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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12일 (수) 10시
(10시 21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2次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建設局 所管 同意案 1件과 그리고 建設局과 上水道事業本部의 1993年度歲入․歲出決算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자유치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l0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民資誘致事業施行에 대한 同意案을 上程합니다.
이 案은 재차 설명을 하지 하더라도 委員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提出된 案件은 지난 33回와 34回 臨時會시 上程됐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는 생략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2回에 걸친 審査를 통하여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기왕에 上程된 案件이므로 本案件은 바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同僚委員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鎬三委員 말씀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물론 지난번 회기 때 여러 委員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同意案이 올라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좀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鎬三委員입니다.
局長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지난번 臨時會議 때 同意案을 提出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똑 같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먼저 33回 臨時會때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中央部署에 질의를 우리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中央部署의 질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일단 내가 몇가지 물어 보고 난 뒤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同意案은 지난 會期 때 否決된 바가 있으나 執行部가 다시 제출한 案件으로써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이 수정산터널의 축조가 시급하다는 것은 執行部와 黎기에 앉아 있는 委員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施行同意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의 형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瑕疵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3回 臨時會에서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 여러 委員들이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시행한 수정산터널공사를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 시행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달리 사업시행자를 부산시로 하고 관리권과 요금징수권을 민자유치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附加價値稅를 면세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民資事業이라고 하면 모든 투자자가 자기 자금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 사용료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우리 市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산터널만큼은 유독 편법적인 방법으로 附加稅를 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덕터널과 만덕터널도 이번 수정산터널과 시행방법이 附加稅 관계는 관계가 없었고 이제까지 그러한 관례가 없는 것을 執行部에서 지난번 否決된 사항을 굳이 再上程하는 이유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 설명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도시 고속도로에서 民資誘致를 수정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양산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양산은이 방법을 채택을 안 하고 유독 수정산만 이 방법을 採擇한다고 하면 같은 제3도시 고속도로에서도 시행을 같이 하면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執行部의 논리정연한 그 논리에 입각한다면 백양산도 역시 수정산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백양산과 수정산터널이 그 방법과 달라진다고 보면은 우리 市議會에서承認을 할 수 얼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수정산터널만 시행청을 釜山市로 한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市側의 주장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울러 백양산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 臨時會議 때도 우리 常任委에서 否決된 사안을 執行部와 議會가 정말 시민을 위하고 조속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문제가 되면 방법을 개선하고 빠른 시일안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否決된 案件을 한 자의 문구의 정정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本委員會를 무시하지 않느냐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朴鍾錫委員입니다.
우리 權鎬三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33回 臨時會 때 否決했는데 꼭 이 同意案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永揆委員 짙의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앞서서 우리 權鎬三委員님이나 朴鍾錫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들었다 놓으면 뭘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局長님께서 우리 委員과 執行部의 쟁점 부분이었던 附加稅에 대해서 조금전에 中央部署에 답변을 받아 놓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희망적으로 그령게 우리가 생각하는, 변칙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쌍용과 우리 부산업자 중「조인트매치」를 한 업자간에 어떤 관계가 들리는 바가 있는데 지금 부산업자중 「조인트」한 업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委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局長!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建設局長 柳長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을 맡아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業務를 수월하게 또, 슬기롭게 처리를 잘못한 점은 여러가지 사항으로써 저의 여러가지 불찰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모든 建設行政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양해의 말씀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하나의 法節次를 이행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와서 前任者가 여러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전체를 설명을 듣고 ‘그것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것이 또 執行部의 여러가지 참고가 될 사항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權鎬三委員님께서나 朴鍾錫委員님께서나 李永揆委員님께서 전부 다 再上程한 내용이 똑 같은 내용으로써 再上程한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主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委員님들께 諮問을 받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수정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일 자체가 이끌어진 사항이 벌써 1年이 넘게 이끌어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공람공고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의 우선 선정 문제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여태까지의 구덕터널이나 그 다음에 만덕터널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의 여러가지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그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민자투자자로서 했을 때 갚아 나가는 償還방법이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地方自治團體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이러한 償還방법이 좀 빨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이 방법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러가지 民資投資者로서의 전부 다 投資를 해가지고 전체 일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첫째는 市 자체가 맡아서 모든 예산에 산입을 시켜 가지고 예산에 산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통행료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는 방법도 하나 있고, 하나의 견제의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금 事業主가 줬을 때는 國庫에 바치는 附加價値稅를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끌었습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33回 臨時會 때 질의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이 첫째, 附加價値稅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3回 臨時會 때도 우리가 그것을 中央에 빨리 질의회시를 받아서 할 사항인데 法에 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財務部에 질의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道路法 24條의 규정에 따라 터널을 관리청공사로 建設함에 있어 터널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建設하여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釜山市에 귀속시키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터널건설사업비는 道路法 35條의 규정에 따라 터널을 유료화 하여市長이 통행료를 징수하여 釜山市의 수입으로 計上한 후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통행료의 수입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財務部의 질의 회시가 마침 11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일찍이 도착했으면 委員님들 한분한분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委員님들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그 회시내용은 道路法 22條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인 부산시장이 같은 法 24條의 규정에 의하여 道路의 시설인 터널은 민간사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설하게 하고 동 터널의 준공 후 당해 터널의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釜山市長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하는 경우로써 釜山市長이 당해 터널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直轄市의 歲入 및 歲出豫算에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附加價値稅法 2條 11項 17號의 규정에 의거 附加價値稅가 면제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附加價値稅의 이 사항이 이렇게 해석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歲入․歲出이라든지 모든 터널에 대한 條例가 완공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條例에 여러가지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렇게 설명이 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條例를 制定할 때 여러가지 문제, 또 法에 의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이 있더라도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附加價値稅法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
局長! 지금 어렵겠지만 카피를 한 부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갖다가 놓고 안 주고있어요
그리고 이 터널만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實務者로서의 여러가지 유료도로의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개선점이 어떻느냐 해서 수정산터널부터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부산업체와「조인트」한 업체는 반도건설이 되겠습니다.
쌍용하고 반도건설이 「조인트」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것이 主가 되지 싶은데 그 이상 설명은…
나중에 그것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權鎬三委員 보충질의하세요.
本委員이 法律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내용은 명확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이 油印物에 보면 둘째 줄입니다.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터널건설사업비는 道路法 第35條의 규정에 따라 터널을 유료화하여 市長이 통행료를 징수하여 釜山市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지급코자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질의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봤을때는 모든 管理를 동서고가도로나 산업도로라고 합니까 그것은 市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요
번영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또 市에서 기구를 확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附加稅 몇 푼 때문에 인력, 기구를 확장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작년에 釜山市 本廳에서도 통폐합을 해가지고 기구를 축소시킨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市의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보는데 局長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터널을 관리하는데는 민자사업을 해가지고 비관리청 공사로 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나 市에서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나 터널의 상환방법에는 비용이나 이런 면은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산터널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탁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움직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局長님!
지금 안 그래도 有料通行料에 보면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TV에 나오고 추적 60분에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民間業者들에게 수탁시키고 그러면 누가 입회를 해 가지고 ‘오늘 수입이 얼마다.’ 이것을 市의 수입으로 계상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局長님께서 지난번이나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전임자라든지 이것이 1년전부터 구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局長께서 속시원하게 무슨 이야기를 우리 委員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委員들도 방법은 틀리지마는 빨리해야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목적은 같다 이 말입니다.
執行部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議會에서하는 것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局長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公務員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질의할 적에도 그런 것을 넣어줘야죠.
그러면 ‘수탁을 해가지고 市 세입에 계상한 후…' 이러한 문구를 넣어줘야지 이 자체만 봤을 때는 建設部에 했는가 財務部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것은 바로 市에서 직영한다고 하지 수탁한다는 말이 안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뒤에 첨부해 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조금 더 읽어봅니다.
