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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5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4. 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5.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 6.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조례 1건과 지난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지난 4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경부고속철도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부고속철도결정및 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한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은 지난 임시회시 이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동안 경과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결정 및 녹지변경결정안의 재심사건에 대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5번 경과사항입니다. 본안건은 95년 3월 27일 제4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보고받은 후 처리코자 심사 보류되어 95년 3월 28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난번 임시회시 보고 받은 바 있었고 그때 당시 심사보류된 원인이 부전역의 중간역으로 하는 어떤 계획이 가시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을 심사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현황설명 이래가지고 경부고속철도 부산지역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설명서 내용을 보면 거의 추상적으로만 예시되어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부산의 중간역은 부산시민들이나 여러 학계에서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최소한의 어떤 방향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재원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문구로 설명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철도공단에서 직접 담당국장께서 출장을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속철도공단건설국장 유오식입니다.
먼저 의견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인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고속철도역의 입지라든가 또는 노선결정은 저희 공단이 의견이나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속철도건설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안을 의사확정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는데 제한적인 여건이 있었고 단지 이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부전역 부근은 역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선 평면으로 봐 가지고 직선에 있어야 합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는 지금 열차장이 450m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m의 직선연장선을 가지지 않으면 역은 설치할 수가 업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전역은 700m의 직선연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단곡선으로 해서 구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배도 저희 정거장일 경우에는 수평구간이 되던가 또 구배가 아무리 심하다 그래도 1,000m, 1m정도 올라가는 경사도를 가지기 전에는 역을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현재 저희들이 거의 맞춰 가지고 지금 설계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내용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서에 전부 세부설계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단지 역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상에다가 기존에 일반철도로 취급을 하고 지하에다가 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지하에 지금 약 40m정도 들어가 가지고 지하철 같으면 손님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치되고, 그 위의 공간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역이 되겠고 특히 평면으로 봐서는 이쪽이 1호선 전철역 쪽이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양쪽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현재 단면으로 보시면 이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 옆에서 보시면 이 단면으로 역을 설치하는데는 시설계획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의사결정이 되기 이전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첫째 재원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공식의견을 결정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역을 비롯해서 모든 고속철도역에서 기반시설은 정부가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연계 교통시설이라든가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 등은 지역개발비용으로 해서 충당하는 전제를 깔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역이 확정된 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이라는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는 현재 부전역은 제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쪽 협의한 밑도는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역을 설치한다는데 있어서 부산지역에 고속철도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또 저렇고 단지 먼저 이야기한 이번 회기에 넣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부산까지 진입하는 구간에 약 18km의 터널이 있습니다.
장대터널이 2군데가, 이것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저희들이 소요기간이 60개월 이상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토목공사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미 부전역 지역은 일반철도 시설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 지하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는 문제하고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확대문제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또는 역세권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고속철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역 중에서는 개발성으로 봐서 가장 우수하지 않느냐 적은 돈을 넣어 가지고도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개요에 보면 역하고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같이 공동 지금 현재 연구를 하도록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예, 했습니다.
그 용역의뢰 한데는 부전역 개발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것이 당초거기에 대한 용역정도는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와 있어야 앞으로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든지 그래 안 하면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투자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민자 사업으로도 여기에 역세권개발도 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상가시설을 하면 역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산시민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용역도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사항에서 언제 이 구상이 가시화 될 수 있겠느냐 그 예산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여기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이 계획은 아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골치 아프니까 이것은 아예 덮어 놔두고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고 난 뒤에 그것은 추후 사항이니까 나중에 무슨 재원이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데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역을 지정해 준대로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통영향평가 이런데서 검토된 정부에서 확정된 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의사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을 짓는데 대해서 국가가 얼마 투자를 하고 또 민자로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개발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부산역 역세권개발계획의 개요에 보면 시행기간이 94년 5월 12일부터 95년 11월 11일까지 18개월간을 시행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산지역 고속철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전까지의 시민에 미치는 각종 민원에 영향이 어떤 것이며, 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역세권개발은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내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 부산지역은 조금 제한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미개발 되었거나 취약개발한 곳 그 부근까지 넣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 별도의 역사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주변의 도시개발 입안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특히 역내는 모르겠지만 역주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부 100%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연구소하고 전부 공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감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돈을 대되 결론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목적하는 개발력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 중에는 역세권개발과 또 고속철도 용역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철도부지를 100% 이용을 하고 또 그 역세권 주위에 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 결정이 빨리 안 났을 때 여기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겁니다.
있습니다. 법으로…
그 영향을,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을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그것입니다.
현재 그 확정이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부산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기존 공지에 대해 가지고 시설계획이 저희들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영업 시설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약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현재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개발로 인해서 어떤 도시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든지 무작정 정부 의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 철도시설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동래역 역세권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도부지 외의 부지를 지금 상당히 묶어 왔습니다. 일체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거기에 다른 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속철도공단으로서 철도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부지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또 설상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모든 민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을 때 다시 그 부지가 편입되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 서울역 출발지부산의 역 종착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서울에서는 서울종착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남부의 안양부근에 지금 일직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 보면 부산역 역세권개발계획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개발계획수립을 국토개발연구원과 부산개발연구원에 공동 연구토록 용역 의뢰해서 개발구상을 수립 중에 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여기 있으면 지금 현재 계획과 같이 서울에는 종착역 말고 중간역이 하나 더 있었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종착역 하나밖에 지금 용역이 안 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출발역이나 출발지나 종착지나 역이 중간역이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예 용역을 줄 때 이 부산역에도 중간역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용역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94년도에 5월 23일과 7월 15일, 9월 17일, 12월 20일 4차례나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여기에 개입이 안 되어 있고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부산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역에 대해서 이 추진사항을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전번에 또 이렇게 사항 설명할 때 보면 중간에 우리 부산에 중간역을 넣게 되면 중간에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다 중간역을 하나씩 넣어 달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곤란하다 했는데 이 종착역과 출발역 그 중간에는 부산이나 서울에 대한 중간역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기이 지정된 역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을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필요한 역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 경제인들이 참여 시켜 가지고 민자를 하자 하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별도 역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 역을 2개 두는 경우는 이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이 수요 분산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신설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철도 활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처음부터 서울역에 들어가는 기존계획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 사업 추진상 우선 이 부분에서는 기존철도 용량을 한 10년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열차를 남서울에서 시발시키고 일부 열차는 여기서 시발시키고 그러면 현재 봐 가지고는 한 60개 열차는 현재 남서울역에서 시발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이고 단지 부전역은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부산권의 지휘역으로 해서 부산권의 도심이 부전쪽으로 아주 많이 치우쳐지고 개발성도 많이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것은 열차운영이나 투자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수요분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서울에 중간역을 하나 신설하는데 7,0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부산에도…
7,000억원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선을 쓰기 때문에 말씀이죠,
기존선을 쓰기 때문에…
부전역을 신설하는데는 더 추가되는 것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대개 천안역 경우 같으면 현재 역시설 비용을 한 3,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천안역 같은 경우는 일부 열차가 섰다가 가고 섰다가 가니까 역규모가 좀 큽니다. 열차취급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린다면 대개 볼 때 아마 1,500억 가까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용역의뢰를 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부산의 부전역을 신설해서 공식석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역을 용역의뢰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부산에서도 보면은 지금 부산역 하나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하더라도 이번만은 중간 부전역이 신설되어 가지고 공식석상에 부산에도 부산역과 민간역인 부전역의 중간역이 같이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개발은 아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저것이 지금 아직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되고 대안이 몇 개 설정이 되어야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계획대로 저희들이 부산시 자체에 관계분들이 계시는데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설명 못 올렸습니다.
