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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림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림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상 공식 상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비롯해서 생활민원이나 불편해소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수산관리관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부산지방경찰청 순서로 심사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4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91년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1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제 시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서 400만의 뜻을 모아서 시정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산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성과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서 그 동안 부산시 교통 종합대책을 확정짓고 이제 부산의 교통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로 그 비중이 커지게 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7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IBRD 관련 사업에 추가 반영하고 우리 부산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하철 건설사업의 추가차원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에 투자코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75년도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국장의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교통기획과업으로 하여금 도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채무 부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거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장이 지도보고 설명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홍완식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말씀하신 월드뱅크 차관관련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사업내용하고 또 사업내용의 변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圖面設明)
홍완식 교통기획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북부 서에 위치 주차장하고 석대천에 제2복개 주차장 이 지도 말고 앞에 설명한 지도는 없습니까 우리 지도 말고 앞에 제출된 지도가 없는데 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뭐가 뭔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도가 유인물 인쇄된 지도가 없습니까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올린 지도는 전번 3월말에 용역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연구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도면을 갖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
지난번 용역보고를 할 때 그 안에 지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1995년도 제1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교통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 견적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알릴 것입니다. 금 회 추경에 100억 3,760만 원중 부산 지하철 건설 시비 지원금으로 100억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3,760만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상경비 및 관광분야 등에 증액 계상 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 행정의 직책 수행 비 차량등록사업소 일용인부임 등의 각종 예산은 일상적인 경비의 부족분과 당초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확보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관광분야의 관광안내판 뒷면 그림제작 등 7개 분야 예산은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관리 및 기타 교통사업분야에서 각각 44억 900만원과 16억 1,700만원 등 60억 2,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 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공영주차장 운영 경비. 주차관리공단 인건비와 경상비 지원 8억 5,780만원 주차장 건설 5개 사업비 37억 5,680만원 여기에는 채무부담 40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노포동 차량기지 신호 및 궤도 공사 등 7개 사업에13억8,470만원 역시 채무 부담 18억은 별도입니다. 그 외 승객 및 차량 교통 조사비와 예비비 등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중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은 92년도 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편성된 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으나 결국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 처리되고 금 회 추경에 공사비 등을 재 확보하여 사업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포동역 및 동래역 환승 주차장신설. 북부서 옆 입체 주차장 확장 등은 각각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바 당초예산편성의 적정성은 물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건설의 감리 비 적용에 있어서 노포동역과 동래역 환승 주차장건설에 대하여는 책임 감리를 적용 금회 감리비를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면 적용률이 다르거나 적용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장별 감리비 적용을 비교해 보면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은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3.7%이고 석대천 제2복개 주차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포동 환승 주차장 건설과 동래역 환승 주차장 건설은 각각 4.4%와 5.8%의 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분야도 각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액과 감액이 많은 점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다고 보아지며. 내용을 보면 노포동 차량기지 신호 및 궤도공사 등4개 사업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노포동역 TSM사업, 버스전용차선, 구조물공 예산 등은 대폭 감액되어 있습니다. 교통조사연구의 교통량 조사 경비가 계상 된 것은 9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승객 차량 교통량 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 책정 기준 용역비 2억 5,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추경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 6억 4,950만원으로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건설 책임 감리비와 동서고가도로 수탁공사비집행 잔액 반환함. 동서고가도로 접속 도로 보상금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건설의 책임 감리비 추가는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가액 2,600만원과 감리 기간 6개월 추가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 부터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재원의 운용이 바람직했으며,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의 미수령으로 당초 확보되었던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이번 추경에 재차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안대로 건설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 없이 기정 공사에 비하여 7억 4,000만원을 삭감, 요금소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비로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 역시 당초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 시행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계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1문1답 식으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양해를 얻어서…
그러면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사업 지원 추가분에 대해서 잘 봐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투입될 지하철 2호선 건설비가 총 4,100억원에 이르고 市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20%인 820억원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214억원이 계상되면 당초 예산 500억원과 합해서 총 814억원이 되는데 이것으로써 금년도 지원금이 모두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건설된 지하철은 별도 해운대 신시가지의 토지매각대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은 총액이 800억원이기 때문에 당초본예산에 이미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제1위 추경에서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00억원의 추가부담을 해야만 금년도 시비부담금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0%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말의 미지급분 134억원은 지급했습니까
