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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참사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관내에도 각종 건설공사장 주변에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항상 사전에 점검하여 어떠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난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안건 처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과 소관 실․국별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증수가능예상액과 선수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시행정의 기본수요와 시민복지욕구 충족사업과 당면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잘 부탁을 드립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전체 3건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법정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와 시정여건 변화에 의한 추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총 5,364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227억원을 증액을 했으며 이중 순수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126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101억원은 시정수행을 위한 총괄관리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오늘 제출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5월 1일자로 비상대책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손순근 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과 투자관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부산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시에서 발주한 부산 어메니티 플랜 연구용역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전담기구인 도시미관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은 총 3명으로, 계장요원 1명은 종합건설본부 조경담당관 별정 5급입니다.
별정 5급을 활용하고 직원 2명은 시본청 자체 인력으로 조정하고 또한 소방본부 산 하 대연 및 양정파출소에 각종 재난사고와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용으로 신규 구입한 구급차 운영요원 4명을 보강하며 새로이 편입된 기장 소방파출소 관할 지역에 대단위 APT건립 등 소방업무 증가로 인한 부족인력 4명 등 소방본부에 총 8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의 조성과 시민의 응급구호 및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도 아마 몇 차례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소의 여유 있는 풀제로서 내무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대개 몇 개월쯤 후에 승인허가가 나는 것인지 이것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실제 이 인원이 3명인지 몇 명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 2조 제1호에는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의 총수가 같은 2조 2호 직속기관 정원은 8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 3호에는 1명이 감소되는데 실제로 몇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소방직만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미관계 설치는 현재 있는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체 조정한 겁니다.
자체 조정한 것인데요, 3명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3명. 제안설명에는 정원보강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3명이라는 것은, 계장요원 별정 5급은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있는 인력가지고서 건축직 한 사람, 임업직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질적인 증원이 몇 사람이냐? 소방직 8명하고…
그 외에는 증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1,390명에서 1,391명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밑에 3호 안 있습니까? 3호, 사업소 정원 한 명 감소되는 것이 그 위로 올라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안된다, 소방직 8명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숫자는…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안설명의 실질적인 실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조정되었고 소방직 8명만 증원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같이 느끼고 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총 정원제를 도입해서 매년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을 풀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빠르면 약 한달 정도, 늦으면 어떤 것은 3년 내지 4년만에 겨우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로서는 지극히 필요한데 내무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인력정원의 어떤 것이 자꾸 억제되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만 2년 이렇게 지나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한 1개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일개 계하나 신설되는 것까지 위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득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뭐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것도 승인이 용케 내려와진 것이 저희들 자체정원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전부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사업소의 것을 우리市로 가져온다, 본청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말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는 전혀 증원이 없는데 어메니티 플랜 추진전담기구 이 係하나 신설하는데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 인력을 본청으로 예를 들면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본청 인력이 모자라니까 구청의 인원을 가지고 온다든지 동의 인력을 구청의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위계층에 있는 조직에서 상위계층의 조직으로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우리 계의 총 수가 168개로 정해져 있고, 계를 하나 더 만들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 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받게 된 겁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본청에는 인원을 하나 늘리고 사업소는 하나 줄이고 결과는 하나도 늘어 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본청에 어떤 사람 하나를 늘리고 어떤 사람을 지명해도 되겠는데 어떤 계를,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사업소는 어떤 것을 줄입니까?
그것은 현재 정원이 건설본부에 조경담당이라 해 가지고 별정 5급 정원이 있고 현재 사람이 있습니다.
좀전에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메니티라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무시되어 왔던 환경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쾌적성 그러니까 환경을 중시를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조경,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미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 조경담당관 5급 그것은 뭐냐 하면 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고 시 본청에 도시미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설본부에 5급으로 있을 때하고 본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 같은 대우를 받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5급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이 정원조례를 변경시킨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정원, 본청정원, 구청정원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정원 한 사람은 줄이고 본청 정원 한 사람 늘리다 보니까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딱 사람 하나 바꿔 놓고 일을 다했다 일을 이래 하겠다 하는 것 가지고 다 되겠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첫 출발부터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첫 출발은 계단위로서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단은 시작하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는 물론이지마는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에 구급활동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나 요사이 시중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래 업무인 화재발생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무엇인가 조금 등한시되는 것 아니냐 물론 도로형편이 이면에 소방차가 갈 수도 없거니와 또 여러 가지 면의 환자구급 활동으로 인해서 조금 본연의 임무가 등한시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參 照)
․1995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석우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검토보고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거제로, 충렬로 확장 등 일반회계 사업 440억원으로 전액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교통량 분산과 병목구간 해소 등 중앙로 교통소통 위주로 사회간접 시설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리자금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상환계획 등이 타기채 발행조건에 비해 비교적 장기저리로 양호한 차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원이 채무비율면에서 이번 지방채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총 14.1%로 지방채 발행한도 수준인 20%에 미달된다고 하나 지난 91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채무상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지방채 연리가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뭔가 조금 상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겠죠?
