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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고 논의되었던 부산 민주공원의 운영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공원운영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시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나 동 기능전환 등 사업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청취하여 이러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 所管 當面懸案事項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釜山民主公園 金在圭館長께서 참석하셨습니다.
施設管理公團 金正燮公園管理部長입니다.
曺永壽民主公園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建設本部에서 安洪濬造景擔當이 참석했습니다.
(幹部人事)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委員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의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지난 1월 임시회시 보고 드린 바 있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當面懸案事項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민주공원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민주공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공단 6명은 관리분야, 기념사업회 5명은 운영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된지 이제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에 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 명정도 더 인원이 충원이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주공원인력배치를 보면 기념사업회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기념사업회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봉기준은 관장의 연봉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인건비는 1인당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기준으로 보아 몇 급, 몇 호봉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민주공원관리위탁운영비 3억 9,100만원에 대해 예산부족으로 예산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분야에 얼마 정도 부족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에 대한 근무인력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분야는 소장을 포함해서 6명 또 운영 분야는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현재 상근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방호를 위해서 청경이 세사람 또 전시실 매·수표 일용 3명 또 광복기념관 소속 1명이 현재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대체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인력이 충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계속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봐서 시설활용도가 아마 높아가는 추세에 따라서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운영사항을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에 대한 임명절차는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또 기념사업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민주공원의 어떤 상징성을 감안해서 재위탁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7일날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민주화운동 개념이 있으면서 또 전문경영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민주공원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입니다마는 우리 김재규관장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현재 김재규관장이 열심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장의 연봉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장의 연봉은 2,779만 8,000원입니다. 월 평균 231만 6,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 바꾸어 대비를 해 본다하면 아마 5급 25호봉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고 또 상여금이 본봉에 100%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총괄이 1,66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한 138만 7,000원으로서 우리 공무원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7급 15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시·교육·학술 3명의 연봉은 1인당 1,767만원정도로서 월 147만 2,000원 연구사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 2000년도 위탁운영으로 3억 9,100만원을 지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또 기념사업회하고 어떻게 이걸 안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동안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입장과 또 기념사업회쪽 입장이 좀 서로 견해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해서 관리운영비로 2억 6,330만 5,000원, 운영사업비로 1억 2,768만 5,000원 이렇게 구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될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라든지 포상금 또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억 1,04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당초 요구한 6,1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658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706만 2,000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 의회때 국비를 운영비로 5억을 받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공원쪽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몇 번 구두로 확인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월급을 준다는 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일단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 집행은 지금 선거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집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 이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아마 선거이후로 집행하는 걸로 아마 방침을 정한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집행은 곤란하고 이것이 선거 끝나고 나서 일단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 이것을 저희 추경에다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비가 부족해서 우리 민주공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기획전시라든지 하는 데는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공백기간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趙良得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민주공원에 따른 5억 예산인데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아침에.
예, 엊그제 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어제 신문에, 24일자. 거기에 보면 국장님하고는 정 반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걸 여기에서 선거 전후로 예산 이야기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부산민주공원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민주공원은 부산시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2년에 걸쳐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설치되어 지난해 1월 25일 부산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그간 3개월 동안 운영해 오면서 민주공원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방문, 시설을 점검해 보고 관리운영상 문제점들을 파악해 본 결과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합니다.
