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18일 (수) 10시
(10시 0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제2기에 들어와서 첫 개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있었던 위원장 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또한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인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는 세 분의 위원께서 다른 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서석인 전 교통도시위원장과 이종만 전 재무산업위원장께서 본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두 전임 위원장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를 다함으로써 화목한 위원회가 되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2년 동안에 선임 위원회로서 긍지를 가지고 항상 이해와 양보 속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료제출 등 많은 노고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회는 첫날인 오늘은 조례 안 5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둘째 날과 마지막날은 내무국과 공보실에 관해서 업무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토의와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성병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3년으로 접어들어서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시정을 지도해주시고 또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기 내무위원장으로 연임되신 황수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 16일 시행한 시 본청의 민방위국과 양정과 등 6개 과와 10개 계를 폐지하고 민방위담당관과 4개 계를 신설한데 이은 시 본청 산하 사업소의 직제개편 사항으로써 시의회사무처의 기능을 보강하는 대신 사업소의 직제를 축소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자 기구 조정을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구가 일부 보강되었습니다. 내무국 산하에 있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민방위국 비상대책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종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과장급 담당관실이 실장직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장급인 기획관과 투자관리관 산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관 산하에는 기획관리실과 법무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소속하게 되고 투자관리관 산하에는 예산담당관실과 통계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투자심사담당관실이 소속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간부들도 같이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홍구 기획관입니다. 투자관리관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박병곤 법무담당관입니다. 손승환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김염훈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김을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서용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용락 전산담당관입니다. 백운현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기획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TOP
2.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TOP
3.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9分)
성병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발전 연구단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축위생 시험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 환경연구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시정발전연구단 설치, 가축위생시험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통합 운영 그리고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가지 양해를 드려야할 사항은 우리 시의 기구와 인력을 간소화하고 능률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또한 모든 시민의 여망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기구가 축소되거나 인력이 감축되거나 또는 통합 운영되거나 감독 부서가 새로 생기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대가 있거나 또는 이를 바라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기구를 확대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쉽지만 기구를 축소통합 운영하거나 인력을 감원하는 데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아래 시민을 위하고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며 그럼 먼저 시정 발전연구단 설치 조례의 제정 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市政發展硏究團設置條例案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시정 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시정연구단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시정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며, 연구원의 신분을 당초 계약직 공무원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보수의 적정화 및 신분의 안정으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발전연구단내의 도시개발실이 맡게 될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자문 기능은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 조례 제3장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과 중복이 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중 제3장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며, 종래 시정 연구단과 달리 비전임 연구원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 기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 안은 시험․검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동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나 가축 위생시험소의 기능은 가축의 질병과 전염병의 검진,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도축검사,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등으로써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보건환경 연구원의 기능과는 대상과 업무관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두 기관간의 업무연계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존치하여 예산절감 등 기구개편에 따른 실익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사업소와 지소가 원거리에 소재함에 따라 업무협조체제 유지 등 업무 추진상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하다면 사무실의 통합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안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열을 당초 지방보건연구관에서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등 복수로 변경한 것은 동 기관의 업무관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 위생시험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해서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는 방금 검토보고에서 먼저 말씀드린 가축 위생시험소의 건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위생과 소관 중 식품제조 가공업에 관한 권한사무 중 품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품목이 과자류, 당류, 어육연제품 부분이 시행령에 권한위원 부분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위임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이것하고 인스턴트 면류하고 광천음료수가 추가로 위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행정기구 및 위원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삭제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위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기구와 위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율적인 조직권을 신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에 품목변경 및 권한추가 위임 부분에 있어서 기 위임처리 중인 영업 및 제조품목허가 이외에 지도감독과 청문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명시 위임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및 허가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품목에 있어서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중 과자류, 당류, 어육연제품 등 구청장에게 법령상 위임된 품목을 제외하고 다류, 광천음료수, 인스턴트 면류를 위임 대상에 추가하였으나 현재 시설기준의 미제정으로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 생수의 경우 광천음료수제조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스턴트 면류의 경우 기초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취지에 입각해 본다면 일견 부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륜자동차에 관한 구조장치의 변경 및 승인 등 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사무는 기 규칙으로 위임된 사무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써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번영로 및 동서고가로에 대한 제 권한을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 사무는 번영로 및 동서고가로에 대한 점용 허가수선, 유지업무 등을 도로관리 주체인 도시고속도로사업소장에게 위임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관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개원 이후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위원사무를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4개 항목이므로 정리가 쉽도록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가 되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연구단설치조례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전임연구원과 비전임 연구원 등 합해서 9명 있던 것을 신분을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함으로써 신분상의 안정으로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도 좋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예산 사정을 항상 감안한다고 볼 때 구태여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30억이란 막대한 돈을 출연하고 있는 동남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기능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태여 이것을 또 만들고 그러면 동남개발연구원에서는 물론 다른 일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지 않고 현재 시정자문단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꼭, 이것을 발전연구단을 설치하려고 하면 물론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상 임기를 정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7조에 채용계약의 해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계약의 해지조항을 두고 있는 이런 입법정신으로 볼 때는 임기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임기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한번 채용하고 나면 여기 해지조항에 보면 1항에 “조사연구를 태만하게 하거나 조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채용한 사람을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갈이를 위해서도 더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도 몇 년간의 연임 조항을 두고 임기를 한번 정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시정 연구단 설치 조례는 87년 4월 21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정 발전연구국 이란 설치 조례를 새로운 조례를 상정했는데 폐지하고 단지 문자는 발전이란 문자 두 자를 삽입을 해 가지고 내 놨다. 무엇 때문에 물론 아까 기획담당관이 차이점을 말씀을 했는데 확실한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위원을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9분의 연구직을 1년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셔야 되겠다. 또 사실은 기구축소 방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기구를 증설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이것은 연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어느 특정인들을 채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가 연구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구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위촉한 연구위원은 누구누구며 몇 사람이며 그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했으며 어떤 목적은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 위원입니다. 이 발전연구단 설치조례 이 내용에 보면 수석연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9명 이내의 연구원을 구성한다. 그 내용에 4조 기능에 볼라치면 이 9명을 가지고 첫째 시정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두 번째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자문 등 세 번째는 주요사업계획의 사전 타당성 검토, 네 번째는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다섯째는 시장 지시에 따른 과제 연구 그 다음에 여섯째가 기타 책무부서 검토요청 사항 등입니다. 과연 그러면 9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이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설치 조례안 제4조에 볼라치면 이러한 엄청난 업무를 어떻게 이 9사람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까 박대해 위원께서 동남개발연구원도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 하나의 특채 아니냐 현재 우수한 시 공무원 중에 발탁을 해 가지고 바로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9명이나 한다면 현재 지금 공직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업무에 위축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의 시장으로서 특채다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현재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동료 박대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 거듭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안 제안이유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설립된 바 있는 동남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공무원의 예우를 하면서 연구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데 과연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남개발연구원의 발전을 도와주는 의미 하에서도 용역으로 대처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연구단 설치조례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 일괄적인 조례개정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시정연구단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인의 전임 연구원 5인 이내의 비전임 연구원 이하 연구원을 둔다 전 조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임 연구원을 두지 않도록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제2조에는 연구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 채용자격 별표가 가항에서 라항까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가항에서 부터 라항 그 4항 중에서 과연 어느 항에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간략한 질의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채용기준으로 가항, 라항 있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연구원을 채용한다면 어느 항에 속합니까
라항입니다.
라항. 가, 나, 다, 라항, 그러면 수석연구원만 가항에 해당되는 한 사람,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정연구권에 3명이 있고 도시기획단에 3명이 있습니다.
시정연구단은 우리 기획관리실 감독을 받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국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업무와 기능이 중복이 됩니다. 시정연구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고 도시계획연구가 시정발전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래서 두 곳을 합하면 6명이 되니까, 현재 6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발전을 위해서 9명을 둘 수 있다하는 규정을 두되 당장은 6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항에 속한 연구원의 대우는
지금 두 연구단이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고 자격이나 임용조건은 비슷하지만 그 수당차이가 있습니다. 보너스하고 다 합해서 150만원 되고 한 쪽은 110만쯤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단 중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같이 임용이 됐는데 봉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두 기능을 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감독 운영을 하고 보수도 같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석전문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따져 가지고 수석 전문연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6명 전부 다가 일반 전문직으로 그냥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요건을 갖출 때 수석연구원을 임용합니다.
