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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장의 비공개회의 요청에 의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시의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긴급한 현안사업 해소 및 연내의 마무리 사업중 최소한의 부족사업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정확히 요구하였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과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재무국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제4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만 재무국장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창달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요청 및 각 구에서 시유지 매수신청 민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점유재산을 점유자 또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건축 최소면적 이하인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지 내 편입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건은 지난 39회 임시회에서 기이 승인된 사항이나 매각 승인된 사업주체가 신동건설에서 유림종합건설로 권리이양 됨에 따라 재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점유재산 상호교환 건은 경찰청이 국가외청으로 독립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인 해운대경찰서 청사 1,354평과 시에서 동사무소 등 공공용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 31개소 4,720평과 상호 교환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경찰청 등에서 점유 사용하고있는 시유재산도 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은녀씨등 4인과 그 외에 다섯 분이 점유를 하고있었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부과가 되었다가 2~3년동안은 부과가 안되다가, 안내니까 그대로 있다가 하는 이런 것이 현재 구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 어떤 집은 변상금이 있고 어떤 집은 변상금이 없고, 또 몇 년 전에는 변상금이 나왔는데 요즘은 변상금이 안나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내야된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신은녀씨 외에 이 분들이 변상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완납이 다 되었습니까
예.
완납이 되었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 재산매각 대상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납부를 다하고 있네요
이재과장 허태삼입니다.
이송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니다.
소규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과거소급을 해서 부과 안된 것은 5년동안 시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이 되려면 변상금 부과된 것이 체납이 있어 가지고는 매각을 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납된 연후에 매각해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서구 남부민동 신은녀 외 4건도 전부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한 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인데 지난번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재면 오차가 법적허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는 인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한 평, 또 위의 것은 0.3평 과연 이것이 구에서 시로 올라와 가지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으로 0.3평이라면 이게 인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일 뿐인데, 이게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면 과거에 있던 집을 뜯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보니까 난 데 없이 시유지가 한 평 내지는 3홉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것 없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로에 연접하는 등 건축허가상의 제약요건의 규제 때문에 본인들이 발견해서 불하를 받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승인을 의회에 받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3흡까지 올리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일의 번다함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처에 심의를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규제를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었습디다.
그 내용은 중요재산은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9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 중요재산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될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단위의 이런 재산은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데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민원인들은 이것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런 것 3흡 때문에 업자선정 다 되고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모든 민원이 간소화 돼서 주민위주로 편익을 준다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구청으로 의회로 적어도 한 두 달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직권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빨리 민원차원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운대경찰서가 지금 무상으로 쭉 썼죠
예. 지금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가 있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까
매년 우리가 받는데 작년 연말 정기회 때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 쓰고 있는 것이 6개 경찰서 등 해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약 900억 상당의 우리 시유재산을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건의 교환이 추진되게된 것도 을숙도와 양쪽에 있는 남부하고 북부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교환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우리 것을 찾자 해서 일차적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것 이상으로 대등한 등가교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부산시내에 있는 각 동사무소 부지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등 경찰청 소관의 국유재산을 우리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35건이나 나왔습니다. 그게 모아보니까 59억 상당입니다. 결국 59억 상당만큼 우리 시산하의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을 모으고 또 해운대경찰서 하나하고 일단 교환하고 나머지 지금 5개 경찰서와 지금 짓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사 부지내의 우리경찰청 부지하고 포함해서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다른 소관 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을숙도에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하천부지17만평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교환해 나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교환계획의 일환으로 일단계 계획일 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획일적인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번 부산의료원 매각관계에 보니까 의료원 제일 코너에 파출소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 파출소가 무단으로 의료원을 입구에 잡아먹고 있으니까 아마 500억 정도 받아야될 재산이 파출소가 턱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볼 때는 5~60억은 깎여야 매각이 될 만큼 아주 의료원을 매각하는데 지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우리 부산시 재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것을 하신다니까 3차적으로는 우리 부산시의 공공건물에 부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파출소도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시재산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빨리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유재산을 손실 없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0.3평 감정합니까 서구 서대신동 0.3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료는 누가 냅니까
공시지가로 추정해서 6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평짜리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와 인근의 거래실례나 호가 등을 참작해서 이런 것은 감정해야 됩니다.
감정 안하고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6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연제구 연산동 243, 20, 18, 21 잡종지 안있어요. 이번에 또 변경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방금 우리 재무국장과 과장 두 분으로부터 비공개로서 회의진행 전에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수영공항 이전문제 등등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은 충분하게들었는데 이것을 꼭 이번에 재상정한 이유와 이것을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특별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책상에 놓여 있는 41회 임시회시 의결 보류된 연산동 토취장 부지 처분사유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분사유를 말씀드린 것은 군용대체시설 조성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토취장부지를 처분해서 군용시설부지로 대체취득 하므로써 현재의 토취장 부지는 평당 공시지가는 210만원 내외입니다마는 아마 감정을 하면 또는 매각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땅은 1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1평을 팔아서 2평 내지 3평의 또는 효용도가 높은 지역에 확보학 수 있다는 원인이 제일 우선 순위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 91이후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을 통하지 않고 기채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자지출로 인한 손실이 더욱더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사정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더욱더 재정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92년에는 1.57%, 93년에는 6.77%, 94년에는 0.35% 등등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연산 토취장이 있는 시역은 새로운 교통개발 여건이라든지 주변개발 여건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부산시 평균치 이상으로 하락추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시에서 필요한 공용청사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직 처분을 못하고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산동에 짓고 있는 시청사 건너편에 있는 2군수지원단 부지 1만 2,100평을 기채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제구청에 6,000평, 부산지방국세청사 부지로 3,000평을 재용해서 계약이 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 500평, 선거관리위원회 400평, 노동청에 1,600평 그리고 아직도 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땅이 1,50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우리 연산동 토취장부지를 공용청사 부지로 하기로 해서 지정된 이후에 공용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2,500평, 연산경찰서 2,500평, 녹지사업소 1,500평 앞으로 중앙동에 있는 소방본부를 그쪽으로 옮겨서 소방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6,000평 등의 실수요처를 제하고 나더라도 1만 8,348평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이 지역은 지난 87년이래 공용청사 부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해제된 상태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원의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 상환재원으로 원금이 404억이고 이자가 121억입니다. 이 상환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새로이 짓고 있는 신시청사 건립재원이 총 1,649억원으로 지금 경찰청을 제외하고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투자되는 신청사건립계획에 따른 투자도 역시 기본계획상 현재의 시청사와 연산토취장의 불용지를 처분해서 그재원으로 삼도록 이미 계획이 되었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3월 1일부로 신설된 구청사의 재원을 지원하는 문제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남구라든지 사상구 등은 청사부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진구와 사하구는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되었으나 신축 건축비가 부족해서 금년부터 10억씩 건축비 지원을 해주고 매년 준공 때까지 계속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처분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예상 문제점은 이전 군용 대체부지 중 일부 토지만 보상하고 잔여지를 남겨 두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가상승 요인의 작용 등으로 인해서 시비부담 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아니고는 앞으로는 정말로 국․공유재산 내지는 부동산 처분이 대단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41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연산동 토취장 부지는 이 토지를 처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면적이 넓은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도에 본건 부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보상금은 12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산이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내의 공용청사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미 국세청, 등에 169억 3,500만원 상당의 경영수익을 올린 바도 있고, 이 흙을 남천만 매립에 활용케 됨으로 해서 남천만 매립토의 막대한 경영수익도 이미 본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재과장 말씀은 대체부지 확보에 충분히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하고, 수영공항에 우리 무역종합전시관을 짓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점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수영공항은, 가능하면 무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꼭 어렵겠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 부산시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 매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광주, 대구 주위에 있는 군용지를 매입한 것하고 부산시가 군용지를 매입한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본 게 있는데 타 시․도는 보면 군용지를 상당히 싸게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는 보면 공시지가 대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 문제도 앞으로 조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연산토취장 부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보존을 하면 앞으로도 부산시에서 무수히 활용할 가치가 많은 부지다.
