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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가 오랜만에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오늘 이 회의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교통난 해소와 물 문제 등 직접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책을 추진해 주신 시측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기술심의관에서 건설국장으로 온 박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시정 창달과 우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계획 등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과 미숙한 보고가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실무과장 때의 경험을 살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부산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재직 중에 우리 시로 전입한 지방시설부이사관 박의환 하수관리관입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우리 건설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세준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국장께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8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7%인 46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전거도로 정비 외 3개 사업의 지방교부세 27억 4,300만원과 거제로확장 외 4개사업에 대한 재특자금 차입금 44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5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9%인 51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확장 및 개설 등 투자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95.6%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은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이 10건에 390억 9,0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6건에 24억 1,400만원,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이 3건에 101억 8,800만원이며 치수 및 하수사업은 27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사업소 운영비 4억 4,400만원과 인건비 추가분 등 기타경상비 7억 9,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9%인 150억 8,000만원이 증가한 840억 8,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70억원과, 과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 756억 7,4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기타 잡수입 60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규모의 75.7%인 114억 1,300만원이 남부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집중 투자되었으며, 환율변동 등에 따른 기채원리금 및 지급이자 추가분 19억 7,100만원과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3차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9,8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 가동 후 인력증원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 추가 5억 7,900만원과 처리장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 수선 및 유지관리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13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은 95억 8,700만원으로 이는 남부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27억 500만원이 증가한 253억 900만원으로 세입증가는 번영로 및 동서고가로 통행료수입 추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번영로 중앙분리대 교체 외 6개사업의 사업비가 21억 5,700만원이며, 비정규직 임금인상분 등 관리비 1억 9,500만원과 예비비 3억 5,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재특자금 차입금과 지방교부세를 주요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경세출규모의 95.6%인 511억 9,900만원을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유지관리 등 투자사업비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추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남부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추경규모의 75.7%인 114억 1,300만원을 계상하고 엔고 등 환율변동에 따른 기채원리금 및 이자추가분 19억 7,100만원과 기타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투자비 부족분 95억 8,7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통행료 수입 추가분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사업비에 21억 5,700만원을 집중 계상하고, 기타 인건비 추가분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차입금 지방교부세 및 세입증가 예상분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계속 마무리 투자사업비에 집중 계상하고,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이번 추경예산안 세부사항별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중 첫째, 용원․가덕도간 도선운항 경비지원 예산이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도선의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다가 해양경찰서로 이관되었는데 이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유 둘째, 범일과선교 재가설 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8억 5,000만원 추가되는 사유 셋째, 괴정천 복개공사에 있어 '94채무부담 상환액 35억원이 삭감되는 사유 등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첫째, 하수도특별회계 중 수영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보온용 스팀 유량계 설치공사와 유입동 브로와실 조작반 개수공사에 있어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 둘째, 유료도로특별회계 중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바 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간의 도로확장사업에 5,000만원이 지금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5,000만원 정도 붙여서 어디에 쓸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범일과선교에 8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억 5,000만원은 설계변경을 항상 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쉽게 설계변경을 해준 탓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다음 지방양여금 및 차입금 등이 특정지역에 지금 보면 진구를 비롯해서 동래지역 특정지역에 조금 많이 계상이 있는 감이 있는데 혹시 특정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지도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비 10건에 390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로확장공사가 부산으로 보아서는 당면과제이고 시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금이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흑교로 확장공사에 재특자금으로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특자금에 어떤 특정인들의 지역에만 편향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언제까지 그러한 행정이 계속될 것인지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저희들이 신경 안쓰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여러 가지 편성관계를 보니까 기분이 언짢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또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외 3개사업 지방세교부 27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자전거 이것은 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전용도로를 말한다면 부산시내 전용도로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市에서 관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수 및 하수사업에 27억 2,8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취수라든가, 하수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엔고 등 환율변동에 따른 기채원리금 및 지급이자추가분이 19억 7,1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19억 7,100만원이라는 것은 기간이 1/4인지, 안그러면 몇 달분인지, 며칠분인지 처음에 기채할때 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변동된 금리로 해 가지고, 환율로 해 가지고 19억 7,300만원 「업」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원․가덕도간 도선운항비 지원예산이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市에서 해양경찰서로 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굳이 이 부분에 지원을 해야되는지 해야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석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석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수입이 21억 5.700만원 집중 계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계상을 한 가운데 인건비 등 추가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료도로 특별회계 수입이 많이 계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유동성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증가해서 계상을 했는지 이 관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엔고 환율이 상당히 변동이 크게 변화된 줄 압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당시의 조치로써는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 터널 노후상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 시․도에 가면 터널의 주변을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내의 터널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어떤 때는 물이 좀 새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 타일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물론 계상이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 전역에 터널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했는지 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안개요에 보면은 5페이지에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공사에 총 연장이 2,200m 폭이 35m에서 9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에 도면상으로는 폭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서에 3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에 세부내역에 양정․전포간 연결도로 외에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개설 13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국도 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아마 추경에 지금 반영된 사항이 없는데 국도 14호선이 구포대교가 금년 언제까지입니까? 그 계통이 구포대교가 금년 말입니까?
구포대교입니까?
예.
12월달까지입니다.
국도 14호선이 구포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도 동시에 계통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원․가덕도간 도로운항사업비 지원 계상해 놓은 것이 48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다룬 것이 있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갔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황령산터널 축조공사 공사지하권 보상해 놓았는데 지하권배상이 무엇인지 터널 안에 지하권 배상이 무엇이 있는지 축조공사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빠져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도로계획관리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0억은 아까 상수도 내지 도시가스 쪽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호삼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1페이지에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에 이번에 15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금후 투자계획이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통하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건설국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15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9分 會譏中止)
(11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 테니까 앉아서 하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사직-초읍간 5,000만원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94년도 재특자금 100억 투자구간내 어디에 쓰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94년도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100억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구간내 건물 22동의 철거비가 없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추가예산에 지원했습니다.
