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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21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4. 부산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노인복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 6.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부산직섬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
  • 8. 부산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9.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11.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
부의안건
(10시 2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8월20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0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19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중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건설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도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8월 20일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 교육위원의 선출일을 93년 9월 21일로 결정하고, 8월 21일 오늘 선출일을 공고하였으며, 동래구의회의장으로 하여금 선출 일 10일전까지 2명의 경력직 후보자를 추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산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2.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3.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4. 부산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2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가축위생시험소설치 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 19일 이번 임시회 2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게 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법관, 교육자,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산직할시소속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직원, 시의원에 대한 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는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토록 하여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2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중 법관을 법조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을 삽입하여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일부규정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자율적 조직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구성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등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신설된 사무중 일부를 추가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중 자치구에서 정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변경, 폐지 등 조정권한을 추가 위임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위생과 소관 사무 중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광천음료수 제조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은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수정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가축의 질병과 전염병의 검진 및 도축 검사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유사한 시험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하여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기능과 인력이 그대로 존치하여 예산절감 등 기구개편에 따른 실익이 문제시되어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에는 연구원 5명으로 농축산물부가 있어 가축위생시험소와 그 기능이 중복되고 통합시 시험 검사의 정보 교류나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점을 장점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검사 등 관련된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보다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산하에 두는 것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82년도부터 양 사업소를 보건환경가축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절차상 조례폐지 후에 직제개편 할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 검사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열을 소관 업무에 적합하게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등 복수로 하고 앞서 언급한 가축위생시험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하여 지소형태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장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TOP
6.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7. 부산직할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시장제출) TOP
8. 부산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무의탁자보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척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안건은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건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산업평화상포상 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청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의한 내용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부산직할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노인단체의 운영 지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역 내에서 발생하는 무의탁자를 보호 선도하여 자력으로 새로운 생활을 개척토록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시설설치의 근거를 마련코자 무의탁자 보호소의 관장 업무와 보호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목적이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산업평화상포상 조례안은 현재까지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노사일꾼을 부산직할시포상조례 제6조에 자랑스런 시민상에 포함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전역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중, 구청장, 노사대표, 관련단체장이 배당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시 관련국장 및 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기업 및 노동단체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6명의 시상 인원을 상정하여 화합된 근로의식과 성실한 기업활동으로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모범 근로자 및 기업인을 발굴포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 6월 7일 개정공포 되어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에 관한 사항 등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정안건 한 건과 복사행정 구현과 노사안정을 위한 제정안건 3건으로 모두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산직할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법관을 법조인으로 자구수정 후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의탁자보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의원입니다.
93년 7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8월 19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1급 내지 2급 지방행정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본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직 2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1급 내지 2급으로 되어 있는 본부장의 직급을 2급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은 시행정 조직체계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2급상당 별정직 공무원도 본부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외부로부터 부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2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배제하고 상수도 업무의 시행에 적합한 지방기술 2급인 지방시설이사관으로 보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TOP
(10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대저동지내 도로․광장․수도․학교 변경결정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제1안 대저동지내 도로․광장․수도․학교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으로써 본 안건은 서낙동강권 개발과 김해 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기존 계획도로 노폭이 협소하여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체계적인 가로망 형성 및 산업 물동량 수송, 공항시설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대저동 60호 광장에서 대저동 2836-12 구간 530m는 폭을 35m에서 50m로 확장토록 의결하였으며, 제2안인 회동수원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유입방지를 위한 선동․오륜동지내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과 5안인 교통난 완화를 위한 사하구 장림동에서 남구 감만동간 도심순환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6안인 화장장 및 금정구 일원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두구동, 청룡동지내 화장장, 도서관, 공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서는 부산직할시안에 이견이 없으며, 제3안인 우암동지내 항만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제4안인 남천동, 우동지내 광안대로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안 등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보다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을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이 지역들에 대한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당해 구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드린 6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방금 김종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암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11가지 안건 중에서 10번 안건의 내용 중에서 회동수원지 수원보호구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은 본 안건에서 상정내용에서 심사보류 해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입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입지심의를 하고 현장답사 후 전문기관이나 전문학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 협의가 있은 후에 소속 분과인 도시주택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후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김종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암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음으로 해서 표결로써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채택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 立)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보류를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 立)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찬성 8명, 반대 25명, 기권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심의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설명대로 도시계획결정과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1時 0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0일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소속위원이신 권태망위원이 장기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연수기간동안 운영위원을 교체해 달라는 보고가 있어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중 권태망위원을 김경섭위원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이번 회기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또한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 9월 20일을 전후해서 궐원 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임시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45명
○ 결석의원
姜泰泓 權泰望 金龍完 徐錫鎬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鄧 市 計 劃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擔 當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成丙斗
權炅錫
朴正鎭
蘇尙譜
高南鎬
金永五
金鴻九
高在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