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과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유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고 또 안전도시로서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가는 부분들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 3월 11일날 후쿠시마 원자력폭발사고가 난지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고리원자력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이게 과연 안전도시, 세계안전도시로서의 선포식이 과연 세계보건기구로서만 받는 겁니까? 이게.
예, 세계보건기구에 받는 겁니다.
재난에 관한 부분들은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고리원자력에 관한 대책이나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질적으로 불안감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작년 3월 11일날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재난방재대책을 마련한다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지기다가 과연 진척사항이 1년 동안 얼마나 있나 이거죠? 1년 동안 가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전 국민이 느끼기 전에 부산시민이 느끼는 어떤 안전대책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리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아니죠, 안전도시는 부산이 안전도시 아닙니까, 그죠? 부산을 안전도시라 하는 건데 그 부산 안에 고리원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부산광역시 안에 그런 시설을 안고 있는데 이걸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내팽개치고 안전도시를 한다.
내팽개치는 건 아니고요.
내팽개친다는 이야기는 제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나봅시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옹벽을 어떻게 예를 들어 몇 미터 더 해서 한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현장 가보시면 철구조물 지금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외관상으로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시의회 재난안전,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고리안전 관련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 시의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 구성이고 범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하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부산광역시 안전도시를 추구한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WTO 국가안전도시로서 공인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시민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작년 5월 11일날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교수 4명, 전문가 등 해서 반기별, 반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또 고리원전 주민안전보호를 위해서 장비, 물자 확보 같은 각종 시설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지금 안전도시를 추구하시고자 하면서 그런 중차대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방재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 옹벽 설치하는 것도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비상발전기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대책이 미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비상발전기를 완벽하게 방수시설로서 처리한다는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젤발전기 같은 거를 10m 이상 언덕 위에다가 설치하는 부분들도 하나도 안 되고 있고 1년 동안에, 1년이 경과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져가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가 하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이 조례만 덩그러니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자체가 과연 시민들이 안전도시를 추진한다는데 대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사고에 대한 1년이 지난 대비책도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건설방재관실에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게 국내원전안전점검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해서 작년 3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아니 방재관님, 그런 회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에 대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우리 방재관실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때 과학기술부에서…
아니 방재관님이 가서 파악해 본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안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안 있습니까.
아니 시설물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현장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해 봤습니까?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만 가지고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 가 가지고 얼마만큼 사고 이후에 공사 진척이 됐는가? 각종 안전시설들이 얼마만큼 계획이 진행됐는가 현실적으로 확인해 봤나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고리원전까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장 확인도 하나 없이 해 가지고 안전도시 추구하겠다고 이 조례만 덩그러니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후쿠시마 원자력폭발 사고가 10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렀습니까? 1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1년밖에 안 흘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만드실 것 같으면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어떻게 됐는데 그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습니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그게 한수원에서 50개 과제를 내 가지고 5년간 1조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일대비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재관님! 1조원이든 10조원이든 간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강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강구를, 대책은 못 내 놓더라도 국가에서나 한수원에서 내놓았던 대책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부산시민이 안전하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 확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현장 파악 하나 없이 앉아가지고 안전도시를 추구하겠다. 과연 부산시민들이 이 안전도시 조례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온지가 2개월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현장을 가 본 적은 없지만 앞에 전임자도 몇 차례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방재관님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셨다 해서 그 앞에 계신던 분들은 그럼 10개월 동안,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10개월 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무란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임 방재관 시절에 그러면 안 했다 해서 나도 이제 와서 모르겠다.
말고요.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조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전임 방재관에서부터 지금 방재관님이 안 간 게 문제가 아니고요. 후쿠시마원자력 폭발사고 나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가 보고 난 이후에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방재시설이 이루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래 놓고 안전도시를 추구한다 해 갖고 부산시민이 믿겠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다 지금 현장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공정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은 금년, 1월말 현재…
방재관님! 방재관님! 실무측에서 파악하고 있다고요?
