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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제 이어서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보건사회국 및 환경녹지국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부산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TOP
(11時 03分)
그럼 먼저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룡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敎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관한條例案에관한業務報告書
(企劃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로서는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4. 검토의견입니다.
그럼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 회기 중에는 위원추천에 애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보면 위원구성 중에 “법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라 하면 판사가 법관이죠. 굳이 법관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하면 법조계에서, 법관하면 현직판사 이외에는 법관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면 법관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봐서 전직법관도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라 하지 말아야 하고 법조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면 결국 전직 판검사․변호사도 다 들어가거든요.
어휘가 맞지 않는 거죠. 왜냐, 전직판사면 이미 법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법관해 놨으니까 법관하면 현직판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직입니다.
현직판사는 임명할 수 없다 하면서 여기다 현직판사라는, 현직판사라고 표시는 안 해 놨지만 법관하면 현직판사입니다. 그러니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직판사는 임명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 맞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현직판사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전직판사의 경우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봐질 때는 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관이라는 좁은 의미의 표현보다는 법관 또는 법조인하면 그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재량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의 질의대로 현직판사보다는 우리가 그에 준 하는 법조인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좀 원활한 조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좀 그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 법조인이라는 것을 넣으면 법관 또는 법조인 해도 그렇게 조례 구성상 모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학식과 덕망이라는 막연한, 막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넓은 의미보다는 좀 한계를 가진 뜻에서 법관 또는 법조인 하면 추천자나 혹은 위촉권자가 자기 재량권에 따라 처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2조가 있습니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항의 해석은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는 자에게 한정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산하의 공직자는 두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생활의 보장은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안하신 교육감의 입장에서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하니까 종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어디서 내려온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부산 교육에 맞게 글자만 일부 수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만든 것인가 어느 겁니까
만일에 위에서 어떤 전국적으로 통일된 문구라면 변경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스스로 이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쓴 문구라 하면 법조계라고 해도 판사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법관하는 게 너무 딱딱하게 민주주의식이 아닌 옛날 관료주의적인 형태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세대에 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새시대의 문민정부에 맞는 표현을 써야지 법관, 법관이 어쨌단 말입니까 너무 딱딱한 문구를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게 전국을 통해서 법관하는 게 통일됐다면 부산만 한다면 거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도 별지장이 없다면 부산이라도 우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에 생활보장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깊이 연구를 해보지도 못하고 법해석도 아직 질의도 못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로 봐서는 물론 말씀대로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법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조항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생활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등록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조에 보면 등록의무자에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이 2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글자 그대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중앙부서에 어떠한 시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의사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할 때 법을 초월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의무조항에 있다 하더라도 의무조항과 2조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제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당되는 담당자들이 보다 더 세밀히 해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치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저항할 것은 저항을 해야 되겠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다면 그 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그 정도의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중앙회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어떤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필히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근거라 하는 것은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명문이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조례제정을 하는데 조례준칙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각 시. 도에 내려가니까 그 준칙을 참작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부산시청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례 준칙 안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하고 99% 가깝습니다. 거기에 추호도 저희들이 별개로 넣어놨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산시하고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물어봅시다.
