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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4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譏事日程 第1項 1993年度 釜山直轄市敎育廳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副敎育監 나오셔서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曺萬斗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1993年度 釜山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敎育改草의 元年으로써 敎育行政의 초점을 문민정부의 改革意志에 맞춰 종래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쇄신하고 사제동향의 실천으로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저희 3萬餘 교육가족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기본이 되는 예절과 질서가 어릴때부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자기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정직한 생활과 질서지키기 敎育으로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道德的이고 自主的인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우리의 2世 교육에 동참하므로써 정의로운福祉社會가 앞당겨 질 것입니다.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은 여섯 분으로 구성된 釜山市決算檢査委員會에서 지난 8月 17日부터 9月 5日까지 20日間 면밀히 검사하였고, 敎育委員會의 審議와 市議會 敎育社會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에관한
提案說明書
(釜山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순택 訓敎育監!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 專門委員 崔益斗입니다.
1993年度 釜山直轄市 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副敎育監님께서歲入․歲出決算案은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총괄부분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歲入․歲出決算 總括部分입니다. 1993會計年度 敎育費特別會計의 豫算現額은 當該年度 豫算額과 前年度에서 이월된 사업비를 합쳐서 총 7,474億 7,400萬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7,310億 7,200萬원, 세출결산액은 6,662億 9,800萬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47億 7,400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현액은 16%가 증가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무려 82%가 증가되었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歲入決算 總括部分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은 1993會計年度 세입 목표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나타냅니다. 1993年度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312億 1.400萬원이며 이중 7,310億 7,200萬원이 수납되었고 1億 4,200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6,600萬원을 결손처분하고 7,600萬원은 익년도하고 징수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歲出決算 總括部分입니다.
세출결산 총팔내용은 계획된 예산사업의 집행상태를 나타냅니다. 1993會計年度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순수 집행액은 6,662億 9,800萬원이며 미집행된 811億 7,600萬원중에 227億 700萬원은 익년도로 事故移越되고 나머지 584億 6,900萬원은 不用處理되었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6페이지 檢討意見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決算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분, 세입 및 세출부분, 예비비부분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3會計年度 예산현액은 7,474億 7,400萬원으로 전년도 豫算現額 보다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地方敎育財政 交付金과 地方財政讓與金이 늘어나면서 교사 신축에 대한 따른 시설비가 대폭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敎育費特別會計에 전반적 재정결함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건전한 財政運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이나 584億 6,900萬원에 달하는 아까운 財源이 不用額으로 처리된 점은 當初豫算 편성시부터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적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歲入部分입니다.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64億 270萬원이 적어서 계획된 사업집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교육양여금에서 139億 4,100萬원에 달하는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재정교부금도 목표액보다도 24億 3.100萬원이 미달하였습니다. 정보교육재정 지원확충을 위한 교육청의 다각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徵收決定額에 대한 수납액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어 세수관리가 원활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담배소비세 및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금 등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정산관리와 정확한 세입판단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歲出部分입니다. 93會計年度 敎育費特別會計 歲出部分에서는 책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현액의 89%가 執行되고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不用額은 7.8%에 불과합니다. 불용액은 주로 학교비와 시설비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교윽환경개선 및 결식아동급식 등 시급한 재정수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아까운 財源이 사장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豫算編成時부터 정확한 사업 우선순위및 재원수요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원배분 노력이 요구됩니다.
93會計年度 시설비 예산중 불용액으로 처리된 상당부분이 학교신축 및 교사증축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잔액입니다. 관계 부서의 豫算節減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지만 하자보수 등 공사사후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40件에 227億 600萬원에 달하나 전부가 보상 협의지연, 관계법 절차이행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시설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年初부터 계획적이고 확실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일부 施設工事 과정에서 設計變更을 통한 공사비증액과 공사연장 사례가 발견됩니다. 당초 설계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과 工程管理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豫備費分野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01%인 74億 800萬원을 計上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敎育廳의 철저한 세출예산 예측관리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은 되지만 아까운 재원이 필요이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豫備費 編成比率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崔益斗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敎育廳所管 決算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날과 같이 一括質疑, 一括答辯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는 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시내 도심에 위치한 初中等學校 學生數가 계속 줄어 들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학생수가 줄어 들므로서 빈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의 빈교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빈교실을 效率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좋은 방안을 구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요즈음은 生活水準 차원을 넘어서 맞벌이 夫婦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중등학교의 빈교실에 幼兒院이나 託兒所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배움의 터전인 학교내의 탁아소에서 맡아 잘 보호해 주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실시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開設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소를 운영하려면 예산 및 인력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인력은 敎師發令을 기다리는 敎育大學 출신이나 중등학교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들에게 맡겨보면 인력수급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優先順位를 주면 많은 지원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學生들의 신장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장에 맞는 책상 및 의자는 바꿔주고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교체되었으며 向後 몇 년동안 교체가 끝날 것같은지 具體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不用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年度 불용액 584億中 인건비 집행잔액이 194億으로 불용액의 33.2%나 점하고 있는데 이는 敎育廳의 주먹구구식 豫算編成의 한 단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인건비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부족분은 追更豫算에 計上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歲入部分 예산중 증지수입액을 살펴보면 각종 임용후보자 인원수가 감소 증지수입이 減少된 것은 이해가 가나 증지수입에서 무려 1億 600萬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교육청의 세입편성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매년 예산편성시 교육청의 얘기는 열악한 敎育環境과 豫算不足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3年度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사고이월하는 금액은 227億이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무려 584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局長께서는 이월 및 불용사유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死藏되는 일이 없도록 豫算執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답변은 書面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喜雄委員! 질의하십시오.
李喜雄委員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일부 시설공사 중에서 設計變更으로 인한 공사비 중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工期가 연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된 件數가 몇건이나 되고, 설계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몇 건마다 얼마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移越事業이 40件에 227億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를 짓기 위한 보상이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절차 이행이 좀 늦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再都市計劃 시설변경 결정지연 등으로 인했다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敎育廳에서 계획이 미숙하고 강력한 추진능력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특히 公務員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사안일한 行政能力때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敎育委員會에서 이것은 아마中等敎育局長 所管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사설강습소하고 학원 등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허가가 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할 때의 許可規定과 許可條件 및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本委員에게 제시해 주고 거기에 보면 法的 최소한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다 학원이다 하면 그 시설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 것같은데 그 면적을 算定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 면적을 제시하는지 거기에대한 상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松鶴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鶴委員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釜山의 꿈나무들을 충실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전 敎委員과 副敎育監님을 위시해서 오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은 韓國의 교육문제를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現 사회의 여러가지 지존파라든지 사회의 무리가 교육부재가 있었지 않느냐, 「페스탈로찌」가 國民學校 교사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그 사회가 健全하고 발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제일 감수성이 예민하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고 人格形成의 과정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또 인간의 尊嚴性을 그들은 그 학교 스승으로부터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할 때 선생님들의 그 자긍심을 키워 줄 수 있는 의식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한 2個月전에 고향에 있는 귀한 분을 만났는데 반가워서 “요즘 뭘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학교에서 슬슬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때도 “때려 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도덕, 바른생활 이런 곳에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고속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 요즘도 학교주변에 가면, 제가 國民學校 周邊을 다녀볼 때 문방구에서 판다는 장난감이 거의다 권총, 총기류 아니면 화약, 폭발물 물론 遊興業所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러한 것을 보고 만지고 하는 우리 靑少年들의 앞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단속이라기 보다는 조금 선도해서 앞으로 문구를 취급하는 데서는 그런 총기류는 장난감이라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보면서 지금 현재도 국민학교 교과서에 本委員이 어릴 때 바른생활이나 道德에서 배운 것과 같이 政治的인 슬로건이 들은 “때려 잡자 김일성” 이런 문구들이 요즈음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교과서에도 어떤 그런 理念的인 사고를 어릴 때부터 넣어 줄 수 있는 교과서가 많이 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어럴 때부터 서로 믿고 信賴할 수 있고 인간성 또 그 價値觀을 제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국민학교 시절부터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상당한 配慮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중앙 대청동에 있는 中央圖書室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와 어제 도서실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책을 보는 人口들이 많이 있고, 정숙한 가운데서 도서실을 이용한다고 느낄 때 感謝한 마음을 가지면서 곳곳에서 여러가지 시민들을 위한 강좌도 있었고 또 어제는 수지침 강의를 하는 데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趙淸來委員께서도 조금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都心地의 빈교실을 주부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方案도 硏究를 해서 학교에 정말 우수하고, 제가 학교다닐 때 그「클라스」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師範大學을 갔습니다.
그 좋은 인재들을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아니면 주부들에게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硏究檢討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公有財産管理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釜山市에서도 上水道本部에서 동래에 있는 온천장 양판장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니까 한 평이 양판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年동안의 사용비와 한 평에 대한 가격을 900萬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괴정 배수지에서도 한평에 700萬원을 우리 부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부지 안에 들어 있는 그 땅이 私有地를 얼마나 侵犯하고 있는지 또 학교부지 안에 개인이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지금 완전히 점검해 놓지 않으면 行政訴訟이나 어떤 시효취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은 20年동안 우리가 학교부지라도 점유했으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公有財産 管理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예산심의시 政策質疑 때 충무국민학교를 閉校시켜서 敎育財源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財源으로서 장애인 내지 맹아학교를 학교재원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초장중학교가 밑에 있는 경남중학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운동장이 작습니다. 무허가 건물 두 채만 사들인다면 운동장 확보도 되고, 옹벽보호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西部敎育廳에 나와 계시는 분이 있으면 檢討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부산여중을 위시해서 많은 學校가 敎育環境 改善事業을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적기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수업하는 學生들에게도 지장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學生들에게 지장이 안되도록 업자와 잘 妥協을 해서 방학중에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豫備費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敎育廳에서 제출한 결산자료를 보면 93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豫備費는 세출예산 7.349億원 즉1.1%에 해당하는 741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豫備費는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육재원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무려 74億에 달하는 돈을 死藏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93年度에 釜山市 一般會計 豫備費평성비율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政府豫算의 예비비 편성비율도 歲出豫算의 0.5% 정도에 불과한데 敎育廳에서는 1% 이상 편성하고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豫算의 신축성 運營을 보장하기 위해서 追更制度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豫備費가 거의 사용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追更에 반영하여 시급한 敎育環境改善事業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松鶴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양웅委員 질의하십시요.
朴良雜委員입니다.