물론 시청사라든지 종합무역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면 이자가 겁이 나서 지금 매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아까 비공개로 이야기들을 때 충분히 검토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사실 또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이 주위가 부산의 노른자가 될 수 있는 땅이니까 조금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추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다 그렇게 아까 이재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추정가격 산정 이것은 매매실례라든지 이것은 현장을 출장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정통자들이라든지 또한 복덕방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다 탐문을 해서이것이 하나의 추정자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과장이 강차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분할 때는 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전문 평가사의 평가와 또 구청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서, 인근 복덕방 매매실례 등을 전부 종합해서 사정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의회에 불승인 됐을 경우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만 승인을 받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올렸을 뿐이지, 만약 앞으로 이것이 승인이 돼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정통자라든지 복덕방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인을 해서 최고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공시지가로 막바로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처분한 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아까 3홉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거의다 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그 다음 구청에 인근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의 실제 거래가격, 인근 복덕방의 매매실례 등을 전부 참고로 해서 최고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매실례 같은 것을 보고 또한 현장을 출장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 정통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최종 처분토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 절차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는 일반거래가격 내지 시세의 80%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127내지 130%가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나오는 것이 일반 시중의 상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4평, 1평 이게 전부다 감정하는 것은 방금 우리 강차만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대로 감정사에게 안가고 그대로 우리 재무국,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평, 3평하는 것 이것은 감정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공시지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지가를 조사하고 복덕방 해서…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매매실례 또 구청에 거래허가 대장에 의한 거래허가 실례 등을 참작해서 구청에는 재산관리관인 징수관 총무국장이 대개소규모는 각구에서 처분하게 되니까 200m2이하는 각 구 총무국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시에는
시에는 우리 재무국장님 께서…
재무국장님께서 종합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비공개 설명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시 보류안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1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재무국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순으로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오늘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안 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財務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안 재무국 소관에 대한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서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국 소관 세입은 지방세 240역 7,400만원, 지방 교부세 12억 9,600만원, 재산매각 수입 62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493억 6,400만원 전액이 삭감된 1조 1,164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0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는 화명, 금곡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준공 입주와 삼성승용차 법인 설립 등기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징수 목표액을 취득세 58억 200만원, 등록세 80억 9,200만원이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신고 납부제로 변경됨에 따라 은닉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 징수요인을 반영시켜 당초 예산 대비 징수 목표액을 48억 9,100만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동차는 과징제도 개선으로 납기 회수가 종전 연 4회에서 2회로 됨에 따른 연납 세수의 중가와 차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29억 7,6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4년도 징수율 부진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발생으로 이월 예상액 860억의 18.5%의 징수를 예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9억 9,2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감 493억 6,400만인 삭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수영만매립지 미매각에 대한 세누결함과 도세 파문에 따른 세입 목표액이 미달됨에 따른 것이며, 법정교부세 12억 7,700만월 증액은 지방청사 기금조성에 따른 국고지원금이며, 재산매각 수입 620억원 증액은 연내 매각 가능한 신호 지방공단 펀입 시유재산 37만8,000평의 선수금 중 일부분입니다.
이상의 세입예산 중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준공 입주에 따른 특수 요인을 반영했다고 하나 체감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부진 요인도 감안했어야 할 것이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납부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급증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추징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전액 삭감과 같이 과도한 예산 편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수 흐름에 의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5년 제1회 추경 재무국 소관 세출은 당초예산 704억 1,500만원 대비 172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76억 3,100만원으로 세항별 주요 예산내역을 검토해 보면 세정관리비 2,100만원은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일간신문에 연 4회 게재하는 납부 홍보비이며,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7,600만원은 본청 각 실, 국에서 사용하는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을 회계과에시 일괄 구입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관리비 147억 9,600만원은 내무부가 지방청사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이를 한국지방제정 공제회에 다시 출연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12억 2,900만원과, 다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청사 부지내 채비지 1,007평 매입비 35억원은 사하구 청사 내에 토지 특별회계 재산이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무상 승계 되었어야 하나 특별회계 재산의 일반회계 잉여 불가에 따라 승계되지 못한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괴정천 복개비 35억원을 과목 변동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23억 2,300만원은 시세 징수에 대한 법정교부금 3%로 95년 지방세 징수 추가 교부금과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자의 추가 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 세정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홍석입니다.
조금 전에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채납세 징수액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금액 단위별로 책임제를 지정을 해서 책임제를 해야 되고 과장은 얼마, 부청장은 얼마, 책임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1차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차로 지금 체납세 정리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지금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목표액을 과년도 목표액을 14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징수 실직이 19억 7,700만원, 저희들 지금 징수 전망은 159억 정도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전부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지금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감독자가 나가 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출장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區廳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그것을 작성하고 그렇죠
좌우튼 체납세가 발생이 안되도록 무슨 사전 조치가, 어느 정도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체납이 된다 하면 그 인력이라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출장을 간다든지 또 가 가지고도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특별한 어떤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체납액이 발생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고지를 한다든지 자진신고 납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부과를 해가지고 거기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못한 것이 사유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보면, 보통 재산이 없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파산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가 발생할 때는 재산조회 같은 것은 충분히 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보를 사전에 고지할 때 31일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몇 % 가산되니까 좌우튼 착실히 납부를 해 달라고 이러한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사전에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특단의 어떤 행정력을 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를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게 누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체납이 생기고 나면 또 전국적으로 재산세조회를 해야 되고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튼 납기 내에 징수가 가능하면 납기 내에 징수가 되도록 그러한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사전에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좀 홍보가 되도록 납세고지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징수가 다 납부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홍보비로 2,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우튼 체납세가 많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강차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세계잉여금도 493억 6,400만원이었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400억이 수영만 매립지 이고, 예산 삭감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렇고 93억이 뭡니까 이건 등록세, 취득세, 체납세액이 발생해서 그리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강차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 특단의 계획을, 물론 홍보비도 2,000만원 넣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서 이번 체납세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이고, 특히 작년까지 체납 세액이 얼마였습니까 93년도 체납 세액이 얼마였습니까, 총계가 약 500억 정도 됐죠, 얼마입니까
작년에 94년도에.
