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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1회 임시회도 끝난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제1대 의정활동도 2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는 180여명의 사상자와 함께 어린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여느 대형사고보다도 더 큰 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사고가 수습되어 다시는 이런 원시적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성예산임을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TOP
(11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및 도시계획국, 주택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개발사계획단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기획단에 이번에 전보된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 건설국의 하수관리관으로 있다가 우리 기획단에 기술심의관으로 전보된 이재오 기술심의관입니다. 한자로 쓰면 있을 재자 다섯 오자입니다.
이번 기획단 추경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중에서 대상사업을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심의에 따른 신문공고료, 심의위원수당과 보상금을 추가편성을 하고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홍보비와 인쇄비의 삭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1995年度第1回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진 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소관 분야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세부시행 계획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억 449만원이 증액되고 시역편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등 모두 2억 1,5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증액사항 중 수영만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은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광역권 개발계획수립금 1억원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설명이 없어서 불분명합니다. 시역편입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도시계획국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요청중에 있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거의 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수영만 토지 이용계획수립 1식 1억 이런 것은 거의 추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1억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장기개발계획 내지는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수영비행장 일대 전체적으로 한 46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첨단정보업무단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땅을 빨리 인수를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군부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 가고 나면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토지이용계획 용역비에만 1억이 예상되는 것으로…
사실 6만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제정보업무단지로 개발한다는 방향은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업무단지구획도 예컨대 녹지도 들어가야 되고, 업무단지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 세부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영만에 수영비행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부여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업무를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1억이라는 숫자, 1억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1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지, 그 어떤
그것은 금액은 계획을 얼마나 상세하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충 기본 줄거리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아주 상세한 세부계획, 실지로는 도시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 건물높이가 한 20층 건물이 서야 되고, 어느 지점에는 10층 짜리 건물이 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설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 줄거리 계획만 세운다고 해 가지고 과업 나열을 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한 용역품셈이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한 1억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한 1억 정도만 가지고 조금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정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예산집행을 할 때 돈에 맞추어서 돈에 알맞는 그 금액만큼의 용역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市가 용역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시 자체의 기본적인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없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우리 부산시의 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는 돈이 한 5,000만원 정도도 들어갈 수 있고 한 2,000, 3,000만원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구로 하고, 여기는 어떤 지구로 하고 여기는 순수한 정보단지로 한다든지 또 WTC와 같은 그런 건물을 어디에 위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광역권개발계획수립 1억,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전부 다 막연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대충 우리가 민자를 거기도 개발하려면 어차피 市 예산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한 1억 1,600정도 계산하는 품셈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줄여 가지고 1억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준품셈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 시역편입지역 기장군에 대한 개발계획수립비 예산은 2억을 삭감을 하고 그 2억을 가지고 이번에 수영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그 용도의 예산이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국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을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3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고 있고 2억을 줄이고 2억을 올리다 보니까 서로 10억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마는 사실 수영비행장 개발계획이 좀 급합니다. 기획관리실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시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약이 될 것인데 바로 개발계획이 나와야 수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우리 시가 땅을 팔아 주는데도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막연히 우리 시에 팔아 달라고 할 경우는 그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자면 일단 개발계획이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좀 급합니다.
급하면 빨리…
그래서 최소비용을 가지고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처음에 와이드칼라, 인쇄물,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삭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홍보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예상할 경우에 이러한 개발계획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것을 일단 요구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막상 광역권 개발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공청회도 몇 번하고 건설부에서 유인물까지도 상당히 많이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도 많이 되고 이래서 굳이 이것을 꼭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예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에 연구개발용역비에서 2억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국의 3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기획단에서 3억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기장 시지역, 편입지역의 개발계획 용역비로 도시계획국에서 3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똑같은 용역비라면 기획단의 과거에 편성되어 있는 10억 중에서 3억이 삭감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입지역 개발계획수립에 2억만 필요하다고 보고 2억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막상 하자니까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3억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한 시에서 똑같은 지역에 개발용역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2억으로 예산편성하고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3억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요.