行政管理局長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주공원은 99년 7월 20일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99년 10월 17일 기공식을 갖고 개관을 해 오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후 3개월도 채 안 되는데 보일러 전자빔이 작동이 안 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한 느티나무 등 수목과 초화가 무려 17종에 달해 2,870여본이 고사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금액으로는 대충 환산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발표한 금액입니다마는 3,600만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관후 국장께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현장점검을 하여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만약 원인중 부실공사로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하자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공원관리운영에 있어 현재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운영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맡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에 있어 시설관리공단과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간 서로 협조가 잘 안돼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사용허가신청 예산집행, 대관료감면, 직원 상호간의 알력 등 관련조례규칙위탁 및 재위탁계약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간 계약한 재위탁 계약서 내용상에도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직원 복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어 있고 시설대관사용허가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후절차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위탁자와 재위탁자간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계약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위 몇 가지 문제는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민주공원설치에 대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날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가 지원한 것이 900만원밖에 안 된다. 또 5년간 5억씩 정부 약속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매년 5억이라는 것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선거 이후에, 지금 내부방침은 선거이후에⋯
아니 그 5억부분은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으로 내려오는 걸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등에 전자빔시설, 조경부분의 하자 발생원인,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부분의 하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전자빔 작동불능 등 15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하자보수를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자보수가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 하자보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원내에 심은 樹木과 草花 問題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총 약 180여종에 5만 7,107본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사를 한 수목과 초화가 약 17종에 2,878본 정도로 고사율이 한 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사가 된 원인은 지난해 8월부터 9월달 주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래서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이 소나무 같은 큰 수목을 옮기다보니까 운반하고 또 식재과정에서 뿌리가 좀 다치거나 또 다짐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다짐이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부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식재 장소가 산 정상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이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금년 겨울이 평년보다 좀 추운 날씨가 많아서 이 난대성 수종 그런 수종들이 추위를 견디지를 못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建設本部에서 하자보수내역을 도급자가 국제종합토건입니다만 지난 2월 21일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4월말까지는 보식을 완료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建設本部하고 施設管理公團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또 건설본부 조경담당 한 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민주공원을 서너 차례 방문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 이 문제로 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민주항쟁사업기념회 협회간에 그 협조가 안되고 계획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와 운영부분이 이원화되어 있고 또 이것이 또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화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그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설관리공단과 기념사업회간에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쪽을 불러서 저희들이, 시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예산부족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서로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갈등관계는 개관초기의 어떤 서로가 이해부족에서 생긴 것에서 연유했다고 보고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또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잘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관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館長이 중심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저기 자꾸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돈 들여 가지고 운영을 잘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산을 자꾸 타령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 판에 자꾸 그 저 예산 이야기 예산, 예산 이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지금도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민주공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본위원이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를 봤을 때 자꾸 이야기지 애당초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조건에서 이 운영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20년간 문을 닫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 지금 빚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로 제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부산의 빚이, 본위원은 누차 부산의 빚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빚을 이것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도 이걸 議長하고 제가 따지다가 지금 회의에 들어와 있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이게 당장에 뭐 1,100억이 들어오는데 350억을 기채승인해 달라. 이것 누가 빚,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테즈락 51억 출자금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 사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 부산의 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그 정도 위험한 수위에 있고 사실 부산이 위험한 수위 아닙니까, 지금 3조 빚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런 한 푼 한 푼을 절약해서 가용재원이 이자로 소모되는 지금 부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는 자꾸 여기에서 국장님 타령하지 마세요. 본위원은 그 예산 이야기만 하면 머리가 딱 아파요, 머리가. 이것은 사실 제가 부산 빚을 알고 예산을 보면 시의원으로서 있는 자체가 정말로 안타깝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나무도 우리 건설본부에 조경담당 나와 있죠 그 한 번 서보세요. 거기에 그 조경에⋯
답변대에 나오세요.
거기 좀 나와 보세요. 관등성명 한 번 대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조경담당 안홍준입니다.
예. 그 저 민주공원에 평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잔디.