93년도, 그러니까 93년도 하고 94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생기고 있어요 약 배정도 체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93년도에 생긴 체납액이 한 330억 정도, 94년도 체납액이 400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체납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작년도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도세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소홀히 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세수규모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늘어난 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율로 보면 해마다 이게 체납액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체납 세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93년도 체납 세액이 전부 다 얼맙니까 세정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되나, 그거 얼마에요, 답변해봐요. 우리 계장이 93년도 체납 세액이 얼마고 94년도 체납세액이 얼만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93년도에 283억이고요 94년도에 477억입니다.
총계가 지금까지 그러면 체납 세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974억인데요.
그렇죠,974억이죠.
그래 지금 93년도에283억이라는 이야기는 정리를 93년도 분이28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연말에 가서 체납액이 발생할 적에는 한 330억 정도 됐는데요 그게 정리를 하고 지금 93년도 분이 28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94년도 체납 세액을 또 95년도에 징수를 한다 하면 또 줄어질 것이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게 확실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사는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신 시청사 말입니다.
신청사 우리 시 여기 담당 아니지요. 세정과에서 안하지요
안합니다.
들어가시고, 이재과장님 말씀…
시청사 관계가 경찰청 청사 관계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국고에서 어떻게 지원되고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찰청 예산은 275억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94년도 예산에 35억, 94년도 국고 예산에 50억, 이래서 85억은 이미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될 시청사와 시의회 동 건립에 필요한 총공사 예정액은 1,674억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금년도 작년까지 반영된 것이 48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도 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청사 건립비 334억중에 280억이 채무부담입니다마는 시공하고 있는 삼성건설이나 롯데건설 등이 굴지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가 재원조달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사짓는 그 재원 안 있어요 국고에서 현재 우리 진행하는 이런 공사 진행하고 예산하고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국고에 돈은 우리시에 보조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경찰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도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으면 건물이 시유로 등기가 됩니다마는 국고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도 나중에 국유로 등기가 되어야 될 그런…
지금 현재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거기에는 지불이 되고 경찰청사 관계는 별도로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오는 만큼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계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까 공사라는 것은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市廳舍.
별동입니다. 별동인데, 지하층은 우리하고 같이 되고 지금 현재 지하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상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조를 몇 층까지 올려놓고 마무리를 하느냐 문젠데 아마 국고는 틀림없이 저걸 다 지으려면 480억 정도가 경찰청에 국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중간협의결과 275억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되면 결국 층고를 낮춰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 질의한 뜻은 우리 청사도 원활히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겠고 경찰청사는 국고로서 지어야 되겠다하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議會中止)
(14時 16分 繼續開議)
나. 지역경제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점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은 농산물 간이집하장건설 및 농산물 포장 센타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과 일반 농가에 대한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 등에 따른 산업경제비 보조금 7억 9,500만원 등 당초 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5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당초 예산 519억 5,700만원 대비 1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36억 1,200만원입니다.
세항별 주요 예산 내역을 검토해 보면 농어촌 관리에 13억 9,400만원은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농촌 지역에 소요되는 추가부담금으로,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비 1억 2,300만원은 기장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303명에 대한 입학금과 등록금이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3억 6,400만원과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비 3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금 사업으로, 농산물을 집하, 포장, 저장하는 등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계화영공단 조성비 6,500만원과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비 2억원은 회원 상호간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것이며 기계화 쌀 전업농 육성비 1억400만원은 현대화된 경영체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쌀 전업농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 및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안 안골 소류지 개발과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농민의 복지향상과 영농기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법률에 의거 국비 70%와 지방비 30% 중 군비 부담을 제외한 사업비 지원금입니다.
농촌진흥비 6,700만원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기장군 지소 설치에 따라 농촌 지도인력이 추가됨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서무관리비와 농촌지도자 외 공민후계자 등 학습단체 운영 및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비 8,5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업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추가분으로, 당초 계획된 5회에 중국, 독일, 폴란드 등 3회 추가분입니다.
광공업 관리는 공예품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부산포 축제 공예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관리 인부임 및 포장비로, 과목 변경에 따른 이체 증감사항입니다.
제 지출금 8,300만원은 농수산부 국고보조금으로, 농수산계 학교 지원금과 부산경제 종합발전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 다소 증액 편성된 것은 농촌지역인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른 농어촌 관리비등 증액이 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기업화 특별회계 세입은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이자 2억 600만원과, 대출 기간 변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4,300만원, 기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과년도 미수금 회수 600만원 등 l1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내역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이자 2억 600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용 기금이자의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인한 감액 4,900만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조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2억 5,500만원의 증감 결과이며, 순세계잉여감 9억 4,300만원은 94년 기금운영 수입 증가분 3억 3,000만원과 94년 예산 집행잔액 6억 4,400만원에 대한 당초 예산의 차액분과 공업 기업화 촉진자금 회수수입 증가분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7억 5,300만원 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융자금 심사위탁수수료 2,4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구조조정 자금이 100억원이었으나 18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사위탁수수료 0.3%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융자금 2차 보전금 4억 1,000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94년 하반기 대출분 327억원과 95년도분 1,000억원에 대한 이자 3%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이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 적립금 6억 7,000만원은 예산편성 후에 잔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 순서로 방법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 지역경제국 소관우리가 업무에 앞서서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지금 여러가지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안전관리 현황이 우리 위원들의 책상앞에 지금 다 있는데, 위원장님!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보고도 듣고 부산에는 어느정도 안전관리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부터 먼저하고 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산부터 하고 질의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받도록 그렇게 안건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예산 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부산포 축제에 공예품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리인부 관계 포장, 운반 관계가 이체 감이 되고 이체 증이 되고 똑같은 액수가 이렇게 감, 또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부산경제종합발전용역을 부산발전시스템에 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용역 계약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인부임에 대한금액은 같은 내용인데 증감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증, 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별위원회에 가면 이게 꼭 문제가 되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이 전시회 행사에 대한 관리 인부임과 운반비를 바로 일반운영비로서,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편성을 했는데 이걸 공예협동조합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이체를 시키려 하니까 결국은 이 항목이 좀 바뀌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죠
예,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상 운영에 이걸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예산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도 그렇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운영이 바뀌어졌다는 내용이고요, 발전시스템에서 용역한 것은 그때 우리 당초에 3억인데 이 용역 결과 2억 8,400만인으로 지금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의뢰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2억…
8,400.
