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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본부로부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대책, 대형마트 입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보존대책, 일자리창출 추진사항 그리고 주식회사 PSMC사태 관련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산업본부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활용대책에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체결현황 8건에 46개국, 지금 현재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에 발효되면 8개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난 11월에 지역수출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FTA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FTA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원산지 증명 등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업무애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나 원산지 증명 및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에서 지원대책이나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주력산업별로 맞춤형 FTA 심화교육을 2001년도에는 5회, 올해는 13회, 작년까지는 기본교육에 많이 그걸 주력했습니다. FTA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 기본적인 어떤 이것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심화교육을 하는 식으로, 특히 원산지 증명관계, 검증관계 이것이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득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아놓고 해야 다음에 원산지 증명하고 이럴 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제도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대폭 확대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확대를 몇 회에서 몇 회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5회했는데 올해는 13회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무역협회에서도 이 관계 5명이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 세관에서도 원산지 증명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하는 파트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서는 역시 한․미 쪽이니까 영어 통역사, 번역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에 대한 시의 이런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 주재로 2월 28일날 “한․미 FTA 활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아침 9시에 경제계 등등 해서 한 번 가진 바가 있는데 그때 경제단체에서 거론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그냥 영어통역 정도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영어, 전문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없다. 이것에 대한 시의 어떤 지원을 요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업별로 엔지니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산업 부분별로 인력풀제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풀 구성해 놓고 필요할 때 프리랜서 식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진흥원 내에, 그래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역비 주는 걸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해 놓고 부를 때 언제든지 그 기업체 가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 전문 어떤 외국어 구사를, 업무 비즈니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어떤 업무를 맡게 하고 시에서 예산을 일부 추경에 확보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거기에서는 인력풀로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해 놓을 생각입니다. 영역별로, 언어권별로. 뭐 주로 영어겠죠.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분야, 기계철강, 신발, 섬유 이런 몇 가지 분야로 하고 그 분야에 능통한 어떤 영어구사능력이 가능한 사람을 풀로 구성만 해 놓고, 매월 돈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자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올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의 일한 수임료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 한다면 돈도 좀 싸게 치면서 인력들도 자기 대학교나 대학원, 대학의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로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분들에 대한, 한국에 온 언어가 되는 외국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인력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중소기업이 어려운 외국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언어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FTA 발효되면 부산에는 자동차부품산업하고 그 다음에 신발부품산업이 주 수혜업종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중소기업,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효과 때문에 사업추진 내용 중에 부산시 실업난 해소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일취월장123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인데 당초 700명에서 1,200명으로, 그 다음에 예산도 15억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큰 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숫자보다는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해 주는 게,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런 차에 올해 1월달에 우리가 새해 일자리창출의 해로 선포하면서 기존 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고 새로운 해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노력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뭘 더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쫙 한 번 스캔을 해 봤는데 공공근로나 이런 취업연수생 이런 것은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지 맞춤형 직업훈련원, 실제 취직되는 전환율이 80%, 90% 됩니다.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은 90% 이상이 미리 사전에 기업체에서 어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망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업훈련 하는 데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는 가장 계획이 잘된 데를 승인해 가지고 돈을 주면 훈련시켜 가지고 그 기업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하나의 일자리창출의 어떤 우리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한 개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장 대폭적으로 좀 늘리자. 직업훈련을 거기 맞춰서 시켜서 기업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맞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게 가장 많이 확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기획재정관실 예산파트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하면 막연하게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은 좀 하대하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대기업 위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 중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고 아주 비전도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하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 일단은 한번 중소기업의 인턴을 해 보면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 체험을 하고 비전을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직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취업을 전환을 합니다.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뽑으면 제대로 사람이 검증이 안 되니까 실제로 하면서 이 친구가 제대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 검증되는 사항이, 확인이 되고. 