항상 논란이 잘 되어온 겁니다마는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하는 경우에 대체로 교육청 공직자가 퇴직했을 때 관련이 있는 업무가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산하라든가 관장을 하고 있는 사기업은 없습니다. 공기업도 없고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혹시나 앞으로 그런 게 생길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마는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학원강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영리로 크게, 재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보유가 200억 이상 된다거나 어떤 거기 별도로 훈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는, 아마 그 강사는 해당이 안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관을 법조인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 동의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바로 제2조 제1항 1호 중 법관을 법조인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이 동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제정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時 27分)
이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그간 보건사회 분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3年度主要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권경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해서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송도에 혈청소 가까이 좀 정신이 박약한 여자가 어린애 4살짜리를 업고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소위 용궁대사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궁에 두드려 패 가지고 잘 봐 주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용궁에다 비는 그걸 소위 용궁대사관 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잠은 지하철 같은 데서 자고 매일 아침 거기 와서 불쌍해서 내가 돈을 쥐어주고 하는데 벌써 2개월 됐는데 이게 참 어디 가서 취직하라고 해도 안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나이가 차면 장래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를 의사도 부활하고 고치고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4명 정도 두 사람도 안 온다 이런 말인데 장래 이것이 그대로 더 발전할 것이냐 더 줄어들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시의 경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세밀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영락공원조성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했을 적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상정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어떤 마찰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에 가면 소위 글자 그대로 자율 방범단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형태든 기금 또는 쓰여질 돈을 모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방역부분과 자율 방범단에서 하고 있는 그 비율을 대비해 보면 2:8도 안될 것 같아요. 거의가 자율 방범단에서 방역을 실시하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동을 제가 몇 년 방역관계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을금고를 통해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70% 지원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참고 삼아 말씀드린다면 차량용 방역기 한 대 180만원, 방역약품 7, 8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위 자율 방범단을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소요되는 부대경비 말고 실제로 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물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디다. 행정당국에서 나오는 지원은 참 보 잘 것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자율 방범단이 거의 하절기에 방역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라든지 등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메모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취업알선사업추진 내실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 아다시피 부산산업경제가 최악의 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실 예는 부산의 신발 업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있는 이 신발 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타격을 당하고 있는데, 항간에 동남 권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도시에 와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보다도 가난하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실업자 틈바귀 그 직장을 가지게 되면 그 숫자만큼 부산에 실업자가 생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국장님은 지금 부산에 알게 모르게 대략 외국인이 우리 산업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2페이지 무의탁자임시보호소설치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항성당에서 27평을 빌려 가지고 이용을 해오다가 재송동 난민 보호 소 건물 372평으로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벌써 10배 이상으로 확장이 되는데 앞으로 이 월남난민보호소 이 건물을 단순히 임시보호소만의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시설의 기능도 겸하실 것인지 알고 싶고, 이 심사를 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보통 7일에서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대기기간이 제한되어 있는지 아리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립예산 2억 6,400만원으로 더 이곳에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송비만으로 지출하고 지금 현재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상당히 수용시설이 비좁아 가지고 더 이상 보호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수용시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모자보건센타 운용방안 제일 하단에 보면 의보환자 본인부담금 20%를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할 시에 본인부담금 20%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이 총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고가 대부분 자율성에 의한 신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무료진료가 과거에 형식적인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진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적,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어떻게 예방을 했다든지, 어떤 병을 어떻게 치료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기구폐지조례안이 부결된 이후에 현재 모자보건센타 기능이 소장이 결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여기 제시하셨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타가 현재 운영상태가 하루에 한 명 아니면 이틀에 한 명의 임산부가 내원한다 하더라도 임산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우 위급한 상태에서 내원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현재로서는 그냥 분만정도로 온다. 그런데 갑자기 출혈을 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임산부가 내원했을 때 현재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장께 “빨리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을 보충해서 해달라”하는 것을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장 답변이 “어차피 폐지돼야하는 상태인데요” 하는 이런 정도의 답을 하셨습니다. 내일 폐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현재 가령 응급환자가 생겨서 인사사고가 생겼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하루속히 책임지고 폐지되는 날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장이 내일이라도 임명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시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막연하게 보건소장비, 인력 보강한다. 