우선 국토개발연구원과 부산개발연구원이 공동 연구토록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용역 의뢰할 때 같이 부전역도 용역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하는 방향을 저희가 가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발주가 나 있고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고속철도 구간이 금정산 금강공원 뒤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동래온천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동래 온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고속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래 온천지역으로부터 지금 현재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까지는 약 평면거리로 2㎞ 30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평면거리로, 그리고 지표구로 봐 가지고 지금 여기 녹색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현재고속철도 지하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동래온천 지역의 현재 지표구입니다.
지표구이니까 높은 데는 한 l00m 낮은 데는 한45m정도 소위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지금 산악지역에 있는 지표수가 동래 온천지역까지 유입을 해 가지고 온천수로 데워진다는 것은 여태까지 학술적인 논리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대개 지금 보면 온천수가 형성되는 지층이 지표에서 2,000m 용암부분에서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게 온도 상승해 가지고 가스가 지표 200m까지 올라온답니다.
올라와서 체류해 있다가 온천공을 뚫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온다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 이 통과 노선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표수, 지하수가 차단된다고 해서 온천 지역의 온천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와 전기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하수가 유입해서 여기 들어오면 철도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대규모 지하수 층이 있다든가 하며는 전부다 처리를 해 가지고 원래 지하수 유통 통로에서 빠지게끔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들어온다고 했을 때 특히 전기철도 25,000볼트인데 상상도 못할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터널을 뚫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차단된다고 보지도 않고 만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완벽한 처리를 해야 저희 철도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받은 도면자료를 부산대학교 공과대학교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교수분의 말씀에 의하면 “영향은 있을 것이다.
확대되어 있는데 확대고시를 할 때 조사를 한 결과 금정산자락까지 쳐올라간 상태에서 확대고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온천장 평지에 온천물만 공급해서 뽑아내고 있지만 추가 고시한 지역이 부산대학편 금강공원자락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물이 지하철 다니는 거기까지 평지쪽으로 안 내려오고 금정산 쪽으로 그 온천지역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전혀 관계가 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지표에서 약 400m 도면에 의하면 그러면 금강공원이 약 6, 700m라고 볼 때 또 정상에서 지표가 아니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온천장 평면정도에 아마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대학교수 말씀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확실한 어떤 서면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부터 발생한 것이 현재 온천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까지…
온천이 있는 지표가 현재 저희들 지표보다 높고 일부러 저희들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천 지표보다 전부다 높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말씀이죠.
온천지표 보다 고속철도 터널구간이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높은데,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확실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용역을 어디 공인된 기관에서 받고 나서 공사를 하시고 해야지.
별도의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안되고 제가 나와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궁금 하실 테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프로젝트로 별도로 해 가지고 한번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2.4㎞가 된다고 하는데 그 2.4㎞가 어떻게 해서 2.4㎞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정상에서 온천장까지 바로 내리그어도 l00m밖에 안 되는데 2.4㎞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노선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노선에서부터 평면거리로 따져서 경사부분은 안 따지고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금정산 정상에서 바로 내리그어도 700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2.4㎞가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도면을 말씀이죠, 도시계획 도면에도 집어넣어 있고 이 도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잰 것입니다.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리요.
이게 제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평 거리.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터널에서 온천지역까지 말이지요…
터널노선에서부터 온천지역의 외곽경계까지 약 한 2.4㎞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평거리가…
그것 안되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보셔도 이것은 일부러 만든 지도가 아닙니다.
온천장에서 직선을 그어 가지고 화명동까지 2.4㎞ 되겠습니까?
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면을 저희들이 놓고 가겠습니다. 이 도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고 저희들 다시 저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용역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질학자들 이야기는 온천수가 데워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은 단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데워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은 온천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설사 부분적으로 지하수가 차단된다 손치더라도 온천쪽 보다는 저희 고속철도 운영 면에 있어서 물을 그냥 놔둘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공사할 때 이야기이고.
공사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지장물이 생긴다면 철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 밖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분출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도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시설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저게 지하표피에서 400m 내려가는데 200m나 l00m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올리게 되면 사직운동장이 문제가 됩니다. 사직 운동장 쪽을 저희들이 당초에 고가로 지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장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10m정도 넣었더니 또 진동문제가 돼서 또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리면 이 경사도가 심해지거나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소위 고속철도의 구배로 봐서는 최고구배 20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간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공대에서 학교명의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며칠 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구두상의 이야기가 가능한 표피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지하표피에서 400m 내려간 것을 200m나 어떻든지 l00m를 올려야 된다 온천물에 영향이 적게 가려면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직동이나 이쪽 문제 때문에 더 올릴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하고 관계해 가지고 지금 역세권개발의「에리어」를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지금 기존 철도부지를 잡았고 말씀이죠. 그 주변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첫째는 했을 때 개발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 또 거기다가 시설배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참여를 시킨 것은 저희들이 역부지 이외를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했을 때 할 실효성이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 근처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대개 윤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 주변, 영향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정식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얘기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으로 봐서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밀집된 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개발할 여지가, 또 개발할 이익이 그렇게 기대치가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2002년에 개통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도 열릴 것이고 또 신항만건설도 상당히 박차를 가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북항의 이용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세권개발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 부산역 같은 경우는 역주변을 개발하는 것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3.7㎞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철로부지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그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개발보다도 검토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것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부터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광활한 철로부지를 활용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국제적인「쇼핑몰」이런 것도 들어설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북항과 연계해 가지고 바다와 또 역세권 대형「쇼핑몰」이 연계되어 가지고 관광과 「쇼핑」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역세권개발은 아마 상당히 저희가 생각 못하는 그런 감각적으로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큰 그림이 나오면은 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온천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사직운동장, 소위 메인스타디움 이라든지 사직운동장 때문에 지하에 더 깊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메인스타디움 부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메인스타디움이 이렇게 있으면 옆구리를 이렇게 질러갑니다. 질러가는데 지금 기록 경기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에는 별 영향이 없고 거기에 지금 「돔」을 씌우는데,「돔」기초부분이 이들 노선에 일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자체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의견제시를 했는데 또 용역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해 가지고 걸러졌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한 결과 구조물에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나왔고 트랙경기장도 한 40m정도 들어가면 운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안이 수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메인스타디움의 예정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그렇게 힘들게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변경된다면 저희들 노선계획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 가지고 사직운동장 지하로 들어간 것을 지상으로…
지상이 아니고 소위 지하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진동이나 이런 것을…
조금 올려서 저희들이 열차를 운영해서 급한 구배가 안좋으니까 말이죠, 좀 올릴 수는 있겠지요.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한 20m정도 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 구간은 지금 몇 미터 들어가 있습니까?
40m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40m, 올리면 온천수하고 함수관계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유리하지요. 지표수 관리에 있어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온천수관계로서 이제 상당히 염려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역시 부전역 중간 기착지로서 많이 말씀들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많이 수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한치라도 우리 위원들간에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나머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과 함께 정회중 위원들간의 의견을 모아서 일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지구 하은자 지부장 나오셨어요?
예.
전국부동산중개협회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예.
동구지회지회장님!
예.
사하구지회 지회장님!