범일과선교 재가설…
거기에 5,000만원 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22동에 5,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철거가 되어집니까?
철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이영규위원님의 범일과선교 재가설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유, 설계변경으로 증액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범일과선교 양쪽 접속도로 정비가 6,000만원, 물가변동에 따라서 3억 6,000만원, 물량증가가 3억 3,000만원, 감리비 1억 이래서 8억 5,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이 공사는 95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범일동에는 유일하게 완스판 아치교70m가 가설되겠습니다.
전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9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 공사에 대해서 그런 비율로 물가상승비를 인정하는지 작년 연말에 책정했을 때는 약 90억에서 물가변동이 몇 달 동안에 그러니까 약 3% 이상 났습니까? 3% 이상이 되는데…
92년도 말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물가변동을 못해 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괄로 이번에 물가변동을 한 몫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사항이 물가변동률을 항상 후하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과연 여론에서 그러한 지적의 대상이 안되는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변동은 기준에 의거해서 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후하게 해 드리고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는 착공한 이후로 한번도 물가변동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고 물가상승률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항상 말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비 10억…
도시계획관리에 10억 들어가 있는 추가분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뭄대책으로 관정개발교부세가 10억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하고 이영규위원님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교부사업 등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투자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산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은 총 5건에 440억원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기획원으로 해서 내무부로 해서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해운대 충렬로확장공사가 111억원, 전자공고에서 금강식물원에 100억 받았습니다.
거제로 확장에 100억을 받았고, 범천-개금간 100억을 받았고, 전포로에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역에 균등하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3건 공사는 주요간선도로로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재특자금에 대해서 제가 중앙에 출장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경제기획원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 재특자금을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안으로 정부가 시도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위원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 재특자금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200억원 정도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직접 시장님이 경제기획원에 가서 로비도 하시고, 저와 같이 가서 로비도 하시고 해서 부산시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440억을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 자금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특정지역에 배정을 하니까, 또 아무리 좋은데 쓰더라도 또 이유를 달면 특정이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박 국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국장께서는 국장이 되시기 전에 우리 대 부산시의 도로과장으로 계시면서 부산시의 교통을 해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편중됨이,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진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배정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조수형위원님께서 도로확장개설사업 10건에 30억 9,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으며 하수, 취수사업에 삭감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흑교로확장 공사에 재특자금이 누락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당초에 1,2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44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교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용원-가덕도간 도선지원금 4,800만원이 지원된 사유가 뭐냐, 94년도 1월 1일부터 운항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나 지금 가덕도에 보면 우리 시민이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이나 직장인의 출․퇴근에 지장이 있어 이런 지원금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이 부득불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 것이요?
예.
말씀하세요.
황령산터널 지하권 손해배상 4억 4,300만원이 지원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춘해간호학교에 터널을 굴착하다가 보니까 춘해간호학교 밑으로 터널이 굴착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건설부와 청와대에 약 10회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터널을 할 때 서대신동 지하터널 보상금과 같이 지하권도 개인소유가 있다는 것이, 통신하고 한전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도로건설에서는 아직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신동도 그 당시 제가 건설행정과장을 할 때에도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를 받아서 보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배상금인 것 같습니다.
터널 위입니까?
밑입니다.
자기 땅에 터널이 들어가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배상금이 어떻느냐 하면 내가 상업지역에…
그러면 그 터널 위에 자기 땅이 형성되어 있고…
간호전문대학 바로 밑으로 터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용도가 만약에 1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터널 때문에 제재가 있어가지고 10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변상사유로 내놔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대 건설국장이나 각 기관장을 보면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데 뭔가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편성기준에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획원에서 다섯 군데를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국회의원도 힘있는 국회의원은 경제기획원에 직접 가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오고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지방에서 시급한 도로확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외됐다는, 국장의 말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흑교로 같은 것은 보수동 양쪽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일정 때부터 그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재산권리행사나 집을 보수나 수리를 전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밑에는 세무서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학교가 있고, 최근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안으로 들여 짓고 해서 아주 이빨 빠진, 돈을 얼마 안 들이면 지금 400, 500m 되는 이것은 완전히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국회의원들 선거 때 마다 공약사업이고 본위원도 사실 공약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4년간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전혀 전체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한쪽이라도40, 50억만 배정을 해 주시면 그쪽에 거의 통과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외됐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제외됐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고 편성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 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건을 올릴 때에는 부산시의 시장님 주재 하에 기획관리실장님, 부시장님 기타 등등 의논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해져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제기획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충렬로 같이 이번에 마무리하는 데는 100억을 쓰자, 전자공고도 이번에 100억만 들어가면 전자공고 지하차도가 되니까 마무리에 쓰자. 거제로도 지금 교통이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로에 100억을 쓰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이 조금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정을 올리는 것은 지방장관인 시장님이 어디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지방에 돈을 주니까 재특자금이라는 특별자금을 만들어서 주니까 사실 시장님이 어디에 불편해서 어디 주라 어디 주라 해서 썼지마는 쓰고 보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 자금을 상당히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전자공고에서 금강식물원간에 말이죠, 작년에 10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지금 다 썼습니까? 소비 다 됐습니까?
금년에 또 100억을 배정하는데 어떻게 이 돈이 말입니다.
100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금년 내로라든지 내년초에 완전히 개통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투자를 해서 내년 언제까지나 금년에 계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돈을 남겨놓고 여기에 돈 몇 푼 안 들여도 얼마 안 가서 2, 3개월만 공사해 버리면 개통될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편향적인 편성 아닌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자공고 사이에 이 돈 100억 가지고 금년에 다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같으면 재특자금이나 금년 하반기 추경도 나을 수 있고 또 내년에도 나을 수 있는데 왜 한꺼번에 밀어 부쳐가지고 이것을 소비도 못하도륵 만들고, 한푼도 배정을 안시키고 우리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공고는 지역 특성상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완전히 횡단해 가지고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공사를 하면 계속해서 마쳐야지 전자공고도
그래서 부득불 학교측과 협의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해서 조건이 “한목 투자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쳐 달라 학생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내로 그 돈을 다 투자해서 다 소비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하반기 예산에 추경도 있고 또 내년 초기도 있고 이런데 왜 한쪽으로만 밀어 부치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자리만 피하면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밥맛이 얼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잠을 제대로 못자요.