확실하게 우리 委員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말로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좋으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나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局長이 이야기한 내용에 동의를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뒤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委員들한테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말입니다. 질의내용 2항에 보면 道路法35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市가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釜山市長이 通行料를 징수하여 부산시의 수입으로 하되 단순 징수업무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通行料에 대한 附加價値稅 부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權委員님께서 그런 사항을 기재를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요
(
그것을 봤는데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條例가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條例를 지금 立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죠.條 例부터 정해 놓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부터 해 놓고 거기에다가.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면 됩니까
이용단계에서 보통條例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委 員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條例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 條例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맞추어 보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님! 일단 이 사항은 모든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일단 사업단계가 끝날 단계에 가서 일단 條例로 制定을 하는데…
설계가 나와야 기둥을 몇개 받칠 것인가, 수탁을 할 것인가, 市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그 條例가 먼저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금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그 때 가서…
또 한가지 내가, 우리끼리 진지하게 이것을 다음 기회에 또 올릴 것도 없고 하는데 좀 길어지든지 어찌됐든지 서로 대화라든지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많은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建設委員會 뿐만 아니라 많은議員들이 이것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까지 안 하던 방법으로 굳이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局長은 釜山市에서 住宅局長을 하다가 建設局長으로 오니까 별로 말이 없는데 中央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말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가지고 명쾌한 답변도 못하시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가상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本會議에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建設委員會에서 안 하는 말로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가 그 議員들한테 로비라든가 그 議員들한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執行部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議會에서 말이지 지연시키고, 방해도 하고, 이런 쪽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執行部나 우리 委員들이나 목적은 같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이런 附加稅 문제만 없으면 지난 會期 때 통과됐다 그런 뜻입니다. 통과시켜 줬는데 이런 것을 내 놓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同僚委員들이 柳 局長 말 하는 것을 명쾌하게 가슴에 받아드리는 委員들이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여러 가지 해석상 법의 여러가지 이용상 문제는 제가 부족한 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局長이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명쾌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행청을 부산시로 해가지고, 관급으로 해가지고 附加稅를 면세시켜 주느냐, 안 그러면 종전 처음 그 사람들한테 附加稅를 내게 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 한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同意案 내용이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委員님! 附加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法에 의해서 받을 사항 같으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同意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할까말까 하는 그 이야기이고 나중에 法에의해서 꼭 附加稅를 꼭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同意를 해 줄까말까 하는 것은 지금 局長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同意를 해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사실은 쌍용에서 하는데 附加稅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釜山市에서 명칭만 빌려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끼워 맞추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금징수하는 것도 市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아 가지고 한다.’ 그렇게 끼워서 맞춘 것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道路法 35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條例가 정하는 바에….'그러면 條例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와야 되지 방법부터 갖다가 놓고 조례를 맞춘다고 하면 이것은 議會에서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 모든 사업은 法에 의해서 나중에 끝에 가서 附加稅를 꼭 받아야 될 사항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갚아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여러가지 부조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견제의 입장에서도 이런 방법이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라든지 市民이라든지 또 여기에 앉아 있는 委員들이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大韓民國은 法治國家인데 法을 지켜가면서 國民은 納稅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納稅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官廳에서 附加稅를 면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편법이다 이겁니다. 물론 局長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執行部에서 탈법이나 불법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지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몇 만원 脫稅해도 세금포탈에 걸리는데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대도무문으로써 그 稅金을 내는 사람이나 稅金을 받는 國家나 市나 또 이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환원하기 때문에 누가 내도 관계가 없고 누가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쌍용에서 받아 가지고 빨리 단축하는 그만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고 주민이라든지 市民이 그것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역사 이래로 한 件도 그런 것이 없는 사실을, 또 條例도 없는 條例를, 굳이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올려가지고 지난번과 똑 같은 것을 가지고 局長이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冒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오늘이라도 本會議에서 통과시켜서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은 局長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방법론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정당당하게 稅金낼 것은 내고, 세금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
金龍完委員. 질의 하세요.
金龍完委員입니다.
중간에 우리 權鎬三委員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本委員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質疑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거듭 우리 局長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어떻게 하면 민자를 유치한 다시 말해서 ‘이 投資費를 갚아야 되는 것을 하루속히 갚아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말씀내용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부산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이 투자비를 하루빨리 갚느냐, 그리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의 主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갚겠다 하는 이 방법이本委員會의 의견하고 좀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래의 목적만 주장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빨리 갚으려고 하면 通行料를 더 받으면 빨리 갚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받으면 市民에게 부담이 되니까 고정된 돈을 가지고 부가세를 안 내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비를 갚으면 그만큼 빨리 갚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國民이 내야 될 國稅를 줄이고 市民에게 혜택을 보여주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죠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우선 맞다 아니다만 설명해 주세요.
답변은 나중에 들을께요,
그것은 개인과 地方自治團體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말고 방법은 그것이 맞죠 관리청이 釜山市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 방법을 쓴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마는 釜山市民의 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로에 다니는 차가 釜山市民의 차 밖에 안 다닌 줄 아십니까 몇 %가 부산시민의 차가 다니고 몇%가 外地車가 다니는지 통계를 내 봤습니까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못 내봤죠 지금 항만 물동량하고 화물차하고 이것을 대체적으로 저도 명세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50% 이상이 釜山市民이 소지하고 있는 차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난번부터 논의가 되어서 대체적인 계산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연간 10億을 줄인다면 釜山市民이 附加稅에 혜택을 보는 量은 50%가 넘는다는 외지 차가 55%라고 보면 附加稅를 더 받아도 10億 중에 4億 5,000萬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釜山市民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이 本委員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해도 명의대여에 가깝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회사가 어떤 민간공사를 할 때 釜山市廳이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부실공사다. 이것은 공사를 잘한다.’ 관리를 하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이 釜山市廳입니까 회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釜山市廳이 입금을 잡고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 주고 또, 기구가 확대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局長님 말씀은 ‘민간기구에서 비용을 내는 것하고 市에서 내는 것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별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權委員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자꾸 局長님이 일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비슷할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釜山市廳이 관리해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이고, 예상금액은 얼마이고, 민간이 집행할 때는 월급을 얼마 줘서 집행하는 것은 얼마다 이래서 민간이 집행할 때는 연간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우리 市가 집행하면 연간 1億 밖에 안 든다 ‘이래서 큰 得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委員들도 득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을것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다.’ 어떻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市가 管理를 하면 1원이라도 더 들어가니까 民間業者가 작게 들어가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釜山市가 관장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명쾌한 답변이 없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비슷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적당할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구를 믿고 여기에서 판단을 합니까
執行部 책임 局長이 `이래서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래서 1원이 득이 있습니다.‘ 이래서 100億의 得이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믿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알아듣지, 나중에 차이야 사람이 하는 일에 감가상각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을 것입니다.’, ‘적당할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民資誘致工事는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청을 執行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식으로 해서 굳이本委員會에서 한번 유보했고 한번 否決한 것을 아무 자구수정없이 개인이 아니고 會議場이 아닌 어떤 委員間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懇談會場이나 또 노력도 한번 없이 자꾸 하면 믿습니까
왜 그렇게 議會를 경시합니까 委員들이설사 공부를 잘못하고 또 여기에 納得을 제대로 못해서 유보가 되고 否決이 되면 懇談會에서도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대화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 速記가 없는 장소에서 터 농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만큼 부산시민한테 得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議會도 관심을 가져달라,' 納得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밀어 넣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대결하는 것입니까 주먹다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局長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치장소 밖에 더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회시가 빨리 왔으면 그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회시를 받아서 이것을 懇談會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委員님들에게 이 설명을 하러 다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議會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회시가 조금 늦다가 보니까 그런 실수를 겪었습니다.
그런 점은 꾸지람을 당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도 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찬스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局長님!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답변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議會에 上程을 하려고 해 놓고 답변은 어제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答을 받아 놓고 이런 答을 받아 놓았으니 이제 이해를 시키고 아니할 말로 이해가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 會期에 이제 어느 정도 서로 納得이 됐으니까 올리자 하는 計劃을 樹立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否決시키고 나서 당장 그날 내려가 가지고 이런 답변도 받아 놓지 않고, 좋은 답변인지 나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 놓지도 않고 ‘이것은 절대로 해 줘야 되는데 委員會에서 이해부족으로 안 해 주니까 무조건 다음 기회에 上程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서 가지고 기자들한테 ‘어떤 委員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다.’ 여기가 인신공격을 하는 장소입니까
이런 식으로 당일 오후에 ‘이 다음 會期에 再上程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받아 놓은 다음에, 또 이런것을 納得시킨 다음에 자리가 된다면 ‘그래서 再上程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감정을 안 가집니다마는 감정을 서로 가져서 진행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局長이 정말로 釜山市民을 위해서 이 공사를 조기에 정당히 발주하겠다는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議會하고 대치해가지고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조건 市에서 초안해서 올리면 안해 주고 하면 어쩔 것이냐, 안 해주면 釜山市가 이런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면 市民에게 지탄은 너희가 받을 것 아니냐, 그런 논리대로 진행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님의 말씀이 여러가지로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이번 33回 臨時會 때 그런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올려가지고 회시가 빨리 오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譏會가 이번에 빨리 열리다가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局長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否決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충분히 해 놓고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再上程을 하겠다든지 취소를 하겠다든지 이런 자세가 局長의 자세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준비도 안 되고 그날 바로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再上程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委員長!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朴鍾錫委員 질의하세요.