최신의료장비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시민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가 정말 분만개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산전산후 관리라든가 진찰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서구에 위치해서 편재해 있는 것보다는 각 보건소에서 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더 임산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폐지하겠다 하는 생각은 어렵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날 언제까지 보건소가 연구기능을 어떻게 갖추겠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초음파장비 갖추겠다. 이미 각 보건소가 초음파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초음파를 가지고 진찰할 능력이 있는 의사가 없다 이겁니다. 또 임산부를 진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진찰실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과연 온 시민이 안심하고 오히려 전에 보다도 더 좋은 상태가 됐다 하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보환자 본인부담금 20% 한문으로 의보환자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구를 표현을 하면 누가 볼 때 의보환자하면 의료보험환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의보환자, 그러면 400만 시민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분명하게 의보환자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 의보환자라면 전체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폐지하더라도 오히려 시민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의료보호환자가 과거에는 개인의원에서 분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근래 의료보호환자가 개인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방법이 생겼다 그런 생각에서, 다만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없고 시의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완전히 산전산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때까지 금년내 폐지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현재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내 폐지 안됩니다. 금년내 폐지할려면 빨리 서둘러서 완전한 능력을 갖추어서 그 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시립영락공원조성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후 계획에 있어서 지역숙원사업 조기집행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7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 34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과 사업별로 전달사항이 되어 있는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가, 그 사업 명을 갖다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화장장 관계, 지금 여론에 시가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 법적 대항을 하겠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 걸로 듣고 있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민들이 어떤 통로를 통하든지 꼭 내서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항이라는 것은 아마 공사가 시작된다든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처분신청을 한다든지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나름대로 윤곽이 서 있으면,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공사가 중단되거나 했을 때 많은 예산상의 손실, 공사진행상의 문제 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된 의미에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허남위원님께서 모친은 정신질환자이고 자녀가 2명인데 생계곤란으로 대사원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지하철 승차장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문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센타에 대한 질의는 이윤식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립영락공원의 국회청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주민들의 시립영락공원 반대청원서는 지난 7월 22일날 국회에 접수되어서 소관 상위를 내무위로 배정을 하고 보사위를 관련 상임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조치사항은 아직까지 분명한 소관 상임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에서는 내무위에서 다룰 시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의를 내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사위에서는 내무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든지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내무 그리고 보사상임위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속위원님들로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지난번 보사전문위원들도 실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부산시로 이관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관계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강조한 바가 있고 특히 시의회 우병택의장님께서는 내무위원 그리고 보사위원 전원과 국회에 의장님께서 공안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대책은 청원서가 자체 종결되든가 부산시로 이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자율 방역단의 실제 운용비용을 보면 지원해준 금액과 자체에서 자 부담하는 내역이 2:8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은 원칙적으로 주민 자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반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침대로 기준에 의하면 자 부담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는 방역소독기를 운용하는 것은 직접 시비로서 운용하고 있지만 자율 방범단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시에서는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88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0%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 부담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주민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신발산업이 휴,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업대책으로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타 시․도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전입이 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취업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타 시․도가 아니고 지금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위 동남 권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리에도 보이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남아 등지에서 온 불법체류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사항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는 문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취업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동항성당에 지금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면적이 27평인데 300여 평의 월남난민수용소를 이용한다면 이 시설이나 기능을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항성당에 27평은 숙소 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수녀나 기타 관리인들은 성당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용된 무의탁자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고 신자들이 내왕하면 