이 공약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단 얼마라도 편성을 시켜주면
위원님! 그 문제는
이것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의논하도륵 하겠습니다.
국장! 여러 가지 변명도 구구하고 아주 궁색한데 제가 더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래가지고 말지는 않을 테니까…
저도 처음인데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속기사 잠시 기록 중지하십시오.
(11時 47分 記錄中止)
(11時 50分 記錄開始)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자전거 도로정비 등 3개 사업에 27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있다면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으며 현재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사하구 장림공단 주변에 길이 7.3km가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부두도로 만들 때 양쪽에 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잘되지 않아서 지금은 도로로 확장했습니다. 했는데 내무부의 방침은 앞으로 관광도 좋고 교통소통에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해서 자전차도로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답변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정비 외 3개 사업의 지방교부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 외 3개 사업은 무엇이고 거기에 자전거도로에도 지방교부세가 얼마만큼 투자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5억이고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확장에 5억입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교량안정 및 장비구입이 2억 4,300만원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27억 4,3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무슨 장비구입이요?
교량안전 장비구입.
교량위에 차로서 해가지고 굴절차가 되겠습니다.
교량하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교량안전장비 구입이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정비 외 3개 사업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5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5억이 강서하고 사하가 되겠습니다.
강서는 낙동로 제방위로 자전차 산책 할수 있도록 하고 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림공단에 7.3km인가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하경찰서에서 교통공단 로타리로 해가지고 현재 66호 광장, 그러니까 낙동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양쪽으로 기존 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 보도가 4.5m인데 2.5m만 결과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m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어요?
예. 7.3km는 이미 다 했고 지금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속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목적지까지 팔 수 있도록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자전거로라 하는 것이 나도 그 지역을 조금 하는데 거기에 보도를 해 왔던 것을 잘라가지고 포장하고 들어내고,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블럭을 쌓을 때 4.5m 같으면 자동차전용도로 2m이면 2m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을 때내고 다시 비싼 자재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러한 보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라고 했는가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가 몰라도 실용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봤을 적에는 5억이 아니라 500만원도 투자할 이유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전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는 내무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 내무부 교부세로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무부의 교부세든 지방세든 간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신 월급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떤 유원지에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놀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몇 키로라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탈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멀쩡한 보도블럭 위에 자전차 갖다 대는데 라인만 그어놔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 내버리고 다시 한다는 그러한 발상이 나을 수 있는가요?
앞으로는 자전차도로에 보도가 좋은 데는 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시로써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이 보든 안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이 보든 의원이 보든 어떤 타당성에 부합되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인데 돈 5억 같으면 조그마한 하청 같은 것이나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4.5m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잘라내서 한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별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봐가지고 잘 했다는 식으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치수사업에 27억 3,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괴정천복개공사는 94년 채무부담상환금액 35억을 삭감하고 금회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므로 치수, 하수사업으로는 괴정천 피해조사용역이 5,200만원, 용호사회복지회관 건립이 3억 6.500만원이…
무슨 복지회관이요?
용호사회복지회관건립이 3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전체금액이 27억 3,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처음 예산편성시에 과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에 의뢰해가지고 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용역의뢰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고 예산요청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1, 2억이 아니고 돈이 무려 28억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이 다른 쪽으로 갔다면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나쯤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치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사하구청 건립할 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하구청 건립하면서 괴정천 복개공사를 94년도 채무부담상환금액으로 35억…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인데 사하구청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하구청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괴정천 복개공사가 사하구청을 하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 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돈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조율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구청 자치사업으로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예.
그런데 뭔가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도 우리 치수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유가 된다고 하면 한번 들어…
나한테 설명하실 명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까요?
설명할 명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건설국 치수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권위원님! 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하구청 관계는 저것이 옛날에 하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저희 시에서 할 때 지금 현 사하구청 청사부지하고 저희들 괴정천복개공사하는 것이 한 하단지구내 구획 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하구청 땅이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값을 환산을 하니까 약 3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하구청 소유로 작년에 괴정천복개공사 35억 공사금액, 채무상환금액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신평에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특별회계에서 저희들 괴정천 상환금에 35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행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괴정천복개공사 채무부담상환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실지 삭감이 아닙니다. 저희들 괴정천복개공사 마무리를 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원-가덕도 노선운행에 지원해야 하느냐, 아까 조수형위원님 하고 같은데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해양경찰서로로 안전관리업무는 이양되었습니다. 현재 도선 운항에 따라 2,300만원의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이래서 해양경찰서에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적자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승무원 1명만 승선을 해서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3명이 해야 되는데 해양경찰서에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3명을 태우라 하니까 지금 도선운항이 적자인데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도선운항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나 학생 출․퇴근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사업법에도 36조에 의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호삼위원님께서 엔고 기채상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면 치수사업은 우리 하수관리관님도 이번에 오시고 해서 하수계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계산상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겠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원리금 및 이자추가분 19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9억 7,100만원 하는 산정기간을 본위원이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4분기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1년치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은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담당관입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상환금 19억 7,100만원 증가 사유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적에 1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말에 95년도에 차입할 지역개발기금 100억, 부산은행 차입금 200억에 대한 6개월분 이자 13억을 저희들이 연말에 내무부에서 12월 30일날 기채승인이 남으로 해서 예산에 상환이자로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앞으로 6개월 분만 이자를 계상하고, 차입분에 대한 이자13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9억 중에서 13억의 이자 외에 약 6억 되는 것을 엔차관에 따른 일본 돈 차입금 잔액 360억에 대한 이자가 약 6억이 추가가 됩니다.