그것도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운대 신시가지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시비 지원금을 30%정도로 증액 시켜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는 30% 증액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市에서의 기본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방향은 지하철은 우리 市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 아래 가능한 한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국비 30% 부담하고 있는 것은 50%로 올려 달라 그렇다면 시비도 30%정도로 올릴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가능한 한 시비부분과 연계를 시켜서 지금 30%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단 30%를 만들어 놓고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 것 같고 저번에 김영환 교통공단이사장께서 기자 회견한 내용 중에 보면 시지원금 20%도 지급이 지연되어서 국고지원도 적기에 배정 되지 않고 피에 따라서 공기 차질도 되고 급한 자금을 고리의 공모. 공채에 의존함으로써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뇐다고 생각하는데 市에서도 지하철의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지하철 건설비지원금의 재원 조달과 자금 우선 배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결정 즉시 자금을 배정하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市에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교통관광국장으로서 지하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재정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에 지금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재경원과 건설교통부쪽에서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국비도 지원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이 안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이러한 사례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市에서 자금의 배정이 늦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부산교통공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실질적으로 부채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시재정 문제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0.5%, 대구에 22.6%, 인천에 28.7%, 부산에 94년 말까지 14.9%입니다. 아무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재경원에 호소하더라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시에서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시장님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오거돈국장께서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실 동안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지만 부산 지하철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부산 대중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국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계실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이 서고 또 좋은 방법이 생기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건설과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건설비의 기정예산액이 11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 40억원을 포함하면 증가액이 77억원에 이르고 교통체계 개선 역시 당초 예산 85억원에 이번 추경에서 증가 또는 삭감 조정한 액수를 전부 더하면 50억원이 훨씬 상회하여 당초 예산의60%에 이르는 등 또 금 회 추경 채무부담 시의 전체 채무부담 7건 중에 교통 관련 사업이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이름만 올려놓고 추후에 맞추어 가는 식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산심의에서도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홍과장께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책임을 따지고 추경심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변명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중간단계에도 진입을 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을 계상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을 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工期도 단축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처럼 안정적인 세입 재원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채무부담방식은 하나의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할 때 그러한 채무부담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물론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시설계 중간단계에서 정확한 책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의 수정이라든지 하면 말씀 안 드릴 것인데 60%, 70%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적정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釜山市의 교통수단간 환승 시설 실시설계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 전에 제출되었는데 또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또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예.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만 배후도로는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승센터 관계 동래역 환승 센터를 했을 때 환승센터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을 따라 도로를 쭉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저번에 거론되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건설되었을 때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경우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래역 쪽에는 도로를 지금 확장할래도 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보상 관계하면 거의 도로가 거의 막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도로를 만약에 낸다면 하천을 따라 내는 그런 방법도 저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복개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서 하천을 전체적으로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문제는 우리 생활 환경문제와 또 이런 우수기의 홍수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IBRD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동래역사 주변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홍수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온천천을 쭉 복개를 해서…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천을 따라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복개 주차장을 만들지만…
우리 교통기획과장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동래역사입니다만 이쪽에 현재 굉장히 복잡한 1차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파선도 없이 이쪽 부분에 복개는 안되었습니다만 끝 주차장으로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쪽에 세원 백화점까지 빠지는 뒷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이신 것 같은데 하천을 따라 쭉 갑니다. 그런데 당초 이쪽에 복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복개할 경우에는 확장폭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45m에서 47m로 늘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수리학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 1차선은 거의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뒷골목이면 도로입니다만 이면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원만히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2차선을 만들고 버스를 이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TSM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통처리를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현재 우회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백화점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온천장 쪽으로, 복잡한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교통체증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깃 같은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석대천 복개, 실제로는 지역이 반송인데 만약에 자꾸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 이래 가지고 川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자꾸 만들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때 지금 반송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곳에 산사태가 나서 전부 복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거작업을 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석대천 복개하는 이 문제 말입니다. 지금 2차인데 1차로 되어 있는 것은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복개천주차장 몇 년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부분은 주차장보다는 반을 복개한다든지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반송도 기장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차량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송에 도로가 기장하고 연결이 되면 상당히 복잡할 것이니까 오히려 주차장 복개하는 것보다는 반을 복개해서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사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틈만 있으면 도로를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선만 그어 가지고 돈을 받고 주차관리공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시세가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전부 도로에 선만 그어 놓고 돈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총 4만 8,0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따지면 2차선 도로로 하면 몇 미터정도 됩니까 계산은 뒤에서 해보시고 사실 도로1% 만드는데 1조3,000억씩인지 얼마 든다고 홍보하면서 도로조금 활용하려면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 통행도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0점 0얼마, 몇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사실 주차장은 좀 떨어진 데나 저번에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남포동쪽에는 복잡한 그런 지역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야 되고 또 도로에도 도로를 찾자고 하는 마당에 자꾸 우리 市에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도로를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주차장.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공단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이렇게 명분만 세워 놓았지 사실 어제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중앙동에 주차면수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었습니까 아니면 중형차를 기준으로 그었습니까 아니면 대형차를 했습니까
