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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땅위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나고 나니 훈훈한 봄내음이 따뜻한 봄날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장군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의견청취 대상지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都市計劃淸江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한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은 기장군 청강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변경결정 및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관련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都市計劃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한
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都
市計劃(變更決定)意見聽取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朴鍾大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都市計劃淸江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에관한
計劃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道路)變更決定都
市計劃(變更決定)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사업을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잘 봤습니다마는 공원부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 예로서 토지구획정리 면적 3만 9,800평의 3%에 불과한 1,000여평밖에 없으며 설치 장소도 지구 외곽 기존 임야에 계획하고 있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강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감보율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어린이소공원으로 두 군데 3,9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 규정에 의해 가지고 3% 이상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3,950㎡ 약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원면적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 구획정리사업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늘리면 또 감보율이 늘어나고 지가가 상승되어서 조합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저희市 형편으로서는 늘리면 상당히 본 단지에 효과면이 있겠으나 조합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감보율 증가로 인해서 택지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보더라도 그 솔밭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는 안해도 될 자리에 해놨다 이것입니다. 그 솔밭 아닙니까 솔밭에 자연경관상 안해도 될 자리에 그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 그 솔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위치를 한 게 전체 13만 1,000㎡중에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동선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아마 두 군데 정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변경은 그것은 조합측과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가 공원부지가 3% 법적 그게 아닙니까
예.
여기는 간선도로 접하는 공공용지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4만평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감보율이 45%입니다. 보통 우리 이쪽에 부산근해에 한다 이러면 40% 밖에 안합니다. 40% 내지 42% 이래 하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평수가 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보율이 많으면 우리 지주들이 그 관계에 상당히 많이 뛰는 이런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본 지구 13만 1,000㎡로서 도로율이 지금 25%입니다.
도로율이 25%⋯
도로율이 25%로 올라가고 감보율을 더 늘리고 어린이공원이나 더 면적을 늘리면 감보율이 45% 이상이 되어지면 체비지 가격도 인상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면적도 줄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釜山市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하는 곳이 기장지구 뿐입니다마는 인근 여타 도시에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비교할 때는 한 42%, 43%, 45% 거의가 미만이고 특수한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라든지 특수한 지역에 할 때는 감보율이 50%로 올라갑니다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서 한 45% 이상 올라가면 45% 이상이 되면 부담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포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보거나 이래 보면 거기도 그래 우리가 45%는 채 안됩니다. 44%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는 큰 악산도 아니고 여기 보니 평지의 그것밖에 안보입니다마는 그런 토목공사로 많이 돈이 들어갈 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5% 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이래 드리니까 한 번 그것도 연구 한 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 보면 그것도 우리가 못돼서 우리 일반택지를 공공용지로 바꿔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근본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局長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새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시세가격이 지금 거래가 거의 안되는 그런 상태로서 감보율 45%이고 실제 토지를 갖는 게 55%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는 감보율 45%로 상당히 많은 편으로서 저희들이 안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제 의견으로서는 조합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이 본 안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 관계는 주위에 우리 지주들 그 관계 뭐 좀 여기에 많다든지 이런 관계가 없습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예, 제가 현장에서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만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지주부담도 많고 택지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오래 걸리고 이 사업을 마치자면 앞으로 한 2년 더 걸릴 것 같고 한 10년 넘어 걸리기 때문에 조합의 부담도 많아지고 소유자들도 상당히 고통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으면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디 주민들의 좀 잡음이 그 관계 없느냐 이겁니다.
주민들 잡음은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이쪽을 볼 때 감보율이 이래 많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게 되고 좀 거기 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 일을 빠른시일에 또 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큰 도로가 없고 6m, 8m가 주 그것인데 이런 관계는 우리 여기는 있을 수 없는 소방도로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요새 땅의 시세도 없습니다마는 빠른시일에 이것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행정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거기 갔을 때 자료에 보면 주차장이 790㎡가 증가라고 해놨는데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주차장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차장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죠
예.
그런데 없는데도 사업계획이 되고 허가가 나고 그래 됩니까, 절차가
예, 주차장 관계가 제일 처음 승인하고 고시할 그 당시에는 주차장 규정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면적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에 이 주차장 면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라 이래 놨죠
예.
