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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용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 TOP
(10시 13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선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선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6일자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의결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성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길 의원님과 적극 지지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설치대상인 취약계층 6만 1,883세대에 1세대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순차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약 총 3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로 금년도에 3억, 내년부터 4년간 해마다 6억 8,585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만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선길 의원께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장 임기에 보면 임기가 대장 및 지대장은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대장, 부대장 및 지대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보면 24조, 25조에 연합회는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에 9조에 있는 대장 및 지대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밑에 있는 연합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하는 안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 지대장 이 임기는 3년하고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24조, 25조에 연합회 회장은 또 3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일감이, 왜 이렇게 했는지 통일감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11조 해임사유도 지금까지는 연4회 교육 불참자에 한해서 해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연5회로 바꾸는데 바꾸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대원, 그 다음에 지대장 일단 부장, 반장들도 있습니다만 지역대장, 총대장, 연합회장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대장이나 총대장은 법령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총칙이. 그런데 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임의단체였습니다.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 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연합회장이 절실해서 각 시․도에서 다 연합회장제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임의단체였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전국연합회가 법적으로 구성되면서 이것도 조례로서 정해놓고 있는데 대부분 법적사항인 대장까지는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연합회장은 대부분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도록 그렇게 선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하고는 조금 의미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어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교육했을 때 5회 한다는 것은 좀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대원들 확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횟수, 평균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만 일단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4회에서 5회로 바꿀 때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참여율이 낮으니까 조금 완화시키자고 하신다는데 평균 출동횟수가 나와야 만이 그러면 연5회 같으면 반 정도 이상 안 나왔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부분이 아닙니까
주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것이 화재나 재난, 출동, 교육, 훈련, 친목을 위해서 소집하는 경우 그 다음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동횟수는 최근에 도시지역 같은 데는 직접 화재진압에 투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보조역할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출동횟수를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분명히 이 4회를 5회로 바꿀 때는 뭔가 딜레마가 있어서 바꾸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볼 때 본 위원이 추리해 보니까 약 연3회밖에 안 되는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같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청에서 표준조례가 우선 내려왔고요. 준칙이라고 그러죠. 4회에서 5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평균 보니까 출동횟수가 15회 정도.
15회, 그러니까 약 1/3 정도 안 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전국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국가에서 준칙은 5회로 해달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조 하고 24조, 25조 하고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해서,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연합회는 임의단체에서 조례에 묻는다면 위에 조항하고 똑같이 해당 임기도 똑같은데 위에 것은 두 번만 연임하고 이것은 한 번만 연임한다는 것은 문구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연합회가 의용소방대부터 그쪽에서 대표성을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해서 연합회장을 만드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연합회장이 되면 의용소방대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지역에서. 연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연합회를 대장 임기하고 같이 9년씩 두도록 하면 조금 운영상에, 부분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내용은 주택에도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3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설치 대상해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우선으로 설치를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를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급해서 지금까지 2만 2,227세대는 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시 자료에는 2만 3,750세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기존에 하던 능력단위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능력단위가 있는데 조례상에는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 1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2008년부터 보급되었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어떻습니까
2단위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분말소화기, 최근에 개발했던 친환경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서 실험도 많이 거쳐서 능력단위가 나오는데 친환경소화기는 주로 물을 위주로 해서 일부 물질들을 섞어서 소화능력이 있도록 하는데 물을 쓰다 보니까 대수를 많이 해야 능력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급했던 취약계층 속에 쓰기는, 그 대신 친환경소화기가 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해서 생산업자도 부산에 있고 해서 보급이 된 부분인데 그 능력단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상에 능력단위를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보급되었던 그 외에 다시 새롭게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네요.