공무원 규정 별표 다항에 속한 사람이 월급이 150만원씩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수당하고 보너스하고 전부 다 합치면 180만원선 됩니다.
본봉은 어떻습니까
본봉은 75만원 선입니다. 나하고 다급은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하고 부산발전연구위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박사과정…
현재는
현재는 박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죠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연구원의 신분보장과 안정된 연구활동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채용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존 조례를 보면 2조 3항에 위촉이라고 되어 있죠. 위촉을 2년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격사항 예를 들어 해촉이나 해지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계속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신 조례는 보면 1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을 하게끔 되어 있죠
전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는 거죠.
전문직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채용입니다. 전에는 계약이고…
채용도 채용기간이 없습니까
채용기간이 있죠 6조 1항에 한번 보세요.
3년이죠. 기존 조례보다 1년이 많습니다. 많은데 6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에서 계속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1차 계약 3년에 한해서 위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년 이상은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볼 때는 연구원의 신분보장과 안정된 연구활동을 위한다는 주요골자 다항과 배치되죠.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행정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대도시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연 부산시에서 제안이유처럼 이런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건 용역의 대가도 미미하죠 또, 직업이라고 해서 채용기간이 6년밖에 안 되니까, 안정된 직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희망하는 그런 고급인력들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지금 요즘 외국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발전에 관한 선진행정을 섭렵을 하고 또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신 조례를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전문직은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상임직을 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박대해위원님, 박대석위원님, 서석인위원님, 김주석위원님, 박양웅위원님, 이인준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구별해서 답변 드리기보다는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발전연구단을 새로 설치하는 이 내용은 기존의 기획관리실에 하나 있던 시정연구단,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시정발전연구단이란 이름 하에 하는데 인적구성은 전에 있던 시정연구단 3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3명, 6명으로 그대로 합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는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일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과 관련 안 될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연구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도 감독 부서가 기획실하고 도시계획국 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수고를 하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아 가지고 같은 것을 두 군데서 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시정연구단에서 세 가지 책자를 냅니다. 시정연구 논문집, 세계의 도시, 시정정보지 이렇게 3개 발간문을 내고, 상임기획단에서 도시연구 논문집, 도시계획집, 도시계획정보지 3책자를 내는데 종합해서 6가지 책자가 나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 두 군데서 나오는 책자의 연구 논문이 상당히 중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연구단이 3명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라면 너무 영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부산시의 시정을 종합 조정하고 있으니까, 이 6명을 합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배분도 적정히 하고 같은 업무를 연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지가 내용이 똑같은 유사한 연구 논문을 중복해서 내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하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개발연구원과의 통합문제를 박대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남개발연구원에 통합을 우리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동남개발연구원장과 우리 시장님과 두 분의 간담회에 제가 배석을 해 가지고 통합을 우리 연구해 나가자 그래서 통합하는 어떤 장․단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통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동남개발연구원에 기금이 다 모아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의 이자수입 가지고는 위원을 더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안처리 문제 어떤 그러한 몇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합 방안을 강구를 하되 현재 당장 통합이 곤란하니까, 그 안에 일단 시 자체 내에서도 한번 통합해 보자 그래 가지고선 시 자체내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자체 내에 있을 때하고는 좀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의뢰를 할 때는 전부다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오 하고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남개발연구원에 내릴 때는 반드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본금 30억을 냈다는 것뿐이지 다른 상업은행도 30억을 내고 부산은행도 15억을 내고 이래 가지고 시장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다 의뢰를 할 때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지, 이거 급한데 열흘 내로 검토의견을 내달라고는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일반 집행부서가 하는 업무보다도 제3차적인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런 전문요원들이 한번 검토사항이 생길 때, 이때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간부들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연구단한테는 이거 한번 급하니까, 1주일 내로 검토의견을 내 보라 이런 시간이 촉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내에 연구단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시정연구단은 2년이고 전문, 그분들은 3년이고 그래서 얼마 전 지난 7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때 2년마다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재 계약되는 것인지 또 보수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는 것하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하고는 신분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계약직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면 신분이 보장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좀 전문지식에 대한 자존심을 존중해 주고 신분의 안정성을 줘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 위원님께서 시정연구단에다 발전만 넣느냐 하는 사항은 두 기구를 합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시정발전연구단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 기능과 종전의 시정연구단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자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축소가 아니라 증설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3명 쓰는 방에도 여직원 한 명 있고 또 상임연구단 3명에도 여직원 한 명 있는데 통합해서 6명이 되면 6명에 여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모든 집기나 비품, 타자기도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책자를 발간할 때도 통합해서 발간하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인 위원님께서 이 사람들이 방대한 기능을 아까 조례에 되어 있는 방대한 기능을 6명이나 9명으로 다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방대한 기능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발전기획은 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되 예를 들면 외국인 특히, 일본인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갈 때 이 연구단에다가 일반적인 관광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일본인 특히 큐슈지방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너희가 연구해 달라, 이 특정 분야를 의뢰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전문 연구원들한테는 어떤 포괄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현재 공무원 중에도 유능한 사람을 많이 활용하자는 좋으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 우리 기획단 측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몇 번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산직할시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를 들면 부산발전을 하는데서 항상 철새도래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철새도래지의 생태와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태스크포스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난달 하나는 또 6월달에 별도로 태스크포스가 시장한테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태스크포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철새도래지 문제를 민방위과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철새도래지 전담하는 문화재과가 있는데 민방위과장을 태스크포스 반장으로 임명해서 보고서를 만드니까 나중에 민방위과장하고 문화재과장하고 묘한 관계가 있고 또 그린벨트문제는 노정담당 과장이 그린벨트 반장을 했는데 그린벨트 담당하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가 있는데 노정담당관이 이것을 연구하느냐, 태스크포스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하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잘 명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하고 동남개발연구원에 몇 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동남개발연구원과 우리 시 연구단의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하고 연구원장도 깊숙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장님도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이다 기본 취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당장 연구원의 기구, 인력, 사무실 환경 이런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자 당장 그럴 얘기는 없는데,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웅 위원님께서, 이 사항도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사항이냐, 우리 시에 자체적인 사항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내무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내무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 다음에 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이 유사한 기능인데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시 자체적인 안에서 뭔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온 의견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전임 연구원을 둘 필요가 없느냐는 좋으신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정연구단이나 이게 비전임 연구원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둔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어떤 보수, 연구비나 뭐 보수를 안 주고 임명할 때 학계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부분에 예민해 가지고 보수 없는데 내가 무엇 하러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위원에 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들, 위원이 안 되신 분이 우리 시에서 연구원에 의뢰할 때 나는 비전임 연구원도 안 시켜놨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부탁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실익보다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의뢰할 때는 우리 시의 비전임 연구원으로 채용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동남개발연구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의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 위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연구를 하셔서 제가 완전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깊이 연구 못한 분야까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시 계획상임 기획단이 채용 년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보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정연구단에 있는 세 사람이, 예를 들면 세 사람이 40만원씩이면 한 달에 120만원, 1년이면 1,500만원 예산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채용 조건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도 같고 또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그럴 경우에 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를 같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분보장이나 연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박대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9분의 연구위원을 만약에 채용한다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사람에 얼마나 됩니까
월급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나급이고 한사람은 다급이고 한 사람은 라급입니다. 예를 들면 나급에 있는 분은 보너스하고 효도 휴가비를 전부다 합해 가지고 월 17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라급일 경우는 모든 것을 합해서 월로 나눌 경우에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30만원, 170만원 이 평균을 내면 150만원이니까, 150만원을 년으로 치면 한 1,8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6명이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장 9명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87년도부터 우리가 연구단을 설치해 가지고 2년 동안 위촉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시장이 어떤 과업을 주었으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리포터를 냈는지 대표적으로…