예.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不動産仲介手數料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1번에서 6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7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조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제20조가 개정되고, 동 시행규칙 제23조 2의 규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의 별표1 내용중 수수료 요율의 표시방법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이 서로 불부합 규정을 서로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수수료 요율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분수를 퍼센트로 개정 누구나 보기에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시 매매 교환시 8억원이상의 한도액과 임대차 등 4억원 이상인 경우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서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의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요율을 거래 가격에 따라0.15%에서 0.9% 및 0.15%에서 0.8%까지 규정하고 별도로 한도액을 3만 5,000원에서 120만원까지 또한 7,000원에서 60만원까지로 규정함은 중복적 제한 결과가 되어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이는 대다수 이용시민이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대한 개정 조례안으로 내놓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93년 12월 27일입니다.
93년 12월 27일요?
예.
그러면 시행령 23조 2의 규정이 신설된 시기는요?
같은 시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95년도 현재 내놓게 된 동기가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개정된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매매하고 사고하는 사람의 부담이, 시민의 부담이 조금 늡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면 더 늘어납니까?
예.
개정을 하면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도에서 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단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 실무자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개정이 되었지마는 그 당시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 하나 내려와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정할 수 있는 준칙을 하나 내려 주시오, 했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이 돼서 건설부에서 그 준칙을 쉽게 내려보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중앙부처하고 지방부처하고 쭉 하다가 공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경남도만 지금 저희가 건의한 안대로 지금 공포를 했고 다른 시도에서는 공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안을 채택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요율을 100분율로 환산을 해 가지고 분수를「퍼센테이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보기에 쉽게 판단이 되는데 거래가에 대한 수수료 요율과 한도액을 삭제하는 부분, 8억원 이상에 대해서 한도액 300만원 이내를 삭제하는 것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의 물건이라든지 20억짜리의 물건이 있을 때 이 300만원내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 그럼 그 큰 물건을 거래를 했을 때 현재 개정된 요율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0.15%, 0.15%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큰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안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이용시민이 부담이 더 많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더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수료가 300만원이 되려고 하면 거래가격이 2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0.15%이기 때문에 20억 하면 약 300만원이 계산에 나옵니다.
아니지요, 여기 지금 현재 8억원 이상의 경우에 현행은 8억원 이상이 10,000분의 15이내 이래 가지고 또 한도액은 300만원 이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8억원을 0.15에 계산을 하게 되면 12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300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 20억이 넘어야 됩니다. 매매가격이, 그럼 20억이 돼야 300만원의 수수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일반 중산층이 거래를 하는 것은 거의 20억 미만이 안 되겠느냐 20억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목적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영양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부동산 수수료라는 것은 일반 시민의 소규모 거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땅을 매입하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라든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중개수수료법이 있어야 그 법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일반시민들의 소규모단위 거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할 적에 이렇게 고려가 된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위한 개정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고려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중복적 제한 결과가 되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이랬는데 그 반발을 사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여기 한도액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저 분들 주장은 한도액을 없애 달라는 것이 첫째 주장이고 나아가서는 거래가격까지도 서로 상호협의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장 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업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두고 검토해 왔는데 한도액을 폐지를 해 달라고 하면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나중 가서는 조금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한도액을 그대로 두고 다만 300만원 이상 수수료가 나오는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줘도 크게 시민들한테, 특수층에만 300만원 이상 수수료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별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10,000분의 15이내, 300만원이내 그 금액이나 8억원이상 0.15% 해 놓고 삭제하나 삭제하면 큰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의 현행은 아무리 큰 물건이 거래되어도 수수료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체나 주택사업자들이 그런 많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땅을 사면 땅의 원가가 그 만큼 높아지고 원가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그것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 원가에 다 포함이 되면 결국 시민들이 그 분양 받는 아파트가 비싸진다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오히려 소규모 단위의 거래는 이때까지 종전의 그 대로 놔두고 차라리 8억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부담을 덜 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건설부, 건교부의 그 어떤 개정안의 준칙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경상남도만 그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그 외의 시․도는 아직까지 유보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부산도 가능하면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시․도가 다같이…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있을 때 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하면 구태여 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가는 이런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또 의회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검토의견 주시는 데로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이 93년에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신설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요율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거의 조례대로 합니까? 개정된 기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요율 적용을 시킵니까?
아직 과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일입니까? 기본법이 바뀌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한도액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법 정신에 맞느냐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이 되었는데 그 밑에 하위법의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로 위임을 할 때 한도액에 대한 위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법이나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데 그 한도액 없애는 것도 그 수수료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수수료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소위 기본법과 시행규칙의 내용, 수수료 요율 표시 방법을 현행 법령체제에 맞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 산정이 불부합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본래 법을 개정할 때 취지가 소위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게 만들어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율 체계도 갖추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요율 체계를 가지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뒤에서 소위 돈을 더 받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법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다른 타 시․도에서 이것을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처음 앞서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의 정신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법이 개정된 이유 자체가 그러한 맥락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 아무리 정해 놔봐야 이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뒤에서 거래시키려고 그러면 뒷돈 안 주고는 거래 안됩니다.
이것, 그것은요 오히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고통입니다.
이게 팔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으로 거래해 가지고는 거래를 소위 중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주면 거래 못 시켜 준다 이러한 폐단이 지금 많거든요, 많아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위법에서 요율 체계를 그 한도액체계를 폐지한 이상 거기 맞춰서 다시 부산시가 전국 시․도에 앞장서 가지고 폐지된 한도액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폐지된 한도액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넣든가, 내든가 하는 것도 전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이「프로테이지」를 정해 준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해 준 것이거든요. 거래와 그 다음에 임대나 전세에 대한 중개 이에 대한 요율을 정해 준 것인데 한도액수를 정하는 것이 과연 법 정신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요율을 정해졌으면 요율에 맞춰서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이중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제 위원님 말씀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 미치는 영향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개업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이용자들한테 파급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주춤주춤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에 나선 택입니다.
