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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3시 3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6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1993年度 豫備費支出 承認과 企劃管理室, 公報官室, 監査室, 內務局의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지출 승인과 결산심사는 비록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 마는 우리 본 의회가 결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13時 36分)
議事日程 第1]須 1993年度 釜山直轄市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회 기획관리실 소관의 93년도 예산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결산 내용은 총 예산 4,915억원 중에서 4,866억원을 지출했으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 59억 8,000만원 중에서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비 등 사안이 시급한 13건에 36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건에 35억 7,000만원으로 추진이 시급한 시립 영락공원 용역설계비 부족분 5억 8,000만원,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복구비 3억 5,000만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와 농산물도매시장 신규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에 6 억 2,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부진해서 지방세 상환이 연기됨에 따른 이자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관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관리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의거해서 1993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액이 134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56억 9,000만원으로 35억 7,83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잔액 21억 1,625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중 7.6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영락공원건립 용역비 1억 3,400만원을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금곡․화명2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 2억 9,200만원 중 9,200만원을 지출 결정,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에 예측할 수 업었 던 불가피한 사업이나 기구의 증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 시의원 선거비, 기구증설에 따른 운영비, 재해 대책비 등은 적정한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안공원 개발 시설비, 대통령 취임경축행사 경비 등의 경우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긴축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나 인건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의 우리 예비비 지출 항목을 보니까 전부 다가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웬만하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 사업별로 쭉 더듬어 보면 전부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 건도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업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도 한 돌쯤은 미리 선거 비용을 책정해 놓는 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비 책정인 것 같고요. 대개 영락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예비비 항목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적용해 가지고 쓴다는 이런 발상은 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비용이 대개의 후보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종사원의 경비 일부분이 우리 지방비로써 지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건당 지금 약 6,0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선거비를 책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서 이것을 책정을 그때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하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든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금으로 준 것이 1억 4,179만 2,000원이고 자치단체가 소요된 것이 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받은 겁니까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돈이 인쇄비만 해도 그 정도 듭니다.
대충 항목이 어떤 항목들입니까
항목을 쭉 보면 급양비가 981만원, 직원여비가 390만원, 수용비 수수료 인쇄비가 1,105만 4,000원, 재 료비가 114만 4,000원, 공공요금이 72만 8,000원, 선관위에 공탁해서 위탁한 것이 1억 4,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선관위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선관위에 직접 줘 가지고…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내용을 챙겨서 사전에 예측 가능 한 것은, 요즘도 사실은 일일이 담당자들의 그것까지 받아 놓고서 잘못 됐다 싶은 것은 목간 전 용 문제만 하더라도 경위서를 제가 제출 받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금정소방서 운영에 5억이 들어갔는데 93년도 8월 9일날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제1차 추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20일에 있었는데, 두 달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문제를 예비비로 사용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소방서에서 아예 이런 것을 안 올렸기 때문에 부랴부랴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두 달 후의 일 도 예측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측은 하더라도 직제승인이 나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이되기 때문에… 직제승인이 난 것이 6月 30日날 났기 때문에 그 뒤에 난 것입니다. 사실상 직제 승인되기 전에는 책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방서 짓고 하기는 벌써부터 했는데, 금정소방서 다 지어 가지고 시설 다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 는데 그 두 달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하면 말이 안돼죠.
추정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정원 숫자만 하더라도 정확하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직제 승인이 난 뒤에 이것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제가 승인 안 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예비비, 관서운영비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투자관리관으로서 볼 때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관서운영비가 있고 기본경상비가 있고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제승인에 의한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령게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러면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남으면 불용액으로써 처리해 버리고 해도 충분한 데, 웬만하면 거의 직제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소방서 하나 의 단위에는 몇급이 몇명이 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예측가능 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은 예산편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항상 공무원이 하는 방법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의 예비비를 쓸 때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은 내가 해보니까 좀 나쁘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는 불용액이 되더라도 조금 낮게 책정해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말이죠. 차관금리 이것은 환율변동으로 돈을 더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1불당 790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자 상환이 보통 1년에 두 번 합니다. 5월1일하고 11월 1일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15원 30전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3억 5,000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에 계산하기로는 820원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남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더 준 것 아닙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율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외채이기 때문에 매년 5월 1일과 11월 1일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경 통과된 날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11월 1일날 집행할려고 하니까 3일밖에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지출하고 그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우선 급하니까 하고 그 남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다가 남겼다. 그러면 남았다는 근거는 불용액 처리한 데 거기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비비 3억 5,300만원을 쓰고 불용액이 추경해서 다시 3억 7,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 남았네요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차관을 안 합니까 차관을 하면, 우리가 외화보유가 많아서 부산시가 갚아 줄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받는 수가 있죠 의무적으로 갚아 줄려고 해도 못 갚아 주는 수가 있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환율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서 빨리 갚았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쪽에서 “앞으로 2천년까지 갚기로 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갚아라.” 그래 가지고 못 갚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들이 먼저 갚겠다고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금리 환율은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금리 자체가 국내금리 보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기상환을 요구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외국 차관을 현재 금리로 하면 일년에 얼마쯤 됩니까 국내금리로 하면…
은행금리 같은 것은 우대금리로 하더라도 9%입니다. 그런데 외채의 경우에는 7%수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5%에서 7%정도입니다.
