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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5월 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를 마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교육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 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敎育費特別會計所管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 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 폐지, 인가,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검사실시, 급식학교 지정, 공립 각급학교 및 하급교육청 청사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 감독, 검사의 사항들을 관할지역에 대한 교육행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교육장에게 위임해서 업무추진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여 능률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교육감의 행정권한 및 교육장의수임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을 교수하는 것과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사항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종전의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을 탈피해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하에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동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다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일단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매각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와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8조 제5호와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분사항은 교육감의 행정권한으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해서 책임 및 자율 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의 배경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등이 94년도 중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시의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편의도모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에 중요재산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4항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동 조항 제1호에 중요재산매각을 포함하는 의미의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 조항 제2호에 매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중복되고 그리고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기 때문에 제7조 제1항 제2호의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이 종래에는 매각대금의 일시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5%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행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는 공공성을 띤 매각이고 8%는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판단됨으로 따라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작용 토지대부료의 1/3수준 인하입니다. 94년도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루과이라운드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국유재산에 있어 종전의 경작용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l00분의 15에서 100분의 5수준으로 1/3 경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위법규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년 이상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초년분의 대부료 납기를 계약체결 및 사용허가일로부터 현행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변경입니다.
또 종래에는 대부료의 일시납부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이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인하 및 변상금의 연체료 규정 신설문제입니다.
역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의 납부 연체에 대한 연체 요율이 연 18%에서 연 15%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규에 맞추어 연15%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변상금 연체로 규정의 신설은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많은 위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교육청에서 감사과에서 청소년 관계 “보이스카우트라든지, 청년회
거기에 사실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교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최고 좋은 점입니다. 교장이 알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익자가부담해서 처리하는 일을 이것을 가지고 요즘 우리 청소년 훈연을 많이 시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은 데 이게 복잡하게 굴어서 청소년 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내가 교장으로 있을때 그런 것이 딱 들어 있습디다. 보이스카우트에서, 뒤에 내가 그래서 내가 교외할때 못하고 내가 서구에 보이스카우트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절대 감사받지 말라, 제출하지 말라 해서 안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게 지속된다는 말을 내가 가끔 듣습니다.
이런 것은 청소년 훈련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우리 선생님들 글만 가르치면 봉급받는데 그 외에 청소년 지도한다는 것은 그 외의 일인데 그만름 노력하는데 그분들한테 상을 준다. 그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어야 될 텐데 그것을 따질려고 하고 괴롭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없도록 훈련 못하도록 그런 일은 만일에 있었다고 하면 폐지하고 교장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잠시만…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기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이 의결을 마친 후에 위원장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개정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의 상당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심사한 바에 따라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여 책임 및 자율 행정에 따르는 체제를 확립코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다음은 안건 역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종합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준하여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여기서 교장한테 자율권을 넘깁니다. 행정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바꾸는 장면에 있어서 행정을 우리 간소화해서 아래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에 이런 것도 참작해서 넘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남 말하는데 뭐라 합니까
이것하고 나서 하면 되거든요, 우선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조례안 2건을 처리한 연후에 김허남위원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조건에서 묵인한 것인데,
나중에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같이…
추경예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추경예산하고, 이것은 어떻느냐 하면 교육감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감 권한을 교장한테 위임하는 일부 첨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하기 전에 우리 김허남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감사시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구청에는 혹시 중학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29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參 照)
․敎育廳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의 생략을 하기 위해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 증액된 9,212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가된 694억 3,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고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사업에 중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각분야별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만 부산시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입금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나 부산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7억 3,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교원봉급전입금 62억 9,2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37억 3,5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17억원 등 117억 2,7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 교원봉급전입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 전액과 시립도서관 운영비 14억원이 부산시 제1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음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적 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행정경비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서 예산절감효과를 높임으로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앞의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입의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의 심의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도 시설비 542억 9,700만원 중 81%에 달하는 437억 7,300만원이 학교신설비 및 이전비로 편성됨으로서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는 먼저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에 대하여 교육방법 등 그 내용과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던 교육감 경기대회와 전국 시․도 대항 경기대회 경비의 추경 편성사유, 그리고 오사카 교육장 초청행사를 위하여 항공료․숙박료․식대 등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유와 동 행사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봤을 적에 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이 교구확충이라든지 과학기자재 보급 그리고 이중창 교체 등 시설 개․보수 예산이 약 78.2%에 달한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하면 부분 부분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한 두 군데 눈에 띄입니다.