이런 어떤, 한 3개월간의 중소기업 인턴과정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해 경우를 본다면 지금 청년인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고용한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전환율이 88%입니다. 100명이 만약에 취업했으면 88명이 전환을, 작년에는 94%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율이 실제 취직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좋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기대되도록 앞으로 큰 사업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머지 한 가지만 김광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5일장 있죠? 5일장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일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포시장 등 5일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5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지역상품들 그리고 인근의 농산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지역연고성이 특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형시장으로 육성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하에 5일장도 직접 휴일날 한 번 가서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낙후되고, 특히 대형마트나 아니면 SSM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취지에서도 5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대나 거기에 대한 보조나 그런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이어서 당연히 방향은 123일취월장이라든지 중소기업 인턴에 대한 대분류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오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기분도 듭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한 방법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20명 또는 한 반에, 그러면 이제 의욕이 없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무부분이라든지 회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 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보조요원들이라든지, 거의 100% 거든요. 그런 거는 40명을 한다라든지 융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 보니까. 그것이 되면 당연히 여기도 관리는 60% 이하라든지 70% 이하라든지 기준 이하는 드롭이 되겠지만 100%를 한다든지 90% 이상이 되면 한 반을 더 늘려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대학에서 취업지원센터장을 3년간이나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보면 결국은 미스매치부분도 새로 온 이순학 과장이 할 업무가 일부가 공공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그 공공에서 해야 할 부분이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DB 구축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DB 구축이 안 되면, 말하자면 구인과 구직의 DB 구축이, 좋은 일자리에 갈 아이들이 있고, 또 미스매치가 나는 원인들이 이 마인드교육이 안 되어 있어 그래요.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는 자기 삶에 대한, 또 자기 분수, 흔히 이야기하는 위치 이것이 소위 마인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계고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교육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이유는 알아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전공이 함몰된다는 거고, 학점 위주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각 교수들이라든지 교사들이 자기 과목을 놓치지를 않으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교양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일에 대한, 잡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아이들이 놀기 좀 바쁘고 강제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스매치 해체를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DB 구축 문제하고 마인드교육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문제인식을 하고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교육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차원에서도 워크넷을 통해서…
워크넷.
종합적인 그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한 3,000만원을 들여서 인적자원 계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다음, 제가 조익건 과장을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다시 담당들하고 이 얘기는 차후에 깊이 좀 내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더 세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 이 부분이고,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의 일자리 관계는 우리 부산시가 잘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고, 전통시장 부분은 이것도 두 가지를 그냥 머리 속에 넣고 큰 줄기를 잡아가면 된다 봅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정말 부산이 16개 시․도 중에서 더구나 7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1.1 이상이면 포화도 보통 포화가 아닙니다. 그 포화 중에서도 지금 서면을 비롯한, 연산로타리를 비롯한 이 지금 여기에 거의 SSM 쪽은 집중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이 조례를 챙길 때에도 저는 요 계통에서 볼 때에는 주로 1차산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농수산품, 여기에 SSM과 또 대형마트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간문제하고 월 1~2일 정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완료가 되면 1차산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통별로의 그것 소위 W1과 W3의 차이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뭐를 의미하는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갑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추 하나도 밭떼기로 해 가지고 SSM에서 팔아버리고 나면 일반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안을 해 가지고 이번 지침을 터잡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내릴 때에는, 이것은 이제 지방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일부라도 규제를 넣어줘야 상인들이 좀 기분이 나고 이게 정말 서민들이 하는 것, 공산품은 방금 이것 다 맞습니다. 요일이라든지 뭐 0시부터 08시까지, 큰 의미 없습니다마는 농수산물은 그게 아닙니다. SSM에서 그냥 바로 식당, 대형식당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전통시장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중기청장하고 저하고 지방중소기업청장하고 같이 주재 하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문제제기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 휴일 이틀 정도해 가지고는 효과에 의문이 간다. 뭐 단기간 내에는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한 3% 정도 보는 면이 있습니다. 3% 정도 효과 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종제한에 대한, 품목제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품목제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꼭 가져가야 될 어떤 품목이 대형마트에서 끼워팔기식으로 해서 난도질 당한다.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장한테 건의를 했고, 이건 법적으로 뭔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 소비생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이래 접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가 편하고 또 어떤 자기의 소비형태에서 편한 소비를 원하는 그게 기본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막 그냥 일방길로 갔다가는 또 역풍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이래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은 지금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SSM이나 대형마트 들어오면 무조건 사업조정신청을 해서,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 했을 때에 자기들이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안 하면 자기는 5,000만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사업조정제도에 의해서 일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이 기회에 조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모법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품목별제한입니다. 저는 차라리 ‘품목별제한을 잡을래, 시간제한을 잡을래?’ 하면 품목별제한을 잡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탁상공론입니다. 이 자체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반짝 한 1~2년 나을지, 1년 정도 나을지 모르지만 2년도 안 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공산품이야 이러든 저러든 소비자에게 좋은 겁니다. 이것 뭐 제한을 하든 말든 관계없는데 품목별제한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터잡아 가지고 이번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모법하고의 어떤 관련문제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우리 부산시만큼은 최소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농수산물 하나만이라도 제한해 넣는 쪽으로 조례가 결성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단위의 근본적인 품목제한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률적으로 품목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농어민에 관계되는, 특히 부산과 관계된 부분만큼은 부산 고유의 한 품목이라도 제한을 넣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우리 소비자 생활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하고 정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혹시?