그런데 법정신이라는 것은 여러사람 앞에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하고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것이 개정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회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금액이 수 십억, 수 백억 갔을 때 이런 경우 같은 데는 서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5, 6억만 넘어가도 서민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프로테이지」로서 이것을 정해 왔으면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기다가 다시 부산시가 한술 더 떠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건전한 거래의 육성을 갖다가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것도 경남에서 지금 저희들 상정한 안하고 같이 경남에서 이번에 공포를 했습니다. 했고, 전국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검토 중이고 아직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유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상대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안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중개업법 수수료가 정해진지가 오래됐다고 하지마는 이 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간이 상승이 되면 따라서 요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여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방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비자단체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측에서 나오셔서 지금 위원들간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자료부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부산시지부 대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반박 드리자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며는 요율이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리어 요율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진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들이 그 동안에 누차 반대를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유인물로써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조례는 마땅히 새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11년 전에 서울시 조례준칙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내무부로 준칙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회가 개원되어 있는 이상 종전의 구법에 의해서 시행되던 조례는 마땅히 폐지하고 시민쪽이나 업자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새로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개업법이나 시행규칙도 새로 신설되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그 근거를 갖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종전의 중개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된 시행규칙에 아까 이 영위원님이 말씀 드린 대로 중개수수료는 요율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실비의 한도는 한도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분명히 0.15%에서 0.9%, 0.15에서 0.8%하는 이런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또 법에도 없는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또 다시 이중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위반입니다. 그것을 종전에 사용하던 조례표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또 그리고 11년 전 하고 지금하고 경제적 사정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요율 체계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 체계가 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냐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도 하기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자들도 표를 안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매교환도 9단계이고 임대차도 9단계로 1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단계 정도로 되어 있고 미국, 독일 같은 경우도 매매 1단계, 임대차 1단계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만 이게 18단계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표를 안보면 할 수가 없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율 체계가 역진체계로 되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마땅히 요율도 올라야 되는데 도리어 요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한테는 그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고소득층, 고액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저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형평성에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가격이 오르면 요율이 올라 가지고 중개업자들 수입도 나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중개업자들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탐색활동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요율표에 아주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 설명 다 듣고 또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표에 보면 전세하고 임대차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세인 경우에는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임대차인 경우는 전세보증금에다가 또 월세 곱하기 달수계산을 해 가지고 이중구조로 되어 가지고 수수료가 다르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요율체계가 너무 다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요율체계는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요율표가 크게 거래소에도 게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범위 안이니까 예를 들어서 2억하고, 5억하고 그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없으면 5억 이내에서 또 그 중간 부분을 서로 갑, 을간에 또 중개업자나 또 그 이용하는 시민들간에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단순화 시켜 놓으면 요율체계를 단순화시켜 놓으면 적은 거래에서도 너무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되는 것이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적용 요율이 고액일 경우에는 저 요율을 적용하고 또 소액일 경우에 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1,000만원 미만 짜리에는 또한 10%이내로 0.9%나 이런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큰 거래금액에 거꾸로 그렇게 요율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도 일장일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과 업자와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 요율체계가 다단계로, 복잡하게 18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그 속에서 모순점이 발생이 돼서 그게 그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적용상의 문제로 가지고 부조리가 생기고 많이 됐다 적게 됐다는 다툼의 요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그 내용과 같이…
18단계는 교환하고 임대차 이런 것이 구분되다 보니까 18단계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2억에서 바로 4억이 있고 4억에서 8억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은 어떻게 되고 6억원 어떻게 되고 7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되면 8억 미만에 적용되는 요율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보통 부동산거래를 할 때 보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오히려 금액을 좀 더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변호사 수수료도 어디 요율이 정해진 요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했을 때 주는 금액이 있듯이 이 금액 이상으로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더 주겠다 이런 서로 내부적인 그런 약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래를 하면 결국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요율체계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소비자단체에서 나오신 분 얘기를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소비자연맹에서 나오신 측에서 한번…
한번만 더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듣도록 하고…
소비자연맹에 하은자입니다.
저희들은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것이 서비스업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가 “나는 얼마짜리의 집에 전세를 들기로 했는데 중개비가 얼마냐?
있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왜 중개사들을 찾아가면 비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없느냐?
그런데 아까 지적과에 계시는 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들였더니 그것은 붙여 놓은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속이 됩니까? 단속의 힘이 미칩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현실화 안 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중개비를 묻는 문제하고 비례해서 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신문에다가 약 20만원만 주면 광고를 몇 번 내주고 언제까지 한달 기간으로 팔아 주겠다 이런 제의를 한답니다. 하면 그 계좌로 20만원 되는 계약금을 걸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집은 안 팔리고 신문을 봐도 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만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개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료를 내놔라 이러면 신문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아니고 조금 적게 보는 독자가 적은 그런 신문에 광고비도 좀 적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런데 냅니다. 낸 것을 제시하고 집 안 팔리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잘못된 중개사들이 고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환불받아 주기까지 합니다. 또 간혹 부동산업자들 하고 물었더니 성과계약이라는 것인데요. 대두리라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 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 그렇게 되면 부동산중개비가 현실화 안 된 문제에서 일어난 아주 편법을 비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아까 이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도액 上程이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이의 제기로 받아 질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부동산업이 아니고 예식장 아주 고발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고 하는데도 일일이 소비자들이 자기 주장을 못하고 그냥 미뤄 버리는 경우에는 손해를 말짱히 보고요, 그 때마다 고발하면 환불 조치하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그래요. 신고액으로 정했다 해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결국은 예식업자들 이 두 가지를 놓고 소비자한테 계약을 하러 가면 신고가로 해도 더 올라가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예식업이든지, 서비스업은 그 어떤 조례로 할 때에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아주 엄청나게 올랐다 자연적으로 부동산가격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상승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가격은 올랐는데 부동산중개사들의 어떤 활동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게 조금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맘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사용자들이 많은 액수를 낸다 하는 생각은 이게 제대로만 법이 집행이 되면 그 조례가 그대로만 시행이 되면 오히려 저희들은 사용자들은 덜 낼 수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있어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제기됩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난 것 보니까 중개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76%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거의가 과다 중개비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벌써 요율을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하는 것인데 그때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을 건내 준 마당에 다시 환불 조치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이나 개정안이나 요율체계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8억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 부분만 지금 삭제하려고 이 개정안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게 서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법이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방 선생님께서 지적한대로 정해진 요율외에 요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 요율표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중개인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거래 당사자인 시민들도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창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함으로서 이런 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부동산중개업자들 오늘 만난 김에 물어 봤습니다.
이런 소비자들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정보를 미리 얻고 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하니까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중개비는 내가 안 낼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 일이 딸리고 생계가 다급하기 때문에 상대방 양쪽에서 무는 것을 한쪽에서 포기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오히려 요율표를 내놓고 알아서 주십시오. 하면 요율표보다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마 탄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율을 갖다가 너무 높이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 물가를 부추키든가 소비자들한테 혹시 지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걱정보다는 요율이 잘못됨으로 해 가지고 일어나는 법이 있어도 안 사용되면 도로 죽은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드는 부분이 특히 서비스업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런 요율표를 시․도로 우리 시정간행물,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좀 게제를 많이 해 주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비싸게 주는지 적게 주는지 제대로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간행물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끔 시보에는 게재를 해서 알려줍니다. 앞으로 반상회 때나 좀더 홍보하는 확대폭을 넓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현행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법이 되기 이전에 이런 자리 있기 전에 저희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관계당국의 관계자 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측에서 나오신 딱 한 분만 더 말씀 듣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개업자도 같은 중개업자이기 이전에 분명히 시민이고 또 소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수수료를 올려 달라는 것은 죽어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당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중개업자가 생계유지는 될 수 있도록 조례 자체를 제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먼저 중개업계에 지금 현재 경영분석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과연 돈을 벌고 있는지 하는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하고 조례안이 상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경영분석 자료나 또 사회적인 파급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처리된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항을 낳느냐 하면 전 중개업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열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거래하고 나면 적당히 잘 팔아 줬다는 매매사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동산중개업자를 죽이는 길입니다. 중개업법상 단 10원의 사례를 받았을 때는 중개업자 자격은 취소 당하고 그 사람은 매장 당합니다.
법률 자체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잠깐만요,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려고 하면 질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래금액의 적정선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거래당사자는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받아 주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사례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수용이 안됩니까?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안 됩니까?
예, 법정 중개 수수료이외에는 단 1원도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중개업법상.
현재 그렇다 이거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부산시내에 2,300여개의 중개업소가 존재해 있습니다마는 2,300여개의 중개업소가 범법자 안될 중개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면 현행도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 자신이 지금 현재 볼 때 부산에서 2,300개의 중개업소가 있지마는 법정수수료에서 단 1원도 더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에 거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분수를 「퍼센테이지」로 바꾼 것, 그것 밖에 업고 8억원 이상에 대한 한도액만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범법자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으로 범법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법 현실에 중개업자가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현재 있는 조례 자체가…
지금 현행법을 고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고는 현행법의 요율을 뜯어 고친다든지 요율체계를 지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자체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우리 시로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나 안 하나 우리 소비자단체에서도 말씀을 하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이 현행안 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우선 유보상태로 두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측에서 국회법을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행 건설부 시행규칙 이 자체는 지금 0.9%까지는 지금 매매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0.9%까지 보장만 되어 준다면 중개업자가 바로 고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0.9%까지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급적이면 만약 조례에 손을 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에 접근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4년도 이후 부동산의 가격이 무려 100%에서 약 35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지금 지적을 하신 사항은 부동산가격이 100%에서 350%로 올랐으니까 수수료도 100%에서 350%로 올랐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가격이 100%에서 350% 올랐지만 수수료 체계가 역진체계가 되다 보니까 수수료도 물론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체 파급영향이 64.98%정도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84년도 당시에 중개업소 운영경비와 지금 95년 중개업소 경비는 무려 213% 올랐습니다. 이런 자료도 하나 없이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만원이면 사무실이 운영이 되었어요. 지금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92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만 하더라도 저의 추정치입니다마는 소비자 물가만 하더라도 약 150% 올랐습니다.