몇 개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을 기초로 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우선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공고 신설 예산 국고보조비가 약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갑작스럽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건물 매각 수입이 약 3억 5,700여 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5,700만원의 예산은 이미 행위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을 예상을 한 예상수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의 산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탁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게 되면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부산광역시가 일반회계 부담수익이 16.9%로 되어 있습니다.
117억인데 이것은 차질없이 세입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약간 그것을 그치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117억이 차질없이 세입이 되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신설학교 대저중앙국민학교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 나왔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5페이지 보게 되면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비가 3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확실히 위치와 현황을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 역시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에 공보담당관 공무원 및 출입기자 수행경비라 해 가지고 교육감의 독일 교육선진지 시찰을 위한 수행 공무원 한 사람과 출입기자 세 사람의 해외 출장비로서 약 1,050만원 가까이 지금 현재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본예산에 교육감의 해외출장이라든지 공보관실의 출입기자를 위한 대책비라든지 또 공무원의 해외출장비등이 이미 다 계상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예산을 전부다 써버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경으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독일과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돌발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사유를, 추경에 요구를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원어민 초청교사 연수비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계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적은 부분이지만 삭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했을 적에는 예산의 문제점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지 않은, 적은 금액을 삭감을 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뭔가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보면 외국어초빙강사 수당을 부분 부분이 추경에다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원어민초청교사 연수비를 삭감하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또 추경에 증액을 하는 뭔가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업무 전산화 경비로 해서 각 교육청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에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동부교육청에 4,000만원, 195페이지에 서부교육청에 3,000만원, 257페이지에 남부교육청에 3,600만원, 307페이지 동래구교육청에 2,6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원된 교육위원 4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비니, 교육위원회 운영 활동경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 신설된 구에 대해서 교육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으로 법상 행정구역당 한 분씩 교육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가 증설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委員님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기회 때 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교육위원회 회의비라든지 운영활동비, 주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정기회 때 이것을 다 넣었는데 새롭게 300만원, 100만원, 400만원, 96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4명 추가되는 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교육위원들이 개개인으로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럽니까 단체로 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개개인별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인가 선출하지요
8월달에…
나중에 시의회가 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말, 9월말 이렇게 되는데 3개월 본예산이…
답변은 그러면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한 10분간.
한 30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로 공고신설 국고보조금이 5억이 삭감된 데 대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진전자공업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만 지금 금정구 장전동에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당초 계획은 95년 3월 1일자로 개교로 할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과학실험,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해 가지고 약 10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95년3월 1일자 개교가 안되고 지금 현재 96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5억만 남겨 두고 5억은 삭감을 해서 금년에 다시 반납을 하고 내년에 5억을 다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학교개학 지원에 따른 5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건물매각 3억 5,700만원이 산정된 기준과 수입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보유하고 있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관사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관사는 서대신동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부교육감 관사와 국장관사는 럭키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사 3동하고, 그 다음에 신호국민학교 교사가 신호공단 편입에 따라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상국민학교 하고 송정국민학교에서 구의 사택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사실상 지금 사택을 이용할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건물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이용을 할 분들이 얼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금년도 매각계획에 넣어 가지고 아직까지 매각은 안됐습니다만 매각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교육감님 관사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지금 구입할려고 예산서에 보면 70평 규모로 해서 약 4억 2,000만원예산에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지금 현재 관사 토지매각비가 약 6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면 충분히 아파트는 구입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독일자매결연에 따른 출입기자 세 명 여비를 계상한데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정순택교육감님께서 아시다시피 3월 1일자로 새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의 방침에 의해서 또 요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도 물론 가지만 기자들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기자분들이 20여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앙지에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방송기관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대동을 해서 갈려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으로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목적에 의해서 계상된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원어민 초청강사 국고보조금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원어민초청 문제도 교육부 계획 자체가 당초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7개월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고보조금내시가 되어 졌습니다.