朴鍾錫委員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보다도 기어코 우리 建設委員會에서 안된다고 否決했는데 자구수정없이 그대로 해서 통과하겠다 했는데 통과하면 어느 만큼 큰 유익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단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산, 백양산터널을 축조함으로 인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民間資本이이만큼 투자가 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차액이 얼마 정도 유익이 있는가 그 내용을 算定을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유익이 있는지 算定을 해 봤습니까
총 얼마가 소요가 되는데 附加稅를 면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꾸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상세한 것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얼마의 附加稅를 면제해 줘가지고 우리 釜山市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큰 이익이 없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釜山市가 하나의 地方自治團體인 만큼 稅金을 먼저 탈세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낼 것은 내고 줄 것은 주고 해야 명실공히 釜山市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의명문이 서지 않느냐…
局長! 이것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됐으면 명확한 답변을 書面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구덕터널 또는 만덕터널 거기에는 우리가 議會가 구성되기 전에 執行部인 釜山市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附加稅를내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수정산 백양산 이것은 附加稅를 면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애당초 이同意案을 낼 때는 시행청이 釜山市이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순수 민간자본으로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徵收를 역시 민간인에게 명의신탁으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질의에 의하면 釜山市가 徵收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이 안 하는 말로 세금면탈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釜山市가 크게 유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國家에 내는 稅金은 역시 國稅로 흑은 地方稅로 다소 우리가 이익을 본다고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는 명쾌하게 우리가 法은 法대로 집행하고 명의신탁 형태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인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執行部가 우리 常任委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否決했는데 執行部가 기어코 이 同意案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민간업자외 附加稅를 면제코자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조금이라도 우리 常任委에 決議를 존중하고 여기에 뜻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대로 同意案을 재차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權鎬三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여기에 油印物 맨 마지막에 보면 道路交通法 해가지고 나오고 난 뒤에 우리 市의 意見했는데 우리 市 意見은 市長님의 의견입니까 어느 부서의 의견입니까
그것은 전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
기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결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市에 관한 것은…
우리 局長이 釜山市 전결로 우리 市의 의견 해가지고 그런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委員님, 그래서 방침이 관리청 공사로 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局長의 견해이지 우리 市의 의견이 됩니까 市長님인가 누가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市 意見 하는 것을 局長이 市 意見 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뭐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 놓고 내가 답변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물어 놓고 내가 하는 것이지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은 사람이 建設局에서 물어가지고 답변을 建設局長이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市 意見해 가지고 나와 있고 이것은 우리 委員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전결을 했다고 하니까, 물은 것도 책임자인 局長 명의로 물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하더라도…
전결 규정이 모든 방침이 서면 局長의 전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전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물은 것도 局長이고 답변도局長이 해 놓고 여기에는 우리 市 意見해가지고 …
市長을 대신해서 모든 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물어놓고 내가 답변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局長이 물어서 局長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局長이 물어서 局長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財務部에 말입니까
여기에 道路交通法 第35條의 규정에 의하여 해가지고 釜山市에다가 물었다 이런 말입니다. 釜山市에 물어가지고 답변이 …
아닙니다.
財務部에 보낼 때는 市의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아니고요,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釜山市가 通行料를 徵收하도록 하여 이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市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아니고 …
답변이 아닙니다.
의견을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기에 ‘면세대상임' 하는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한가지 ‘유료터널통행용역의 공급자는 釜山市長이 됨으로 附加價値稅法 第12條 1項 이래가지고 면세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市에서 직원을 보내든 안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매일 釜山市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지불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입은 公務員을 파견시켜서 하든 위임을 시켜서 하든 通行料를 徵收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되는데 지불은 매일 지불을 합니까, 연말 지불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공사한 사람들한테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지불하는 것으로, 수입과 동시에 매일 지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처리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단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는가 없는가 알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됩니다.
회계처리법상으로 당일 받아 가지고 당일 지급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알아 보면 되겠습니다.
委員長님!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했는데 權鎬三委員이 보충질의를 해서 이야기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갔는데…
그 관계는 제가 資料를 만들어가지고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資料는 資料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建設委員會에서 이 同意案을 지난번에 否決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올린 거기에 따라서 執行部가 기어코 이 同意案을 내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 建設委員會가 이러한 문제점을 내가지고 불가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同意案을 꼭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통과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문공고에 의해서 여러가지사항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하나의 절차를 밟는 사항에서 이 否決이 된 사항에서는 다시 財務部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회시가 왔으면 한번 더 懇談會라든지 權委員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결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회시라든지 이런것이 빨리 올줄 알았는데 그런 회시가 늦어서 그런 결례를 범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되면 통과시킬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資料에 의하면 양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同僚委員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불가하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오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資料를 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建設委員會에 우리가 同意案을 냈던 결과 이해를 시켜 봤고 또 提案을 해 봤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 同意案에 배치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양해가 안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답변도 질의도 별반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資料를 냈다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백양산, 수정산 축조공사를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갖다가 民間資本으로 순수투자를 했으니까 이것을 변제하기까지 얼마만큼 附加價値稅를 면제함으로써 이 釜山市民에게 유익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法대로 명의신탁을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민간투자업자가 附加稅를 정당하게 물고 우리 釜山市는 좀 늦더라도 우리 同僚委員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通行料를 좀 비싸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法은 法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명색이 우리 釜山市의 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 釜山市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대 개인의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國家나 釜山市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그 중에 한가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附加稅의 면세문제는 釜山市 자체가 받는 것이지 업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附加稅는 바로 稅로 들어가지 업자로서의 得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局長!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자가 附加價値稅를 내야되는데 안 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附加稅 그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은 아닙니다. 내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다니요
稅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稅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稅金으로 안 들어가니까 업자가 편리를 본다는 이야기이지.
그만큼 또 우리가 償 還期間이 늦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 같으면 아까 답변이 안 나와서 내가 다시 묻겠는데 제3도시고속도로에 백양산은 제외시키고 수정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전부 그런 附加稅 면세시키고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그런데 백양산은 왜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전임자에 대한 판단 자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까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구덕터널이 자꾸 적자가 되고 적자가 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백양산하고, 수정산하고 施行期間이 얼마 차이가 나는데요
예. 1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예. 1年 차이가 났습니다.
契約期間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1年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1年 후에는 생각이 났다.
그래가지고 자꾸 구덕터널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세이브」될 것이냐 하고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질의라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다음 李喜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李喜雄委員님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많은 좋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한두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委員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과연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느냐 관리청 사업으로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財務部에서 國稅廳을 거쳐가지고 뚜렷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재차 質疑해 가지고 답을 얻은 내용은 우리 市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관리청이 아니고 관리청사업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市 의견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그것은 질의자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렇고 만약에 委員들이 생각하는 ‘비관리청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겠나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釜山直轄市 條例를 정한다는 이것은 요금 징수에 대한 條例를 별도로 만들어 하겠다는 이 내용이죠
앞으로 요금도 책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條例로 다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요금 책정문제나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백양산터널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은 비관리청 사업으로 그 때는 이미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위탁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이것을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이 되고 많이 끌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局長님께 했던 일을 또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결 짓고 이것은 표결을 붙여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局長께서는 질의 내용과 우리 常任委員會에 上程한 內容을 읽어 보셨어요
財務部에서 質疑한 내용과 이번에 同意案을 上程한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同意案 말입니까
同意案하고 財務部에 質疑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도장만 찍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읽어보고…
읽어 보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同意案에는 ‘가’항에 ‘수정산터널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자투자자 부담으로 확보 조사하여 시공토록 하고 본 공사에 투자된 사업비는 시설준공 후 도로법 第35條의 규정에 따라 터널을 유료화하여 통행료수입으로 민자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質疑內容에, 財務部 質疑內容을 보실 것 같으면 ‘도로법 第24條 규정에 따라 터널을 관리청공사로 건설함에 있어 터널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여 시설물일체를 竣工과 동시에 釜山市에 귀속시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시에 보면 ‘도로법 第22條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인 釜山直轄市長이 같은 법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시설인 터널을 민간사업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하게 하고 동터널의 준공후 당해 터널의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釜山市長의 계상과 책임하에 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釜山直轄布長이 당해 터널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釜山直轄市의 세입 및 세출에 계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법 第2條의 1項 第17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質疑內容하고 同意案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되어 있고, 또 유지 보수 및 통행료 징수는 위탁관리한다고 요전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市에서 직접 징수, 동서고가도로나 도시고속도로 같이 직접 징수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위탁관리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 答辯은 필요가 없고, 質疑와 答辯은 대충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委員會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宜布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39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시 委員間 의견을 조정한 결과 민자유치사업시행동의안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바로 議決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동의안에 대하여 市側의 原案과 같이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市側의 原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委員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集計)
다음은 同意案에 대하여 反對하는 委員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表決結果 在席 8名中.
贊成 0名
反對 8名으로 本同意案은 否決되었음을宜布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案件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국 TOP
(11時 43分)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建設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 저희 建設局 ‘93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槪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결산총괄과 일반회계결산, 특별회계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長秀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1993年度 建設局 소관 一般會計 및 3개 特別會計의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執行部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一般會計입니다.
세입결산은 93年度 建設局 소관 一般會計세입결산 예산액은 1,116億 400萬원입니다. 이 중 1,110億 3,300萬원이 징수 결정되어 1,095億 8,600萬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1.3%인 14億 4,700萬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각각 징수결정액의 11.7%, 15.5%가 미수납되어 미징수액이 과다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31億 4,600萬원 중 2,187億 2,400萬원을 執行하고 668億 2,100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不用額은 76億 1,000萬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6%입니다.