품목은 지침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품목 말고 지금 현재 요일제와 시간문제가.
아! 그것은 지금 법에, 법에…
법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이 내려왔느냐고요.
표준안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행하는 건 좋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좀 듣고…
거기에 우리가 정부안하고 또 모법에 지금 이번 시행령에 없을지언정 그것 하나 정도는 품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단 여기에는 농수산물도 포함한다.’ 이 말 한 마디만 넣어도 조례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위원님 좀 위험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소비자들이…
아니, 그것은 지경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예, 우리 소비자단체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생활에 불편한 걸…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마인드를 무언가가 좀 규제가 될 수 있게끔…
예,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나 월, 뭐 일요휴무 뭐 1일, 2일 이것 성에 차지 않을 정도고 그것 다 버리더라도 저는 농수산물이나 품목으로 대형마트와 SSM하고 견제가 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부도 간과하고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실리적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달라지고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살리기의 대적 부분에서 그래도 살아나는 데는 살아나고 죽는 데는 완전히 죽고 이런 사항인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전통시장에 해 줘야 상인들이 좀더 낫겠느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형마트와 SSM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형마트와 SSM이 갖춘 어떤 시설적인 내용 또 서비스적인 내용 이걸 저희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위한 어떤 부분,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카드결제, 영수증 처리문제, 뭐 시설환경, 품질…
자, 영수증, 카드결제 문제 뭐 서비스 문제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상업의 기본에 나와 있는 것이고 기본에 나와 있음에도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집행부서에서 정말 용단을 잘 내린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누누이 설명했는데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SSM이든 결국 소비자가 가기 때문에 된다. 가격의 갭이라는 것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게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을 살려주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딸린 식구가 얼마며 거기에 일자리가 엄청난데 결국 소비자가 가도록 만들려면 최소 시장 내에 있는 16개 주차장만이라도 우리가 좀 대범하게 가자는 거에요. 이것을 아예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라도 그냥 우리가 관리매뉴얼만 나온다면 시장 내에 있는 공공주차장만큼이라도 상인회에 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동감입니다.
동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16개 전체를 하자는 데에 돌려막기로 뭐 여기 국제시장 끝나면 여기 가고 여기 끝나면 저리 가고 한 3개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그냥 거의 지금 퍼붓는 돈이 엄청난데 그것 다 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 부쳤을 때보다도 상인회에서 하는 게 한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보통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상인회에게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소규모시설 이것 다 해 주는 돈의 일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 돈 다 모아봐야 그냥 통 크게 SSM이라든지 우리 대형마트와 대적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만들면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기존 되어 있는 노면 같은 것, 공공에서 돈 그것 몇 억 받으려고, 그건 안 맞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단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 상인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 매뉴얼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위원님!
조례에 항을 많이 넣어서라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님 이야기 다 됐습니다. 이야기 다 되었고…
그래서 대범하게 가세요. 그것 빨리 추진하시고…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써져 있는 어떤 시범지역을 보고 향후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수익금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엄격히 규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대전제 하에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한다면 일자리는 DB구축을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미스매치가 안 생기면서 일방은 우수한 인물은 대기업에 가는 한이 있더라고 해외인턴을 해서라도, 좋다 이거죠. 그 외에 우리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인재들은 여기에서 중소기업에서 잡아 가지고 중소기업 인턴 문제도 좋고 그 다음에 DB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것 무슨 박람회니 뭐뭐 돈 다 어떻게 보면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잡은 게 맞춤형 그게 123일취월장과 맞춤형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잘 잡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이 조례 문제와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도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아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되면 지금 현재 대부분 업종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래서 반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기대 반 우려 반보다는 우려 반쪽이, 우려가 심화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를 갖다 볼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러면 수혜를 갖다 받으려면 이렇게 좀 전폭적으로 그 활용을 잘해서 이 수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반대로 피해를 볼 업종은 제외하고라도 이왕 발효되는 FTA니까 수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FTA 컨설팅지원단, 그렇죠?