그점은 도시계획국 분야 심사할 때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광역권개발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 막연한 얘기인데 저희들 글자 그대로 기획단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마는 7월 1일부로 민선시장께서 부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무언가 좀 새롭고 우리 개발계획도 좀 만들어 보자든지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1억 정도라도 어떤 신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특별한 오다가 있을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여기 다른 예산처럼 이렇게 그대로 삭감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시장님 새로 오시면 상당히 오다가 많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기획단의 업무가 도시계획국하고 상당히 이원화 비슷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용역비 2억을 삭감해 가지고 주택국으로 역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안으로
예,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는 식인데 사실 우리 기획단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과거에 발전기획단이 폐지가 되고 우리 기획단이 새로 발족이 됐는데 이것 업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확고부동하게 주택국에서는 주택국, 기획단에서는 기획단이 할 수 있는, 이 업무가 이중화되는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단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그때 그때 시급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취급하는 하나의 테스크포스(task force)라 보니까 우리 기획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업무가 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획단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편입지역 개발계획을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사실은 2억을 책정을 했는데 막상 편입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국하고 실무적으로 의논도 해보고 하니까 도시계획국 쪽에서 기본 계획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시역이 그 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국 쪽에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다루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양부서간에 협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단이나 기획단의 분명한 업무한계가 규정이 지어져야 되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중앙에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중화 비슷하게 그런 상태입니다. 한계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부터 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권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2억 449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본래 얼마지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하는데 세부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이것 보태 가지고 얼마입니까 본래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연구개발비가 2억 449만원이 증액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용역비 증액은 안 됩니다.
증액은 안 됩니까 그게 신설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광역권개발계획에 가덕도를 비롯해 가지고 8억이 들어가도록 책정이 되어 있었고, 4억, 4억 이렇게 8억이 되어 있었고, 양산군 편입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2억 이래가지고 전체가 10억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10억입니다. 10억인데 가덕도 개발계획에 8억 그것은 당초 예상계획에 다 들어가고 양산군 편입지역 2억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국 쪽으로 3억이 되니까 1억이 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은 도시계획국으로 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영만 국제정보 업무단지 이것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급해 가지고 1억을 요구를 하고 기타 광역개발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획단 용역비 10억원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규모는…
그런데 그게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양산을 염두에 둬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에 같이 다룹니까, 이게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만 가지고 개발계획을 다루는 것이죠
시 전체 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양산군 동부 5개 읍면 그러니까 약 220㎢가 안 들어왔습니까 220㎢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연히 우리 기존 시지역 530㎢ 그래가지고 합치면 750㎢가 되는데 750 전체를 관련 지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명의 자체도 부산경남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게 부산․경남권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부산권개발계획인데 경남쪽에서 이 사람들이 건설부에 엄청나게 “왜 말이야 경남이라는 말은 빼고 부산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경남이 부산의 하나의 부속도란 말이냐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부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준 주체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어요
그 용역은 경남에서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고, 건설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3기관 합동을 해 가지고 부산경남권 광역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나의 총론입니다. 총론.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설부에서 소위 발주를 하는 용역비를 우리 부산시에서 일부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부산․경남, 경남에서도 대고, 부산에서도 대고 그러니까 부산․경남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돈을 경남에서도 댔기 때문에 부산․경남권이 아니고 사실은…
아니, 지금 용역을 주는 주체가 건설부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이것 지금 앞으로 할 것 말입니까
이거 지금 부산․경남 광역권 개발…
이것은 우리 시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경남권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계획․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이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부산시역내의 것을 개발계획 용역을 하면서 부산․경남권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부산․경남권은 전체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산을 부산시에서 얼마, 경남도에서 얼마, 나머지 건설부에서 얼마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경남에서 댔기 때문에 경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전국에 광역권이 일곱 군데입니다. 아산만권, 광주․목포권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용역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이 우리 부산 것이라면서요. 우리 부산시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 속에 가덕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수영만 개발계획 이런 것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역은 우리 시내에 있지만 양부에 들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있지만 큰 테두리의 개발계획 명칭이 부산․경남권 개발로 되어 있고, 그 속 사업의 하나로서 가덕도 개발, 수영만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가덕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건설부에서도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자체 예산 8억하고 건설부에서 지원받은 2억 5,000하고 10억 5,000을 가지고 가덕도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외적인 명칭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사업으로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발주하는 주체는 부산시네요 가덕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일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용역개발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하겠습니다.