豫算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8件에 140億 7,400萬원, 사고이월은 39件에 288億 5,200萬원, 계속 비이월은 3件에 238億 9,500萬원입니다.
93年度 채무부담행위는 10件의 사업에155億 4,000萬원이고, 예산전용은 흑교로 확장사업외 2件에 4億 2,400萬원입니다.
一般會計 세출결산은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93年度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不用額은 76億 100萬원으로92年度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일부 예산과목에서는 아직까지 不用額이 과다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다 不用額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예산을 보다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치수사업 주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6億 5,900萬원과 시설비 3億 7,200萬원의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취소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이월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19件에 288億 5,200萬원으로 절대공기부족, 집단민원해소 및 협의보상지연 등으로 불가능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92年度 사고이월이 19件에 89億 4,000萬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증가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산이월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8億 8,200萬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8%인 1億 8,700萬원이 증가된 40億 6,800萬원이 세입결산액으로써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億 8,200萬원 중 35億 800萬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9.6%인 3億 7,400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만 중기운영 경상사업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1億 6,100萬원을 계획변경취소로 불용처리하였는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特別會計 세입예산현액은 143億2,300萬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0億 9,400萬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0.5%인 7,300萬원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출결산 현액은 115億 1,300萬원이며 수영터널 하행선 보수공사 등 2件의 사업비 10億 2,200萬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不用額은 17億 8,800萬원입니다.
不用額 17億 8,800萬원은 예산현액 대비12.4%로써, 이는 예산절감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높으므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1,540億 6,500萬원으로써 사업수입 344億6,500萬원, 자본수입 457億 8,600萬원, 자금수입 738億 1,470萬원 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15.3%인 242億 4,200萬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 중 자금이자 수입에 있어 당초 예산은 2億원인데 비해 추경예산액이 43億원이 편성되어서 추경예산편성비율이 과대함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38億 6,600萬원 중 762億 9,800萬원을 지출하고 848億 5,800萬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不用額은 27億 1,000萬원입니다.
예산이월액은 848億 5,800萬원은 남부하수처리장건설 외 2件의 계속비이월 834億 9,400萬원과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실시계획용역 외 3件의 사고이월 13億 6,400萬원입니다.
不用額 29億 1,000萬원은 예산현액 대비1.6%로써 이는 각 예산과목별 예산절감액과 사업집행잔액으로 92年度 결산시 不用額 39億 5,300萬원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一括質疑 一括答辯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 質疑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專門委員이 보고한 대로 보고서에 보면一般會計 세입예산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하천사용료가 미수납이 되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미수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94年度 올말을 기준해서 다 징수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부산진구, 동래구, 금정구가 특히 미수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특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그 수납액이 유독 다른 區가 많이 있지만 서구에 보면 징수감액의 약 60%가 미납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은 高速道路管理所長님 오셨지요, 특별히 그 쪽은 결산이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동서고가도로하고 그 다음 다른 터널에 돈을 받고 있는 그 관계는 사업주가 직접 받지만 그 관계의 감독과 어떻게 받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이야기해 주고, 도시고속도로에 지금 동서고가도로 투입구를 제외한 돈을 할 때 환전하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환전하는 구가 있는데, 그 때 보면 거기에 개폐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안 있고, 돈만 받고… 돈바꾼 사람은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교통소통 원활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주고 잔돈은 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거의 효과적이지 못하고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800원도 있고 600원도 있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해서 그 돈 수납이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1일 돈 바꿔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지금이라도 本委員한테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所長은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도대교에 있어서 영도대교의 처음에 노선이 대교동에서 남포동까지 연결이 될 때, 자갈치시장까지 연결이 될 때, 처음 노선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며, 그 용역비중에서 이번에 계획이 바뀌면서, 충무동쪽으로 바뀌면서 이 처음 용역을 줬던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손실을 봤는지 손실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에 대한 것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鍾錫위원 질의하세요.
朴鍾錫위원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용인부 임금이 1億 400萬원이 블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성과된 일을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答辯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補償金의 경우에 豫算 현액의 50%이상인 7,600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 豫算編成에 문제가 있다고 本委員은 보는데 그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에 세입결산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豫算額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에 不用額 1億6,100萬원의 불용사유가 계획 변경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鎬三委員 質疑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8페이지에 보면 건설시험소의 기본경상비의 불용률이 약 37%정도 또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54% 정도가 不用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시험소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산을 쭉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산액의 예산편성시의 어떤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편성 기준과 不用額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감액된 금액을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 質疑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앞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비의 不用額 6億 5,800萬원과 재해대책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3億 7,000萬원의 불용사유가 계획변경취소라고 결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획이 변경된 것 때문인지 答辯해 주시고, 계획변경취소 사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하수도 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무려 242億 4,200萬원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 상세히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수납액이 94年度에는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說明해 주시고, 아울러 3件의 사고이월사업은 금년내에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는지와 계속사업의 추진 공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質疑하세요,
예, 金龍完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량건설사업비 중에서 용역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16億 정도 되어 있는데 이에 약 35%정도가 不用處理되었고, 그 사유가 豫算節減, 執行殘額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市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豫算의 90%이상 낙찰되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이 용역비 불용률이 35%정도가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70%이하의 용역이 시행되어서 豫算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총 몇 건이며 구체적인 사업명과 계약방법 및 계약낙찰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557폐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도 9페이지에 특기 사항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치수사업주요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 6億 5,900萬원과 시설비 3億 7,200萬원의 불용사유가 계획변경취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계획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 質疑하세요.
趙修亨委員입니다.
建設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있어서 흑교로 확장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여 토지매입비에서 1億7,000萬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증액시켰는데 전용일자를 보면 93年 12月 31日에 전용하였는데 예산 목간에 전용이 가능함으로 회계질서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나 하필 12月 31日에 전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569, 575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계류 중 民願으로 인한 공사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93年度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사항별 설명서대로 56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93年度 사고이월 된 사업중에서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먼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李喜雄委員 質疑하 세요.
예. 아까 質疑하면서 빠져서 하나만 더 합니다.
本委員이 세출결산서를 보면 사실은 우리 同僚委員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월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마는 그 중에 특히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도 많고, 그 이유는 공기도 부족하고 民願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허나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특히 不用額이 있습니다.
예산만 주면 금방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되는 일이 금방 안 되고 무슨 이유가 그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일은 볼 때는 예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執行部가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큰 의욕이 좀 적었지 않나 그 다음 또 무사안일이다. 어쩌든지 내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란 식으로 밖에 비쳐지지를 않는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執行部를 보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本委員이 豫算編成을 쭉 종합검토를 해 보건데는 결과적으로 執行部의 의지가 없어서 결국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局長님 견해를 같이 아울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答辯 準備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2時까지 停會토록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停會前 質疑事項에 대하여 建設局 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앉아서 하세요.
建設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부터 答辯하겠습니다.
一般會計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도로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와 94년중 징수가 가능한지 특히 진구, 동래구, 금정구 미수납액 사유가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돌출간판에 대한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서 부과하므로서 한꺼번에 너무 일제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과함으로서 체납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체 결정액이 6億 8,500萬원 중에 체납액이 약 52%인 3億 6,000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용료의 대부분이 지금 영세한 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미약하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는 부도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사업의 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좀 되었습니다.
전체 체납액 4億 4,800萬원 중에 약 2億8,000萬원이 고액 체납액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주)삼화가 2,300萬원이 되고 태양호텔이 2,300萬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체납액 전체의 11億 3,300萬원 중에 8月까지 징수가 6億 9,100萬원이 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554페이지 사항별 설명에 기타수입 서구 소관 1億 2,400萬원 누락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누락내역은 도시계획사업 중에 토지보상금 정산결과 환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수금은 釜山郵遞局에 지금 이 환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豫算이 94年度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年 4月에 자기들이 豫算을 확보해서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부산대교 기본설계용역비와 정산용역비에 대하여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도구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94年 12月 1日 용역비를 4億 1,556萬 7,000원을 投資해서 기본설계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최적노선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1月 7日날 1회 자문회의를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2월달에 또 2回 용역설계 자문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 결과 당초 해상신도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시행한 바 있는 도심순환도로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자문회의 의견이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역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산을 8,300萬원을 지불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중 사고이월이 많은데 局長님 견해는 어떻냐고 종합적으로 물었습니다.
보통 사고이월하면 원인이 보상협의간 지연이 되거나 보통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위주로 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헙의보상관계가 잘 안 되고 보상이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여러가지 판정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나오고 특히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 때문에 사고이월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지연이 좀 됐는데 앞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喜雄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마치겠습니다.