성당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시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상당부분 성당건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00여 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수해서 쓸려고 하는 시설물은 관리하는 수녀와 신부, 신자들과 수많은 인원들이 내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까지 다 합해서 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늘어나는 것은 지금은 남자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 숙소를 따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규모를 연장을 하되 기타 관리인력이 필요한 시설 자원봉사자들의 숙소 그 다음 종교행사를 위한 교회시설 이런 것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증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증축계획은 없고 그 시설을 그대로 수리해서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파악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수리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시 방침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환자 모자보건센타와 관련한 본인부담금 지원문제는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전염병 27명 발생한데 따른 사전 신고가 있었는지 그 말씀과 보건소의 무료진료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전염병발생환자 27명은 실제모니터를 통해서 각 병원에 신고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진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의 무리한 면 부작용 측면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부분 보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진의 확보문제로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개입 병원의 의사를 강제로 나오도록 해 가지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 그 다음 억지로 영세민을 모아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진료를 하는 이런 무리한 사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합보건사업과 복지관의 재가봉사센타운영 그리고 무료진료 이것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 소득층 중에서 이 세 가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동사무소와 구청 사회과가 사전에 면밀히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자 이렇게 개선지침을 지난달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단위로 저소득층 중에서 정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을 미리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적합한 사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수가 우선 현저히 줄었고, 그 다음 의료진도 지장이 없는 의사분들을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리가 없도록 보건소장 책임 하에 관심을 상당히 써 가지고 의료진 확보문제를 시행을 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9월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식위원님께서 모자보건센타 폐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상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지난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사 부서에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촉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폐지에 따른 대 시민홍보라든지 거기 따른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뒤에 폐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이위원님의 지적을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진찰실의 확보문제, 능력 있는 의사의 확보문제, 그 다음 초음파기 등 장비 기계의 확보문제 등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영락공원조성과 관련한 숙원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1회 추경 때 배정된 35억 4,000만원을 지난달에 금정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정구에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구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절차를 밟아야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구청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숙원사업의 내용은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발전협의회의 명의로 저희 시에 요청된 사업 중에서 우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7건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상으로는 지역발전협의회 요구에 따라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추경을 반영해서 배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예산수렴 절차는 밟아서 예산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영락공원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안에 대한 반대 주민의견이 접수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따른 조치, 예를 들면 가처분신청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정말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요건이 되는 그 규칙상의 조항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데는 하자가 없고 그와 같은 사례들을 전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아까 모자보건센타에 대한사항은 이윤식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윤식위원님은 빨리 그것을 잘 하라는 말이고 내 말은 없앨 바에는 괜히 계속 자꾸 미뤄서 왜 시의 경비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하면 똑똑히 하고 안 하면 집어치우고 어느 걸 확실히 해야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안될 거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 대한 만일에 장래성이 있으면 하고 장래성이 없으면 못한다. 명백히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 했거든요. 이윤식위원님 하는 것하고 반대인데 그걸 확실히 해주세 요.
아까 제가 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보건센타의 기구폐지는 불가피하다 하는 건 이미 시의 방침으로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미비점을 빨리 보완을 해서 모자보건센타 폐지에 따른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빨리 강구하고 거기 병행해서 기구폐지안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늘지고 외진 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보호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는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현안해결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어려운 일은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의논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나. 환경녹지국 TOP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소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9일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마는 의외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동안 제가 근무를 못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복직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3年度主要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아황산가스 기준이 50입니다.