이게 금정소방서 관계가 승인날짜가 93년 8월 9일인데 어째서 사무비, 관서운영비 등이 불용액 10원도 없이 들어맞아졌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것은…
소방본부에 준 것이 토탈해서 불용액이 생깁니까
배정해 준 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그때 당시에 93년도 결산을 보면 나오겠네요
예.
여기에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서별로…
投資管理官! 자료를 직접 갖다 보여 드리세요.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보면 일용인부임 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7월 26일에 3,000만원, 그 다음 11월 26일에 8,000만원. 12월 24일에 1,500만원 이렇게 1억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몇 사람이나 퇴직을 했는지 또 얼마씩 지급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저로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물론 부족 분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마는 지출액이 3차에 걸쳐 서 꼭 3,000만원, 8,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아귀가 딱 들어맞게 될 수 있느냐 여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건이 첫째는 운전면허시험장에 56명이 국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방별로 일용인부로 끝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번째는 모자보건센 타 직제가 폐지돼 가지고 일용인부가 퇴직 했기 때문에…
이 때는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11월 25일날… 그러면 처음에 56명 퇴직할 때는 돈이 3,000만원 필요했는데 한 사람이 퇴직하는데 8,700만원이나 필요했어요
그 당시 기정예산에 3억 6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 보태져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고속도로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용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입니다.
전부 합계 일용인부 몇 명이 퇴직했어요
58명입니다.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기간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 8,000만원, 1.500만원 이령게 딱 들어맞습니까
일단 넘어가면 2,700만원 같으면 300만원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같이 계산해 가지고…
뒤에 불용액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배정해 준 것만 있고 도시고속도로 사업하고 전체 결산이 같이 넘어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이 2시부터 기술심사위원회가 개의가 되는데 실장이 주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말이죠, 금정경찰서 불용잔액이 나옵니다.
이 결산 승인서에도 세목별로 금정경찰서가 있으면 불용액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불용액이 나오는데 금정경찰서 것은 왜 불용액이 안 나타납니까
금정소방서의 경우에는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몫에 나가든 안 나가든 불용액이 생기면 승인서에 나타나고 결산서에 나타나면 불용액이 나타나야 되죠…
금정소방서는 추경전에 이것을 줬기 때문에 다음 추경할 때 그 만큼 빼고 줘서…
빼고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에…
예산계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항목이 저희 예산서에 꽂혀져 있거든요. 이번에 8월달에 금정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서 8월 이후 12월말까지 총 예산을 바로 금정소방서에 배정한 겁니다.
그러면 월별로 금정소방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쓰고 나면 남는 돈은 금정소방서 결산서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잔액이 나올 수 없죠. 우리 본청의 예산서…
여기에 잔액 나오는 것은 다른 항목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지출승인내용에서 잔액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정소방서로 배정해 준 것이고요.
그러면 금정소방서 93年度 거기에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찾아와 가지고 보여드리세요.
이게 8월달에 개서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쓸 돈을 미리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줘 놓으면 금정소방서에서 수시로 쓰고 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 나간 예산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원관리 해 가지고 해양 공원개발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5億 2,618萬 8,000원 나갔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통제지역 개방으로 해양공원개발 이게 장소가 어디며,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태종대…
태종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정, 동백섬, 이기대, 신선대, 몰운대, 태종대 이렇게 여섯 군데 입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 구청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공원과에 일단 배정을 해주면 공원과에서 다시 구청으로 재배정합니다.
각 구청별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측불허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측불허한 게 거의 없어요. 다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92년도에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개소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까지 결정 다 나고 당시에 이미 기구편성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를 않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 안이한 행정입니다. 청소시설관리소 운영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것도 당초에 거의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주 편의적으로 마음 대로 그냥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우리 예비비 책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1% 범위내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1%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측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을 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용 인부의 퇴직금 같은 것, 또 사망할 때 수당, 청소시설관리소 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금정소방서 운영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이것을 준공이 언제 되고, 인원이 어떻게 책정 되고 다 예측이 돼가지고 전부 정수 승인까지 난 것입니다. 의회의 정부 승인이 다 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예비비로 사용되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1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그게 지방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56명에 대해서 당초에 3억…
투자관리관! 지금 눈감고 아옹하는 말씀하지 마세요. 추가경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확실한 것은 예비비에서의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문제만 예비비에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時 1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1,302억 4,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05억 6,100만원 중 1,304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미징수액 7,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사유는 소송 승소비용 및 강제집행 반환금 등 과년도 수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소관의 일반회계 세 출결산은 예산 현액이 4,915억 2,300만원으로 이중 4,866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의 0.98%인 48억 5,081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3년도 세입결산은 당초예산액 1,302억 4,400만원보다 3억 1,700만원이 초과된 1,305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04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금 7,3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 불용액이 0.98%로 92년도 세출 결산시 불용률이 2.9%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 비상대비업무, 해외협력관리, 행정 자료실 운영 등 부서 운영과 관련된 일부 과목에서 불용율이 과다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항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에서 불용율이 과다 발생되었고, 행정 자료실 운영부분의 전산화 경비 등 일부 과목에서는 당초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여 불용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불용율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용수당, 보상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은 주무부서의 풀 예산으로 편성,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 년도 중 불용액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예산은 부서간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시급한 현안 사업이나 시책에 예산을 할애하여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359억 2,000만원으로 공채 매출 수익금을 기업 금전 신탁에 예치하여 이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4억 1,900만원, 공채 매출 수입 10억 300만원 등 14억 8,800만원이 증가된 374억 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 대비 3.9%인 14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융자금 미상환분과 예산절감 부분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 북구청과 남구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횡령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부산 서구청에서도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하므로써 파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은 결산서를보면 기타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 등은 예산을 과소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만 하였다가 일부 징수하지 못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써 적은 재원이지만 재원이 표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세무자들이 납부치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서구청에서의 이 같은 사례가 일어 날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법정 교부세를 보면은 92년도와 93년도의 교부세 차액이 약 34.8%가 감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2.7%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교부세를 지원 받을지 모르지만 시의 재정력 확충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부산의 특혜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알맹이는 하 나도 없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중론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와 내년도 전망과 확충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전반 예산에서 묻겠습니다.
