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18일 (수) 14시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했던 장마와 호우, 태풍 등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 운영의 기틀을 다져오신 이은수 전임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닦아놓은 반석 위에서 튼튼한 집을 짓는 정성으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 가장 많은 6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화장장 건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행부서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초대 의회 제2기를 맞으면서 우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소관 업무의 완벽한 집행은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보건사회국과 환경녹지국 신관의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시립도서관을 방문토록 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기를 맞아 처음 갖는 우리 위원회의 오늘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고 보다 진지한 의안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 TOP
(14時 1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소득주민 복지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보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보건사회국 소관 2건의 조례제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無依託者保護所設置및運營에관한 條例案業務報告書
․釜山直轄市産業平和賞褒賞條例案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4. 검토의견 순 입니다. 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관련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일 평균 보호인원 20명 내외로 발생하는 부랑인을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규정에 의거 밀양 소재 평화의 마을로 이송 전 입소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 동안 대기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 역내 임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함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임시보호소시설로 남구 우암동 소재 천주교 교구재단의 시설을 일부 무료 사용해 왔으나 교구재단의 성당증축 관계로 이전 요구함에 따라 임시보호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역 내에서 발생하는 무의탁자를 보호, 선도, 근로정신 교육과 자활기술교육, 자활능력자에 대한 직업보도를 실시코자 15년간 사용되어온 난민시설에 무의탁자 보호소를 설치하여 진정한 복지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시설설치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부산직할시 산업평화상시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4. 검토의견 순 입니다. 1. 2. 3번 항은 관련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까지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노사 일꾼을 부산직할시포상조례 제6조의 자랑스런 시민상에 포함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동 포상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모범근로자 및 기업인으로서 3년이상 재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중 구청장, 노사대표, 관연 단체장이 배당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시 관련 국장 및 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기업 및 노동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6명의 시상인원을 선정하여 화합된 근로의식과 성실한 기업활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및 기업인을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산업평화상시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볼 것은 무의탁보호소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런 제목하에서 해서 대대적인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인권의 유지가 되면서 실효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서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문구를 가지고서는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봐서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평화상 문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대리하신 분이 시의원이 심사위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시의원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시의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보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조례 만든 사람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안되더라도 대충 만들 때 우리 의사, 우리 정신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 만들 때는 시의원이 꼭 그 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어렴풋하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서 늘 누가 국장이 되더라도,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걸 심사할 적에, 본래 만들 적에 기본 원리 정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월남 난민 보호소를 무의탁보호소로 시설을 전환하는데 해운대에서 조금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무의탁보호소로서 운영하기에 적정한지, 아니면 그 곳에 무의탁보호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반발 또는 위치상으로 말이죠. 무의탁자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 말하자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싶고, 만일 거기 상당한 반발이 주변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 여하,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의탁 보호소라 하면 그 선입감이 그 주변 주민들에게 잘못 심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행정적 조치, 그 다음에 선도 등등에 충분한 계획이 서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허남위원님께서 옛날 형제복지원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런 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 위원님들 참여 여부,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로서는 지난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이후에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지금 210명의 무의탁자들을 수용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주 목적대로 별탈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항성당에 운영하고 있는 무의탁자 임시대기소는 우리 시내에 배회하는 무의탁자들을 일단 전부 수용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계에서 참여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자활능력이 있는가,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 도저히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인가,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부랑하는 일시적인 부랑인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서 그 중에서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집으로 연락해서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일시적으로 부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족에게 인계를 시켜주고, 그 다음 정말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자로서 65세이상 되는 노인이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무의탁자 보호소에 수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질병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신병환자라든지 질병이 있는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일단 시내에 배회하는 무의탁자들을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무의탁자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엄선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임시로 지금 현재는 