84년, 그 다음에 89년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자료, 연구보고서입니다. 84년부터 89년까지 도시근로자, 저희도 도시근로자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이 무려 109% 올라 가지고 5년 동안에 105만원 수준입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줄입시다. 의견서 안에 그런 내용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의견서를 충분히 읽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지금 요율자체를 우리 시 조례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0.15%에서 0.9%까지는 시․도조례로서 자의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의 내용은 다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선 의견제시는 그만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오늘 소비자 및 중개사, 소비자 단체 등과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현실에 부합된 요율 및 한도액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가능한 공청회 같은 것을 열든지 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처리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이 본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의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간에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3.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우동지내도로․공원변경결정안 TOP
나.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역․도로 변경결정안 TOP
다. 금정~화명간연결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TOP
(11時 4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우동지내 도로공원변경결정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佑洞地內道路․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多大洞地內港灣․綠地決定및用度地域․道路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金井~華明間連結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계획상 도면상에 보면 일면에 이동이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 된 대로 시공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선대로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려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시를 해 왔는데 실시공을 만약에 저런 상황으로, 불과 1m밖에 안 되지마는 현저한 차이가 나서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사전에 시공을 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이런 구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매립을 해도 오차가 생기지마는 매립 구간외에 도근점이 생기고 할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실시공 결과에 계획선을 안 맞춰져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 변경하려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
다음은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정도로변경결정안입니다.
(다대동지내항만녹지결정및용도지정도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내용과현황의도면설명)
그런데 도로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명의를 받을 적에 포함을 시켜 왔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그럼 이 밑에 있는 1만 9,538㎡에 대한 미지정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까? 같이 지정을 안 하고.
이것이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립에 계획만 있고 용도지역에 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됨으로 해서…
이것만 별도로 추가로 매립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같이 매립을, 허가가 나왔는데 여기가 용도지역 부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매립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그 용도부여를 할 때 그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매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갔을 적에 매립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립이 다른데 보다도 좀 늦게 매립이 되면서 빠져 있었거나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미지정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항만청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부산시에다가 협의사항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거칠 때 이미 공유수면 매립계획선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 용도를 물어 보겠다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어찌 미지정이 되었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이미 매립계획선이 딱 나오고 사업계획선이 다 나왔다 이겁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이 미지정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유수면 상에는 용도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을 할 때 여기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내가 공장을 짓겠다든지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때 부산시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지정이 된 이유는 사업계획이 늘어났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미지정이 되었지 그게 사업계획서에 이미 공유수면에 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용도지역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일부 지역에 아까 용도지역에 미지정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국장님! 저것이 지금 내가 묻는 것과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지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항이 전부 도시계획구역 미지정지역입니다.
부산항이 바다이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 국장님! 도시계획 미지정지역인데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만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까? 목적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용도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용도에…
내가 이번에 항만청에다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 가지고 무엇을 쓰겠다 목재 하치장을 쓰겠다 뭐 하겠다는 용도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할 때 이미 저기에 대한 저 사업에 대한 용도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매립한 것은 매립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가를 받다 보니까 저 선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미지정이 아닌 지금 붉은 색을 칠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때는 준공업지역으로 이미 용도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까? 사업승계와 동시에…
준공업지역이 난 것은 그 색깔 칠한 안으로만 났고 색깔이 안 칠한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빨간 칠한 삼한아파트 공사현장이나 준공업지역 이것을 전부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 항만청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때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전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안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위원님! 관계서류를 한번 보시지요.
당시에 매립할 때는 용도지역이 미지정이었는데 용도지역을 어차피 매립해 놓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뒤에 용도지역을 부여를 해주는 그 조건을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말이지요, 다대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항시설이나 안 그러면 물양장시설을 당초 해양청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부산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 때 용도지역을 받아 놓고 많은 변경을 했습니다.
전부, 저기다가 목재 하치장을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대학의 학교운동장을 하겠다는 내놓고 전부 용도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전부 아파트 다 들어섰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저 용도를 전부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저 앞에 안에 당초에 저쪽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삼한아파트 저 앞에 바다물이 출렁출렁할 때 거기 전부 목재하치장을 하겠다고 전부 받아 가지고 전부 아파트 용도변경 다 바꿨습니다.
어째서 저 지역이 사업승인 받을 때 미지정으로 빠졌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용도하고 용도지역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수산업도 할 수 있고 또 목재 하치장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범위 내에서 용도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이지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받아 가지고 저것도 매립권자가 부산시에 용도변경을 하면 변경해 주실 것이지요?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은 당초 수산가공단지로 이미 용도는 다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사업승인자가 또 다시 사업 재용도 변경신청을 하면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관계는 해양청에서 부산시 협의과정에 미지정이 왜 빠졌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다 들으신 후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끝난 뒤에 질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井~華明間連結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內容과現況의圖面說明)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거기 다대까지는 거의 질의, 답변 다 끝나 있으니까 금정~화명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금정~화명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계획은 부산 동부권과 서부권의 통과 차량 대부분이 중앙로와 만덕로의 이용으로 도심교통 체증의 한계에 달하고 있어 양지역간을 연결하는 터널 및 접속도로의 개설과 경부고속철도 및 남해 고속철도간을 잇는 고속교통망을 구축, 산업물동량의 수송 및 도심교통난의 분산처리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신설도로의 총 연장은 9,080m로서 이중 터널구간이 4,540m에 이르며 이는 국내 최장터널로서 환기문제 등이 제기됨으로 실시설계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속도로 대부분이 금정산유원지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훼손이 우려됨으로 자연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설계가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며, 통과노선에 장전국민학교와 대진전자공고의 일부 녹지가 포함됨으로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및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한번 펴 보세요. 지금 노선중에서 금정구청 뒷부분을 아까 복개구간을 20m를 구서 IC에서 들어오는 구간을 20m를 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장전역에서 고가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 30m하고 25m 중앙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미 그 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개설할 것이죠?
개설 양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장전역에서 전철이 지금 삐아가 그 쪽으로 전부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구서 I.C에서 들어오는데 삐아하고 도로하고의 연관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장전역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을 계획선이 지금 현재 복개된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30m, 거기 25m하고 뒤에 30m 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로에서 들어가는 25m하고 그 다음에 장전역에서 들어가는 30m 되어 있지요, 안에? 거기 좀 이왕 할 것 같으면 30m 같이 좀 그어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와서 화명 2지구, 화명 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그 사업 구간내에는 계획도로가 이미 조성되어 있지요.
화명 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는 그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 아닙니까?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4지구는…
4지구.
그러면 그 사업지구 안에 계획선이 이미 다 협의되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4지구 그 밑에 지금 사업계획이 다 결정이 나 있는 구역이 아닙니까? 화명 4지구.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화명 2지구의 낙동대로 부분의 폭이 지금 낙동대로가 40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m죠? 그래서 지금 I.C를 이 쪽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말이죠, 김해시 대동면 쪽으로 계획도로가 35m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건너에…
건너 말입니까?