결산 세출 부분의 수치를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집행기관의 책임 추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보비는 전액 집행된 반면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기타 수당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등은 대부분 불용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풀」예산으로 관리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양웅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0페이지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예 산을 편성을 안하고 징수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 잡수입에 법무담당관실 예산을 편성안하고 징수결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부산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1심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2. 3심에서 저희들 시가 승소를 한 경우에 그 소송 제기자로부터 강제 집행당한 그 금액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술상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편성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무관실 소관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밑에 소송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시효주장을 해 가지고 시가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도 패소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소를 제기한 원고측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서를 내어 보냈을 때 그것을 제때, 제때 수납을 하지 않는 그런 액수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 결정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히 또한 예측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92년도의 소송은 몇 건 수행하여서 승소가 몇 건이라는 대충 어느 정도의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상급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기에 금액까지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 회수의 경우에도 그것도 상당히 어떤 사항의 소송이 제기 될 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예산편성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
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3.27%가 책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 교부세가 기분의 10을 일반 교부세로 해서 그것은 우리 각 지방의 기준 수요에 의해 기준 재정 수요라는 것은 스물 여덟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도로율, 인구 등을 총 감안해 가지고 기준을 세워 필요한 돈의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 필요한 기준액수를 초과하는 곳은 일반 교부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1월 기준으로 해서 지방 재정기준 수요액 기준비율이 100분의 100을 1로 했을 때 1 이상이 되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1.01이 되기 때문에 1%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받고 11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를 지금까지 받아 왔는데 이것도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떠냐 하면 내무부가 시행하는 시책 사업, 다시 말하면 국토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책 사업에 40%. 그 다음에 재정적 보조를 위해서 10%. 그리고 일반적 재해에 10%. 그 다음에 40%는 시․도의 당면한 현황에 따라서 지역개발 사업등에 4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서 국토가꾸기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받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항로와 같이 소위 재정에 대한 보충으로서 70억을 지금 계속해서 공항로 확장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개발사업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것이 보면 수시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가 동아시아 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마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 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되게 지역별로 내무부가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받는 것 이상으로 받아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비는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되는데 공공료금이라든가 차량비 이런 것은 불용율이 과다하기 때문엔 이것을 「풀」예산으로 관리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마는 공공요금, 차량비 이것이 예산과 목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차량의 기준에 따라서 또 전화 대수에 따라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양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 전체 4.915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48억 5,000만원으로 불용 비율이 약 0.98%정도 됩니다만 조금전에 박양웅위원이 질의한 대로 정보비는 100%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기획실 소관 정보비를 한번 뽑아 보니까 1억 2,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2만원도 여기 앉아 계시는 투자관리관이 2개월 공석에 따른 정액 정보비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100% 모두 집행이 되었어요. 하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게 이 정보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비 집행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어디든 쓰고 보자는 사고 때문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액정보비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책 정보비는 다른 것과 같이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정보비 절감될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상 현행 예산 운용 제도상 정보비는 저희들 각종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예산 운용 측면에서 볼 때 정보비를 불용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비를 다 쓰면서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년도의 경우에는 정보비, 판공비가 상당히 예산에서 처음부터 아주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비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 해 주고 사용 문제, 집행 문제는 예산 과목의 성격상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비는 집행 잔액이라는게 일체 없겠네요.
예산제도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던 끝이 되어서 질의 하겠는데 교부세 말입니다.