예.
지금 FTA 컨설팅지원단이라는 것이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만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금 개소되어 있는 곳이 아마 자리가 범천동에 개소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컨설팅지원단이 FTA 활용지원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FTA 컨설팅지원단은 무역협회에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FTA 활용지원센터는요?
그것은 우리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있고요?
예.
그럼 이 두 기관이 하는 업무들이 똑같지 않나요? 거의?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FTA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교육 또 이것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 중에서 무역협회에 있는 이 활용센터의 참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종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무역협회에서는 주로 원산지증명 관계 이런 부분이 주로 됩니다. 무역관계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또 실제.
아니에요. 제가 보고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FTA 활용지원센터가 무역협회 내에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운영 자체가 다자간에 모여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개별…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이 있는데 활용센터는 상공회의소 안에 있고 참여기관으로서 무역협회가 있는데 이 무역협회 안에 그 컨설팅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컨설팅지원단에 있는 인력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FTA 활용지원센터에는 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는 3명이 업무를 총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설명회, 뭐 교육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FTA 관련 기업 중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 있을 것이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부산에 있을 텐데 일단 피해를 받을 기업의 개수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의 개수가 몇 개나 대략 된다고 짐작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미국하고 저희들이 무역거래하고 있는 것이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 업체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업이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FTA 활용지원센터나 뭐 컨설팅지원단이나 똑같이 그냥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FTA 종합지원포탈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특별히 교육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주로 이 포탈을 이용한 공고시스템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예,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컨설팅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하겠다, 아니면 뭐 바뀌는 제도에 대한 공고, 공지 이 정도 수준으로 포탈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죠?
포탈이 다양합니다. 기재부에 들어가면, 기재부 FTA 종합지원포탈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지역별, 전체적인 사항도 다 있으면서 지역별 포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지역을 찍으면 부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거기에 메뉴가 쭉 나옵니다. 그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컨설팅 분야, 뭐 기업설명회, 교육 다양한 각종 FTA 관련되는 지원제도 이런 등등 상당히 자세하게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맞습니다. 예.
FTA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 방법 자체에서 부산경제진흥원 FTA 활용실태연구에 보면 활용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27%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예 모른다가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략 700여개의 기업만 보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모르고 있고 실제로 종합지원포탈에도 제가 직접 들어가 보면 여기에 컨설팅 공고가 뜬다든지 보면 기껏해야 50명 정도가 이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행사내용도 부산 FTA 활용지원센터하고 협의회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올해 2월 6일입니다. 2월 6일날 기업 실무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갖다 교육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700개 기업을 다 불러서 교육을 제대로 해도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것도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물론 이 기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인력들이 한 5명밖에 안 되니까 인력적인 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지금 활용을 하는 지원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위원님, 우리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실제 우리, 저희들이 메일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1,6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1,600 기업이 사실상 FTA에 대한 어떤 제반적인 지원내용, 별도로 메일링하기 때문에 굳이 메일링 했던 기업이 또 다시 정부포탈에 들어가서 지원내용을 파악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좀 미약한 것이 그런 데에서 좀 연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좀더 우리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1,600개 회원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부장님, 혹시 FTA 종합지원포털에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예.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설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 횟수도 한번 보신 적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활용지원센터에서 컨설팅한, 작년 11년 6월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맞습니다.