敎育施設 環境改善方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敎育은 이 나라의 將來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敎育關係者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敎育監이 오늘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議會 業務報告를 할 때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과연 교육환경을 얼마나 改善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93年度 각급 학교의 시설을 改善하기 위해서 92年度 이월금액은 124億 4,700萬원을 포함하여서 총예산 현액 1,526億 8,800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68.6%에 불과하고 92年度 이월액의 2배 가까운 227億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敎育廳 전체예산 不用額이 5.5% 정도 됩니다마는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施設費는 무려 16.4%가 되고 있습니다.
92年度 이월액 보다 많은 250億원 정도나 되는데 敎育監께서는 과연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言論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초 낙동강 오염사태로 인해서 市民들이 음용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 이때 지난달 각급 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많은 學校에서 학생들이 직접 마시는 물에 기준치 이상의 균이 檢出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市民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施設改善할 때를 남겨놓고 앞서 언급한 施設費를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敎育行政의 無能이 아닌가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또한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私設學院 비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사설학원의 금품, 정기상납으로 社會的인 무리가 야기된 바 있는데 釜山地域에서 이와 유사한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本委員이 學院關係者들에게 들은 바로는 사설학원 대다수가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명절이나 정기감사를 前後해서 소위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속셈학원이나 외국어 학원들은 4개의 교육청 산하별로 지부를 결성하고 委員들에게 회비를 갈취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로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本委員도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선량한 公務員들이나 敎師들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얼마안되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釜山地域의사설학원 등록현황을 밝혀주시고, 認可된 學院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處分結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認可된 사설학원 종류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조직이나 협회가 결성된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의 結成目的과 活動內容 그리고 회비수납 여부 등을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敎育廳에서 사설학원을 지도단속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당해부서에서 소속된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와 실제로 가장 오래된 직원의 당해부서 근속연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 단속정보가 사전 누설되고 단속도 形式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對策이 무엇인지, 특히 사설학원과 연류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腹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鐘泰委員 質疑하십시요.
朴鐘泰委員입니다.
불법 課外授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학 본고사가 부활하면서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高等學校 영어, 수학 중요과목 敎師들에 의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부교육감께서는 부인하리라고 봅니다마는 本委員이 아는 사람만 해도 고등학생 자녀들을 소속학교 영어 또는 수학교사들에게 高額課外를 시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高額課外를 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수학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보통 80萬원 내지 100萬원을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자식공부를 잘 시키려는 부모들의 욕심탓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중요과목 담당교사들에 의한 不法課外는 사회적으로 深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외를 하는 교사와 과외를 하지 않는 교사들간의 질서와 반목도 문제가 되며, 課外授業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내신성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현재의 入試制度에서일부 교사들의 不法課外가 새로운 부조리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敎育廳에서는 不法課外를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며 이를 단속해본 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교사들이 不法課外에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적발되어 처분받은 사례가 있다면 具體的으로 처분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敎育廳에서는 대학 본고사를 제도를一般的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밝혀 주시고, 대학 본고사제도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市立圖書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기관간, 부서간의 豫算不均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市民을직접 상대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기관에 대하여는 本廳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年初에 新聞을 보니까 市立圖書館 운영이 부실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령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운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안한다거나 사용료 수입은 몇백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임대료를 몇백만원 받아서 구내식당에서 공부하는 學生들에게 식사가 될 수 있는 밥 같은 종류보다는 라면이나 과자만 팔고 저렴한 가격의 正常的인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사유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歲出에서 본청만 하더라도 不用額이 145億원이 넘고 본청 관서당경비 不用額을 반만이라도 줄이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市民의 圖書館이면 이름답게 시민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기관간, 부서간의 예산의 편성과 운영, 즉 예산의 적정한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도 봅니다.
公共圖書館은 일반 공원이나 유원지와 다르기 때문에 구내식당 같은 것은 賃貸料를 낮추어서 正常的인 식사를 팔 수 있도록 수지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市에서 직접 직영하고 예산에서 손실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급식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今年 6月末까지 부산지역은총 235개 국민학교 중 25.1%인 59개 학교가 給食學校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학생수 17.2%인 35만 188명 중 6만 395명만이 급식을 받고 있는데 7月 1日부터 학교 給食後援會를 구성할 수 있도록 學校給食法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 교육구청 별로 지정되어 시행하던 것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給食後援會의 허용의 취지가 독지가나 뜻 있는 학부모의 후원을 얻어서 學校給食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변두리나 공단지역의 열악한 敎育環境에 있는 학교는 과연 이런 後援會構成이 쉽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敎育與件이 좋은 고급 아파트단지나 주택지역에는 경쟁적으로 급식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요즘같은 험악한 世態에 교육적으로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더욱이 같은 학교에서도 실제로 給食後援會加入에 대한 조사라고 하여 학부모들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의 액수를 적도륵 하여 학생들 간에 생활격차에 대한 違和感을 느끼게 했다는 것도 그 조사방범 자체도 잘못되었고, 어디까지나 弘報에 의해서 自發的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청별로 지정해서 시행하던 급식은 앞으로 전면 중단되고 後援會가 구성되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施設費를 지원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後援會를 구성해서 취사시설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지구학교에 대하여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不均衡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구성된 학교 또는 今年에 구성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된 학교는 교육청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敎育廳 歲出豫算 中에서 관서당경비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敎育廳은 본청과 4개 교육구청 교육행정비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는데 決算書355페이지 세출 성질별 결산조서에 보면 총지출액이 9億 3,000萬원 됩니다.
그리고 제가 推計를 해보니까 敎育委員會를 포함해서 예산총액이 10億 4,000萬원정도 되고 불용액이 9,800萬원, 예산액대비 약 9.5%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全體的으로 이 정도 비율의 不用額이면 조금 많기는 하지만 10% 이내니까 그런대로 균형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실과와 일선사업소, 그리고 區廳을 비교해보니까 관서당경비 豫算編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청 교육연구원 운영까지 9개부서의 관서당경비가 4億 7,000萬원으로 不用額이 8,470萬원으로 예산액대비 17.8%의 不用額을 내고 있고 이 불용액은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市立圖書館 등 사업소나 4개 敎育區廳은 불용액이 예산액과 비교해서 불과 1, 2%로서 사실상 집행잔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豫算編成을 좌지우지하는 本廳 室․課는 총무, 인사행정과 같이 2億원 예산에 5.000萬원을 불용처리할 정도로 풍족한 관서당경비는 일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했겠지만 부산학생 야영장 같은 경우는 1.800萬원의 예산에 5만 9.000원 잔액으로 남았으면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하고 일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처럼 豫算編成과 집행이 불평등하게 불용액의 편재가 심한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 관리국장께서 잘못된 豫算編成이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改善方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부교육구청 施設費 등 불용처리가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決算書 260페이지를 보면 국민학교 시설비에 109億 예산 중에서 71億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밑에 중학교 시설은 1회 追更에서53億원이 증가하였는데 決算書에 79億원이 불용처리 되어있고 특히 국민학교 시설에 상단국민학교 시설은 481페이지에 불용액중 94年度에 확보해야될 예산이라 해서 전액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여기 481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예산에서 모두 불용처리 해놓고 다시 94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편성하였는데 지출원인 행위가 안된 것이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2, 3年 걸려서 완료될 사업이라면 당초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하든지 해야할텐데 여기 계속비 결산조서나 명시이월 결산조서는 없음이라고 해놓고 1건도 기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豫算編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 481페이지만 보더라도 그 금액이 72億원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중학교시설비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로 編成한 불용을 모두 찾는다면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事業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推進되고 있는 사업일텐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가능하고 또 재편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敎育廳 예산에서 방만한 예산운용이 누차 지적되듯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連營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1年 동안이나 불성실하게사업을 추진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된 사업만 있고 豫算編成의 번거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만들어 놓은 規定에 따라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는 편성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설령 법상 違背는 아니더라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豫算額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반드시 다시 재편성하라는 보장이 없을 것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金文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坤委員입니다.
敎育社會所屬委員으로서 질의라기 보다는同僚委員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提案하는 뜻에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에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釜山市敎育廳에 대해 결산심의는 釜山市敎育委員會의 결산심사보고서에서 나타나듯 몇 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이 사실로 노출되었고 釜山市의 결산심사위원 여섯 분이 전문적 계수심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敎育社會委員合에서도 지난 14일 하루에 걸쳐서 교육청관련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審査를 거친 바가 있는데 오늘 대다수 委員들께서 질의하는 사항들이 이미 상위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대다수임을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同僚委員들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敎育委員會와 결산심사위원회 그리고 敎育社會 常任委員會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專門委員 檢討意見에서 나타난 몇 가지 問題點을 敎育廳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향후 豫算編成과 운용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한번 더 촉구하면서 오늘 敎育廳 결산심사는 회의의 能率的인 진행을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敎育廳의 의지를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 委員님들께 제안하면서 本委員의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金文坤委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質疑하신 委員님들께서는 金文坤委員께서 제의하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副敎育監을 비룻한 敎育廳 公務員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靑少年들의 교육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나라의 주역들이고 보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敎育廳의 의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靑少年들의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또 저들의 人性敎育을 위해서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주변의 敎育環境을 위해하는 그러한 위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척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시설이 國際的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改善되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를 없애는 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同僚委員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각급 학교의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용수 공급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수돗물을 바로 먹는 그런 학교들에는 바로 생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豫算을 세워서 시행할 수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計劃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정원과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 고등학교 정원이 중학교 3학년 학생수 보다 너무 적어서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가는 중학생이 생겨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고등학교 인문계 학생 정원이 너무 적어 여중생의 40% 정도만 진학할 수 있고 또 경쟁도 너무 치열해서 자칫 잘못하면 자라나는 학생 정서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석해 보면 6․25세대의 베이비붐 때문에 앞으로 향후 4~5年間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敎育廳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에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으로 진학할수 없는 중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인문계를 중심으로 남녀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敎育廳에서는 정원이 부족해 진학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앞으로 4~5年間 한시적으로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학급수를 늘려서 원하는 사람이 진학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나중에 副敎育監님께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大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錫委員입니다.
이 자리에 副敎育監以下 교육공직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사실 불편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敎育委員會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결산을 하면서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市議會에와서도 敎育社會委員會에 와가지고도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역시 敎育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4年度 本豫算을 審議할 때 敎育委員會에서도 물론 다루어졌고 우리 市議會 敎育社會委員會에서도 필수적으로 다루어져가지고 豫算決算委員會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올라온 부분이 회계법에 위반돼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오류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역시 하면 할수록 좋은 점도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硏究하고 討議하고 앞으로 잘 되기 위한 점을 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副敎育監께서 豫算審議 提案說明에 이용을 한다면 교육은 역시 백년대계라는 그런 말씀으로써 어릴 때 부터 몸에 밸 수 있도록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직한 생활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으로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도덕적이고 자주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의 지침이겠죠.
