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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0월 12일 (수) 15시
  • 장소 : 제4회의실
(15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15時 28分)
議事日程 第1項 議會事務處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소관9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우일현 사무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91%에 해당하는 2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9%에 해당하는 2억 1,9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은 의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어 실비변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에서 허위증언이나 증인불 출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으로서 오히려 내년부터는 상당액의 지급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허위증언자는 고발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 또는 진술거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93회계년도에 집행된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앞으로 위원활동을 적극 보완할 수 있는 해외연수비용, 운영위원회 활동비 등 충분한 경상경비의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 작년 한해는 예산절감을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예산과목에 보면 특별판공비 문제인데 이것이 작년까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판공비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의정활동에 특별판공비는…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합시다.
의정활동에 특별판공비는 거의 의장님이 쓰고 계시죠, 금액을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특별판공비는 사무처장이 거의 쓰고 계시죠,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봤을 때는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특별판공비는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쓰여진 것은 내부적으로 자료가 안 되었을 것이고, 지금 금년에 94년도 예산에 특별판공비가 수정예산으로 1억인가 2억 올라왔을 때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판공비는 의장만 다 쓸 수 있는데 상임위별로 1,000만원 정도 할애 해 가지고 이것을 쓰자하여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나름대로 결의로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그렇게 되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해외시찰이 횟수가 적고, 인원도 적었습니다. 해외시찰 여비도 작년에 남아 돌아가고 각 정보비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아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주로 외국에 갈 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중에 연초부터 위원들이 대거 외국을 나가시고, 횟수가 자꾸 빈번해 지고,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차질을 가져오겠다 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빈도하고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지원하다 보면…
특별판공비를 그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예산을 작년에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초과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의원 1인당 2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말이죠 지금 이야기는 작년도는 넘어갔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200만원이면 1억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 의원들의 해외경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금년에는 1억 가까이 경비가 지출되었는데 지금 볼 때 9,088만 6,000원입니다. 51명이 갔다 왔습니다.
9,088만 6,000원이라면 원 예산에 1억 초과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이고 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인당 정보비는 여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비로는 그대로 나가되 여행사에 의뢰하니까 첫째 현재 여비가 현실화…
예, 알겠습니다.
「갭」은 얼마나 생겼습니까
의원 해외시찰 갭을 지원한 것이 3,322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사무처 내의 편성문제가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 당시 이 수정예산으로서 특별판공비가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각 상임위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특히 처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데 운영위원이 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되려면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 되고 의회 전체로 보아서도, 어느 정도 특별판공비가 액수도 늘어났으니까, 물론 의장단 쪽에서도 쓸 돈이 많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전체의원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1,000만원하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의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여행 등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 의지가 사무처장님 한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
3,000만원 추가되었으면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첫 의도에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000만원 할당했더라면 뒤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상임위원로 배정 받아 가지고 여행하는 차원하고, 상임위원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것이고 내년부터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전체의원 의견이라고 보아도 맞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그 면을 처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이런 문제가 다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이 분들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30만원인가 얼마가 매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질의하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못 준 것도 다 주고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사실 전문위원 계신데 뭣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처장님이 하셨어요, 지금은 계산이 다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만 계산해 가지고 6개월 분만 계산하고 6개월 분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작년에 정부지침시달로 인해가지고 동결이 되어서 차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 추경에 해결되었고 금년에는 아예 1년분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까
예,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금 서무관리에 정보비 350만원 이것은 정액정보입니까, 시책정보입니까
정액정보입니다.
그 뒤에 경상사업비 정보비 1억 6,000만원 이것은 시책정보입니까
예,
지금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불용율이 약 9%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의회예산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에 보면은 100% 집행되는 것이 정보비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도 보니까 알뜰히 썼어요, 이것은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칭찬 받을 일입니다만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 보면은 특별판공비 3,000만원 중에서 1,226만원 쓰고 불용액이 1,773만 5,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습니까, 70%정도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3,000만원 중에 집행은 1,226만원하고 1,77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년의 경우에 조금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감안해 가지고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낮추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사유에 예산절감으로 아주 잘한 것같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예산절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이죠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책정을 조정해서 낮추어서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증빙서류가 있죠, 정보는 증빙서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보비는 100% 1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밝힐 수 업는 돈이니까 100% 집행했는데 특판비는 예산절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정보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판비하고 절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집행을 해야 됩니까, 남길 수 있는 성질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하기야 정보비야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듯한 돈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만 당초부터 정보비를 조금 적게 책정하시고 정보비가 특판비와 같이 비단 증빙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껴 쓴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영수증을 비치할 필요는 없지만 쓴 내역은 보고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나름대로의 행방을 모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서기안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예산의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쓴 내역이 대강 있지요 그것을 「프로테이지」 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언론단체접대비, 그 다음 위원들 식사 등 그것을 작년내역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뜻이 있는데 내역의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는데 정보비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전체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억제하면 되는데 정보비만 불용액이 없게 철저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 문제도 문제고 지금 제일 뒤에 이것은 특판경비는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보사업 외 1,000만원 특판경비는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특판비는 저희들이 해외자매도시 인사를 방문했을 때 접대한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고베」시의원을 초청해서 그때 사용하고…
그러면 이것은 불용사유미발생이 되어야 되죠, 안 그래요 사유미발생하고 예산절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유미발생이죠
그렇습니다.
작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기타수당에는 집행잔액이라 해놓고 그 외 예산에는 전부 불용사유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 해놓은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기타수당 해 가지고 1,160만원 집행잔액은 의원님들이 의회 불참함으로 인해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집행잔액이 맞겠고, 그 밑에 예산 절감하는 이런 것은 사유미발생 같은 것도 분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집행잔액한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예산절감 분야에서 사유미발생이냐, 예산절감이냐 하는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절감이 거의 없었죠 작년에 대통령께서 공무원들10% 정도 절감하자 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예산절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해마다 절감하라고…
의회사무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 난이 특별히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별개 문제입니다만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현재 우리 사무처 직원이 58명 중에 55명입니까
작년 9월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64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64名임니다.
2사람이 결원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하위직 6급, 7급, 8급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원과 현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기존 총 직급별로 안 맞습니다.
직급별로 안 맞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평정에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직급에 가령 7급에 18, 19명 같으면 3사람 쫌이 근무평정에 수를 받을 수 있는데 숫자가 한 사람 줄어들므로 써 두 사람밖에 수를 못 받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원 직급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급문제는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의 직급별 정현원은 안 맞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인사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저희들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박대해위원님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3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대해의원외1명 제안) TOP
(15疇 57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박대해위원외 1명의 그러니까 박대해위원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일현 사무처장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