동항성당 옆에 있는 대기소에다가 보호한 다음에 바로 삼량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추진해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려고 하는 옛날 월남난민수용소에 지금보다는 규모를 조금 현대화하고 또 확대해서 계속해서 임시 대기소인 보호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사람들을 선도하는 시설은 계속해서 삼량진 내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물의가 계속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가려서 지금까지 해온바 대로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형제복지원에서 한 것은 법에서 할 것을 자기네가 법 화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처리방안이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법에서 할 것은 법에서 하기로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만 택해야지, 이게 조금 나쁘게 하면 법을 싹 끌어다하면 법에서 할 일을 거기서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잘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제6조에 보면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미비점은 보완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의탁자보호소와 관련한 해운대구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 또 선도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유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등등을 종합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월남난민수용소의 입지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수영천 옆에 있고 바로 맞은편에 남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맞은편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난민보호소의 주변은 컨테이너 야적장이 실제 민가와는 해운대구 재송동의 경우 약 3.2km 이격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컨테이너야적장도 일부 시유지가 있고 대부분 국방부 소유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최초의 반대를 한 원인이 부랑인 수용소가 월남난민수용소에 들어온다 이런 보도가 되는 바람에 바로 마을에 인접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고 또 구 의회와 그 지역구 대표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이게 부랑인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혐오시설이 해운대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관광지역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해운대의 이미지를 손상할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상당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계를 통해서 이 시설은 부락인 수용소 말하자면 옛날 형제복지원과 같은 그런 식의 운영 시설이 아니고 천주교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시설 운영을 신부와 수녀들이 하게 되고 또 수용된 무의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천주교 자원 봉사자들이 수 십명이 와서 같이 기거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성당의 분소와 같은 그런 시설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옛날 형제복지원과 같은 그런 차원의 시설이 아니다하는 것을 누누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운대구청이나 구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의 방침을 통보를 해준 바가 있고 또 해운대구청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 자기들 청소차량을 대기시킬 주차장이 없다 하는 문제,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 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부지에다가 자기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해운대구청의 현안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구청 측의 여러 가지 반대라든지 지역구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은 해소가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구 의회 내지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도활동에 대한 사항은 아까 김허남위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워놓은 원칙대로 65세 이상의 무의탁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연고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연고자를 찾아서 바로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정신병 환자나 기타 질환자들은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킴으로써 혼란스런 그런 수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적극 해소를 해나감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무의탁자보호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유인물에 보면 세 번째 관계법령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적용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28조 1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는 양벌규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법 적용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유인물화 되어 외부에 나갔을 적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법 적용이 28조가 나와 있습니까
예.
28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그렇습니까 작년 12월에…
12월 8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의탁자 선도시설을 갖다가 밀양군 삼량진 아주 교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곳에, 지금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민 가운데서 이렇게 의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배회하는 무의탁자들을 저희들이 임시 대기소에서 대기를 시켰다가 바로 수송을 하는데 지금 21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산지역에서 수용했다가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그 수용하는 내용 운영 방식이 종교적인 천주교에서 한다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삼량진에서 한 것이,
형제복지원 폐쇄되고 난 이후 87년부터 바로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운용을 갖다가 상당히 그때 형제복지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가져 왔는데 거기서 나쁜 점을 보완하고 결국 그와 같은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무의탁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 많은 무의탁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특이할만한 어떤 자랑이라든가 그런 특이할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자활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내부적으로 실시해 오는데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고도의 기술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초제조 기술을 배운다든지 목공예 묵주를 생산하는 이런 손 기술을 양성해주는 이런 정도의 기술훈련을 쭉 시켜왔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결과 목공예라든지 하는 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초제조 기술 이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자활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 재송동 구 난민보호소에다가 새로이 개설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만원이 돼 가지고 이쪽에다가 하나 더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저쪽에는 교통상 장단점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400만 부산시민으로서 될 수 있으면 내 지역에다가 한 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자는 자존심에서 일어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항성당에서 임시대기소로 운영해 오던 그 수준으로 장소를 옮겨서 월남난민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지만 앞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용시설이 더 모자란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미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시대기소의 성격입니다.