20% 한도 안에 아직 안 찼으니까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지만 이것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본 건은 채무비율로 봐서는 12.4%이고, 한도에 상당히 미달되고 연리 6%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을 많이 빌려서 부산의 다급한, 시급한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는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에 기이 예산이 60억 가까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들어가면 분명히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남는 돈을 금회 계 수정 예산으로 가지고 전포․양정간 도로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95억원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예측치입니다. 100억이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전포․개금간은 이번에 이 자금 가지고서 완결되어 집니다. 완전히 개통이 되어집니다.
완결이 되면 돈이 남잖아요? 기존 있는 것.
기존 있는 것이 44억원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금년에 지하철에 우리가 아직 못 준 것이 본청에서 300억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서는 홀딩을 해 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산동 토취장에서 나오는 재원하고 합쳐 가지고 이번에 지하철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뒀었는데 이것이 심의가 보류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에 수정예산으로서 43억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범천․개금간에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양정․전포간에 도로개설에 30억원을 증액하고 …
이번에 15억 더 추경중에 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합해서 30억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그것이.
30억원 하면 아마 한 1, 2억은 현재 당초계획에 비교하면 한 2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의 종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 기존 계획된 예산안을 예산을 좀 채워 주지 일일이 모자라니 그렇게 할 것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완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을 했습니다.
예, 양정․전포간 도로개설은 나중에 일부 부족할 때는 2, 3억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의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민숙원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에 국한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관리는 경제기획원에서 하는지 재무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재특자금이 어떤 용도에다 쓰여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제가 아는 것은 도로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일응 재정경제원이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금년에 참고로 1,500억원이 재정경제원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40억원이 우리 부산광역시로 배정이 되어 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출신 의원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 지고 있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440억원은 재특자금과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시의 부채 총액 이 얼마입니까?
3월말 현재 시 본청과 자치구를 합쳐서 1조 2,077억원입니다.
1조 2,000억이 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재특자금 600억원을 가져왔죠?
예.
작년 600억원 가져올 그때 1조원이 갓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2,000억이 넘었어요. 2,000억원 불었어요. 부채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부산이 완전히 부채 시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매년 갚아 주고 또 새로 차입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갚았을 것 아닙니까? 갚았는데, 작년 재특자금 600억할 때 그 때 1조가 갓 넘었는데 이번에 440억, 1조 2,000억이 넘는 것 같으면 몇 개월 내에 2,000억이 불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면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갚아 줄 것을 안 갚아 줘 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말 될 경우에 특별회계를 전부 합쳐 가지고서 1조 2,000억이 되어 집니다. 1조 2,130억원 정도가 금년말 현재로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 중에 특별회계가 거의 대부분으로 증액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금년 3월말 현재 5,930억원이 채무인데 연말되면 7,826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조 한 2,100억원 정도의 채무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조원에서 지금 1조 2,077억원이 되었는데 그 2,000억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났는지 밝혀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2,000억이 현재 95년 3월말 현재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부채 1조 2,000억중에 이것이 근 20%가까이 17.8% 차지하는 2,000억원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재특지방채가 발행된 것이 청사정비기금재특자금과 제2도시고속도로, 해운대쓰레기소각장 등등해서 발행이 되고 다음에 채무부담공사로서 녹산교재가설이라든지 복천동 고분군정화사업, 거제천복개공사, 광무교개수, 황령산터널접속도로공사, 다대로확장공사, 만덕로확장, 시청사건립, 춘천천상습침수지펌프가설, 시립미술관건립,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국도14호선확장 등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몇 십년 보다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많이 벌렸다는 이런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사업을 바로 착수를 하면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돈 없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이렇게 부채가 자꾸 늘어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1조 2,000억 부채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4,45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7,627억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것 없구요. 지금 부산시가 일반회계 한 4,450억 정도는 빛 좀 더 져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지 자꾸 놔 놓으면 교통도 엉망진창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여하튼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 상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오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빚은 좀 적게 지는 방향으로 하되 현재 재특자금 이것은 좀 많이 끌여 들여서 부산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 적절하게 부산시민이 걱정하지 않게끔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특자금이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사업선정을 위해서는 할 수없이 세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들어 있는 다섯 가지 사업, 과언 이 다섯 가지 사업이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자공고하고 식물원간 도로 개설해 가지고 100억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전자공고하고 식물원간 도로에 말이죠, 1일차량 통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량을 파악할 수는 없구요.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는 없습니다. 