건설부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2억을 받는다면서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예,
맞습니까, 이게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2억 449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2억 449만원요 아! 예.
제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용역 발주하는 주체가 부산시다 이거지요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발주는 부산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지원만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예, 2억 5,000만원.
다음에 연구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들어가는 이유를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영만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 하면서 왜 이게 예산항목이 명칭이 부산․경남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그 점은 어떤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하나의 부산․경남권의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부산만의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봐서 부산권 경남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부산․경남권 광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경남지역에도 우리가 이 만큼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런 인상을 줌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그렇게 되면 양 시․도에 걸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부산․경남권 광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2억5,000 명분도 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용은 안 그렇더라도 대외적인 명분은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 도시계획국 TOP
(11時 40分)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고재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72억 1,839만원 보다 6억 5,405만원이 증액된 78억 7,241만원입니다.
이는 양산 편입지역 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과 동지역의 항공사진 촬영 및 항측도 제작비 3억 4,000만원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따라서 최근 부산시로 편입된 양산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조치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사하구청사 체비지 매각수익금 3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35억원 전액을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인 괴정천 복개공사를 위한 추진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규정에 체비지 매각 후 매각대금의 사용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예산요구는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예산심의 때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양산 편입지역 개발계획을 사업기획단 예산 중에서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용역비를 3억으로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종합사업단에서 작년에 2억을 올릴 때는 건설부에서 부산․경남권 광역권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안으로 2억을 당초 예산에 기획단에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해 보니까 지금 정관지역에 경남에서 도시계획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양산군 차원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부산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변경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정관면에 대한 계획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획단에서 원래 정관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제가 알기로는 그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나오는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넣는 것으로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기장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해안통하고 다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이번에 재정이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광역권 계획하고 경남에서 계획하던 것 그것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고 나서 돌아가면 기장이나 장안이나 좀 개발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한 번 작성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항측도 제작을 안 합니까
항측도 제작을 안하고 항측도만 찍어서 변동사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는 지금 항측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은 지방정부인데 여기 3억 4,000이라 하는 항측도 제작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 편입되어 있을 때 양산이 말이죠, 부산시가 제작을 하면 경상남도 항측도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에서는 항측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없습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도 안 합니까
각 시는 그것을 하는데 도에서는 전체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가령 김해시는 합니까
김해시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다 못하고 필요한 지역에 하는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산군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에 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없이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청사 부지가 토지구획정리체비지로 인정됩니까
예,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1,007평의 체비지가 구획 특별회계 재산이고 사하구청 부지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일반회계에 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억원을 받아 가지고 괴정천 복개하는 35억원을 그대로 재투자합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수입된 것은 구획정리 지구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는데. 사하구청 안에 있는 부지가 체비지다 하니까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구청부지가 체비지다.
거기에 전체 부지가 1,890평입니다.
사하구청이 1,890평인데 일반회계 시유지가 883평이고 우리 체비지가 1,007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1,007평에 대한 돈은 특별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35억 이라고 하는 것은 1,007평에 대한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라는 것이 이것이 연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것을 원안 구획정리 지구라고 합니까 구획정리지구 한번 한 곳은.