그럼 이게 신설이면 신설이지 증가라 하는 것은 처음에 있는데다 조금 플러스 되는 게 증가인데 이것 하나도 없는 것을 말이야 무슨 790 해서 생기면 이것은 신설이지 뭘 증가라고 왜 이래 신설을 해놨습니까, 그죠
예, 신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그리고 도로가 866㎡, 280m가 줄어지는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 도로에 면적이 다소 드러난 것은 단독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필지가 합해짐으로 인해가지고 좀 도로면적이 줄어졌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이래 커지니까⋯
예.
그 중간 중간⋯
예, 그 획지가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어진다
예.
866㎡ 같으면 200 한 몇 십평인데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여기에
예, 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금 여기에 혹시 업주측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죠, 여기는
여기에 시공자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조합장은 나왔습니다.
조합장이 왜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 회의 중에 조합장이 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 우리 委員들 회의인데 質疑를 하고 하는데 그 조합에 조합장이 여기에 참석을 한다 하는 것은 사전 동의도 없이 어째서 조합장이 참석을 해요
그 委員長님! 뭣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합장 퇴장하세요. 조합에서 왔는 분이 몇 명입니까
한사람, 두 명 다 퇴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말이죠, 여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참석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물어볼 게 있을 때 필요해서 ‘오십시오.’ 해 주면 자기가 참석할 수 있어도 사전에 말이지 여기 앉아 있다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잘못된 거죠
예, 그것은 그만하고 그 청강리 234번지 제척되는 그 토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이 지분은 구획정리지구에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건물이 있고 또 대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구획정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선행을 할 때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제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局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전체 총회에서 꼭 거론을 해가지고 제척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근에 제가 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에 제척을 요하는 필지가 한 5개 필지를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치 234번지는 현재 진입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지구에는 세 개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한 개의 진입도로, 적은 도로 포함해서 두 개의 진입도로가 진입되는 그런 필지입니다만 첫째는 이 필지를 제척을 할 경우에는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전체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척을 하면 다른 필지에도 상당한 필지의 제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본 지구계획변경, 전체 면적의 감소, 감보율, 토지 환지 등등에 대한 상당한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만 꼭 제척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제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제척을 할 경우에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타부지의 제척요구 등 상당한 지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제척을 할 경우에는 조합전체에 총회를 해서 조합의 의견을 다시 거쳐 가지고 다시 변경신청을 내면 그 변경 절차에 의해서 다시 감보율이라든지 도로의 진입도로 여건 등을 전체 재조정해 가지고 다시 市에 제출해야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날짜가 요구되어지고 절차가 좀 복잡해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에 원이 현재 총회를 거쳐서 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 구획정리 사업은 순조롭게 마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면적 증가 등의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저희들 안건과 같이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획정리 조합 처음 구성시에 이 지주들의 몇 프로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구성이 가능합니까
3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다. 그럼 지금 제척을 요구하는 몇 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동의를 안한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숫자까지는, 그 구체적인 이분들이 동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까지는 서로 확인을,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3분의 1이 동의를 안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강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동의를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척을 해달라고 이래 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동의를 안했든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 가지고 제척을 요구했든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조합측에서 여기 뭐 市에도 공문이 와서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만약 동의를 했으면 동의를 했다가 지금 만약 제척을 해달라고 그러면 조합측에서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고 제척을 꼭 해야 된다고 이 주인이 주장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게 아마 동의가 안된 거죠
이 서류가 제일 처음 승인이 난 게 92년 경남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공개서류까지는 확인을, 죄송합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번 일단 한 번 해 보세요. 개인의 조합측의 의견도 물론 의견이지만 개인이 모여가지고 이 조합이 되는 건데 그 개인의 의견도 局長이 한 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예,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세요.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李璋杰委員님께서 제척부분에 대해서 本委員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局長님 말씀으로는 이 자체가 계획변경결정, 변경결정 및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기 때문에 물론 변경결정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현장에 가 보고 이 도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획정리라 그러면 뭔가 좀 네모 반듯하다든지 현지사정을 고려해서 좀 뭔가 이래 부드러운 면이 보여야 되는데⋯
(參 照)
・機張郡機張邑靑江里一圓位置圖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 보면 이 툭 튀어 나오고 위에 산쪽으로도 툭 튀어 나오고 여기도 툭 튀어나오고 중간에는 들어가고 아주 도시계획을 할 때 경남도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 뭔가 좀 의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局長님께서도 우리 李璋杰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議會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우리 建設住宅局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 올렸을 거라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道에서 옛날에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견청취를 들어 주셔야 되는데 道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아요. 안되신 것 같고⋯
(參 照)
・機張郡機張邑靑江里一圓位置圖
(建設住宅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러면 예를 들어서 局長님 여기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툭 튀어 나온 나온 부분 있죠. 또 여기 또 산쪽에 툭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전체가 토지가 모자라는데 모자란다고 봤을 때 이것을 제척지로 빼버리고 이 안에 산쪽으로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안그러면 반듯하게 이것을 쭉 전체 선으로 해가지고 같이 안의 지구로 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 현재 대지 여건이 뒷 산쪽으로는 아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밑에는 이미 기존 택지가 개발 중에, 개인들이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획이 좀 매끄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존 완전한 나대지라고 하면 도로망이라든지 매끄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한다는 거기 영 취지가 안맞는데. 그러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이 말이죠, 이 위에. 산쪽으로.