일반교부세 관계는 기본 수입에서 기본 경비 지출 스물 여덟가지 기준에 따라서 빼고 나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죠. 배분 비율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도 기본수입에 기본경비 떼고 나서 약 연간 6,900억 가까이 남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연간 600억 나와요. 부산은 해 보니까 180억에서 2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1.0 몇% 정도 되요. 이것을 10 년 동안 쭉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6조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인천시의 경우도 6,000억 일을 할 수 있는 데 부산은 1,800억 일 밖에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것 지역개발 관계 40%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정보비 다 써 도 좋으니까 로비를 하더라도 부산의 실정 을 제대로 중앙정부에 알려서 일반 교부세는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교부세는 많이 받아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이제까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딴 시․도와 특별교부세를 그런 식으로 받아 오면은 빈약한 부산 재정에서는 항상 재정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니 그런 일반 교부세 배분 비율에 대한 그 문제를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측에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아시아 경기 대회를 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아시아게임 관계는 그대로 하고 일반교부세 배분 비율에 따른 예산구조상 부산이 취약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 오는 방향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정보비는 다 써도 좋아요. 많이 쓰고, 쓰는 대신에 그런 로비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결산개요 설명 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 해 가지고 예산절감 6,872만 3,000원, 이것은 어떤 예산 절감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각종 수용비 수수료 이런 관계를 예산절감 목표를 두고 각 부서별로 어느정도 몇 %선까지는 절감을 하자 목표를 정해두고 절감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 보고서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2월 25일날 대통령 선서 하시고 아울러 전 공무원이 청와대부터 예산 절감 운동을 시작했어요.
부산시 뿐 아니라 내무공무원 전체 전 공 위원들이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에 대 해서 절감한 만큼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내무위원회 보고한 서류를 보내 주시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6,872만 3,000원의 예산 절감이 내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미미한 것 아니냐, 그때 말뿐이고 행사뿐이지 실제로는 93년도 결산 해 가지고는 하등 예산 절감한 것이 표가 안 나는데 그때 당시는 많이 한 것 같이 표를 내고 굉장히 떠들더니 결과는 마감해 가지고 1연이 지나고 2연이 흐른 다음 93년도 결산에서는 하등의 표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은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 같은 데서는 예산절감 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 쓰는 경상비, 수용비 수수료 이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각 담당관리실에서 수용비 수수료 부분에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절감액수는 별도로 취합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30억원을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00만원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추경시에 삭감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세출부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감한 액수라는 것은 그때 삭감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몇 %선은 예산을 절감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 을 아예 세출 부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출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온 액수가 아니고 여기에 제외 된 액수는 그 외에 그때 삭감한 예산액에서 더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이 6,800萬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미 세출예 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로 하고 서류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130억을 절감 했는지 10억을 절감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문서상 나한테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130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130억원이 어떻게 보면은 절감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9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92년도 정기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이 된 것이고 그 뒤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인건비가 1.000만원 같으면 10% 100만원을 절감한다, 이래 모아져 가 지고 130억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문서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서류적으로 명확한 것을 보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정보비에 관한 것은 지적을 하고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100만원 책정에 그대로 10원 하나 안쓰고 불용액으로 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책정 해 가지고 10원도 안 썼는지 정보비는 5,200만원 올려 가지고 기획관리에 다 썼는데 정보비 는 100만원 올려 가지고 10원도 안 썼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100만원을…
영수증 붙이는 것은 쓰고 정보비를 차라리 100만원 남기지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은 10원도 안 쓰고 정보비는 몽땅 다 써버렸네요.
그런 영수증 붙일 사업성 있는 행사는 전혀 안 썼는가 보네요. 손님 접대도 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남겨놓고 말이지 영목증 안부치는 정보비는 몽땅 다 써버리고 조금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 담당하면서 점심 사먹고 손님접대 한 것도 있었을 것인데 영수증 붙이는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조금 고려를 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위원을 맡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 보다 예산편성과 운용,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93년도 우리 부산시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계잉여금이 3,559억원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또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무려 774억원이나 되는가 하면 특히 일반회계 분야에 93년도 사고이월이 446억원은 92년도 216억원의 배가 넘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또 예산 운용에 있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불용액도 전년도 보다 좀 줄었다고는 하지 만 아직도 1,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예산 절감 노력으로 인한 그런 불용액 발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나 명시 이월, 사고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선의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운용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마는 불용액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그런 예산을 부서간에 긴밀히 협조 해 가지고 추경때 꼭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 을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계시지만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504억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실제로는 44억 밖에 수입이 안 됐거든요. 땅이 안 팔렸다 그 말인데 그것도 미수가 23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매각된 계약서라든가 입찰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재무국장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일체 서류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관리실장 안 계십니다마는 오늘 대충 중요한 것을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종만위원이나 박양웅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교부금 관계는 마치 내무부에서 스물 여덟 가지의 조건이 부산을 빼기 위한 조건 같아 보입니다.