그래서 정신교육과 마음교육, 도덕교육, 살아나가는 기본교육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물론 文敎部에서 지시 하달하는 교육지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釜山市만이라도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에 사는 사람은 이런 교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敎育을 하더라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안그러면 釜山敎育廳에 부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개혁발전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오므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 용역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專門委員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豫備費가 740億이나 책정돼 가지고 단 1원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93年度 보면 방금 釜山市의 豫備費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그 해에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학교교실이 태풍의 피해를 받은 곳도 있고 이래서 釜山市 議會에서 태풍 로빈 내습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긴박한 복구사업에 어떻게 豫備費를 전혀 쓰지 않았던가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敎育廳에는 많은 豫算이 있기 때문에 豫備費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복구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豫備費를 한 푼도 쓰질 않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처리해 놨나 그것이 대단히 아쉬우면서 그럼 95年度 豫算을 다룰 때는 아예 豫備費를 편성하지 않고 그 豫備費 전체를 本豫算에 넣어서 전부 편성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95年度 敎育廳 豫算을 審議할 때는 豫備費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歲入․歲出 총괄결산에 의하면 세입에서는 결산액 보다 38億 수입이 적게세입이 되어 있으며 歲出에서는 결산액 보다 686億 7,000萬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本豫算의 1%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됨은 다시 말씀 드려서 편성자체가 잘못 된것이다 이렁게 지적을 해둡니다.
현재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으며, 과밀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豫算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데 과밀학교가 있다면 교육이 잘못된게 아니고 우리 교육 방침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행정적으로 잘못 된 것이다 이럴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歲入에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 24億과 지방교육양여금 139億이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법정적립금 10德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산수입 토지매각 127億원과 건물매각대 6億 9,000萬원이 어느 토지이며 건물은 어떤 물건인지 밝혀 주시고, 토지매각대금 중에서 4億 1,900萬원은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 및 학교에 지원하는 비목은 어떤 비목이며,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돈은 어떤어떤 비목의 사학재단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사학재단에 지원하는 책정 비율은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지 밝혀주시고, 釜山敎育廳 傘下 지원하는 학교수는 사학에 지원하는 학교수는 몇 학교이며 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의 미수납 이월금 4,000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敎育廳에서 거래하는 금융기관 취급처 결정은 어디에서 취급결정을 하고, 학교마다 취급 금융기관이 다른지 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33億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축계획에 의하여 명시이월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 공유재산은 93년도말 현재 1兆 6.000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어떤 공유재산을 말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 공유재산 중에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조서에 세입에 보면 93년도말 현재 대지대가 1,800萬원, 토지매각대 213萬원, 잡수입 1,600萬원, 입학금 수입료 3,900萬원 계 7,6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액으로 표기하는 이유와 입학금까지 채권으로 비목을 처리하는 이유, 채권으로 될 경우 법적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朴大錫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徐錫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鎬委員입니다.
副敎育監 以下 여러 敎育公務員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敎育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本委員은 감사를 드립니다.
本委員이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지금도 사립학교의 재단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획일적인 교육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마땅하지 못한 이런 교육 제도가 아닌가,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물론 종류도 다르겠지만, 가령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재단특성상 교육의 특성도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설립목적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특성이 없다.
예를 들면 어느 종교재단이 설립을 했다고 하면 기독교떤 기독교, 천주교면 천주교, 불교면 불교 하나의 교육이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자격에 있어서 꼭 획일적인 어떤 교사규정에 의해서만이 된다 하는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특성있는 교육으로 바꾸어 줄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서울의 상문고등학교에 여러가지 지상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고 또 釜山市에서도 약간의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부산이 큰 문제는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교육에 있어서 윤리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강조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윤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약한다면 너와 나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가 지켜야 될 일, 내가 지켜야 될 일을 바로 한다면 아무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는 이러한 교육이 절실한 것 아니냐, 물론 요사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얼마나 치중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歲入․歲出決算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더 묻고 지나갈려고 합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입시부활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敎育廳 監査다, 國政監査다, 敎育委員會 監査다 이러한 監査에 짓눌려서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가르쳐야 될 부분의 교육은 하지 못하고 상부의 이러한 감사에 급급하느라 제대로 교사들이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副敎育監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6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시설을 제가 한번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 부지를 어떻게 이와 같은 곳에 선정을 해서 학교를 지었을까 그야말로 그 환경이 불량하기가 짝이 없고, 산꼭대기에 세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축해 놓은 구조물이 도무지 위험하고 또 아이들이 통학하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곳에서 공부해야만 되겠나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없겠지만 추후에 국민학교 부지나 기타 교육시설을 겉정할 때는 그러한 불량한 환경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歲入․歲出 監査部分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교지매입비에 평수가 2萬 4.8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60萬 6,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산이니까 불과 1~20萬원도 안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과중한 매입비가 책정되어 있는가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124페이지 배상금 2億1,025萬 4.000원이 豫算에 책정되어 있는데 2.500萬원 쓰고 불용액 1億 8,525萬4.070원인데 배상금 2.500萬원 지출내역은 무엇이고, 배상금이 이와 같이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豫算이 잘못된 것 아니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同僚委員이 많이 質疑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저는 歲入․歲出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質疑가 없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사학지원비 195페이지입니다. 1憶 6,908萬 2,110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치원에 지출된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치원에 지원됐는지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錫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喜雄委員 追加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質疑를 했는데 하나 더 追加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재산임대를 보면 교육청이 빌려준 재산 임대료를 아직까지 적게 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2年度 決算時의 수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난에 보면 기타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億 4.200萬원 정도가 수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마 학교내의 식당이나 매점, 문방구 기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임대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임대를 할 때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敎育廳에서 지적하는지 本委員이 듣기로는 당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委員입니다.
93年度 決算에 대해서는 敎育社會委員會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政策質疑라고 할까 敎育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을 質疑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李松鶴委員께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朴鐘泰委員님이 말씀했고 또 徐錫淳委員님께서 오늘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委員님들 質疑중에서 빈 자리를 메운다는 뜻에서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를 도덕이 몰락하고 있다. 흑은 가치관이 침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는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과 긍정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생겨가지고 소리 없이 사라지지만 부정과 악이라는 것은 폭죽처럼 요란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가 이런게 도덕이 몰락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와 같은 것이 오늘의 심야토론에서도 정책쪽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현실로 볼 때, 교육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 마지막 등불이 있다면 그 등불의 마지막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도저는 사회가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질 때야 교육인들 상처가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교육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의 비리도 서울의 일각에서는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라고 할까 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오늘 副敎育監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 분들은 현장에서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부산교육의 핵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교육 전반에 대해서 제 평가라는 거창한 소리 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말하기를 “한국 역사가 세계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옳다고 보면 오늘의 사회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인간윤리의 좌표가 서 있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 머리를 흔들고 싶습니다.
종종 전철을 타고 가면 경로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늙은이가 서 있고 젊은이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되고 노인은 젊은이가 돼가는 세상이 올시다. 그러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오늘의 교육을 나는 상호교육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 하면 1등한 아이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상을 줍니다. 그러나 맨 꼴찌로 가는 아이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에게 미안해 가지고 중간에 살짝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은 1등하는 학생에게 상을 주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本委員은 꼴찌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교육이 진실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산업사회화 되어서 그렇겠지만, 상을 주는 교육보다도 낙오자에 대해 등을 두드려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의 사회이올시다. 잘난 자와 못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여기에서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인 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이올시다.
나는 이 꼴찌로 기죽은 학생이 오늘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사회정의를 비뚤어지게 보는 부정의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육의 대도라는 것은 윤리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전반에 도덕을 논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미 비뚤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바루기가 힘듭니다. 늦게나마 이 어린교육에서 새로운 교육과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교육의 소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학교급식 문제, 이것은 금년 예산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 방학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까운 학교를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차일피일 늦어져가지고 끝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왕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면 本委員이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건립정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이 없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주택건립 정책에 따라서 부산시내 곳곳에서 현재 공영 또는 민영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군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써 대단위 택지조성 사업장인북구 금곡동에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한 대단위 공영아파트 및 민간건설업체의 민영아파트가 약3만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세대는 8천여 세대에 달하고, 금년말까지는 1만여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는 고사하고 한 개의 국민학교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4㎞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 기존 학교입니다마는 화명국민학교도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입주민들은 1~2학년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주하기 이전에 먼 거리의 학교까지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모들은 새벽부터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가고 또 수업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곡지역은 道路라고는 단 한선 밖에 없습니다. 이 금곡로는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교통마비의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불과 5~6㎞ 정도 떨어진 덕천로타리나 구포동까지에 무려 한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일부 입주민들은 자녀들의 통학문제로 입주한지 며칠만에 다시 이사를 가는가 하면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아예 입주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副敎育監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곳에 건설중에 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 외에도 부산시내 곳곳에는 이와 유사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현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학교시설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므로서 학생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교육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敎育監 以下 사업추진 부서의 강한 책임의지를 촉구하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停會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本 會議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質疑하신 委員들의 質疑內容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핵심을 피해가는 答辯이나 확실한 답변이 아닐 경우 補充質疑가 계속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午後 2時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는 答辯準備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午後 2時에 續開키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前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答辯 순서는 부교육감, 중등교육국장, 초등 교육국장, 관리국장 순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박양웅… 지금 안계신 委員님 質疑에대한 答辯은…
지금 자리에 안계신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전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委員 있음)