2억 8,400
예, 그렇게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5월말 경에는 중간 용역 보고를 한번 받을 생각입니다.
5월말 쯤에는, 그렇게 받고 종합 보고는 한 8월경되면 종합 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말중간 보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의 의견을 좀 내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어 주시면 그걸 가미를 해 가지고 8월에 종합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3억에서 2억 8,400에 용역이 체결이 되었으면 1,600만원이 남아야 돼죠
예.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집행잔액 반납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 그건 국비.
국가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으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비 50%.
맞습니다. 국비 50%, 그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중소기업 융자금 심사 위탁수수료가 기정이 지금 3,000만원이 있는데 2,400만원이 더 들어야 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 수수료 같은 걸 가지고 지금 부산시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사 수수료를 추경에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업과장이…
예.
공업과장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 지원 금액이 총 213억입니다.
집행을 우리가 중소기업진홍공단에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대출금액 수수료를 0.3%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총 대출하는 금액이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득불 증가액 만큼의 0.3% 수수료를 증액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타 예결에 가면 위원들이 계획성 문제를 조금 이야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좀,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하고 본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그러면 이 0.3%라는 건 아무리 금액이 많이 올라가도 0.3%로 이렇게 수수료를 결정한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건 금액이 좀 많으면 프로테이지가 좀 작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다음에 1,000억 되더라도 0.3%입니까, 만약에
그건 지금 기관운영조례가 저희들 시조례로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변경할 때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시키는데,
저번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또 지적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자꾸 증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0.3% 만약에 500억, 300억이 되더라도 0.3%, 전부 다 이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 공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이 작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또 많으면 그 비율이 좀 내려가야 안되겠느냐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조례는 우리 시에서 고쳐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을…
지원 금액이 증가될 시는, 또 수수료가 변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건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수가 많아질 때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합소 6개소, 또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7억 4,5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지금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농촌구조 개선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또 기대효과라든지 이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차만위원님! 농정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장님! 직위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고 해야됩니다.
방금 농정과장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종명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집하장 6개소건설 예산이 3억 6,450만원인데 이 문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서에 1억 8,225만원하고 지방교부금 이것도 국비로서 내려오는데 이건 장안 쪽에 기장군 관내에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도매시장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집하장을 만들어서 도매시장에 소비지 시내에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농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다가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효과 면에서는 개별로 농민이 출하를 하는데는 번거롭고 이러니까 집하장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 소량을 이웃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이나 계통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비용절감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센타는 1개소 이것도 역시 기장군 관내 장안읍에다가 부지 1,400평에다가 건물 한 400평, 이래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이래서 경상남도 김해 양산군 당시에 양산군 동두 출장소 당시에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부산에 편입되므로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포장을 주로 기장 저쪽 장안 쪽에 배가 많이 납니다.
배가 많이 나오는데 농가에서 수확을 하면 농산물이 굵고 작은 것 차이가 있는데 이길 선별 해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소비지에다가 출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데 강서구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강서구에도 금년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상당히 있겠네요 거기서 전부 다 집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포장 같으면 포장을 하는 그 人力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전부 포함된 겁니까
생산자가 직접 자기들이 선별 해가지고 1급품 굵은 것 사과면 사과, 배니까 이것은, 배는 굵은 것은 굵은 것대로 1등품을 한 박스에 넣고 또 그 밑에 등급이 낮은 건 낮은 것대로 넣고 이래가지고 포장…
그러면 농민들 생산자 자체에서 인력조달 같은 걸 합니까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예, 시설만 해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단위농협에서 주로 합니다.
단위농협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중소수출업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추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5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된 경위, 당위성 이런 것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비 이번 추갱에 증액된 8,500만원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추경을 해야하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 마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기에, 이것은 농정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4,116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운영 하는데, 목욕탕 신설 및 보수공사 추가분이 1,500만원인데 기이 금년에 우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째서 이게 또 불과 얼마 안돼서…
그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 한 금액이 부족됐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1억 3,000 확보했는데 사실시설에 있어서 우리 예산확보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대로 해 볼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만 더 반영해 주시면 부족된 시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지금 예산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시책도 되는데 72페이지에 아까 이송학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500만원을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72페이지에 중소수출업체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추가 그 내역이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제가 정책질의 때도 이야기했고 한데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그 당시의 5,000만원 우리가 이야기해서 다음 추경 때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을 지으면 충분히 그런 게 반영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지회보조금 5,000만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추경에 기장군이 이번에 편입되므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못시켰는데,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라도 계속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충 우리가 언제쯤…
그것은 달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오늘 예산서를 보시면 기장군에 대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장군 농촌지도소 소장 참석 안하셨죠
언제 기화가 되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서로 한번 대면은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목욕탕 관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엄광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목욕탕 시설이 잘되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돼가지고는 손님 안옵니다.
잘 만들어 놔야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는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그 상인들과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요즘 시설 나쁘게 해 놓으면 이용 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우리 본예산은 1억 2,000 지금 1,500 이래 봤자 1억 5,000도 안되는데, 어째 좀 사우나이상이 될 정도로 시설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춘광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기존 남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보다 월등히 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기준으로 하니까 평당 당초 150만원 잡았습니다.
150만원 잡아가지고 1억 3,000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 외에 설비비가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파이프라인하고 버너 관계 그게 조금 추가가 돼 가지고 1,500정도가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이 설계는 다 됐습니다. 건축설계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곧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큰 호텔사우나 시설은 안되지만 일반 대중탕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설계를 하면 적어도 10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당하게 140, 150만원 해 놓으면 1년만 넘으면 계속 보수비 들어가거든요, 결국 보수비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간다고요, 또 추가 추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추가로 보수 수리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욕탕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적어도 10년간은 파이프도 동파이프로 넣든지 이래가지고 좀 부식이 안 되는 고급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감독도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설비가 완전히 되면 임대형식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하게 되면 보수하는 것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는 영업하는 사람이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근본적인 건축하자는 우리 시공업체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사용하는 가정에서 파손이라든지 고장나는 것은 세입자가 하게끔 그렇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기들 고칠 것, 저희들이 고칠 것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쳐 주면 됩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원도 많이…
하루에 요즘 평균 이용객이 1만 5,000명됩니다.
많네요
거기에서 목욕탕은 하루에 300내지 400명만 이용하면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녀탕 완전히 되면 500명은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예, 500명 정도면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계 학교 지원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6,735만 8,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원예고등학교 유리온실 짓고, 유리창고 짓는데 거기에 3억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실제 집행을 한 것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졌습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반납을 어디로 합니까 국비로 반납합니까
예,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까
예.
다른 데로 사용은 안돼죠 6,700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거 받기도 힘든데…
아까운 돈인데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 국제무역박람회를 95년 개최하고 있어서 본위원도 며칠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7월달에 개최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이게 큰 행사로 95년 부산국제박람회라 했단 말입니다.