용역의 방향을 정해서 주는데 용역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 검토한 것이 89년에 32건, 90년 48건, 91년 43건, 92년에 54건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 준 것에 대한 용역의 방향설정 또는 중간에 용역 보고서가 들어올 때 그 용역이 충실히 진행되고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한 것, 이것이 년 45건 됩니다. 1년에 평균. 그 다음에 연구논문 보고집을 매년 한 권씩 냅니다. 4년 동안 4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특히 세계도시라는 연구 발간지는 분기별로 한 권씩 내는데, 예를 들면 앞서가는 도시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앞서가는 도시의 도시발전 사례 이런 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권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77건을 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연구 위원회에도 용역비는 별도로 됐다고… 여기는 전부 용역비를 준 것은 없습니까
안줍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관광발전 용역계획을 줄 경우에 관광과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연구단에 줍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됐느냐고 연구단에 주면 연구단에서 검토해보고 방향에 이런 걸 추가해서 연구하도록 시키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오면 관광과에서는 받아 가지고 추가해서 다시 그 지시서를 용역 기관에다 주는 것이죠
용역비는 별도로 준 게 없네요 순전히 봉급에 준하는 수당만 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수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연구위원은 석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이를 들면 대체적으로…
현재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시정연구단에 3명,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3명 그렇게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이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정시 출근 해 가지고 6시까지 매일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에 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번 신 조례는 그 사람들이 2년마다 다시 그 사람들을 재 채용할런지 안할런지 불안스럽고 하니까 확실히 이번에 좀 해보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지금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두 사무실이 하나는 2층에 있었고 하나는 4층에 있었고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무실 조정할 때 두 연구단을 같은 층에다 한데 모아 놨습니다. 서로 자료라도 주고받고 하도록…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시정연구단은 89년도에 설치가 됐고, 도시계획단도 같은 해인 89년에…
89연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까 박대석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예를 들면 92년 같은 경우는 86건 이래서 7~80건씩 매년 했고…
뚜렷한 성과의 흔적이 나옵니까
저도 이 방에 가 봤습니다마는 양쪽 방에서 해놓은 연구지나 업적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채용입니까 위촉입니까
당초부터 시정연구단은 계약직으로 출발했고요…
계약조건으로 해서 채용했습니까
도시계획단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2년마다 …
시정연구단은 2년마다 도시계획단은 3년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개를 묶어 가지고 연구단을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3년이죠
그렇습니다.
3년 해 가지고 채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9명을 하려고 합니까
현재 3명씩 있어서 당장은 6명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 업무가 폭주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분야가 넓어질 것에 대비해서 9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융통성을 기해서 제정해 놓자…
왜 하필 9명을 하려고 합니까 20명이나 15명이나 성과를 높이려면 적어도 15명이나 20명으로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왜 9명을 하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 도에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개발연구원에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다른 시, 도의 것을 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부산직할시는 직할시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안 해봤구만요. 부산시가 몇 명으로 해야 되겠다 타 시․도에 비해서 9명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했지 확실히 우리 부산시에 몇 명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구만요.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의해서 너무 많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6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자리 숫자인 9명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되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15명이나 이렇게 채용할 단계가 되면 그때는 동남개발연구원하고 통합하든지 해야지 그걸 놔두고 우리 시 자체가 열 몇 명씩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적당히 위원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식의 생각은 완전히 버리세요. 버리시고 우리 부산시에 대한 것 독자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검토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말이죠. 용역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나 만드는 정도이지 보고서를 직접 만듭니까 직접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관 대답하실 때 처음에 시장과 동남개발연구원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 기금도 부족하고 해서 통합을 못하고, 우선 부산시에서 양 기구를 통합하고 난 뒤에 차후에 통합을 연구해 보자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데 물론 동남개발기금 100억이라 합니다마는 지난 7월 30일인가 그때 76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 동남개발연구원과 우리 시정발전연구단 이것을 같은 성격으로 못 묶으면 물론 동남개발연구원만 따로 해야 됩니다마는 만일 그렇지 않다고 볼 때 나중에라도 동남개발연구원의 이 기구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구태여 이번에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의 근간은 제가 보기에 현재의 연구원에 이런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정연구단 설치조례를 아까 도시계획 상임위원장이 이 세 분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조례개정 만하면 구태여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고 또 나중에 동남개발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새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는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태여 아까와 같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동남개발연구원하고 시정연구단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발전연구단은 자체 내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바로 연구해서 보고해야 할 경우에 바로바로 되지만 동남개발연구원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은 따로 있고 거기 기능은 따로 있고…
그러면 동남개발연구원이 기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통합을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안습니까
기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 보수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6명을 당장 동남개발연구원에 채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말씀대로 100억이라는 기금이 다 모이면 구태여 부산시에서는 따로 이런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면서 이런 발전연구 국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다 모여도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남개발연구원 측에서는 두 연구단이 해체가 되고 그 중에 한 두 명만 채용하려면 지금 채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한꺼번에 6명을 흡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남개발연구원장은…
그러니까 동남개발연구원의 기금과 관계없이 이것을 성격상 아까 말씀대로 시장의 급한 사안이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는 빨리 못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동남개발연구원의 기금이 다 모이고 안 모이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기금이 부족해서 못한다 100억에서 76억이라는 돈이 들어 왔는데 이게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100억이 다 모이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동남개발연구원은 시 산하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동남개발연구원이 시 산하 기구 같으면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기금이 다 모이면 거기 흡수되거나 조정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기획관! 지금 문화나 이런 모든 척도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두뇌가 계속해서 계발이 되고 있습니다. 계발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촉을 해 왔다가 2년 동안 하다가 자기는 장기적으로 그 직업이 확보가 안되니까 내가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해 가지고 영구직으로 부산직할시에 연구를 하는 기관에 보직을 받겠다 이 뜻은 대단히 모순된 뜻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두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한 사람 두뇌를 영구직으로 쓸려고 하느냐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도 새로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조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 조례를 폐지하면서 두뇌 활용하는데 오히려 미흡하도록 하는 행위, 이것은 대단히 시대조류에 안맞다, 이것 시정발전연구단 조례는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오히려 전에 있는 조례가 더 낫겠다 2년마다 필요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새로운 두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두뇌를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업무를 추진해 보면 시기에 따라서 주요한 업무가 대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계 그것도 매립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데 부서 부서간에 이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과제가 있을 때 일일이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과제를 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안게임유치다 이랬을 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신청을 할 때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분야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체육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보충도 합니다마는 그 기능을 제대로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농산물도매시장 문제,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용지확보를 매립장 안에 거기다 할 것이냐, 그 입구에다 할 것이냐 화훼단지 거기다 별도로 구입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일은 그때 그때에 따른 시정의 주요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들을 시 산하에 있는 시정연구단 세 사람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세 사람하고 이렇게 세 사람씩 세 사람씩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부서로서 그런 기능도 제대로 수행이 되지도 않고 이래서 세 사람씩 세 사람씩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우선 여섯 사람, 또 아까 아홉 사람 한 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상임위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는 범위로 조례를 하고 우선 여섯 사람으로 출발을 하되 나중에 가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 보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대해 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에 이것을 기능을 거기다가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다가 그것은 우리 별도기관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정연구단에 다가 불러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오너라.”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우선 생각할 때는 세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한다고 하고, 누가 거기 수석연구관이 있어 가지고 이 업무과제를 컨트롤하고 과제를 주고, 취합하고 이런 기능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여섯 사람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능률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도 그랬고 먼저 제일 처음 박대해위원이 질의하셨던 7조에 관해서 말이죠. 이게 영구적으로 안심하고 직장에 가 가지고 그 연구원이 늘 임기도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시대가 변하고 좋은 두뇌가 있고, 또 연구 안 하면 처져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답변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분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1년 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3년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연구도 안하고 나태해지면 3년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 강사로 출강을 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자체 연마를 안 하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이것을 자기가 신분상 보장을 받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연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것이 지금 통과될 때 그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폐지를 하는 것도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돼야 되는데 폐지하는 것은 올리지도 않았다고 말미에 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통과되면 폐지합니다. 이래 왔다고…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원칙은 폐지를 먼저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폐지안이 먼저 가결이 됐는데 설치안이 해결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안이 되고 나면 폐지안은 추후에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해서 저쪽에서 폐지가 안되면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도 생각을 하셔야지.