書面答辯서를 該當委員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全委員님들께 答辯書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양웅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朴鐘泰委員님께서 첫번째로 質疑하신 불법과외를 하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현황, 단속 실적과 그 결과 적발된 현직 교사에 대한 처분, 그리고 대학별고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 불법과외에 대한 욕구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학별 고사가 38개 大學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불법과외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불법과외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보가 없이는 조사가 어렵고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먼저 학교장 책임하에 예방지도에 철저히 지도를 하면서 힘을 쓰고 있고 과외 욕구 해소를 위한 교수 학습법 개선, 능력별 보충수업 실시, 학부모 계도 및 흥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단속반은 본청에서 6개, 지역 敎育廳에서 8개 단속반을 조직해 가지고 每月 2회 이상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협조도 요청해서 불법과외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불법과외 현황 파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간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94年 7月 12日 경찰과 합동으로 덕문여고 남창우 선생이 동인고등학교 김덕환 학생을 지도 과외하는 것을 적발해서 교사는 소속 학교법인에서 해임 처분되었고 학생은 교칙에 따라서 정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委員님들께서사실 걱정하시고 여러가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이 점 해결하는데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본고사제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시험 능력, 시험 성적만으로는 학생들의 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시각에서 대학에서 본고사를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대학간에 경쟁 심리도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고사 문제가 국어, 수학, 영어 등도 구과목만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불법과외나 학교에서의 파행적 교육 과정운영이 예상되기도 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본고사 폐지를 우리 敎育廳에서는 페지해 주었으면 하고 교육계에 건의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단속을 계속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과외수업에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하신 答辯 내용중에 우리 委員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한다는 答辯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같이 불법과외 근절에 노력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釜山市民들이나 釜山 교육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불법과외 문제에 대해서 생각 보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 해동안 1건, 올해 94年度 7月달에 1건을 단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을 과외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신성적의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는 釜山市 敎育廳 관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앞으로 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문제가 곪아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교감님 答辯을 들어 볼 때는 과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敎育廳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朴鐘泰委員님께서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는 제보 없이는 발각한다든지 지도하기가 참 어려우나 혹시 朴鐘泰委員님께서 알고 계시는 선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그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은 단호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德烈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質疑하신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 특히 여중생은 내년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4~5年間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조정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의 質疑를 하셨는데 먼저 고등학교 수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5학년도 남녀 총 지원 예정자수는 94학년도 보다 9,000여명이 불어난7萬 9,300여명이 됩니다. 이 중 남자가 4萬 1,300명, 여자가 3萬 8,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은 7萬 6,200여명으로 정원은 남자가 3萬 8,407명, 여자가 3萬7,800명, 그렇게 되므로써 총 탈락자는 3,100여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율은 97.0%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95학년도와 97학년도는「베이비 붐」으로 학생수가 증가하나 98年度 5,800여명, 99年度 8,200여명이 그 때되면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교실을 중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문고등학교 급당 인원이 48명인데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95年度는 남녀 각각 5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委員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중생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학생의 탈락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 보다 남자는 1명을 줄이고 여자는 1명을 늘여서 94학년도 보다 95학년도는 남자3명, 여자 5명을 상향 조정해서 남자는 급당 51명, 여자는 53명으로 편성을 해서 金委員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학생 수용율을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大錫委員님께서 처음으로 質疑하신 지방교육자치가 전반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釜山만의 특수성을 가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敎育改革發展委員會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면 우리 釜山만의 특성을 지닌 특별한 교육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비합니다만 우리 釜山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양도시인 우리 釜山을 살리기 위해서 해양 특성교육의 일환으로 관련 교과를 통한 해양 탐구 교육과 각급학교에 해양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수산대학의 협조로 여름해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토사랑 교육의 하나로 釜山의 자랑 10가지 가꾸기와 釜山 출신 위인들의 애국정신을 심어 주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釜山敎育改革發展委員會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용역을 주어서 釜山교육의 특수성을 지닌 별도의 교육개혁을 수립하는 문제는 93年度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벌써 釜山敎育發展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획된 그 내용에 釜山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더 첨가해 가면서 釜山지역 발전을 위한 특수교육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釜山이국제화, 개방화하는 데는 가장 앞서야 될 그런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다른 市․都보다도 좀 더 빨리 수립해서 시행토록 저회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고장에서 학교 나가면 학교마다 育成會라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育成會가 구성되어 있죠
育成會가 구성되어 있는데 育成會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학교하고 가정하고 또 선생님하고 또 학부모 공동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목적을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育成會 會長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育成會 會長이 되면 선생님들 식사나 제공하고 학교에 환경미화하는데 돈이나 보태고 페인트 칠하는데 급급한 育成會가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 提議를 했는데 앞으로는 育成會 會長쯤 되시는 분은 교육계 원로로서 교육계를 그만 둔 정년 퇴임을 한 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참으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학교하고 학부형 입장에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돈만 좀 있다해서 育成會長으로 모셔가지고 어쨌든 환경미화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래전에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차제에 좀 바꾸어야 되겠다, 釜山같으면… 부교육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연구과제다 그럼 釜山 전체에 育成會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은 전부해서 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원로로 계시는 분들이 별 할 일 없는 분들을 育成會長으로 모시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그 고장을 위해 전부 토론하고 공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연구기관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育成會의 역할과 기능이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育成會의 원형이 조금 변질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育成會가 잘되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업계의 학교에서는 育成會가 구성도 조직도 되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인문학교에서 상당한 역할이랄까 하는것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育成會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그런 育成會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말한 것을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育成會는 사실은 임의단체지, 법적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부모님 탓도 많아서 부모育成會를 통한다든지 해서 부모의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市內 전체에서 시민회관 강당에서 부모 연찬회를 2회나 걸쳐서 했고 어제오늘도 수영중학교에서 약600명씩 모아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 보다는 시키는 자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학생 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선생, 또 그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유치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해보니까 역시 부모가 더 교육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도 아주 전문적으로 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양해 계시면 부교육감님 앉아서 答辯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님! 조금전에 育成會문제가 나와서 補充質疑 해도 되겠습니까
李松鶴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朴大錫委員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책임자로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育成會가 건전하게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지도자나 교육의 원로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어느 타지역 보다도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재를 마음놓고 기중할 분은 얼마든지 기증도 받으면서 학교를 사랑하는마음을 지역사회에 심어 주어서 많은 분들이 育成會에 동참해서 그 育成會를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이 우리 敎育廳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언론이 너무 育成會에서 조그마한 치맛바람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므로 해서 정말 시급하게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기자재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자재가 어머니들 힘으로 또 지역사회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원활히 할 수 있도륵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생각할때는 절대로 치맛바람 날리고 育成會 임원이나 간부가 된다고 해서 학생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학생에게는 많은 마이너스를 주지만 그래도 育成會 간부들은 그 학교를 살려보고 그 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체육부라든지 여러가지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育成會를 운영하고 育成會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育成會를 보는 시각을 교윽계에 있는 분들이 없애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속히 모든 초․중․고등학교 育成會, 새마을 어머니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자식이 그 곳에서 6년간, 3년간 공부하는 그 배움의 전당이 어느 서울, 인천 못지 않은 정말 멋진 학원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을 敎育廳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정말 장 담는데 구더기 한 마리있다고 장독을 깨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길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보스톤」같은 우수한 학교에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파출부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도와 준다, 중학교를 도와 준다, 고등학교를 도와 준다. 학교가 살아야 학문이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育成會가 그런 하나의「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松鶴委員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育成會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조직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계속 答辯하십시오.
다음은 徐錫淳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質疑하신 서울의 상문고등학교 비리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釜山은 그러한 큰 문제가 없었는가, 그리고 감사현황과 철저한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釜山 敎育廳의 실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94年 3月 18日부터 5月 17日까지 공립학교 5개교와 사립학교 10개교에 대하여 연인원 10,116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 해 본 결과 상문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수법으로 임의대로 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시험 답안지 채점 오류 1,929건을 발견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 학교장, 교감, 관련 교사 319명에 대하여 중징계 10명, 경징계 25명, 경고 101명, 주의 183명을 신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험지 채점 오류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채점 오류는 수기 즉 손으로 채점한 수기 채점은 출제자가 직접 채점함으로써 문항별 변별력, 난이도, 타당도 등은 직감할 수 있으므로 다음 출제에 참고한다든지 학습자의 개인별 점수를 직감할 수있어 개별 학습지도와 수업 개선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산에 의한 채점은 교사의 업무부담은 좀 경감되고 정확성, 공정성 유지에는 유리했으나 수기채점의 장점은 살릴 수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것도 깊이 연구검토 되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봄에 우리 敎育廳의 감사를 계기로 우리 전 선생님들은 모두가 성적관리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徐錫鎬委員님께서 네번째로 質疑하신 일선 학교 교사들이 國政監査, 敎育委員會의 行政監査, 기타 敎育廳 監査 등으로 감사에 시달려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떠한가 하는 質疑를 하셨는데 國政監査나 敎育委員틀 監査는 관계법령에 따라 1年에 한번하고 자료의 요구내용이 대체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학교교원이 직접 자료를 작성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敎育廳이나 지역 敎育廳에서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보통 그 주기를 3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과 지역 敎育廳에서 監査할 대상기관으로 총573개 기관이며, 감사요원은 34명 뿐이므로 종전에 비해 진정, 비리사건, 언론 보도등 조사의 감사력을 좀더 많이 투입 집중하다 보면 3年 정해진 주기마다 감사기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 종합감사는 통상 1回에 3日間 실시하고 있습니다.
定期 綜合監査가 아닌 실제 조사는 감사시 학교선정에는 그 학교가 언제 監査를 받았는지 언제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서 가급적 중복감사를 받지 않도록 피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시에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없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徐錫鎬委員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 綜合監査와 또 다른 감사 실시에는 최대한 선생님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육 활동에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저회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徐錫鎬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質疑하신 배상금 예산 2億 1,725萬 4,000원 중에서 잔액이 1억 8,525萬 4,00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1990年 5月 31日날 그때 있은 태풍으로 인해서 당리국민학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92年 7月 1日에 제소가 되어서 93年度에 확정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배상금을 계상해 두었으나 그 돈은 재판의 지연으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90年 5月 30日 태풍으로 인해서 당리국민학교 4학년 김용은 학생이 뇌좌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92年 7月 1日 訴가 提起되어서 94年 1月 13日 釜山高法으로부터 확정 판결되어서 94年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曺萬斗 委員長님께서 質疑하신 북구 금곡동 일대 현재 건립중인 중학교는 언제쯤 완공되고 또 工期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그러한 지역에 대한 학교신설 계획과 현황은 어떠한가 하는 質疑를 하셨는데 금곡, 화명동일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계획은 95年에는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96年에는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98年度에는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입니다. 그 중에 금곡 1. 2 택지개발지구에 94年 10月부터 주민 입주가 예상되어 금창국민학교 신축공사를 93年 10月 9日 계약해서 93年 10月13日 착공하여 가지고 94年 9月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94年 2月 21日부터 3月 19日까지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監査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再施工이 좀 있어서 준공일이 95年 2月 28日로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는 틀림없이 完工이 될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 신금국민학교의 완공예정일이 각각 금곡은 95年 4月19日, 신금은 95年 5月 20日로 지연된 사유는, 예산확보 후에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 계약등에 상당한 時日이 소요되어서 착공이 8月 이후가 되었습니다. 공사 단축의 경우 不實工事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기엄수로 竣工豫定日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저희 敎育廳 중장기학교신설 계획에 의하면, 금곡지구 등 16個 사업지구의 택지개발 계획과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95年부터 98年까지 國民學校 28개교, 中學校 12개교, 高等學校 14개교 등 총 54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순택 副敎育監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에 따라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私設學院의 허가규정, 허가조건,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법적 최소한 면적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학원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第3條입니다. 여기에 시설 설비기준을 施行令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第8條를 살펴보면, 학원의 분포, 예상 이용자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地域別 교습 수요기준에 맞게 학원을 인가하도록 함에 따라 條例에서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第5條에서 학원 설립을 위한 施設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입시계 학원은200坪 이상 800坪 이하, 그런데 서울은 또 300坪 이상 900坪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원은 60坪 이상600坪 이하, 이건 또 서울은 좀 높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속셈, 미술, 음악 학원은 30坪 이상, 주산, 타자 웅변 학원은 20坪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學院法이 개정 작업중에 있어서 개정 후에 현 조례의 개정을 檢討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할 때에 학원간에 이해타산 관계가 있어 상당히 쌍방에 시비를 하는게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懇談會를 거쳐서 第三者가 볼 때에 그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될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追加質疑를 좀…
예, 李喜雄委員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제가 잘들었습니다.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조례로서 결정해서 施設 基準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最小限의 시설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학원이라 하면 학원에 필요한 계단도 있을거요, 또 교실도 있을 거고, 화장실도 갖춰야 될 거고, 세면실, 기타 學院에 필요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세부 조례에 있지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國家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豫算이 없어서 못하니까 개인에게 위임된 사무로 생각을 할때 敎育委員會에서 가옥대장상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몇평이라는 規定이 법적으로 모든 수속을 밟아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 보면 아마 그런 것이 붙겠죠, 붙는데 무엇을 基準으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묻습니다.