한 145건밖에 안 됩니다. 등등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컨설팅지원단의 역할을 하는 활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의 컨설팅이나 교육도 미비하다는 겁니다. 실제 드러난 내용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그 나온, 우리가 메일링을 하고 있다. 1,600 기업에 대해 메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은 300건 했습니다. 300건 했고, 거기 나온 어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난다는 게 우리 메일링을 했기 때문에 메일링을 한 업체에서 굳이 별도로 포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종합지원포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나 똑같거든요.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 1,600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학자들도 있고 학생들, 뭐 다양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핵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메일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을 하는,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많지 않고 또 나와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활용이 되고 좀더 설명회를 많이 개최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컨설팅 추진실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년실업 미스매치 해소에 관해서 지금 일자리발굴단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주 1~2회 기업을 방문하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매치를 시켜주는 그러한 노력들의 일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좀 완전히 아날로그식이다. 그죠? 현장으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자리를 구해서 청년…
아날로그식하고 우리 디지털식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상에 서로 구직․구인 서로 부분을 찾아서 들고 갑니다. 그냥 무작정 가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상으로 받은 내용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수의, 저기 뭐야, 유수가 아니고, 인터넷포탈 중에 이런 잡매칭을 시키는 포탈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구인․구직의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한번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 다 들고 다니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모바일을 다 활용을 하니까 실시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스매칭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추진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관계에 대한 앱 개발을 저희들이 한 4,000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데이터베이스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서 다 구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서로 연계가 된답니다. 거기에 우리 워크넷하고 다른 데가 연동도 되면서 또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 우리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가져도 되는 어떤 좋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서로가 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직 개발 시작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려고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는 좀 가시적인 작업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작업을 갖다 시작을 하셨다니까 참 반가운 소리고, 이왕 시작하셨다면 좀 주위에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미 FTA 활용화 대책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진출 유턴기업 적극 유치 이래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한․미 FTA를 계기로 중국 등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현상 가속화 전망에 따라 수출유망산업 중심으로 적극유치 추진”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래 놨는데 해외진출한 기업 중에 부산을 연고로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 우리 신발, 섬유 그 동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우리 외국인투자 부분이 있고 역외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외, 수도권에서 부산에 올 경우에 우리가 법인세가 2년 100% 감면, 3년 50% 감면, 지방세는 3년 100% 감면, 4년이 50% 감면…
본부장님!
세금감면이 많고요. 입지보조금, 뭐 고용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름대로의 해외 쪽에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갈 때는 이제…
지금 우리 해외진출기업들이 처음 나갈 때에 다른 어떤 해외에서 유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 때문에 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에 다시 유입을 시키려 하면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기업들, 우리 부산을 연고로 한 기업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보존대책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전통시장 중에서 지금 노점이 활성화된 시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그게 무등록시장이라 해서 3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장 중에서,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노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그게 구포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포시장이 노점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꼭 노점만 아니고 점포도 있고 밖에 노점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숫자를…
그걸 한 번, 큰 시장 중에서 구포시장, 기장시장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팔도시장, 수영 팔도시장.
팔도시장,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노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중에서 노점하고 시장번영회, 상인회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시장이 어느 어느 시장이라고 봅니까?
정리된 게 구포시장이 좀, 팔도시장. 왜냐하면 그게 위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마찰이 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통시장 계장님입니까?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장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을 등록을 하셨던데 노점상하고 우리 상인회, 번영회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노점상은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노점상하고 우리 시장번영회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무질서하다. 그 상태에서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이 신청이 되면 제대로 이게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 우리 시에서도 군을 통해 가지고 노점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이 관계를 먼저 우선 정립을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등록할 때 밑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상인회에서 이런 전통시장 관련된 분을 만나면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각종 시설현대화사업, 여러 시책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집행할 때 그 노점상에 있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장시장은 제가 제 지역구가 기장시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금 등록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비해 가지고 노점하고 그리고 상인회, 번영회하고의 유착관계가, 군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뭐든지 그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3개 정도 올리는데 한 개 정도는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지정받기 힘드리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현황에 보면 일자리가 12만 6,000개 창출해 가지고 지원을 해 놨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여기에는 12만 6,000개 중에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빠져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2만 6,000명 중에서.
그게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12만 6,000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정된, 제대로 된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우리 영세서민들의 어떤 생활안정대책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운영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일자리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는 2만 4,000개 정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일자리 12만 6,000개가 우리 부산시 인구의 거의 4%, 3.7% 가까이 육박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최고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건데, 그래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가능한 그리고 안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좋은가.
그래서 아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우리 부산을 갖다 좀, 앞으로 전망을 제대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 유념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400명의 지원사업비가 24억원 되어 있거든요?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해외인턴사원들의 근무가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내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세부적으로 좀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 어떤 수준을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또 그런 어떤 대상이 문제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낫도록…
본부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인턴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열악 이런 부분을 세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지원대책에 김광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시장 현황은 잘 아실, 217개…
아니, 지원현황이 지금, 우리가 그때 예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얼마가 집행됐나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과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은 구․군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이, 작년에 다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추진에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연초고 하다보니까 소액이 집행됐습니다.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지금 전체 8억 8,000, 8억원 정도.