책임이 부산시 차원이나 부산시민의 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이러한 박람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차원에서 지원같은 것, 예산지원도 좀 하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관계 지원은 전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산에서 하는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계획과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부산시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 지원하는 방법만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교통문제 또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 청소문제가 예상된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의료문제가 어떻다. 숙박시설이 부족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나름대로 자문위원회에 구성된 조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름이 대단히 거창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산의 위상하고 관계되는데, 박람회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본위원이 여기 코트라의 관장님하고 조금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25개국이 참가할 것이다 해서 이벤트에서도 그렇게 그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13개국밖에 참석 안했고, 지금 현재 생각은 15개 나라는 참석 안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만약에 이게 그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이것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상공회의소도 더 붙어야되겠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시차원에서도 여기에 우리 위상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발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⑴ 대구지하철도시가스폭발사고에관한업무보고
(15時 10分)
이어서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우리 시의 도시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상정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정과장 나와서 도시가스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이두조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서 지금 아무도 참석 안했죠, 나와 있습니까 소속을 이야기 해 보세요.
도시가스안전관리 실장 이상문입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지 도시가스 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에서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직원입니까
예.
과장님입니까
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그것을 소개해 주셔야죠.
잠시 모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위원님들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방금 이상문 안전실장님 참석해 계시니까 안전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參 照)
․大邱地下鐵都市가스爆發事故에관한業務 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대구사고와 같은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실장님 나오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 에 나오십시오.
부산도시가스에서 나온 안전관리실장 이상문입니다.
인근 대구의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난 것은 사람들이 전부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라고 할까 자격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을 쳐 가지고 여기자격에 합격된 사람이 가스의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가스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고압가스 화학 기계 기능사 1급, 2급 그 다음에 가스기사 1급, 2급 그 외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일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면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원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부여됩니다.
최고자격이 그러면 어떤 자격자입니까
지금저희 회사는 가스기사 뿐만 아니고 가스기술사도 있습니다.
가스기술사로부터 시작해서 가스기능사까지 총망라해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그런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 제일 나은 것 아닙니까
가스기술사가 최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기사 1급, 2급 그 다음에 가스기능사 1급, 2급 그 다음에 양성 이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담당분야는 기술사는 지금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술사는 우리 가스안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것을 실무에 접속시키는 연구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기사와 기능사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가스시설이라든지 안전전반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임직원 포함해서 204명입니다.
현재 204명 가지고 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안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원의 부족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사고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12명을 더 增員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급별 도시안전관리 현황이라고 하면 첫째 자격 요건을가진 사람이 지금 기술자격 소지자가 지금 다 있는데 그러면 기술사가 몇 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1급이 몇 명이고, 2급이 몇 명이고 쭉 일람표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일람표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작성해가지고 여기에 나오실 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주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어떤 자격자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객변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무자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 정식 자격을 가지고 시에 선임된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직 출신으로서 당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 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27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지금 3년이상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누가기술면에서 급수로 따지면 어느 분이 낫습니까
기술자격을 가지고 경력이 있어야 그게 최고의 기술자이고 단지 기술자격만 가지고는 최고의 기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7명은 모두 자격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입사해 가지고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27명입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중요부분을 전부 다루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기술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또 시험을 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험에 응시하는데 들어가는 여러가지 교육이라든지 시험 응시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1차 합격이 되고, 2차 시험을 대기하고있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큰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기술자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여러가지거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의를 가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거기 가서 싸인만 하고는 끝마치고, 갔다왔다 이러니까 그게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모든 것이 확인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정말조사도 안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27명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경험자라 이 말이죠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7명이고 그 외에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희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3년 이상 기술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미만인 사람은 없습니까
3년 미만인 사람은 안전관리원의 활동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은 지금 저희들 기술직이 204명 중에 약 60%인 120명이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라는 게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라고 하니까…
자격자가 120명중에 약 23%가 자격을 가지고있고 나머지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분야에서는 일정 능력이상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안되죠, 국가고시 같으면 국가고시에 합격을 받아야죠.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11명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회사에서는 현재 27명을 확보해 두고 있고 연차적으로 회사에서 계속 지원 해 가지고 전 기술계 직원이 자격을 가지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의 종류별로 지금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인명별로 전부다 해가지고 자격보유 현황표를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한 부씩 즉각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지금 27명 이 사람가지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나머지는 보조자 이상으로서는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다 하면 전체적으로 3년 이하의 경험자가 많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 사실 앞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3년이하의 직원들은 작년에 새로 입사한 직원 외에는 전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은 저희 회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 가지고 다른 26개 회원사에서도 저희들 제도를 많이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을 82년도에 가스를 공급한 이후에 지금대구 도시가스 같은 사고가 물론 나서는 안되지만 우리 노상에 매설된 가스관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 사고가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용자 시설에서 가스 보일러에 의한 것이었지 관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전국 26개 회원사에서 유일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기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임직원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전부다 기술을 가지도록, 1급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점검을 단독으로 가더라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러한 남의 인명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격이 당당하고 더 알차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전부 정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자격을 과시한다기 보다도 본인이 보증을 해 가지고 모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지, 거기 가서 그냥 엉터리로 해 가지고 “적정하다. 잘 돼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났지만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그런 과정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격소유자 별로 인명별로 열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산업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내주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지금 부산은 가스사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넘은 것이 약 17~8%,그리고 5년에서 10년 된 것이 25%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설도에 대한 상세도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는 어떤 점검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상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검사나 또는 점검 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특별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별점검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부산지사 직원과 함께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준으로 1m 20을 도로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부산시에 지금 530km가 되는 지하공급 배관이 1m 20 다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에게 접수되어 있는, 우리 집앞에 골목을 파는 데 집에 금이 가고 위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 앞에는 60전밖에 안묻었습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한테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무조건 1m 20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1m 20이라고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8m이상의 도로에는 1m 20을 묻게 되어 있고 8m이하의 도로는 1m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개정이 87년에 됐는데 그이전의 것은 8m미만의 도로에서는 60cm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8m미만의 도로에는 87년 이전에 매설된 것은 60cm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에 매설된 것은 1m 내지 1m 2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반 등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1m나 1m 20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이중보호관을 써서 심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이중보호관까지 30cm의 깊이를 유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cm가아니고 이중관을 쓰더라도 60cm이상이 되도록 다 시공을 해두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계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1m 20 확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죠
계단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해서 이중보호관을 하면 30cm만 묻어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안전관리현황에도 매몰배관 기준이1.2m인데 부산은 1.5에서 1.6m라는 것을 합법화 시켜왔다 이 말입니다. 유인물에도, 부산시민들은 1m 20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집앞에는 그러면 60m 되어 있는데, 지금 60m 안되는 곳도 비일비재 합니다. 아까 안전관리실장이 다 1m 20 넘는다고 했는데 계단이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중보호막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이중보호막인지, 그리고 이중보호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옆에 빌딩을 지으면 8t트럭이 그 위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안전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중보호관을 써 가지고 지표에서 30cm이상만 묻으면 여러 가지 지압이나 윤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법에서 30cm이상 묻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30cm이상 묻어 있는데 거기 81트럭에다가 벽돌이라든지 모래 싣고 그 위에 지나다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하중은 그 안에 가스배관에 직접 닿는 것이 아니고 이중보호관에서 다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보호관과 모판 사이에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흡수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차량이 지나며 직접적인 윤압을 받더라도 모관자체는 보호관에서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그 진동이 모관까지 미치지 않도록 그러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보호막이 안되어 있는 1m 20이하면 다 이중보호막을 한다고 했죠
미달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보호막을 1m20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중보호막 안한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8m이상 도로로서 1m 20이고 8m미만은 1m인데 그 심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중보호관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이중보호관 그 자체가 또 모관하고 닿으면 모관에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기 위한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중보호막 한 것이 불과 5년밖에 안됐다고요, 그 전에는 이중보호막을 안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초기부터, 일본에서 기술을 바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이라는 것이 82년도에는 改正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액화석유가스법의 일부규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본이 현재하고 있는 제도를 원용했고, 초기에 배관을 매설할 때는 일본기술진들이 직접 와서 참관해 가지고 감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산은 초기에 설치한 것이라도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넘은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만 해도 67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안되는 것은 전부다 이중보호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례를 하나들어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느 모 청에서 식목일이 돼가지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컷팅을 했어요, 그래서 컷팅을 하니까 30자를 파니까 하수관이 나왔어요, 그 밑에는 상수관이 있고 그 옆에는 가로등선이 있고 그 옆에는 통신케이블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수관이 있고 밑에 상수관이 있는데 이거는 파면 안됩니다.