엔고에 따른 6억 5,000만원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인상분 1,700만원, 그렇게 해서 19억 7,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이 증가한 사유 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사유는 시내 주간선도로의 교통체증현상과 동서고가로의 낙동대교 연결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통행량이 약 15%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당초보다 13%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서 엔고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하수기획관이 답변 올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엔고 인상에 대한 이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단 엔고인상에 대한 차입금 도로관계나 혹은 치수관계나 이러한 것뿐 아니라 다 해당이 되겠지마는 꼭 엔고인상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예. 박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수기획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소관에 일본 엔고 엔화차관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40억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5%로 저리이고 거치기간도 7년이고 18년간 균등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조건이 상당히 유리한데 국력신장에 따라서 엔고상승이 날로 약 두 달 전부터 급격히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절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엔고가 상승되므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차액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차입조건이나 이자, 거치기간 등은 어느 차관보다도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전부터 이러한 엔고현상이 있어서 저희 市에서 전반적으로 엔차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차입조건이 없느냐, 또 유리한 차입조건이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회의 등에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리, 유리한 차입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市가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널 노후 내부 지저분하고 물이 새고, 타일도 붙여야 되는데 개수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개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질의하기 전에 교통도 도로교통 수입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하다. 또는 거기에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인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료도로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수입이 적었다고 하면은 낮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정부노임이니까 정부노임기준은 더 상승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혹은 인원증가에 따른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6억 인건비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6억이 상승되고 상황판 만드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이 인건비는 인원을 아마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번째 터널노후로 인해서 터널 내부가 지저분하고, 물이 새고, 타일 개수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개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터널 총 10개소 중 구턱터널, 만덕터널, 부산터널 등 3개소 터널은 금년에 개통되어 보수가 필요가 없는 상태로 유지관 리 되고 있으며, 제2 만덕터널과 번영로의 1터널 5개중 가장 개수가 시급한 1개 터널은 지금 현재 개수 중에 있으며 개수가 필요한 나머지 5개 터널은 예산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터널은 전부다 물이 많이 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일을 해 가지고 터널내부를 쾌적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해터널만 하더라도 타일이 옆에 다 부착되어 있고 그야말로 쾌적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산에 터널 몇 개 되지 아니한데 보니까 주변에 통과할 때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요. 이러한 것은 큰 예산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기분 좋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데 비단 이번에는 1개소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깔끔하게 그렇게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읍․사직동간 도로는 노폭이 35m 내지 90m로 일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읍․사직간 연결도로는 전체가 2,180m가 되겠습니다.
노폭이 40m도로가 1,800m, 노폭이 90m 광장도로가 220rn, 노폭이 35m가 16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여고․두구동간…
아니 그 답변 듣기 전에 이렇게 편차가 있게끔 도로확장계획이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운동장이 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직운동장에 도시계획시설을 맞춘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구부분에는 노폭을 90m로 하고 중간에 와서는 30m하고 또 밑에 간선도로와 연결시키는 데는 35m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도시계획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90m폭이 220m인데 이 부분이 현재 사직운동장 실내체육관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대공원 넘어가는 폭이 좁은 거기에서부터입니까? 220m가 어디부터입니까?
90m가 사직운동장하고 접속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없어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초읍이고 이쪽이 사직동 간선도로 쪽입니다. 여기가 운동장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광장입니다. 90m폭은 지금 그러니까 거제로부터 해가지고 사직운동장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가면 운동장 정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 여까지는 90m이고 부분적으로 35m 내지 4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하려는 데가 이 지역이고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거제 본동에서 앞에서 해가지고 운동장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렇게 도로가 35m하고 그러니까 40m하고 그러면 40m로 같이 해버리지 광장도로는 어차피 운동장 주변이니까, 운동장 주변 아닙니까?
지금 거제로에서 오는 길하고 운동장하고 그 사이의 길입니다. 여기는 광장의 역할을 하도록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5억 건물철거비로 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억을 가지고 보상 내지는 건물비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압소유자한테 철거를 시킬 수 없으니까 철거에 드는 공사비를 추경에…
철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5억원이나 됩니까?
5,000만원입니다.
아, 5,000만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동래여고~두구동간 세입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설명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번 추경예산에 교부세 5억이 편성되었으나 당초예산에 10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5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도로개설공사, 14호선 도로확장공사가 구포대교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 없이도 구포대교 본교가 동시계통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에 앞으로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감리비 1억 5,000만원이며, 총 감리비 3억 6,000만원 중 기 확보된 감리비는 2억 5,000만원으로 95년 9월까지는 감리 가능하므로 부족예산비 1억 1,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저 계획을 했습니다.
계통이 가능합니까?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내년이죠?
예.
공기가 내년 몇 월입니까?
14호선은 내년 2월입니다.
구포대교는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갭」 생기는 것은 차도라든지 보도는 지장이 얼도록 해 드리고 보도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만 하는데 2월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부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은 예산상으로는 다 되었는데 그 일부 주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사니까 택지조성 해가지고 건물 짓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상은 지급이 다 되었지마는 아직 철거를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말까지 구포대교는 계통이 되죠?
예.
구포대교하고 동시에 계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1억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억 5,000만원?