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의 업무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그 3개월 분에 대한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저희들 교육청 위원들 전체를 어학연수를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24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하고 일어하고 2개 과목을 해서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50분 동안 우리관내의 선생님 또 우리 청의 장학사님을 초빙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 한 80여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경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시 전입금 117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입금 관계 때문에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저희들 실무자 나름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교원봉급이라고 하면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교원봉급의 반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비를 제외하면 중등하고 지금 같으면 유치원 교원봉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4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약 14억이 시로부터 전입을 적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추정한 금액이 지금 49억을 전번당초 예산에서 그 때 삭감이 되고 해 가지고 49억이 지금 부족한 이런 실정으로 지금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원봉급이 63억,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이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89년부터 지금현재까지 매년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보면 일단 당해 연도 세입지출이 맞춰지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결산이 되면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정산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저희들이 93년까지는 이미 결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89년부터 93년까지 미정산된 금액이 37억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내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사정 등 사유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전입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결산심의나 그 때 좀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도 저희들이 아직 결산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도 저희들이 다소 덜 전입을 받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4년도까지 합하면 37억이 더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를 이번에 17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비도 알다시피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다가 도서관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9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99억은 인건비가 72억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7억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94년도에, 저희들한테 11억을 전출을 해 줬는데 94년보다 1억이 적게 10억을 금년에 전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억 중에서 인건비 72억을 제하고 당초 예산의 10억을 전입 받은 것을 제외한 운영비 27억 중에서 10억을 제하고 17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시 전입금 문제로 가지고 저희들하고 시하고 실무적으로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다음 역시 전선택위원님께서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 위치와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전 위치는 대저2동 3611-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2만 6,326m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으로서는 94년 9월까지 해 가지고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지방항공관리국으로부터 이것은 비행장 확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관리국으로부터 당초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39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중에서 부지매입비인 7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 자체는 지금 서울 지방항공 관리국에서 당초에는 도로를, 8m 도로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시고속도로를 바로 넘어서 오버브릿지를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교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자체도 되어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아마 그 동안에 항공관리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교량을 가설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량이 가설되지 않으면 중량차량이 거기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첫째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항공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량이 설치가 되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학교시설 업무전산화에 따른 4개 지역청에 계상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산망 계획은 저희들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본청에 고등학교 44개교로 해 가지고 교당 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4개 지역청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142개교를 교당 1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액이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산망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교시설 관리의 합리화와 과학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도측정등 전산입력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시설정보 및 통계의 현대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상호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보충질의 바로 해도 됩니까
예,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입니까 부산시내의 초․중․고등학교, 지금이 예산으로서 다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96년도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96년까지요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입니까
(“디스켓으로 지금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디스켓으로 해서 교육부에 제시하도록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부 거기에서는 96년도까지 마무리하라고 그런 식으로 내시가 있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수위원장님께서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위원 4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5년 9월 1일부터 증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대한 기존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일비, 여비, 회의비,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기존 위원 12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 4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공고 개교지연으로 인한 10억 예산 중 5억이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진공고는 당초 계획에 95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할 예정이었으나 96년 3월 1일로 개교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소요액 5억을 계상을 해 왔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대진공고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과거의 대순진리회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기다 학교를 지을려고 하는 줄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하려다가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3월 1일날 개교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96년 3월 1일 개교가 가능한 것인지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순진리교에 부딪혀 가지고 도시계획 승인이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결국 도시계획의 승인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기초공사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3월 1일자로 어렵지 않나 이랬는데 법인측에서는 3월 1일 개교를 이렇게 해서 지금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지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공사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감 경기대회와 전국 시도대항 경기대회 경비를 다시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고, 특히 오사카 교육장 초청행사를 위한 항공료, 숙박료, 모든 것을 이쪽에서 식대 등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반대로 오사카에서 초청할 때도 똑같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건지 과거에 예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오사카하고 자매결연을 8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한번은 저희들이 오사카를 초청을 하고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본을 갈 때는 항공료 등 숙박비 전액을 오사카에서 부담을 하고 일단 또 오사카에서 우리 쪽으로 올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은 3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81년도에 서로 교육장을 초청하기로 할 때 초청국이 완전 전액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경기대회…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 이 답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중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기 대회는 종목이 2개 종목이 있습니다.