현장설명회할 때 부산시청 공무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옹벽설치 주민설명회할 때 부산시청 우리 방재관실에서 나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저하고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때 와 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
(“설명만 들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그걸 한다 라고 파악을 다 하고 있다 라면 이거 만든다 라면 부산시민 누가 믿겠습니까?
하여튼 수일 내로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 비상발전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할 때에 지금 추진사항이 거의 제로입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게 외벽에 옹벽 지금 설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외벽 두께 몇 미터 더 설치하는 그 공사 외에는 이제 착공했습니다. 1년 동안 그거 외에는 뭐 있습니까? 그거 외에 한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옹벽설치 외에 약 1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중에 우리 방재관실 파악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도 지진자동정비 설비를, 설비공사 사업을 했고 무원전 수소제거설비도 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안방벽 증축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나중에 정부에서 1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전시설을, 안전방재시설을 하고자 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1년 동안에 정말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현장도 확인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조례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을 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도 중요합니다. 만들어야 시행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해운대 우리 골든스위트 화재사건 또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재난 사고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그리고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에 저는 매우 시기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크게 보면 일곱 가지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공인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 증진을 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손상예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일곱 가지 공인 조건 중에 전체 내용이 본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조례에 담긴 게 아니고 이걸…
조례가…
지원에 맞게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조례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이런 공인기준을 인정받기 위한 각종…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일곱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 심지어 조례 내용 보면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지금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연구센터와 어떤 협약을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센터가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죠?
예.
그대로 승인해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기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교통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등등해서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매년 1회, 1년에 1회씩 하기 위해 있는가요? 아니면 세부규칙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위원회가 명칭이 뭡니까?
위원회 명칭은 안전도시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 그러면 내용에 안전도시협의회라는 표기와 함께 안전도시협의회에서 위원장은 누구고, 거기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한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계기관 간에 협조체계 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시에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전도시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또 안전사업추진 발전방안 모색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용 추계, 비용 추계 보니까 올해 5억 4,000만원, 내년도 8억 4,000만원, 14년도 10억원 등등해서 5년 동안에 35억 8,000만원 예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매년 이렇게 1억 6,000만원씩 나갑니다. 이 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게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기금도 지금 모자라서 매년 각 구․군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해야 될 시설 사업들은 많고 한데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재정관실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방재관님!
예.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인을 받은 도시는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서울에 송파구, 수원시, 천안시, 원주시 해 가지고 5개가 있고 지금 공인을 준비 중에 있는 도시는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최초에 받은 도시가 어디죠?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그렇다치고요. 그건 나중에 그거는 유인물 보고 해 주시고 그런데 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의 제2의 도시인데 지금 와서 다른 도시는 5개나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지금 빨리빨리 좀 해서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안전도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늦게 했습니까? 추진을.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처음에는 서울도 보면 구 단위로 등록을 했습니다. 송파구가 1개구 했는데 부산시도 구별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게 아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런 행정적 절차 검토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 2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추진 중인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획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2.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보고의 건 TOP
(10시 51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방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방재관실의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0년 4월 9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2월 22일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PPT 자료에 의거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보고(산성터 널 민간투자사업)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주열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심의 언제 했습니까?
민간투자 그동안에 원래는 3월 초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3월초?
예, 그동안 부산시의 여러 가지 내부검토 관례상 방침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신청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3월 20일날은 실무 소위원회를 하고, 28일에서 29일 사이에 본 투자심의를 할 것이라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3월 28일쯤, 절차에 민간투자심의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민투심의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투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는데 그 담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지난번 당초 2010년도 4월달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받을 때는 이랬고, 민투심의회를 받았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그 순서는 맞습니다만 기재부하고 그동안에 협약추진과정에서 엄청난 토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민투심의 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로 끝이 아니고 다음 달도 회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안 되는가요?