부산만 불이익을 받고 아레 시정질문 때도 시장에게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질문을 했고 중등위원 인건비 관계 그것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법에 딱 묶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나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3년 지났으면 기회도 전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집행부나 여기에 출신 국회위원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뭔가 뜯어 고쳐야지 가장 취약한 부산시 재정에 불이익이 되어 가지고 교부금 마저도 일반교부금 배정이 잘 안된다, 딱 걸리게끔 해가지고 못 박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 모두 성의가 부족한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버리더라도 부산이 재정난에서벗어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이나 혹은 기회쪽이나 여기 출신 국회위원이나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보관실과 감사실의 결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다. 감사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公報官室과 監査室의 決算審査 를 一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문조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공보 업무 및 시정 흥보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3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문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넘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계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과 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93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500만원이나 유선방송업법 위반 과태료 2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70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1,100만원 중 11억 5,900만원은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4.3%인 5,16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의 결산액은 4.3%가 불용 처리되어 예산 집행 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의 성격을 띤 일부 과목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 차기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세출 예산 현역은 9,044만원으로 이중 8,50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의 5.9%인 535만원은 불용처리 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경상비가 다른 항목보다 불용액의 발생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기본 경상비 집행잔액이 2,969만 4,000원 이라면 다소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 흥보를 위한 광고를 각 일간 신문과 방송에 보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문광고하고 연간과 특집 광고 등 해 서 13회에 걸쳐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 중에 2,800만원이 다행히 남은 4회가 가장 광고비가 많이 드는 신문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지, 이것은 통상 볼 것 같으면 신문사의 창간 일이나 또 방송국 창립 몇 주년이다 해 가지고 그때마다 광고 의뢰가 있어서 종래에는 광고를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과 또 현 시대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언론 기관까지 시정에 따른 홍보는 필요없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써 언론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서간 시보를 우송하는 DM망에 의한 우송료가 과거 띠 하나에 10원씩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반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10원이 3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수수료 수송비가 광고비에서 2,800만원 DM망에 있는 운송 봉투 띠지 제작에 82만원 해서 남은 액수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국고 지원은 무엇이죠
홍보 요원에 대한 각 종 교육이라든지 전방 시찰이라든지 이러한 경비로써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공보처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하다가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앙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받은 것이니까 도로 반환해야 됩니까
그런 성질이 아니고, 국고에서 나온데 다가 저희들도 조금 보태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문화공보부에서 보조해 주죠
공보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보처에서 뭘 하라고 500만원 주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부산 시내의 국정 홍보 요원으로서 열 사람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세나 시세에 따라서 흥보 위원 숫자를 공보처에서 대충 정해 가지고 지시가 되어서 숫자만큼 임명을 합니다.
국가시책 홍보요원 수당이다…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200만원 수입은 …
200만원 수입은 저희들이 간행물을 판매를 합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 것은 비단 우리 시에서 간행하는 간행물뿐만 아니고 정부 간행물도 동시에 4개 서점을 지정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인쇄한 간행물 중에 위탁 판매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간행물로써 현재 시민들한테 팔고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사, 그 외에 우리 부산시에서 발간하는 항도부산 8호 그것이 내나 부산시사입니다.
그 외에 우리 자료로써 필요로 하는 각종 건설국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조사 연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보는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무료로 배부하죠 시보도 돈 좀 들어옵니까
시보는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종류가 항도부산 8호, 항도 부산 9호, 항도부산 10호, 부산시사 1, 2, 3, 4호, 직할시 30년 부산 해 가지고 화보, 직할시 30년 부산 문화, 부산문화 영문판, 부산의 문화재등…
우리 시위원들한테는 그냥 오더라고. 무료 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판매를 하고 있구만요
현재 이런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달라 하는 것을 공짜로 주면 그 수량이 한정이 없고 이래 가 지고 원하는 사람은 실비로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에 의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금이 수입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수입은 됐고, 그 다음에 부산 공보관실에서 부산시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검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도와 준다든지 그런 임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관리할 능력은 문화공보부에 있습니까
공보처에서 직접 일간신문, 방송은 총무처에서 바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공보처의 대행기관은 부산시에 공보관실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특별한…
위임된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부산시에도 언론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잡지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잡지사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겠네요
파악됩니다. 일반 방송, 언론사라든지 신문사는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 출판물은 저희들에게 등록 또는 간단한 것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내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죠.
그러면 신고 안한 것은 어떤 법으로써 제재를 가합니까 동구 신문사가 있다, 중구 신문사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은 만약에 신고도 안하고 문화공보부에 등록만 해 놓고 계속해서 발간했을 때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아무 관여할 게 없네요
현재 일간 신문이나 방송은 공보처에서 관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발간을 하면 책자를 4부인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간된 책자를 우리가 공보처에다 가 송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언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으니까, 최소한도 부산시 공보관 정도 되면 시민의 의식 수준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어떤 책자가 나왔다 하면 이 책자는 건전한, 필요한 책이다. 또 내용물에 따라서는 쓰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는 물론 다르게 평가도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면 언론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잘 된 것은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연구할 과제가 안됩니까
지금 언론사 기자들이 사이비 기자도 안 있습니까 등록하는 것은 서울에만 등록해 놓고 부산에 여러 수 백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은 어디서 등록하는 정도는 받아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시민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보처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매월 통보를, 저희들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등록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 등록한 간행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양서라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市民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심의를 해가지 고 양서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별하기도 어렵고 저희들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단지 저희들이 시보에 우리 관내에서 출간된 간행 서적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책이 발간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 줄 정도로 지금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언론의 탄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용역비를 많이 냈는데 이런 것도 용역해 가지고 시민의 양식을 바로 잡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과제를 던져 주는 것입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신문이 잘못 보도된 데 대해서는 언론 중재 위원회에 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부산에도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 시보가 나오죠 시보 이것은 대충 부산에 몇 부가 나가며, 어떠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보를 지금 6만 3,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9,000부가 우편 송부가 되고 이 우편 송부의 대상은 기업체라든지 시위원, 구위원, 그 다음에 통, 반장 중에 일부, 새마을 지도자, 공동주택, 마을금고, 학교,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대중이 집합하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는 열흘에 한번씩 나오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서울만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고요, 다른 데는 10일에 한번 나오는 것이 3개 시․도이고 그 외에는 보름만에 나오는 데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부산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시보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알려져 있는데, 기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없습니까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집해 낼려고 하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됩니다. 