학생 단축마라톤 대회하고, 또 학년별 수영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육상종목 가운데서 취약종목이 무엇이냐 하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인구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경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영종목은 조기 선수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대항 경기대회는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이 5종목을 교육부에서 정책 종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각시도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시도대항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은 많고 또 예산은 부족해 가지고서 당초 반영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학생단축마라톤 대회하고 학년별 수영대회는 매회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죠 매회 하는데 그 얼마 안되는 예산에, 그러면 매회 한다고 하면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가령 생긴다면 그 해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이 없을 경우도 예상은 해야 안됩니까 원래 예산이란 것은 추경이 없는 예산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과 3,000여만원 때문에 분명히 매년 한다. 금년에 새로 한다면 지적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지금 지적한 대로 설명한 대로 상당히 중요한, 장차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다 하면서 추경에 밀어버리는 그런 예산편성은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3時 45分 繼續開議)
나. 보건사회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에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우리 보사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만하게 보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8.1%인 197만원이 증가된 262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4.5%인 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50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부분은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298억 5,000만원이며, 세출 역시 기정예산대비 0.4%인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29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영락공단의 사용 수수료 및 식당사용료 수입을 9억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인 생보자 거택보조비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 9,500만원과 95년도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결산액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에 19억 5,300만원을 가지고 생활 보호대상자자녀 교통비 1억 7,0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비, 연료비, 거택보호비의 추가지원을 위해서 14억 3,000만원 등 총 16억원이 생활보호 사업에 계상되었고, 95년 3월 28일에 개원한 영락공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재료비 등으로 2억5,500만원을 계상한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재원인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자치구 의료보호 관리 경상보조금으로 1억 9,800만원, 예비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보사국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10명 추가에 대해서 예산이 새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도 한 명밖에 없고 해서 장의협회에서 민간인이 한 3개월 임시로 나와 가지고 주차정리도 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10명 정원 된 것으로 그리고 이 인건비면 그런 어려움이다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또 겸해서 일용직 중의 수골실에 근무하는 요원 같은 경우에 하루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벌써 그 동안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면 영락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또 향후 주차관리, 주차관리 공단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인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답해 주시고, 겸해서 화장로 자재료에 대해서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로…
예,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청원경찰 1명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운영을 한지 채 2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
조금 5,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부족되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정원을 아마 재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차관리는, 저것도 아무래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주차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유리한 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말씀은 지금 현재 화장장 관련된 화장로의 기기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기기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내화벽돌, 관련 전문부서 교체 등 화장로 15기에 자재 구입비를 한 기에 81만 5,000원씩 해서 1,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라는 것은 앞으로 보수할 자료네요, 그렇지요
예, 내화벽돌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화장장 수골실과 지하 배차실에 분진파 유골가루 등으로 해서 직원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를 4대 구입을 했습니다.
한대에 1,0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됐습니다. 화장로 자재비만 제가 조금 대답하면 되겠고, 다른 것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고, 지금 주차 관리와 그리고 우리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장의사에서는 가능한 한 음식물을 가지고 가도록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싣고 가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래하는 걸 그것을 정리를 장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지금 자원봉사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계속할 수 없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우리가 아무래도 관습이란 것이 한 달 두 달만에 바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로 최소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언제든지 장의사에서 실고 오는 자체를 금지시키고 싣고 오는 장의차는 출입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가정복지국에서 철저히 교육을 해도…
우리가 가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의사가 이제 도시락을 맞추어 주고 커미션을 먹기 때문에 숨겨버립니다.
숨겨버리고 도시락을 맞추도록 합니다.
맞추도록 해 가지고 거기 싣고 가서는 못내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리를 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청경 한 사람으로 안되더라 이야기죠,
예.
그럼 장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3개월 밖에 안한다 합디다. 그럼 3개월 뒤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역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걱정하던 소위 화장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산시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일반시민의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참 영락공원이 생각 외로 잘 되어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칭찬과 호평이 있습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그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가일층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 동안 반응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보게 되면 금년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액이 100% 2,3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장로 자재라 하는데 방금 이윤식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복지후생비 추가라 했는데 기정을 보게되면 7,300만원에서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정원 10명 증가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설명만 해 주이소.