감리비만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 추경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서 어쨌든 금년 말까지 동시에 계통이 되도록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호삼위원님께서 양정~산복도로 금후 계획 소요예산이 얼마드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면상 나타난 지점을 보면은 15억을 투자하고 나면 노란 부분이 불과 얼마 안되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빨간 부분이 15억을 투자하면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노란 부분은 금후 투자는 아주 작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30 몇억이 들어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빨간색깔을 표시한 범위는 본 예산 48억하고 교부세 15억하고 합쳐서 63억원이 소요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15억을 많이 그어놓은 줄 알고 공사비가 많이 적어지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병호입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저희 부산시 인사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상수도 업무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까지 상수도 발전을 바탕으로 전직원과 합심하여서 항상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47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7.9%인 18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 1월 1일부터 43% 인상된 급수장치손료수입 11억 6,600만원과 시설분담금 45억 2,800만원이 전체의 31.4%를 점하고 있으며, 다대5지구가압장 기전설비공사 등 수탁공사수익 36억 600만원과 수도사용료 수입증액 예상분 15억 1,000만원, 국비지원, 특별교부세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34억 800만원 및 199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7억 5.7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 1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용공업용수도사업, 고지대 변두리급수시설확층, 급수시설물개량, 매리취수장 전염수 투입시설증설, 취․정수장 시설개량 등 투자비가 82억 2,800만원이며, 수탁공사비, 재정자금상환금, 약품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91억 3.400만원과 기장군 수도계 신설과 6차 상수도완공에 따른 기구, 인력보강으로 인한 인건비 7억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용공업용수도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부족재원 24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수입, 급수수익등의 증수 예상분과 수탁공사수익, 국비 및 특별교부세, 과년도 순세계잉영금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녹산 국가공단 등에 공업용수의 조기공급을 위하여 전용 공업용 수도사업 등 투자비에 집중 계상하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상비와 기구, 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 공히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부분적으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첫째, 상수도 홍보를 위한 각 사업소별 차량도색비가 총 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기 편성된 차량유지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의 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금번 추경에 화명정수장에만 약품비가 5억 3,700만원이 추가 계상되는 사유와 화명정수장 오존처리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안전진단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셋째, 제6차 상수도사업 2단계사업에 포함 실시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덕산정수장 구내배수지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가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 급수공사 해가지고 36억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공사 할 때 이 금액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에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사업비에 보면은 전용공업용수 투자사업비 1단계 해 가지고 1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 17억 7,000만원은 관로공사비에 한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정수장공사에 추가 공사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공업용수는 공정이 몇 프로나 되었으며 내년도 96년도 말에 계통에 어떤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녹산공단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녹산공단도 중요하지마는 기 공단이 조성된 공단에 공업용수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 등 모든 앞으로 계통방법을 기존공단부터 우선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상수도 홍보를 위한 각 사업소별 차량도색비가 총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편성된 차량유지비가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 홍보를 위한 비용은 필요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 차량도색비까지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5,50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중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분류를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지원금 중에 관정개발 및 수원지 준설이 있는데 물론 가뭄 때에 필요로 해서 정책을 세웠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구 모처에 보면은 관정을 개발했지마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상수에 대한 대책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수형위원입니다.
배내골 비상급수대책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지원 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고지대 변두리 급수시설 확충 개설하고있는데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인지 내가 알기에 뭣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취․정수장 노후급수시설개량 40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취․정수장 노후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한테다가 종합을 해서 이런 돈을 넣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봄이 어떤가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어제 사항별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계상이 되기를 우리 본부장님의 예로 한달에 10만원 해 가지고 12달해 가지고 1년에 120만원 급수에 따라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작년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며 그 근거가 또한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5월달이고 집행이 되려면 6월달부터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12달을 곱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기장군에 수도관리원을 12명 정도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 당 약 8,000만원 되는 꼴이고 또한 이것도 1년이 아니고 집행이 되려면 금년 치로 보아서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8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종합의견 말미에 보면 다소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세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번에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두번째 항, 세번째 항이 아마 별도로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포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부장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제가 업무를 인계한지가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추경예산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도행정 관계는 아직 제가 불출하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해서 다섯 분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건비든지, 그 다음에 물가라든지 인산이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수 17억 7,000만원은 관로공사인지, 또는 정수장 추가사업비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은 종합적으로 2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업용수 30만t 중에 1단계사업 20만t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만t은 저희 계획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공단에 대한 우선 시행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기존 공단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로는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단 내에 배수관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 관로가 신평, 장림지역에 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안들어 왔죠? 관로공사가?
지금 현재 하구언까지는 묻어 놓았습니다.
하구언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구언에서 기존공단 신평, 장림 거기에는 계획이 없죠?
내년부터…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녹산신호공단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았어요. 나가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공업용수관을 묻고 있더라고요, 묻고 있죠?
예. 그것은 명지주거단지내 포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녹산공단이라든가 명지 주거단지에는 새로 공단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마는 하구언까지 묻어와 가지고 지금 공단까지 오려면 상당히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그 지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공단부터 우선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녹산공단이 완공되려면 몇 년이 있는데.
명지주거단지 내 도로에 포장을 하려면 3년 동안에 굴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장하기 전에 우선 그 구역에 부설해 놓기 위해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공사비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안에?
예.
주거단지 안에는 전용공업용수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또 신호대교를 통과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에 묻고 있는 것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안에 들어가는 포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7억 7,000만원이다.
그리고 원매인은 낙동강하구언까지만 와 있지 시내에는 아직까지 관을 매설을 안했다는 이 말씀이죠?
지금 하구언에는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구언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기존공단까지는 매설을 안하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예, 그것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달에 정수장 공사가 끝나고 1단계 계통식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로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 하려면 힘이 들 것인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수급관계를 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수장은 완공이 되고 관로가 안되어 가지고 통수에 지장이 온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현재 공기로 보아서는 내년에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권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업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녹산공단은 아직까지 허허벌판입니다.
공단조성이 되려면 2, 3년 안 걸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기존공단에 돌아가면서 공업용수에 혜택을 못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기존공단부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에 참고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차량도색비 5,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차량관리비에 기존예산에 포함되어서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관리비로서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 상수도관계 차량이 95대가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상수도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차량은 일률적으로 다 같은 색깔을 색칠을 해서 홍보 차량 겸 저희들 업무 차량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말이죠, 아까 말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 홍보용으로 필요로 하는 홍보는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색비가 예년에는 별도로 없었는데 구별을 해 가지고 도색비가 얼마며 일반홍보비는 얼마냐 그것을 좀 구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5,400만원은 차량 95대에 대한 순수한 도색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도색을 하는데 5,5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5,5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 차량 95대가 색깔이 통일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공사도 차량색깔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다가 보니까 이것과 같이 전부 푸른물색으로 전체 색깔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 통일을 시키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 기강도 해이해진 것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상수도본부 차량이구나,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하면 신뢰회복도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차량을 전부 동일색채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도색비용만 차량 한대에 60만원 소요됩니다.