그것이 구획정리 회계가 끝나면 되는데 체비지를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70년대 한 체비지를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으로 있는 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름을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하구청 청사부지 같으면 그것을 체비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현재까지 1,007평은 체비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가도 체비지로 남아 있든지 구획정리라는 지구는 타이틀은 붙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항공사진촬영 및 항측도 제작 3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장군에만 국한되어 만드는 겁니까
기장군을 다 하려고 하니까 1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4,000만 하는 것은 정관하고 해안하고 그 기장군하고 사람 사는 데만 지극히 필요한데만 지금 우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 도면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항측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금년에 항측을 한번 했고 10월달에 한번 더 합니다. 하는데 항측사진 찍는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항측사진을 도면을 제작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화를 해 가지고 도면 제작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산시의 항측촬영이라는 도면 제작할 때 그 때같이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안됩니까
그런데 부산시의 것은 이것을 해마다 못합니다.
부산시를 지금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두 번 찍는데. 사진을 두 번 찍는데 도면 제작하는 것은 5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다.
해마다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룡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 편입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돈 3억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과업지시사항도 작성이 안되고 예산만 올라 왔는데 이 3억 가지고 이 지역의 계획수립이 완벽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세부계획을 다는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 다는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에 나가보고 자기들이 급하다고 하는 사항들하고 현지에 저희들이 군에 나가서 군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금년 4월에 마무리가 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 계획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관면에 대한 경남에서 계획하던 것 그것을 마무리하고 우선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으려면 산지 같은 것은 놔두더라도 기장군, 기장읍하고 그 다음에 일광면 지금 이천부락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정관의 농공단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안읍에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좌천․월내 그쪽 해안통로에 있는 이런 지역을 하면 같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확실히 해야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산지를 빼고 현재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도시 도시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관 농공단지 기장읍의 주거단지 이쪽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도시 재정비의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 구성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특히 해안선 부분을 따라서 일어나는 가로축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하고 우선 제일 급한 기반시설이 도로관계 하고 기장군에 나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우선 급한 것을 저희들이…
국장님! 자꾸 돈에 맞춰 하려고 하는데 일을 이번에 벌이고 다음하고 그러면 필요없는 돈이 자꾸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할 때 해 버려야 되는데 제가 도시 편입지역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가로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필요한 제반적인 것. 교통문제 또 주택문제 상수도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해야 이것이 옳은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가로계획만 해 놓고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일광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이것은 경남도에서 양산군에서 1차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친 것은 우선 마무리한 것은 그것을 우선 면의 것은 수용을 해주고 지금 현재 개발요인이 제일 큰 데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하고 경남에서 마쳤지만 조금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권에 속하게 되는데 장안읍에서 원자력발전소 뒤에 효암동네가 있습니다. 서생면하고 울산시도 경계가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는데 거기까지 울산도 앞으로 광역시가 다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가로축조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장 같은데 상수도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그 다음 교통문제도 상당히 지금 택시니 버스니 기차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 다 세부적인 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
아니 경남에서 기본적인 것을 양산군에서 일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 양산군에서 지금 계획을 잡은 것하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하고는 천지차이라 이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3억 하게 되면 껍데기만 훑다가 마 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3억 가지고 하는 것은 재정비하는 것같이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정하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다 검토가 됩니다.