결국 말하자면 시정연구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 폐지가 되게끔 되어 있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 설치 조례 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 설치조례는 아직 좀더 검토해 볼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부산직할시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토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축 위생시험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 위원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를 폐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제안이유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통합시에도 기구와 인력에 변동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효율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축소가 없다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는 기할 수 없지 않느냐 또, 보건환경업무하고 농정 업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폐지 조례안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정원 승인을 지난 7월 9일날 했다고 했는데 시의회에 폐지조례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오늘 폐지 조례 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내무부에 어떠한 사무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시 환경 연구원 설치조례안 중 개정안을 보면 기구의 통폐합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질 때 조례안의 폐지라든지 기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조례안은 보면 전혀 예산의 절감이나 행정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을 조금 더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담당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위생시험소하고 보건 환경연구원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이인준위원님하고 김주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 감소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하고 보건 환경연구원이 선통합이 되면 통합된 다음에 위원 감축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두 기구가 통합이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통합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인원을 줄인다는 작업은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통합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인원 감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저희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참고사항에는 통합 후에라도 시간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된 후에도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표현상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감축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인 통합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합이 되면 가축 위생시험소의 서무계를 없애는 것으로 내부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시험하고 사람에 대한 보건환경연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조직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두 조직의 시험기기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 위생시험소에는 현재 위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소 시험 검사실에는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위생시험소라고 그럴 경우에 시험소인데 시험인력은 현재 6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력이 사업과에 있고 시험부서에 늘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환경연구원에는 과제로 되어 있는데 보면 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 분석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 위생시험소의 시험연구실에서 하는 일하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농산물 분석과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유사기능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가축에 대한 시험연구하고 사람에 대한 시험연구가 물론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미생물검사라든지 세균검사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축 위생시험소와 보건 환경연구원이 지금 똑같은 기기를 같이 구비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라는 기계는 3,600만원을 합니다마는 이 기계가 양쪽에 다 있고, 또 LC고속 액체크로마토기계하고 이것은 앞으로 통합운영을 해서 한쪽에만 이 기계를 사고 공동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GC메스라는 이런 질량분석 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가가 1억 7,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시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억 7,000만원 짜리 GC메스를 좀 이용하자 할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산하로 들어와 가지고 한 연구소로 통합운영이 될 경우에는 기기 사용이나 시험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문제는 예를 들면 앞으로 통합이 되면 가축위생시험소의 서무계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기기를 구입할 때 중복되게 구입하는 일이 없고, 또 연구요원이나 시험분석 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통해서 예산이나 기구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위생 이것은 폐지를 하고 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장의 직급이 올라 간다고요.
원장 직급은 그대로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도 직급이 그대로 입니다.
통합이 되면 이 조례를 폐지하니까 가축위생시험소는 없어져버리고 이것만 살아 남거든요. 이것은 이 산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은 한 사람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있어도 …
이쪽은 원장이고 저쪽은 보건환경연구원 지소장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한 원장보다는 두 가지가 합쳐졌으니까 원장의 직급이 올라가야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기능을 그대로 인계 받는 것이고…
원장의 직급 변동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원장의 직급 변동은 없습니다. 환경직도 같이 원장이 될 수 있도록…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이래 놓고 이번에 새로 된 것은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3급으로 보한다.” 딱 못박아 놨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3급입니까 전에도 3급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가축 위생시험소 소장으로 있던 분이 여기에 소장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다릅니까, 지방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가축 전문직이니 무슨 전문직이 학교를 농대 나왔다든지 축산과를 나왔다든가 축산직이 안 있습니까 축산직은 환경연구원의 원장은 될 수가 없습니까
대구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석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딴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독보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계발해 가지고 우리가 편리한대로 해야 되지, 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보다도…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재무산업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뤘다고 보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위원회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재무산업 위원님들이 무슨 간담회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재무산업 위원회에서 특위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다룬 일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도로 비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저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안하는 제안이유상에 보면 꼭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내용자체로 볼 때 가축위생시험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일한 업무로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위생시험소 이것을 없애고 역시나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꼭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어째서 반대하고 또 어째서 제안 안을 통과 시켜야 되겠다 그러는지 머리 좋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로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한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통합을 좋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기구조직을 담당하는 실무진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원회든지 자기 산하에 있던 사업소나 이런 것이 다른 소관으로 간다든지 없어질 때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무산업 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기구축소 조정할 때 각 시․도의 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각 시․도의 안을 취합을 해보니까 한 군데도 계 하나도 줄인 데가 없이 전부 이것을 줄여 가지고 저것을 늘리고, 이것을 통폐합하는 대신에 저것을 분리하고 국과 과와 계 숫자가 똑같이 해 가지고 전 시, 도에서 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도 줄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것은 안되겠다 밑에 맡겨 놔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과감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하나의 계획적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무부하고 총무처에서 손을 댄 것입니다. 만일 가축 위생시험소를 통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의회 쪽에서도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기 산하에 있던 하나의 사업소가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할 상임위원회는 아마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구를 늘릴 때는 이것은 전부다 늘려달라 하고 직급을 올려달라 하고 적극적으로 전부 찬성을 하고 나오는데 직급을 내린다든지 기구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것은 열이면 열 전부다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 문제도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각 시․도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하고 서울시도 달라야 하고 왜 다르냐 하면 농촌은 절대적으로 가축이 필요하다고, 가축이 필요한 곳에는 내무부 지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필요한 것이고 부산직할시 같은 공업도시는 가축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부산은 가축이나 위생 이런 시험소는 오히려 환경연구원에 통합을 해 가지고 가축도 많이 기르는 것이 없고 하니까 여기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되고 기구도 축소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온 것은 기구축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다뤄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축소할 수도 없고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저쪽에 반대하는 입장의 어느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와 가지고 이게 당장 건물을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하나는 사상 쪽에 있고 하나는 교육원 쪽에 있는데 결재 받으러 가기만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에 결재 받으러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시의 경제국장에게 결재 받으러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반직인 경제국장이 가축시험소에 대한 연구, 분석 문제를 지도, 감독하는 것보다는 같은 연구직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 그래도 더 깊이가 있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는 건물 통합문제라든지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부산시 의회는 당해 상위에 회부되던 것을 여기에 보니까 시험소 관계는 재무산업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니까 양 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하기로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기획실장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자기 상위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상당히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이전에 본 건에 대해서 사실상 부산시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별로 이익도 없고 축소한다고 해도 축소되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하던 것이 번거롭게 되는 그런 기분이 있고, 타 위원회에서 아까 서석인위원이 말씀했던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더군다나 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지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지 안겠느냐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82년부터 이게 통폐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의회를 개최한 지역에서는 이게 통폐합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데가 부산하고 광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기구를 줄이자, 공무원 봉급도 동결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마당에 아예 이것을 통합함으로 해서 역기능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많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라면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폐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대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안건 가축 위생시험소설치조례 안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3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대석 위원님이 먼저 동의를 하신 부산직할시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또한 부산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같이 묶어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질의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가결되면 자동적으로 기초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같이 해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위생시험소 설치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에 자치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권한을 일부 신규 위임 및 기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치구에 많은 사무를 위임,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를 상당히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모양인데요 구청에 이러한 인원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하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구청에 위임시키면…
이륜차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근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부수적인 사항 명문화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명문화되어서 어디서 넘어왔다 말입니까
가만있으세요. 지금 답변하신 분 직위가 뭐 보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저희들 위원이 215명이 있습니다.