이 50이 그 전보다는 변경이 된 줄 아는데 그대로 그전 것인가 그전과 변경된 후의 것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아황산가스라는 건 여기에 부유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산성물이라든지 이 기준이 일본 기준하고 한국 기준의 차이점이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 왜 일본사람은 썩 낮춰 가지고 깨끗하게 살자고 하는데 한국사람은 나쁜 공기를 가지고도 참아라 할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을 명백히 해 가지고 역시 선진국가에서 세운 기준이 이해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하나 묻고, 5페이지에 보면 연료사용규제대책입니다. 중유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아황산가스등 대기질이 크게 악화됨으로 연료의 종류를 변경해 대기환경개선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91년에는 38이고, 또 그 다음 92년에는 34이고, 93년에는 30입니다. 좋아졌는데 여기는 나쁘다 했거든요. 어느 걸 가지고 표준을 잡았는지, 여기는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위에는 써놓고 아래 내용에는 나쁘다 큰일났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표를 적당히 한 거냐,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91년에는 4급수를 먹고 그 다음에 92년에는 3급수를 먹고 지금은 2급수를 겨우 먹는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영영, 이런 것 공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수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도 4.0, 3.3, 2.5 이렇게 해서 수질이 참 좋아졌다. 요즘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고기가 떼죽음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잘 들으세요. 국가에서 수질을 봐야 되겠다. 여기는 좋아지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몇 조 억원을 낙동강 물에 투자하느냐, 어느 것이 잘못돼서 어디가 잘못돼 있으니까 하자 이건데 여기에는 좋아졌다 이거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사기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내가 시정 질문 때 정확히 그 때에 데이타를 다 내서 지금 국장님은 모르겠지만 그 전 분들은 대부분 데이타를 오늘 내가 데이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부산사람들보다도 경남, 대구 그 외 낙동강 유원지에 있는 분들이 수질을 오염 안되도록 만들어줘야 할텐데 거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수질을 높이느냐, 위에 올라가서 만들어야지 부산에서 아래에서만 쓸데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흐르는 거지 아래에서 흐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대개 여기도 대책이 되어 있는데 대책을 목욕탕만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범죄는 버스입니다. 버스를 한번 보면 검은 연기를 펑펑펑하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섰다가 나갈 때는 기가 막힙니다. 트럭도 그렇습니다. 대형차 큰 것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제재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중유를 안 쓰고 휘발유를 쓴다고 하면 지금의 10분의 5는 대기오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영업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전 부산시민이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이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만해도 50%는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이걸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낙동강수질감시관을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낙동강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산의 예산 절반을 들이더라도 낙동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게 뭡니까 맑은 공기, 맑은 물먹어야 우선 사는 건데 물 못 먹고 공기 못 마시면 죽는 건데 그걸 밤낮 하는데 그걸 왜 자꾸 딴 노릇을 하느냐 말입니다. 최우선이 맑은 공기, 맑은 물입니다.
여기 대한 대책을 한번 다시 연구해서 이런 앞 뒤 맞지 않는 또 실지 무엇이 잘못인가 파악이 안되고 하는 걸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전 사람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을 내가 믿습니다. 국장님 다시 책을 뜯어 고쳐 가지고 부산사람이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공원과, 녹지사업소 그 외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행정상 불가피한 이유도 있겠지만 녹지공간이 파괴일로에 있습니다. 지금여러분들은 녹지공간을 자꾸 녹지화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파트다 뭣 이다 전부 산을 깎아서 멀게는 한 2년전에 글래디스태풍을 통해서 그것도 전부다 녹지공간의 훼손에서 일어난 사항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영도 동삼동 옹벽이 무너진 것도 일종의 이것도 자연의 파괴에서 일어난 행정의 졸작에서 일어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부산시를 볼 때 연지의 불모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상당히 녹지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 생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서구에서 부산시로 올 때 더욱이 을숙도의 가로변을 볼 때 올 여름에 큰 느티나무를 심을 때 큰 수목의 잎이 전부다 말라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저것이 죽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큰 잎이 떨어지고 지금 새 잎이 나가지고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을숙도를 와봐 주시면 녹지사업의 업적이 남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녹지사업에 수고한 녹지과 또 녹지사업소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공을 갖다가 위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의 양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면 결국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소각실태가 되어 있는가, 저도 일본이나 외국에서 오는 아주 고도화된 많은 소각로를 갖다가 받고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금 원시적인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각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를 극소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길이 아닌가,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을숙도 쓰레기장을 먼저 신문에는 내년 6월달이면 끝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정 걱정이올시다. 그 전에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니 최소화하면 계획대로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간다는 것이 결국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행정적 시책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극소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해도 잠시 가버립니다. 을숙도가 끝날 때 지금 생곡쓰레기장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것이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다음 대타자가 그것을 해야지 이것이 행여 우물쭈물 주민과 타협이 안되면 그 공간이 또 아마 쓰레기 한파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생곡 주민들과 잘 타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력할 게 있으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만 보니까 저는 식수에 대해서 어느 위원들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금년에 심어놓은 나무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사 옵니까 지금 20년, 30년 느티나무라는 것은 구해서 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녹지과장께서는 금년에 대략 어느 정도 녹지현황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의 녹지운동으로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소위 가락이다 여러 동서남북을 통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흔히 우리가 영화를 보면 북구지방이라든가, 네델란드, 독일, 불란서, 미국 같은데 보면 좁은 길에 양쪽에 발코니라든가 이와 같은데 꽃을 많이 가꾸는 선진국가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아파트를 보면 세계적인 훌륭한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시민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뜻에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창문 앞에 꽃 가꾸는 운동을 갖다가 서로 경쟁적인 시민운동을 해볼 국장님의 소신이 없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분뇨 이송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이걸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이송을 시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전부 인도와 차도를 구분시켜놓고 벗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저것을 만약 이송관을 하게 된다면 그 나무를 전부 또 옮긴다. 