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2월 2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조례안 심사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港灣農水産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沿岸管理審議會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시의원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專門委員이 하는 식으로 시의원을 꼭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에서도 우리 專門委員 말씀대로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해 놓았는데 시(구·군)공무원 아닌 이것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專門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 안 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專門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직 위원중에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계셨고 서기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 지명에 관한 문제는 간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게, 간사가 지명하더라도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당연히 지명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조치를 하여도 저희들 시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위촉직 가운데에서 시의원 참여를 명시하는 문제는 심의회 위원장이 行政副市長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을 지금 저희들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을 시의원님하고 학계, 관련단체 전문가 그 다음에 기타 2명으로 해서 공무원 6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8명으로 해서 지금 14인으로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직 가운데에서 시의원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위촉직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은 당연히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시를 굳이 해 가면서까지 시의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관계를, 규정이나 법규관계를 심의하는 市議會에서 굳이 行政副市長이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의 위원 멤버에, 구성요건에 시의원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그래도 시의원이 참석 안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를 들어서 시의원도 공부를 해서 다른 전문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시의원은 명시되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行政副市長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行政副市長도 바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지금 행정 하다가 보면, 우리 시장님도 보면 모든 게 다 장악되어 있다가 보니까 시장도 어떤 참석 못하면 그 밑의 분이 회의를 관장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부시장이 바쁘다보면, 참석 못하면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도 확실히, 소상히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소심의회가 있는데 위원 15명이고 1년 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 15명이고 1년에 회의를 몇 번을 관장할 수 있느냐, 몇 번을 개최할 예정이냐. 그런데 소심의위원도 15명중에서 거기서 회의하면 되지 소심의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심의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저희들 당연하게 시의원님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명시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 해야 할 시의원이 行政副市長의 통제를 받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상으로는 반드시 시의원이 참여하시도록 한다는 것 제가 약속을 드리고 단 명시적 표현만 유보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심층분석을 요하고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입되는 안건에 대해서 일정 규모정도의 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책임하에 6명의 범위내에서 4명의 직능별⋯ 소심의회를 두어서 위원회의 운영을 돕도록 보조적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이 심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심의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생기겠습니까
심의를, 정기적인 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서면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연안관리에 필요한 사안의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할 안건도 없고 심의할 내용도 없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소위 낭비적인 기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위원장이 안건 심의할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참여를 가지고 지난 1월달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를 좀 넣어줘라, 많이 좀 넣어라. 왜 본위원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나 모든 것을 심의과정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의회의 활동을 더 잘하려고 하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 많이 참여시켜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넣으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번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항만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중요 위원회에서 의원이 참여하는 정족수가 좀 적다 이래가지고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명으로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 열리기 전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폭을 넓히는 것은 저희들이 都市港灣委員會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추천을 받든지 해서 증원이 한 명 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아직 차기 위원회 열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명만요 나는 3명 그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한 명되어 있는 것을 두 명 이상으로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위원 전체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계, 전문가, 공무원 기타 또 관계 업체 이런 데서 참여하는데 시의회에서 2명정도로 보강이 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세 분이나 네 분 참여하는 것은 전체 위원수 안배 차원에서도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들을 우려가 있고 해서 한 2명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대략 어느 부서의 분들을⋯
공무원들은 담당국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또 관련 국장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정책 같으면 경제진흥국장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 위원장하고 해당 국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몇 명을 해 달라 그렇게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원위원회, 우리 위원회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모든 문제가 지금 많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모든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2명 가지고는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나도 참석을 못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을 못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안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결했다고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되어 올라 간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만질 수가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의회에 바쁜데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에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나는 해 본다고, 본위원이 해 본다고 전문가를 세 번, 네 번 현장에 데려가가지고 가서 했는데 어느 한 사람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심지어 어느 모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부탁까지 내가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데 어쩔 것이냐 그랬는데 일언반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시의회는 아무렇게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의만 해주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점이 시의회 위상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온 민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요. 