건너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동부권에서 오는 물동량이 서부권으로 연결할 것 같으면 낙동대로를 거쳐서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김해 대동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소통하는데 아주 이 터널을 내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선을 바로 낙동로를 횡단해서 대동쪽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체 도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준비를 못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동해남부, 남해안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입체교차로가 다 결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와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 바로 그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낙동강을 횡단하면 저기 가서는 올라오는 도로만 있지 옆으로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속도로에다가 연결만 되기 때문에 그 도로구조상 이 밑으로 이용하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로를 따라 내려와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교량 확장하는 그것을 지금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리를 하나 더 가설해 가지고 지금 저 위로 김해~대구간 고속도로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뻗어 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 연결하면 좋은데 연결하려고 하니까 구조상 그 위에 가면 또 하나의 「인터체인지」가 있고, 남해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래, 위로 분산해서 이용하도록…
그러면 이 물동량이 내려가 가지고 남해 고속도로 교통량하고 이것 하고 합쳐 가지고 하면 충분히 받아 낸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울산이나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는 물동량이 거의 지금 이 터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산 쪽으로 서부 경남 쪽으로 가는 것은 이 터널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빠지기 때문에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쪽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장전역 쪽으로 방금 본 위원 얘기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m 도로시설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온천천을 한 20m 지하철 삐아에 있습니다. 삐아 있는 중앙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이 제반도로하고 같이 해 가지고 20m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삐아하고 도로개설하고 있을 때 도로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반 도로가 있고 또 삐아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고 이 부위는 도로로는 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동선이 경부고속도로, 울산 여기를 주 통행로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30m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주 통행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
시내교통량이 진입을 하기 위한…
그것은 25m 하면 됩니까? 안에 20, 30m 되어 있고 앞에 25m를.
주 통행로가 이것이기 때문에 20m,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카바가 됩니까? 지금 그게 그 다음에 이 터널을 개설함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구서 1.C에 집중적으로 교통량이 모입니다. 그래서 구서 1.C에 평면교차로 되어 있는데 저 지역에 평면교차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위는 구서1.C…
근본적으로 구서 1.C에 대한 시설을 지금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해야 안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체교차로 지하차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위가 사실은 구서 1.C 광장이고 여기 1.C가 지금 확장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여기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묘목장 하는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묘목장 일부가 여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도 여기 오면서 확고하게 계획성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마을 쪽에서 북구쪽으로 마을에서 내려가서 화명정수장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거의 양옆에 능선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능선이 계곡을 통과합니까?
계곡을 통과 안 합니다. 여기가 계곡이 됩니다. 이렇게 계곡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거기 쭉 내려오는 계곡이 안 있습니까?
계곡이 이것입니다.
노란선 자락 그것입니까?
서문 쪽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58m 부분 거기는 지금 그럼 거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네요? 거의 거기서부터는…
일부 하천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58m 그 구간은 부수 구간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터널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낙동대로와 연결하는 연결도로 지금 폭 58m와 40m 도로 저것이 지금 정수장 그 위에 도로와 바로 연결하면 안 되겠는지 거기 지금 현재도로의 선행이 터널을 빠져 나와 가지고 거의 S커브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터널에서 곧장 바로 화명 2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직행을 하든지 그 위에 정수장 위에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방안 그런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이 조정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그럼 화명변전소 있는 데서부터 고가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좀 지나서 이 부위가, 여기는 평면, 일부…
그 밑에도 평면으로 갑니까?
평면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고가로 갑니다.
고가로 가지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 위의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거기 무슨 다른 지장 물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정수장 위의 이 도로는…
마을이 형성이 다 되어야 합니다.
거기 마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위로 가면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면 대천천입니다. 대천천이고 여기가 1.C 입지로 여기는 화명 2지구에 당초 계획에 40m로 확보를 시켜놨습니다. 철도 이전하고 전부 관련해 가지고…
거기 40m는 폭을 줄여 가지고 단지내의 도로로 쓰면 되는데 전체적인 도로의 선행이 아주 편안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직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터널을 나와 가지고 거의 바로 5커브로 바로 돌아가니까 운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선행관계는 그렇게 입지여건이 대천천 이쪽에 금곡 지구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을 김무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물량이 서부 경남지역으로 가는 물량은 거의 앞으로 양산 1.C를 통과해 가지고 양산 1.C에서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그 구간을 거의 이용해 가지고 바로 간다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서 부산권의 공단지역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할 때 도 거의 이 터널을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거의 낙동대로를 따라 오면서 바로 구포~양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바로 가거나 그렇게 안 하면 김해~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경부선 고속도로를 간다고 볼 때 투자 면에서 이것이 과연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되겠느냐 물론 도시계획결정만 해 놓는 것이니까 그 선행 결정은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터널이 그런 면에서 물동량을 이동시키는 면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 부산지역의 금정구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하고 저쪽 북구 쪽을 연결하는 편리한 도로는 되겠습니다마는 산업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이 터널을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동부권이라고 하면 물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양산에서 빠지면 서부 경남권으로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울산이라든지 동해안 측에서 오는 것은 결국 국도로 들어오게 되면 양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김해로 간다든지 이쪽 사상지역으로 빠지는 것은 천상 이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국도로는 이것이 화물전용 도로가 아니고 복합도로이니까.
부산시 도로로 이용하는데는 이 도로라든지 터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지금 우리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에도 보면 그쪽 동부 경남지역에서 정관 쪽으로 해 가지고 양산으로 바로 통과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런 도로가 거의 산업 물동량을 이동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부산 지역 내에 교통 분산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 같은 것을 결정을 할 때 과연 이 터널이 지금 급하냐 또 우리 부산이 계획하고 있는 터널이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것은 투자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통량처리 문제로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축이 지금 현재 만덕로하고, 가야로하고, 이쪽에 내려와서 대티터널 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저 위에 구포지역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여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광역계획에서 나온 부산․경남지역의 순환도로는 아무래도 그것은 좀 지체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결정 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우리 부산시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 부서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민자유치로 해서 터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계획단계.
이것은 기본설계만 했으니까 실시계획만 했으니까 앞으로 기본설계, 기본계획은 앞으로 민자투자 하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할 것입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사람이 없으니까 추후에 알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장전역 앞에 그것도 한 30m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같이 50m에서 들어가는 30m로 계획승인 없다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한번…
이것은 있습니다. 여기 쌍용레미콘에서…
예, 그 앞에 있는 그것, 그것은 내나 쌍용레미콘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노폭이 넓습니다. 15m.
그래서 이왕 늘리는 것으로 15m~25m로 할 것이 아니고 30m 같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왕 늘리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터널 선행이 말이죠. 선행이 좀 저 위에 폭 58m 저 부분을 밑으로 좀 내려 가지고 화명변전소에서 돌아가는 아까 급커브 도로는 부분을 선행을 이왕 도는 것 밑으로 좀 내리면 안 됩니까? 밑으로…
밑으로 댕겨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선행자체를 산밑으로 통과하는 부분을 이것을 여기서 이래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전부 산밑으로 통과할 것인데, 굳이 뭐 한다고 이 위로 올려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오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번 검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이것을 저쪽으로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산밑으로 가는 것,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하천을 통과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보상비 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었고, 노선이 터널 선행이 굳이 그 위로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 밑에서 바로 댕기면 되는 것인데 뭐 한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 구배 할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랬습니까? 수우계 밑에 변전소, 화명변전소에서 바로 이렇게 그어 붙여도 되는 것을 굳이 선행을 저래 돌려 가지고 길이를 더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시행부서에서 용역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터널길이가 너무나 장대하고 또 돈이…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장전국민학교 앞에부터 시작하는 것은 터널의 길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가서 화명변전소 뒤에 콘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터널길이가 내려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터널길이가 짧아지죠. 안 그래요? 터널길이 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짧아지지.