뒤에 산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럼 여기 툭 튀어 나온 이것은 아니었습니까 산쪽으로 지금 툭 튀어 나와 있잖아요
전체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튀어나온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위에 그 부분요. 아니 방금 처음에 스친 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입니다.
아, 경계입니까
예.
그래서 위에는 그렇게 하셨네요
예, 쭉 이렇게 경계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저 이 밑으로 말입니다. 밑으로 지금 손 댄 부분 거기는 지주가 원해서 그렇게 넣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전에 李璋杰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92년도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잘못입니다만 이분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좌측에는요, 저 끝에는요 끝에도 각을 져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구가 이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 주 선, 주 선보다는 튀어 나왔잖아요.
밑에 한 블럭⋯
그렇죠, 한 블럭 들어갔죠
예.
그것도 동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것은 나대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전체 기존마을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개발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였고
예.
(參 照)
・機張郡機張邑靑江里一圓位置圖
(建設住宅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토의를 할 요량하고⋯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質疑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기장지역이 지금 현재로는 도시 외곽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심지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百年大計를 본다면 그 주차창 면적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로는 뭐 주위라는 게 도로에도 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멀지 않아 도심지화 된다면 지금 이럴 때 주차장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상당히 나중에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좌측편에 공동주택 짓는 부분은 자체 주차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래 많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전체 우리 개발하는 전체의 주택수 하고 비교했을 때 주차장이 좀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주차장이 거의가 지금 단독주택이고 주차장법에 0.6%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면적이 0.6% 이상일 때 전용주차장면적으로 확보한 게 0.6% 이상은 규정상 맞습니다만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어지면 공동주택 거기에는 그 규정에 맞는 주차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단독주택은 224세대밖에 안됩니다. 224세대고 공동주택이 51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확보한 면적에 단독주택이 224세대면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에도 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확보하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 많은 구획정리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차장부지로 된 게 몇 면 나옵니까 30면 아닙니까
30면 정도 나옵니다.
그래 240세대에 30면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을 하면서 자체 주차장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240세대 주차장 30면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심화된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랄 건데요.
이게 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모자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에 도심지 주거지에 도로가에 차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에 100% 예를 들어서 개인집에 주차장 있다 손치더라도 한 대 댄다고 그러면 보통 요즘 앞으로도 물론 뭐 두 대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또 외지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하다보면 도로가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 30면이라는 것은 240대를 커버하기로는 아주 부족한 거죠.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부지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야 될 줄로 그래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 생각은 필요없다 이 말이죠, 그죠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용지가 많이 나오면 지주들의 또 불만, 또는 지가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아마 이 정도로 확보한 건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는 게 사실 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한 세대에 224세대에 한 세대에 한 면씩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지역의 여건상 감보율이 45%까지 올라간 이 상황에서 더 확보한다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局長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및 법적 소송건은 없습니까
민원은 234번지의 제척요구 사항이 저에게 정식 민원으로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몇 분이 제척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일은 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조합내부사정은 민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더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현장확인 할 때 물론 지적됐습니다마는 식생활개선과 의학의 발전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청강지구에는 경로당 설치계획이 없는데 그 뒤에 계획이 조합측과 한 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현장 다녀온 뒤에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부지만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예는 조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합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부지만 확보하지 건물까지는 짓기에 좀 곤란하겠다 이런 조합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내에 경로당은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지주들 물론 아까적에 局長님 여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주들의 너무 의견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이익과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준공 후에 또 주민생활이 사실상 또 편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區든지 洞이든지 심지어 경로당이 한 동에 3개, 4개씩 있는 곳도 있는데 그 큰 말하자면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자체가 없다 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예 局長님이 조금 조합측과 협의해서 하나 경로당 자체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넣기는 좀 곤란하고 권장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두 개 어린이 소공원 중에서 하나 적절한 규모로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 기증하는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0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市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