩스나 서신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장실 관계는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우리가 미처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완벽하게 못 얻었는데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나면 현재 휴게실에다가 보기 좋고 품위 있게 위원장실을 확보하고, 다음에 운영위원장실을 집행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다음에 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 한쪽에다가 지금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부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부 지침대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은 100% 올렸고 또 이번에 추경에 다가 1억 2,000만원 당 전체가 1억 2,000정도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내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처음으로 작년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집행 부서에 있는 예산당국이 확인서를 쓰고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마는 좌우간 내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을 올렸고, 금년에 내무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 이상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방항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시․도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를 어느 시․도보다도 많이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확보를 하든 안하든 그거는 놔두고 다른 시․도에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교가 되도록. 그 자료 확보가 잘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 갔더니 거기는 내무부 지침 이상으로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합디다마는 의정활동비가 많고 적고 그것을 문제 삼을게 아니고 타 시․도의회의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처장께서 답변이, 충원은 다음 회기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충이 되리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장께 제가 하나 불만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답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이번 회기 두 번 거쳤습니다. 상위활동 하는 과정에 사무처 책임자로서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운영상태를 한번 처장의 입장에서 와서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각 제안된 의안을 검토보고 할 때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 중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격식은 갖춰야 안되겠느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 민주주의사회라든지 의회는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이라도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어떤 마음 한구석 섭섭한 마음으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절차상 모순인지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위법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저의 상식으로는 그래도 처장께서 그에 대한 절차와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직원을 통해 하든지 저희들 위원장과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담당관이라도 와서 그런 것을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난 김에 묻겠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처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검토보고를 그냥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산시청 본청 관계관들이 왔을 때는 그 나름대로 검토보고를 안해도 모양새가 조금 보기가 흉하더라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청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이라도 검토보고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래도 국장급 이상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직원의 인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직사회는 하나의 조직사회고 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보가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검토보고 하기에는 뭔가 맞지를 않았다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으로서의 느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대신 직원이 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보충되기 전에는 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겸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임용이 되고 충원이 된다하니까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적인 것은 담당위원이 하더라도 검토보고라든지 전문위원이 하여야 할 업무는 그래도 전문위원이 해야 의회 차원에서 그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결원문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당국하고 의논과정에 다음 임시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문위원을 발령을 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을 곧 발령을 내겠다 내겠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는 김은숙 전문위원이 본청 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공석이 됐을 때는 타 전문위원과 겸임발령 직무지정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임시회를 맞이해서 전문위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전문위원을 우선 겸임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타 전문위원들이 전부다 일제히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양 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무담당관은 이제 와서 좀 서투르고 전문위원출신인 의사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 겸무 발령을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으로서 지정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있던 차에 이번에 전문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밑에 보조하는 직원이 형식상으로는 전문위원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법을 원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편법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일 집행부에서 말은 그래놓고 다음 임시회전까지 충원을 안 해주면 양 담당관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시장에게 다음 임시회 때는 부득불 전문위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하여금 지정 명령을 받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인사가 안되면 의장단에서 시장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에 회의할 때 한번씩 가봅니다. 가보는 것은, 분위기,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특히, 기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 회의 진행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씩 둘러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면밀하게 챙기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가다듬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상위 문제만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처장께서 위원장에게라도 전문위원이 결원이니까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직원이다 하는 것을 언질이라도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예고를 해주시든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도 “김주사, 당신이 해라.” 하니까 “제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위원장도 이번에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처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묘한 감정이 흘러서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했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결원 중에, 그런 걸 사무처에서 상위활동에 문제가 있을 때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그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야 되겠다. 해도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각자 부르는 대로 하다보면 안맞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실 보조직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위원실 보좌하는 사람도 있고, 공식적인 명칭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전문위원실 직원 그것이 공통된 그 직원을 부르는 직책상의 호칭이 될런지 그것을 정확히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사무처에 또, 특별히 사무처장에게 우리 위원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사무국이었는데 이제 사무처가 되고 또 많은 행정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분이 우리 사무처 처장으로 계시니 참 든든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부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처장께서 각 시․도의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신이 나고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 사기가 저하가 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회에 혼신의 힘을 바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부산시 의회상에 큰 역할을 한다는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있다면 어떤 계획과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으며,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일주일간의 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한번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우리 의원들이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을 더 분명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의회가 열릴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욕구를 의원들이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런 희망이 많이 식었습니다. 식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과 진정을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의회사무처에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특히, 진정이 일반 행정구청이나 시에 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평가할 때는,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다.