아, 잔디를 입힐 때에 당초에 흙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밑에 지반이⋯
아니 그래 묻는 것만 이야기해요. 평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가 뭐 밑에 흙이 안 좋아 가지고 비가 오니까 밀리니까 줄떼로 한다 이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답변해요, 답변을. 묻는 것은, 평떼 같으면 평떼답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35% 밖에 인정이, 그것은 65% 인정하고 35%는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저 전체 감사 때 하지만 4월달까지 평떼로 전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잔디조경을 다시 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왜 변경된 도면이 최종 도면 아닙니까
예, 도면은 당초에 제출할 때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변경되기 전 도면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 있어서⋯
뭐 거기에 보면 변경 후 딱 되어 있는데, 변경 후란 것은 최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아무리 급하다 해 가지고 그 추운데 가 가지고 말이지 나무 찾으니까 없잖아요, 도면을 보고. 뭐 시의원 질 잡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위원님한테 도면을 제출할 때 최종변경 되기 전의 도면을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이, 좀 자료를 제출 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잘못 주니까 저는 도면대로 찾는다고 그 추운데 몇 시간동안, 그 어째 그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제출이 잘 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격이 비싸고 이렇는데 이런 나무도 조경도 대나무도 제가 나무를 다 재어 봤잖아요. 그러면 물론 평균적 순으로 적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미흡이다, 이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제는 추워서 안되겠더라고. 5월달에나 좀 시원할 때 저도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하나 하나 헤아릴 테니까 이 조경부분도 관심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결과적으로 업자가 잘못했고 우리 공무원이 이런 의회에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그래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이소.
그리고 이 지금 보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근무직원 복무에 대한 지휘권에 보면 민주공원관리업무 8항에 그 민주공원관리운영위탁계약서 여기에 보면 근무직원복무에 대한 지휘권이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직원복무에 대한 뜻에서 근무직원은 누굴 누굴 말합니까 전부 우리 시설관리공단직원까지 다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서 이것이 우리 조례하고 상반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다 수정조치 하구요, 이 사실 우리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있는데 관장께서 지휘권을 가진다면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병과 보병을 함께 지휘권을 가지게 되면 협조체제를 갖추어야지 한 지휘권이 틀리면 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글쎄요, 뭐 趙委員님 지적에 일부 수긍 가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제가 重言復言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 민주공원기념사업회와 우리 시 또 의회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자율성을 조금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민주기념사업회 측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직원의 어떤 출퇴근이라든지 근무시간외에 저녁에 야간공연을 할 경우에 만일에 저쪽 시설관리공단 쪽 직원들이 만일에 일찍이 퇴근을 한다든지 해서 공연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관장이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 직원들의 복무지휘권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갖추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기, 국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시민단체를 잠시 저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미국의 NGO와 선진국가의 NGO라는 이야기를 자꾸 거듭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진국가에서는 시민단체가 이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민주공원에 그야말로 민주항쟁에 勞苦하셨던 분들 여기에 관장하면 자기 급료를, 받은 급료를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차원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돈, 돈 이야기할 줄 알았으면 우리 부산시내 시민단체 예산 지원금 자료 제가 가져 올 걸 그랬어요. 어느 정도 돈 나간다 하는 것은 아마 국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나가고, 관광 부서에서 나가고, 기획 부서에서 나가고, 이 돈 나가는 이 흘러나가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민주항쟁의 기념에 뜻을 살린다면 끝까지 봉사의 차원에서 가야한다고 이렇게 보죠. 저도 항간에 이야기는 “우리 부산도 5.18사건이 한 번 났으면 이 사람도 형무소 가는 것이 좋겠다. 뭐냐, 한 3년 징역살고 나면 수억이 나오더라.” 이런 전례를 우리 남겨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가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민답게 우리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돈을 아껴야 하느냐,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무슨 어디 시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맡은 임무는 400만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예산을 절감해서 번영하는 부산시를 만든다는 이런 임무가 있는 거지, 무슨 다툰다, 시민단체 와서 데모한다, 싸움한다, 그것은 정의로운 것은 얼마든지 싸움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시민단체가 뭐 “잘한다, 잘못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시가 줏대가 딱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운영해 나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 안 준다 해서 다음에 또 시청에 와서 시장보고 “퇴진하라.” 400만 시민이 선출해 놓은 시장을 갖다가 “퇴진하라.” 하면 또 시장이 돈 좀 주고. 