追加質疑을 …
李喜雄委員 補充質疑하세요.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영도대교 용역비가 4億 1,000萬원 중에서 노선이 바뀌면서, 기본설계가 바뀌면서 일단은 종결을 하고 8,300萬원을 어떻게 지불을 했습니까
손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그러면 그쪽에 계약을, 기본설계 계약비를 용역을 계약할 때 4億 1,000萬원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4億 1,000萬원을 안 주고 8,300萬원을 주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해상신도시 도심순환도로에 대한 그것은 기본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상신시가지와 연관되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2부산대교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노선을 했으면 좋겠는가 싶어서 그 노선 말고 지금 노선을 한 번 검토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때 국장이 建設局長이 아니고 住宅局長으로 계실 때인데 그러면 그 노선을 결정을 할 때 용역보고라든지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결정할시 먼저 사전에 그런 조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로 계약을 결정해 가지고 바로 執行部 마음대로 그러면8,300萬원을 물려 진다 이런 뜻입니까 손실을 봤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충무동으로서 원래 도시계획선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노선은 조금 변경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 상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을 해서 먼저 용역부터 줘서 釜山市의 결손을, 8,300萬원에 대하여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로과에서 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누가 집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答辯을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본노선은 신시가지와 연관이 되어서 그 계획선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기본노선 자체는 신시가지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 보다는 지금 더 짧으면서 제2부산대교가 빨리 놓여질 수 있는 노선을 선정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대청동이라든가 충무동, 중앙동하고, 영도 봉래동하고 이런 여러가지 案을 가지고 했는데 자문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보니 당초 노선대로 가라하는 이런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이 지금 검토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선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도 용역자문위원회의에 參席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노선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승인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심의 檢討를 하지 않고, 왜 임의대로 執行部 마음대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급하게 하니까 영도대교에서 남항동까지 무작위로 그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안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 전부 市長하고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결국 하는 입장에서 안 줬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建設局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안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일단 기존 신시가지와 관련된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노선이 지금 어디 적정한 노선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교통량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몇번 받아보니까 이쪽 노선보다 기존 노선이 타당하니까 이것은 기존 노선을 하자는 결론을 …
局長님! 그러면 용역계약을 했을 때 명색이 釜山市가 일개 개인업체한테 용역을 4億 1,000萬원에 주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일단 원인자 아닙니까
釜山市 아닙니까 계획이 어찌됐든 그때는 하겠다고 해서 기본설계를 줬는데 그러면 왜 4億 1,000萬원을 안 주고 왜 8,000萬원을 주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그만한 용역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조사와 노선선정에 대한 문제가 끝나야 세부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次 약정이 8,000萬원 주고…
아니, 8,000만원이 아니고, 모든 조사를 하고, 여건조사를 하고 노선이 결정된 후에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를 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설계를 하기 전까지 결정을 할 때, 이 노선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8,000萬원을 줬지 않습니까 4億 1,000萬원을 하겠다는 과업을 줘 가지고 그 결정을 시장까지는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결심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市長까지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재를 받았으면 그대로 추진을 안하고 왜 그 돈 8,000萬원 주고, 왜 이쪽에 용역을 지금 줘서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실시설계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8,000萬원 그냥 빼도록 무용지물을 만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같으면 개인회사의 이사라든가 참모가 잘못 돼 가지고, 결정,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손실을 봤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
좀 市豫算이 넉넉하고 이랬으면 처음 기본노선대로 했으면 당초에 자문결과에 따라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局長님! 이것은 내가 執行部의 아픈 데를 내가 찔러서 기분이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분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가 흔히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들추어 내라고 하면 한 댓 가지 들추어낼께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낸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연말 定期會 監査가 있을 시에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朴鍾錫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일용인부임 1億 400萬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質疑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92年 12月 9日날 동서고가도로가 일부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때 시설물을 잠정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 시설물 유지관리 일용인부를 당초 계획에 30名을 신규채용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3月中에 市本廳에서 청소차량 감축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차량 한 대를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청소하던것을 「로드섹숀」이라는 차량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약 10名정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기계식으로 바꾸다보니까 10名정도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 보조금 7,600萬원의 執行殘額 불용사유인데 이것도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일반직의 연금 부담이라든지, 퇴직 부담금,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 전환인데 이것도 30名중에 20名만 채용하고 인원 감축 때문에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운영특별회계 중에 세입예산이 증가된 사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億 6,100萬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質疑이 있었습니다. 93年 追加更正豫算編成 중에 도로포장공사 5件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중기사용료 수입은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탁시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중기사용료가 더 발생이 되어, 수입이 더 많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內務部중기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불도저외 19대의장비가 이 特別會計가 없어지므로서 감축이 되어 가지고 유류대라든가 유지비 1億6,100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기특별회계가 없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答辯 끝났습니까
그런데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1億 400萬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특수차량으로 청소를 대처를 했지만 인건비 10名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1億 400萬원이라는 불용처리가 되었느냐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그 밑에 기본 경상비중에서 보상금의 경우에 豫算의 50% 이상에 7,600萬원 執行殘額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한 10名 절약, 일용인부 인원이10名 감축되었는데 그 만큼 절약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計上 근거는 10名이라는 이 答辯에 대한 計上 근거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權鎬三委員께서 건설시험소 시설장비 유지비 不用額이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豫算編成기준은 어떠하면, 不用額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그 다음 차기 예산요구시 적정하게 감액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시험장비 고장수선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비는 고장이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시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豫算編成 기준은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年度부터는 조금 조정을 해서92年 1,200萬원하고, 1993年度에 1,000萬원정도 年度別로 갈수록 유지관리에 좀 더 노력해 가지고, 不用額이 많이 나지 않도록 신규대책, 신규장비를 좀 구입하고 또 당해년도에 장비고장이 경미해 가지고 자체 정비점검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執行殘額을 될 수 있는대로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 豫算 요구시에는 불시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현장 감액이 어려움으로 점진적으로 年度別로 지금 감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비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豫算節減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豫算에는 약 800萬원만 얹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과 金龍完委員님께서 치수사업의 하천관리 토지매입비 6億5,900萬원과 재해대책시설비 3億 7,200萬원의 不用額에 대한 계획변경취소 사유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두 분 委員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豫算編成 목적은 관리청 하류하천 구역선 확대에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豫算額이 14億 9,700萬원입니다. 執行額의 8億 3,800萬원이 되었습니다. 不用額이 6億 5,900萬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 하류에 공동주택건립으로 인한 보상구간이 일부 주택인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시설비 22億 3,200萬원 중에 執行이 18億 6,500萬원이 되었고, 不用額이 3億 7,200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포4동 산사태 執行殘額이 되어가지고 있고, 시내일원 재해위험지 執行殘額이 3億 7,,200萬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8億이 남았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의 대지가 기부채납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때는 기부채납에 대한 예정을 못하고 전부 보상을 할 것으로 豫算을 잡았다가 집행과정에서 돈을 안 주고 기부채납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때 계약할 때는 이 사업신청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금 거제천만 확정을 하려고 豫算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豫算 잡을 때 공동주택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없었는데 나중에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이 해당 대지를 기부채납시켰습니까
그것은 주택사업승인을 하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모릅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 豫算을 세울 때는 보상을 하려고 豫算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豫算을 執行하려고 하니까 기부채납이 됐더라는 이 말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 어느 것이 앞입니까 기부채납이 앞입니까, 보상예산 세운 것이 앞입니까
기부채납이 뒤가 되었기 때문에 豫算을 그리 잡았습니다.
豫算을 처음에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하려고 지금 豫算을 잡았다가…
기부채납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住宅局長께서 기부채납을 시켰고, 執行은 建設局에서 했고 이 말입니까
東來區廳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建設局에서 지금 그 사유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아주세요. 이 다음 會議때 다시 내용을 質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진 과정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하고, 기부채납 사유하고…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시켰는지 개인재산을…
李永揆委員님께서 下水道特別會計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242億 4,200萬원을 내역은 무엇이며, 94年度 중징수금액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전체 미수현황은 사용료 미수금이 36億원인자부담금이 200億 정도 결손이 2億 5,900萬원, 기타가 8,100萬원입니다. 전체가 242億 4,200萬원입니다. 이 중에 94年度 징수가 117億 2,600萬원이 9月末 현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미수금이 20億하고, 원인자부담은 96億이 되고, 기타 800萬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금 122億 5,700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미수금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체납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10萬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확행토록 해 가지고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원인자부담금은 장림2 단계공사 차집관로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94年 7月 1日 징수대책을 협의한 바, 화명3 지구 외 4개 지구 미납금은 82億 5,600萬원은 금년 말까지 납부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화명2하고 만덕3 미납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조금 늦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촉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下水道特別會計 사고이월사업3件에 대해 준공여부와 계속사업 차질없는 추진 여부인데, 이 사고이월사업은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은 정상추진이 되어 있고 계획목표대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 중에 결손액이 2億 얼마가 생겼다고 했는데…
예.