12개 구청에 그런데 이륜차에 대한 것은 기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부수적인 사항이 명문화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위임사무 조례로써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은 위임 안 되어 있었다…
위임되기 전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다. 위임은 되어 있었는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기본적인 사항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륜차에 한해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 위원입니다. 인스턴트 면류에 대해서 누가 취급합니까 어느 국입니까 좀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 화장장 설치문제로 해외에 출장 중이셔서 담당계장인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이니까…
국장은 없습니까
국장님은 계십니다.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면 안됩니까 좋습니다. 이번만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인스턴트 면류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하고 있는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게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인스턴트 면류라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면을 이야기합니다.
라면제조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것 같으면 다른 식품제조 가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도 지금 모든 시설 면에서 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본 청에서나 보사국에서 아주 기술적인 면이 필요성이 없는 때문에 구에서…
그래서 왜 단체장한테서 위임을 제외했어요
지금까지는 라면이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전체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사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난 92년 1월 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1년 반 동안 지도감독을 해 보니까 시에서 하등에 감시 감독을 할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 제외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에게 널리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아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
워낙 식품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죠. 많으니까 이것은 중요하다 많이 먹으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가서 감시 감독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전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시에서 관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직할시에서 사무를 위임하는데 위임하는 그 안건 처리를 어떤 부분은 위임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장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사무는 어느 절차를 밟아서 위임을 하게 됩니까 위원사무를 어떤 일은 위임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은 위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위원을 결정하는 그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회의에서 책정을 합니까 누가 답변을…
행정권한에 위임은 대체적으로 모법시행령에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부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해 놓고 단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법 체계상으로 그 경우에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 할 수 있다.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자체는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립니다.
물론 시에서 판단하는데 모법에 의해서 회의가 있든지 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 위임사무를 집합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은 법이 이래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청장이 가지는 권한도 오히려 다시 시가 할 일도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1차 판단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이 업무는 이륜차 이것은 법이 이렇게 개정이 줬는데 이것은 동일한 반복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관과에서 판단되면 주관국에서 우리 기획실로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넘기는 것이 좋은데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가지고는 결정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하는 기준은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상위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법의 근거가 있을 때 합니다.
모법이 있습니까 모법 근거가…
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관광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는 위임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대체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위임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을 꼭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 위임 중에서 광천수 허가를 갖다가 구에 위임을 했는데 생수판매가 불법으로 되어있죠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판매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 보면 허가 난립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시판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될 경우에 허가가 난립될 그런 소지도 있고 생수라는 것은 시민의 보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는 생수에 어떤 오염물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것은 구에 위임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부산시에서는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으니까 위임을 했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것보다도 좀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관한 시장 사무의 구청장 권한위임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허가 업소는 14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시에는 한 개 업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1월 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보존 음료수라고 이름을 붙이던 것이 광천음료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지금 현재 광천음료수에 대한 허가시설 기준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허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구에 꼭 위임해야 되는 필요성은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저희 시에는 이 허가가 완전히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볼 때에 광천음료수 허가될 장소가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한 장소도 없습니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업소 관리와 유통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원이 서너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개 구를, 전 우리 시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각 구에서 많은 인원이 실정에 밝은 인원들이 대리점을 유통하는 것을 관리함으로 해서 위생행정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인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가 보통 음료수 팔아 가지고 마시는 이게 아니고 전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시던 기획관리실장님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시내에서 수돗물을 생수를 그냥 자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역대 상수도본부장은 자신은 그냥 물을 마신다 그렇게 대답을 합디다 하는데 실제 가정마다 내가 아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수돗물을 그냥 자시는 분은 거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광천음료수 관계는 시민 위생과도 극히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어 오는데 부산시 역내에 있는 허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거니와 그만한 그게 없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다. 판매와 유통과정에만 단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로 이관시켰다 이런 대답 아닙니까 그 대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판매와 유통에 대한 것은 각 구에 내려서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본 안에 대해서는 광천음료수 개발하는 문제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전부 구에 이관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구에 전부 내려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허가관계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넣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 관계는 앞으로도 허가 신청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권을 구에 위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관리 과정이란, 기간이 지난날 그것을 감사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라든지 또 운반과정에서 하절기에는 온도라든지 온도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식품제조 가공업 해 놓고 위생과 별표 1항에 보면요. 가공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 두부류제조, 인스턴트 식품제조 인스턴트 면류제조, 다류제조, 광천음료수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이 유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조업 경우를 말하는데…
전체 포함이 됩니다. 영업허가, 지도감독, 유통과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이 포괄적으로…
이것은 이 문제는 구에 이관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유통이라든가 판매관계만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여기에 분명히 딱 제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조라는 것은 파내어 가지고 파는 것 그것을 위임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게 아닌가…
광천수 제조업은 삭제하고 유통에 관한다 라고 삽입하면 되죠.
그래하죠. 차라리.
예를 들면 해운대 장산에 광천수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덕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에서는 생수오염 유무를 책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죠.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수정을 할라 하면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이거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라도 합시다 보류를 해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수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 광천음료수 관계는 지금 사전에 이위원이 전부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두부를 만드는 이걸 삭제하게 되어있는데 두부 만드는 제조허가는 시장이 가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두부는 옛날부터…
두부류 제조업 영업 및 제조품 허가해 가지고 삭제 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원래 구청에 이관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걸 뭐 때문에 해 놨습니까 뭐예요
법상에 개정되어 있는 권한위임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위원을 했는데 내부 위임을 한 걸 갖다가 권한위임으로 바꼈다는 것으로 법 상에 완전히 바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권한위임을 했는데 시장 업무를…
시장 업무인데 구청장한테 위임…
이번에는 법 상으로 완전히 권한이 위임이 됐다는,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두부 만드는 공장 허가는 구청장한테 갔다 갔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신규조문 대비 표를 한번 봐주세요. 현행 기획담당관 업무에 행정직 공무원 정원의 기술직 정원으로 직열 조정 승인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 동일 직급내 직열조정 승인 이 조문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까 축소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의 기술직 공무원 정원으로 직열 조정․행정직 공무원 6급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7급 공무원이 기술행정직 공무원의 정원 내에서 기술직공무윈 정원으로 직열조정 할 수 있다는 권한이 현재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동일 직급내 직열 조정 승인 그러면 기술직정원으로는 전혀 직열조정 할 수 없다는 이런 문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보다도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표를 보시면 여태까지는 행정직 공무원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그것만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직, 기술직 구별하지 않고 6급 이하 공무원 일반직이라 하면 전체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6급…
그러면 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라 했습니까 기술직은 안 들어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포함한 것입니까 6급 이하는 일반직, 기술직 구별이 없습니까
전체를 일반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신 김에 기획담당관 신설된 것 정원의 문제인데 계의 증설 및 소관 사무의 폐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전에는 예를 들면 금정구청에서 어떤 계를 없애고 새로운 계를 만들면 정원은 똑같지만 본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서 또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금정구청에서 계를 하나 없애고 이런 계를 만들겠다 합니다 하고,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금정구청에 공원이 많고 산림이 많으니까 산림계를 하나 만들고 어떤 계를 하나 줄이겠다 하면 우리 승인을 받지 말고 당신 판단 하에 같은 범위 내에서는 만들 권한을 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했습니까
이인준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중에서 광천음료수 제조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유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판매유통하고 판매하고는 같습니까 포괄적입니까 유통하면 판매도 다 들어갑니까 담당계장 여기 마지막에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왔는데 여기에 유통만 넣으면 됩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은 안 되겠다.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그러면 유통하면 판매까지 다 들어갑니까
신규조문 대비 1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광천음료수 제조 이것을 유통판매로 바꾼다 이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위임 사무 식품제조 해 가지고 모든 항목이 전부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제조업… 전부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광천음료수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옳지, 이거 하나만 유통판매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괄호 열어 가지고 광천수는 제외함이래 적어 넣으면 되죠.
입법기술상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모든 항목이 모두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광천음료수 제조업을 유통판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바에야 광천음료수 이것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죠.
김주석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담당계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부산시장 명의로 위임된 사무 다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단지 법 상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법상으로 제정하는 것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인준 위원이 수정동의한데 대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오는데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써 광천음료수 제조업에 대해서는 삭제를 그것만 삭제를 하시면 인스턴트하고 면류하고 다류는 포함이 됩니다.