대당 60만원입니까?
예, 대당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도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60만원도색…
차 한대 60만원 도색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물론 트럭도 있고 다른 차량도 있겠지마는 열처리를 해도 뭣할 것인데.
열처리한 것입니다.
열처리 해 가지고?
예.
그것을 열처리까지…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저렇게 통일시켜 놓으면 사실 저희들 일반적으로 공공용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 효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10억 관정관계에 대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10억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내무부에서 특별히 작년에 가뭄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10억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관정을 11개소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뭐냐 하면 법기수원지에 3개소 범어사에 거기에 3개소, 회동수원지 상류에 5개소 이렇게 해서 날씨가 많이 가물고 갈수기 때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원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旣 개설되어 있는 데도 있죠?
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 어떤 지역에는 관정이 되어 가지고 旣 만들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할 것으로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제로?
저희들이 11개소를 파게 되면 약 1일 3천t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랴 하면 평상시 물이 많을 때는 일반거기에서 보충을 시켜 주고, 만약 갈수기 때는 특별히 바로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산하 수도사업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역사업소는 오늘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광안1동에 보면 관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구에서 돈이 와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사용을 안하고 그냥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저희들 관정은 11군데가 전부 우리 원수를 공급 해 나가는 하천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은 날이 가물면 원수를 공급해 주는 하천 인근에다가 펌핑을 해 가지고 원수자체를 희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물을 취수해 가지고 회동수원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때는 그 주변의 관정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퍼 가지고 보충을 시켜주면 다소 원수가 희석이 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회동수원지 준설을 5만㎡를 할 계획입니다.
회동수원지 준설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마 준설을 했을 때 뻘물이 와가지고 퇴적된 오랫동안에 퇴적토가 되는데 그것을 도로 건드렸을 때 엄청난 탁류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냐 하면 돌망태를 해서 차단을 시켜 놓고 또 어느 정도 물을 레고 저 위에 물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설사업은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상류지역에 댐에 저수량, 또 지금 현재 앞으로 강우량이라든지 또 저희 시의 전체적으로 수요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준설을 해도 시민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탕물 그 관계는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고지대 상수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송정하고 기장군 통수간을 매설할 것인데 이것이 약 1.2km 매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북구 만덕로를 북구에서 약 1.7km 그것을 도로가 좁아서 만덕 터널 지나서 바로 지나는 거기가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도로확장할 때 해운대지역하고 동래, 수영 이 지역에 공급하는 관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부설해 놓으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거기에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현재 고지대 변두리 급수시설 확충 해가지고 23억 소요하는데 늘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도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고 아무리 높은 지역이라도 명색이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취락 되고 있는 곳은 그래도 물걱정 안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반송 1. 3동 고지대 거기에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압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큰 관을 대체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에 기술담당관께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차상수도확장사업 1단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 중에 개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50만t 입니다.
50만t이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린 이 관를 통해서 변두리에서는 수압이 더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변두리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정수시설, 노후시설을 개개의 사업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하면 같은 지역에 일시에 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산도 일시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술담당관인 고우삼조 담당관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해운대지구 반송1, 3동 고지대 수도사정이 아직도 원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수장이 있는 데서 저희들이 65m하고 l00m 管을 부설해가지고 지금 배수지까지 연결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해운대에서 도로굴착허가가 아직 안났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는 굴착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되면 보충을 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까지 됩니까?
금년내로는 종결 이 되겠습니다
금년내라고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 성수기 이전에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 내지 6월 중순까지입니다.
5월말?
예.
(“6월말까지…” 하는 이 있음)
5월말까지 하세요. 이것이 벌써 시일이 얼마나 갔습니까?
자꾸 차일피일 하고 말이야.
공사는 너무 잡치는 것보다도…
잡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부터 했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요.
되도록이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부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배내골 비상급수대책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말이 되어야 성과품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면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라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6월말까지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종합 계획은 그것하고 합천댐이니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배내골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합천댐,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도 건설교통부에서 여러가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까지라 했는데…
지금 6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실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와가지고 낙동강물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영원히 못쓰게 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보강을 하고 또 폐수장치를 여러군데 하고 해가지고 그 물을 우리 부산시민의상수원으로 사용해야 하겠다는 정책이 한동안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 와가지고 합천댐이 진주남강댐이니 배내골댐이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흐지부지 이러다가 또 변동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정책이어서 믿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80 몇 년도에 내가 부산시민의 상수원은 낙동강으로서는 불가능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시의회 개원되자 말자 그것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런 이런 이야기도 없다가 위에서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작년에 서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배내골 문제가 나오고 말이지 낙동강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까?
광역 상수도사업…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술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 63억을 확보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 광역상수도관계가 계획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정수시설, 노후시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확보가 일시에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번에 저희 업무를 그런 식으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取․淨水場, 오래된 것을 다시 보강하는데 헛돈을 넣지 말고 아예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자 이 말입니다.
괜히 헛돈을 넣어봐야 길 같은 것 포장하면 또 파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영구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고지대 변두리 급수관계를 내가 한가지 물어왔는데
고지대 변두리시설 확충계획은 박종석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 입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하나의 생계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사업소장 10만원 하던 것이 15만원 그 다음에 시설정수사업소, 수질검사소장이 20만원 하던 것을 35만원, 이것은 중앙에서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지침이다.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해도 금년 초부터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기장군 관리원 12사람에 대한 예산이 8억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장군의 소요인력하고 그 다음에 6차 상수도확장사업 50만t이 7월중에 개통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2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합쳐서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26명의…
26명하고 기장군 소요인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앞에서 표현은 기장군…
기존인력하고 추가 11명하고 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8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차량 관계에 5,400만원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존 안전점검 1,000만원 관계는 화명정수장의 시설이 89년도에 오존시설을 했습니다.