소형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중형차는 주차장에 못댑니까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를 중심으로 피어 놓았는데 어떻게 중형차나 대형차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1m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차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중형차가 들어간다면 관리를 한 번 해보세요.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 이관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실제로 5개면에 차량 6대 댑니다. 어제 제가 목격했는데 조금 큰 차량은 중형차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고 아예 다른 데 가라고 여기 못 댄다고 합니다. 왜! 중형차가 크기 때문에 소형차만 들어오지 중형차는 여기 못 댄다고 다른데 가라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5개면에 차를 6대를 댑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어제 확인하고 목격했는데 중앙동쪽에 거기도 보면 양쪽에 다 선을 그어 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또 북구에 면허시험장 거기도 복잡한데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아예 안 몰고 갈 것인데 복잡한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가니까 주차장건설 관계는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계도 보고 안되면 삭감할 것은 시키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량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본예산심사때 차량 승객 교통량 조사가 이번에 아마 다시 교통조사 연구조사량으로 해서 올라 왔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복잡한 도심에 주차장 증설을 억제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복잡한 도심의 경우에 주차장을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대천의 복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송 지역 자체가 정책이 주 단지로써 절대적으로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석대천 의 일부를 복개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시의회에도 보고를 올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조사 용역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도시교통 비촉진법과 건설교통부의 훈영에 의해서 매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꼭 우리가 어떤 법에 근거가 있고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공급 기준을 책정한다든지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를 정한다든지 하는 등 등 이 조사 결과는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1년에 한 번 매년 9월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교통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사는 1년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실시를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러한 용역을 외부 용역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도 교통정책연구실이라는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요청하는 1억 9,000만원은 전액이 조사원, 그러니까 조사는 주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합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100개소 정도의 주요 교차로에 파견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약 1,600명 정도가 이 조사에 동원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필요한 대학생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계상한 것이지 결코 종전처럼 작년의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원이 그대로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9,000만원정도로 우리가 이 조사를 실시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교통정책에 필요한 가장기포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연구실이 발족되어 있죠 그쪽에서 담당할수는 없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사의 틀이라든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합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은 1,600명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인건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책연구실은 8명의 전문위원 중에서 지금현재 7명이 확보되어서 이제 4월 22일입니까 몇 일 이죠 하여튼 본격적으로 가동한 지 1주일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업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월별, 주별 업무 연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교통부 산하 뿐만 아니라 우리 타국의 경우에도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연구실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멋지게 활용해서 잘 만들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교통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관리도 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초량동 주차빌딩건립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 이월도 되고 또 이 부분은 불 용액 처리까지 된 부분인데 왜 92년도 예산을 깎고 지금 95년도 아닙니까 이렇게 길게 사업을 지연 시켜야 되겠느냐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는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넘어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상절차도 모든 것이 끝났고 바로 착공해서 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 철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파일까지 다 박아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철회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로 다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책정할 때는 그 왜 사업을 완료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렬로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성 로터리에서 미남 로터리까지 칼라 포장이 필요 없다.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하였고 예산이 7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사실 버스 전용차선 때 지난번 본예산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예산이 그 당시에는 예산이 상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이 몇 개월입니까 예산 가고 4개월만에 이런 7억이란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단 잔돈 얼마라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충렬로에 칼라 포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칼라 포장을 한 것 하고 버스전용차선에 선을 그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내성 로터리에서 원동 1.C까지 칼라 버스 전용차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칼라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효과나 이런 것은 물론 칼라 아스콘으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주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이 청색 선만 긋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 함으로써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첫 번 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런던이나 지금 일본의 나고야 같은 곳에는 전 버스 전용 차선이 이러한 칼라 아스콘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잘 지켜지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 사실 차선을 그었을 때하고 칼라로 도장했을 때 예산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체 포장했을 때는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 보시고 왜냐하면 사실 일부분만 연결되지 않는 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으며 거기서 무슨 데이타가 나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요즘 잘하지 않습니까 뻐뜩하면 단속하고 끊어 제끼면 되는데 그 하필이면 칼라로 포장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속만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市의 기본 방침인데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대단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경찰인력 그 다음에 區廳에 있는 교통인력들이 총 동원되다시피 하면서 이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한 2.5㎞정도 내지는 한 3㎞ 정도가 이러한 시범적인 칼라 아스콘을 전용차선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그 효과가 단속하지 않고도 상당한 효과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용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IBRD 측의 기술진에서 이 구역에는 한번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피력한 권고를 참고로 왜서 노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포장하는데 금액은 나와 집니까 그리고 그 뒤에 뽑으면 뽑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광안대로 건설하는데 7억 4. 000을 공사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요금소 설치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현재 공사하는 회사하고 요금소 설치하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안 그러면 각기 다릅니까
광안대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광안대로사업소의 기술담당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 기술담당관 김석윤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비 예산 요금소 설치하는 예산은 당초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소 설치실시설계를 지금까지 못하는 것은 수영비행장 이전이 돼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지금 비행장 이전 관계 추진사항을 보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비행장 이전이 6월 달에 국방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현재의 공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공사비가 241억쯤으로 대충 예산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공사비 안에 포함된 사항이내요.