물론 그때 하면 추진일정상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 때…
장기사업인데, 1년짜리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 아닙니까? 공사 준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에는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0년도 4월달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의회에 왔을 때 하고 이번에 보고 안 하고 차이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교통수요라든지 사업수익률이라든지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영업소 관리사무소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고, 또 최초 제안할 때는 2005년도 불변가 수준으로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재정건설지원금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개요에 사업구간도 차이가 있고, 사업비도 그렇고, 재정지원 건설보조금 당초에는 없다가 제3자 제안에는 573억원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 안에는 224억원 되어 있고 보상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교통수요 당초 동의안에는 통행료가 1,500원이고, 2016년도 개통 때 1일 통행량이 4만 3,400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안에는 통행료는 그때 당시 동의안보다 한참 낮은 1,170원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통행량도 줄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통행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는데 어쩌면 통행료가 더 올라가는데 계획통행료하고 통행량하고 2개가 상당히 안 맞아요. 앞뒤가. 말이.
통행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제안 신청 검토할 당시에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된 상태인데 신청하고 나서 국가 교통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신청 때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행량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과 2년 전에 1일 4만 3,400대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2만 3,000대, 약 40% 정도 줄었어요. 방재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통행료까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2016년도에는 3자 제안내용에 보면 2만 2,754, 2021년에는 4만이 되어 있는데 약 2만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산성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에는 양쪽 접속도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통행량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통행이 늘어나는 것은 양쪽 접속도로가 되면 통행료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통행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었지 않습니까? 2년 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40% 지금 줄었어요. 통행료도 엄청나게 넓게 잡고.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받을 당시는 신청업체에서 검토할 적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검토를 했고 지금 보고안 여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외곽순환도로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까지 감안하면 통행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좀 줄었습니다. 이쪽 교통량이 거기로 갔으니까 줄어들죠.
외곽순환도로는 그 차후 아닙니까? 2016년도까지 외곽순환도로가 다 끝납니까? 다 개통돼요?
계획상으로는 2015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는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늘 보고하는 안…
데이터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하는 교통량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투자 신청자도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 협약서를 동의했습니다.
아니 당초 2010년도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받았고 제3자 투자자도 있었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물론 과정은 그렇습니다만 최종 협약 때 협약이 안 되면…
방재관님! 이 내용은 오늘 어차피 보고는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는 지난 2010년도에 한 것이고 오늘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서울에 민투심의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통행량 부분도 그렇고 통행료 내려간 것도 그렇고, 적정 세전수익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세전수익률 때문에 KDI 거기서도 검토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민간투자자는 올려야 되겠다. 피맥에서는 낮추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적정 6% 정도를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 세후? 세전?
세후를 합니다.
세후에 6%, 이 사업은 이번 보고한 대로 하면 6% 안 되거든요.
5.81%입니다.
5.8하고 6 사이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0.19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방재관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정부 지원 이 부분도 당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내용을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에 4월달에 우리 지금 예산집행보고 있잖아요. 4월달에 그때 이 부분을 전체 조목조목 해 가지고 당초 2010년도에 심의 때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그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 28일날 민투심의합니까?
날짜가 3월 28일에서 29일,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할 거라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민투심의 끝나고 우리가 원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회기가 4월 하순경에 있기 때문에 민투심의 끝나고 그 안에 공백기간에 이 행정절차가 보고 받기는 촉박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안건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혹시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그 안에 민투심의하고 변경사항이 판이하게 틀리면 4월달 회기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죠.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내용대로 민투심의를 그렇게 받으실 것 아닙니까?