그럴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못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안되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또 시의회를 탓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서 본의원은 그것 하는 것이니까 2명으로는 본위원은 적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金委員님 말씀하는 것은, 전향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전체 심의회의 숫자를 1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한 명씩 주로 많이 참여를 시키고 업계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나 학계 대표는, 학계에서도 분야별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항만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항만시설전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야 중에도 전문분야 쪽으로 조금 감안을 해서 몇 분을 참여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한 부서에서는 대표 한 명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의회의 의견이 아주 건설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따로 논의를 통해서, 전체 정족수의 제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참여기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안 좋은 일은 의회에서 도움 받아서 하고 다음에 또 시의회를 그만 두고 나가더라도 그 잘못 된 점을 알면서도 일생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담당 해당 의원은 잘못 된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참말로 뼈 아프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맞으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金正植委員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연안관리심의위원회라면 연안관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운다리가 부산시 전역입니까
예, 연안해역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연안이라고 하면 바닷가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법 내용에서 소개되었습니다마는 연안 하면 육역과 해역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해역이나 연안이나 해양수산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남항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만구역,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해안구역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해양구역이 있는데 연안관리는 시가 관리하느냐 항만청이 관리하느냐,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느냐 그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안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할 기능이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 담당할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연안관리통합계획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일정한 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연안 통합계획의 바탕 아래에서 지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가 시 몫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연안관리를 한다면 어떤 것 어떤 것을 관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연안관리법이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아주 산만하게 연안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상호 조정,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함으로써 연안관리의 위해가 표출되고 해서 이것을 통합조정하는 취지로 연안관리법이 되었는데 이 연안관리법에서는 매립계획이라든지 항계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연안에 관계되는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에⋯
연안을 매립해 놓고, 해양수산부에서 해 놓고 항만청에서 해 놓은 것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립과 관계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연안관리⋯
현재 매립해 놓은 곳도 부산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도방파제 가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지금 어패류시장 우측으로 보면 회센타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송도 가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관리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구역은 정해져 있죠. 시가 관리하는 구역,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구역. 앞으로 연안관리심의라고 하는 것은 구역에 관계 없이, 관리하는 구역에 관계 없이 시가 관리하든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든 간에 그 구역에 관계되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매립을 새로 한다든지 매립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서로 통제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확실한 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그 문제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하면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기존의 체계로 봐서는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부산시가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그 관리의 소위 일원화라고 할까요, 소위 각각 노는⋯
거기 관리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청소가 안되느냐 이것은 부산시가 손 댈 것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어 있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든지 부산시는 부산시에서 하든지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해양수산청 책임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연안이 있고 부산시가 책임하에 관리하는 연안이 구분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이 안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되어온 기존의 체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연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개발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는데요. 行政副市長을 위주로 해 가지고 14명이라고 했는데⋯
14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行政副市長까지 하면 15명이 됩니까
포함해서 14인이 됩니다.
그러면 14명 같으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만 14인이 됩니다.
14명중에서 시의원도 넣으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위원회 참여를 시키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의원을 두 명 넣어줘라 세 명 넣어줘라 해가지고 다음에 이 회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왜 여기에 시의원을 넣었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분명히 조례안에 시의원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시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할 말을 하겠는데 없음으로 해 가지고 위촉 받는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끼었다면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의 구분을 임명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대별합니다. 임명직 위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문가나 업계 이 속에 시의원도 포함됩니다.