총 5,534억의 작년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발주된 회사에는 발주는 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 나중에 발주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방법 결정이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장별 감리비가 감리비 적용이 들쑥날쑥 거리고 있습니다. 감리비. 어떤 이 부분은 3.7㎞고 5.8㎞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또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이 감리비의 산출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공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억이 들 경우에는 4.7~8% 그런데 그것도 단순한 공정의 경우에는 36억의 경우에는 4.7 ~4.8% 보통의 공정의 경우에 41억의 경우에는 또4.7% 복잡한 공정은 또 4.5%로써 이러한 소위 말해서 직선보간법이라 해 가지고 감리원 수를 적용을 해서 별도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의 규모나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의 등급별 배치인원수를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 회사가 최종에 가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 회사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정한다 하는데 그 기준 자체는 지금 여기 건설공사 감리원 수 이 자료에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기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저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감리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습니다 마는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는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까 김종화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칼라 아스콘 재 포장하는 문제 말이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버스전용 차선제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아스콘 칼라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위니까 재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 포장은 정기적으로 재 포장을 해갈 때 그 때 포장하면 추가적인 예산의 낭비를 하지 않지 않느냐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 포장 시기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 금년에 22㎞에서 40㎞정도를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해당되는 40㎞를 재 포장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재 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그것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재 포장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예산 자체가 허실이 없어진다고 봐지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 전기배선공사를 하는데 전화배선 공사를 한다고 또 그 땅을 파고 얼마 안돼서 또 땅을 파는 결과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에도 채무 부담율이 4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채무부담을 많이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무 부담이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 대신에 나중에 값을 수 있는 세입의 원천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다 더 좀 공기도 당기고 사업비도 한번 더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좀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 상태에서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인건비 8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근래 주차관리공단에 인원공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공채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업단에서 오늘 또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총무과장 장병출입니다.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에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부터 5월 8일부터 5월 13일 동안 7일간 공개 채용을 관리원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인성검사와 여러 가지 면접을 통해서 아주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진 그런 관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개채용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결원 되는대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한꺼번에 몇 명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 순서를 지금 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0명, 아, 그러면 희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던가요
오늘원서 접수된 것이 한 40명 배부된 원서는 한 400장이 나갔습니다.
원서가 400장 팔렸습니까
아, 팔은 것이 아니고 무료로…
그리고 8억 6,000만원이 추가되는 것도 이 인원을 지금 채용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은 없습니다.
지금 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 종사하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원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약 13%를 인상해서 앞으로는 절대 어떤 그런 부정 소지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건비를 올려 줌과 동시에 자기들이 어떤 고용의 여건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대우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대우할 계획은 어렵습니까
지금현재 한 70만원 수준이 됩니다.
보너스를 포함해서 되는데 오늘 委員님들이 잘 해주시면 한 70만원도 상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열악할 급여로 해서 하루 12시간 상당히 고된 관리인입니다. 상당히 새로운 理事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개혁의지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또 우리 「프리라인」 제도로 해서제도를 개선해서 700명이 되는 관리원들이 직접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아, 예. 박종태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화물 터미날 있죠 화물 터미날 주차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물 터미날 주차요금체계가 2.5t 미만의 경우에 12시간 기준3, 000원이고 3,000원 이것은 서울 한국 트럭 터미널 보다 세배가 비쌉니다.