이 예산 3억을 가지고 경남에서 해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한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인가 싶은데 이것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한 것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게 되면 주택문제고 상수도문제고 전부 다 잡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데 이번에 얼마 한다,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억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작년부터 경남에서 계획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관계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전체를 반영해서 그쪽 지역에 그린벨트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월내, 좌천 이쪽 지역은 이축도 안되고 개축하는 것도 쉽게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주고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완벽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인 도시계획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기장군 개발계획 용역과 관련해서지금 현재 정관일대의 공장 건축을 위한 설계를 했거나 또 일부 지역 공동주택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놨던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준비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건축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야 건축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본계획 수립 이후라야 되겠지만 그 일정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연말 내지 신년도 연초가 되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해서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은 풀려고 합니다. 풀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습니다만 부산시로 넘어오기 이전부터 연계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인 것은 들어 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도가 나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가 어디로 확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미안하지만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일정이 있어야 지역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제 허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보여줘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구획정리 사업법과 관련해서 체비지매각대금을 지금 현재 해당 구역정리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구획정리사업도 할는지 모르는데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당 수익금을 자치구면 자치구 전체의 어떤 일반사업에 고르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당 사업지구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법 개정이라든지 조례 같은 것을 좀 수정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실 체비지 안에 공공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령은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체비지라든지 수익금은 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지주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다른데서 한푼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 지역 안에만 투자하도록 법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피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른 일 하는 결과가 되니까, 남의 일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법리는 그 구획정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구역 안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정할 개정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경영수익이 있으면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괴정천 복개가 최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이냐,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은 없겠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데 35억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그 밑에 저 밑에 신평으로 가는 길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연결이 다 됩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장군 쪽에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물론 우리 동료 김무룡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완벽한 계획을 위한 용역비 확보도 필요하고 그 개발방향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이번에 편입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반경 몇㎞까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설정을 헤 가지고 그린벨트내에 전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하나 제정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지역에 어떤 학교시설, 대학시설이라든지 전문학교 이런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형을 거치지 않고 시험을 치지 않고 그런 학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시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립대학을 거기에 하나 건설한다든지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시립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국장님 한번 소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계는 그린벨트내에 허용되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학교도 안됐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립은 안되지만 공립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수용이 그린벨트에 가능하도록 금년부터 완화가 됐는데 대학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대학은 그린벨트 밑에 대학이 있다가 조금 확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조금 되는데 신설은 아직 허용이 안되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저희들도 계속 완화하는 문제를 해마다 각구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교통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중앙의 지침만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 간부님들도 한번 정책적인 이런 회의를 할 때에 부산시로서도 시립대학 건설이라든지 전문 기술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거기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해당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특별법이란 이것이 외국의 어떤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다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핵발전소가 있는 그런 지역에 큰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편입된 것이 불과 한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市 차원의 어떤 구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업 지시를 내리려면 우선적으로 그 일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보면 현재 각 구청마다 불부합 지역이 많아요. 그 불부합 지역을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출장도 나가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많은 예산도 책정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공사진 촬영관계 또 항측도 제작관계 여기에 보니까 전체가 지적관리에 대해서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3억 4,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예산이, 여기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항공사진 촬영에 있어서 항측도 제작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측도 제작은 전체 기장의 한 2/3정도만 우선 계획이 필요한데만 항측도 제작을 하고 최고는 행정경비입니다. 행정경비인데 앞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시범적인 구역을 정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한 것이 항측 사진찰영 및 제작도 중요하지마는 현지 각 구청마다 불부합지역에 정리를 안 해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조금 예산을 올리더라도 책정을 조금 낫게 해서 불부합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인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주택국 TOP
(12時 17分)
이어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끝났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저희 주택국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금회 추경예산편성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부분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23억 8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중구 외 10개 구․군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교부세 전액을 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주택개량 자치단체 자본이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지금 사업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지 선정을 당초에 저희들 110개 지구입니다.
그 선정된 환경개선 사업지구 안에서 공공개발 시설이 필요한 것을 도로정비라든지 상수도․하수도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예산 각 구별로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쓰지요
예.
동래구에도 있지요
예, 동래구에도 있습니다.
당초에 동래구에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연제구에 이월되어 동래구에는 없습니다. 연제구로 전부다.
동래구에 환경개선 사업지구가 하나도 없지요
거제하고 연산지구 다 있고, 동래, 사직, 온천지구 사업지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관지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동래구에 있었는데 연제구로 변경됨으로 해서 연제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에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구에 1개지구인데.
구포지구입니다.
구포 어디, 어디 쯤입니까 구획정리지구 거기입니까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 도서관 근처인 것 같습니다.
만덕 넘어가는데.
덕천에서 만덕…
전에 우리 도면가지고 전부 보고 받았다 아닙니까
연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지구내에서…
그 지구내의 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도서관 근방이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2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