예, 그러면 숫자가 한 개에서 둘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밀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이 하나 더 만든다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장소만 옮겼을 뿐이고 그러나 동항성당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에서 동항성당의 신부가 자의로 운영해 오던 사항들을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시설이 동항성당 재산에 동항성당 건물 안에 임시로 수용해온 시설이었고 단 저희 시나 구에서 관여한 것은 배회하는 무의탁들을 수용을 시키는 절차, 심사를 해서 수용시키는 그 절차만 도와줬을 뿐이지 실제는 모든 것을 동항성당에서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설치조례안에는 만약에 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전부 진다면 그때는 소장도 임명하고 하는 걸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랑인들을 적발해 가지고 선도시설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입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에 지금 보호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 당사자의 자의에 의해서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을 못 시키도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랑인들이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았을 적에 가족에게 보내놓으면 또 부랑인으로 거리에 나돌고 있거든요.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곳곳에 부랑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현재 부랑인 임시보호소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추돼 가지고는 당초의 목적을 이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아무래도 세워져야 부랑인 선도 대책이 옳게 세워지지 않겠나, 지금 현재 행정당국이나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현안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대책이라면 지금 210명을 수용하고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정도의 시설이 하나 더 있다면 충분히 배회하는 무의탁자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독지가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런 무의탁자들을 선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찾는데 역점을 두고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몇몇 독지가들이나 종교단체에도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교단체도 있고 또 기독교 단체도 있으니까 이러한 종교단체들이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적극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개도․계몽활동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지금 재정 형편상 그런 문제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무의탁자보호소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고 재송동 지역에 가게 된다면 수용시설 능력면에서 임시대기소의 시설 능력면에서 배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김문곤위원님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하겠는데 국장이 하는 답변식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1년, 10년, 100년 기한이 없는 답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창피하다 말입니다. 어디 지하를 가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손을 벌리고 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이 껌은 손에 들고 돈 달라고 하면 안주면 껌을 손에 가지고 여자 치마를 어루만진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코를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겁이 나서 그런 거 보기만 하면 여자들은 뛴다 말이거든요. 또 다방에 있으면 껌 팔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은 똘마니고 위에 특별한 놈들이 있다 말이거든. 이런 걸 할려고 하면 옛날 형제복지원에서 너무 확대해서 인원수를 많이 해서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만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적에 이렇게 적당히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많아도 1년 이내나 2년 이내에는 우리 부산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것도 공해라면 공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지나가다가 외국사람이 봤을 적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정말 다른데 못쓰더라도 여기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이 최선을 다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선 임시보호소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짓고 여기도 그 전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 하에서 부랑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도륵 하겠습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산업평화상 포상에 관한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행청인 시상 주관청인 부산시의 관계관은 그 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심사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생각이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부산시가 여러 가지 시상하는 과정에 수상자가 부산시 관변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단 그 분의 공적이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시상에 대해 보는 시민들의 시각에 수상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부산시가 시상하는 여러 가지 시상 중에 하나 받고 나면 속된 말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는 시상실적을 보면 그 의의에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견 관변단체 위주로 나눠 먹기식 위주로 운영된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는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개가 그 지방자치단체 내지 정부의 간부급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단체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상을 심사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부기관장 내지 간부가 맡고 있는 것이 하나의 통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통례를 따랐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시상 대상자들이 근로자와 기업인들 따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래도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중립성을 보장하는데는 객관적으로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차원에서 지금 부시장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누구든지 간에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는 운영을 잘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각계각층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원 점유비율은 1/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 포상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소기의 시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충 질의 겸 느낀 바를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조례상의 구성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 당국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시상코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시상문제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상에 대한 어떤 느낌 중요성 등등이 말이죠. 