심하면 아마 여기까지 빠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빠져야지 변전소로 빠지면 조금 힘들고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터널길이가 상당히 길고 여기 와서 제가 알기로는 톨부스 자리가 저쪽에도 안되고 이쪽에도 안 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선행자체가 지형이 콘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위에 보다는 밑에가 오히려 지형이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여기가 정점입니다. 이쪽이 좀 낮고…
이쪽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낮아진다 아닙니까?
정점하고 지하로 오니까?
지하로 오니까 큰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또 한번 선행자체를 이쪽으로 하고 굳이 저리 급커브를 줘 가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도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 기본계획 이것 자체도…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것도 기본계획이죠?
과업지시를 다 마쳤거나…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선행자체를 한번 이쪽으로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검토한 것이 아마 그 부서에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터널 폭이 몇 미터입니까?
폭이 4차선입니다.
4차선 몇 미터입니까? 폭이 몇 미터냐고…
폭이…
편도 4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입니까?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미터입니까? 폭이 몇 미터 됩니까?
폭이 약 11m~12m 정도 됩니다.
11m, 11m 같으면, 이왕에 터널 내 가지고 도로 낼 것 같으면 편도 4차선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지금 갈수록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차량하고 2000년대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모든 도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터널로 해 가지고 이왕이면 좀 넓게 편도 4차선을 하고 지금 현재 낙동로 있죠, 낙동대로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40m입니다.
40m이지요? 편도 몇 차선입니까?
편도 4차선입니다.
4차선이지요, 지금 현재 낙동대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차량이 증가 안 되어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낙동대로 저기도 2층 고가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저기에도 보면, 편도 최소한도 저기는 6차선이 돼야 한다는데 아예 도로를 할 때 이 도로의 시설결정을 할 때는 좀 뭔가 여유 있게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하터널 이것도 11m, 12m 할 것도 아니고 좀 더해서 키워 가지고 편도 4차선이나, 편도 3차선이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11m 짜리가 2개가 됩니다. 왕복이니까.
2개 나옵니까?
가는 것 하나, 오는 것 하나.
11m짜리가, 터널에 그 도로의 차량을 소통에 받아 줄 수 있는 낙동대로가 좀 좁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역을 줄 때…
그 관계는 오후에 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하고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의 의견채택을 위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금정~화명간 연결도로결정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입니다. 제가 도로과장할 때에 이 터널을 시내 일원 터널 해 가지고 10개 이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터널보다도 산성터널이 기술심의할때나 시의회 건설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논란이 제일 많은 터널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터널은 전부다 심의가 되었고 이 터널만 이렇게 남아 가지고 별도의 심의를 받은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선형을 보면 여기 이렇게 굽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굽어서 왔는가 하면 이것은 등고선이 직각으로 직각으로 해서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래 법면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풍치림이 이 지역이 상당히 좋다 경구를 이쪽에다 해야 되겠다 그래 도로는 터널 연결하는 접속도로도 직선이 되는 것이 도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가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철거한다든지 토지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가지는 법면 길이가 절박하고 지금 터널길이가 4,540m인데 한 1㎞ 200m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위원님들하고 대학교수 심의위원님들 하고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바로 하는 방법을 하며는 터널길이가 길어지고 사업비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 도로를 바로 이렇게 붙인다. 붙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붙이면 구포~양산간 접속도로하고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 부산시 계획안이 이 빨간 것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 지점하고 저희들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언제가는 만덕터널로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이 터널이 나오면 바로 이 도로하고 구포~양산간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여기도 I.C를 설치해가지고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을 할 때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은 터널을 직선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터널과 바로하는 방법 이렇게 사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구입구에 말이지요, 경구입구, 저 위에 입구하고 그 다음에 구포~양산간 국도하고의 표고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FH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l00m.
l00m가 나오는데 그러면 장전동쪽에 장전국민학교에서 장전역에서 나오는 장전국민학교까지는 길 30m까지는 나와 있지요?
아닙니다.
15~20m에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장되는데 그 표고는 그 도로 넣는 대로 올라와서 접속이 되었지요. 그러면 거기는 기존도로하고 그 입구하고는 표고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 터널길이가 이래 되면 이대로 하면…
좋습니다.
저 터널 4,540m를 직선코스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줄 것입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은 좀 낮고, 이쪽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운데 보통 보면 터널 중간부분에 양쪽 구배를 주던데…
요즘은 터널 중간부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직선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줍니까?
예.
직선을 하게 되면 바로 저쪽에 화명쪽으로 입구가, 원래 입구가 말이죠. 터널계획하고 현재 구포~양산간 기존 도로하고 노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터널을 얼마나 깊이 파고자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지점하고…
예.
이것은 95m라고 합니다. 약 95m에서 l00m라고 합니다.
현 표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획…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예.
그러면 상당히 지금 터널 들어가는데 지금 구배가 터널 들어가는 자체가 상당히…
있어도 이 부분에 거리가 길기 때문에 넓어서 좋습니다.
한 몇프로 정도 됩니까?
5.8%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터널을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저 입구에 화명2단지, 2지구 택지조성지구 낙동로에서 지금 낙동로 따라 저 밑에 내려가서 남해 고속도로 교량 옆에 지금 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접속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해고속도로 연결부분에 4차선 확장하는 것…
4차선 확장하는 것…
예.
그러면 이것도 교량하나 더 놓고 있다는…
예, 낙동대로하고.
그것하고 지금 접속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접속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만덕에서 내려오는 아까 말씀 중에 여기서 내려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시키고 있을 때, 그 쪽에 충분한 소통이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결국에 소통되려고 하면 낙동대로를 하나 더 놔야지요. 하나 더 놔야 됩니다. 안 놓고는 안 됩니다.
다리를 하나 더 놓을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지금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이 터널을 바로 직선을 뽑아 놓고 대동쪽으로 자리를 놓아 가지고 대구~김해간 고속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획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 할 때도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남해도로 4차선 확장을 해도 부족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여기 붙이는 것이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계획을 해 놓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부산시가 공신력이 너무 없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직선코스가 그 부분에 화이트가 근 l00m가 되는데 커브를 줘 가지고 돌아 내려오는 것은 좀 선행자체도 그렇고 노선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는 많이 안 가 봐도 터널경구 입구에 제가 만덕터널 옛날에 70년도에 감독을 했는데 직선이 되면 좋다고 많은 웃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직선을 맞췄는데 서독이나 프랑스 터널경구에 아로 이런데 참 많습디다. 그런데 이 정도 이것은 800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뭐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고 만일에 터널직선으로 이렇게 오게 되며는 터널길이도 길어지고, 이 구간에 슬러프를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서 아루를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배 자체가 말이죠, 와 가지고 팍 낮춰 가지고 연결 시켜버리면 편구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관계없다 아닙니까? 구배 자체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터널은 밑으로 많이 내리면 터널경구의 법면 처리가 상당히…
아니, 화명정수장 쪽에 넘어오면 쑥 내려와도 관계 없거든요. 그러면 정수장 자체 뒤의 옹벽높이가 가당차게 높습니다.