그 내역이 무엇 때문에 결손액이 생겼는지…
결손 2億 5,900萬원…
예, 그게 무엇 때문에 결손이 생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이 88年 이전에 5,800萬원, 그 다음 89年에 9,300萬원, 90年에 7,900萬원, 그 다음 91年에 2,600萬원, 92年에 300萬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회사도산, 또 시효소멸 등으로 주로 영세한 세입자가 영업부진으로 전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사유가 주로 그런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
그랬을 때 어떤 업체는 업체의 승계자에게 승계되도록 그렇게 법의조치가 됨으로써 결손이 안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결손처분이 되고 납세의 의무가 없어지는지 말하자면…
시효소멸도 좀 있고 한데, 이 상황은 더 상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밝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金龍完委員님께서 93年度 도로교량건설비 용역비 16億 2,330萬원 중에 不用額이 5億 9,100萬원으로 35%가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용역건수와 낙찰률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16億에 용역이 8件입니다.
전체 8件으로 시내일원 터널 타당성조사가 지금 약 5億원 되어 있고, 도로대장작성이 한 3億원 되어 있고 제2만덕터널 안전진단과 교량안전진단, 공항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釜山 제2대교 기본설계, 부전천 복개도로 실시설계, 이런 사항이 지금8件으로 16億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 5億 7,100萬원 중에 3億이 도로대장작성이 계획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도로망을 가지고 대장을 작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 도중 각 부서의 협의를 둘러보니 지하매설물 일체 전부 조사해서 하나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일괄 執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3億원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신전화,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이것을 전체 협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불용률이 35% 정도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절감을 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절감執行해 가지고 豫算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일을 미룬 것이네요.
미뤘다는 사유는 지금 執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알고 豫算을 정확히 줄여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豫算 잡을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덤벙덤벙 잡아 놓고 하려고 하니까 무슨 애로가 있고, 복잡하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미뤄 버리고 이렇게 자꾸 豫算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니까 다른데 실질적으로 豫算 잡을 때, 제대로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修亨委員님께서 흑교로 예산전용을 12月 31日자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 전용내용은 토지매입비가 1億 700萬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1億 300萬원과 시설부대비 400萬원으로 지금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中區廳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용사유는 토지 및 건물보상을 위해서 감정결과 시설비 과목중 건물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했는데 이 감정이 좀 일찍 나왔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데서 잡아서 할 것인데 연말에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豫算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소요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부대비를 하겠다는 것은…
그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잡아 농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부대비는 얼마 잡겠다는 이래가지고 豫算에 올립니다.
그래 이제 설계를 하고 執行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보상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득이 追更에 조정을 해서 해야하는데 연말이 되고 시간은 급하고 해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委員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셨습니다.
93年 이월사업 중 준공되지 않은 사업이 연말까지 완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質疑가있었습니다.
一般會計 이월사업은 총 50件에 668億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은 94年 10月 완공예정 건수가 32件에 140億, 95年 2月 會計年度 완료까지는 13件을 完了토록 하고 그것은 250億이 되겠습니다.
단, 3月이후 이월되어야 될 5件은 계속사업비인데, 260億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황령산터널과 감천항배후도로, 덕천고지배수로, 범일과선교, 그 다음에 범4호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會計年度까지는 完工이 어렵고 이 5件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돼야 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는 금년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금년말에는 그런 예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이런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것저것 어질기만 자꾸 어질고 豫算編成했다가 괜히 널려 놓기만 하고 그런 다음에 연말이 되면 아마 이리저리 편성을 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한데, 신규사업은 좀 상당히 생각을 해서 특별한것 아니면 이렇게 벌리는 방법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局長님 어떻습니까
여러 委員님들께서 계속사업을 산복도로나 여러가지를 10年이 걸리거나 오래 끄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豫算編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 答辯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補充質疑 하실 委員…
예, 李喜雄委員 質疑하세요.
예, 局長님한테 한 번만 더…
아까 도시고속도로관리 소장한테 물었는데, 나와서 答辯 좀 해 주실래요 局長 대신해서 答辯해 주세요.
一問一答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입니다.
지금 환전에 보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대책은 서론은 다 재어놓고 ‘환전창구 근무자의 부조리 사전예방대책’ 해가지고 ‘환전시에는 거스름 돈을 지불한 후 이용자가 보는 앞에서 환전창구에 비치된 요금수금통에 투입을 하고 근무교대시에 일괄 계산을 한다.’ 이렇게 報告書에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이용자가 보는 앞에서는 차를 몰고 돈을 내는 그 이용자 앞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투입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
환전하는 옆에 이용자가 보이도록 기계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착은 아마 10月末경에 부착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왜 환전창구에서 거스름돈만 주고 남은 돈은 혹시 다른데 흘러가지 않나 하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직접 보는데서 요금통에 넣기 때문에 그게 금액으로서 나옵니다.
얼마 들어갔다. 이래 해서 거스름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한 푼도 유실이 되지 않는다고 소장은 보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이 들어 갈 때 돈하고 또는 승용차는 틀리잖아요
예, 틀립니다.
그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어 가지고 소형차 얼마, 대형차 이것이 저희들 사무실안에 컴퓨터상에 …
게이지에 다 나옵니까
예, 게이지에 다 나옵니다. 일전에 한 번 오셔서 제가 보신 것 같이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한푼의 유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案件과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本委員이 建設委 幹事로서 여태까지 建設局 소관에 관계되는 과, 계 참모들이 전부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을 비롯한 同僚委員들이 수정산터널공사 등 각종 案件을 審査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은 建設局의 참모들이 局長을 충분히 보좌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한다는 인상을 종종 받았습니다.
提案說明도 그렇고 또 委員들의 質疑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局長이 答辯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주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몇 번 느끼면서 이것은 전부다 여기계시는 참모들이 잘 못 됐다는 그런 탓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案件 審議에 앞서 局長이우리 委員들의 이해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提案說明 자료를 만들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보충자료를 앞으로는 만들어서 議會에 上程해 주고, 또 答辯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저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補充質疑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建設局 소관 1993年度 決算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방금 審査 한 사항에 대한 議決을 오늘上水道事業本部 소관의 決算審査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決算審査 순서입니다만 會議長 정리를 위하여 10分間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5時 07分 會議繼續)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上水道 관련 公務員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市에서는 아직까지 제한급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수원 부족으로 인한 수질문제와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행히 태풍의 영향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완전한 해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연현상에 대한 재해는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5時 08分)
그러면 계속해서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審査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존경하는 權鎬三委員長님과 建設委員會委員 여러분!
지금부터 1993年度 上水道特別會計 決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上水道特別會計는 地方公企業法 第35條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소관 1993年度 上水道事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決算槪要는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993年度 上水道事業特別會計의 세입결산액은 2,052億 7,200萬원으로 이 중 96.1%인 1,973億 2,300萬원은 수납되고 79億 4,900萬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의 96.3%인 96億 5,900萬원이 급수수입의 미수납액으로 이는 12月末로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가 마감됨에 따라서 12月分 요금이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액대비 82.6%인 1,739億 3,700萬원이 지출되고 232億 4,100萬원이 이윌 되었으며 不用額은 134億 6,900萬원으로 예산액 대비 6.4%입니다.
이윌예산은 第6次 상수도확장사업 외 3件의 계속비이월 179億 9,100萬원과 명장․오륜 정수장 오존처리시설설계용역 외 30件의 사고이월 51億 4,400萬원, 장림배수지치공사 부지매입비 외 8件의 이월금 1億 600萬원입니다.
계속비를 제외한 이월액에 있어 92年度에 비해 93年度의 결산이월액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상수도 관련사업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계속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不用額 134億 6,900萬원은 인건비 4億 1,200萬원, 전력료, 약품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비 36億 2,400萬원, 투자비 39億 700萬원, 수탁공사비 32億 9,400萬원, 예비비 22億 3,200萬원으로써 이는 공사집행 잔액 및 豫算節減 등의 사유가 대부분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의 예산과목 중 기계, 전기 등 각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액 16億 5,500萬원의 99.3%인16億 4,300萬원이 집행되었는 바, 이는 豫算이 효율적으로 執行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編成된 豫算을 전액 執行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앞으로 豫算執行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年度 지방공기업 上水道事業特別會計는 결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제규정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 바랍니다.
金龍完委員님 賞疑하세요.
金龍完委員입니다.
결산서 250~256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上水道事業特別會計에 있어서 계속비를 제외한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92年에 비해서 93年度 결산시에는 많이 줄었다고 조금 전에 專門委員이 檢討報告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上水道本部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월사업은 더욱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또한 그것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權鎬三委員님 質疑하세요.
權鎬三委員입니다.
豫算書 266페이지에 보면 작년의 이윌액조서 중에서 92年度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결산서 267페이지에 있는 우암고가차도 공사구간내 지장 상수도관 시설공사 이월액 전액이 10원도 執行 되지 않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朴鍾錫委員 質疑하세요.