학원이라 하면 60坪일때 과연 그 학원에 필요있는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用度에 필요있는 한 울타리로 되어있을때 그 면적은 다 포함한다 이런 게 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이것이.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해석에 따라 구구하다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家屋臺帳 건축허가 내가지고 “이집은 100坪입니다” 하고 허가를 내줘서 그 가옥대장을 첨부를 해서 허가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면적을 재어보니까 60坪밖에 안됩니다.” ‘60坪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하니까 “우리가 재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재니까 안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면적 산정하는 법은 우리 국법으로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 그 面積을 정하는 것은, 기둥 또는 벽의 중심선 이하 유사한 중심선의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면적을 산정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면적을 敎育委員會에서는 허가를 내는 분이 가령 우리 이 방 같으면, 안으로 재어서 이 안에 실수요 쓰는 이것만 우리가 산정하는 면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지급 오늘 우리 副敎育監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려져야 뭔가 民願人이 필요있을때 학원을 신청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게 제재가 되어서 이게 뭔가 일률적이지 않다 하면 이건 안맞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敎育廳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4個 지역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4개 지역청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 대신에 實務者가 이야기를…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건데.
위원님! 강의실 실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실면적일때, 그 面積을 산정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이 다 있다 이말입니다. 면적 산출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게 敎育委員會 가서는 이상하게 그 면적 산출하는 방법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관에서 다 인정을 해서 공부상에 60坪이면 60坪이 가옥대장상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상 60坪인데 실제 재니까 100坪이더라 무허가까지 보태서. 그러면 100坪을 인정하느냐 60坪을 인정하느냐 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강의실 實面積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별도로 3坪이고 휴게실,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세부규정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고서 그걸 전부 합해서 學院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학원이60坪 이상이라 할때 가령 70坪인데 실제 재니까, 실제 면적을 가지고 하느냐 공부상 나와있는 면적을 산출하느냐, 뭘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面積
산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 교습소를 하나 만들고자 할때 그게 보기를 들어서 10坪이라고 할때 20坪은 허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20坪을 칸을 질러가지고 10坪을 만들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制限規定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여기도 보면 부산은 60坪에서 600坪까지다 하면 그 以下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학이나 강습소같으면, 그렇다고 제한선이 있다 하면, 우리가 學校 施設을 봅시다, 학교 교실이.
위원장님! 장내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는 임석관들께서는 회의 분위기가 靜肅해야 합니다. 잡담이나 또 일어서서 왔다갔다하는 걸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見解하고 저하고 조금 틀려서 이야긴데, 예를 들어서 學校 施設이라 하면 학교 안에 교실이, 일반 학교입니다. 國民學校를 따질때 교실은 예를 들어서 몇평이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시설이,
그러면 중등교실이 예를 들어서 30坪이다할때 30坪 그 기준을 施設物 허가를 다 얻어 사업승인을 얻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30坪 규정을 맞도록 다 설계가 되거든요. 그 설계상 면적이 예를 들어 30坪 이라는 면적을 벽 중심선에서 이 벽 중심겉까지 면적을 산출하는 그 법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면적을 산출한 이게 맞는데, 그 때 만약 학교의 시설물을 할때 그러면 벽을 다 빼고 벽 안에 있는 實面積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30坪을 하느냐, 뭘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 그걸 정의를 내려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 안 실제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條例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이유가, 이게 좀 안좋은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그건 熟知를 잘 못한 점이지 않나 그렇게 봐서,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면적을 산출하면, 법으로 되어있어요 벽 또는 기둥을 가르는 중심선을 中心으로 해서 면적을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을 산출한다. 法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원님, 벽 기둥 면적까지 包含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방 같으면 벽 중심선이나 기둥이 있으면, 기둥만 있으면 기둥 중심선을 따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學校 施設物도 교실이 25坪 이상이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設計 承認할때 벽 중심선에서벽 중심선으로 따져서 그 면적 以上을 했던지 以下는 안되겠지요 최소기준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한 걸 敎育部 자체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교실이라고 認定을 하고 씁니다. 그게 맞는데, 왜 하필 유독 개인이 흑시 私設講習所다 신청을 하면 가옥대장을 다 붙였는데 가옥대장상 60坪이면 60坪 인정을 하든지 이래야 될건데 그 면적을 인정안하고 “우리가 재는 법은 틀리니까 60坪이더라도 55坪 밖에 안됩니다.” 하고 받을 때는 뭘 가지고 認定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조례가 잘 못 됐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옥대장 상에는 60坪이라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許可를 내어주기 위해서 가서 실제로 재어보니까 대장하고 평수가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재산세 부과라든지 재산세 효과라든지 모든 이 財産을 算定할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줄때도 그 家屋臺帳上 면적이라든지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면적을 산정했을때 취득세라든지 모든 그런 稅制惠澤도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데 하필 법도 없는 그런 산정방법이 어디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학교 施設할때 벽은 빼고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 책상 안에 앉은 內坪만 가지고 따져서 그걸 학교 재산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次元이 좀 견해가 제 견해하고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의가 맞다 이렇게 볼때 이거는 뭔가 개인이 신청했을때 그런 家屋臺帳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들 어서 가옥대장 붙여놓으면 내가 재면 그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당신이 70坪이라도 내가 재니까 100坪이더라.”
그러면 100坪을 인정 해줘서 허가 내주냐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最小限의 기준은 뭔가 법적으로 되어있는 面積이 있을 때는 그 기준이 맞다고 볼 때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안되나 이런 뜻입니다.
금방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그 施設條例의 면적산정 방법이 교육위원회에서 맞다고 하면 敎育部에다 질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建設部에 질의 해가지고 면적산정 방법이 맞는가 다시 한번 정의를 받아보세요.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이걸 4個 區廳에 사회체육과장들 모아가지고 한번 이에 관해서 저회들이 먼저 알아보고 資料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국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제한선이 예를 들어서 面積이 여기 198㎡라고 되어 있을때 198㎡가 조금, 예를들어 1.2㎡에서 施設이 되나 안되나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學院을 만들기 위해서 600坪 이라고 만들어서 가옥대장상에 한 650坪쯤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의를 내려서 면적을 산출한다 하면 그것이 600坪이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기준하느냐
그러면 그 건축주가 예를 들어 그 주인이 학원을 할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때 안될 때는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정의가 맞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에요. 당장 是正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또 위원님에게 書面으로 내용도 전달될 수 있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양웅委員님의 내용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錫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入試復活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私立高等學校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平準化 제도는 74年度 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학교간 교육격차는 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過熱化의 욕구도 다소 鈍化가 되었고, 교육과정 운영의 電算化도 다소 되었고, 違和感 解消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평준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다소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敎育의 수월성이 저하가 되고, 학교의 자율성이 萎縮이 되었고, 학교의 학생선택권이 制限이 되었고, 종교적인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見解를 말씀드리면, 현행 制度의 근간을 유지는 하면서 최소한도 學群 內에 학교별 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거 같고요, 私學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학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그런 게 또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학의 財政自立度가 공립하고 전부 일률적으로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私立의 재정도를 높이는 데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사립고등학교 입시 부활은 現行法으로는 법이 이걸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아니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長短點이 있게 되어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은 오늘 이 질의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 교장단에서도 상당히 학생선발권 때문에 지금制度를 수정,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廳에 돌아가서 하나의 좋은 改善할 자료로 삼고 저희들이 적극 檢討해 나가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錫鎬委員님 두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도덕성 함양에 대한 교육에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에 非人間的인 사건이 상당히 많이 新聞紙上에 보시는 그대로만 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회들은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하는 人間敎育을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학교가 三位一體가 되어가지고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기본 生活習慣의 체질화 교육을하고, 社會生活 규범의 생활화를 유도를 하고, 또 전 교과활동이나 학교 안에서 명상의 시간 운영도 하고, 예절실 운영도 하고, 학부모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價値觀의 확립과 人間性 회복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교사연찬회, 각종 연수회를 통해가지고 敎師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더욱 强化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런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교육, 도덕교육이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努力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李松鶴委員 질의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님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本委員이 알기만 해도 우리 지역구에 中學校 1,2학년들이 본드라든지 기타 어떤 흡입을 통해서 등교기피도 많이 있고, 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옛날에는 中學校 정도 되면 남선생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學生들이 선생님이 겁이 나고 두려워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中學校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크고 하다보니까 여선생님을 身體的인 조건으로 겁을 안내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學生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때리니까 시원하고 좋더라 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젠데, 이렇게 彷徨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 검도를, 체육을, 스포츠를 통해서 좀 問題兒들은 특별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걸 제가 建議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積極的으로, 지금 국민학교도, 예를들어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요즘 어머니 中心의 교육이 되어있고, 그나마 지금 어머니들도 직장을 가져버리고, 國民學校에 가면 대체적으로 여선생, 중학교 올라가도 또 여선생.
그러니까 결국 어떤 學者가 이야기하기를 “여성은 감성적이지만 남성은 그래도 어떤 예리한 통찰력과 또 어떤 그 판단력과 이런 것이 남성에서 얻는다
앞으로 이 중학생들이 10年 20年 後에어떻게 될까 싶어서 저는, 사실 너무 가슴아픈 일들이 내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등교기피증이 지금 한 學校에 얼마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항상 교장회의나 교감회의나 학생주임 모임때 이런 문제들 굉장히 敎育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檢察廳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틀궐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그리고 保社部하고 우리가 협동을 해서 약물 오․남용에 관한 擔當者 硏修도 청해서 해마다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普하셨다시피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 60名이라고 할 때에 중학교는 여선생님이 평균 한 48名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중학교나 국민학교, 우리初等局長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하고 여자의 比率을 어느정도 조정할 그런 時點도 안왔느냐, 그런데 지금 헌법은 남녀평등권이 되어 있다고요, 잘못하면 여자들에게 멱살 잡힐 소리가 되겠는데, 이런 問題에 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한번 더 저희들이 그걸 積極的으로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그걸 또 보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學生 생활지도가 좀 더 빠른 時日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努力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마치셨죠
예,
金淳鍾 中等敎育局長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日斗 初等敎育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입니다.
