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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10일 (월) 14시
(14시 4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1次 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 이하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다소 분주했던 추석과 개천절 연휴도 지나고 금년 한해도 어느덧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年初에 計劃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는 한편 내년 事業計劃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會期는 93年度 決算의 審査와 함께 條例案과 同意案 各 1件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오늘은 綜合建設本部所管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會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TOP
안(시장 제출)
(14時 50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第36回 臨時會 開會를 축하드리면서 建設委員會 權寧迪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을 모시고 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特別會計設置條例애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特別會計設置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本部長님이 說明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制定條例案은 釜山의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조성 후의 경영수익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特別會計를 設置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主要內容은 特別會計의 歲入과 歲出을 규정하고 歲出財源이 부족할 때는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에서의 特別會計 設置는 地方財政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기업또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歲入․歲出로서 일반 歲入․歲出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法律 또는 條例로 設置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特別會計設置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海雲臺地區 新市街地造成事業과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등을 條例로 制定할 때는 事業施行 및 管理條例를 制定해서 사업의 범위와 시행방법 및 회계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일괄해서 정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은 特別會計의 設置條例만을 制定하고 있는데 차후 이 사업도 施行 및 管理條例를 따로 制定할 것인지의 여부와 條例案 第5條에는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委員長님! 내가 하겠습니다.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여기에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시행 및 관리조례를 制定한다고해 놓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하고 이 관련사업 범위에 대해서 檢討가 요망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 질의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우리 신호공업단지의 敷地가 약 90萬坪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新聞을 보니까 약 60%가 市有地 내지 公有地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가 江西區의 개발에 따른 투기붐이 상당히 일어나서 土地의 매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기가 여의치 못해서, 즉 말하자면 두부 값은 떨어지는 실정이고 土地구매는 오히려 붐이 나서 오히려 콩 값이 올라가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기에 그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喜雄委員님께서 事業施行 및 管理條例를 制定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關聯事業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事業施行 및 管理條例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事業施行과 管理에 관한 규정 등은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檢討를 해서 條例改正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사업 범위 검토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항도 사업을 구상을 해서 開發計劃 承認申請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 범위 등이 다소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하면 오히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일단 검토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條例案에 규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항은 세부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規則에 의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회있는 대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永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市有地나 公有地가 60% 이상이 되고 나머지40%가 사유지입니다마는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개발 붐을 타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개발붐을 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公共事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 시가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주는 그런 예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감정을 한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지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온다면 관련 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대신에 분양하는 土地價格은 이것도 현 시가에 맞추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造成되고 있는 여러가지 공업단지들하고 바란스가 유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형평이 유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도 市長님이 우리 삼성자동차 유치에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 釜山市가 條件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땅 값도 낮추어 주고 여러가지 條件을 좋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삼성하고의, 참고적으로 아시는 대로 答을 바랍니다마는 대충 내정가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言論의 지적을 보면 지금 오히려 붐을 타고 지금 30, 40萬원을 소유자들이 효과를 보려고있다 그랬을 때 도로 내지 공공용지를 했을 때에 오히려 60萬원 이상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삼성하고의 관계가 저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分讓價格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매년 1월달에 設計가 完了되어 봐야 분양가격이 예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의 관계 문제는 아직까지政府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분양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喜雄委員 보충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이 條例를 만들기 전에 우리 釜山市로서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그 채산성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設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條例로서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채산성을 봐서 이 사업이 우리 釜山市가 해가지고 채산성이 안 맞았다. 우리 釜山市가 해가지고 안 됐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충은 檢討를 해 본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지금 육지부분에서 공단을 造成한 그런 예가 근자에는 없고 현재 녹산에 하고 있는 것은 바다를 매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성원가가 얼마나 필요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양하는 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너무 높을 때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을 해서 조성원가를 낮추어 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녹산공단의 例도 국가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러한 일부분을 지원해서 조성원가를 조정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國費나 市費등을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인근에 있는 공단하고 형평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釜山市가 그 개인 땅은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할 때 대충 예정가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다 하는 예정가격은 있었을 것이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土地를 買入하는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한 이후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대충 잡았더라도 어느 정도 잡았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本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이 사업을 애초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市本廳에서 구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이 일천해서…
그러니까 本廳에서 이것을 구상을 하고 할 때는 벌써……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것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이미 이 사업성은 벌써 검토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대충 이렇게 해서本部의 생각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대충 추정가격을 가지고 대략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檢討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우리 李永揆委員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럼 여기에 땅이 國有地가 배분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이, 수용할 땅이 약 100萬坪 중에서 어떻게 대충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면적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총 94萬 1,000坪 중에서 國有地가 13萬2,000坪, 市有地가 37萬 8,000坪, 慶尙南道도유지가 12萬 5,000坪, 그리고 私有地가 29萬 8,000坪이고 …
私有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37萬坪은 뭐라했습니까
市有地입니다.
釜山市有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7萬坪이고……
37萬坪.
國有地가 13萬 2,000坪.