전체 금액 얼마였죠?
18억 중에 8억원 집행이 됐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빨리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주말마다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어떤 곳은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현장을 보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예, 저희가 일단 현황조사는 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기집행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김에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월에 공포가 됐다, 그죠?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구․군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표본안을 내려 줍니까, 어떻습니까?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맡겨 둡니까?
맡겨 두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같은 생활권에 휴일을 달리 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고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 간에 휴일은 같이 적용되어야 된다. 또 쉬는, 밤에 0시부터 8시까지 일 안하는 그것도 같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요. 그래서 구청장 회의 때도 한 번 했고 구청 계장회의, 과장회의, 시민단체회의 쭉 하면서 공동으로 하자고는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지침을 줄 생각입니다. 지침을.
알겠습니다.
표준 조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침을 줘서 그래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료 질의한 것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다 피하고 빠진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쭙고 있고요. 그 지침을 줘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지켜지지 않을 때,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위원님, 이것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어길 경우에 법적인 어떤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길 경우에 그 지역에 타 지역하고 관계에 있어서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하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어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구․군, 16개 구․군에서 같아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준 시안을…
그래서 지침을 저희들이 같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그게 내나 표준 조례안 한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지역경제 영향에서 피해산업대책이 지금 정부, 부산시 해 가지고 구별해 놓으셨다, 그죠? 그런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대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정부나 부산시 여기 안을 보면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대책이고요. 뉴스에서도 항상 제시를 하는 이런 포괄적인 대책인데 이쯤 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시가 가장 결정타를 맞을 산업분야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농수산물 쪽인데, 농수축산물. 지금 저희 농업이나 축산은 저희 시에 아주 미약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수산물은 전국에 저희들이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수산거래 전체.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정부에서 세부적인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시만 해 놨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지방단위에서 별도로 이렇게 돈으로 또 어떤 이런 내용으로는 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저희들은 우선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스스로 가공수출을 더 늘리는데 마침 저희들이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옆에 가공수산단지가 있습니다. 수출가공선진화단지가. 그 돈을 국비를 많이 받아서 마무리가 내년되면 마무리 되는데 거기에 가공수출, 거기에 바로 원양어선이 가지고 온 수산물을 다른 데 가지 않고 바로 거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역수출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 물론 맡은 담당 분은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텐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 확대 추진 검토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50억 4,500만원 잡혀 있다, 그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다, 그죠? 1회 추경에요.
예.
우리가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경우에는 그만큼 타당한 근거와 결과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이만큼 잡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산정한 거죠?
저희들은 이제 어떤 실행을 했을 때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
예, 말씀 가로 막았는데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을 취업시점부터 자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과정과 결과 다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 제도를, 그 시책을 좀더 확대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맡으셔 가지고 의욕도 넘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자자한데요. 이 부분도 항상 지속성 있게 연계시켜서 과정과 결과가 확실히 되게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3월 15일이 되면 한․미 FTA가 발효됩니다. 지금 현재 학계라든지 또 정계라든지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한․미 FTA 중에 ISD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다 ISD에서 제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부산시의 현재 자체법규라든지 이런 게 ISD에 제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 아직도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인데 미국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길 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ISD의 핵심은 투자자가 그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구제신청을 그 투자한 나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어떤 국제기구에 구제신청을 하는 게 ISD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 시에 없는데 기존에 투자한 부분은 관계는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할 때 관계인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가 3,400여개 되는데 그것이 지금 ISD에 저촉이 되는지를 정부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는데 1개만 저촉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받았다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자치법규 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그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지방정부에서, 일단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은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EU FTA나 이런 것보다도 한․미간에 FTA에 ISD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중점을 두는 이유가 앞으로 한번 ISD가 제소되기 시작하면 각 분야에서 전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자체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이게 ISD에 제소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미리 면밀히 전부 파악을 해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FTA의 문제, 기대효과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효가 시작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소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질의를 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팀이 있는지, 또 팀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자체만의 조례가 제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의 좋은 점, 해야 될 그런 점도 따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더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뿐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는 산업의 특성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제소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으로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기대하는, 앞으로 향후 지역경제에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피해사례는 지금 부산시가 아까 0.3%밖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농업분야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농업에 우리 부산시가 특화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특화농업이, 부산시가 지금 특화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는 어느 쪽 농업입니까?