그리고 컷팅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10일 있으니까 전기불이 안오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모 구청의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그 위에 심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사과를 하고 나무를 일부를 다 뺐습니다. 나무는 60전이 되어야 되는데 30전만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상문 안전실장께서 부산만은 안전하다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점이 되는 지점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서 거기에 몇 미터 매설이 되어 있는지, 이중보호관으로 되어 있는지 그 지역을 본위원이 다 지적을 해 줄테니까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도 제가 절대로 안전실장이 실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잘 오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는 최고책임자, 이사장입니까
대표이사입니다.
아니면 전무라도 오셔가지고 부산시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은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걸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오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부산시에 지하 매설되어 있는 것은 솔직하게 엉망인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수관이 63%가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놀랬죠 고도정수처리시설 물이 63%가 땅 밑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이 넘어요, 과연 가스도 안전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불안에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만간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에게 민원 내지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회사에 가셔가지고 한번 더 그 지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부장께서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안나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절대 안전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사실 또 믿도록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기관에 종사하면서 일을 해 보면 이러한 사고 등등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나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아니거든요.
조금만 정성을 드리고 조금만 더 주의를 하면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통계적으로 봐서 교통사고나 또 그렇지 않고 인재사고나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이름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한국에 가면 죽을까봐 염려하고 조심해라 그래도 염려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기관이나 또 이러한 소위 기관 등등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안전부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아까 뭐 법이 어떻다 법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법대로 안 지키는데 말할 것 없잖아요.
법대로 공사가 시행돼서 문제가 나면 법대로 해도 이렇더라 피해갈 길이라도 있지만, 나중에 사고 나고 나면 그렇게 안됐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400만 인구를 가진 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부산시가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답변했다 그것으로 책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생명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무를 맡아 계시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질의라기보다 저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지하공급 배관매설도 하고 94년도 점검 실시한 어느 구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실적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도로 치면 수도누수탐지기 독일제 제일 좋은 것을 갖다놔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창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누수탐지기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취급을 하느냐, 대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컴퓨터상의 게이지에는 내려갔다 말입니다.
압이 떨어졌다 가스 사용량이 줄어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되는데, 왜 압이 떨어지느냐 이것 샌다 이렇게 했으면 빨리 잠글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차만위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아끼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압이 내려가면 가스가 샌다는 차원으로도 생각할 누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가스를 적게 써서 압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시각에서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인력 및 장비 보강에 사고 전에는 62명이었는데 배관 및 안전관리 요원이요. 12명을 더 증원을 했죠 이게 기준이 지하철 같으면 각 공구마다 공사장에 6명에서 8명으로 했는데 6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지금 저희들 지하철 공구가 8개 공구가 있습니다.
8개 공구가 종전에는 6명이서 8개공구를 상주 입회를 시켰습니다.
입회를 시켜 가지고 그러면 8개 공구인데 6명 가지고 2명이 모자라는 것은 짧은 공구, 이웃한 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해서 해 가지고 6명으로 했는데 짧은 공구라도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때 자리가 빌 수 있으니까 짧은 공구라도 사람을 증원하자 해 가지고 2개 공구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8개 공구 전 공구에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은 있는 건 아니죠 몇 명을 꼭 해야된다든지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 회사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저번에는 62명을 하다가 이제 27명인데 이게 또 조금 이 시간 지나고 또 62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격자는 27명인데 자격자는 앞으로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불어나고 지금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62명에서 74명으로 12명이 불었습니다.
이 사람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종합적인 위원에 대해서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신규 사원을 다시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74명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분류 현황을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 매설도, 그 다음에 점검 실적,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은 지금 자격 보유자, 즉 자격을 가지고 市에 승인된 사람이 27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기술계 출신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분류할 때 내용을 그렇게 비고란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市에서는 대구 사고와 같은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대단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고예방 대책 및 방법을 수립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만이 우리 시민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다. 소방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월 3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진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句沅 行政課長입니다.
다음은 姜鎬鷹 防護課長입니다.
다음은 梁熙仲 救助救急課長입니다.
이 救助救急課長은 內務部에서 금년 1월초에 발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위직에 대한 內務部 인사 조정이 늦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양희열입니다.
다음은 申榮台 釜山鎭消防署長입니다.
다음은 金次洙 金井消防署長입니다.
다음은 金珍太 港灣消防署長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정 건조비인 법정교부세 8억 7,500만원과 구조․구급 장비 보강을 위한 구급차량 20대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8,900만원 등으로 1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7,000만원이 증액편성된 827억 4,500만원입니다.