또 그리고 기준 시간내에는 출입회사에 제한을 두는데는 서울에 한국터미날이나 서부터미날은 예를 들어서 한국터미날은 12시간내에 화물이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딱 1회로 치고 서부에는 24시간입니다. 일단 한번 요금을 줘 놓으면 12시간 내지 24시간 요금을 줘 놓으면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부산에는 12시간 요금을 줘 왔는데 잠깐 10분 안돼도 나가면12시간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용달을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12시간동안 12번을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이 3만 6.000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화물 터미날 생길 때부터 영세의 주주들이 자금동원 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자 금 동원 능력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용자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의 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무슨 제도 지원대책이 있다든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화물 터미날을 하면 차들이 안에 안댑니다. 비싸서 텅 비었고 밖에 동삼유통센타 낙동대로 있지요 거기 다 대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실을 압니까
민자유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이 좀 비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화물 터미날 이것은 화물터미날 이용자들이 중심이 돼서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하여튼 그들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제 그것을 만드는데 투자비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화물터미날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민자유치법상 에 이번에 개정된 민자유치법상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저도 건설교통부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국고에서 저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4억 정도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저희 시에서 놓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화물터미널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요금을 승인해 줬지요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도 서부하고 한국 트럭 터미날 두개하고 요금체계를 비교나 해보고 승인해 줬습니까
교통지도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몇가지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평수가 보통 27평입니다. 저도 일부러 가서 한 몇 달전에 받아 본 적이 있어요. 27평인데 입주자가 할인제도가 있어요. 승용차 한대에 한해서 할인요금을 적용하는데 임대평수 30평 이상은 기본이용료 만원만 징수하고 임대평수 30평 미만은 4만원인데 기본이용료 10%에다 별도 50% 할인되는데 이것은 임대평수 3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내가 전화로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27평짜리 2개 합치면 30평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실지로 민간에 局長님이 조금 전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살살 회피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시에서는 관장을 해야 되고 그 농산물 유통센타 그 주위에 한번 가 보세요. 트럭이 죽 대어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 천지로 걸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답변은 국장님 너무 현실을 모르는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지만 적어도 땅값도 부산이 서울보다 싸고 그리고 업자들이 서울에도 트럭 터미널도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이 서울보다 비싸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영세하지만 이용자들도 영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비싼 주차요금 체제라든지 방금 임대평수에 따라 할인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용자들에게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개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실무적인 면에서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요금이 서울에 있는 터미널 보다 비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서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한국터미날 서부터미날이 부산시 공영주차장 이번에 허가해 준 것하고는 약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표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 개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금사동 터미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온천고수부지라든지 여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기보다는 또 반으로 쌉니다. 그거면 운영에 있어서 서울보다도 서울도 민영이고 부산도 민영인데 왜 서울보다 부산이 비싸느냐 하는 문제도 이 터미널을 조성할 때의 여건이 확실히 시점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난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敷地를 약 5만 7,000평이 됩니다마는 50만원에서 60만원선으로 보고 착수를 했는데 지금 1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화물업계가 총 동원돼서 문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가 안됐습니다.
민자 공모가 안돼 가지고 당초에 758억을 민자를 제가 자금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42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부 채무를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재정이 충분하면 동경, 예를 들어서 대판 같은 데는 50% 내지 40%를 지방자치단체에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에 10% 정도로 해서 출자를 하기로 하고 우리 부산시는 18억을 지금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이래서 왠만하면 이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局長님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끊어서 미안합니다.
저 평당에 270만원에서 250만원,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싼 거 아닙니다. 그게 적자보존의 방법에 의해서 상당히 이런 임대료를 받아 왔고 처음에 영세주주들이 서울에는 진로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임대가 잘 안됐어요. 안되니까 저도 주민들 여러가지 이용자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그러드라고요. 이 주차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 봤더니 입주자에게는 처음에 입주할 때 주차요금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차료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서울보다야 비싸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答辯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를 해 놓으니까 서울보다 저도 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t 또 미만일 경우에 한국트럭터미날은 12시간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엄궁동 화물터미날 3,000원입니다.
세배 비싸고 17시간 초과하면 한국트럭은 500원이고 엄궁동은 1,500원입니다. 좀 최고 비싼 경우지만 그리고 한국 트럭 터미날은 긴 시간 중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어요.
용달차가 몇번 왔 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궁에는 한번 가면 그게 12시간 요금이라고요. 무조건 1회에. 요금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이렇지만 이 문제는 사업이 공익적인 차원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 보시고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성기수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 벋고 쉽니다. 이러는데 내 그 터미날 이용자들 한번 가서 만나 봐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사장님 얼굴도 못 봤어요. 이런 식의 서로 불신이 있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서로 이용자와 주주들간에 이런 불신문제도 해소해 주고 요금체계는 그것은 어차피 처음에 입주할 적에 자기들 나름대로 구두로 약속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보존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 일단 크게 활성화되기 위하고 지금 길가에 차 대 놓은 것 시민들이 봤을 때 시 행정 전체적으로 불신이 될 수 있으니까 局長님께서 가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주 내에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이용하는 분들 의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면 안됩니다.
한가지만.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조청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고 경상비 지원이 8억 5,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건비지요, 정원하고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전체적으로 12시간 근무하는 것도 있고.
영업소에는 교대는 몇 교대합니까
24시간 근무합니다. 교대 2교대로 합니다.
3교대 안 합니까 영업소 3교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2교대입니다.