주간으로 할려고 하면 얼마쯤 더 필요하느냐 하면 두 사람 정도는 꼭 더 필요로 하는데, 두 사람 인건비를 생각하면 6,000만원 넘어 됩니다. 6,000만원 더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 인건비만 6,000만원이고 그 외에 여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부산시에서 나오는 시보가 제일 선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데, 다른 것 나오는 것은 별로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뭔가 새로이 혁신을 해 가지고 시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 또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PR을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오늘 이 기회에 본위원이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정보비에 관서운영비 항목에 정보비 하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정보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과목으로 봐 서는 2, 3이 똑 같은 항목인데…
관서운영비에 있는 정보비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지급이 되는 정보비고요. 경상비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 감사 활동비, 실지 감사를 나가면 필요한 활동비쪼로 주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관서 운영비 정보비는 인원에 따라서 뭘 급수별로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정액정보비 339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특별확인반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라면서요
그게 남은 것은 특별확인반 직원수가 총 6명중에서 당초 계장 한명 하고 직원이 5名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상반기만 운영하고 …
그런 것 같으면 예산 편성에 내무부 지침이 잘못 됐든지 우리 부산시의 예산 편성이 잘못 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판비로 얹든지 해야지 정보비로 얹었다는 자체가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비가 관서 활동비인가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94년경부터는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정보비의 항목은 영수증 없이 지출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기관장들 쓰는 정보비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다른 부서의 정보비 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실의 정보비만 이런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本委員이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도 우리처럼 관서운영비에는 법정 급수, 월액 정액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뒤에 세무조사 등 활동하는 만큼 주는 활동비조의 정보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데 비위사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거의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적으로 12개 구청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천 비위사건이 우리가 12일날 보도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9월 13일날 바로 우리 요원들 투입해 가지고 북구청이 12개 구청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청은 세정과에서 세정공무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정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추석전에 1차하고 추석후에 1차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비위요인은 발견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캐는 것을 감사를 합니까
우선 감사 요원들이 가서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 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납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넘어온 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수납대장 원본에 소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을 우선 대조를 합니다. 은행에서 안 넘어왔는데 찍힌 게 있는지, 또 은행에서 넘어왔는데 안 찍힌 것 이 있는지 그것을 대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액, 공무원들이 직접 받은 것 이것도 우리 영수증 철하고 찍은 것하고 체납은 수납부에서 세금 안낸 사람 따로 빼가지고 체납자 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주로 은행에서 넘어온 영수증철 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한 것하고 대조하면 중간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이상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북구청에서 본 것이 여러 수 십만 장인데 제가 보니까 하루 분이 이 정도 됩니다. 다 못 보니까 쭉 넘어가면서 금액이 다른 것이라든지 이상하다 하는 것은 발췌해 가지고 대조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5年이면 5年을 소급해 가지고 우선 구청에 가면 앞으로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청에 가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우선 건축을 신청하면 건축 신청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신청한 것 그 다음에 준공 검사 신청한 것을 본단 말입니다. 보면 그게 취득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들어 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은행에 넣는 것은 다 들어 온 겁니다.
그게 확실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을 확실히 따져 보면 중간에 준공 안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과연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건축대장 연건평하고 실질적으로 취득이 부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이 할 바에는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어서 준공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우리 부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 형태는 등기라는 형태를 빌려서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부상에 면적이 얼마다. 건물 구조가 어떻다 그것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등록세도 내고 나면 우선 건물 소유자가 그것을 납세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 통보 온 것만 가지고 쭉 따져도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문조 공보관, 하계열 감사실장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결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라. 내무국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內務局의 決算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全 晋 內務局最 나오셔서 內務局所管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정 발전과 내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진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내무국 소관 93년 세입은 예상 현액이 46억 7,600만원이며 49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49억5,500만원을 징수하고 노조복지기금 등 미징수액 1,9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43억원 중 45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8,4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6%인 30억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억 7,600만원 보다 2억 9,800만 원이 초과된 49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6%인 49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자치단체의 노조복지기금, 충렬사 부지 무단점용료 등에 과년도 수입은 예산편성시 전액 누락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2,059만원 중 46.9%인 967만원, 시민회관 시설 임대료수입 1,017만원 중71.5%인 727만원 등 총 1,882만원을 미징수하여 익년도에 이월하는등 세입예산에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내무국 소관에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43 억원 중 83.4%인 453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1%인 59억 8,4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5.6%인 30억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에서는 편성된 예산 전체를 미집행 하였거나 단위사업과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정확한 시기와 소요경비 예측 미흡으로 사업비를 익년도 이월하거나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가 미집행된 과목을 보면 의전관리 임차료, 물자 관리 보상금, 영선 관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지정문화재관리 재료비 기타, 체육 행사 사용 피복비 등이 있으며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을 보면 서무 관리 보상금, 인사 고시 관리 보상금, 연금 지급금, 공무원 교육 훈련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일선 행정조직 운영 국외 여비, 문예 진흥 기타 수당, 예술단 운영 임차료, 문화 회관 운영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율이 과다 발생한 과목은 연금 관리 보상금에서 1억 6,400만원, 인사 고시 관리 출연금 2억 900만원, 영선 관리 공공요금 7,800만원, 문예 시설 확충 토지 매입비 1억 6,100만원, 체육 진흥 보상금 1억 1,600만원, 체육 단체 민간 보조 8,000만원 등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에너지절약이나 예산 