예, 정원 10명 증원에 따른 제반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9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교육사회위원님! 평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지역환경과 가축위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4억 9,714만원의 0.5%인 1,792만원이 증액된 총 35억 1,506만원으로써 1,792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편성기준에 변경에 따른 소속직원들의 수당, 비 정규직 보수, 업무추진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기정 예산보다도 0.5%가 상승한 1,792만원이나 그것은 제반 인건비 또는 수당 등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윤식위원입니다
김경섭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을 하면서 참고로 한 가지만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고등학교 이것도 가축위생 시험소 직원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이 작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 그 자녀가 파악이 잘못되어서 다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편성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냐, 자녀학비 수당 보조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답변을 대리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리로 해 주십시오.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고 갈라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증액 사유는 관보 제12972호 95년 3월 25일자로 인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편성 기준이 변경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편성기준으로 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6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闢議)
라. 환경녹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을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을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부 편성내역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64억 7,900만원의12.1%인 7억 8,500만원이 증액된 72억 6,5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13억 5,300만원보다 39억 2,500만원이 증가된 65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시범 공중화장실,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보강, 임도개설비로 지방교부세가 5억 9,300만원이 내려왔고, 천연림보육비 등 국고보조금이 1억 9,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금회 추경액 39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공원녹지관리비에 2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에는 화전체육공원 조성에 19억 6,200만원 천연림보육비 등 녹지관리에 5억 8,000만원 그 이외에 대청공원을 비롯한 공원운영에 1억9,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이외에 쓰레기 처리비에 9억 9,100만원, 분뇨처리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부족하게 계상된 환경관리와 공원녹지관리 그리고 쓰레기 및 분뇨 처리비용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대 쓰레기 소각장이 오는 5월말 완공되어 6월에서 8월에는 시운전을 하고 8월 30일에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되고 있음에도 다대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금회 추경에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후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 어린이 대공원의 성지곡수원지 수문개수공사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과 신평 강변도로 녹지대 조성사업비 3억원 중에 1억원을 감액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지 수목이식과 삼락잔디 양묘장 조성공사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공원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좋습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위치는 강서구 화전동 산68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20㎡가 되는데 1차적으로 개발할 면적은 약 66만평입니다.
그러니까 66만평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일부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된 상태고 지난 3월 1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1차 면적은 약 3만평 정도가 됩니다. 1차 면적은 3만평 우선 조성을 하고 교육시책은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 잔디구장, 잔디밭 그리고 조경식수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를 하겠는데 이 장소는 원래 신호공단매립을 위해서 확보된 토취장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토취장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금회 사업내용을 보면 9만 9,500m2에 대한 토지보상분과 그리고 지장물 보상분 영농보상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래 가지고 19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화전공원추진 사항을 일자별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월달에 공공사업용 토취장 확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9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95년 3월달에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적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4월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건설부에 해 놓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세웠다기보다는 신호공단매립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됩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큰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공원 조성할 때 돈 크게 들어갈 정도로 부산시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토취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일석이조가 된다는 판단 하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의 소위 말하는 한국 부산 개최가 전망이 밝아오는 것 같이 푸른부산 가꾸기에 큰 긍지를 가지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수고하는 환경녹지국 공무원한테 많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관리과 사업이 95년도와 현저하게 금년에는 사업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을숙도에 가면 과거 삭막한 양변에 소위 가로수가 금년에는 그 큰 동백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서가지고 참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동시에 들어서 94년과 95년도 사업비에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부산역 광장에 26본이나 되는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전부 활착이 되어 가지고 참말로 역에 어떤 풍치가 좋은데 앞으로 이 광장에 소위 녹화운동, 지금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는 광장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식수를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내가보기에는 아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집산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업는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을숙도 소위 남단에 2만평을 가지고 녹지 수목장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실현될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이 두 가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상터미널에 대한 녹화계획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수목장, 묘목장 개발하는 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전번 우리 회기 때 다대 쓰레기 소각장건립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관계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5월말 완공을 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시운전을 하고 8월 말일에는 이제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한 추경에 예산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8월말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준공에 임할 수 있는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경섭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청소과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다른 데로 가셨네. 그때 우리 청소과장님이 우리와 같이 수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한 그쪽의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네요.