번영로 요금징수소 징수관계 때문에 조례를 늦게 요구를 한 걸 5월 30일날 끝나는 걸 5월 4일날 시의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그걸 시에서 번복했다고 고함 지르니까 또 돈줘 버리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니까 와 달려드니까 온데서 야단해 가지고 또 돈 줘 가지고 조용하고, 돈을 가지고 달래는 이런 부산시 정책은 전부 문을 닫고 오히려 부도내고 국가기관에 환원하는 것이 우리 부산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다같이 우리 생각 한 번 해봅시다, 이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정말로 소신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도 비로소 민주공원에 국비 안 내려와도 그 돈 다른데 쓰는 돈 얼마나 많습니까 기장골프장 기공식 하는 데 그런 돈을 민주공원에 줄 수 있어요. 시의회가 바라고 시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걸 알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줍니다. 같은 부산시민끼리 시민단체하고 시의회하고 왜 수직을 하려고 합니까 수평적으로 가야지. 지금은 민주화시대 아닙니까 시민단체도 떠든다 해 가지고 돈주고 떠들면 전부 시의회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나 시의원 그만두고 市民團體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뭐 하려고 어렵게 선거해 가지고 市議員합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징검다리 역할을 하되 소신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 부탁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근로관계입니다. 우리 공공근로가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발자중에서 재산이 많이 있거나 또 특히 정기소득이 있는 자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기간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시의 재정관계 걱정을 해 준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가 어떤 원칙과 중심을 잡고 이 재정문제를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NGO에 대한 그러한 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曺暘煥委員님께서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일부 좀 모순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연령이라든지 또 세대주 여부라든지 또 여성세대주 여부라든지 또 부양 가족 수 또 이 재산사항을 봅니다. 우선 그 재산세 플러스 종토세를 합산을 해서 전혀 재산세를 안 내는 그런 사람, 또 3만원 이하 내는 사람, 5만원 이하 이래 쭉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해서 가중치를 20에서부터 제로까지 이래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자동차도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여부를 또 가중치를 제로와 5점 이래 가중을 두어서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실업기간이라든지 또 이 사업의 직전단계에 참여를, 사업에 참여를 했느냐 이거. 또 가구소득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단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신청자 접수는 어떤 신청자를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산프로그램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래 투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자격에 보니까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하인 자에게 제한적으로 참여 자격을 부여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60세로 거의 짤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65세라도 건강하신 분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 좀 참여를 시켜주어야 되고 실제 자가용을 1500cc합니다만 자가용을 몰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 참여를 하고 있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실직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가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건씩 정도가, 최고 폭주할 때 10건씩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제가 洞에 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하고 참 사정도 하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오지도 못하겠다 하고 울면서 사정을 합디다. 몇 번 신청을 해도 안 된답니다. 정말 이것이 폐단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아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일선 구·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참여가 많이 배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실제 구·군에 확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사랑부산손님맞이운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2년 손님맞이운동을 보면 3대 분야에 30대 과제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요과제 이 목표설정을 시가 하는지 본부에서 하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많이 목표설정을 해서 과연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네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뭐 그냥 실제 허울만 좋은 우리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손님맞이운동 2002년에 관련된 그런 엑기스를 좀 뽑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만이 이 목표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손님맞이운동은 2002년 아시안게임 3단계로 일단 추진합니다. 아까 30대 과제가 많지 않으냐 그런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30대 과제를 일거에 한 몫에 동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대 과제를 정해 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연장 기초질서 지킨다 하는 것은 실제 그것은 이런 대회가 열릴 경우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하나의 계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30대 과제 중에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초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이 기초질서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중에 담장 헐기가 있습니다. 관공서 담장 헐기, 이 담장을 헐어서 쌈지공원을 만들자. 