왜냐, 먼저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으며, 결과를 어떻게 통보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이 영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속기록 같은 걸 우리가 받아 보는데 규격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느 정도 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활자가 사실 너무 작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위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참고로 찾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에는 우리가 세미나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더 연구하고 우리 위원들의 자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부산의 현안문제나 앞서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의 연수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무처에서 하고 계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질의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그 동안에 각 시․도 잘된 점, 못된 점을 비교해 가지고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자치제 출발이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시찰도 보내고 또 직접 외국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 실정에 맞는 답이 안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 1사분기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겸해서 각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1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보낼 작정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직원들 해외시찰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직원을 먼데는 안되겠고 선진국 몇 개국을 조를 편성해서 내보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기이 여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시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의욕도 생길 것이고 또 자긍심도 스스로 우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갔다오면 무엇인가 부산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 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식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관계에 개별적인 민원관계 들어오는 것은 조금 소홀히 다루고 신통한 답도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식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기대가 허물어지면 2단계로 의회에 일단은 기대를 건다. 이것이 시민들 공감대인 것 같은데 저는 평가하기를 강회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우리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도 많다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 있는 동장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의원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유지들도 의견을 들어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서 의회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집행부에 먼저 확인해 가지고 직원들끼리 전화를 하고 직접 가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서류를 이첩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십중팔구는 이첩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시민들이 실망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회는 욕은 얻어먹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번 기구도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주도를 해서 집행기관에 불러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 참입니다. 안되면 제 방에 국장들 불러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방에 불러 가지고라도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당신, 부산에 오래 있었고 또 나갈 때가 곧 다 됐는데 말이지, 내무국장한 과거 관록 가지고 너무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저는 좀 소극적으로 대하고 꼭 말 안듣는 것은 호통을 치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2년 동안 의회에 진정을 내면 집행부로 전부다 맡겨 버리고 시의회에서는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들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원성을 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 의견과 직접 관할지역의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유지의견도 듣고 당사자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욕을 보고 있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하는 이런 인상은 풍겨야 되겠다…
본위원의 부탁 말씀도 그겁니다. 처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들과 지역에 있는 시의원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응급환자인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집행부 직원 불러 가지고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50여명이 넘는 의회 직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힘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방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 관계, 이게 활자가 작다 이랬는데, 이게 양해를 해주셔야 될게 국회의 본을 떠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아직까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되는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회관계, 세미나 기타 연수 이런 의원님들 활동관계는 금년 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특히 통일연수원에 연수문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의장단에서 가을로 돌리자 이래서 지금 미루고 있고, 그거는 평통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10월달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시회 끝나고, 추석 넘기고 나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꼭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부탁말씀은 우리 처장님 관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주셔야 만이 전체적인 전문위원을 위시한 여러 직원들 사기와 용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직결이 돼서 의원들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처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의회 운영이라든지 의사일정 등 모든 것을 의장단과 사무처장간에 의논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실 허수아비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특별히 비밀을 지켜야하는 그런 사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외에는 모든 걸 운영위원회에 먼저 통보를 해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의장단에게 추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것을 먼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속기사 4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기사 4명의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으며, 현재 결원이 되어도 속기와 해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박대해위원께서 질의하신 속기사 결원보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상 기록, 편찬요원이라 해 가지고 열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속기사가 10명으로 기록, 편찬요원 두 사람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인 속기사 한사람은 서울시의회에 전출이 됨으로 인해서 한달 전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달 전에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편찬요원 한 사람은 이미 인사과에 보충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원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인력으로서 pool 가동을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4명이 결원이 돼도 별 차질이 없습니까
다소 결원들의 일이 무리가 갑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됐습니다, 분명하죠 92년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은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원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은 의원들에게 안나갔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원년의 행정감사 속기록은 영영 실종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속기사가 7월 8일날 4명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해서 연말 정기회 때까지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뒤 한 사람만 추가 되가지고 5명이 한 위원회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짜리 속기록의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 정식 의사일정에 맞춰서 하는 회의에 대한 속기록은 기간 내에 완료를 해 가지고 배부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타 시․도 모든 의회도 보면 공식회의로 보지 않고 감사활동으로 별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번문은 다하기는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필요 하시다면 인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어떻게 배부가 되었어요
92년도에는 속기사가 10명으로 늘어 나가지고 그 기간 내에는 못마쳤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빨리 하겠다 말만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속기사, 물론 구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해야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은 빠른 시일 내에 발간을 해서 위원님에게 배포를 하고 속기사도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동료 이송학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부산에서나 어디에서 경륜을 대단히 인정받는 분인데, 우리 사무처직원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무처 직원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좌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말하는 소위 이권부서, 좋은 부서라 하는 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의 각 부처에 있는 직원이 우리 사무처의 직원으로 오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서로 오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직원의 사기를 돋워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오면 직급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근무를 하고 옮기고 합니까
