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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번 회기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갱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5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총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산안 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1995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 9,4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991만 2,000원에 대비0.8%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인상분과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영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한 회의록 말이죠,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관용은 합본을 하고 있는데…
보관용만 합본을 합니까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합본된 것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국회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그때 그때마다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합본을 하는 마당 같으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는 합본된 것을 한 질씩은 주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따라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 보아야 할 것이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 문제는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다음에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나씩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것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가능하지요
예.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대강 명세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예산을 여기서 증액을 시켜 주어야죠.
그래야 이번에 만들어지지 안 그렇다면 언제 예산을 배정받아 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대강이라도 한번 물어 보지요, 그리고 나서 확정하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2分 會議中止)
(10時 17分 繼績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달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이 지난 2년간 대과없이 위원장직의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더 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權鎬三 朴正吉 李松鶴
○ 출석전문위원
金孝永
○ 출석공무원
事 務 處 長 禹 日 鉉
總務擔當官 崔 日 柱
議事擔當官 崔 益 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