세항별 주요 예산 내역을 검토해 보면 소방행정관리비 중 신규 임용자 피복구입비3,700만원은 신규 소방관 예정 인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추가 비용이며, 소방공무원 순직보상금 4,500만원은 북부소방서 소방관 순직에 따른 보상금이며, 신설 구조구급과 물품 구입비 3,200만원은 급증하는 재난에 의한 구조구급과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무선중계소 설치비 3,500만원은 기장군 편입지역의 무선교신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고가 사다리차 3대 구입비 감액 5,500만원은 당초 독일산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구입 기간이 2년이나 소요됨에 따른 국산차량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고, 소방차량 구입비 13억 1,100만원은 국비보조 6억 3,300만원과 시비 4억 3,900만원으로 구조 및 구급차량 20대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장비 구입비 1억원은 구조대가 5개소 신설됨에 따라 거는 사다리 외 45종의 장비구입비 등으로, 이상의 예산은 중앙 계획에 의거 긴급 구조구급체제 확충에 따라 기구신설에 소요되는 차량 및 구급장비 구입비로 일부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각 소방서 예산은 공통된 것으로 대개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에 따라 책정된 것을 구조구급대가 신설됨에 따라 정인 변동과 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조정한 사항이며 항반소방서의 화학소방정 신조비 8억 7,500만원은 총액 35억원중 국비 대 시비가 50대 50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석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우리 본위원회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소방서의 역할입니다.
행정 업무가 미치지 못하는, 또는 지금 관리가 미흡한 이런 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적어도 임해도시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항구도시라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으로 분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모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항만소방서의 소방정 건조비를 35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항이 이게 확장이 되면 항만소방서의 이 역할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충이 될 것입니다.
이런데 대비해서 이것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건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방본부장의 미비된 우리 소방행정의 관할구역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상, 또 이것이 이렇게 건조가 언제까지 되고 또 지금 현재 소방정에 대한 준공이 언제 되어서 이 역할이 되고 있는지, 세번째로는 현재 이것이 없으므로 인해서 부산에 어떠한 이런 선박사고라든지 났을 때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방 역할이 되고 있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비용에 대한 것을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꼭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또 우리 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徐委員님께서 소방정이 언제까지 건조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또 계셨고, 소방정이 건조되기 이전에 현재에 항만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는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는 소방 행정구역에 미치지 못하는, 말하자면 배를 건조하고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소방업무가 일어날 법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어떻게 관할이 되느냐
그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따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항에서 소방 행정이 못 미치는 미비한 부분이라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배는 원래 배 안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는 일단 출항을 해서 바다에 떠버리면 거기에 불이 났을 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소방력이 법적으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적 문제입니다. 이건 전부 해당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배에 대해서는 소방 검사권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합동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하고 또 배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도크에 들어올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안 느끼고, 또 수 없이 드나드는 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곤란하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바로 묻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가령 비행기가 공중에 떠버리면 그 자체 소방력을 가져야 되지 육지에서 못하고, 배는 그렇게 나가면 그런데, 일반 육상 도크에 올라온다든지 또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연관해 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배가 육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우면 선장이 바로 그 영토의 지배권을 가짐과 마찬가지로 통치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나 일단 배가 암벽에 닿았을 때 그때는 불이 나든지 범죄가 나든지 하면 그건 육상업무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소방은 “전혀 그거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소방법에 보면 선박이라 하는 것은 항내에 계류가 되거나 정박이 되었을 때 소방대상물이 되는 것이지 바다에 항해중인 배는 소방대상물이 법적으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배가 일단 항내에 들어와서 부두에 정박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소방대상물이 되고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꺼야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 배라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선박법에 의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 해운항만청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 그 외에 기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진호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우리하고 합동 점검도 좀 하고 배가 들어와서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한테 무슨 배가 들어와서 수리를 한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하자 하는걸 공문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항만청 회신이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수 없이 드나드는 배를 소방본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거절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중앙에서 해운항만청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소방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 하는 것을 현재 요청을 해 왔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걸 먼저 전제하고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만한 소방, 화학 소방정이든지 또 일반 소방정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항만에 일어나는 화재는 그 소방정으로 앞으로 크게 역할을 할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방능력이 가능하다고도 볼는지 모르지만 정박을 해 가지고 일단 부두에다 암벽에다 대이게 되면 그런 소방력이 그 자체보다는 외부에 소방력이 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배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방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항내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선박으로 화재가 나든지 또는 이렇게 접안되어 가지고 있는 선박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전부 다 해운항만청이 장비 가지고있고 다 있다. 너희는 아무 그건 행정력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니까 소방정 그러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방 측면에서 보면은 때를 건조 할 때부터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는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그게 또 한 두 달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법을 고치고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니까 시일은 좀 장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슨 조치가 취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본부장 말씀이 조금 제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소방정을 이렇게 35억이나 우리가 들여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예.
부산항내에 정박 또는 접안되어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화재에 대해서는 이 소방정으로 앞으로 소화를 할거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우리로서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는
우리 소방 측면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좀 미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건의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이걸 올려 가지고 이 법을 고쳐야지요.
왜냐하면, 전체 우리 지금 콘테이너 야드에 들어가 있는 물건의 95%가 부산항이 있고 앞으로 부산항의 확장 계획은 현재 250만 TEU가지고 있는 걸 1,200만 TEU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미비된 법 가지고 앞으로 소방행정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이 제일 큰 말하자면 해당 지역인데 미비된 이러한 법 가지고는 앞으로 소방행정 해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서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합니다마는 그게 미비되었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선박에 대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소방이 관여를 안한다 하는 그 문제지 해운항만청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소방에서 준공 동의를 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안항만청이라고 해서 그걸 안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에 완벽하게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박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진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잘되기 위해서 거기에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안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는데, 우리 지금 육상에 접안되는 또 부두에 접안되는 경우에는 또 도크에 올라와 버리면 그 땅위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상에 건조물과 마찬가지에요.
도크에 올라오게 되면 육상 건조물이나 마찬가진데, 저희들이 항만청에 요구한 게 그겁니다. 배가 조선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도크에 얹혀 가지고 열흘이고 일주일 있다가 나가는데 소방에서 그걸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만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를 그런 배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같이 도크에 올라왔을 때 한번 점검도 해보고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 많은 물량을 소방본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다. 그 회신이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소방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행정의 관할권도 아니고 하니까 이 경찰에서 저 경찰 지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경찰 관할이지, 여기에서 거기 가 가지고 전부 다 수사 해주고 하는 건 특수한 사건 이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불 끈다하는 것은 시설이 우리가 관여했거나 안했거나 불 난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진화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건축물도 안그렇습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서 불을 꺼 주고 그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불을 안 끄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대한 소방시설을 하는데 소방이 관여했든 안했든 일단 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진화를 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그 시설을 할 때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는 장님이나 마찬가진데 불을 끌려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작전상에도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뜻은 똑 같습니다. 서로 이심전심인데 그 문제가 조금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석호위원 말씀이나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또 불이 났다 하면 어떻게든 어떠한 사항이든 또 소방서는 불 꺼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돈 낼 것 뭐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하면 항만에 외국배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방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맥락인데 이번에 피래서 이거 좀 지원이 많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소방정 할 때 도.