기존 도로는 우장춘박사 동상까지만 미남로타리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식물원까지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학쪽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는 현재는 중앙로와 구도로 두개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부산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상습체증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원입구 쪽에서 미남로타리까지, 식물원 올라가는 도로는 상당히 괜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부터 교통을 분산시켜 준다고 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쪽 도로가 부산에서 가장 상습체증도로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 기획실에서 부산시 전체 교통체증이 심한 곳 86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도로가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 9월달에 교통기획과 차량 통과량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했다기 보다는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천로타리가 바로 상습체증 지역으로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전자공고하고 식물원간의 도로가 사실 급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외 도로를 증개설 해야 될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도로는 계속 부산대학 쪽으로 더 연결이 되어서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지역 도로를 증개설해야 되겠다 라고 선정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과정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우선 가장 체증이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대략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기획과라든지 교통부서에 있는 각 국․실별 협의에 의해서 합니까?
주로 체증지역은 교통량조사와 그치고, 그것은 우리가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한 날짜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래 가지고…
그 협의할 때 회의를 거치죠?
회의를 거치면서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데 어디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정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 전체 11건입니다.
도로사업이 낙동대로 건설사업 그 다음에 전자공고 식물원도로, 거제로확장, 충렬로확장, 흑교로확장, 감천항 배후도로건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제2부산대교 그리고 사직․만덕터널간도로, 태종대 진입도로, 우회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11건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배정된 것이 440억원, 다섯 건에 440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평 보수로 간에 흑교로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흑교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인준위원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더 급한 곳이 있을 법한데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빚을 내어 가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마 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사업선정이 재특자금을 기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적절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1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관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와 세항별 예산내용 요약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총 145억 7,100만원으로 이는 자치구 분구 및 기장군 편입과 관련한 교부세와 지난해 국비 및 시비사용 잔액반환금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은 총 227억 4,700만원으로 이는 지방행정과 관련된 출연금 7억 5,000만원, 기장군 재정지원금과 지역개발 교부세 사업 167억원, 지방채상환 52억 9,5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3억 3,5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으로 그밖에 실제로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0%를 전출토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47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다가 이를 삭감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계획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끝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예산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복지증진에 유용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분담해야 될 출연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장님! 작년에 말이죠.
33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시 내무부 교부금이 제 기억으로는 3억 3,100만원 그리고 부산 시비 부담이 3억 1,800만원, 합계 6억9,000만원을 아마 지난번 추경에 내었죠?
지난번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억 9,000만원만 주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자만으로 충분히 했다는 것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배정된 6억 1,900만원인가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비부담, 작년에 부담 안 됐던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이자부담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자부담으로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없네요.
줄로 그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이 여기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4억 1,000만원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조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설명을 바로 해 주어야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방교부세로서 시․도별로배정해 가지고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에 대해서는 51%는 내무부 교부세고 49%를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것 되는 것은 전액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부담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부담 분은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장군 편입으로 인해서 165억을 기장군 때문에 전부 나갑니다.
이런 사항이 생길 것으로 알고 본위원회에서는 기장군 편입에 대해서 당초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어오는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가 기장군을 편입시켜서 실질적으로 얻어오는 소득은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여기에 대한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정에 순수한 기장군 하나 때문에 165억입니다.
지금 165억 100만원인데 100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임 추가분이고 전부 보니까 기장군 때문에 165억을 투자를 하는데 부산시가 기장군이 편입이 되고 난 뒤에 부산시 재정에 이익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순수하게 중앙교부금을 얻든지 중앙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보이지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165억 같은 것 이런 것은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165억이 아니고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6억입니까? 전체 165억인데 …
다른 것도 포함해서 165억이고 기장군 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천동, 덕산교량가설, 신암도로확장, 이것도 전부 기장군에 속해 있나요, 월래 임량간 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 그런데 거기에 165억 기장군 재정지원 8개 사업은 76억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지역개발특별교부세 89억은 저기서 별도로 우리…
기장군 재정지원 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개 사업에는76억원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지역개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89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각 시․군․구별로 지원된 지원사업, 교부세사업을 전부 합쳐 가지고 89억입니다.
