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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10시 36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36回 臨時會 第2次 交通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水産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日程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갑자기 소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第29號 태풍 세스로 인하여 가을 가뭄과 용수난이 다소 解消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확을 앞둔 農作物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각종 船舶이 좌초되고 어항 施設物이 파손되는 등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颱風 등 자연 재난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이 없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漁民 피해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颱風 세스에 따른 어민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會議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태풍세스호에따른어민피해상황보고의 건 TOP
(10時 37分)
議事日程 第1項 颱風세스號에 따른 漁民 被害狀況 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 관리관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成宰榮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會期中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颱風 세스호 被害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油印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颱風세스號에따른漁民被害狀況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知大 水産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一問一答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하십시오.
裵尙道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水産管理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마는 어민들이 신고한 被害內譯 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內譯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漁民들은 205億 7,677萬 7,000원을 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잡아 놓은걸 보면 45億 7,589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算定基準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를 할 때 어민들은 이 산정 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 신고할 때 補償心理가 작용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하고 있는 거나 좀 과다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漁民들이 신고를 할 때 그냥 무턱대 놓고 신고를 해서 우리가 받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할 때 기준에 의해서 申告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민들은 모릅니까
어민들은 자기가 過多한 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免許 받지 않은 시설까지도 자기가 하는걸 다 신고를 하니까 신고를 다 받은 것이 이만한 金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5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물론 補償心理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런걸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申告基準을 알건데,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신고 해봐야 자기들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 건데, 너무 턱없이 이렇게 신고는 안 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면허 面積이 공부상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기준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算定한 건 거의 다 공부상 나와 있는 그 면적에 대한, 또 시설 基準에 대한 그거를 거의 다 커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물 피해는 認定 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생물 피해는 물량으로 표시하고, 그거는 앞으로 復舊할때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朴正吉委員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지 뭘 하고 나면 이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하고 摩擦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피해액과 복구 지원 해 가지고 國庫 40%, 地方費 30%,融資 30%,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융자는
이것은 재해 복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銃一되어 있습니다.
30% 融資는 몇 년 거치 그런 게 있어요
예.
몇년 거치 분할상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요
예.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5年 거치 5年 분할 상환입니다,
5年 거치 5年 분할상환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서 산정 기준이 말이죠, 生物 被害는 제외하고 施設物 피해만 산정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물 피해는
생물 피해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물을 강서구의 경우에 피조개 6,695萬미, 이렇게 생물 피해는 物量으로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강서구가 제일 심하네요
예, 이번에 강서구가 김양식하고 파래양식하고 합해서 표시된 게 43億이 되겠습니다.
43億 맞네요. 전부 49憶 중에서 강서구가 43億이네요. 지금 여기 주민들하고 제일 마찰되는 게 뭡니까 이쪽 집행부하고
마찰요
예를 들어서 그쪽의 요구를 들어준다든지 안 들어준 그런 意見이 틀린 게 있을거 아닙니까, 의견이.
지금 말입니다. 이것은 基準에 의해서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復舊할때도 그대로 보고된 것을 확인하고, 지금 오늘까지 피해 확인하도록 規程되어 가지고 피해 확인이 되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問題點이라든지 이런건 없어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주민과 집행부간의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피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問題點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圓滑하게 잘 돌아가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過多施設 부분, 그것은 被害를 받았다고 앞으로 복구비 달라 하겠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다 시설에 대해서는 復舊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 現地에 나가면 그런 문제가 다 대화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朴正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洪潤委員!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말이죠. 부산시로 編入된 의창군 수협하고 되어 있거든요 사하구하고는 다 됐는데, 그 人員이 어떻게 됩니까
635名으로 늘어났습니다.
합계가
예, 被害 漁民입니다
양식의 피해 어민이 635名 그러면 의창수협은 몇이에요
그건 수협별로 가르진 못했고.
아니 수협에서 조사 올라온 거 대로해서 油印物을 만든 것 아니에요 市 직원이 전부 개개인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市 委員이 만든 겁니다. 수협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에 시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의창 수협은 몇이고 이쪽 부산 수협은 몇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確定되어야 대충 저희들이 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그것도 모르네요
예, 인원은 635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산 수협이냐 의창 수협이냐는 저희들이 아직 그건 판정을 못했습니다.
사하구에도 보니까 많이 있던데 사하구에. 沙下區에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양식업에 대해서는 사하구에는 하나도 없네요
있습니다. 파래 양식 한 건에…
아니, 海苔養殖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江西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사하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해놨네요
이런 個人은 발생지로 하기 때문에 사하지역...
발생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지역으로 했다 이말이죠
예.
그러니까 양쪽 조합의 人員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어 있네요
金委員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조합에서는 총 被害가 434名으로 지금 부산 수협 관계에서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미역하고 사하에 파래 하는거 까지 다 포함되어서 434名으로 되어있고, 江西區廳에서 전체 조사된 건 635名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구청에서 조사한 건 부산이나 의창권하고 같이 합쳐 되어있죠 그런데 부산 조합에 資料를 보면 말이죠, 부산 조합에서 해태 양식업에만 44億 4,300萬원 되어 있어요. 조합에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강서에
강서 말고 부산쪽에, 면허지가 강서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거는 면허지 지역에서 調査를 했기 때문에 강서구를 낸거다. 그리고 관리관께 다시 물어 봅시다. 어쨌거나 피해 조사를 施設費 기점으로 해 가지고 면허지 밖에 시설한 것은 못 주고, 면허지 內에 施設한 것만 어민들이나 조사가 올라와서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 내면 거기에 比率에 따라서 40을 잡으면 우리 시에서 10%를 災害對策費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市에서
예.
豫備費를 가지고 하든지.
地方費 10% 되어 있으니까.
10%, 하더라도 이게 됩니까
예비비라든지 이거는 指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시에서 가서, 市에서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우루루 가 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돌아 다니는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예,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이 豫算을 하나 집행을 하는데, 물론 관리관실에서 다 해 가지고 바로 市長한테 결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경제 국장이 따라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系統은 말입니다. 江西區에 재해 대책 본부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시에도 되어 있고, 또 內務部에 재해 대책 본부가 되어 있고, 보고 계통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강서구에서 人員 不足으로 해서 집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 6名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강서구에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集計가 끝나고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강서구에서는 災害對策本部를 만들어서, 수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재해대책본부는 강서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면 區廳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봅시다. 보나 안보나 보고가 말이지 좀 엉터리도 있겠고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있는데, 우리가 市委員들이 가서 물론 보고만 돌아올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與件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10%를 확보하게 된다는 게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체면이 서는 거지 빈 보따리만 가져가서 덜렁 보고 듣고 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附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과점한 거나 무허가나 한 것은 저희들이 복구할 때 복구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보죠,
金永守委員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 금액이 200億이고, 피해 보상 金額은 얼마나 나갈겁니까 확정 지어 놓고 있습니까, 市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엊그저께 17日부터 오늘까지 확인 조사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계획을 그렇게 해서 確認되면 그걸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하면.
그러면 金額이 얼마를 한다 하는 것이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피해 금액은 맨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億 6,448萬 4,000원이 피해 금액입니다.
被害金額은 우리 市가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각 구청에서 조사한 금액의 合計입니다.
합계 금액이고
예, 그래서 이걸 확실한가 안 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까지 計劃입니다만, 오늘 調査를 마치면 그대로 재해 대책 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市가 調査를 하는건 오늘까지 마치는데, 해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 금액이 49億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조사가 끝나야 확인이 되지요,
얼마가 될런지 모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質疑 終結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水産管理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現場으로 이동을 해서 현지 확인과 어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