그건 일단 기 보급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더 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능력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선 전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없는 데 우선 완료가 되면 다시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2012년도 올해 소화기가 빠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 소화기 구매예산이 시 고령화대책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복지쪽으로 봐서 고령화대책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지난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는 본부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추계가 소화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고령화대책과에서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소방본부에서 하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산편성부처에서 아마 복지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그런데 고령화대책과에는 이런 소화기라든지 감지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띤 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이 시 고령화대책과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령화대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걸 소방본부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뒤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개정안에 소방서장의 의소대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명칭에 보면 명칭에 제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남성의용소방대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의용소방대라고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의소대라고 하든지. 앞에 의용소방대를 의소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을 다 일률적으로 의소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우리 대원의 정년이 기존에 58세, 의소대에 대장, 부대장 및 지역 의소대 대장은 60세에서 대원과 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언제 맨 처음에 제정되었느냐 하면 2003년도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원과 의소대 임원 두 달 차이를 두었는데 차이를 두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60세를 했는데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 기장과 강서지역은 사실 도농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도에 남자의 평균수명이 73.4세에서 지난 2010년도에 평균수명이 77.2세 4세가 늘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80.4세에서 2010년도에 84.1세, 이것도 약 평균 4세 정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활동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소대 명칭관계는 역사성을 가지고 오다가 점점 사회변화에 따라서 전문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명칭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젊은이들, 대학생들까지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의소대로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렇게만 나누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이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남성 무슨 소방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정할 때 어느 소속인지 명확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소속인 소방서를 앞에 붙이기로 했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를 시․도단위로 해서 소방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산은 좀 심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도지역에 가면 군단위도 또 있습니다. 군이 뭐냐 하면 한 소방서가 한두 개 시․군을 통합하고 있는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방서는 시․군별로 시 명칭으로 붙여야 될지 군단위로 붙여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소속인 무슨 소방서, 남성, 여성, 남성의용소방대, 공공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소방대 이름을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명칭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제2조를 봅시다. 2조 2항에 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상, 의소대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3조에 보면 3조 명칭에 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남성의용소방대 명칭 어떤 조에는 의용소방대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떤 조에는 의소대라고 되어 있고, 명칭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의용소방대를 줄여서 의소대라고.
보통 일반조례에 보면 어떤 명칭이 나오면 괄호 열고 이하 줄여서 이하 뭐라고 한다.
그런 정리는 하겠습니다. 1조 같은 데 보통 2조나 길기 때문에 의소대라 칭한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표기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명칭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하라 한다란 그대로 줄인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말입니다.
예, 그거는 통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죠
예, 자구수정입니다.
아니 제가 보다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 아까 나이 문제…
예, 정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대원들은 58세, 대장들은 60세 이래 해 놓았던 게 대원들은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직접 우리가 말하면 몸으로 부대껴서 여러 가지 재난 예방이나 진압 활동을 하고 대장들은 지휘를 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좀 뒀었어요, 그 당시는 공무원들도 그랬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소방경 이하는 58세고, 령 이상은 61세 하다가 공무원도 그게 통일이 됐습니다, 60세로. 그에 따라서 의소대도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대원이든 대장이든 다 나이를 같이 60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장, 강서 도농지역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시는 심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도 지역은 요새 농촌지역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한다는 자체도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좀 상향 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 현 정원보다, 아, 정원보다 현원이 적죠, 그죠
예, 몇 사람 적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의 대원들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어떤 장사를 하든지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층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젊은층들은 직장에 나가니까 거의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긴급하게 출동할 분들은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조례안도 사실 65세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어차피 연장하는 김에 재난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대장, 부대장도 그렇고 한 62세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장의 임기, 우리 대장, 부대장 및 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또 제25조 4조, 5조의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저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한 게 두 번만, 한 번만 이런 표기는 법률의 상위법에도 그렇고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의소대 임기 관계는…
용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위법에 보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한 번만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두 번을 연임해야 될 듯이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말입니다.
예, 그거는 법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표준안에도 1차에 한하여 이런 식으로 표기 되어 있다고, 표준안에도.
그러면 언어, 어차피 순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더 나은 쪽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대장의 임기도 표준안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 임기는 두 번 연임할 수 있고 연합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는 전체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장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용소방, 지역에서 직접 봉사하는 사람보다는 의용소방대장 중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부산시에 대표성을 가지는 연합회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지역대장들하고, 대장들하고는 임기를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차례 라고 했고, 의용소방대 임기가 옛날에는 어떤 분은 봉사를 자기 나름대로 적게 하려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지속적으로 굉장히 무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20년씩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기를 정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시켜 줬으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몇 차수를.
