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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동삼혁신지구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 현안사항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및 혁신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혁신도시개발단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혁신도시개발단장이 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님 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혁신도시개발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혁신도시 개요, 혁신지구별 추진상황,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책기획실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한원입니다.
의안번호 369호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한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혁신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 중 동삼혁신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에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과 기타 혁신지구에 대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회의 직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번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데가 지금 경제부시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낙동강사업본부장하고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3급 이상 부산시에서 직위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3급 이상 직위가 시본청이 20명, 사업소가 3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명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사업소장은 3급 이상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소가, 부산시 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사업소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사무관, 서기관이, 주로 서기관들이 실․국장 밑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물론 당연직도 있고 위촉위원들도 있지요?
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촉직은 조례에 거기에 보니까 전문지식이 풍부한 공무원 내지는 학계인사 이래 되어 있는데 위촉직을 한 번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위촉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우리가 정부로 치면 국무회의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전문가라든지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수렴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부서장이 충분히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 회의에 상정을 하면 여기서는 관련되는 부서들, 그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해당, 여러 부서에 관련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당연직 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다만 여기에 이제 규정을 이렇게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해외의 어떤 특수한 그런 전문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공직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결정하는 동안에 이것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연혁신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공동주거 건설 관련하여서 현재 사업기간이 07년 3월부터 1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정률이 53%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12월까지는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은 다음 달에 하게 되어 있죠?
지금 분양을 다음 달 할 계획인데 지금 입주기관들, 그 노조 대표들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분양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상이 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 분양 관련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도가 된, 보도가 3월 2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지금 차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거기 입주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 대표가 각 사 노조대표들, 13개 기관의 노조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저런 분양가를 좀 낮추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 당장 한 번만에 만나 가지고, 지금 수차례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의견을 지금 최대한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동 2,304세대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수하고 입주대상은 몇 명 정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총 대상이 되는 사람은 2,900명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1,8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다는 소화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예단하기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분양단가에 대해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 갈 건데 대략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분양가격은, 분양, 여기에는 원가로 하는데 860만, 평당, 평당 조성원가로 하는데 860만원 정도,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을 하고 남는 세대수는 어떻게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양을 하고 남으면 그것은 일반분양을 해야 될…
일반분양도 그러면 이 분양가격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시장가격에 의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또 시에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난항이 거듭되는데 원만히,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연혁신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상식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공공목적으로 분양하는 1,800세대 외에 나머지 500세대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것 일반분양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그게 일반, 1차적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하고 남는 것은 일반분양을 해야…
실장님, 이게 다름이 아니고 쭉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원소유주들하고 관계가 조금 여러 가지 미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원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때 검토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도시공사에 한 번 알아보니까 도시공사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6세대인가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총 5만평 중에서, 전체 5만평 중에서 거의 2만 4,000평이 원소유주들한테, 처음에 군부대가 들어올 때 수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의 강제수용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군부대가 철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선매수권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우선매수권을 못줬어요. 그런데 우선권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면 일단 공공목적,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우선매수권을 줘야 된다라고 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공익목적으로 해서 우선매수권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연혁신지구를 운영하는 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정확하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소유주들이 우선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2006년도인가 그때에 남구청에 우선매수신청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난 옛날에 센텀에 들어올 때, 센텀에 군부대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원소유주들하고 전체 공고를 해서 우선매수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유주들이 우선매수를 안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포기각서를 써 가지고 정리가 됐던 부분들인데, 대연혁신지구 부분은 그 부분이 아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일반분양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공익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파트가 분양하는 이 부분이 과연 공익으로 하는 분양이냐 아니면 수익으로 인한 분양이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전에 원소유주, 지주들이 거기 한 반이 됩니다. 땅의 반. 이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원활한 협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협상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생길 때는 분양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시는 돈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분양 못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돈만 투자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오늘 바쁘실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최소, 주무상임위라고 하나요? 또는 이게 오픈되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결정된 것들이.
오픈 돼도 되는 게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정책이 확정이 안 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오픈됐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면 국무회의 격이니까 마지막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예.
거의 없겠죠? 그런 것, 오픈해도, 사전에 다 조율되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국별로 어떤 의견조정이라든지 급격히 변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결정되면 다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국으로 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공개해도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되고…
꼭히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한도로 우리 기획재경위에는 결정이 된 날 인터넷 다들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어떤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보공유차원에서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 주는 게 서로 편합니다. 업무효율이. 예를 들자면 119안전용지 결정부분도 결국 시정위원회에서 이게 BDI의 용역에 없는 부분이 거기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물러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었다고요. 나중에 파고들고 파고들고 보니까 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필요 없는 시간들이 안 갔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아주 중요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실은 전 의원한테 해 줬으면 좋겠지만 최소 주무위원들한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위원회가 되면 결과정리를 하니까 정리된 요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전달이 잘될 수 있는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이전기관,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고 앞으로 이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더욱 이게, 우리가 시가 열심히 단합해서 기관들의 각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조례 제정됐어요?
이게 197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실․국장으로 이렇게 쭉 규정되어 왔잖습니까? 그렇죠?
예, 실․국장으로.
그러면 그동안 직제개편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여러 번 직제개편 있을 때마다 아마 이것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안 하면…
그러면 이거 조정위원회가 있는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거의 대동소이할겁니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이거 심사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경제부시장이 없고 정무부시장이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은 어떤 고정적인 업무를 안 맡고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직제 개편하면서, 민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15일부터 그때 직제 개편하면서 경제부시장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게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해양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보류는 어떤 건들입니까?
보류요?
예.
그게 주무부서에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어떤 여러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이게 클리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그런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경제분야 시정정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경제부시장의 의견수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기가 되어서 하는데 개인적 생각에는 왜 이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 경제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아, 참석은 하셨어요?
예, 참석은 계속했는데 이 조례상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기능의 특화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부산경제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비전과 목표 아래 추진 중인 부산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 4월 부산혁신도시 예정 4개 지구 지정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많은 진척을 보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