朴鍾錫委員님입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미지급 조서가나와 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하면 주로 부지 매입비가 미지급 되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레미콘 구입을 하고 미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급금이 이월되는 사유가 앞서 결산개요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채주가 미청구한다고 本部長이 보고하였는데 왜 채주가 토지 매입비를 청구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비를 청구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질의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앞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정수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의 기계, 전기 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비의 執行事項에 보면 확보된 豫算의 99% 이상이 執行되고 있는데 不用額이 거의 없이 豫算이 執行되었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豫算을 執行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수리가 불필요한 것을 豫算을 다 쓰기 위하여 무리하게 執行되었다는 감도 들게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면 11月과 12月에 착공된 사업들이 여러 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선비의 執行事項에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 할 委員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할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까
조금…
한 10分間 주시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 보고서에 보니까 上水道本部의 자산이 지금 약 7,000億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10月 監査 때 저의 기억으로서는 약 6,000億원으로 1,000億원 가까운 절상이 되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答辯 準備를 위하여 1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사항에 대하여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上水道의 繼續事業移越費가 92년도보다 줄었는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더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무슨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上水道의 繼續事業移越費가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대적인 工期가 부족해서 31件에 51億이 移越되었습니다마는 이 事業內容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 남산배수지에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배수지공사에 따른 문제, 수탁공사가 연도말에 신청된 것 등이 絶對工期가 부족했기 때문에 移越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事業初期에 설계를 해서, 조기착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 중에 특히 남산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래서 민원수습을 위한 기간의 소요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한 絶對工期 문제라도 좀 앞에 착공을 해서 이월하는 事業들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제도적인 또는 우리가 시행면에 있어서 좋은 개선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특별히 개선해서 當該年度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件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도보다 93년도가 줄기는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다소 줄었지마는 移越이 발생한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 절대공기 부족이다.
예.
절대공기 부족사항만 앞으로 더욱 극소화 해 나가면 이월사항이 최소화되겠다, 극소화되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죠
工期문제와 그 동안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 또 우리가 事務處理하는데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工期移越 또는 年度移越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산정은 예산책정을 할 당시에 좀더 신경을 쓰면 답변내용 그대로 극소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檢討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權鎬三委員님께서 92년도 事故移越된 것 중에 우암동 고가차도공사 구간 가운데 상수도이설공사 때문에 4,6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해항청에서 발주하는 배후수송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만동 연한철강 입구에 매설된 우리 배수관이 200mm 내지 300mm 되는 것이 묻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 수탁공사비 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청 발주 컨테이너 배후수송 고가차도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암동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그리고 港灣廳 자체에서 노선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수도관 이설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으로서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는 上水道工事는 안 했습니다.
노선변경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필요없다는 결론이고 또 예산을 반납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鍾錫委員님께서 미지급금이 1億 600萬원인데 이것이 移越事由 중에 보면 토지매입에 따른 미청구가 있었는데 그 미청구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93년도말 현재 미지급 件이 총 9件입니다. 9件에 1億 600萬원인데 그 중에 土地補償費가 5件, 지장물 보상이 2件, 그다음에 調達廳에 저희들이 자재대금이 1億900萬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4年度 初 한 件에 3,400萬원을 지급하고 또 지급사유소멸이 발생한 것이 2件이 있고 미 신청한 것이 6件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토지의 경우는 한 件에 3,400萬원을 지급을 하고, 4件이 등기요건이 미비가 되고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소유권 미정리로 인해서 4件은 補償金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못했고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海雲臺에 나가면 반송배수지 주변에 都市計劃施設에 의한 토지시설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件에 3,453萬 1,000원인데 이 2件은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미 정리된 것은 지금 현재 등기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등기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委員長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토지 미지급액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급사유소멸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영구히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市에 기부채납 됩니까 안 줘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지금 歲出로 잡혀 있는데 다시 歲入을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자체가 저희들 都市計劃上으로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놨는데 그 결정자체를 취소를 해 버렸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우리가 별도로 지급할 사유가 소멸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저희들 시설관리소, 정수장 등 3개 事業所에 시설비와 수선비가 약16億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집행률이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 99.28%가 집행됨으로써 예산의 적정운용이라든지 또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豫算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총체적으로 16億6,000萬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이 수선비는 저희들 施設事業所와 정수장에는 직접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무슨 고장이 생길지 事業執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리해야 할 그런 사유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해야 하는事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豫算이 확보되어야하고 또한 이것이 저번 追更시에 1億 3,000萬원을 削減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집행이 이루어졌고 또 이 설비문제는 7년전부터 약 20년 경과된 노후설비를 총체적으로 2,530萬원을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02件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인력에 의해 가지고 수리를 했고 그 나머지는 도급이라든지 다른 계약방법에 의해서했는데 실질적으로나 많은 예산상 節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한 것이 총1億 9,000萬원입니다마는 저희들 1億 9,000萬원을 사유발생되는 그대로 전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 잔액이 별로 안 남게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집행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수선비 집행문제가 저희들이 정말 절약하고 그리고 적시에,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部長님의 설명대로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생겨서 수리가 될지 모르니까 안배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가서 상당한 예산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16億 가운데 2달 쓴 것이 1億 9,000萬원 정도 되고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追更시에 1億 3,000萬원쯤 削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99% 정도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역시 93년도 上水道本部 資産이 7,114億인데 93년도 行政事務監査시의 자산규모보다 현저히 많은 것 같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92년도의 결산시에 자산이 6,510億원입니다. 93년도말 결산상 자산액이 7,114億원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약 598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6次 上水道擴張事業, 華明에 입상활성탄, 德山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투자가 증가된다고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8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자산평가 할 때는 역시 평가액만큼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本部長!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委員, 權鎬三委員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내용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오늘 本部長께서 나오시고 幹部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활성탄의 유해성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지금도 활성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내골 관계도 지난번 本會議場에서 市長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部署의 長인本部長님께서 솔직히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관계입니다마는 市長께서 本會議에서 말씀 중에 1차적으로 신호라든지 녹산공단은 1次에 20萬t을 생산해서 기존 공단지역에 공급 하고, 또 2次 10萬t을 생산해 가지고 신호공단이라든지 녹산에 넣기로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市長께서 답변하는 것에 보면 1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공업용수의 진척은 몇% 되어 있으며 96년도말 완공에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탄은 주로 식물성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숯입니다. 식물성 숯을 하는데 지금 김말용의원이 이 활성탄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활성탄을 식물성으로 쓰는데 저기에 별도 오일카본을 씀으로, 오일카본은 다른 식물성이 아니고 기름찌꺼기입니다.
이것을 씀으로써 유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지적된 것은 작년 5월에 우리가 일부 購入을 하고 그 회사가 도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3년도 5월경까지 우리가 일부 購入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숯처리에 따른 이런 활성탄은 전부 調達品으로서 調達購入을 하고 있습니다.
調達購入을 해가지고 이 調達購入된 상품을 환경보건원, 그 다음에 저희들 수질검사소, 그리고 정수시험소의 시험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까지 이 활성탄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가 없었고 오일카본이 아마 비료공장에서 이 방카C유로 열처리 후에 생긴 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은 고무제품 제조시에 일부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오일카본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오일카본은 기름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위에 떠서 그대로 가정에 供給되기 때문에 쓸래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숯처리용으로서는 쓸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때가지 이런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달리 발견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1뭘 24일날 수돗물에 탁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슨 현상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淨水藥品 중에 응집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PSO하고 PAC하고 이 藥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응집이 안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藥品이 적게 투입됩으로 해서 완전히 침전이 안 되어서 약 5分問 給水가 된 事例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한 분말활성탄의 이 오일카본 문제가지고는 별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高度淨水處理를 위한 입상활성탄은 거의 석탄에서도 나옵니디마는 거의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 분말활성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모두 調達品目으로써 충분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釜山市는 그러한 事例가 없음을 報告드립니다.
그러면 93년 5월까지는 일부를 썼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會社가 도산을 해 버렸기 때문에 다행이지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썼든 많은 量을 썼든 간에 그 회사가 도산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었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부를 썼다고 하시는데 그 量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산출은 못하실 것이고 또, 本部長님도 기술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한 되를 썼던 열말을 썼든 간에 쓴 것은 사실이네요
썼죠.
그 會社가 잘 망해 버렸습니다.
(場內웃음)
당연히 망해야지요,
이것을 國政監査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環境廳 本部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정수장에 들어 오면 納品 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檢査를 의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檢査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品質檢査를 依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檢査上으로 나타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本部長!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 때 일부를 들여왔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 폐유로 만든 오일카본을 썼는데 그러면 그것이 유독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이 有毒性이 있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有毒性이 없는데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안들어오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本部長 이야기는 지금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그렇는데 아마 그 때도 검사는 했겠죠 했는데 檢査가 부실하게 했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쓰죠
안 씁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工場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김말용의원한테 이것을 별도로 이런 위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環境處라든지 政府에서 공식적으로 有害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마는 벙커C유로 가지고 그 찌꺼기로 만든 활성탄이 그것도 어디 피부에 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食水로서 사용하는데 本部長 그것이 유해 안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완전히 식물성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 식물성에서 일부를 가져 와가지고 그것이 검정이 되니까 그 새까만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안 쓰니까 다행입니다. 일부이든 조금 들어갔든 들어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탄 말이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렇는데, 지금 식물성 활성탄이라고 했는데 지금 本委員이 알기로는 활성탄이라면 톱밥을 구워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굽는 과정에서 잘 굽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아마 첨가제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高度淨水處理를 위한 입상활성탄하고 분말활성탄이 있는데 그 2가지가 종류가 다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신 것은 분말활성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톱밥을 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분말활성탄이고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은 석탄에서 나오는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야자수나무에서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주로 참나무를 구워가지고 쓰는 것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이 쪽에 분말하고는 다릅니다. 고체화 되어가지고 구멍이 다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말하고 입상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분말도 분말 자체내에 전부 다 구멍이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가루입니다. 분말은 가루이고 이것은 형태가 있고…
입상활성탄 하는 것을 고체로 씁니다.