연임수를
예, 그러니까 연합회장은 지금까지 한 차례, 한 번만 그 하고, 그 다음 대장들은 두 차례 두 번 그대로 구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지만 꼭 표준안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조례안 지금 현재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적절한 조례 제정이고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은 된 것 같고 또 김선길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 동료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례 말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서의 설치 기준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 우선 대상으로 정해 놓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또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범계획에 보면 2012년도 올해 3억이죠, 그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감지기만 3억인데 내년도부터 약 6억 정도 필요, 2015년도까지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기존 주택은 2017년까지 갖추도록 되어, 강제조항, 의무조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거는 유예기간 5년을 준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우선보급 대상자들 그게 2015년까지인가 봤을 때에 예산 확보 방안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관계를 한번 협의토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애우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있죠 제가 작년에도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의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 비상탈출구 안내에 대해 가지고 정기점검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일반 주택이었던 사고보다는 그런 생활노약자들, 장애인들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을 정말 필수불가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기점검에 의한 부분들만 소극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주택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집단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강제조항을 만들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법령에 이용이 안 됐을 경우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존 시설에 대한 경보장치나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시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보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단독형경보기라든지 소화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으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그런 설치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아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도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미비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는 측면에서만 자꾸 문제가 되니까 문제 해결이 되고 단속에 대한 철저한 지도나 그런 부분들 지금 시설 개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집단거주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했던 그런 대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탐시설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훨씬 더 예산 소요도 많고 또 정확도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 건물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솔직히 우리 1개 건전지를 가지고 1개 지역만 일단 커버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보기란 자체가 센스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설비거든요.
기초적인 설비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시는데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도나 개선이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 법에만 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취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아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택의 사용에 대해서 소방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소화기를 다 비치, 이제 의무화 비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법에 따라서 보면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설치한다.” 이 참 조례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의무화 해 가지고 하나씩 설치를 해 놓고 나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집에 박아 놔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잘 못 사용을 해 가지고 안에 있는 분말이라든지 이런 게 용량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 진작 이걸 사용을 할 줄 몰라서도 또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이게 별칙으로, 부칙으로 괄호 연 1회 관리 안에 용량이라든지 점검, 교육 이런 건 나는 아주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왜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났지만 소방시설을 못 넣었나 그러면 가장 시크릿하고요. 워낙 대상이 많아서 소방공무원이나 그 정도로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사용법을 학교에서부터 시키는 이유가 이건 국민운동으로 의식을 해야 되지 가정마다 전체 한다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수가, 부산시 같으면 몇 호 정도 돼요
지금 60만, 60 몇 만.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눠버리면.
그래 그게 왜 그렇나 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우리가 이 법으로 해서 강제처벌조항을 못 두는 이유가 주택은 우리가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이거든요. 가장 시크릿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거의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 각 소방서에서 이게…
그래서 이게 법하고 조금씩, 그래서 이번에 설치 규정은 뒀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택은 처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정도가 주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주택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갖다놓는 데도 있을 테고 집집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엌에 갖다 놓는 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창고 안에 넣어놓는 데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으로 계속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학교, 유치원부터 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식수준 향상으로 해서 주택은 해결해야 되지 이걸 처벌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 준다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인력으로만 힘들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호호마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런 실효성이 나는 너무 작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만 우선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는 게 우리 부산 같으면 8만 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거라도…
그래서 그 정도라도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지만 의소대를 동원한다든지 사회운동, 사회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들 의식적으로 하기가 힘든 그런 계층 아닙니까 그 정도라도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소대들 있죠, 의소대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런 취약계층에 그런 관리, 점검, 교육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소대를, 우리가 공무원들은 모자랄지 몰라도 의소대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라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계몽은 필요하다.
예, 계몽은 계속 하겠는데 그걸 어떤 규정화 시키는 거는…
규정화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불나고 소화기 찾아봐야 헛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한 대씩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이걸 불났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불났을 때 쓰려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폼 잡으려고 설치하는 거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계몽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도 시키고…
돈이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픈 삶이 있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어떤 단체협의나 관련이 있으면…
의소대라든지 여러 우리 어떤 루트라든지 해 가지고 이런 거 설치하는 정말로 이런 조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철저한 교육과 계몽은 되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 놔, 집집마다 해 놔놓고 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1년 뒤에 찾아가 보면 창고 안에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창고 안에. 그러면 이래 막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이게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까지 우리가 전부다 보편적으로 다 하기는 불가능하고…
8만 세대 취약, 8만 세대 정도 되는…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취약 그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일반세대라도 의소대를 통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상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집집마다 호호가구 방문을 못 하더라도 반상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홍보자료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전개해 주시길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운동으로 그거는 계속 계몽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 중 정년을 최근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60세를 62세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서영웅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부년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