그 나무를 갖다가 파낸다 할 때 거기 대한 이중의 시의 예산이 소모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걸 좀 먼 안목을 봐 가지고 그와 같은 착상을 해 가지고 분뇨관을 세워놨으면 될 건데 지금 세운다면 환경이 100% 잘돼 있는데 거기다가 교통불편과 인도의 파괴, 파괴라기보다 일단 파내야 됩니다. 거기 대한 연지공간 가로수는 어떻게 할려고 행정상 이렇게 착오를 가져옵니까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해양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투기처리가 현황에 보면 전량 6월 17일부터 해서 1일 2,400t,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처리가 83%에 해당되는 1일 처리가 2,000t으로 나와 있고 거기 단가가 9,100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단가가 5.700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런 범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단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단가가 우리는 9,1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상저류장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있는 저류장이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기로는 7일 내지 9일이다 이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개항 이후 어떤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항구가 그 기능을 상실한 최대의 기간이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관계관들은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기준해서 우리 물량도 물량이겠지만 항구가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저류조에 보관할 수 있는 양과 기간을 대충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한 분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던 것을 전량 해양투기를 하면 그 물량은 우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비상저류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한다면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4년 해양투기위탁계약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실질적인 계약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계약내용이 충실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확한 계약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결정만 하고 그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가 통상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계약의 요건 소위 시설기간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가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계약이 정확하게 어떤 여건 속에 됐는지 중요한 부분만 가격과 기간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께서 새로 오셨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인가 신문에 보면 수의계약이 어떤 비리적 차원에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해양투기 과정에서 목적지에 가서 투기하지 아니하고 불법투기 소위 지정된 지역에 가서 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가는 도중에 한다하는 신문보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장비가 목적지에 가지 않고는 개문이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배라도 그 곳을 갖다와야 된다 하는 장비의 기능을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점검하며 관리 감독하느냐 하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앞서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보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양의 감량을 위해서 마을이나 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 간이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케 함으로써 그 양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냥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예산지원을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함으로써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안을 세울 의사가 있는지 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이나 김문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 상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쓰레기 감량은 쓰레기 소각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소각장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생곡매립장이니 뭐니 뭐니해도 감량이 되지를 않는다. 대형 적어도 1일 200t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해주시고, 겸해서 해양분뇨투기문제 김경섭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소위 지역토착비리 보도관계로 아까 말씀하신 지정된 공해상에 투기를 하지 않고 근해에다 투기를 했다. 그 보도를 봤을 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상당히 분개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해양분뇨투기문제를 지난번에 문교사회위입니다마는 저희 상위에서 질의하고 다룰 때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추궁하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임 전 진국장이 답을 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제 위치 에 되지를 않고 근해에 투기를 했다면 전임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만약 공해상의 50㎞바깥에 투기를 안하고 중간에 투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거기 감시 감독하는 방법, 배 성능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정말 국장직을 걸고라도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부산시가 발표를 하는 것은 도저히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인 우리들도 믿을 수가 없다. 아까 김허남위원께서 대기오염관계를 쭉 수치를 보고하신 걸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했는데 세상에 중간에 근해에 투기를 했다. 깜짝 놀랬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들 책임도 느끼고 했는데 과연 그 동안에 어느 지점에 얼마만한 양이 투기됐는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김경섭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대기오염이 점차로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차로 지하공간의 이용도가 늘어나고 지하철이 증설이 되고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실적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지하상가에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라든지 부유먼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에 의하면 서면지하상가 같은 데는 심지어 대기오염의 20배 내지 30배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의 측정기설치가 지금 부산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대기오염설치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조금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관계, 암남공원에 옛날에 혈청소가 거기 있었는데 그 전에 5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을 지키는 사람 4,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들 집은 지키라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하면 어떻겠나. 