외부인사하고 다 해 놓았는데 거기서 14인 중에서 왜 시의원을 넣었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아니, 崔委員! 그것은 상관이 없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시의원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해운대소각장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시의원을 왜 갖다 넣었느냐. 주민협의회인데 시의원을 갖다가 넣었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명시가 되어 있든지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명시를 아까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체계상 오히려 명시를 안하는 것이 시의회의 위상을 살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명시가 안되더라도 위촉직 속에 당연히 시의원은 참여시키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편의상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참여했을 때⋯
명시를 안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의 임명직 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4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5급이상)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소속 3급이상(구·군 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으로 하고, 2호의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를 시의회 의원 3인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로 하며, 조례안 제4조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며, 조례안 제7조의 소심의회 구성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는 제7조로 하고, 제2항에서 서기는 간사가 지명 한다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9조는 제8조로 하고, 조례안 제10조는 제9조로 하고, 심의회 및 소심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심의회에 출석한 시(구·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1조는 제10조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5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甘川港公營水産物都賣市場建設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甘川港公營水産物都賣市場建設推進狀況業務報
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부분은 이 용역을 수행한 세일기술단 책임연구원 임종걸이사로부터 지금까지의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일기술단의 임종걸이사입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기본설계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사업의 개요와 설계되었던 주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8分 슬라이드上映 開始)
(12時 07分 슬라이드上映 終了)
(參 照)
・甘川港公營水産物都賣市場建設基本設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용역회사 임원되시는 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다 매립를 하고 있습디다. 전부다 뻘물인데. 프라스틱공법하면 어떤 공법입니까 간단히.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들 지층 연약층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 위에다가 상당히 안에 있는 물을 빼려고 하면 위에다가 무거운 하중물을 얹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립토를 가져와 가지고 같이 매립을 하고나면 현재 연약지반과 매립토 하고 사이에는 많은 물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물을 위에다 하중을 주게 되면 이 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는데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물만, 흙만 가지고 재하를 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립해야 될 위치에다가 프라스틱보드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이 빨리 빠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극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물을 빠른 시간내에 빼기 위한 공법입니다.
수중부를 박아가지고 물을 펌프로 퍼낸다 이 말인가 보네.
샌드파일 박을 수도 있고 한데 샌드파일이라든가 그전에 페이퍼드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막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량한 것이, 프라스틱보드를 개량해 가지고 만든게 프라스틱보드 드레인공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종말처리장 가고 그 다음에 어패물에서 나온 것은 바로 걸러가지고 바다로 내보낸다는데 거르는 기계는 어떤 것을 씁니까
저희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오수는 사업부지 바로 위에 지금 원양어업 전용부두가 되어 있는 거기까지 하수관로가 현재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쓰는 생활오수는 받아가지고 관로에 연결시킴으로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발생되는 폐수가 수산폐수인데 해수쪽인데 저희들 시스템 공정과정에 다른 시장처럼 할복을 한다든가 가공처리과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산폐수는 거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청소용수나 고기 자체에서 생기는,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같은 일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공법이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처리공법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법이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설계에서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설계는 반영이 되었고 향후 저희들 설계 때 실시설계 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좀더 효과적이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공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을 저희들 설계해서 적정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패류가 양은 없지만 시간이 가면 몇 년 몇 년 가다보면 그 양이 누적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로 바로 직접 내보내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데 생물학적 처리도 우리가 봐서는 물을 깨끗이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느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 건축법상으로 보면 현재 이 지역에 거의 한 100ppm정도 허용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단부에 건설예정인 중앙하수처리장에 방류수질 기준이 COD가 20ppm, SS가 4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서 나온 수산폐수 역시 건축법적으로는 100ppm이지만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과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그렇게 통하도록 되어야 되고 신평 보면 염색소같은데 해 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바다생물과 오염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프라스틱공법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물을 뺐다 그러면 다져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면 완전히 예를 들어서 바위같이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집 지을 때 철근을 넣었다든지 파일을 박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건축물을 얹고자 하는 바닥표면 보다도 연약지반까지가 약 22m에서 25m정도 밑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약지반처리만 해 가지고 상당히 큰 건축물을 얹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에 지질암반까지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축구조물은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실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매립을 해놓아도 그것은 일정적으로 자연침화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허용 침하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도 약 7개월정도의 재하를,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재하를 두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연약지반이라는게 완벽하게 마무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류침하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10㎝ 이내에 잔류침하량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고 또한 그럼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게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나머지 보면 10㎝ 되니까 언발란스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후렉시블(flexible)이라든가 이런 것을 둬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향후 실시설계하는 팀들이 거기에 대한 보다 좋은 대안을 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저희들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신호공단에서 시에서 해가지고 보면 몇 센티미터 원래 계산대로 했는데 몇 센티미터 내가지고 몇 백억을 또 투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기반이 어느 정도 되며 그 다음에 파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감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조금 앞에 계산에 10㎝ 침하 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한다 하는데 만약에 10㎝이상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설계공사를 할 때 잔류침하량이라든가 매립도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서는 잔류침하량이 1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고 공사할 때도 재하기간을 그 이상 둘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천항이 자유항이 되면 동남아에 세계적인 이래 가지고 물류가 들어 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항하는데 지금 내가 며칠전에 보니까 텔레비젼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냉동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일본에 다 가져간답니다. 염가로.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부산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비가 절감되겠느냐 현재보다.