그래 사실은 지금이 부산이 생기고 나서 소방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국비보조를 받은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은 건 이게 처음이고 이번에 구조구급 체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통령각하 특명으로 국비 130억을 경제기획원에서 내무부로 넘겨줘 가지고 그걸 지금 각 시 도에 구조구급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50% 국비보조를 하게 되어 가지고 부산에도 6억 8,850만원이 우리한테 보조가 된 겁니다.
예,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예.
다른 답변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저희들이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뜻도 꼭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소방정 건조 기간은 저희들이 한 한달 전에 설계는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그게 설계를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8월말경 되면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 9월초에 선박건조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를 만드는데 기술진에서 이야기가 약 1년정도 걸린답니다. 건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 내에는 배를 띄우기가 힘들겠고 내년 9, 10월정도 되면 배가 부산권에 진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l00t짜리 소방정이 건조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현재 항만소방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항만소방서에 배를 세 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척은 불 끄는 배가 아닙니다.
88올림픽때 수영 요트경기장에서 사람 실어 나르는 행정선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보고 인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가지고있는 배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배입니다.
그리고 50t짜리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북항부터 남항, 감천항까지 釜山港을 전부 지금 카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가 뭐냐 그러면 이건 파도가 조금만 치면 오륙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내에 부두에 접안을 했거나 계류되어 있는 선박은 불이 났을 때 끌 수가 있는데 오륙도를 넘어가지고 부산에서 빤히 보이는데 선박에 불이 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계류되거나 접안된 선박에는 불을 끌 숙가 있는데 오륙도를 벗어나 가지고 외항에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현재 이 조그마한 소방정 두 척을 가지고 釜山港을 카바한다는 건 늘 불안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9 지금 구조대가 이번에 6억 3,300만원이죠, 예산이 국비가 시비가 4억 3,900만원인데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국비가 6억 8,800만원인데 그만큼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건데,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사하소방서 구조대를 발족하는 걸 그걸 미리 시비를 확보를 해 왔거든요, 사하소방서 거를 해 왔는데 내무부에서 국비보조가 될 때는 그걸 이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섯 개 대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6억 8,800만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된 것 그것을 제외해 버리니까 시비 부담이 1억 기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50% 50% 계산상으로는 된 겁니다.
50%가 안 된 거죠. 시비는 한 40%정도 부담…
아니 그래, 본예산에 들어갔든 사하구조대 하고 합치면.
사하구조대는 본예산에 시비를 가지고 100% 그건 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건데 중앙에서 배정이 될 때 자기들이 이걸 잘못 판단해서 그걸 포함을 해 가지고 5개 대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렇다고 나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비를 좀 적게 이래가지고 시비는 40%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구조대가 지금 부산에 4개 구조대가 지금 현재 증설이 되었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게 4개 대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몇개가 됩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면 몇 곳이 됩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지면 각 소방서에 구조대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금년 내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를 다 설치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개 대가 있는데 소방서가 지금 현재는 8개입니다.
그래 안되어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 금년 10월달에 남부서가 개설하면 5개서가 되는데 이 5개가 모두 다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면 부산 소방서에 전부 구조대가 다 설치가됩니다.
그러면 9개로 다 구조대가 설치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 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6時 56分 繼續開議)
라. 국제통상협력실 TOP
마.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담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태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제통상협력실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通常協力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國際通商協力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檢討報告]
〈國際通商協力室 所管〉
․1995년도 제1회 추경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세출예산은 2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일반운영비는 통상정보수집 연구기관(9기관)에 가입함에 따른 회원가입비이며, 복리후생비 3,500만원은 그 동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임.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5년도 제1회 추경 공무원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서무관리의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추가는 교육원장의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부담금액이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원내 식당에 필요한 카트기 구입비용임.
․교학관리의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교육과정의 신설로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교재 등 추가 구입비이며, 서무관리의 연수생 급식비, 간식비 등과 복리후생비 5,000만원 등은 신규공무원이 당초보다 증가됨에 따른 추가 현지견학 비용 등으로 당초계획변동에 따른 것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실장님, 3,6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지금 사업으로 테크노마트를 유치할려고 부산시 세계화전략에도 50대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테크노마트 유치를 위해서 5,8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할려고 추진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보고 나서 효과를 보고 96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테크노마트를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직 인건비 복리후생비 가 3,500만원이죠
3,511만 5,000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박사들…
저희들 전문위원 6명이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부 인건비입니까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면 매월 1일날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그게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됐는데, 경북도에서 전문위원이 재정경제원에 유권질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도 복리후생비를 전액 다 줘야된다 이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각 시 도에서 추가로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예산실 소관 풀 예산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8개월분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1인당 45만원 꼴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우리 공무원교육원 타지역 외래강사 여비추가, 이게 지금까지는 보상금이 없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까지 쭉 여비를 추가했습니까, 지금 처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원이 500명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외래강사를 부르는 회수나 이런 것을 늘여야 되니까 추가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강사가 더 증원되니까, 교육인원이 많으니까 이것을 추가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우수한 외래강사를 유치시키는 것이 특별히 부산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긴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테크노도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도 있는 그런 교수들이 현직에 어떤 직책이 원장이라든지 대학원의 총장을 맡고 계실 때는 아마 10만원정도 예우를 해주는데 그 직책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마 예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그러한 교수들이 외래강사로 많이 초청되어야 되는데 국가보상지급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도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전직 대학원장이라든지 총장들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이 특강강사라고 해가지고 대학총학장급 이런 사람들은 5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강사는 3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전직 총장이나 학장도 일단 총학장을 거치셨으면 특강강사 5만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직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 테크노마트를 한번 구상을 하시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가지여건과 또 기술정보를 얼마나 부산이라는 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있고, 활용을 하겠는지 이런 것도 좋은 우수인력이 전문직 박사님들이 여섯 분 계시고 그분들이 상당히 본위원도 마음에 일용직들도 복리후생비가 다 지급되는데 그 분들이 안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지급하게 됐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부산에 서서 테크노마트가 빨리 개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회가 기술축적사회라고 생각할 때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해야 우리 부산의 모든 기업들도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의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면서 부산의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좋은 자료를 우리 서석호위원님과 저한테 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것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6分 會議中止)
(17時 2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검토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장,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재정난이 가중되어 어려움이 많으니 만큼 집행부의 부주의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姜泰泓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消 防 本 部 長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委 員 敎 育 院 長
稅 政 課 長
會 計 課 長
理 財 課 長
地 域 經 濟 課 長
商 政 課 長
工 業 課 長
農 政 課 長
展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所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敎 授 部 長
都 市 가 스 安 全 管 理 室 長
梁鍾守
朴在泳
李武烈
崔太珍
沈載玉
李泓昔
金寅泰
許泰三
鄭永錫
李斗祚
盧在珍
李鍾萬
金春光
鄭句沅
姜鎬鷹
李圭發
이상문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