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하고 신항만배후도로하고 동남권 동부권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화명측하고 산성측 이 터널에 관련된 접속도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랍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협약하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양쪽 접속도로와 연결되어야 산성터널은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김해측 거기는 초정IC에서 안막IC 구간은 김해시 구간입니다. 김해시 구간이지만 정부에서 광역도로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민간협상을 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교통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통 이후에 3년 뒤에 개통을 해 달라. 안 되면 부산시에서 부족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보전까지는 못한다. 그것은 구간이 김해시 구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런 담보는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한다 그렇게 정리해서 2019년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2017년 준공 19년까지 개통하기로 그러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올해 화명대교가 6월달 되면 개통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막하고 초정 이 구간이 제일 문제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명대교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1,600억인가 들여 가지고 저렇게 공사하고 나면 접속도로가 안 되면 그 도로 기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막, 초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많은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의 안막~초정 구간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재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 다 좋습니다.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도로가 연결되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투자된 부분이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니까 그 부분에 다시 말씀드려서 화명측, 산성측 접속도로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사업수익률이 5.81%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수익률이 없다, 금융기관에 5.1% 같으면 상당하게 이자가 센 것입니다. 이 정도 수익 같으면 금융기관에 대출 다 해 줍니다. 5%대 이하로 낮추어도 됩니다. 이하로 낮추어도 충분히 수익률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시행자는 좀 높여달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피맥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낮추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적정수익률은 정부에서도 6% 정도.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왜냐 하면 1,700억 정도, 1,500억 정도 민간투자해서 결국 6% 정도 이자 받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좀 수익률은 조금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면 저는 상당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요즘 4%대도 충분히 금융기관 차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빌리는 이자율하고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결국은 민간사업자 제안자가 하더라도 시공에서는 시공만 하고 결국은 금융권에 차입해서 그 공사금액을 충당하고 금융권에서 통행료 수입 받아 가지고 이자 충당하고 원금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 빌려준 돈만큼 이자가 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이 주환․김기범․이병조․이준수․이대석․ 강성태․공한수․이일권․신태철․배종 웅․최부야․박석동 의원) TOP
(11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의원님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발의하신 권오성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있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용도지역 안에서 1.5배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건폐율은 9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문화재 등록을 유도하는 등 등록문화재 보존관리에 토지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건폐율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을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과밀 등을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완화 규정을 지금 90%로 발의하신 부분을 80%로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8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권오성 의원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면서 부산시의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건폐율 80%,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 80%라서 이것도 애초에 제가 발의한 내용이 90%인데 이걸 80% 했으면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 가치로 봤을 때 건축물이 가치가 있을 때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만, 제약만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소유자들이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앞으로 50년,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건축물도 계속 보존이 되는 그리고 어쩌면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경우에는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그 건축물 바로 옆에 있는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회의를 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구․군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하게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로 신청 안 할 거라 말입니다.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허가부서인 구청에 허가시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100평이 문화재 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인접대지를 200평을 구입했다. 가령 그럼 이게 300평이 되는데 지금 발의하신 법에 적용을 하면 300평 내에 80%라는 용적률, 건폐율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 조례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 한은 허가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니까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인허가 시에 고려해서 인허가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그런 주의사항을 시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재량권에 맡긴다 이 말입니까? 인허가 부서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민원인이 가령 문화재 100평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평이 있는데 200평을 사서 100평에 준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 달라 하면 그럴 때 제재할 방법이 있나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까지는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별 문제 없겠어요?
우리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전장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 80%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옆에 필지를 사가 합필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등록을 하기 전에 그런 악의를 가지고 옆에 있는 필지를 사서 이 문화재를 등록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나 여기 보면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계법의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150%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는 부서에서는 이 등록문화재의 구조나 특성 그리고 주변의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악의를 가지고 합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권자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아마 이거는 상당히 감사에도 문제가 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나머지 대지도 등록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 땅이 100평인데 200평 사 가지고 등록문화재 만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저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긴다 이러니까 제가 저도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9조 제8항 중 90%를 80%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님께서도 해당 안 되시는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 항보고 청취의 건 TOP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용호동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고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용호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 보니까 3월 29일입니까? 2월 29일.
2월 29일.
2월 29일 심의를 하셨어요? 지구단위계획심의.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하셨습니까?
예, 예
보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지금 74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층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의 재검토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시한 교통처리,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교통도로를 더 확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 등 크게 세 가지를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는 거의 합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층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국제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죠?