제가 경비적인 측면은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부산시가 도매시장을 빠른 시간내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약 상당히 몇 조원까지에 대한 이득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진행하고 있는 발주부서도 이 사업이 누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점을 한다기 보다도 사업시기하고 누가 얼마나 빨리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동북아 수산시장의 중심기능을 선점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팀도 부지런히 움직였고 사업부서에서도 그 점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착공해 가지고 완공기간까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공을 용역기본설계 준공을 하고 앞으로 향후 남은게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하는 턴키2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턴키2방식을 사업부서에서는 6월말까지 빠른 시간내에 해가지고 6월말까지는 사업체를 선정해야겠다 하는 1차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데 들어가는게 설계공기로, 설계공기라하는 것은 건설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그 공기로 잡았을 때 약 52개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각 시공회사의 건설 노하우나 그 다음 장비를 어떤 것을 쓰느냐 토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시설계 시공팀을 선정을 할 때 그 공사비라든가 공기부분을 당겨가지고 부산시의 사업에 목적을 부합할 수 있는 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하면 기반도 하지만 빨리 해야 되겠고 지금 완공시기가 52개월 하면 약 4년 걸립니다. 4년 조금더 걸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보니까 고기도 들어오는 것이 적다 자꾸 감소된다 이러거든요. 중국에서 값싼 인력을 해가지고 냉동시설을 일본에서 외국인한테 해가지고 수출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싸니까 우리나라 가공업체가 물량이 없고 판매량이 줄어져서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빨리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相健委員 수고 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스틱공법이란게 파일을 박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땅은 죽탕입니다.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는 황토를 붓게 되면⋯
그것은 아니까 프라스틱공법만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공법 자체는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프라스틱보드를 넣습니다.
파일을⋯
파일이 아니고 프라스틱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이런 파일이 아니고 프라스틱보드라는 자체를 밀어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것은 상당히 투수율이라든가 공급율이 높은⋯
그 재질이 뭐에요
프라스틱입니다. 미세한 구멍들이 쭉 뚫혀 있는 그런⋯
구멍을⋯ 그것을 빼내고 파일를 박네요 항타란에.
파일을 박는게 아니고.
항타.
드릴 가지고⋯
그것을 빼낸 후로 항타 박네요
빼내고 나서는 자연 그대로 매립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암반까지 항타를 한다고 안했어요 항타는 무슨 콘크리트 파일을 박습니까
저희들 우선 건물의 크기나 중량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도매장동은 강관파일을 한 개당 800㎜정도 되는 강관파일로 시공설계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냉동창고는 9층 규모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에 걸리는 추가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말뚝이라는 베네토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현장 타설콘크리트 말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있는 주차장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관파일로 폭 한 600㎜정도의 강관파일을 넣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동은 PHC파일 콘크리트파일이죠. 그것 한 500㎜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파일을 설계를 했습니다.
강관파일은요. 염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강관파일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그 수명 자체는 매립을 하고 하면서 부식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초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루기 때문에 강관파일의 수명을 물으시니까 제가 보기에 빨리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염분이 많을텐데 염분속에다 콘크리트파일을 해놓아도 콘크리트파일 안에 전부다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염분이 들어가서 부식이 심할 거고, 또 강관파일은 특수제작을 해야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지지 염분이 많으니까 손실이 많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파트는 아닌데⋯
그 분야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해안매립을 하고 거기에 기초보강공법으로 파일을 박는 경우에는 바닷물에 취약한 것이 쇠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장치를 합니다. 방식장치를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파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설계할 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어요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