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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관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관련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기획재정관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재정관실 현안사항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과 이병진 예산담당관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모집기간이 3월 10일까지였는데 30명 모집에 몇 명이나 지원이 됐었습니까?
예, 현재 53명 지원했습니다.
53명 지원했습니까?
지원자들에 대한 현재 선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공개모집,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5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대표성이라든지 지역별 편중이라든지 구성원의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절차를 해서 더 모집해서 공개모집,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고, 병행해서 구청장, 군수 추천위원 또 전문가, 비영리단체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특정지역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선정될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런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특히 공모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청장, 군수,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한 것도 그런 배려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보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추천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우리 부산에 300개 정도 비영리단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개를 하는 게 상당히 압축된 위원들이기는 한데 우리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1차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재공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재공고를 하실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부족입니까?
공모위원이 30명인데 지금 53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53명에 대해서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분들 갖고는 30명을 뽑아내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좀 미흡하기 때문에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제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런저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 대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고 나면 그 위원들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대강 지금 틀이 갖춰졌는데 이 위원들의 지위에 대한 권한이나 상응하는 대우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일반 위원회와 똑같은 자격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이라는 그런 명예가 있게 되고,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참여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비중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관련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과 시 본청 실․본부․국장님들 제외한 모든 추천받은 사람이나 공개모집된 위원들은 비용이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일어나는 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도출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도출되는 결과의 수치까지 명기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보고된 대로 이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가 달리는 정도인가요?
예, 운영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안까지 아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그런 의견들, 이런 사업들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예산 편성, 시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심의까지는 이 위원회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내지는 증액이 필요하다, 감액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이유가 붙어서 의견서가 올라온다는 설명이시죠?
예, 신규사업, 이런 사업도 신규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물론 시의회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하는 과정과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예산의 감액이나 증액, 아니면 예산이 필요 있다, 없다의 그런 방향하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방향이 만약에 입장이 다르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돌되는 대립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그런 개념의 일종의 기능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권을 부여한 게 보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심의․의결권은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권한을 보면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의결권 자체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회정치를 통해서 참여하는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법으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편성권에 대해서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서울은 아직 구성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미 했던 데, 대전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이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관대립형으로 충분한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기관통합형, 그러니까 편성과 심의․의결권을 한 기관에서 다하는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부족한 정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상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기관대립형을 통해서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상당히 잘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과정에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려고 최대한 하여튼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생각하신다면 까딱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냥 허울 좋은 기구만이 될 수도 있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시의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위와 활동범위, 성격이 분명하게 첫 발을 디딜 때 어떤 권한을 분명히 규명을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위원회하고 시의회 간에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때, 물론 그것을 조정하는 데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되겠지만 처음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숙지를 시켜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방향을 정해 줘야 나중에 대립각이 선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추진일정 중에 시민의견수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텐데 뭐니 뭐니 해도, 물론 70명의 예산위원들이 활발하게 분과별로 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시민의견수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절차가. 의견수렴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나 시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평소에도, 지금 그러면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왔습니까?
금년 것은 지금 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43건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재정관님이 보시기에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수렴하는 그 내용들 보면 상당히 많이 반영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반영은 되는 편입니다.
물론 제도에 의해 가지고 7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제도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아차 잘못 진행이 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의견수렴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수렴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쪽으로 많이 질의를 하고 싶네요.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기하고 지금까지는 수렴된 시민의견들을 시에서 바로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해 주면 시의회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차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절묘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러고 또 시민의견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임기는 만약에 구성이 되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겁니다.
3월부터, 아직까지 그러면 공모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끝이 나지 않았는데 공모를 제외한, 한 서른 명의 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구성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3월부터 연간 임기를 부여하고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다 되면 한꺼번에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위원이 70명이고 5개 분과로 해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별로 있는데 분과위원장은 선임방법이 또는 선임이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까?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그 외에는 전체 호선하도록 해 놨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5개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에 각 실, 지금 소관 실․국이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심의․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를 대신하여 각종 사안 심의․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 소관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항하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것하고 어떤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안하는 사항을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아마 중복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운영위원회 기능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각 분과위원회 간의 의견조정사항을 해야 될 경우에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조정기능은 밑에도 쭉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 그런 게 아마 주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가 무겁기 때문에, 7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집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주면 이게 원만하게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 안 되겠나.
70명이 다 모이는 전체 위원회가 되겠고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성격을 본다면 또 이해가 가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회를 대신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거의 없죠?
대신한다는 것은 분과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전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고 보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관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법정경비 외에는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좀 슬기롭게 시작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지금 53명 지원했다 하셨죠?
예.
그 중에서 여성이, 지금 현재 다 안 됐습니다만 얼마나 들어왔나요? 응모자가.
여성이 20명입니다.
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3명입니다.
장애우도 세 사람 정도 들어왔습니까? 그럼 다문화는요?
예, 2명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구․군에서 추천하는, 1명씩 추천하죠?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별개인데 아직 다 안 들어왔죠? 들어온 데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아직 들어온 데 없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사회봉사 및 기업포상실적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을…
이거는 같은 조건이면 이런 걸 참고 고려하는, 우선권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제 70명이죠? 전체가.
예.
아직 시일이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참여 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 요구증대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조금 늦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늦더라도 참여방법을 세밀하게 구체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효과도 나타나도록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립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협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상생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의 현지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세칙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요?
운영세칙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 위원회에서 이제…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통과는 시키겠지만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제 지금 추가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건데 이 추가공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원들이 이렇게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좀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예산위원회, 위원회의 규모와 수를 좀 줄이는 방법은 고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해 7월 어렵게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