이러한 그 주요한 그런 사업을 그 중에서도 뽑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또 딴 사업을 다시 또 진행시켜 나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네 사람밖에 안됩니다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시에서는 협조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손님맞이운동이라는 것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주동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중심, 시민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협조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도가 되고 목표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고 또한 우리가 시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직원이 네 명밖에 없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벌써 볼륨은 크게 해 놔놓고 또 시에서 계속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공원관련입니다. 이 민주공원 관련된 위탁계약서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시설공단에서 했던 제10조에 보면 손해배상부분이 나옵니다. “乙은 위탁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乙의 부담과 책임 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10조에 그 위탁관리를 우리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乙 부담과 책임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입니다. 그래서 그 乙의 부담과 책임 하에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공무원재정보증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항쟁기념사업회 관장께서는 재정보증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보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를 아마 그 관장은 이사장 명의로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乙이라는 것이 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대표가 이제 이사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서 부담과 책임 하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曺委員님 지적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걸 한 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관계법령을 따지는 것은 그 사전에 하셔야죠. 사전에 하셔 가지고 취임 전에 그것을 완료하셔 가지고 재정보증을 받고 취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징수관⋯ 쭉 나옵니다만 출납원과 그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및 분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현재 재정보증도 하지도 않고 지금 취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효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모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하에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계약서가 진행이 되어 버렸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이 제반사항에 대한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도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담보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동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떠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거의 헛말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조금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저게 이제 모든 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 받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성실한 주, 관리자의 주업무를 다하지 못 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재정, 관장이 재정 어떤 재정보험에 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은 아마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법을 한 번 들어서 적정한 절차를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하는 委員 있음)
저도 회사를 운영합니다마는 아주 자그마한 회사에서 그 담당상무가 취임을 하게 되면 2,000만원의 재정보증을 서고 들어옵니다. 2,000만원 재정보증 같으면 보험료는 5만원이면 되요, 5만원이면 재정보증이 들어옵니다.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曺委員 저”⋯ 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지금 이래 큰 것을 가지고 하면 또 하나도 안 냈다 하면⋯
그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만 회계직 담당을 맡느냐 안 맡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 당장에 우리 관장은 회계직으로서는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회계직 관계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관장도 그러면 재정보증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관계법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답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 委員長님, 보충질의.
예.
우리 曺暘煥委員에 대한 보충질의 한 번 합니다.
예.
국장님 지금 아직 사단법인쪽으로만 이래 미룰 것이 아니고 재정보증이라든지 우리 시가 부산시공무원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재정보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신원조회도 안 되어 있네요 재정보증도 안 되어 있으면 신원조회도 안 되어 있겠죠.
그냥 법인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 돈 줍니까
글쎄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재위탁문제는 우리 기념사업회에다 재위탁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고 또 관장의 임명권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에서 관장을 선임한다 이렇게 양해가 된 사항이고⋯
자율권 보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이 법인은 적어도 재정보증이라든지 신원증명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3년전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발족 당시에도 임원에 대해서 신원증명을 제출하라 했어요. 그럴 때 신원증명서를 경찰청 신원조회서를 제출하겠다 했어요. 그때 김홍구국장이 했는데 그걸로 제출을 하라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부산시가 출자하는 회사도 재정보증뿐 아니라 신원증명까지 다 내놓으라 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민주공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신원조사도 안 되어 있다 또 재정보증도 안 되어 있다. 그냥 막연하게 법인에서 임명한 직원을 급료를 130몇 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시의 돈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입장료 수입으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예산으로⋯
그렇죠.