지금 채소류, 화훼류 이쪽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서에 토마토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채소, 화훼류 쪽에 17개 사업에 64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개 사업 311억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효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에는 피해산업 쪽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시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0.3%밖에 셰어를 차지하지 않는 특화농업, 농업분야 이것만 적시해 놨는데 사실은 이 수산물분야에서는 우리가 70%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가공은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가공은 10% 정도밖에, 가공 수출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70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산가공품 개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27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면 전체 10%에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됩니까?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깊이 대응을 못해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수산가공품 개발 지원했을 때 얼마나 환산되겠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국 수산물의 60%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 수산물 가공이 우리가 10%밖에 차지 안하니까 향후 이렇게 27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개발 지원했을 적에 부산시가 가공식품산업에 전국적인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가 피해산업이면서도 앞으로 기대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산업 중에는 농업분야 그 다음에 수산물가공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 FTA가 되면 우리 부산시는 기대적인 그런, 기대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어떤 피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앞으로 또 특히 서비스 관련되는 유통서비스업종에는 또 저희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전통시장 보호조치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미국 쪽에 SSM이라든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을 적에 이게 과연 FTA협정하고 불일치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법 상에 ISD에 제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을 시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을 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SD라는 큰 부분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 현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보존대책 중 일환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구․군별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휴무일 2일은 그러면 월2회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월2회를 하고 지금 일요일 두 번째, 네 번째, 보통 전통시장이 첫째 공휴일, 삼공일, 이래 두 번 보통 노니까 마트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을 휴일하는 것이 시민들 소비에 불편을 좀 작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말일자로 이렇게 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점포가 부산에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36개고 SSM이 88개입니다.
124개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124개의 대형규모의 마트가 휴일날 하루 클로저를 했을 적에 매출의 감소, 매출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된다고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10% 이야기 나왔는데 나중에 조정되어 가지고 한 3%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전에 자기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매출영향은 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2회 이렇게 휴무를 실시했을 적에 124개 대형점포가 매출의 감소분이 월 얼마나 되는지, 그게 또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지금 흡수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파악된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지금.
지금은 사실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예측, 가정 하에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3% 정도 대형마트, 월2회 휴무하고 24시간 영업하던 그걸 8시간 못하게 하고 이래했을 때 한 10% 가까이 봤는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3% 정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라는 숫자가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기들 대형마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주상인들에 대한 피해, 점포 인근 상권 위축 등이 우리 부산에도 많이 해당됩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안에도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마트가 하나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 안에는 소점포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영세한, 아주 영세한 어떤 이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우선 보호의 저희들 손길이 미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표준안이 이미 구․군에 내려갔습니까?
우리 상임위 의견을 듣고 보내려고 아직,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를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을 크게 한 너댓 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무허가시장이라든지 미등록시장 등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올해도 30개 시장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등록시장은 열악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한데,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가 워낙 열악한데 조금만 고쳐도, 지붕 하나 고쳐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큰 환경의 변화를 느끼듯이 그런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갖춘다기는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 닿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 사업을 두세 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인들의 반응이 좋고 이래서 이런 소규모 또는 미등록시장이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시장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가야 될 방향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보셔가지고 좀더 확대하는 정책이 어떻겠느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때 신경 쓰셔서 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큰, 효과가 큰 어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케이드나 대규모로 하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소규모시장 이런 데 어닝으로 해 나가면서 이렇게 환경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깨끗해지면 아무래도 지역소비자들이 찾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대화만, 시설현대화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시장에 맞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과제가 올해 시정의 제1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은 한․미 FTA 부분 그리고 대형유통업 입점에 관한 문제점, 전통시장 활성화 또 PSMC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일자리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안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SSM 같은 대형유통업이 고용창출 부분에서 1명을 고용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서 발생하는 고용손실이 1.6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 대형유통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중소업체들의 제품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동반부실 그리고 아울러 물가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SSM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기존 슈퍼마켓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 이번에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용역 추진을 하잖습니까?
예.
이럴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용 관계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부클럽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한번 이런 물가에 대한 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대형유통업에 매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에서는 2012년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로 지정, 시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및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