國有地가 그렇고……
부산시 소유가…
37萬坪이고…
37萬 8,000坪이고 경상남도 도유지가 12萬 5,000坪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개인 사유지가 29萬 8,000坪이고 공유수면이 7,000坪이고 그 중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1,000坪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事業承認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조정이 되겠네요 개인 私有地는 ⅓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直轄市新湖地方工業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市側의 원안과 같이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5時 10分)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釜山直轄市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決算의 審査는 이번에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決算은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여부를 규명하여 다음 해의 豫算運用方向을 제시하는 중요한 案件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審査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綜合建設本部 所管을 審査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 所管 전체 결산에 대한 承認은 내일 上水道事業本部 決算審査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木部長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의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上程한 決算承認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市議會에서 선임해 주신 議員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6명으로 구성된 決算檢査委員會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建設委員會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決算檢査委員의 엄밀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豫算執行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3會計年度 決算承認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 所管 1993년도 一般會計 및 3개 特別會計의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檢討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綜合建設本部長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入分野는 1993년도 綜合建設本部 所管 -般會計 歲入決算額은 기타 잡수입 13億 8,7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歲出分野는 1993년도 綜合建設本部 所管 一般會計 歲出決算은 57億 5,700萬원으로 이 중 98.9%인 56億 9,500萬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6,200萬원으로 이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집행잔액 전반적으로 歲出豫算執行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입니다.
먼저 嗚旨住居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歲入은 1993년도 本 特別會計의 歲入豫算額은 652億 200萬원 입니다마는 歲入決算額은 337億 7,300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8%만이 歲入입니다.
歲出은 歲出決算額이 예산현액 대비 49.8%인 325億 1,400萬원이며 계속비 移越 이 371億 7,300萬원, 불용액이 9億 1,400萬원입니다. 이 중 계속비 移越은 명지진입도로 건설 사업 10億 3,900萬원과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307億 3,400萬원으로 1993년도 예산현액의 48.7%가 移越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우 4億 2,600萬원이 공사 홍보 및 기록유지 VTR 제작계획 변경과 자치구 어업보상 시행에 따른 위탁 수수료 지급 미확정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金谷․華明2地區 住宅事業特別會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金谷․華明2地區 宅地事業特別會計의 歲入 豫算 현액은 229億 9,400萬원입니다마는 이 중 歲入決算案은 198億 4,200萬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86.3%이며 미수납액이 6億8,900萬원입니다.
歲出決算額은 187億 7,200萬원이며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제척지 도로개설비 3億 100萬이 事故移越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9億 2,100萬원으로 이 중 토지 매입비의 경우 예산현액의 73%인 22億 6,800萬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을 연기하는데 따른 이자지출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9,200萬원을 지출하였는바 豫備費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이자 상환분은 추경예산 편성시 등에 충분히 예측하여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海雲臺新市街地建設特別會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海雲臺新市街地建設特別會計의 歲入豫算現額은 3,900億 1,500萬이며 歲入決算額은 2,292億 5,900萬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8.7%입니다. 이 중 지방채 차입금이 1993년도 예산에 766億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징수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차입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됨으로 차후 歲入豫算에서 차입금을 편성할 시는 수납가능액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歲出豫算現額은 3,905億 1,500萬원이며 歲出決算額은 1,987億 3,000萬원으로 1,749億 4,600萬원이 移越되고 예산현액대비 4.3%인 168億 3,900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移越費는 繼續費移越 1,726億 6,600萬원이며 事故移越이 2件에 22億 7,900萬원입니다마는 이 중 事故移越되는 광안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광역교통시설 피해조사 용역은 92년도 예산에서 明示移越되어 93년도에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事故移越되도록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移越된 예산이 再移越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綜合建設本部 所管 1993년도 결산안은 特別會計에 있어 일부 歲入豫算을 과다편성한 사례가 있고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예산운용상에 다소 불합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은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喜雄委員 질의하세요.
李喜雄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決算書대로 볼 것 같으면 계속되는 事業이라 할지라도 모든 事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豫算이 많이 移越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移越이 불가피하다고 손치더라도 移越이 거의 50%이상 된다는 것은 本部가 예산을 따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유는 있겠지만 추진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는데 따른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되었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예를 들면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볼 때 수용비 및 수수료가42億 6,600萬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決算書에는 이것이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VTR를 제작을 해 가지고 本部長이 이야기할 때 사업홍보로서 VTR를 製作을 해 가지고 사업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 놨는데 사실은 그 예산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즉 綜合建設本部가 의지만 있었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本部長의 견해는 어떻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하세요.
우리 專門委員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李 委員님이 몇가지 質疑한 내용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檢討報告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서 檢討報告書에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사항별설명서 672페이지에 보면 93년도 決算書上에 事故移越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廣安大路建設基本 및 실시설계용역과 광역교통시설 피해조사 용역은 원래 92년도 豫算에서 明示移越되어 금년도에 다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事故移越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明示移越된 것은 다음 년도에 事故移越시키는 것은 대개 법규상으로는 별로瑕疵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再移越되는 사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데 本部長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 질의하세요.