이 까지는 터널이 되어집니다.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터널을 했는데 이 까지 딱하면 직선은 좋은데 터널 경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 한 20m~30m를 빼줘야 됩니다. 이탈하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세웠는데 이쪽에 금정구 쪽에 말이지요, 구서1.C쪽의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사실 예산도 없고 해 가지고 수영강변도로, 지금 컨테이너 수영배후도로 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도 같이 포함하라고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갖다가 지금도 차가 많이 밀립니다.
지하차도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양쪽에 지하 차도하고, 양쪽에 2차선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서1.C 옆에 지금 저 묘목장 있는 거기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에도 과업을 갖다가 과거 해 놓은 것보다도 더 차선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구서1.C에 지하 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터널하고 연결시켰을 때 특별한 다른 교통체증 같은 것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이 교통체증이 많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건설부 가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도면을 안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고속도로 타지 않습니까? 울산 가려고 하면. 꼭 이 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하고 도시고속도로 타고 바로 울산 선하고 연결시키도록 해줘라, 건설부 너희가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도시고속도로하고 울산 선하고 바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고속도로 울산 선을 타려고 하니까 반드시 내려와 가지고 이 국도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외각 차가 잘 가려면 외각으로 빼주면 이 구간도 교통이 완화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건설부와 많이 트라이를 해 가지고 건설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고속도로가…
우리 수영 강변도로 할 때에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협의사항이 조금 난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경부고속도로 양쪽에 6차선 도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쓰자, 쓰고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6차선이 꼭 필요하면 그 때 우리가 돌려주겠다, 그 때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 6차선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경부고속도로에서 구포~양산간 도로를 돌리고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차가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울산선하고 거기 1.C를 하려고 하고 또 부산시에도 지하철 정차장 종점에다가 동부터미널을 넣으면 1.C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자꾸 건의를 하니까 자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울산간 국도를 연결시켜 가면 차라리 와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쪽으로 쭉 가다가 노포 있는데서 고속도로를 연결시켜 줄 수 안 있습니까?
거기서 인터체인지가 지금 양쪽으로…
정차장 있는데 거기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전부다 도시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다시 외각 쪽으로 다시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 하면 경부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안에 교량, 거기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서 터널을 뚫을 수 있든지 안 그러면 동래 컨트리가 있는 쪽, 그 쪽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바로 가고, 경부선만 신호 받으면 됩니다.
작년에 중앙로 연결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다 결국 터널에서 타져 나와 가지고 그 쪽 중앙로 하고 연결하는 것을 접속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금 작년 언제쯤에서는 이맘때 왔다가 입체로를 넘어서 중앙로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아까 좀 있었거든요. 이게 잘 안됩니까?
예, 안돼요.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하철 정차장 삐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5m를 했고, 또 20m 또 여기서 수용되는 것이 여기서 내려가고 또 여기서 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교통을 100% 수용을 안 하니까 25m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구조물도 건드려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터널 폭이 몇 미터입니까?
이게 4차선이 되겠습니다.
왕복 4차선이지요?
예.
도로 폭이 그러면 몇 미터 됩니까? 12m입니까?
9m 80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선하고도 양쪽에 인도가 조금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왕에 터널도로를 뚫으려고 하니까 그 도로 폭이 좀 더 넓어서 편도 3차선이나 편도 4차선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터널 굴착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4차선보다는 왕복 6차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좀 넓히는 것인데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좀 위험도는 있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요즘 터널 굴착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주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반대를 해서 4차선을 했는데…
사실 터널을 뚫고 또 뚫는 것이 아니고 한번 뚫는 것인데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 도로 폭을 넓혔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편도 4차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위원이 전에도 낙동대로를 보면 지금 현재 40m 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편도 4차선 됐죠? 편도 4차선 된 것을 갖다가 최소한 편도 6차선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낙동로를 보면 차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꽉 차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대 가면 정말 지금 보다도 차량이 많이 증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시설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앞으로 안목적 인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좀 도로폭을 넓혀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설계를 조금 고치더라도 한번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편도 3차선까지 왕복 6차선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 4차선이 안 되더라도 편도 3차선이라도 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 터널 뚫기가 힘듭니다. 비용 조금만 더 들면 될 것을 갖다가 이왕에 하는 것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의견채택을 위해서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정리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김무룡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본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결정 및 녹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중간 역 및 온천수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키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며, 우동지내 도로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다대동지내 항만녹지 결정 및 용도지역 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함으로 관련 자료를 재검토 심사키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며, 금정~화명간 연결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기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1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4. 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주택자금융자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및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資金融資條例中廢止條例案
․住宅管理條例廢止條例案
(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6번 검토의견 동조례는 부산직할시 시영주택관리조례 제57조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66년 11월 16일 조례 제237호로 제정되어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그 적용대상은 시비를 투자하여 건립된 현대주택 및 시범문화주택아파트 등이며 융자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그러나 91년 1월 25일 부산광역시 도시벽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도시개발공사에 포괄승계 되었고, 현행 조례상 융자한도액 50만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동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6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주택 공급하는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67년 7월 18일 제정된 조례이나 91년 1월 25일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도시개발공사에 포괄 승계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자금 상환이 되겠고, 존치이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가 설치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모든 주택사업이 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방금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청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임시회 시 심의 보류된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지정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결정안 TOP
(15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改良再開發區域指定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再開發區域位置를 圖面으로 說明)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재개발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지역은 아미동에서 대티터널간 산복도로상에 위치하고 부산고법, 지법과 인접하여 있으며 일부는 녹지시설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은 대다수가 20여년을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으로 대지 최소 면적 미달토지가 많으며 특허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참여에 있어 해당지역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사업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토지 707필지 2만 6,426㎡중 국․공유지 277필지 9,611.4㎡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후 현 점유자에 게 불하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택지개량 재개발사업지구로 동 지구 부근 일대에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민동 일대의 3개 구역 310세대 면적 3만 4,295㎡ 및 아미동 일대의 1개 구역 260세대 면적 3만 156㎡에 대해서도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구역지정을 할 때 말씀이죠, 재개발구역지정을 할 때 토지면적이나 소요한 사람을 나누어서 동의율이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재개발 구역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2/3.
토지면적도 2/3이고, 소요자 수도 3분의 2, 그 2개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국․공유지가 많아도 되고 사유지가 많아도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녹지시설이 한 1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녹지시설이 아니고 공원부지라든지 일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이 지구 지정이 가능합니까?
그 지구 지정할 때는 녹지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공원 같은 것은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 있는 녹지지역은 저기는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당초대로 그 부분은 전부 시설녹지로 회복시켜 주고 그 철거민들은 아래 짓는 재건축아파트에 다가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당초보다도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 녹지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시설녹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입니다. 저것은 일체 형질변경 한다든지 집을,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 구역 안에 공원 부지가 일부 있다고 하면 공원 부지는 그대로 안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들어내서 용지를 그대로 살려 놓으면 또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유권해석을 택했고 지난번에도 여기 도시주택위원회에서도 그 관계를 한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부지인 경우에는 공원을 해제를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 澍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建 設 局 長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韓 國 高 速 鐵 道 建 設 本 部 建 設 局 長
高在仁
李聖徹
朴世錢
劉性根
金雨奉
유오식
○ 참관인
消 費 者 聯 盟 釜 山 慶 南 地 區
不 動 産 仲 介 協 會 釜 山 廣 域 市 支 部 事 務 局 長
不 動 産 仲 介 業 協 會 東 區 支 會 支 部 長
不 動 産 仲 介 業 購 會 沙 下 區 支 會 支 部 長
하은자
황용웅
고두근
홍석식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