2.2mm 내지2.5m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調達品目같으면 調達廳에서 그것을 1차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購入을 합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되고 나면 전국의 調達契約品에 의해서 納品要請을 하면 납품이 됩니다.
그것은 수입품목이 아니죠
분말은 수입품목이 주로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기술로 만들죠
우리 기술로 많이 만듭니다. 우리 공장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음용수공급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자꾸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강수계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기타 강 수계의 저수지 분포를 보면 한강수계 같은 것은 댐이 열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도 댐들이 있어 가지고 물이 많이 있습니다. 영산강에도 지금 주암댐이 생겨가지고 목포에 저번에 물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9萬t이 주암댐에서 목포로 가기 때문에 호남일대도 물 문제가 실제로 우리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洛東江에 댐이 4개 댐이 있습니다. 이 4개 댐이 상수원수의 완전한 寶庫입니다. 그리고 유역면적이 자그마치 2萬 3,800㎢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 총 필요한 量이, 우리 淨水場이 洛東江 상류쪽까지 합하면 총 20개가 있습니다.
20개에서 필요한 量이 500萬t입니다. 이500萬t을 洛東江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원래 洛東江은 雨量이 적고 그 다음에 저수댐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겹쳐서 지금 우리가 최하류에 있기 때문에 설령 대구의 공단이나 기타 상류지방의 생활하수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가뭄시에는 윈수에 있어서 물의 절대량에 부족현상이 생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8년도부터 부산권에 대해서 ‘원수확보를 위한 댐을 메꾸어 주시오.’그러면 ‘廣域上水道를 하나 주시오.’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상류에다가 댐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원수 확보를 해 주시오.’ 정 안되면 ‘공단 인근에 있는 하․폐수의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빼 내도록 해 주시오,’ 안 그러면 ‘금호강 윗쪽 상류부분에 우리 상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연결시켜주시오.’ 등등 안 그러면 ‘강변에 소위 간접 取水할 수 있는, 독일식으로 물을 밑에 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수차적으로 建議된 것이 12, 13차례 계속적으로 建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너무나 큰 대형사고들을 당했기 때문에 물은 기어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洛東江 물에 92%를 의존하는데 洛東江 물을 당장에 교체할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러면 비상저수지를 만들어 주든지, 비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댐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바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建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검토가 된 사항인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넌도 豫算에 올리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內務部, 環境處 그 다음에 청와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釜山市에서 자체 기술진에 의한 조사라도 해 봐라.’
그래서 ‘자체 기술진에서 조사를 하니까 저수댐을 우리는 저것이 좋겠다.’ ‘법기수원지 그것을 더 크게 막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원동쪽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나름대로 調査를 해서 원동쪽에 막아라.’ ‘그것은 水量이 풍부하고 또 여러가지측면이나 여건이 원동이 좋다. 그리고 법기수원지는 저수량이 150萬t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더 물을 받으려고 해야 받을수가 없고 일제시대 때에 그 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키우려고 하면 키우는데 드는 돈이 저수댐을 신설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妥當性이 원동에 댐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그러면 원동에 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수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수장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그 물을 바로 병에 넣든지 안 그러면 무슨 용기에 넣어서라도 運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所要되는 金額이 839億 정도 되고 그 나머지 문제는 供給方法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이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인 저수댐 막는 문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타당성검사를 專門機關에 依賴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案을 가지고 이것은 시행하도록 한다.
이래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報告를 했는데 報告를 8月 16일날 여기에 우리 權委員長님도 계십니다마는 議會 常任委員長하고 그 다음에 議長團에다가 '이것은 공포할 단계도 아니고 이것은 議論할 단계도 아니고 우리는 이 물 확보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 議會 문제는 妥當性 결과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報告를 하겠습니다.' 하고 報告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밀었는데 '좋다. 釜山의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같이 檢討가 되어야 할것이다. ' 그런데 단 이것이 음용수관리법이 아직 制定이 안 되었습니다. 음용수관리법에 의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水道法에 의해서 하느냐 이 문제는 法 制定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國會 會期때 이 방법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 결과와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釜山市民 400萬, 그다음에 김해, 그 다음에 양산 일부에 아주 물이 오염되어서 못 먹을 곳 이런 곳에 이 물을 활용한다.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市長이 발표를 할 때 그러면 비상수원 쓰고 난 뒤에 남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남는 물은 무엇이라도 받아야되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 한마디를 단지 鄭市長님이 하신 것이 우리 전체 言論機關에서 생수시판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타당성조사 결과 음용수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음용수로서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水道方法에 의해서 管을 이용해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몇 개 地域에 다가 놔 놓고 물탱크라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과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이 없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저수댐하고 도수관하고 비상수원 확보는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國會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經濟企劃院에 200億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局長님!
지금 배네골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에 취수구가 20개가 되고 취수량이 500여만t 되는데 우리 洛東江 상수원에 댐을 몇 개든지 좋지마는 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徐本部長! 委員님 질의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수도 취․정수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計劃工程대로 토목,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1%됩니다. 그래서 취수시설, 취수구, 취수관로 이런 것은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그 쪽에 가야할 용수공급이 앞으로 우리는 명지, 녹산, 신호, 지사, 가덕도 이 5개 地域에 총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生活用水가 16萬 3,000t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50萬t 정도로 예상을 해서 공업용수 관계도 1단계 공사는 20萬t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에 총체적으로 825億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 이 쪽에 보면 밑에 取水, 淨水設備를 하고 그 다음에 관 부설, 기타 공사를 하고 있고 生活用水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工業用水 관계는 적어도 96년도 녹산공단이 준공될 때를 맞추어서 이것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工業用水도 1단계의 1차공사로서 먼저 녹산공단에서 들어선다든지 신호공단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국도를 따라서 200mm 관 하나를 더 묻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동안에 거기에 신호공단이나 또는 녹산공단이나 그 공단에 소요되는 공업용수는 쓸 수 있도록 사전에 生活用水로 먼저 넣는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市長님께서 먼저 신호공단이라든지 녹산공단에서 쓸 것은 본공사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물을 가지고 1次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工業用水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生活用水로 가지고 합니다.
지금 生活用水로 가지고 1차적으로 신호라든지 녹산공단에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우선 1次로하고 이것은 그것을 하면서 本工事를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들어가는데…
徐本部長님!
그렇다고 봤을 때는 市長이 잘못 이해를 했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報告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工業用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工業用水도 96년도 2월달 까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工場이 들어선다든지 그 전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6개월 내지 몇개월 동안이라도 쓸 물을 우리가 일단 빼서 700mm로 인단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압니다마는 1단계 20萬t에는 사실 신호라든지 명지 그 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2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20萬t이 되면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부산시내에서 명지, 녹산까지 가도 물은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이어서 10萬t을 더 하도록 할테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0萬t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내가 잠깐 물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동안에 십여차례에 걸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建議하고 요구하고 금년도에는 委員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 때문에 정말 會議 때도 建議를 하고 書面으로 建議를하고 대단히 원수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산의 물 문제는 상수원수의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釜山에서 물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면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 모두다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建設部會議, 環境處會議에서도 바로 그대로 직언을 해가지고 次官이나 長官이나 계셔도 나는 끝끝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을 보건대 釜山쪽에 광역상수도든 광역댐이든 간에 釜山쪽의 원수확보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釜山쪽이 각 수계별로 지금 제일 뒤져 있으니까. 이것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洛東江 下流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國費만 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댐의 확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무엇이든지 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산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물 문제가 釜山市民을 위해서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市民들한테 없이는 물 문제해결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解決할 그런 결심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물장사 물장사 하지마는 막상 지금 현재 밴젠사태라든지 톨루엔사태라든지 기타 디크로메탄사태라든지 이런 기준이 오버되어서 물 생산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캄캄합니다.
캄캄하죠.
솔직하게 캄캄합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支援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1993年度 決算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委員會 所管 전체 결산에 대하여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決算審査를 한 결과 歲入豫算의 과다편성이라든지 不用額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등 예산의 운용상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決算檢査報告書와 같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事例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委員會 所管 1993年度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承認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徐宗洙 上水道事業本部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