법 기술상 전부 제조인데 여기만 유통할라 하니까 안 되는데 광천음료수 이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시민생활 것보다 다른 사이다니 콜라 이것보다도 가장 유통이나 판매에 이것은 단단히 구청장 관리하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 밑에 중간에 광천음료수는 딴 방법으로 넣는 방법이 없습니까
바로 시에서…
그러면 삭제를 예, 이인준위원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이 별표1에 위생과 광천음료수 제조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내무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침 회의 벽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 안의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획담당관이 대신하도록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3年度主要懸案事項報告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으로 자주 이런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극히 의문이 나시는 점이나 알고자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 위원입니다. 먼저 사석에서도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 보고서가 각 위원에게 도착되기에 제일 늦은 것이 기획관리실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을 바라면서 계속 이럴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내무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법무담당관 계시면 잠깐 묻겠습니다. 소송사건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48.6% 증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송무 업무의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건수가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꼭 어떻게 이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자구적인 권익을 보호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가 주로 심야영업 단속에 의해 가지고 영업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이러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사건에서 시민이 승소한 것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에 비해서.
현재 어떤 분야가 승소했다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 승소율은 48%,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48%정도가 지금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승소하고 난 뒤에 시로부터 소위 말하는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있죠. 몇 건 남아있죠 소송 뒤에 부산시가 패소가 되어서 승소한 시민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금과 부산시 감정원에서의 감정가격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그래서 수령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몇 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들어오겠죠. 본안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최종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기면 공탁금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이고, 본안 소송에 의해서 지게되면 저희들이 배상을 추가해서 지불하게되는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송을 해서 승소한 시민이 현재 매월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계속 찾아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기한이 없어요. 앞으로 10년까지도 갈 수 있고, 본인이 수령이 안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자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로 볼 때 지금 두 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 그런 것 같으면 시민이 내는 세금의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면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공탁을 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탁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줄 적에…
그게 보상을 줄 때 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걸요.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법무관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임 법무관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늑장 제출에 대해서 저도 원 계획은 의사진행 발언까지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박양웅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부산시의 경영수지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처리, 교통정보, 도로분야 등에서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6월말까지 제3섹타 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결과와 향후 제3섹타 법인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역점 추진시책의 하나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20대 역점사업을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 평가를 하고 추진을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시장 부임 후에 소리만 컸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즉, 의욕만 앞섰지 실속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 7월 20일 역점사업추진 보고대회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두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시정책임자들의 행정경험 부족과 정책수행능력 미숙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닌지 또 20대 역점사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을 8월말까지 확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된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바로 늑장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행정쟁송사건은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동기 대비 약 50%나 증가한 것은 당초 시가 약속한 소송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행정심판 위원회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그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에서 중앙부처에 15건 1조 1,795억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15건 4,82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세어봐도 14건밖에 안됩니다. 한 건은 어느 것인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라는 것은 사실 얻어 온 돈이 아니라 빼앗아 온 돈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각 시, 도에서 생사를 걸고 투쟁한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중앙부처에까지는 당초 요구액의 41%를 관철해 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은 수확을 거뒀지만 정작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경제기획원 예산편성과정에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가지고 거의 모두가 삭제 내지는 대폭 삭감이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보고에서 기획담당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3도시고속도로, 감천항 배후도로, 수영강변도로 건설 등 핵심사업을 위한 요구 액 650억원이 항만 배후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당국으로부터 한푼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지난 93년도에는 부끄럽게도 2건 38억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94연에도 중앙부처에서 EPB에 요구한 4,821억원 중 공항로 확장은 내무부 교부세로 가능하지만 그 외 영구임대주택건설에 450억원, 지하철 건설에 1,500억 정도만 지원이 된다는 그런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이 마무리 될 경제기획원의 예산 편성입니다. 8월말이 열흘 남짓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국고지원이 확보되었다고 믿고 있는지, 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최후의 총력전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노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 기구도 축소하는 의미에서 민방위국이 소방본부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구표에 보니까 직급만 낮추었지 비상대책담당관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공항시설에 대해서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구에 산업쓰레기가 매몰돼서 공사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활주로 예정부지에 산업쓰레기가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부산시가 업무상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제3섹타 설립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대 역점사업, 대통령 공약사항 이것은 기획관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관계 및 예산 편성에 대한 동향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질의 중에 비상대책관실 관련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 예정부지 이 사항은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20대 역점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20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은 전부다 그 동안 수십 년 내지 수년간 해결이 안되고 어렵고, 심지어는 포기하다시피 했던 사업만을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을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어렵고 하나같이 단시일 내에는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시장님이 3월달에 부임하신 이래 8월까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타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월 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별도 기획단을 만들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20대 역점사업이 어떤 사업은 조금 진전이 되고 어떤 사업은 부진이 된 이 부진 사유와 분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 보고서를 일단 박대해위원님께 빠르면 내일중이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편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공략사항이 아직도 미정이 됐느냐, 이 사항은 대통령 공략사항 중에 부산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대통령선거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부산시에서 정리한 것하고 내무부에서 정리한 것하고 총리실에서 정리한 것, 청와대에서 정리한 것이 네 군데가 일치되지 않고 정리한 것이 달라 가지고 그 동안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를 들면 낙동강쪽을 개발해서 그쪽에 도로를 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을 예를 들면 공항로냐, 낙동강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새로 낸다는 얘기냐, 뭐 이런데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다할까 논의 중인 사항이 있지 여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은 18건으로 지금 관계부처 총리실, 청와대, 내무부, 부산시가 18건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도 필요하실 경우에 대통령 공약사업 18건과 그 동안에 대한 정리사항을 질의하신 박대해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내무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비예산에 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시장님과 동행해서 서울을 여러 차례 갔다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기획원 장, 차관을 맡은 시, 도지사들이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장이 경제기획원장, 차관을 제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꼭 많이 만난 것 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7, 8월에는 아주 더운 날씨였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두 번이나 경제기획원을 가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가서 배정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 가지고 따오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관계관들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번은 시장님 모시고 저하고 둘이 민자당 정책위의장하고 김종필 대표실에 같이 앉아 가지고 하도 부산시만을 강조를 하니까 김종필 대표위원이 부산이 시급한 것은 알지만 대통령 입장에서야 꼭 부산만이 시급한 게 아니라 광주, 대전 다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석위원님께서 민방위국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기구축소 동향을 보고드릴 때는 민방위국이 폐지돼서 민방위소방본부로 된다고 그 당시에는 확정되기 전에 동향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후로 예정단계에서는 민방위국이 아예 폐지되고 소방본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민방위국이 해체되면서 비상대책과는우리 기획실로 오고 민방위과는 내무국으로 들어가면서 민방위과장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장만있습니다. 민방위담당관 밑에 그 다음에 교육훈연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방위국이 해체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투자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이 소관분야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건인데 왜 14건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서관 건립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연동에 하나를 만들고 남항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건을 한 줄로 묶었기 때문에 세어보면 14건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담당관 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화한 정보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갈 겁니다마는 그때가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8월 27일날 당정 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때쯤이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말 되면 거의가 끝이 나거든요. 지금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이걸 대략 어느 정도도 모른다는 것은 너무 정보부재 아닙니까 확실한 액수야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채널을 통하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성과가 없으면 아무 노력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마칠 날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물론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 시점에서 4,800 얼마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우선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때 나가면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가 늦게 도착한 데 대해서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 자료가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저한테 보고 안이 왔을 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업무보고를 내무위원회에 할 때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의 현안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국비예산지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관계를 보완을 시켜라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이 9월 3일까지 계수 조정을 완료하고 7월 8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법정 시한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으로써는 9월 28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안을 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당 쪽에서 조금 끼워 넣는 그런 여유가 있고, 또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끼워 넣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은 경제기획원에 꼭 심의하는 이 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들 하고 부단히 접촉을 하면서 여기에서 안이 거의 골격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청와대에서 끼워 넣는다든지 당에서 별도로 없는 항목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국비지원 문제를 어떻게 투쟁을 해서 관철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자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고 또 관련 부처에서 이게 아예 이야기가 안 된다는 사항이 15건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건이 처음에는 전부다 경제기획원으로 다 안 넘어갔습니다. 