그래서 89억을 제외하고는 기장군 분만은 76억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직적으로 기장군이 들어옴으로써 가시적인 우리 부산시의 재정수입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장군이 앞으로 부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 쪽이나 또 기장군 쪽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재원의 지원은 상당히 지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도 애초에 저것을 가져오고 나서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린벨트인데, 그런데 이제 저것이 오므로 인해서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서부산권 개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장도 현재로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7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이너스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의 예를 보듯이 기장군도 앞으로 우리 釜山에있어서는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장군 사람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도리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재정 측면에서는 76억이라는 이런 방대한 돈을 자꾸 내 주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부산광역시 시민이 된 것을 크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정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중앙의 법정교부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기장군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내년도에는 군지역에 대한 교부세 대상으로서 우리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장군을 편입시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곳을 달라고 한 것은 내무부에서 안 주었고 우리가 필요 없다 하는 곳을 억지로 갖다 맡긴 것이니까 이런 것은 딱 깨어 놓고 하는 이야기고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중앙예산 좀 내어 놔라 하면 이것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장군이 편입되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9억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도 특별교부를 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상 그것이 반영이 그만큼 충분하게 안 되어 졌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반영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 추가 이것은 당초에 얼마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를 합니까?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졌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비부담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예산이 심의가 종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중앙교부세 내려온 것 전부 이런 식으로 할 것만 교부세 주지 실질적으로 부산시 재정에 도움되는 교부세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이것도 4억 1,000만원도 딱 지정해서 주는 것이고 국제교류사업 1억5,000만원도 이런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몇 푼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89억 중에서 6억 얼마죠, 그리고 나면 83억 정도는 저희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다 주라고 지정되어 내려오니까 한푼도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76억이 필요하든 80억이 필요하든 이것은 중앙에서 내 놔라고 받아 내어야 된다 말입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장에 대해서 우리 이종만위원께서 대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불효자다 하는 것을 수긍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죠?
예.
기장이 앞으로 효자노릇 할 것입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그이야기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기장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효자노릇 할 것입니다.
저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 싶습니다.
예, 좀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장관까지도 해야 될 테니까 큰 안목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만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출혈이 많이 있다 그런 뜻에서 …
혹시나 수긍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효자노릇을 하고 효자노릇을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부산재정이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은 달라니까 안주고 기장군만 주었으니 내무부에서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좀 지원을 하라 해 가지고 기장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려운 재정에서 76억이나 이렇게 돈을 넣어 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구 불평만 나오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자는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말입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세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 금번 추경편성방침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94년 순세계잉여금을 494억원을 예상을 했죠?
5,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494억원을 예상을 했다가 몇 개월 후인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494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장 큰 것이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처분 수영만 매립부지 그것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500억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차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등록세나 취득세 등이 사실상 금년 하반기 되면 상당히 부동산이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이것이 되므로 해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상당 기간동안 영향을 주므로 해서 거기서 차질이 생기므로 해서 494억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94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안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6개월 전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만매립 이것이 500억 계상되어 있던 것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되어 집니다.
그러나 통상의 예를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이것이 세원을 많이 차지하는 이것이 연말이 되면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상당히 되는데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곳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매각은 지난 연말에 예상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12월에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도 또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을 620억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금년에 매각을 해 가지고 금년 세수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도 아까와 같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추경재원이 없다 해 가지고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도 억지로 당겨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삼성자동차공장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시유지가 공시지가로만 볼 때도 약 1,200, 1,300억원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670억원은 어디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신호리 토지매각…
거기 한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218페이지에 보면 정책보좌관 해외연수 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정책보좌관들 해외여행 하는데 한 분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왜 없는 돈에 해외연수를 시킵니까?