마음에 와서 닫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관청인 시에서 누구인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상인물을 내놓고 아마 그쪽의 의사를 많이 물을 겁니다. 위원들이, 저도 조그만한 구청 단위, 동 단위 공적심사를 하다보면 거기서 부산시민이 많다고 하지만 그에 극구 반대 의사를 제기할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관계자가 아예 배제되면 오히려 그 시상의 효율이 높아질 것 같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포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상하는 과정에서 극히 어려움이 없다면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따라갈 게 아니고 여기 근거가 내무부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지침에 의한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전례나 관례나 주변 시․도를 따라갈 게 아니라 특이하게 한번 구성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의 의의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관례라고 말씀드렸고 통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위원장을 맡는 이유는 시상이 대개 대통영상 또는 총리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 시․도지사상입니다. 훈격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나가는 시상이기 때문에 좌우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가 포함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입안 단계에서 세심히 배려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훈격이 상공회의소에서 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시가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의 훈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의탁보호소설치에 대해서 북구에 보면 소위 사설 부랑인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네시모갱생원이라든지 현재도 형제복지원내에 조그만한 사설 부랑인 수용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아를 갖다가 사설 부랑인 수용소에서 수용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설 부랑인 수용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랑인 수용소가 오히려 돈을 받고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수도 있고 또 사회에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두 군데를 지금 확실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북구에 있다보니까 이런 문을 연다해서 제가 가본적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확인했는데 이런 걸 시에서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사설 부랑인 수용소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항 그 실태를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더 깊은 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무의탁자보호소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본 소위 형제복지원이랄까 이것은 상당히 소설적입니다. 이것이 사회화되고 정치화될 때 국회의원들하고 저하고 그날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을 갖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다분히 종교적인 냄새가 납디다. 마리아상이 있고 친절하고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떤 종교성당에 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거기서 마치고 제2의 곳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연기가 나고 어린애들이 전부다 목욕을 하고 있습디다. 이와 같은 데가 어떻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나 할 때 그 뒤에 본 석조건물이 쭉 되어 있습디다. 올라가 봤습니다. 나지막한 석조건물 컴컴한 그 안에는 어느 여자애들은 봉투를 만들고 있습디다. 거기서 나오는 아우성이라는 것은
울산에 있는 애가 아버지 어머니와 조금 가정적인 관계로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아이가 어머니 찾으러 가는 사이에 어느 경찰의 보호 밑에서 형제복지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 어린아이가 미아로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고향이 울산이라는 것은 대략 기억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 결국은 자기 부모를 갖다가 돌려줬습니다.
어느 대학생의 경우는 동아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고 어쩌다가 한번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고충을, 인생을 갖다가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거기서, 거기 보니까 상당히 제재가 폭력이 난무하고 소위 말하는 수용소 군도를 갖다가 연상하는 그런 인격의 탄압이 있습니다. 흔히들 종교라는 이것이 아름다운 미명하에서 내가 원장님은 인근씨라는 김씨인가 박씨인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법정 문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비단 여기 자비로운 종교의 힘으로서 할 때 너무나 거기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없어지면 제2의 형제복지원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자주 이곳을 감시 감독을 해주기를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하고 있는 형식은 210명의 무의탁자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천주교 신도들 중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교대로 그 숫자만큼 와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직접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된 상황하에서 하나하나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무의탁자보호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산업평화상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2건의 조례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그 동안 공석 중이던 가정복지국장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이었습니다. 동료위원이었던 박정진위원께서 8월 16일자로 가정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와 함께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그간 정들었던 시의회 의원직을 떠나 93년 8월 16일부로 부산직할시 가정복지국장으로 명을 받은 박정진입니다.