그러면 3교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물어 봤을 때 3교대 한다든데 영업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사실 인건비가 정원하고 관계없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면에 차를 6대 주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익을 위해서 있는 우리 주차관리홍단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차라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5개면에 6대 주차하면 한 대 분은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 오히려 주차관리공단에 못 들어가서 그러는 데 공개로 한다지만 여태까지 부정이 있고 한게 바로 이런 데서 요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이런 관계는 근절시켜 주세요. 대한투자신탁 앞입니다. 대한투자신탁 앞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24페이지에 보면 교통량 교통조사에 대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교통량조사는 어떻습니까 종전대로 그냥 한다고 본 겁니까 아니면 여기 실정에 맞도록 변동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아까도 그 문제 때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이제 지난 93년, 94년의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인에 완전히 도매금으로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교통정책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교통정책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다만 그 조사에 필요한 동원되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는 두 분만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선진화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주차관리공단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두 분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어떤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다소 십 몇 프로 올려 주면 낮지 않겠나. 아주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는 관리업단에 있는 주차관리원이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아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서 딱 딱 본인에게 주면 그게 제대로 영수증하고 합하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 는 이것은 현금 받고 영수증 안 받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냥 인건비가 약하니까 인건비 올려 줘 가지고 막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에게 반드시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비를 줄 때는 영수증을 받아 가시요. 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대적인 뭐가 있어야지 없이 그냥 주차관리요원만 70만원 받아 갔는데 80만원 주면 괜찮겠지. 80만원 안되면 90만원주 면 괜찮겠지. 나중에 100만원 주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것 그런 것은 왜 연구를 안 하십니까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산관리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17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관리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수산관리관실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위원님 여러분과 끝임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추경개요를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수산관리관실 소관 19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수산관리관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관실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어항시설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5억5,000만원 전액과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보다 8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는 각종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고도 추경시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 국비 재원의 확보와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은 증액된 국비예산으로 대항항 등 6개소의 어항시설사업비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시비 재원으로 해양생물전시관시설비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제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대항항․천성항 선착장시설 공사와의 관련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보다 체계적인 어항시설공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양 생물전시관의 정화조 용량 증설은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어업 단속용 가스총15정과 유압절단기 구입 등은 사용방법 등의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23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세출예산이 77억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아까 설명에서도 기장군의 예산이 일부 넘어 온 것도 있고 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수산 관련 국비는 언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본예산이 책정되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편성 안되고 본예산에 된다면 사업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되어야 되는지 국비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어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비가 용역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무부 교부금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다 실제는 국비입니다. 교부금이지만 국비이고 시비는 어항시설에 하나도 계상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교부금이 뒤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추경에 되었고 또 기장군 편입이 3월 1일부로 되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언제 내려옵니까 본예산에는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안 내려옵니까 시기적으로 안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는 12억원이 처음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저희들한테 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배정된 것하고 3월 1일 기 장군 편입하고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한 이유입니다.
교부금 이것은 매년 이렇습니까 이번만 그렇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적으로 빠르면 본예산에 편입되면 우리사업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빨리 시작이 되고 또 끝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국비를 반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빨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추경 보다는 본예산에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수산관리관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에 제2종 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만약에 시설계획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쓰게 된다면 대항항 선착장 시설공사비가 기정 4억입니까
예.
기정 4억되어 있고 이번에 국고가 4억이죠 그렇게 됩니까
예, 8억입니다.
사실 국고가 4억이 내려올 것으포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짠 것입니까 용역비 주실 때 국고가 내려 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것입니까 용역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기본조사용역하고 어항 기본조사하는데 하고 시설계획용역비를 주었죠
용역은 그때 1억 5,000만원 용역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용역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어항시설에 대한용역 비 가 아닙니다.
그 용역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죠 기정예산 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고 4억하고 대항항 선착장 시설공사가 총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이죠 기정 4억을 했고 이번에 국고가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억 내려 올 것을 예측하고 우리 지방비로써는 4억만 계상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어항시설에는 지방비가 없고 지방비로 표시한 것은 내무부 교부금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자체는 전부 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우리 시 예산된 어항시설에는 하나도 포함 안되었습니다
4억 이것도 국비입니까
예. 내무부 교부금입니다
이번에 내려 온 것은 국비고 이것도 교부금입니까
당초에 국고하고 교부금하고 합해서 50%, 50%해서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항 같으면 4억은 국고로 내려오고 4억은 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종항 기본조사하고 시설계획 용역비를 주었을 때 이것이 충분히 감안되었습니까 용역에서.
이번에 어항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성부에서 어항시설비를 내 시하면서 이것을 기본 용역을 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것은 다 예측하고 저희들이 1억 5,000 어항시설용역을 미리 줘 놓은 것입니다. 1억 5,000은 시비로 가지고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해양생물전시관 정화조 용량 증설에 30t인데 현재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3t인데…
증설한 게 또 30t입니까 추가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30t면 충분하다고 해서 실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초에 시설비 계상할 때 다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빠뜨렸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업 단속용 가스총하고 어업 단속용 유압 절단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어도 단속이 잘 되고 지도가 잘 되었습니까 굳이 가스총 사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때 유압 절단기를 사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무장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거기에 따른 무장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무장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희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근간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흉폭화 되고 또 지난번에는 수산청 승무원이 불행하게도 칼에 맞아서 순직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흉폭화 되어서 해상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5정을 구입해서 이것을 6개 구청과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압 절단기는 4개 구청하고 우리 본청에 하나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불법어업 어망이나 이런 것을 거둘 때 상당한 직원들이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 가을에 어망시설 시기 이때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반영한 것입니다.