그 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담당과장이 상당히 예산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예산에 감안되지도 않았고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거대한 사업이 완벽하게 8월 30일 약속된 일자에 준공이 될는지 국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공은 약속된 일자에 됩니다.
8월까지 됩니다만 그리고 8월까지 준공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전부다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 위탁경비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안됐겠습니다만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에서 부담해야될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업자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준공까지의 경비는 그런 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준공까지의 경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준공 때까지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후에 운영을 할려고 하면 위탁을 하든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 예산에 확보 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청소과장의 이야기로서는 상당히 예산관계로 염려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전선택위원과 권태망위원 또 김경섭위원께서 질의를 다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 수문개수공사 실시설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또 신평 강변도로녹지대 조성사업비 3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해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수목이식과 삼락잔디양묘장 조성공사로 사업변경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또 궁금한 것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장이 대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녹지과장입니다.
신평강변도로 녹지대 조성비 삭감 1억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수목식재 8,000만원하고 삼락양묘장 조성공사에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신평강변도로 녹지대 조성사업비를 삭감을 안하고 수목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수목 이식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체 예산이 깎여 버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락타운 앞에 1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잘 심었는데 그 발생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대로 버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이것이 신평 강변도로 조성에서 1억을 깎아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형수목 이식비를 8,0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삼락에 있는 양묘장 조성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양묘장 조성하려고 하다가 경작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금년 봄까지 심어놓은 작물을 씨뿌리는 것은 금년 봄까지만 경작해 먹도록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도저히 안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나가겠다고 자기들이 나가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작년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이 조금 추가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인건비를 단가를 작년 단가를 주지 못하고 금년 단가를 주어 가지고 2,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억을 깎아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평 강변도로 녹지대 조성에 3억을 책정을 할 때는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넣어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3억을 넣어 왔는데 이제 다른데 또 필요하면 딴 데서 필요한데 넣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때 거기에 쓰라고 3억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빼 가지고 다른데 쓴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돌아오는 예산을 전부 우리 마음대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것을 빼내 가지고 다른데 쓸 바에야 처음부터 3억을 편성을 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녹지사업소장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정현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평 강변도로 녹지대 조성 1억원 삭감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 3억을 배려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때는 3억이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을 쌓기 위해서 그 전에 1~2단지와 같이 같은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을 편성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310m로 옹벽을 쌓고 나무를 심는데 혹시 설계상의 무슨 의견이 없느냐 하고 사하구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기는 옹벽보다는 자연석을 쌓아서 조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오히려 경관이 더 낳겠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는 전주가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의견대로 저희들이 한번 가설을 해보니까 2억 가지면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또 경관이 달라지는 그런 조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감해 가지고 8,000만원은 저쪽에 서남사 밑에 금년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의 수목을 한 300여본 정도가 굴취를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락잔디 양묘장을 작년에 조성을 하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 가지고 2,000만원, 그래서 1억을 삭감을 해서 양 사업에 보완을 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에 이것 말고 녹지사업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많이 줬어요, 작년에 몇 군데 삭감됐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녹지사업소장의 말씀대로 신평 강변도로 녹지대 조성사업비로서는 2억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아직 이것 말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녹지대 조성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예산에 반영 안되는 그런 문제점을 아직 갖고있는 거죠 녹지사업소에서 뭔가 수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작년에 보니까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감사 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강서길에 중간에 도로 중앙분리대 쪽에 느티나무 400본 심는 그 예산이 2억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삭감되고, 그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의 편성대로 요구한 대로 대충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말입니다.