일천한 행정 경력으로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속한 업무파악에 전념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할 가정복지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신용호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숙 부녀복지과장, 그리고 이익주청소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새로 부임한 국장을 잘 보좌하여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TOP
(15時 10分)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어저께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안설명은 신용호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 條例案에관한主要業務報告書
(家庭福祉課)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노인복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순서는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4. 검토의견 순 입니다. 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활동의 자립기금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적립기금은 직할시 출연금, 노인단체연합회 출연금, 독지가 성금, 기타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연합회 및 구 지회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부산노인회보 발간, 사회봉사 활동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목적에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부산의 노인인구는 15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9%를 점하며 매년 1만 5,000명씩 증가하고 현재 활동중인 노인단체도 3개 법인 4,200명과 7개 단체 5,600명이 활동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 활동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모를 테니까 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기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기금 모으는 일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나타나는데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게 100건 중에 한 건쯤 나타나는 것이지 다 나타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성금 했는데 사용을 잘못했더라 이겁니다. 어느 몇 사람이 그것을 딱 편취 해 가지고 들고 뛴다든 가 다른 목적을 빙자해 가지고 써 버린다든 가 허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장치가 돼야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 기금이 절대 딴 데 유용이 안 되고 정확히 될 수 있는 감시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 감시 감독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래서 여기 조례를 하든가 다른 무슨 특이한 단서를 붙이든가 뭘 해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조례를 만드는데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5조에 보시면 각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누어서 기금을 확실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적립을 시키고 운용기금은 적립금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부산직할시 노인복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연합회 회장, 구 지회장 2명, 시의회 위원님 2명, 직할시 가정복지국장과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서 관리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가정복지국장하고 계장이, 기금은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 안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관할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나 운용기금은 이게 형식상으로 위원회라는 게 조직돼서 하는 거지 실지 감사나 이러한 것이 거기 명백히 없기 때문에 어딘가 그러한 것이 삽입돼서 늘 항시 감시될 수 있도록 거기 대해서 상황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어떤 안이 단서가 붙든지 뭘 붙이면 좀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안된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12조 제2항에 보시면 연합 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다음해 예산서와 당해 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으로서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허남위원님께서 …
내가 하는 말은 유용하면 감사 전에 빼먹고 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뽑아 가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뽑아서 사고라 하는 게 감사를 할 때 뽑아가 빼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걸 위원회가 되기 전에 사고 나서 위원회를 가끔 하더라 이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가 부산에도 여러 곳 있는데 내가 서구 노인회 고문으로 있었는데 세 사람이 경리 때문에…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노인을 어리숙하게 주먹치기를 한다 말입니다. 시골에서 하던 식으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고문으로 오래 있어보니까 그래요. 그 어리숙한 분들이 어리숙하게 하는데 이것은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느껴서하는 말입니다. 내가 공무원들 여러분들 국장과 계장하는 게 제정법에 의해 처리하니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고 1년 후에 한번 감시정도 한다는 것은 안되겠고 수시로 감시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서 수시로 계장이면 계장 누군가 경리를 챙긴다고 하는 어떤 단서가 하나 붙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좀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좀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다른 시책을 보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복사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조 2항에 보면 적립기금은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적립기금화 될 거 아닙니까 목표액 10억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1항에 보면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랬습니다. 조성의 내역이 나왔습니다. 1항 4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했습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도 적립금으로 들어가는지, 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또 보면 말이죠. 2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랬다 말입니다. 운용기금하고 적립기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가 기금을 마련코자 하는 목표액이 10억입니다. 10억은 전액 시비로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이 초과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시의 예산을 제외한 성금 또는 소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가 나오든 간에 어떤 사업을 했던 간에 생기는 수익금이 있다 말입니다. 그 수익금은 기금의 운용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기금 목표액을 증액시키더라도 기금으로 남겨둘 것인지 해석이 묘해서 묻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8조 4항에 운용기금은 당해 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 적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기금은 당해 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만일 여기 보면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다 말입니다. 운용이라는 이 용어의 해석은 저 나름대로 할 때 꼭 연 10%에 해당하는 이식 소위 이자수익성에만 의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립기금은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가지고 금리의 수익성을 가지는 운용 아닌 사업성을 가진 그것도 운용이라고 표현할 수 안 있겠습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기금이 조례상의 용어의 풀이에 용어해석에 따라 다르게 쓰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운용이라는 넓은 의미로 표현하지 말고 아예 금리로써 한다든지,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한다든지 못을 박아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4조와 8조의 뜻이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지적이 잘못됐는지 내용을 잘 아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권순석입니다. 