절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과목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불용율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타 수당, 보상금, 임차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은 주무부서의 「풀」예산으로 편성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계년도 중 불용 발생이 명백히 예상된 예산은 부서간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시 시급한 현안 사업이나 시책에 할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통합 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세입 결산은 세입은 예산현액이 154억 5,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100만원 이 추가 징수된 45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예산현액이 154억 5,9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지출액은 148억 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4.2%인 6억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 기업 회계규칙 및 부산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적절히 회계 처리되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54억 5,900만원으로서 이중 148억 97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4.2%에 해당되는 불용액 6억 5,000만원과 세입 초과분 100만원등 6억 5,100만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전액 위탁 기관에 부담금 수입 선수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전체 적으로 5.6%의 불용율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세항별로 보면 인사 고시 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선거관리, 물자관리 등 이런 항목에서는 약 20%에서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닌 소위 지출해야 될 경상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많은 불용액을 발생 시켰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께서 예산 편성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사관리에서 각종 시험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예컨데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올라오고, 시에서 내무부로 올라가는 그런 소양고사라든지 전입 시험 이런 시험이 해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시 전입시험 또 내무부 연수원 선발 시험 이런 것이 폐지 되므로서 1,23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또 당초 해마다 하던 여러 시험들이 일부 폐지된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각종 소모성 경비 이것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있는 것을 일부 집행을 보류를 하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인사고시 관리 같은 것은 20억 3,100만원에서 6억 1,300만원, 약 31%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불용액이 시현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차라리 간접 자본에 지출했더라면 오히려 부산시로 볼 때는 바람직할 텐데 이런 많은 금액을 못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석했기에 이런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지 정말 짐작이 안 갑니다.
이러한 것은 그때, 그때 추경을 통해서 불용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국 결산중에 가장 많이 불용율이 발생된 과목은 체육 행사 과목으로서 총 32.1%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체육 행사 항목에는 영․호남정나누기, 기관 친선체육대회, 장관배 테니스대회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율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만약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율이 발생하였다면 정보비나 국내 여비 등도 30%이상 불용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부분은4.5%, 7.2%밖에 불용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는데도 정보비는 대부분 집행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인사고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공무원들의 산업시제, 표창, 순직 보상금 등을 위한 보상금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8.4%인 1억 1,1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3년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사정 등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 처리한 까닭은 무엇인지, 또한 업무 추진에 다소소흘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책별 구체적인 불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금 지출에 대해서 인사 고시 관리 항목에 공무원 자여 대학생에 장학금 출연비를 92년도보다 배이상 증액 편성하였다가 35.4%나 되는 2억 9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출대상이 미확정된 이러한 예산은 연 평균 지출액을 정해 놓고 초과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과 과목 예산측정은 특히 연금 부담금 같은 것은 총무처에서 예산책정액을 당초에 얼마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출도 나중에 연금관리 공단에서 정산을 하는데 남는 액은 연말에 가서야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안 때 예상을 못해서 1억 6,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인사고시 관리는 고시관리 뿐만 아니라 인사과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남은 것을 보면 휴일 근무수당 등 관서 운영비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이상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도 있고 휴일수당은 휴일에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8시간 이상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무한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이런 정도 남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 공무원 시상금, 기타 수당이 4,354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시상하고 또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숫자가 예상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결산 추경때 정확하게 책정해서 결산추경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결산 추경에 다소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잘못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 일용 인부 순직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봐서 전년도 수준으로 대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일용 인부가 순직하는 인원이 적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급여 등 연금지급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 9,88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출연금 이것도 역시 총무처에서 금년에 부산시에는 예상액 5억 9,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자녀 장학금 실제 지출이 예산보다는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에 깨끗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내여비 위탁금 등 경상사업비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국내 각 중앙 교육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전체 본청에 441명, 구청, 동에 515명 해서 약 천 여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교육 대상자를 차출한다 보니까 구청, 동 직원이 많이 차출이 되고 본청, 사업소직원은 약 110명정도 적게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직원이 교육을 갈때는 저희들 인사과 예산에서 여비가 지출이 되고 구청, 동직원이 갈 때는 자치구에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것 보다는 본청, 사업소직원이 약 110명 정도 교육을 적게 가고 대신에 구청에서 직원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청 예산은 그 정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결국은 금액 지시가 내려와서 시 측에서는 예산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불용액이 많았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연금관리하고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이것은 총무처에서 대충 예산액을 책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순직보상금이라든지 장애 보상금, 퇴직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실적을 보고 대충 그에 맞추어서 평균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평균 액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다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적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지출은 적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예산의 효율성을 참작하지 않았고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사유가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인데 너무 적게 책정 해 놓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을 못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초과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총무처에서 법정 경비 어느정도 책정하라고 하면 그 명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을 매년 실적을 봐서 작년도에 이 정도 들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정도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사항은 작년 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전 책정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92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한 예산편성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소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세출 보다는 세입쪽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의 일반행정비 보조여권발급 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민과에 여권계가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는, 여권발급은 원래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보조입니까 그러면 문화비 보조비도 국고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 관계도 국고보조고요
예.