하단 하구언 1단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지금 거기에다가 벚꽃나무를 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 올 봄에 심어야 되는데 지금 6월달에 해 놓으면 가장 나무가 새잎이 나가지고 왕성한데 저것이 심어 놓으면 일단은 잎이 떨어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물을 안주면 고사를 할 걱정이 있는데 왜 시기를 적정하게 맞추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그 부분은 시행청이 사하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 밑에 공동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벚꽃나무를 굴취를 하고 시설물을 한 연후에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하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을 때 잘 심고 관리만 잘하면 물론 춘기에 아직 봄에 심는 것보다는 활착률이 약간 나쁘긴 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보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윤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기장군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솔잎흑파리병에 대한 방제비용은 증액이 됐는데 소나무재생충 항공방제비는 1,500만원이 국비입니다만 국비 내시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이 편입이 됐으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될텐데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소나무재생충은 발생 안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녹지과장님께서…
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사업소장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솔잎흑파리 방제비 추가에 4,10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기장군이 아니고 부산시 입니다.
부산시인데 당초에는 약제대로 전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 930만원이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를 하라고, 방제를, 그리고 인건비가 3,200만원, 또 산림청에서 인건비도 처음에는 지방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200만원 완전히 국비에서 또 산림청에서 보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충은 발생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생충 방제는…
오히려 시역이 늘어났는데 감액이…
재생충 방제는 지금 저희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기장군에는 전혀 발생이 안되고 명장공원 주위하고 금정산 일부하고 그 일부만 부분 부분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은 명장공원인데, 명장공원이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가 발생이 되고 기장군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생하던 지역에도 더 감소됐다 하는 결론이죠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약비가 삭감된 것 말입니까 농약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부산에 재생충방제 할 것 같으면 100ha에 1억을 주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국에서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단가가 내려가는 것 같으면 처음에 저희들이 94년도에 감했고, 예산편성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다 보면 일부 깎이기 때문에…
됐어요. 입찰 본 결과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문곤위원이 질의하신 공원문제 공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수원지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 거기에 대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지의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년도가 1907년도부터 1909년도 일제시대에 아마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댐입니다. 댐 구조가 중력식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댐의 높이가 27.9m입니다. 길이가 112m에 총 저수량이 61만t을 최대 저수량은, 최대 담수능력이 61만t입니다.
댐의 수원지 용도는 1909년부터 71년까지는 상수원으로 써 왔습니다.
71년부터 85년까지는 또 일부 공업용수로 쓰다가 85년 1월 이후에 공업용수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물은 저희들이 공원의 경관 조성하고 공원내의 물 조절하고 앞으로 어떤 비상급수 대비해서 물의 청결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안전진단을 91년도 8월 20일부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원에서 91년도 한번 안전진단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댐의 전체 제방에는 붕괴위험이 없는데 지금 일제시대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댐의 수문이 상하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위에 상단부는 안 막히는데 제일 하단부에 첫번째하고 두 번째가 낙엽충, 여러 가지 일제시대 토사가, 해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 조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진단 결과에 그러면 임시 조치가 무엇이냐, 댐을 저수량을 61만t을 안차고 여수로 물이 차져서 넘어가도록 그 시설을 3억 1,000만원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요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안전관계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인 초읍동 밑에 주민들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댐의 위험은 없는데 용역결과는 댐의 한번 수문은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근래 와서 밑에 초읍동에 사는 사람들이 저수량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61만t이 저수되어 가지고 한번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보고에 의한 댐을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전체 댐하고 밑에 저수지 내에 있는 낙엽충이라든지 토사가 완전히 준설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용역을 해서 3,000만원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마. 가정복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시의회 개원이래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일부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비상대책담당관으로 재직하다 청소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윤곤과장입니다.
(幹部人事)
바로 이어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310억 2,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316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39억 4,400만원보다 21억 9,300만원이 증가된 66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금회 추경 세입액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세출액 21억 9,300만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등 장애자 복지비에 8억 7,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 가정복지비 4억 2,000만원, 부녀복지비 1억 3,800만원, 유아복지비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당초 예산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12억 6,700만원을 구청에 자본 보조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시에는 지방교부세 5억원을 추가하여 가정복지국에서 직접 사업추진 하도록 예산과목을 유치하고 또 노인치매센터 건립비 38억 6,900만원 역시 당초예산에는 구청에 자본 이전하여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장비구입비 10억원은 민간에 자본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고 건물건립은 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이체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도 당초에 자치단체 및 민간이전에 의한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과목을 이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예산편성에 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서 지방교부세로 5억을 받아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과목을 이체했다 하는데 결국 그러면 원래 과목이체를 법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치변경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비교견학 해서 12개 시설에 2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비에 그 위치는 변경사항이 업고 단지 법인에게 예산을 줘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립으로 건립하도록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타 시설에 종사자들은 거의 다 선진국에 견학을 간다든가 했는데 단지 부녀복지 모자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예산이 처음부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과목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넣은 것은 좋은데 12개 시설에 240만원 같으면 1개 시설에 20만원 정도의 돈이 된다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한 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으나 예산실에서 2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됐다 하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돈으로써 어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으로서 모자시설은 사실은 시설이 12개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타 시설 보다 조금 적은 형편이어서 시내라도 한번 견학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전히 형식적이네요.