시 예산으로 주는데 거기에 재정보증도 없이 신원조회도 없이 그냥 돈 준다는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그분들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자율성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관장선임권을 우리 사단법인에 줬으면 거기에 선임자에 대한 신뢰를 일단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 신뢰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해 보겠습니다. 신뢰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직원중에 우리 부산시가 전체 6명에 대한 신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운영팀 5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 관장까지 전부 6명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관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일단은 선임하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신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운영에 있어 가지고 당시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보면 우리 시나 의회가 돈을 주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돈을 안주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의를 갖고 조회도 안하고 그냥 직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이 아니냐 그 중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그날 민주공원에서 행사있었습니까 관장님.
예.
있었죠
예.
그때 구청에서 돈을 갹출 받은 돈이 있습니까
예.
어느 구청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중구청, 서구청 각기 300만원 하고 동구청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답변이 오래 되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중·서구에 각 300만원
예.
동구에 100만원 700만원이죠
예.
행사비용에 이 700만원을 어떻게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5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던데요
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청하고 중구청에 각기 동구청에다가 그 한거를⋯
다른 데는 갹출한 것 없습니까
예, 다른 데는 갹출할 틈도 없었고⋯
그러면 500만원을 여기에 집행하고 200만원은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낭설입니까
예,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집행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지금 열람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29일날 정책질의장에 오전 9시반에⋯
29일날⋯
그러니까 28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에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지금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집행을 안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말씀은 700만원 다 집행했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700만원 집행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심의를 하죠, 심의. 안 그렇습니까 심의라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의라는 거는. 심의가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민의 신고가 있고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겁니다. 시민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심의가 없어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다 했다해서 자료를 보자 이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장께서 曺暘煥委員 말씀대로 재정보증하고 특히 신원보증을 우리 6명에 대해서 하셔 가지고 본위원 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직답을 드리기 곤란한 것이 사단법인에 대한 우리가 직원들의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신원보증을 받고⋯
법인말고 우리 민주공원에 근무하는 사람
다섯명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
6명이죠
5명입니다.
관장까지 6명 아닙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5명인데 그러니까 그분에 사업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마 외부에서 아웃소싱한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신원증명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일반적으로 회계직 관직일 경우에 재정보증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직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이런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첫째 법에 이게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서로가 양해가 된 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보증을 받고 또 재정보증을 들도록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율성의 측면에서 한 번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중개정조례를 해 가지고 민주공원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이것 삽입하면 됩니까 개정조례하면 됩니까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야 있겠지마는 이런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신의 성실의 차원에서 일단은 한 번 맡겨놔 보고 만일에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라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문제를 예상을 해서 이러한 강한 어떤 제도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어떤 컨트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공적인 직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공기업⋯
그러면 묻겠습니다. 공기업하고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돈 주는데 시의회에서 재정보증을 하라 또 신원조회를 하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다만 시의 입장이⋯
저기에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시가 신원조사를 하라 하는 그런 것은 너무 무리 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가 지급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세금으로 돈을 주는 자에게 재정보증과 신원조사를 하라 하는데 그걸 신의를 가지고 하면 안되죠
하여간 시간 자꾸 가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증과 아울러 신원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의원발의로 조례중개정조례로 해 가지고 명분을 세울테니까.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제반 사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曺暘煥委員이 지금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간단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曺暘煥委員 계속질의 하세요.