일부 넘어가고 나서 우리 부산출신 국회위원들하고 부단히 접촉을 하면서 수영강변도로와 같은 것은 불과 며칠 전에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수 면에서는 15건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언론에서 일부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에 넘어간 것은 얼마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거의 이쪽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자실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이 아주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아주 절망적이다 해도 시민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부산에는 여러 가지 정치여건이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뭐냐 하는 이런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신문에 날 때는 경제기획원 실무진에서 검토할 단계에서부터 이게 결정이 다 된 것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이 정보를 못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정수위원한테서 방금 팩스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기획원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한 사항이 어느 과장 선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사항을 국회 쪽으로, 위원들 쪽으로 우리가 팩시밀리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이거는 어떻게 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수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정수위원한테서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15건 1조 1,795억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경제기획원의 실무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무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에도 마침 총괄과장이,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좋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총괄과장이 영도 출신입니다. 영도출신이 총괄과장이고 또 총괄심의국장도 부산출신입니다.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또 예산실장도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올라가 가지고 두 번 만났는데 그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위원회관에 가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운환위원 방에서 이 관계를 우리 가 애로사항 관계를 이야기를 하려고 가니까 마침 예산실장하고 총괄국장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같이 앉아 가지고 부산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논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그렇게 맞아 가지고 그래 하게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기획원의 여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총괄과장도 그렇고 총괄국장도 우리 부산 사람이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지금 여기에 건설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차례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보사국장이 지금 우리 실제 이야기를 하자면 화장장 문제는 이것은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비지원은 많이 따면 딸수록 우리가 유익하니까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사담당심의관이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런 관계도 활용하고 이래서 21억 정도는 심의관 선에서 벌써 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총괄과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2개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이미 심의하자마자 그때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또, 영도에 해양 박물관 같은 것은 총괄과장 당신이 영도 출신이니까 당신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고향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당신이 이거는 해결해 내라. 또 김형오위원이 이 문제 하나는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뛰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장황한 설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해양박물관 다 합해봐야 20억, 8억인데 전체 4,821억 중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금 9월초 되면 경제기획원에서 심의가 끝이 나는데 기획실장 말씀대로 요즘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부산출신이 정재문위원 혼자서 2년 동안 버텼는데, 지금 같은 이런 좋은 기회에 국비를 많이 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획실장이 생각할 때 전체 요구 액 4,821억원 중에 어느 정도는 확보 됐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거 같으면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계수조정위원 중에 간사 김운환위원 이런 분이 계시고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기획실장이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략 확보가 됐다는 이 정도 정보는 갖고 있어야지…
아까 보고한 가운데 항만수송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많이 두는 데가 제3고속도로 문제하고 감천만 배후도로 문제하고 수영강변도로 문제 이것을 세 가지를 놔놓고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 국회위원들하고 우리 내막적으로는 이중에 한 건만 되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밀기는 동시에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기획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부산시내의 도로를 어떻게 국비를 가지고 해주느냐, 우리 부산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송하는데 부산시를 관통하니까 부산시내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경제기획원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세를 설치해 줬지 않느냐, 컨테이너세 설치한 것은 1년에 400억 정도밖에 안되고 10년 가봐야 4,000억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배후도로 10개를 전부다 개설하려면 2조 4,000억이 소요되는데 총 4,000억 빼더라도 2,000억이 모자라지 않느냐, 우리 지방비 1,000억을 부담 할테니까 1,000억 정도는 국비로써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중에서 제3고속도로 하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은 말씀을 못합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절망적이라든지 이것은 되겠다라든지 이것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장황하게 보고하면 보고하는 시간만 굉장히 낭비일 것 같아서 한가지만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가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피해를 봤습니다. 교부금 기준 비율을 보면 기본지방세 경비가 들어온 데서 기본경비가 충당되면 교부금은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수입에서 기본 경비를 떼면 7,000억 정도가 남는데 부산시는 겨우 그 동안에 180억에서 200억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10년간 계속됐다고 했을 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7조원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인천직할시는 기본 사업을 6,000억 정도 할 수 있는데 부산은 2,000억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태껏 고치지 못하고 그냥 끌고 온 것은 그 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이 학대당했다, 결국 무시당했다 하는 결론이 나는데 이제는 부산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비서실장까지 또 아까 기획실장 이야기 한 대로 경제기획원 장관도 부산출신이 자리잡고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도 있고, 전부 다 완전히 다 힘을 합해서 부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민들은 노력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충분히 국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부산시 전국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보고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먼저 박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3섹타 설립을 6월 달까지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제3섹타의 법인은 사실상 시가 혹은 민간이 공동출자 하는 합작법인입니다. 교통부분은 교통방송국을 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자본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출연하고 민간 부분에서 90억 정도 하면 100억 규모로 교통방송국을 설립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 전체의 교통방송을 통해서 도로교통 유통에도 효과가 있다 싶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남동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통방송국은 법상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 관에 공기업 형태는 설립이 가능하나 민간이 직접 51% 이상 되는 자본 출연이 되는 것이 제3섹타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추진 주체에서 문화부에 질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 부분은 쓰레기 소각도 하고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수슬러치를 고형화 해서 처리하면 하수슬러치도 줄이고 쓰레기 소각도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림공단내 시유지가 한 2천평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과에서는 거기에 전액을 민자유치 형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그렇게 되는 민간에게 특혜가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땅을 투자를 하고 시설은 민간이 짓고 해서 출자 지분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제3섹타 법인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직접 처리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나 기타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형태를 구상을 했었는데 산업 쓰레기와 하수슬러치 처리를 같이 하는 게, 아직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김해공항이 산업쓰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공항 추진부분은 협조사항 별로 주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추진 문제는 3가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조달 문제고, 두 번째는 활주로 확장부지 내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조사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가 활주로 공사를 하니까, 70년도 초․중반에 매립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다량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재원조달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3억 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고 상당부분은 이것은 국고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주대책의 문제는 주로 건설부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토지를 우리가 이주대책 용지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수용이 가능한 공항법 상에 공항에 기본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현재 방향을 선회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활주로 공사부분에 쓰레기 문제인데 현재 거기에 지금 기 공사한 부분에 쓰레기를 끄집어내어 적치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처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항공사가 착실히 추진이 되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을숙도 매립지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치된 양을 을숙도 매립지에 버리게 되면 을숙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매립량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간이 단축이 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것을 매립을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단축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공항 측에 보고 쓰레기 적치된 부분을 피해서 현재 적치된 부분이 약간 밖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적치를 하고 생곡쓰레기장이 해결이 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 다 됐죠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한가지만, 보고사항 5페이지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운영 관리능률 향상, 주차관리공단 업무기능확대 추진 이게 투자담당관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업물량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가로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을 못해주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를 해서 공사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명2지구 사업, 앞으로 지사리 첨단산업단지 사업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단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호공단조성사업 이렇게 대단위 공영개발사업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사업 영역의 다각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의 업무기능 확대 부분은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차장이라든지 주차빌딩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도 사장이 있고, 주차관리공단에도 이사장이 있는데 이것을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창의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간접 공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나 주차관리공단, 의료원을 저희 심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부분은 말고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도 하고 활성화 되도록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공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업무량만 준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업무가 제고되는 것은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수입과 공기업적 기능 면에 있어서의 업무를 향상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지 일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없으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많이 확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역시 우리가 공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시민복지 향상을 기하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부족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우리가 공기업을 지휘 감독하는 관서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의 전환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는 현재의 업무에서 좀더 어떠한 꼭 감독에 매여 가지고 또한 종합건설본부가 대부분 그렇게 큰 대단위 프로젝트를 거기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를 명실상부하게 공기업으로서 육성을 하겠다고 하면 업무의 적절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의 투자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업무영역을 서로간 나누어 준다든가 또 어떠 어떠한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은 감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래서 지금 현재 명지, 녹산이라든지 대부분의 해운대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실지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해도 되는 것을 직접 시가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이것이 종합건설 본부가 해야 되겠느냐,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떤 것은 이 공조직이 실지로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하는 것이 비능률이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이고 이런 업무들이 있는 게 이것을 구획을 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전적으로 김화섭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단위 공사와 개발사업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저희들 도로공사, 영조물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전담을 하고 그 외에 재원조달이 선수금이나 기타 외부자원에 의존해서 개발을 해야될 부분,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해면매립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관례를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고, 현재 가닥을 정리한 것이 이제까지는 종합건설본부의 조례를 보게 되면 사업 업무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화명2지구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명지주거단지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화명2지구 사업은 여기서 뺐고, 명지주거단지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 힘들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사업도 현재 거기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현재 남겨두고 앞으로 해야 할 지사리 또 화명2지구, 신호공단 이런 조성사업들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현재택지개발예정지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저희들 시키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어서 대안으로 공영 개발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담당관은 그 공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하고 부산의료원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때 위원이 314명이 되었는데 올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496명입니다.