그러면, 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개 시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떤 노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 측에서도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상으로서 한꺼번에 못한다면 뭔가 이 분들이 돈 예산에 맞춰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고 돌아가더라도 뭔가 그 분들에게 갔다왔을 때 뭔가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숫자 조정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만 청소년수련소 예산관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갔을 적에 강단 무대쪽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강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강을 해야되는데 미처 본예산 편성 시에 발견치 못해서 본예산에서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요구를 해서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생활관 보강공사비라 해 가지고 72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강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우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가 매축을 한 곳에다가 기초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틈이 벌써 생겨가지고 한쪽으로 무대 쪽이 기울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더 견딜 수 있을 만해서 요구를 안한 것인지, 또 이번 우기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의 강당현황을 최근에 가서 보시고 해서 사실은 예산이 9,000만원 확보가 줬습니다.
되어서 지금 이미 용역을 줘서 장마철 오기 전에 보강공사 할려고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추경예산 개요설명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세부내역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애인 의료비 추가가 기정예산에는 2,100만원, 그리고 이번 금회 추경에 보게 되면 5,800만원으로서 약 272.1%라는 파격적인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추가도 기정예산액에는 7,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 가까운 7,200만원이라는 97%라는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보건복지부에 내시가 잘못되어서 그 먼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예안(시장 제출) TOP
(15時 24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92년 8월에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95년6월 부산장애인연합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여 93년 4월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특별위원회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법적검토 미비 등으로 보루되어 오던 중 94년 11월 부산장애인연합회에서 이은수위원의 소개로 시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12월 30일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부산시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청원서 처리 계획을 확정하여 그 동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확정 이번 제42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585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경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共施設內의賣店自動販賣機等의設置運營에관 한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길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관리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는 생업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안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관리의 장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조례에 규정함이 없어도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실시 될 수도 있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만족할 정도의 독점권 등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규칙 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연합회에서 청원을 했고 또 이은수위원의 청원 소개에 의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의견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오늘에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것이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6조에 보면 계약자의 의무중에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할 수 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거기에 재청하면서 이제 우려되는 점, 실지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서 체육복․교련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벌에 얼마씩 자기들 먹습니다. 그리고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금액을 올려 가지고서는 막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지금 현재 부산에 있습니다.
실지 다른 업자를 주면 그 보다 싸게 할 수도 있는데 그저 역시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왕 장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조건에서 자기네들이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권을 해서 남들한테 팔아먹는다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본래의 우리 취지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본인들 아니면 안되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권력을 진 놈이 전부 다 해 먹고 아래 조그마한 놈은 하나도 못해 먹습니다. 그러니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아래에서 약한 놈들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좋겠다 돈 들어가면 어디 들어갔느냐고 딱 보면 위에 간부들 몇 사람 해먹고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한 것이지 아래 사람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기 부탁합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우선 계약에서 1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장애인, 그 다음 2항은 장애 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개인을 이야기하지 어떤 단체나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곤위원님과 김허남위원님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문곤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명심하였다가 이 조례가 시행될 때 가급적이며 신경을 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어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경섭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올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는 부산시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調整內 譯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수정동의에 있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섭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199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김문곤 권태망 전선탁

○ 결석위원
李恩洙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公 園 課 長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綠 地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靑 少 年 課 長
金富煥
朴正吉
金乙熙
白恩姬
趙奭衍
高玹淑
李成浩
尹吉男
皮勝大
金稱助
鄭鉉午
金潤坤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