金鍾岩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에 歲出決算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곡 화명2지구 택지개발 特別會計의 토지매입비 22億 6,808萬 7,460원의 불용사유가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豫算現額 229億 9,416萬 7,000원의 약70% 이상이 불용처리되는 것인데 불용액중에서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무슨 이유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事項別說明書 657페이지에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地方債 이자지출을 위해서 약 9,168萬 8,690원을 豫備費에서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가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연기를 위한 이자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 처리일자를 보면93년도 12월 30일로 承認은 받아서 지출을 하였는데 宅地賣却이 부진하였다면 사전에 부족이자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豫備費로 支出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 질의하세요.
李永揆委員입니다.
앞서 同僚委員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海雲臺新市街地建設事業特別會計의 歲入決算에서 과년도 수입에 241億 2,600萬원이 徵收決定되어 있는데도 豫算에는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고 또 차입금은 766億원이 豫算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징수결정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海雲臺新市街地特別會計의 歲入豫算은 전년도 이월금이 전부인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豫算編成을 할 때 정확한 세수추계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약 20分間……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分間 停會틀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1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停會前 질의사항에 대하여 綜合建設本部長께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喜雄委員님께서 嗚旨住居團地造成事業特別會計와 관련해 가지고 93年度 豫算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4億 2,664萬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시면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이 아닌가 또, 사업추진의 지연이나 이런것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잘못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내역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홍보 및 기록유지를 위한 VTR 제작비 1,200萬원하고 자치구에다가 어업보상을 위탁하면서 그 위탁수수료를 줄 것을 計上이 된 것이 4億 1,464萬원 하고 이 두 가지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자치구 어업보상 위탁수수료가 불용처리된 사유는 당초에 어업보상액을 지불하고 집행하는 행위를 管轄 區廳에다가 업무를 위임을 해서 區廳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각 관할 區廳에다가 4億1,464萬원을 수수료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급전에 土地開發公社와 협의결과 土地開發公社에서는 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土地開發公社의 반대사유는 이것은 순수한 업무위탁이 아니고 부산시와 土地開發公社가 업무분담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위탁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委託手數料를 자기들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市長하고 土地開發公社社長이 업무를 서로분담을 했습니다. 그 분담협약에 의해서 분담을 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業務委託이 아니기 때문에 手數料支給은 불가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공사홍보 및 기록유지를 위한 VTR제작비 1,200萬원을 당초 93년도 本 豫算에다가 計上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쭉 계속해서 되어 가는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事業費를 計上을 하도록 처음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施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VTR제작비를 별도로 용역을 줘 봤자 편집도 되지 않고 사진촬영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감리업무에 이것을 포함해서 공사감리자들이 공사 시행되어 가는 과정을 전부 기록유지를 위해서 PR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별도로 VTR 제작비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1,200萬원을 이용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할 당시부터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불용액이 좀 줄어졌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도 사전에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줄여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專門委員이 檢討意見書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廣安大路建設과 관련해서 설계비와 어업피해조사용역비가 移越됬는데 이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하고 再移越되는 사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광안대로건설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92년 9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94년 8월달까지 만 2년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조사용역은 93년 12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94년 12월달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조사분석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이 대규모 계속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따라서 부득이 移越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능한 당해 회계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업피해조사용역비는 당초 92년도에 예산편성 되었던 것이 연도말로 인해서 계약을 못하고 93년도로 明示移越이 된 바가 있고 일단 어업피해조사용역은 바다에서 1년 이상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94년도로 연기가 되어서 부득이 事故移越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移越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金鍾岩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금곡택지개발사업의 토지매입비 22億 6,800萬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지안에 편입된 釜山市 上水道事業本部特別會計의 재산입니다.
그 상수도 관의 수도선로 용지가 2萬 4,660m'가 단지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용지가 역시 송수관을 포설했던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그 송수관을 대체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포설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쫓아서 本部에서는 토지보상을 하는 것보다 상수도관을 대체를 해 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대체를 해주고 토지매입비는 20億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불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2億 6,800萬원을 금곡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편입토지가 수용재결 확정결과 보상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金鍾岩委員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金谷地區 宅地開發事業 지방채 차입금 이자 7,900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金谷地區 宅地開發事業은 부족재원으로 대지조성자금이 61億원이 되었으니까 이 원리금 상환기간이 93년 6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93년도에 택지매각을 해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매각시기까지 택지매각부진으로 인해서 그 기간까지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환기간을 94년도말까지 연기를 하게 되다가 보니까 그 연기하게 되는 만큼 이자지급이 필요하게 됐고 이 이자지불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豫備費로 지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李永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海雲臺地區建設事業特別會計 歲入豫算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은 241億 2,600萬원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차입금 766億원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마는 징수결정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海雲臺新市街地特別會計歲入은 전년도 移越金 전부인 상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241億 2,600萬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그 액수가 이미 92년도 예산에 歲入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중편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방채 차입금 7億 6,600萬원은 93년도에 차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이 계속비 移越로 인해서 차입시기를 94년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歲入財源을 분석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마는 海雲臺新市街地建設事業은 공영개발에 의한 선수금 및 택지매각을 세입재원으로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과다한 移越事例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綜合建設本部 所管 1993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本部長을 비롯한 관계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次 會議는 내일 오전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