또 그 제품이 어디 제품이냐 하면 프랑스의 데브로몽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 자체기술진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기술진으로서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치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8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89년 7월입니다. 약 5년 67개월 정도 되어서 중간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그 앞에 5억이 추가된 이유는요?
5억이 아니고 5,400만원이죠.
5억 3,700만원…
아! 약품비 5억 3,7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약품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또 갈수기에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 따른 액체염소 투입량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품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합쳐서 5억 3,700만원입니다.
앞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추가로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예.
삭감은 왜 되었는데요?
예산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왜 가만히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화명정수장에 총체 약품비가 들어간 약 21억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이 15억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예산 5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꼭 필요한 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 당하고 또 추가로 하고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꼭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삭감을 안 당해야죠.
(場內騷亂)
위원님!
그 설명을 충분히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 버렸으면 그만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에 구내 배수지 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1억 6,200만원을 금회에 삭감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내 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으로 1억 6,2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 2단계공사 30만t을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필요해서 또 한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단계 확장사업 30만t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면 앞에 말씀드린 약품비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넣었다가 삭감합니까?
당초에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하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6차 2단계 사업을 대형공사를 집행심의를 하니까 설계입찰을 일괄집행을 하라는 이러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나니까 일괄발주를 하면서 배수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시의회에서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자꾸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보니까 신중히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략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다.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장수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4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인 678억 9,700만원이 증가한 5,705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69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 3,600만원이 증가한 5,635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호공단조성사업관련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4,300만원과 일용인부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추가 9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 증가분 461억 3,600만원은 전액 민자투자자 선수금인 잡수입이며 세출예산에는 철새인공서식지조성 외 4개 사업의 시설비가 415억 9,000만원, 토지매입비 22억원, 용역비 23억원, 설계비와 여비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분 214억원은 전액 택지매각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교통공단 출연금 2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단지내 하수관로 CCTV 촬영 1억 8,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비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과 같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중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자투자자 선수금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신시가지내 지하철건설관련 교통공단 출연금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 중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단지내 하수관로 CCTV 촬영예산 1억 8,000만원이 감리비로 비목이 조정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관로 CCTV 촬영이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감리비로 비목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 하수관로 CCTV가 필요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개발 이후에 주거지나 상업지가 제대로 분양되어 가지고 재원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거용지는 유보됐거나 혹은 미분양된 사항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것은 수입예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상업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상에 분양안내가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그 분양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미분양 되어가지고 자원조달에 미확정된 것은 세입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앞으로 편성할 것인지 신도시 각 기관시설 집행에 있어 자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라가지고 별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번에 증원되는 인부하고는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돈이 4억 5,000, 4억 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질러 놓으니까 금액이 적어 보이고 그렇는데 내가 보건대는 이것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내려가서 세출예산에 철새인공서식조성이 4개 사업에 시설비 해가지고 415억 9,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상세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에 보면 신호공단조성비의 선수금으로 46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0억원은 그러니까 삼성에서 선수금을 받은 것인지 신호공단은 삼성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선수금을 대충, 평당의 내정가격도 아직 미결정 상태에서 선수금이 받아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조금 전에 조수형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철새인공서식지를 만드는데 지금 보니까 2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철새도래지를 신호 갈대밭에 자연형태를 그쪽으로 옮겨서 한쪽 옆으로 갈대밭을 만든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석대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준공관계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죠?
10분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간 할까요?
10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7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께서 하수관로 CCTV 촬영내역에 대해서 감리비에 편성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보면은 시공중에 하수관로의 준공 중에 내부관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검사가 720CCTV 촬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하지 왜 지금 감리비에 편성되었느냐 하면 CCTV 업무성격상 당초에 감리비에 책정할 사항인데 시설비에 책정된 것을 감리비에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업체로서는 전체 CCTV 촬영해서 준공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책임감리로 책임자에 뚜렷하게 지금명시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회사하고 감리회사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리회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해 놓은 것은 어차피 감리회사에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라 하면 시설까지 시설회사에서…
전체를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한 부서에 그것을 맡겨 놓은 그것이 지금 감독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회사에 설치해 가지고 맡기면 그대로 감리는 잘되든, 못되든 감독 감리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리회사에 다하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누가 감리합니까?
지금 설치 부서에서 지금 해 놓은 이것을 잘되든, 못되든 감독업무를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감리하는 것은 공사라든가 시공면에서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 내지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하는 회사를 하수관리를 하수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잘 된건지, 못된 것인지를 감리하는데 감리 회사에서 이것을 시설까지 한다면 그것이 잘 된것인지 못 된것인지 감리를 감리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시공회사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자체를 감리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CCTV를 촬영하기 위한 시설비가 따로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 시설비는 따로 있는데 설치시공회사에서 촬영하는 경비가.
CCTV기계는 촬영기를 일단 시설에 넣어 놓았습니다.
촬영비를 시설비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시설자체를 이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말 아닙니까?
시설비가 따로 있는데 그 시설비는 설치…
촬영하는 경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감리쪽으로 감리비로 항목을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촬영하는 것만 넣어 놓았습니다.
촬영하는 수수료가 1억 8,000만원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넣었다가 감리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촬영하는 것이 1억 8,000만원입니까, 감리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감리비에 안 들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또 촬영비 1억 8,000만원하고 시설하는 쪽에서 촬영을 해 놓겠다고 시설측에 촬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감리비를 주었으면 그 감리비 안에는 촬영을 하든, 눈으로 로든 거기에 감리할 수 있는 용역이 거기에 다 있는데 왜 빼가지고 감리비 줍니까?