어망시설 절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불법어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낫하고 갈쿠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잡아 올리고 끊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어업이지만 그렇게 해 놓았을 때 항의 안 합니까
할 때는 검사 지휘 받고 행정 대 집행 법에 의해서 대집행 계고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되어서 법절차를 이행한 후에 종전 같아서는 그런 것이 없이 다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법 절차를 하지 않고는 저희들도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 절차를 거쳐서 한다. 사실 가스총 같은 것은 말썽이 될 소지가 많고 유압 절단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 절차를 거쳐서 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업 종사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끔 특별히 유념하셔야 되고 또 가스총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가스총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 성능이 더 좋은 가스총이나 그 위에 무기를 소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산관리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장 안하고 단속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예산을 주어서 시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 활용된다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시기라든지 이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자체 방어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용 가스총이라는 것 없었죠
예.
총기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상대를 총기를 가지고 해서 흔히들 보면 눈이 상했다 이런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金委員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무장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봐서 굉장히 흉폭화 되어서 공격을 달해서 어차피 방어를 안 할수 없을 때 그럴 때 최소한의 방어용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니죠.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수산관리관 우리 직원들 같으면 괜찮지만 단속하는 사람들이 구청이나 이런데서 사용했다고 할 때 만약에 상대를 상처를 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기 가스총을 휴대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휴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혼절이지 죽이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위급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쓰니까 살인 문제 이런 것까지는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조회가 있습니까 가스총에 대한 조회가 있습니까 그냥 맨몸에 하는 것보다는 가스총을 가지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갑자기 닥쳐지고 또 지금 우리 지도선 뿐 아니고 어업지도선. 수산청에 있는 어업지도선도 가스총 다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근간에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는 사람이 그냥 쏘아서 안 죽는 것은 알지만 중요한 부분에 맞아서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단속요원이 곤욕을 겪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급할 적에는 상대를 해칠 것 아닙니까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급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위급한 사항을 모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방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속해서 사법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기를 가지고 단속요원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추격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무기입니다.
지금 관리관께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기를 가지고 단속하는데 추격을 해서 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써 휴대하는 것이지 공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가스총 그것은 가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질식 현상이 일어나지 다치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가스총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치한이 오면 쏘아서 위기를 모면하는데 지금 수산지도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상에서 단속할 때는 불법 어업자들이 칼이나 도끼나 이런 위험물 도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항합니다. 그래서 수산청 직원이 칼에 맞아 죽은 일도 있고 저희들 불법 어업자를 연행하려고 할 때 낫을 던지거나 온갖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급할 때 가스총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기절시켜서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정을 사면 15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위협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안질이나 상대방이 상했을 때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압 절단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불법 어망을 철거할 때 절단기를 하지 않고는 사실 좀 힘듭니다. 원시 낫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능률적으로도 못되고 이것 가지고 힘을 덜고자 합니다.
단속할 때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상대는 절단해 버리면 곤란을 느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아무데나 가서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지휘를 받고 또 행정 계고를 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불법어선을 저희들이 검거하면 증거물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증거물이 그물인데 그물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전부 우리 배에 옮겨실을 수 없습니다. 증거물 일부를 끊어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하려면 쇠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끊어지고 쉽게 끊을 수 있도록…
끊어 버리면 영원히 못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허가 내 가지고 할 때는 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처벌을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물건까지 못쓰도록 하면 그 사람 재산 손해가 얼마입니까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해야 되겠죠.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끊어 가지고 그 사람 물건을 가지고 재산손해까지 완전히 끊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상 그것을 압수를 시켜 가지고 폐기 처분하든지 소각하든지 해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부 실어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일부만 끊어 옵니다. 그래서 검사지휘 받아서 전부 소각시킵니다. 폐기처분 시킵니다.
우리가 시민이 뭐를 하다가 보면 잘못도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하면 겁은 납니다.
입건할 것은 하고 고발할 것은 하고 이래 야지 전부 끊어 가지고 총을 가지고 들이대어서 하면 시민에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지고 있어도 신분증만 가지고 있어도 겁이 나는데 거기다 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절단기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 조그마한 어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조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력하게까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너무 한 참에 교정이나 또 5기나 할 것이 아니고 하나 두개 해보고 해보니까 계도하는데 이것이 계도하는데 낫더라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도 해야지 15 개나 5 개나 해서 한 몫에 들이대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청에서 전부 15정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청에 나누어서.