李松鶴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입니다.
국민학교 교사가 尊敬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兒童들을 사랑하며 서로 믿고 존경하는 人間敎育을 해야 한다는 말씀과, 도심지 빈교실을 주부들을 위해서 活用할 수 없는가, 오늘날 교과서에 반공교육을 중심으로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가하는 질의였습니다.
첫번째, 국민학교 교사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敎育이 바로 된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人間敎育으로 국민학교 어린시절부터 信賴와 尊敬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교사들이 召命意識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연수회때나 그밖에 기회있을 때마다 委員들의 의식개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國民學校 빈교실은 東部敎育廳管內 20개 교실, 西部敎育廳 管內에 62개 교실 합해서 82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들은 연구실이나 체육실, 자료실,예절실 그 밖에 어린이회의실 등 특별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교육활동 중에는 地域의 주부들을 위해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學校가 정상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부모교실운영 등으로 주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더욱 開放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하겠습니다.
오늘날 國民學校 敎科書에 반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현행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中高等學校 敎科書에도 반공교육의 내용은 모두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北韓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핏줄을 받은 同族이라는 내용과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 및 통일의지 등의 내용으로 동질성 회복 교육과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鐘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의 질의 내용입니다.
후원회의 지원이 어려운 취약지구의 급식학교 대책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대책 및 敎育廳別로 94年度 후원금 부담이 가능한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低所得層 밀집지역으로 학부모 대다수가 극히 영세하여 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學校에 대해서는 敎育特別會計 豫算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95年度 51개교 신설 예정학교 중에서 地域敎育廳別로 2개교씩 8개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94年度 신설 급식학교는 15개 학교이고 현재까지 1億 9,100萬원의 후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
국장님! 15개교라는 말은 보통 취사시설에 드는 비용이 6,000萬원에서 7,000萬원 정도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을 다 모금을 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급식학교가 江西地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공동급식학교는 중심지역에 있는 학교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그러면 1億 9.000萬원이니까 그 취사시설에 드는 비용을 후원회에서 다 낸 학교는 한두 학교밖에 없겠네요
지금 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거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95년도에도 보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두리나 공단지역에 있는 학교는 후원회가 없어도 급식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소득층 지역에는 우리가 8개 학교를 지금예정을 해 왔습니다.
신설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東部敎育區廳 두 개, 西部敎育區廳 두 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敎育廳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敎育區廳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南部敎育區廳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다른 교육구청에 비해서 별로 없는 區 아닙니까 東部敎育區廳 管內나 江西地域 그런 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두군데씩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정을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이지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萬원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500萬원 들어오면 500萬원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얼마라도 걷힌 지역만, 공단이나 변두리라도 후원금이 조금이라도 걷힌 학교에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학교시설에 약 2億 보고 있는데 시설비가 약 1億 3,700萬원, 그 다음에 기구구입비가 6,000萬원 내지 7,000萬원 그렇게 보고 있지마는 그 기구구입비는 후원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은 그렇게되어 있지마는 그렇게 안 되는 學校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물어봅시다.
6,000萬원 내지 7,000萬원 정도의 취사시설 비용이 드는데 실지로 내기가 불가능한 學校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學校에는 후원금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學校를 8개 學校로 보고 조금씩 조금씩 받아진다면 그 혜택은 다른 곳에로 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금을 冒頭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國民學校에서 이 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합디다. 얼마씩 낼 것인가 學生들한테 적어오라 했답니다. 그것은 실제의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나는 10萬원 내겠다든지 1萬원을 내겠다는 사람도 안 있겠숩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 어린 학생들한테 상당히 가슴에 못 박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꼭 못하도록 해주시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님 말씀에 제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두리나 工團地域에도 취사시설에 드는 비용을 후원회에서 못 모으더라도 급식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에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을 初等敎育局長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 다른 형태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20대들이 國民學校 다닐 때 도덕이라든지 바른생활에 보면 주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런 식의 교육, 또 어머니는 “공부 잘 해라”, “거짓말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요즘도 敎科書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질의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국이 적어도 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비전을 우리 國民學校에 있는 學生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문방구에도 총기류가 있고 또 高等學校, 中學校주변의 문방구에는 에로틱한 만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아이들이 너무 비전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제는 10年, 20年, 100年을 바라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려잡자 김일성' 하는 사고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初等敎育의 근본적인 연구를 해 주셔야만이 10年 後, 20쑤 後에 좋은 열매를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옥토를 거둘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感謝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보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있는 文房具라든지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本委員이 다닐 때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많아요. 얘들의 사향심을 조장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과 또 애들 감정을 흥분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敎育的으로도 선생님들이 찾아 뵙고 총기류 같은 것은 가능한 판매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불량만화 같은 것도 판매를 안 한다든지 학교주변에 만화방이라든지 그외에 비디오도 볼 수 있는 아이들 오락실 안 있습니까
그런 곳도 指導團束 이런 것 보다는 선생님들이 정말 인간적인 내가 어느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자꾸 학교를 안 가고 있어서 그 만화방 주인 만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사모님 아이가 다른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있고 學校에 안갔을 때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제도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모님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간곡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분이 다른 업으로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團束보다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입니다.
李松鶴委員!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핵심을 이야기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다 알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그 계통에는 더 실태를 파악해서 각 학교에 철저히 침투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感謝합니다.
그 다음에 朴良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金德烈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별도로 書面으로…
書面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書面答辯은 全 委員에게 書面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해서 내겠습니다.
다음 徐錫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1億 6,908萬 2,700원을 어떤 유치원에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에 나간 것은 원래 유아원이 93년말까지 전부 다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부 다 유치원으로 전환될 것은 되고 또 폐원될 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유아원을 市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1億 6,908萬 2,000원은 東部敎育廳 管內 유아교육지원비로서 釜山市에서 전입된 것으로 1/4분기에는 새마을 유아원 운영보조금으로 4,122萬 4,000원, 2/4분기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 보조금으로 3,841萬 400원, 3/4분기에는 3,981萬 7.200원, 4/4분기에 4,319萬 4,200원 이래서 총 지출액이 1億 6,264萬 6,200원인데 그 잔액 643萬 5,800원이 남은 것은 유아원 어린이들의 수로 내 주는데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유치원으로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봉의 격차도 생기고 그래서 잔액이 643萬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釜山市가 그 돈을 그 쪽으로 줘가지고 새마을유아원인가에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支援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市에 반납됐습니다.
그러면 釜山市에서 받은 새마을유아원의 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당되는 유치원은 받았고 해당 안 되는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작년까지는 유아원입니다.
유아원에서…
이제는 유아원이 전부 다 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李日斗 初等敎育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高玹淑 管理局長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答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사유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연장, 공사비중액의 건수와 증가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사유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암반의 돌출과 성토의…
局長님! 제가 질의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임대재산. 역시 식당이나 매점의 경우입니다. 그 운영현황과 허가권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임대재산인 식당, 매점 등의 허가권자는 地方財政法 第88條 1項 7號와 또 釜山直轄市 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 第4條에 의거 당해 學校長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료가 2,700萬원이고 대가료가 226萬원이고 기타 재산수입이 약 4億 2,500萬원으로 해서 총 4億 5,521萬 3,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松鶴委員님께서 질의하신…
李喜雄委員입니다.
局長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條例 第4條에 의거해서 敎育廳에서 하던 것이 당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위임됐죠
예, 권한 자체가 위임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점이나 식당은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되는 곳은 전부 다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해저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것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뭔가 學校長님한테 위임되어있는 사항이지마는 이 임대권에 대해서 상당히 로비가 있어가지고 本委員이 듣기에는이 매점이 잘되는 1급지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學校에 매점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유고가 되어서 딴사람으로 바뀔때는 學校長이 마음대로 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딴 사람에게 해 드립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될때 이것이 프리미엄이 얹혀가지고 몇천만원씩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데 이것은 소문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릅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회들이 알기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당연하겠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듣기로는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서 불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듣기로는 1급지, 2급지 갈라져가지고 이것이 왔다가 갔다가 자기들끼리 갈라져가지고 암암리에 賣買가 되면서 몇천만원씩 왔다가 갔다가 하고 또 이것은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장사가 잘되는데 하려고 하면 상당히 높은 데서부터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局長님이 챙겨주셔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서 잘 처리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李松鶴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내 사유지 현황과 他人이 학교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敎育廳 傘下에 각급 학교 내에 있는 사유지현황은 가야국민학교 외 46개교로서 총 86필지에 1萬 18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私人이 학교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내역은 남일고등학교 외 60개 학교로서 93필지에 7,695.97㎡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초장중학교 운동장 협소로無許可建物 두 채를 매입을 해서 學校敷地를 확장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초장중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장중학교는 94年 10月 20日 현재 학생수가 1,470名에 저희들 學校設備基準令에 의한 체육장 기준면적은 5,744㎡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보유면적은 3,414㎡로서약 2,330㎡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新設하는 學校는 사실상 학교설비기준령에 의해서 시설자체가 부족되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학교를 設立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여건상 첫째, 예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敷地確保를 하려고 하는데 지주가 동의를 못해서 못한 이런 경우도있고 또 아시다시피 부산은 임해배산지구로서 실제 敷地가 확보되더라도 옹벽을 20m이렇게 해도 기준대로 敷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의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李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과 또 여타 다른 학교에서도 敷地가 미달되는 이런 學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敷地가 확보되는데까지는 저회들이 점차적으로 敷地를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李松鶴委員님께서 충무국민학교 閉校推進現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무국민학교 폐교계획은 대단위 宅地開發에 따라서 신설이 요구되는 학교설립 소요예산확보와 도심지 공동화현황에 따라서 도심지 학교의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서 閉校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들 충무국민학교를 당초에는 91年 3月 1자로 폐교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일부는 토성국민학교로 일부는 남부민국민학교로 學生을 분산해서 수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토성국민학교쪽 通學은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민국민학교로 가는데는 여러가지 길도 건너야 되고 그래서 學生들 通學하는 문제가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전통있는 學校를 閉校를 하려고 하니까 육성회, 어머니회, 동창회 등, 더욱이 충무국민학교는 보면 學校에 地下商街가 되어 있습니다. 그 商街商人들 문제, 이런 여러가지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불만들을 저희들한테 수차례 표시를 하고 또 관계요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을 못하고 적어도 1年 이상 한번 더 硏究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없애는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난 연후에 閉校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연기를 해서 學校에도 통지를하고 그 때 당시 學父母들 오신데에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意見을 提示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局長님이 1年 동안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무작정 연기입니까
무작정 연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學校를 통해서 제일 처음 동창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學父母 등에게 저희들 뜻을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도륵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本委員이 질의한 우리 敎育廳 傘下 公有財産管理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私有地도 침범이 되어 있고 또 개인이 學校敷地를 점유하는 등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었는데 신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私有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학교 구내입니다. 구내의 것을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저희들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구 이외입니다. 그래서 李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하루빨리 정리가 되도록 저회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부탁말씀은 그 점유지에 대해서 어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松鶴委員님과 朴大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豫備費는 예산의 1%가 計上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특히 93年度에는 폭우 로빈호 등의 災害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豫備費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豫備資間題는 93年度까지는 敎育部指針 자체가 1% 이상을 豫偏費에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94年度부터는 豫備費計上은 池方自治團體의 權限에 맡겨서, 敎育監 權限에 맡겨서 豫備費는 지금 과거 몇 년동안 豫備費 사용량에 비추어서 豫備費를 계상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年度까지는 豫備費를 地方財政法 第34條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3年度에는 豫備費使用이 사실상 아까 폭우 로빈호가 닥쳤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災害豫防地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災害豫防費로서 선암국민학교 외23개교에 약 30億원을 사전에 별도 예산으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실지 豫備費를사용할 이런 事由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豫備費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不用額으로 移越시켰습니다.