감리비는 CCTV에 대한 촬영비가 안들어가고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감리비는 주로 인건비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시설비로 넣어가지고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감리비에 감리용역에 들어가는데 왜 CCTV 용역비를 더 넣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촬영을 하도록 해 놓고 그 사용료를 우리가 못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감리비를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가지고 감리하면 감리비 그대로 넣어 가지고 감리비 다 주고 촬영비 또 줍니까? 감리라는 것은 촬영을 하든, 눈으로 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감리를 해내는 것이 감리입니다.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김용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진촬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처음에 감리비에서 감리비를 용역비를 했을 때 자기네들 계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빠뜨렸다는 것이 시설비에 넣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감리업 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그만큼 못받아가는데 감리업체에서는 왜 못 챙겼습니까?
시설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이리 넘겨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 버리면 되겠네요.
적용을 잘못한 것이죠.
원래 감리부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리 넘기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리로 넘겼는데 일단 시설비에서 이것을 일단내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이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삭감하시는 말씀은 조금…
앞으로는 용역계약에 그런 항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감리비에서는 일단은 누락을 시켰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시설비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바꾸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삭감하는 것은 여러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 신시가지 주택분양이라든가, 상가분양추진사항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대책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이 금년 5월 지금 현재까지가 약 56%가 지금 분양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지, 상업지, 공공용지 여러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분양대상이 361필지에 1,861. 그래서 이 361필지 중에 전체 금액하고 전부 비교하면 56% 정도가 팔렸습니다.
56% 팔렸는데 주거지는 몇프로입니까?
주거지는 주택용지가 94%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10% 정도가 팔렸습니다. 학교 용지는 아직 하나도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주거지가 6% 남은 이유가 저번에 연립주택 그것이죠?
예,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 그것이 안나갔습니다.
빨리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하고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신문광고라든가 반상회 회보를 내가지고 팔…
상업용지가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가 필지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도 있고.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감정도 여러가지 사항이 우리 상상보다는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앞으로 네고 해가지고 할 예정이십니까?
아파트 입주시기와 상가지역의 개발사항과 병행해서 네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네고를 마쳐 놓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격을 지금 책정가격에서 낮추어서 분양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인력에 대한 경비문제라든가 이것이 전체가 3억 6,100만원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의 보조인부사역은 노임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400원으로 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조인부사역에 대한 증액분이고, 그외 나머지는 24명에 대한 앞으로 잔여 8달분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이런 사항이고, 단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증액분만 산정했습니다.
그외 행정장비가 약 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란 무엇을 말합니까?
팩시밀리하고 책상, 걸상 이런 것을 보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 이영규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호공단에 대한 461억 문제, 그 다음에 철새서식지에 인건비문제, 용역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0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인공서식지 조성공사비가 전체가 84억원 중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28억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배수로 및 신호공단에 그린벨트 지역하고 경계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배수로하고 펌프장 건설비 67억, 그 다음에 단지내 하수처리장 249억, 쓰레기소각장에 62억,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의 배수지건설에 9억 9,000만원이 소요되어 서약 4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철새도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선수금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선수금 461억원을 삼성에서 받을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市에서는 벌써 삼성자동차가 입주지정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단 50만평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수금 입주지정 된 업체에서 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네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감정에 들어가려니까 주민들이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오늘도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상 감정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감정이라도 우선 좀 하자는 협의를 하고 있고, 삼성자동차와는 우리 조성가격 추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네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자꾸 녹산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계속해서 네고가 되어가지고 가격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맺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택지비가 50만평이면 100만원이었을 때 5,000억원이 되고, 그런데 왜 460억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지 받으면 아예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 받지 왜 460억만 지금 현재 받는 것으로, 계약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의 일부를 받는 중에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 몫으로 해놓았습니다. 아직 계약협의를 해 가지고 선수금을 2,000억을 받든지 3,000억을 받든지 이 사항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이 예산을 올려놓아야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61억원은 공공시설에 들어갈 돈만 우선…
우선 460억원을 받는다는 선수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몇 천억이 될는지는 아직 협의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주로 보상비 위주로 하고 일부시설비 위주로 선수금으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서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문용어가 어렵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공단에 공업단지 94만평은 이까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이 지역에 철새서식지가 있습니다.
이 대체시설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2만평됩니다.
12만평을 우리가 지구내 일부 사자지를 사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여기에 철새가 놀 수 있고, 먹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시설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것을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조건부로 승인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토를 해 가지고 물이 빠지면 갯벌이 덜 나고, 자연형태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지점은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물을 배수도하고 순환을 해야 되는 인공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인공서식지는 먹이도 주어가면서 물을 항상 순환을 시켜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이것도 해제해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조건은 조건입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석대 쓰레기장 준공 후에 마무리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건설본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라. 광안대노건설사업소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국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廣安大路建設事業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창국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2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9,917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당, 일용인부임, 추가 등 인건비 13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840만원 및 증액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고,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소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추가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940만원 중에 복사기하고 이동통신 전화기 컴퓨터 각 1대씩은 처음에 왜 책정을 했던 것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旣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저희들도 자료를 착각을 해가지고 올렸고,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아마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旣 구입을 한 장비들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난번 常委서도 이 부분이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천동 공유수면매립 개발계획 현상공모 해 가지고 66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어떠한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었을 줄 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능한 시 공무원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현상공모를 하는데 신문지상에 내가지고 하는 것은 660만원인데 또 현상공모를 하면 현상금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에 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총 면적이 4만 5,000평됩니다.
거기에 친수공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유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광안대로에 대한 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상당히 첨단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래도 벅차고 이래서 전에 1억 5,000만원 기본 계획비를 받아 놓았습니다.
매립을 한 데 대한 계획이 아니고 위에 시설을 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1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조정결과를 권호삼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차입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과 사용외 등 세입증가 예산부분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도로건설, 택지조성,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계속 및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부족분을 추가계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호삼위원의 보고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正根 李喜雄
○ 출석전문위원
金熙出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局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長
下 水 管 理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擔 當 官
道 路 課 長
水 計 劃 擔 當 官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櫛 長 秀
朴 世 俊
曺 昌 國
朴 聖 煥
高又三祚
尹 珍 昊
李 東 煥
鄭 柄 祜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