민원이 일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조권, 조망권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당초 25층에서 74층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주민과 합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그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보고내용에 보니까 해소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민원은 그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단지 내에 도로를 더 넓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재심의 보류하게 된 내용 중에 교통처리 문제로 해서 도로 부분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를 더 확장해 달라,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부분과 주민들이 도로를 넓혀달라는 부분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도면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민원을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고 중에서 나오는데 지금 1번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인데 이쪽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3개 차도를 확보해 달라 여기서 나온 교통량이 현재의 도로 용량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3개 차로 정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GS 하이츠하고 본 사업지 대상 사이에 여기에도 한 3개 차로 정도를 이쪽 부지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3개 차로를 추가 확보해 달라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LG메트로 들어가는 주도로인데 이 주도로 여기에서도 또 3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 그리고 이 부지 내에 도로를 하나 내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을 하셨는데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 소위 말하면 교통개선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3개 차로를 다 내어버리면 사업부지가 정말로 아예 건축을 못 할 정도로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무리한 수준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공동위원회에서 몇 개 차로를 하라고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 시점 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할 때는 충분히 민원내용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시행자가 도로를 위해서 대지를 그 만큼 양보를 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채산성 문제라든지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러한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행자 대지를 희생하지 않는 녹지측이나 이런 도로는 확보가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대지를 양보해 가면서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일단은 건축선 한계라는 걸 셋백(setback)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m 정도는 셋백이 가능하니까 1개 차로 정도는 추가가 가능한데 생땅을 이렇게 도로로 내 가지고 하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폐율, 용적률 건물 배치 모든 것이 국제공모전에서 나온 그걸 수용을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 정도 양보를 하면 1m 같으면, 1m 차로도 안 되잖아요? 아예 1차로 말씀하십니까?
1개 차로입니다. 1개 차로…
1개 차로는 3m 정도 되죠?
보통 3m, 4m 이 정도 되죠.
3m 정도는 충분히 해도…
3m 정도는 셋백으로 가능하다는.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양보를 많이 하고 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사용 시행 전에 그 정도 선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된다고 위원들이 판단하면 교평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층수 74층 이거는 재검토 물론 시행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동으로 하면서 74층 해도 좋겠다. 해서 일부분은 주민들하고 다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 일단 주민들하고는 합의됐지만 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들이 74층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이는 거로 검토해 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하고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시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사업들인데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잠재울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개 층 조정하라면 2개 층 정도는 4개 동에 2개 층 조정해 봐야 그게 크게 용적률이 줄어들겠습니까? 교통문제라든지 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업시행자도 금융비용이다 하면 한달에 이자가 엄청나갈 건데 그래 되면 건물 전체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줄어들면 또 거기에 채산성이 안 되어서 또 다른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또 주민들이 합의까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걸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지금 도시개발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예, 법적인 보고사항은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주요현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보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 요청으로 보고하게 된 겁니다.
서비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본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건설본부에서 부지 조성부터 매각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3자협의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3자협의체의 현재 개별 주체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주민들과 사업자가 협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합의해서 국제건축문화제위원회를 통해 국제공모를 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로서도 도시경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방향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가 원래 이 사업을 추구한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지 현재 입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를 원했던 주민들의 현재 입장,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현재 입장, 그 다음에 이견이 있다면 주민들이나 사업시행자와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개별주체의 현재 입장은 어떻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입장은 당초에 25층 11개 동하는 것보다는 시각현황 확보라든지 도시경관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과 사업자 측에서도 그동안 국제공모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주민도 그렇고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3자 모두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는 여기 용호로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매립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3자협의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주체인 부산시는 그 사업 시행의 목적을 달성했고,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도 했고 개발수익도 남겼고 시는 남는 장사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렇죠? 당초 지구단위계획들보다는. 사업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주민들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남은 문제가 있다면 개발이익환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환수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법 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민, 지역사회의 여론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주민들과 정확한 건축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지 산출이 되니까 그 시점에 건축계획 심의하는 그 시점에 합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환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을 택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은 연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성 확보는 시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건축사업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시기들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는 행정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던 국제공모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3자협의체 주체인 시나 주민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조금 전에 김선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다 주민하고 3자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심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여준모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갑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판섭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