6개 구청에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만 먼저 한 번 해보고 해 보니까이것이 시민들도 이것이 낫고 우리 관리관이 하는 것도 이것이 낫더라. 괜찮더라 이래가지고 내년도쯤 해야지 이것을 한 몫에 전부 15개나 하고 5개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상위 기관인 수산청에서도 이것을 다 휴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산청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예산을 줄입시다. 하나씩 해보고 성과가 있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개당 10만원씩 보고 했습니다.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간에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5개를 한몫에 하지 말고 하나 해보고 먼저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스 성능을 알아보니까 10만원 짜리 하고 20만원 짜리 있습니다. 10만원 짜리가 성능이 안 좋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만원 짜리를 구입하게 되면 사실상 15개까지 구입을 못합니다.
먼저 하나씩만 해보고 15정을 1정으로 하고 1정이 안되면 2정 정도 해 고 그 다음에 5기를 1기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삭감을 하고 한 번 해보고 합시다.
지도선에 1정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정을 1정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한 정씩만 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각 구청에 우리가 2정씩 했는데…
각 구청에 없는데도 있는데 뭐 하러 각 구청에 다합니까
지도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도선에 1정씩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선에 1정 구입하면 몇 정이 됩니까
6정입니다.
6정 정도 해보고 합시다.
6정이고 아까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절단기는…
하나.
절단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단기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어 버리고 그것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 안 치우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바다 오염을 시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끊어 버리고 그냥 가 버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줄만 절단기로 끊어 버리면 뒷처리는 누가 합니까 전부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수거하고 실어 옵니다. 100% 다는 수거 못합니다만
귀찮아서 그냥 가 버리면.
지도선에 작년에 인양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끊어 가지고 전부 인양을 하도록.
하나 해보고 해야지 점차적으로 해야지.
委員님 말씀대로6정하고 절단기는 5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 司會交代)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대 수산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을 하겠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4分 會議中止)
(16時 57分 繼續開議)
다. 항만관리사업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항만관리사업흔 소관 예산업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업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도 항만관리사업소의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管理事業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3.5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4,3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 운영의 경상경비 소요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은 현업 종사자의 '95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분이며 참고로 기본급은 하루 1만 800원에서 7.4%가 인상된 1만1,600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추가분은 인건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는 남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 처리비용을 95년 3월부터 반영한 것이며 기타사항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재인 도시계획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체선의 해소를 비롯한 해난사고 방지와관리체계의 일원화등 남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자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경자청 소관에 대한 예존 심사가 남았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라. 부산지방경찰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득 경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위원 여러분 먼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각종 신종 범죄를 비롯해서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범죄추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득 경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경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재영 교통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편성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방향과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안착시키고 범죄 없는 안정된 사회 분위기조성과 안락하고 편한 피서를 위한 바다경찰서 수산안정과 인명구조 및 질서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한득 경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지방경찰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소관의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서계의 교통 안전분야와 일반회계의 지역안정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만 일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식비등3,514만원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의 인명구조활동에 따른 각종 경비와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식비 등의 추가는 지난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편입지의 일광, 임량 해수욕장 근무요원 수를 포함시킨 것이며 그 외 범죄통계 요원의 인부임 추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필요조치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안에 올라 와 있는 것은 근무요원의 인건비추가와 해수욕장 근무요원의 급식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해서 크나큰 변동이 없다고 봐지는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 통계요원 일용인부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또 이 인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범죄 통계요원은 국비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범죄통계 요원은 각 경찰서에 10명. 지방청에 14명해서 모두1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3, 57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부산지역에 범죄추세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범죄퇴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히 사용하는 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보조인력이지만 이 분들은 필요불가결한 우리 경찰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확보가 될 때까지 널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인원은 연중 범죄통계요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은 사무직원이나 또 기능직으로 해도 아무런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하면 소위 말하자면 기본적인 범죄통계요원에 대한 수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처라든지 그 다음에 재경원하고 전부협의.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수급 계획하고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인명 구조장비 추가구입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오리발이라든지 수노컬이나 수경은 오리발이나 수경은 55개가 구입한다고 해 왔고 수노컬 같은 것은 33개 구입한다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게 이번에 편입되는 일광이나 기장 저쪽에 예산 같으면 일률적으로 구입이 돼야 될 건데 어떤 것은 33개, 어떤 것은 5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까
거기를 직할하고 있는 담당기획경정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이나 임량의 2개 해수욕장이 편입됩니다 마는 숫자가 틀린 것은 기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저쪽에도 좀 돌릴 수 있는 것은 많이 확보된 것은 그 쪽에 줄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일률적으로 안된 것입니다.
이 수영장에 구조 장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나 사용하는 것이 먼저 매년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바닷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해수욕장 업무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고 합니다마는 좀 빨리 부식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이 금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5월말쯤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부점검을 합니다. 해서 꼭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은 구입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의결을 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6分 會議中止)
(17時 28分 繼續開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洪潤 朴正吉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水 産 課 長 朴任奎
交 通 指 導 課 長 愼允範
廣安大路事業昕妓術擔當官 金石允
駐車 管理 公團總務課長 張炳出
釜山地方警察廳警務課長 李韓得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