보통 1년 반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승진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 가는 것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괜찮은 부서로 갔다 할 정도로 다 이동이 됐습니까
몇 사람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인사에, 2년 전에 출발하면서 그 때 근무한 직원들, 기획단 때부터 계장들, 과장도 그렇고 자기들 희망하는 대로 써내라 해가 지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주로 여기에서 오래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제 생각은, 의장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 희망대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는 데 좋은 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무담당관 하나만 본청 과장으로 내보내고 계장들 여기 오래된 계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자기들 요구대로 못 보내준게 과제로 남아있는데 연말까지는 대충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장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이번에 집행부 기구축소 때문에 좀 난점이 있어 가지고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편적으로 여기에 오기를 원하는 사무처가 되어야 그 직원들이 모든 사무처의 행정이나 직원들한테 보좌를 잘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데 보좌를 할 마음이 솔직히 생기겠습니까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사나 각 기능직들도 여기에 와서 일할 마음이 나야 우리한테 도움도 되고 신바람이 나지… 처장님의 경륜을 가지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총무담당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분이 상당히 고참이고 또 사업소, 구청, 본청 할 것 없이 오래 근무를 하고 이랬는데 본청과장으로 있다가 사무처 과장으로 오겠다고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통을 세우려면 여기에 오면 반드시 자기들 희망대로는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통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이 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발족하고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심도있게 우리 사무처 일을 다룬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또 사무처장님의 상세한 답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느끼는 게 처장님 이 상당히 소극적이 아니었느냐, 사무처 운영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사무처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처장님 명쾌한 답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재산등록 설명회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의 바람은 이것도 사무처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전체에 미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처장님께서 진두지시 해서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처장님! 또 의사담당관, 관계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사무처 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2기출범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장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整頓)
2.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7時 48分)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 부시장, 각 실장, 담당관,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번에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규칙을 십분 이해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시 질의 도중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무처 직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계가 2개 증설되고 이렇게 되면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의 인원은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원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직원이 전문위원실에 하나씩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 5~6명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당국과 긴밀히 절충해 가지고 연내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계 관계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가 신설되고 증원이 되는데, 지금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형편으로 보면 의사계하고 총무담당관실의 총무계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계장 한 명이 관장할 수 있는 인원으로는 많아 가지고 계장이 그가 직원을 진두지휘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기록보관 문제, 속기록 제작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기록계가 신설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총무계에서 경리계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것도 앞으로 경리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너무 과다직원을 거느리고 전문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리계는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필요하지만 전문위원실의 인력은 다음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처장님 생각으로 업무추진에 별 어려움은 없죠. 이 상태라도…
속도 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기사들 보면 그걸 계장이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직원들 해 가지고 오자․탈자 나오고 하는 것을 전부다 한번씩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속기사도 속기사지만 거기 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어 줘야 됩니다.
처장님, 지금 정부도 소정부를 만든다, 기구도 축소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2계를 신설하면서까지 이 분들을 꼭 받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을 확고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도에서 아마 기구증설문제,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 중에 각 도의 공통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그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도 사무처장 회의에도 몇 번 가봤는데 이 관계는 사무처장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야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의장협의회에 가서 의장들이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가 된 겁니다. 공동으로 추진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각 의장단하고 내무부장관하고, 이번 장관 말고 그 전에 장관하고 각 시․도 의장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실이 필요한데 우리 필요한 걸 먼저 우선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현재 총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조금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경리계 문제도 계장까지 세 명이 되는데 지금은 직원 하나 가지고 이 많은 돈을 하기도 힘듭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실명제가 되는데 이 돈 하나하나 하는데 영수증 붙이고 하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리계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의원님들 재산등록 이 업무가 총무계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염두해 두고 이번에 경리계를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기록계 문제도 지금은 우리가 캐비넷에 보관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중장치로 해 가지고 서고에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국회처럼. 그렇게 되면 그걸 책임을 지고하려면 기록계가 지금부터 생겨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말이 와전이 되가지고 의장단에서 건의해 가지고 된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 의장단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냥 집행부도 모르게 내무부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국 사무처장 회의가 두 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쭉 계속해서 이게 건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됐다.
2년만에 반영이 됐다. 지금 총무과에서 경리까지 다하라 하면 앞으로 재산등록업무 또 이게 앞으로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의전관계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경리는 떨어져 나와야 된다. 지금 직원 하나가 경리를 담당하는데 도저히 안돼서 두 사람을 붙여야된다. 그러면 계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기록계도 신설을…
박대해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따져보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원이 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드뭅니다. 경리계도 필요하고 기록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아까 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무처장 회의에서 물론 전국 의회의장단회의에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사무처장 회의에서도 경리계나 기록계를 어떻게 해달라, 여섯 사람을 해달라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전문위원 부족한 이런 면에 더 먼저 보충을 해야지, 경리계 몇 분 기록계 몇 분, 재산등록 관계 이것은 이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하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전부 기구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들이 우리 기구만 두 가지를 늘려준다고 덥썩 받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심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했고, 마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질의 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시 측과의 의견 교환 등 연구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제를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의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사무처장님!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