지금 현재 집 지키는 사람만 남아 있고 집 지켜줄 사람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정화조 수거하는데 이게 여러 해 전에 정화조 수거를 한 구에 두 업자를 만들은 모양인데 인구가 그 전보다 많이 늘었고 또 정화조도 상당히 그전보다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업자로서 충족되겠는지 더 확장해야 되겠는지 그걸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거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보면 저기압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오늘 같은 날에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탈취제를 많이 쓰는 날은 냄새가 안 나고 적게 쓰는 날은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탈취제라는 것을 살포하게 되면 만약 지하수나 바다로 흘러갈 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무해인가 유해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상세한 것은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아황산가스 기준이 변경이 됐느냐 안됐느냐, 아직 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기준관계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외국기준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 나아졌는데 왜 연료대책관계를 규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편의상 통계는 91연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료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나빠졌습니다. 거기 말씀드린 사항은 91년부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 합쳐서 봤을 때에 아주 대기가 많이 나빠졌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도 좋아졌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김허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6월달에 측정한 것입니다. 또 이것이 뭐냐하면 갈수기에 가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낙동강에 원수문제입니다마는 물금지역에,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는 6월달에 측정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낙동강 수질정화 문제는 환경처, 그 다음에 광역 자치단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자치단체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산시, 경남도, 경북, 대구 같이 회의도 개최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기떼가 많이 죽어서 물이 나빠서 그런 것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기떼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물을 채집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환경오염문제보다도 최근에 농약살포관계 때문에 항공방제라든지 또 이번에 이 냉해 이후에 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살포관계로 그것이 고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검사결과가 농약으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매연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내 여러 가지 대기가스의 주범이 차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와 합동으로 해서 월간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 것이 6만 6,700대 정도 해서 위반차량 3,300대를 적발했습니다. 주로 버스가 많고 일반 택시, 트럭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대로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도 현재까지 2만 5.000대를 점검해서 지금 현재 1,400대 정도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매연문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 의거한 이러한 사항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는 주로 개인가정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많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1연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 정화조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에는 지역 지역마다 희망하면 가서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한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23일날 청소하면 그 지역 몽땅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업주라든지 정화조 청소하는데 장애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관계는 공원과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을숙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녹지공간조성에 지금 현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있는 시책이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청단위의 간이소각장, 또 그것도 많이 소각하면 환경문제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청 단위에서 적어도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동 단위에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아주 간편한 이러한 소각장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동 단위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라든지 장소선정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 구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곳이 6개 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는 금년내로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장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악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폐수관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말씀은 전국에 쓰레기장 어느 지역보다는 저희 을숙도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제일 잘된 곳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저희들 을숙도쓰레기장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보완하고 또 필요하면 기술자들이 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냄새나는 문제도 전선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탈취제 이러한 문제는 인체에 유독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탈취문제라든지 폐수문제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단가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은 을숙도에서 투기장소까지의 비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작년에는 t당 4.975원이었습니다. 금년에 5,770원입니다. 여기에다 뭐냐 하면 9.100원은 여기에다가 프러스한 것이 지금 현재 감전에서 을숙도까지 거기서 배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반비가 얼마냐 하면 작년에는 1,1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190원의 비용을 들여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반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 전력비, 약품 연료비 이것은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 소관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마는 이것이 운영비가 t당 약 3,047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t당 9,122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100원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상저류조 관계는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을숙도에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3일분을 저류할 수 있습니다. 감전에서 처리하던 것을 약 400t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해양에 투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을숙도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가 3일분 됩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때 더 장소가 필요할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감전동 여기에다가 비상으로 저류조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 위탁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7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물량문제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t수를 계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t수에 의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관계 지정된 장소, 지정된 해역에 투기를 안하고 얼마 전에는 중간에서 연안해역에 투기함으로써 신문에 났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위생처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연안해역에 투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정된 해역에 100%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연안해역에 투기했을 때는 즉시 적발이 되고 나타납니다. 