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3월 14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태동하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 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17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축정책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1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3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 획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 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관계획에 보면요, 지금 건물 신축 시에 건축선을 2m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도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 건축선이 3m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걸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폐지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m 후퇴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행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주민협정을 통해서 계획을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이 20m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보 차원에서 권장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개방, 2m 후퇴한 그 땅에는 조경하든지 벤치를 하든지 해서 전체 마을분위기를 좋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근접해서 폐지되고 난 후에 건물을 지은 곳도 많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이미 지어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안 지어진 빈 땅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 전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니까 같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청회 개최 전에 제출된 사항으로 보아진단 말이죠. 그럼 이 전체 계획을 짤 때도 공청회를 안 했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다시 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협의가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들은 지난 3월 초에 공청회를, 의안 제출되고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그때, 의견들도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주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좋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 주민들이라는 게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도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된 상태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들이대 가지고 “마을 전체를 위해서 당신네 양보를 좀 해 주십사.” 했을 때 과연 순조롭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 이 부분들이, 지금 이 계획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해서 주민들 의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실 이 계획이 경관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협정제도라는 걸 살려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논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마을경관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계획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앞으로, 그죠?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완공…
예,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부분들은 큰 틀은 잡아놨고요. 주민들이 따라야 할 사항들은 개인주택을 지을 때나 아니면 오픈스페이스 확보 때 어떻게 처리할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 주민대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들이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한 3년 정도 더 기간을 두고 천천히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될 민원들, 그리고 주민 개개인들의 재산권 보호 거기에 최대한 치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사업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만약에 1년이라면 주민들하고의 협의기간은 2년이든 3년이든 민원소지꺼리를 없앨 때까지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구속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게 어겼을 때 강제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들이 경관법 자체가 주민들 자율에 맡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도시계획 관련법과 다르게. 그래서 이 협정이라는 부분들도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다 글로 옮겨가는 그게 대세인데, 뭔가 또 사업을 할라하면 약간 구속력도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
모든 사업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소통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관계획만으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경관상세계획으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용어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관법에 경관상세계획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특정경관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관상세계획이라기보다는 특정경관계획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여하튼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국책사업이라 꼭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그야말로 제목만큼 행복한 도시어촌 만들기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을 좀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유치, 좀 확보하고 또 시비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셨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곧 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법령에서 공청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때 공청회 결과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공청회와 의회 제출안 등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다 그런 점인데 앞으로 이걸 좀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일을 좀 빨리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규정을 어기지 않고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의견청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어구들이 무질서하게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물양장 조성하고 마켓도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그것 정리가 되면 주민들이 다 치우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곧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에서 많은 어구들이 이런 무질서하게 보관 또는 방치된다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경관을 해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승호 정책관님!
예.
그날 우리 현장 나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그 당시에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청사포 어민들 마을 만들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청사포 지역주민, 전문가, 중2동 등에서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과 무질서하게 보관되고 있는 어구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정돈된 보관을 하도록 경관협정을 맺는 방안 검토와 어구 보관장소 확보방안 마련할 것, 경관계획의 의견청취안 제출 시 공청회 등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되도록 개선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대석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견제시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 출석공무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곽영식
도 시 경 관 담 당 관 김형찬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