추경에 3,000만원까지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보좌를 하려면 현재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보고 보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자기분야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고 있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과제를 줘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3,000만원 제가 보니까 아마 불만해소용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자의가 아니게 정책보좌관 만들어놓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박대해위원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경영행정을 도입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논밭을 사 들일 때에, 시자체가 사 들일 때에 불과 최고로 평당에 60만원, 그렇게 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량, 도로다 뭐다 조금 해 놓고 지금 공공용부지 시내버스 주차장 4,000평을 정해 놓고 거기다 현재 평당 32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생각을 한다면 시자체가, 정부자체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0평에 평당 32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20억도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자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4,000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평당에 32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해운대지역에 시내버스업자가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인가가 있는데 한사람도 그것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했는데 실정이 그래서 지금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실히 알아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의료원운영 기금출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0.7%밖에는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연도말도 아닌데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4,6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했는지 좀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나 각목명세서에는 아무 내용도 없이 의료원 진료기능보강 운영기금출연이다 이렇게 양쪽에다 그렇게 밖에 기재를 안 해 놓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각목명세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항별설명서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내용이 이럴 바에야 두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용도에 어떻게 해서 얼마나 급해서 이렇게 출연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영된 4,600만원은 전산시설 사업비인데 내무부특별교부세…
교부세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세입면에서 내려온 것이 없는데요?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인천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만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목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나는 찾는다고 찾았는데 못 봤습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해 봅시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재무국 소관 같습니다마는 각목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사 기금 조성해 가지고 12억 9,600만원 나왔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청사 기금조성 교부세인데 경찰청입니까?
법정교부세 내려온 것은 아는데 지방청사 기금 조성해 가지고 12억 9,600만원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경찰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청사를 짓는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형태로 각 시․도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융자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 실장 답변으로는 수영만 매립지 팔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 500억 계상했던 것이 전혀 안 팔렸다, 그러면 올해 또 판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 팔 계획입니까?
그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 팔리는 것을 또 내어놓느냐 하는 그런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히 팔아야 되는 것이고 팔지 않고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지금 그런 것 말고라도 빨리 팔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 가지고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팔아 가지고 시급한 재원부족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것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동안 계속 판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안 팔리고 그래도 94년도는 세계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다른 세수가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게 돌아갔는데 이번에 다른 세수가 주니까 이것이 튀어나온 것인데 그만큼 팔려고 노력해도 안 팔리면 이것은 공연히 계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만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팔리도록 노력은 하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세입으로 넣던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비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잠시 기록 중지해 주세요.
(11時 52分 記錄中止)
(11時 55分 記錄開始)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이종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박대해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정교부세 106억 9,6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법정교부세라는 것이 각시․도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6억 9,6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것 말씀입니까?
그것이 각 시․도에 법적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에서 특히 지원해 주는 행정연구원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구나 이런 데에 비례해 가지고 부담하는 분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개별사업은 전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룰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에다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로 중앙직영사업으로 해 버리고 의회에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싶은데 아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이 지정해 내려온다는 것은 아직 지방자치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옳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것을 차차 지방의회에서 비토를 시키든지 무슨 지방의 권한을 찾아야지 내무부에서 그냥 지정해서 내려올 바에야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야 1기 끝나 갑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옳게 되려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확실한 이런 관습을 배제해야지 국민의 세금 거두어 가지고 내려 주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겨야지 중앙에서 쓸 것은 아예 내무부 예산으로 주든지 말든지 여기에 내려놓고 이것을 이해하라는 이것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떠들어 가지고 될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나. 내무국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년에도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시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신종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내무국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편성방향과 예산내역의 총규모,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신종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와 4페이지에 세항별 내용요약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총 17억 9,700만원으로 이는 내무부 역점시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3억원과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15억원 등 대부분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일부가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내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은 총 24억 6,3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청경, 일용인부 등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고 내무행정의 역점시책 추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체육, 문화 부분의 당면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국민운동 지원부분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는 본예산을 포함하면 총 7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자치구 별로 일정금액의 할당식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 운영부분에 청소대행 사업비 5,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체육시설 관람객에 대한 쓰레기 감량화 시책홍보를 통해 각종 시설이용에 따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끝으로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예산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복지증진에 유용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4페이지와 5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책정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206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급여부분에 트레이너와 훈련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알기로는 처음 같 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객원 지휘하는데 700만원 3명 2,100 물론 기정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3명에 700만원씩 같으면 상당히 수준 높은 객원지휘자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3명을 어떤 사람을 데려온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교향악단 단체수련보상에 3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 이것 외 다른 무슨 수련보상이라든지 학비보조라든지 식대보조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아파트 문화창출을 위한 조사용역이다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예산액이 1억 5,400백원에서 기정예산이 5,40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국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5페이지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쇄가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특별히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1억이나 대폭 인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에 트레이너하고 훈련지도자 3명을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그리고 무용단에 훈련지도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악장으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추가로 하게 된 것은 교향악단이 지금 관 파트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주자들을 그 부분에 일부 몇 명 영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악장급 정도로 대우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트레이너를 따로 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악장급으로 교향악단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객원 지휘 이것은 94년 예산이 당초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예산에 저희들이 1,1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당초부터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 수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00만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휘자들을 초빙하면 한 500만원,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그 외 지휘자 외에도 피아노라든지 관악기라든지 협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1년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지금 현황으로써는 그렇게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면 적어도 여비나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드는 실제 비용이 보완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학금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교통비도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는 줘야 그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다니고 하는데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은 1년에 학비보조 10만원 외에는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비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 급식비 5,000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 경우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똑같이 10만원인가요?