투기감시를 인공위성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버리는 곳이 인공위성 자료가 저희들한테 통보됩니다. 버리는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도 없고 여타 장소에 버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마을단위하고 아파트단지에 소각로설치 관계를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쓰레기처리대책의 일환으로서 소각장설치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97년도까지 1,200t을 소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 8월에 착공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다대에 설치하고 있는 200t 규모입니다. 1일 200t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해운대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에 400t 이것이 사업자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서 지금 현재 400t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화명택지 개발지역에 400t,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내에 약 200t 정도, 또 앞으로 해상신시가지가 매립해서 조성되면 여기에 400t 규모, 그 다음에 녹산공단 단지 여기에 2.000t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 단지 내 2,000t,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의 저희 시의 계획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97년도까지는 적어도 1,200t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관계는 앞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하공간에 대한 공해문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지 대책문제는 보건지회국 위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산의 현안문제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대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해양투기문제, 구속된 부산위생 사장 죄명이 신문에는 해양투기 분뇨를 근해에 투기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구속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아니다. 이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 사장이 양용치 사장이…
분명히 양용치 사장은 분뇨를 근해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렇게 죄명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양용치사장이 구속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없다. 그러면 신문이 오보다.
예, 신문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대형쓰레기 소각장 얘기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대형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투자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지만 그것이 화력발전소화 해 가지고 그 투자가 곧 해소되는 생산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대형 쓰레기장이 외국에 많은데 어떤 개인「채널」을 통해서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대형 화력발전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쓰레기장을 마련을 못한다면 차관을 제공할 수도 있고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는 일본에서 제안을 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걸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병 합 발전시설,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 서울의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 400t 규모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발전시설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100%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전국적인 또 외국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뇨해양투기에 대해서 양사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해양투기에 있어서 가장 반대한 사람이 사하구 어촌계였는데 그 해양투기를 갖다가 믿지 못해 가지고 두 사람의 어민을 소위 취직을 시켜가지고 해양역기를 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소장입니다. 한명은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고 감시 감독을 한다면 소위 그 사람들이 부산위생에 매수를 당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면 중간에서 해양투기의 사고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여론화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분뇨해양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투기 감시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담업무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전담기구는 해양오양관리과 감시계에서 상설되어 있어서 거기서 항상 감시하고 있고 또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두과 감천분실에서 선박 입출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방항만청 부산동부 환경출장소 폐기물 관리계에서 투기 예정량 신고 및 영향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위생처리관리소에서는 해양처리계가 있습니다. 해양처리계에서 어촌계에서 추천한 환경감위원 1명이 상주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해양처리계 직원이 수시로 승선을 실상 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매일 승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시로 가끔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운항일보 및 자동항해 배출기록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자동항법에 의해서 항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투기를 할 때에는 자동항해 배출기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모선 두 척 해동 1호와 해동 3호 두 척이 해양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자동항해 배출기록장치가 이 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날짜와 시간, 선박위치, 항해방향 및 속력 투기개시 및 종료 등의 사항이 자동적으로 전부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조작이 돼서 신문에 나고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조작이 쉬울는지 몰라도 이 자동기록장치만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MBC 라디오 방송을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BC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MBC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위치가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이것이 기록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위39도 동경 39도 위치에 가야 그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전파에 의해서 기계가 받아서 기록이 나오지 만일 그 위치가 아닌 동경 139도 북위 139도로 한다면 그 기계가 표시가 되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이 관계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 소장의 확신으로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보고는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예,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계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국장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책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