그러니까 局長님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95年度에는 豫備費를 의무적으로 넣어가지고 돈을 死藏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제일 문제니까 내년도에 95年度 豫算審識를 할 때는 敎育廳에는 豫備費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李松鶴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사업은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공사는 가급적이면 방학동안에 하고 교구구입은 학년초에 해서 학생들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대규모 시설공사는 도리없이 공기가 있으니까 연간 합니다마는 환경 개선비라든지 일반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여름방학기간이나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구구입은 전부 연초에 학교에 시달해서학교에서 연간 학생들 수준에 지장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鐘泰委員님께서 市立圖書館에는 豫算不足에 따른 부실 운영과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94年度의 경우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 釜山市內에 11個 市立圖書館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豫算額이 人件費가 약 50億, 그 다음에 運營費가 23億, 이렇게 해가지고 총 73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圖書館 振興法에 보면 圖書館 運營費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시가 負擔하도록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실정을 보면 물론 시도 여러가지 재정사정상 어렵겠지만 지금 93년도에 전입금을 받은 것이 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나머지도 73億원 중에 8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부담을 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장서구입이나 또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나 또 학생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冷․煖房 施設이나 이런 게 저회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역시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釜山市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투자를 하고 부산시에서 전입도 좀 받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봅시다. 市立圖書館 運營費에 대해서 答辯 다 됐지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임대료는 地方財政法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策定되기 때문에 구내식당 임대료 자체는 사실상 인하하기는 법상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식사는 현재 라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빵, 과자라든지 그 다음 심지어 공기밥도 있습니다. 공기밥, 비빔밥, 우동 등을 실지 판매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식사를 여러가지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運營費가 많이 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팔려야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고 또 가격을 인하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내식당 직영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제일 큰 도서관 2개 도서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지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答辯에 轉入金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本廳만 하더라도 不用額이 145億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본청에 불용액 運營費가 23憶이 한 10%밖에 안되겠네요 본청 운영비가 불용액 145億원이 넘는데 여기서 일부분만 이 圖書館에 조금 支援을 해줘도 충분히,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충분히 本廳 不用額만 하더라도 난방이라든지 또 식사도 말입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시민도서관에는 상조회에서 운영해가지고 69페이지 3,600萬원 수입을 올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해봐야 2,600萬원 해봐야 아흡 군데면 연간 300萬원 정도 못받았는데 보통 市立圖書館같은 데는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본청에 不用額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支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나 시민도서관에는 어느정도 도서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운영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내매점 면적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나머지 아홉 군데는 그래도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라든지 이런 음식보다 조금 식사가 될 수있을 만한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市立圖書館이면 市立圖書館답게 運營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局長님께 잠시 補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朴鐘泰委員님께서도 圖書館이 활성화되고 圖書館이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무척 많은 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이듭니다. 本委員은 각 학교마다 한 5-6년 전만 해도 圖書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圖書室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인근 학생들은 제일 방과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圖書室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육성회에서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사서보는 그러한 職員들이 있었는데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전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학교에 잘 안 옴으로 해서 육성회가 잘 안되고 육성회에서 도서실 담당직원 보조를 못해줌으로 해서 직원이 없는 도서실이 측 管理가 안돼 있는 學校 圖書室이 本委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담당하는 職員이 없습니다.
담당하는 職員이 없어가지고는 그러니까 本委員이 몇 년 전에 활성화될 때는 육성회에서 담당직원을 임시직으로 해서 다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육성회에서 보조가 안되니까 지금은 圖書室은 있고 책만 널려져 있고 아무도 관리 안하는 이런 圖書室이 안되니까 학생들이 고지대에 있는 학교는 특히 학생들이 밤 7~8시까지라도 수업마치고 圖書室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데 이용이 안된다. 그래서 이 圖書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혹시 예산편성이 내년에도 시설이 말입니다. 도서실이 기존 있는 학교에는 豫算編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덧붙여서 建議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결국 증원을 받아야 배정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회들이 뜻을 받아가지고 정원배정요구를 중앙에다 그런 사항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公共圖書館이 사실 지역문화센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더 많이 확충도 하고 또 거기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정에 보면 사실 地方自治團體에서 모든 것을 支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釜山市에서 圖書館을 운영하도록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委員님들 이것 좀 바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追更에서 12億을 부산시에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圖書館 저희들이 학생들 수업료 받아가지고 圖書館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釜山市에서 정해진 규정을 지키도록 저회들보다도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바르게 잡을 수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꼭 잡아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圖書館 활용,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朴鐘泰委員님께서 관서당경비가 本廳이 지청이나 사업소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豫算編成 指針에 보면 관서당경비는 본청이나 지역청이나 사업소나 모두 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편성이 됩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 본청의 경우는 인원이 전체 350여명 되고 事業所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명 미만이 사업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 자체가 많고 적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합니다 마는 저희 敎育監님께서 정말 豫算節減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도 많은 敎育監님을모셔봤습니다마는 지금 敎育監님만큼 강조하는 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볼펜조차도 예산에서 사지 말고 각자 돈을 가지고 사서 쓰라. 전부 하나하나 다 내 물건과 같이 쓰라는 이런 얘기들이 아침마다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절약해서 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 本廳이 기관이 크고 전체 기관운영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豫算節減 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무슨 다른 지역청이나 사업소보다 많이 과다하게 豫算을 編成한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서당경비 편성에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가 916페이지 총무인사 행정에 2億원 예산에 5,000萬원이나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기관장에게 정보비 판공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안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朴鐘泰委員님께서 시설비 133억원이 事故移越로 처리되고 있는데 왜 事故移越로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신축 계획에 의하여 明示移越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事故移越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3억원은 남부교육청 관내에 93年度 신설예정 학교인 상단국민학교와 연포중학교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단국민학교를 신설하려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부지 자체가 敎育部 敷地가 되어서 이게 풍산산업하고 임대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임대계약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國防部의 許可를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승인과정 절차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상단국민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여기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연포중학교의 경우인데 연포중학교도 입지선정문제 때문에 사실상 남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都市計劃委員會에서 上程했었는데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연포중학교를 그 위치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끝에 결국 입지가 좋지 않다 해서 설립을 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 사업으로 전부 다 다음연도로 移越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豫算會計法이나 地方財政法上에 계속비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시하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不用處理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남부교육청에는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을 불용처리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法令에 위배는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明示移越하려면 전년 追更에 명시이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책정해야 되고 명시이월도 2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려면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데계속사업비로 하려면 역시 우리가 委員會에 承認을 받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이것도 1개년만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아무리 사업을 못 마쳐도 사고이월은 두 번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不用處理했으면 1年 쉬고 다음에 올라오면 문제가 다른데 93年度에 불용처리를 해놓고 94年度에 다시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도리없이 이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고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朴大錫委員님께서 2부제 수업학교 현황및 과밀학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부제 수업은 94年度 4학년도 초에는 30개 학교에 119개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94학년도 중에 교실증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94年度 금년 말에는 18개교에 70학급으로 감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학년도 초에는 학생수의 자연감소와 이 학생수는 금년에 약 국민학교 학생수가 약 3萬 3,000여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약 2萬 3,000여명이 줄고 또 그 다음에는 약 만 3.000여명이 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현재 국민학교 학생 수가 즐어가는 그런 사실입니다.
管理局長님! 答辯 도중에 안됐습니다마는 答辯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停會를 조금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管理局長께서는 부대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2부제 수업학교가 과밀학교를 묻는 이유는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것부터 응급조치를 하고.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불용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예산타령을 하면서 안 쓰고 넘어가느냐 그것을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答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저희들이 2부제 수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무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을 해소해야 되는데 충무국민학교 여건상 교실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입지적인 조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2부제 수업을 하면서도 학교 교실 자체는 증축은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그 인접에다 신설 학교를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학구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있다고 2부제 수업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지가 모자라가지고 교실을 증축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해당도 안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4층을 해놨는데 5층을 올릴 수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18개 학교입니까
아니 18개 학교는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방금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학구조정을 해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하고 그것은 書面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학급은 교육부 기준상 보면급당 4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4年度에 906 학급이 과밀학급이 되어 있고 97학년도에는 4개학교에 165학급을 증축하게 되면 과밀학급이 511학교로 줄어질 것입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해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朴大錫姜員님께서 地方敎育財政交付金 26億원과 地方敎育讓與金 139億원이 적게 교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地方敎育財政 交付金 24億원이 적게 교부된 것은 지난 93年産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을 3% 전부 인상을 했다가 그것을 전부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비인 국민학교 선생들 분을 저희들이 지출안하니까 그만큼 중앙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게 24億원이고 양여금이 교육세입니다. 교육세가 사실상 적게 세입이 되어져 가지고 139億원이 적게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봉급이 인상이 안되어가지고 24億 절감됐다는 말 아닙니까
인상은 됐지만 그 때 당시에 公務員들 전부 3% 다 국가에 반납한다. 전부 국가에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해에 받아간 돈이 얼마입니까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법정 전입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委員俸給의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받아갔는데 24億이 만약에 위에서 俸給이 줄었으면 부산시에서 받아가는 것도 %로 봐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그것은 정산을 다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비법정 전입금 10億 내역은 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釜山市에서 轉入되는 金額으로써 93年度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11개 圖書館입니다마는 93年度에 10개 도서관 운영비가 3億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운영비 1億원, 특수학교 운영비 2.000萬원, 체육고등학교 지원비 5,000萬원, 명장도서관 금년 4月 1日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지원비가 5億 3,800萬원 이렇게 해가지고 10億원을 비법정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준 것이지요, 방금 얘기한 대로 도서관에 그 시에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다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3億 이런 정도가 됩니다.