3개가 다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니까 예산하고 결산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네요. 내려오는 그대로 한다. 이것도 항목별로 나눠져서 내려옵니까 하여튼 국고보조 치고는 넉넉하게 주네요. 쥐꼬리 만큼 주는 것 보니까. 국고보조가 어떻게 3억 3,334만 2,000원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를 줍니까
예, 그렇게 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예산액은 860億원을 잡았다가 1,000萬원이 들어오고 수납은 290萬원이 되고, 미수가 726萬 9,780원이 되고, 미수는 다음 년도로 이월돼 버렸는데 이것은 무슨 수입인데 이월이 됩니까
예총 부산시지부 사무실이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인데 예총에서 돈을 잘 안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겠네요
예총의 93년도 분인데 종전에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총지회의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시예산으로 해마다 지원해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고 했거든요. 복잡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92년도 중앙정보의 합동 종합 감사시에 이것은 보조할 대상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93년도부터 예총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미처 사무실 임대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했든 시민회관장하고 했든 어쨌든 그러면 시민회관 관장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이것은 직무가 태만한 것 아닙니까 안할려고 아예 무료로 부든지 하지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미결로 해 가지고 94연에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시민회관 관장님은 왜 못받습니까
조금전에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93연부터 시에서 예총에 대한 임대료를 91연에 1,000만원, 92년도에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3연부터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인데 그쪽에서는 시에서 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형편입니다.
독촉은 합니다마는 거기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독촉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민법에 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갑을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있으면 계약대로 이행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누가 명표를 해주든지 해야지, 아무리 예술인이 한다 하더라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하고, 하여튼 계약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이야기 하세요. “시의회에 가니까 이번에 미수처리 돼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안 그러면 사무실을 비워 주시오. 시의원들 떠들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쪽의 대표가 의회 의장을 찾아와서 이런 문제는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관계, 지금 전반적으로 市에서 支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중앙감사에서 지원을 못하게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지금…
예총에 우리 체육문예진흥기금 32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흥기금을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 받고 있으면 해야 되지…
그것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경상경비 지원은 안되니까…
그러면 내무국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그냥 미수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충렬사 거기도 사무실 임대입니까 충렬사도 이런 것이 있는데…
충렬사는 임대료가 아니고 저희들 적정지역을 상한선이 실제 측량을 해봤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이 충렬사 땅과 오래전부터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는 20년전부터 있었는데 자기네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소송은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시지가 대로 800만원을 부과했더니 이 사람들은 토지등급별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승소가 되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잡수입 부분에 상은, 연금매점 등 전기료 해놨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 부분에 증지수입에 육교사용 허가 사용료, 어떤 육교를 놨는데 이 사용료를 육교설치 하면서 증지허가 신청할 때는 증지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째서 사용료의 증지가 수입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 잡수입부분은 우리와 상업은행 시금고가 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 요금을 우리 市하고 같이 내게 되고, 연금매점도 같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같이 냈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남긴 거네요
아닙니다. 실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출된 겁니까
세출부분의 공공요금으로 그대로 얹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과 증지수입, 잡수입 이 관계는 육교현판입니다.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육교 현판…
간판부착 사용료가 되겠네요.
1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3만원씩 받습니다. 그게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안 받고 증지로 받습니까
예, 이것은 허가할 적에 건당 500원 씩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시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대단히 취약한 재정으로 도로라든지 교통, 택지개발, 문화 등 여러분야에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재정이 아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편성 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용액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한 이 내무국은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전부다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이 건설 측면과 문화체육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있죠. 그런데 과 하나로써 전 부산시의 문화를 관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무국에서 부산시의 문화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데도 문화관계는 이야기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무위원회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화부분에 특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의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번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부산편입에 제외된 양산군 웅상읍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長 崔寅燮
內務局長 全 晉
監 査 室 長 河柱烈
公 報 官 姜文祚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金容洛
人 事 課 長 金洛年
市 民 會 館 長 洪柄杓
忠烈祠管理事業所長 정수위

동일회기회의록

제 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20
2 1 대 제 36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0-24
3 1 대 제 3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0-21
4 1 대 제 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9
5 1 대 제 3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10-24
6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9
7 1 대 제 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7
8 1 대 제 3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4
9 1 대 제 3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3
10 1 대 제 3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0-12
11 1 대 제 3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0-12
12 1 대 제 36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0-11
13 1 대 제 3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0-14
14 1 대 제 3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0-13
15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0-12
16 1 대 제 3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0-12
17 1 대 제 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0-12
18 1 대 제 3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0-10
19 1 대 제 3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0-10
20 1 대 제 36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0-10
21 1 대 제 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