저희들 당초 취지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그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것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저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비도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들고 다니면 적어도 기본 실비는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금이라는 취지보다는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해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기정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3,600만원 하고 5,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 프린터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장님께서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시정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비롯한 3대시민운동이라든지 당면한 중요현안 사항해결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이때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세계화와 2000년 아시안게임 부산유치에 따른 외국인사와 국빈 등의 방문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해서 국제도시간의 교류증진이 확대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7월부터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취임 후로 행정수요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400만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한 2억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아파트 문화창출을 위한 조사용역비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역내 아파트 1,673개 단지에 20만 3,000세대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목적은 대도시 새로운 주거형태로 인해서 정착되어 가는 아파트의 생활문화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또 새로운 생활공동체의 발전 모델을 제시해 가면서 주민 화합과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연구방향은 아파트주민들의 소비생활, 여가문화, 복지건강, 환경 등 제반실태를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접근해서 아파트생활문화의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늘 업무보고서의 미스프린트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계수를 쓰다가 보면 잘 못 쓰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의 기정예산에 몽땅 빼버리는 이런 업무보고서를 늘 만들어 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간혹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계수를 쓰다 보면 7자가 8자가 되고 9자가 되는 것은 괜찮아요. 기정예산에 몽땅 빼놓고 예산편성서에는 있고 이 무슨 이런 장난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보는 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서 이것 하나 내놓고 말이지,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공무원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조심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에 전년도 계산하고도 전혀 수치가 안 맞고 이런 것도 많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된다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말이죠, 여기 일반행정비 보조도 삭감이 되고 또 제6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미 기이 지시된 예산액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내무부가 거짓말을 합니까? 준다해 놓고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내세우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안하는 예산,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지방정부에 보조내시를 합니다.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재 내시를 해 주게 됩니다. 삭감되고 정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삭감이 되네요.
삭감이 되기 때문에, 재 내시 되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회 추경때 정리가 됩니다. 관행으로 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정액업무추진비 이것이 각 부서에 보니까 50%도 아니고 70, 80% 이렇게 1년 예산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월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용인부 단가가 아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했던 단가보다 많이 인상이 되어서.
예.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용인부인건비가 당초예산에 1만 5,300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 노임단가가 3월달에 내시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변경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자의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8分 會議中止)
(14時 21分 繼續開議)
다. 감사실 TOP
라. 공보관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실․국별로 따로 상정하여 심사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중 감사실과 공보관실은 예산편성내역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진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종식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감사실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총 184만원으로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와 공직자 윤리위원회참석수당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공보관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와 세출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보관실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2월 조례개정에 따라 시정 홍보지인 시보의 발행주기를 순보에서 주보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영된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정부의 인건비 인상방침에 따라 시정모니터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는 등 시정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이 늘어났습니까?
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일곱 분 맞는데 올해 등록대 상자가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회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몇 회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몇 회로 됩니까?
당초에 7회 정도 계획했는데 늘어나는 횟수가 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회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윤리위원이 몇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다.
한번 출석할 때 5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문제도 사실상 순보에서 주보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모두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1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중에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시 이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정회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내무국 소관 예산을 일부조정 했습니다.
조정내역은 국민운동지원본부의 도시아파트 문화창출을 위한 조사용역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부분의 청소대행사업비 5,968만원 중에서 180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청소년 교향악단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부분에 청소년 단원장학금으로 68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이인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운동지원본부의 도시아파트 문화창출 조사용역비 부분은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 수정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부분의 청소대행 사업비 5,968만원에서 180만원을 삭감해서 문화예술진흥분야 시립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학자금을 68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42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은 초대의회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사실상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4년간 대과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력과 성원에 힘입은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 실․국장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和燮 朴良雄
○ 출석전문위원
裵永洙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接 資 管 理 官
公 報 官
非 常 對 策 擔 當 官
崔寅燮
辛宗官
金明鎭
安準泰
李碩雨
柳鍾植
孫舜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