돈 문제가 나오니까 작년에도 저하고 신간이 있었는데 지금 委員들정서가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財政이 어려우니까 93年度에는 우리가 轉入金을 283億을 봉급 50%를 드렸다고요. 94年度에 얼마를 줬느냐 하면 428億을 드렸다고요. 맞지요 그러면 돈을 1年에 얼마가 올라갔느냐 하면 145億원으로 더 드렸다고요. 봉급이 올라가니까 이 엄청난 내년에 교육원에서 예산심의 하고 있지요 95年度 얼마 청구됩니까
530億 정도…
530億이면 또 100億쯤 올라간다고요. 이게 도저히 안되니까 이게 서울하고 부산뿐 아닌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豫算編成이 되는 것은 이 자체를 전부 削減할 그런 계획을 委員들간의 정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管理局長께서는 만약에 削減이 되면 물론 局長이 단독으로 대답은 못하겠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削減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우리가 교육을 누구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釜山市議會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저히 예를 들어서 선생들 俸給안받고 교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에서 나오건 중앙에서 나오건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를 이제 한 20年前부터 계속 이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몇억짜리가 올해는 500 몇10億이 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3年이 되어 오니까 이런 문제라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무조건 법이니까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부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조를 해서 안되면 문교부에서 주든지 어디서 주더라도 다 같이 동조를 하도록 정 봉급 못주는 부분이 있으면 豫備費라도 주든지 어떤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市議會 市에서올해 전부 削減될 모양인데 당신들도 노력하고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國會委員을 동원하든지 大統領을 동원해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교육법을 바꿔줘야 되는 敎育法을 바꿔줘야 겠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우리 교육학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釜山市의 地方自治團體가 아닙니까 역시 똑같이 생각하셔야죠.
지자제가 되면 오히려 釜山市에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100億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600億, 700億 올라가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안되니까 公務員들은 할 말없이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해서 지급했고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구성이 된 것은 議員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議員이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市長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산 전체의 400萬의 문제니까 이것을 떠나서 敎育費를 그렇다고 임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연구할 과제다.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이 管理局長님은 아세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委員님께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에 정말 저희들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쯤만 하세요. 그쯤하면 여기 있는 公務員도 다 듣고 위원들도 다 듣고 부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어서 朴大錫委員님께서 93年度 토지및 건물매각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局長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朴大錫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를 조긍 이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內務部에서 釜山市같은 경우는 地方交付稅法에 의해서 전혀 交付稅를 부산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內務部의 地方財政法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지금 중등교원과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을 재정수요에 다가 포함을 해주면 釜山은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內務部에서 포함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釜山市에서 중등교육에게 지원해 주는 500億이 內務部교부세법에 저촉이 되어서 포함 되도록만 해 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93年 토지매입, 건물매각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토지매각대금은 총 7件에 127億 3,477萬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저 중앙국민학교 이전 보상금이 대저 중앙국민학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게 약 32億원,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간 산복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이 3德8,000萬원, 그 다음에 북구 구포동 계획도로 토지보상금이 1億 3.600萬원 영도구 동삼2택지 개발지구 편입 토지보상금이 1億1,700萬원 구 부산상고 부지 매각 대금이 92年부터 96年까지 5개년 동안 계속 분할해서 저희들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1億 6.100萬원, 그 다음에 할부금…
됐어요. 그런데 단 81億을 롯데에서 받고 있죠
예.
그러면 분할해서 받는데, 분할 계약서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이게 롯데가 釜山市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釜山市와 저희하고 협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釜山市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釜山市하고 롯데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釜山市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모르겠고, 釜山市로부터 그 부분만큼 80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알아봐야…
어이! 專門委員 이것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동 택지개발지구 편입도로 보상금 8件에 2億9,500萬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매각대는 한 건으로서 역시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 보상금 6億9,125萬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토지매각대의 감소내역 감소액이 4億 1,975萬 6,000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남일고등학교 부지 미매각대입니다. 전부 미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남일고등학교가 6,420萬원, 사직고등학교가 4,860萬원, 부산상고가 9,140萬원, 괴정국민학교가 6,190萬원, 그 다음에 북구 구포동 산복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외 한 건 해 가지고 1億 9,000萬원 그렇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돈을 더 적게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팔려고 내놓았는데,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안 팔린 것입니다.
안 팔렸습니까
예, 몇차례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豫算은 그렇게 編成을 했는데, 팔릴 것으로…
예, 예,
그러다가 안 팔리니까 감액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사학재단에 어떤 비목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釜山의 경우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총 146개교 중에…
예,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 이렇게 質問하는 이유는 학교가 생산업체, 제조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한사람이 10개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개,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되겠는가 그러면 교육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재투자를 하는 原則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하는 사람이 아무 생산 제조업체도 안 하고, 企業도 안 하는데 어째서 학교를 자꾸 불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면서 그러면서도 금년에 釜山市에 800億에 93年度 豫算 800億이상의 豫算을 사학제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제도적 자체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이것은 사회개혁 측면에서 재조정해야 되겠다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역시 朴委員님께서 세입중 잡수입에 429萬 9,660원이 미수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잡수입 30萬 2,560원은 연산중학교 물탱크 시설공사 중에 인부가 한 사람 사망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망자로부터 저희들하고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아직 안내어 가지고 그게 지금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9萬 4,100원에 대한 미수는 전부 다 학교 재적생들이 학교 나가고 난 뒤에 수업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미납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億이 미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00億입니까 4,000萬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00萬원입니다. 429萬 6,660원입니다.
이어서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교육금고의 계약체결 및 학교 거래 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금고 계약사항은 地方財政法 및 釜山直轄市 敎育廳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敎育廳과 釜山銀行과 1年 단위로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釜山은행이 지금 釜山에서는 점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131개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급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은행이 있고,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釜山銀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釜山銀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마다 다 釜山銀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敎育廳 산하는 전부 釜山銀行…
예.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공유재산 1兆 6.000億원 내역과 과용활용 할 수 있는 현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敎育廳의 93年度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평가액은 토지가 약 454만6,434㎡이고, 임야가 139만 8,927㎡, 건물이 237만 6,308㎡, 기타가 6,248㎡로서 총 평가액은 1兆 6,104億 8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內務部에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근거를 해서 매 5年마다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토지, 임야 이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학교용지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비탈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 활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1兆 6,000億원이라는 이 재산은 현재 있는 학교나 학교건물이나 대지가 아니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잡종지나, 임야나 이런…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전부 다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학은 없습니다. 공립만 그렇습니다.
공립만 계상한 것이죠
예, 예.
사학은 별도로…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임야라든가, 잡종지라든가 그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예, 전부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이 사학이 필요해서 매각할 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매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줍니다.
釜山市 敎育廳에서…
예, 저희들이 檢討를 해서 합니다.
文敎部에서 해야 됩니까 釜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敎育廳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兆 6.000億원은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팔려고 과용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사실은… 무엇에 필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보면 '옛날에 공부상 敎育廳 재산이다,'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 재산으로 敎育廳 재산으로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목적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필요한 목적이 되느냐 교육적 목적으로 하면 1兆 6,000億에 대한 재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 목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은 전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예, 예,
하면 방금 잡종지이고…
그것은 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운동장이나, 건물이나 건물을 제외하고…
어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다 입니까
예.
그러면 다시 묻는데,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임야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과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팔며는…
예.
재원이 되니까.
예.
그런 것이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그것은 잡종지만…
어느 것이 잡종지인데요. 임야 이것… 저 임야가 약 139萬 8,927㎡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학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서 학교하고 현재 건물이 서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것은 꼭 매각을 해 가지고, 이런 가용자원이라하는 것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나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朴大錫委員님께서 채권액의 내역은 무엇이며, 채권액으로 입학금을 처리하는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서식에 표시된 대로 보면, 채권액이라 하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敎育廳 자체 수입중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대지료, 그 다음에 수업료 등 이런 것이 채권액이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회계법상…
예,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도 敎育廳의 결산서는 교육기관답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법의 표시는 채권 조사서 이렇게나와 있는데, 釜山市에든가 이런 데에도 지금 채권,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은 없어요. 없는데 미수금이라든가 받을 돈이라든가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는데, 왜 채권액 해 가지고 좀 시대에 걸맞지 않고, 꼭 수사기관에서 쓰는 그런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좀 敎育機關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를 갖다가 채권이다 해 가지고, 채권이라 하면 법적 조치를 소송을 걸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入學金 안 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까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나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會議 때 한번 가서 建議를 해 가지고 朴委員님 뜻을 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徐錫鎬委員님께서 신설학교 교지 매입, 신설학교가 노동중학교, 운송중학교입니다.
7,867㎡가 평당 60만 6,000원인데, 평당 가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교지를 선정하게 되면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이를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 취득하게 됨으로 취득가격의 금액을 임의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이상 質問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연6동 국민학교에 대해서… 제가 그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 비탈산에 아주 높은 구조물로 해 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그 환경이 대단히 취약하고 불량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南區廳, 南區敎育廳 관할입니다. 대연6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玹淑 管理局長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가 없으므로 質疑 終結에 앞서 敎脊廳決算審査를 진행했던 委員長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豫算의 운용과 執行은 합리적으로 재정계획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993年度 豫算編成과 집행과정에 표출된 재정운용상태는 상당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도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원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豫算編成시부터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豫算을 집행해 나갈 때는 사전 치밀한 계획과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강한 책임과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93年度 會計年度중 교육양여금에서 139億 4,100萬원에 달하는 세수 결함이 발생하고 재정교부금도 목표액보다 24億 3,100萬원이 미달하였는데 政府로부터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륵 敎育監이하 모든 公務員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사회적 도덕률이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학생들의 道德性 昻揚과 인재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입시위주 교육보다 건전한 市民으로서의소양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특히 교육환경개선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재원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많이 編成해 놓고도 이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을 필요 이상으로 사장을 시켜 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비비 編成비율을 적정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議決順序입니다.
1993年度 釜山直轄市 敎育廳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이하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決算審査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議事日程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