적립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8조에 기금관리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8조 4항에 단서를 준 것은 앞으로 매년 후원하는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면 계속 10억만 가지고 유지하기는 곤란하다 싶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 범위 하는 정도는 적립기금으로 계속 기금을 갖다가 증식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그렇는데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랬다 말입니다. 운용이라는 표현이 꼭 금리 소위 금융기관에서 두어진 최고의 금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과는 조금 뜻이 더 넓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뜻은 넓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뒤에 적립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8조 제1항에 보시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노인기금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조례 중에 보면 제10조에 운용기금의 사용에서 보면 모두가 재가노인을 위한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들이 상당히 어느 노인보다도 소외계층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노인복지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물론 제7항에 보면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케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이 10조 운용기금의 사용 난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삽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10조 1항 7호에 보시면
물론 문을 열어 놓고는 있지만 노인복사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금 서울, 인천, 광주가 조직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한 것은 시설운영에 관한 지원은 사용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근본취지라 하면 앞으로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 쪽으로 노인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설은 정부에서 시설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게 안 들어가고 재가노인 쪽으로…
그럼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왕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를 했다하면 여기에 운용기금의 사용처에다가 그 정도 하나를 삽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을 하나 열어놓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을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금이 많아지고 운용기금을 활성화 시켰을 적에는 그런 길도 하나 놓자는 것입니다. 물론 2항 7호에 보면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면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여기서는 노인단체활동을 위한 적립기금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회라든지, 복지관 관리라든지, 노인회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65세의 노인 중에서 그래도 건강한 그런 층이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병든 노인들은 여기 가입 할려고 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용기금을 어떤 우선 순위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일단 많은 돈이 적립이 될 때까지는 다 노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조금 조례라든지 명시를 해주면 정말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병든 노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선 순위는 없죠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운용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그걸 앞으로 참고를 해서 거기서 결정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영세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금조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고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운용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제12조에 예산결산 및 사업개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 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직할시장이 보고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지도를 잘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활용이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복지기금 목표액이 부산직할시는 10억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전액을 시비라고 했는데 시 예산에서 소위 말하는 10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천시 목표액이 약 10억인데 조성액은 전부 10억으로써 100%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조성된 소가 전북하고, 전남하고, 경남, 제주가 되어 있는데 50%, 26%, 2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서 전부다 이 예산으로써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혹은 딴 데서 이런 기금이 행정 외에서 딴 데 찬조경비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까 지도는 이것을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명백히 알려 주십시오.
지금 13개 시․도중에서 조례 제정된 데가 두 군데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각 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도 그러면 시비라 해놓으면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일부에서 소위 말하는 10억이라는 게 충당돼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다른데서 들어올 수 있는 조례상의 문만 개방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 위원이 2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결산을 가져야 되고 이렇다면 하나의 회기에 따르는 업무인데 우리 의회가감사 또는 견제해야할 의회가 미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봐서는 이 분야에는 시의원이 배제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시의원 2명이 꼭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시 측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위원님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 부서에서 집행하는 분야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죠. 그런 의미라면, 그러나 우리가 시의회에서 참여해서 집행 또는 결산, 계획 다 한 것을 만에 하나 저희들이 감사 기능을 발휘하고자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분야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은 배제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충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위원장님에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합니다. 본 조항은 시의원 2명을 배제하는 것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두 분 참여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시의 사업계획이 아니고 시의 예산도 아닙니다. 기금으로써 운용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용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사업계획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참여 시켰는데 시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곤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한 5분간만 저희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분 동안 우리끼리 의논도 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3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이 조례가 아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하여 20일 오전 11시로 연기를 시키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은수 전선탁

○ 결석위원
李允植
○ 청가위원
權泰望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權炅錫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家 庭 福 社 課 長 辛容湖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