496명, 1년이 조금 지났는데 314명에서 엄청나게 불었는데 설립된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합니다만 1년에 40억이 수입으로 봤다고,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수입은 4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46억 그러면 이것은 결과 인원이 많이 불어난 것은 주차면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면수 늘어난 데 따른 인력의 증대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증가되면서 수입은 적게 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또 그리고 현재 496명을 위원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것은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이 채용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책임 하에…
주차관리공단이사장 책임하에 합니까 현재 사무직이 몇 명이며, 수금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424명이 순수 수금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이번에 직제를 조금 개편해 가지고 뭘 하죠 신설하죠 뭘 직제를 개편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직제는 총무과, 영업1과, 영업2과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 내부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영업1과는 전체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영업 2과는 견인차량만 전담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영업1과가 주차장을 전 시역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는데 영업1과 소관 직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과장 하에 방대하다고 생각돼서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2개로 과장을 하나 신설해서 구역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게 했고 다음 영업2과로 운영하던 견인 사업소를 사업소 체제로 본청에 본실에 하나의 과 형태는 맞지 않는다. 사업소로 명칭만 변경했고, 총무과의 업무 영역이 예상외로 위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복무라든지 전체 감사기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하는 관리과 신설을 7명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를 할 때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지방공기업을 투자심사담당관이 관장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이나 부산의료원을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해도 되죠
그것은 현재 위원회간의 소속되어 있는 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협의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방에서는 이런 공기업에 대한 총괄 지도 경영 이런 것을 감독하고 각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각 주관 과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기업을 어느 소관하에 넣어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고, 다음에 부산의료원 같은데 경영개선 추진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조례를 제정한게 있는데, 부산발전연구단 이런 곳에서 딴 곳의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부산의료원에 경영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전에 부산의료원이 원장이 와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기간이 돈이 필요없이 우리 연구단이 있다고 그 연구단에 연구를 시켜 가지고 경영개선을 할 수가 없느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도 이 시립의료원에 운영이 이게 과연 부실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도에 의료원은 어떻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료원에 기능 자체가 일반의료기관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할 만큼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어떤 장비를 확보를 해 달라 인력을 늘여달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산의료원 이 자체를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까 말한 시정연구단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해당되는 관련 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두분 서석인위원님과 이종만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감사실 전 직원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실 소관 93년도 감사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3年度業務報告
(監査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혹은 알고자하는 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방향에 일선 공무원에 사기 진작해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박대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조치에 보면 총 22억이 되어 있는데 감액을 7억 3,600만원 했는데 대충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공무원의 복무자세 중에서 비위의 발생건수가 종전의 6공화국에 비해서 비위의 발생 건수가 증가되었는지 또한 비위건수가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또 그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문민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사정한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저 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하고 서석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같은 뜻으로 되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한다거나 이런 것 빼놓고 시장과 간부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해놓고,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미스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징계를 안한다든가 형량을 아주 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이제까지 감사원에서 어떤 비위에 대해서 이것은 감봉이다, 이것은 견책이다를 딱딱 정해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산시장에게 완전 위임해 가지고 징계를 하라 이런 얘기만 해 주고 형량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완전히 위임함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공직자로 하여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훈계라는 아주 가벼운 거기 있는데 훈계를 2년 동안에 3번 하는 것 같으면 징계에 회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소에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억 중에서 감액이 대강 어떤 부분이냐, 이것은 구체적인 명단은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만 특히 토목공사 설계를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과다 책정한 것 잘 갖다가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 이것은, 토목공사 설계 금액과다 책정 이것입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위 발생건수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6공화국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해서 건수도 좀 늘어나고 동시 위원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된 그게 건축․토목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위생, 세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순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습니다.
예,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일선에 역시나 암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선 위원에 대한 암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암행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암행…
중앙에서 초기에는 암행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너무 지나치게 암행을 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뭔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공무원이 충신입니다. 공무원 없으면 나라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건전 공무원 사기진작, 징계를 주의 정도로 낮추어 준다고 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옳게 공직 생활을 옳게 하고있다든지 미담이 있다든지 자기가 하려고 애쓰다가 조금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봐준다든지 혹은 특별히 공무원 사회에서도 양심껏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지 징계 받을 것 조금 주의 정도로 그 정도로 가지고는 건전 공무원 사기진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 위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6공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비위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또한 징계 해당자도 늘어난다 이런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깨끗한 정부의 출범을 표방하고 있는 차제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동료 서석인위원의 질문과 같이 너무 감사 기관이 빈번하게 일선에 대한감찰을 또는 암행 또는 감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한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또한 어떠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 사정한파로 인해서 감사원,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 또 우리 시 감사실 이렇게 중복 감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감사원에서 대거 부산에 여러 가지 북구라든지 각 부산진구라든지 여러 구에 특별 감사가 시행됨으로 해서 실지로 일선에서는 감사에 노이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빈번한 감사가 중복됨으로 해서 역시 적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이 관가에 분위기가 감사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그야말로 근원적으로 화합하고 또한 나라와 지역사회와 또는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감사업무가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동일 연, 월, 일수를 비하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너무 심한 피감사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위 건수가 늘어났다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진작 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내무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가 늘어난 것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 이 사정 부서에서 전부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도 있었고 강화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진정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불편신고센터 해서 65건 접수되었지만 검찰, 청와대 ,감사원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조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 4개 기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마저 같이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본래 당초 계획되었던 정기감사를 중심으로 했지 특별하게 또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비위 발생시기를 보는 것 같으면 출범이후에 발생한 사항은 거의 없고, 그 이전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에서 활동을 강화함으로 해 가지고 늘어났다. 김위원님 생각 그대로입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8월 12일 대통령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그 부산시에는 상부, 내무부라든가, 어떤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지시 하달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역경제국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박위원님께 지역경제국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서석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죠.
현안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이 부산시 관내가 361명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부산시가 53명 그 다음에 각 구에 308명입니다. 부산시에 53명중에 집행부가 3명이고 50명은 시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9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자체에서는 내무국장, 감사실장이 위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위원이 2명이 아마 의장단 추천에 의거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외 5명, 거기 보면 법관, 교육자 등 5명이래 왔는데 이 5명에 대해 가지고 감사실장께서는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는 이 구성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장단하고 틀림없이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독적으로 시 자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해서 그대로 위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아까 그것은 재무국장이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를 해… 지역경제국장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염려와 함께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 간단하게 회의를 마칠까했는데 시간이 5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2차 회의 때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 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오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실 때는 각 계장님들께서는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두 분만 나오셔도 충분히 윤리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9-10
2 1 대 제 24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8-21
3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20
4 1 대 제 2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08-20
5 1 대 제 2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8-19
6 1 대 제 2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9
7 1 대 제 24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9
8 1 대 제 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20
9 1 대 제 2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8-20
10 1 대 제 2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8-19
11 1 대 제 2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8-18
12 1 대 제 2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8-18
13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8-18
14 1 대 제 2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8-18
15 1 대 제 24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