지금 제10조 부분은 일단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질 때 책임을 미루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아주 재미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12월 27일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본 계약시행 이전에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내용에 희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또한 지금 시하고 공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하고 공단하고에서의 부칙에도 보면 채권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어째 이런 게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채무가 얼마 정도있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업특별회계라든지 지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민주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것은 분리해서 지금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까지 채권채무를 승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경과조치 조항으로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럼 채권채무도 없는데 뭐하러 이래 넣습니까
글쎄 그걸 꼭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좀 완벽하게 장치를 해 두겠다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돈내놔라 하면 또 줘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건 계약서를 씀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기하신 다음에 채권이 있다라면 차제에 밝히셔 가지고 빨리 채권을 처리를 해야 되고 채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름잡듯이 넣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더구나 계약서에 부산시 시장님 직인이 찍혀 있고 이사장 직인이 찍혀있는 이런 계약서에다가 이런 불필요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문구가 들어 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산시와 공단에서의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수입금조치가 있습니다. “乙은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전액의 매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 지정된 수입금 출납은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항쟁사업회로 넘어가면 아주 이상하게 나옵니다. 제6조 “수입금처리는 乙이 기획공연 등 프로그램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은 乙의 민주공원목적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금은 전액 일반회계에 우리 시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써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상반된 계약서가 또 나타나요. 이건 또 어째 된 겁니까 시하고 공단하고 할 때는 수입금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입금시키기로 해 놔놓고 그런데 공단하고 사업회하고 할 때는 자체적으로 또 다 써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운영을 우리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운영은 우리가 기념사업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크게 줄기를 잡았고 이 대관료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은 일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잡는데 이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입은 운영측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운영측면 즉 기념사업회쪽에서 사업을 우리가 운영수입을 잡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마당에 다시 또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걸 계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사업회쪽에서 계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하고 공단하고 할 때 7조 조항에서 수익금전액이라 했는데 이 내용이 바뀌져야 안 됩니까
당초에 그러면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중 기획 프로그램을 제외한 금액은 입금한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하고 시하고에서의 6조에는 “수입금전액”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고 하위 조항인 민주항쟁과의 계약서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도 지금 우리 曺委員님 지적을 하니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이 전액을 프로그램운영비와 대관수입금을 전액을 다 통칭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그 조항을 수정한다든지 조치는 하겠습니다.
민주항쟁과의 계약서에도 보면 대관료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왜 자꾸 발생이 되는가 하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그러한 숭고한 정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돈이 개입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공원에 회계자문은 두고 있습니까
회계⋯
회계자문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당연히 내년에 선임이 되겠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인회계사는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민주공원건으로 위촉된 분입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 계신 분 입니까
전체 민주공원전체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민주공원에 관련된 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시설공단 전체에서 아마 그것을 관장하는 것 같은데⋯
민주공원⋯
아니 알았어요.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로 삼는 우리가 민주공원에 운영은 기획이나 프로그램운영은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됩니다. 돈이 개입되는 이 수익과 출납에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공원 우리 관장님도 오셨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하신 부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념사업회쪽에도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이게 기념사업회는 도덕성을 확보하는 그런 단체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일단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기념사업회쪽에 믿고 한 번 운영상을 맡겨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자꾸 신뢰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럼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해석인 것 같은데⋯
글쎄 걱정을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점의 지적은 이분들이 회계나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면 문제를 안 삼죠.
알겠습니다.
도덕성과 신의성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숭고한 민주정신을 가지시고 작업하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잘 모릅니다. 업무진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믿고 내주지 말아야죠. 여기서는 계속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민주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이나 직원을 선임을 할 때는 선임요청을 아마할 겁니다. 사단법인측에서. 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은 공무원임용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충 이력서라든지 신원에 대한 요건사항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국장님하시는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격하면, 적격해서 승인을 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믿고 회계문제가 한 번 검토가 돼야 하는 거는 이 비근한 예를 보면 새마을 유아원같은데 그런 데 원장을, 구청장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재정보증을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증서를 넣어가지고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그날부터 그날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이 안되었다고 하면 결국 말하면 임용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신의로서 했다고 하면 이름하나 적어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요즈음은 컴퓨터세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신원조회라든가 모든게 그게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비치해 놔놓고 하면 별로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6월달에 하기로 했다가 좀 연기가, 9월달로 넘어갔는데 뭡니까
지금 현재 동사라든지 그게 좀 스페이스가 넓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신축이 잘된 동은 별문제가 없는데 낙후된 동이 참 많습디다. 옛날에 우리가 속된 말로 오두막살이 같은 그런 동사도 있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현재하고 있으면서 느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5개구에 43개동을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표나게 수범사례라든지 있으면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된 분은 주부님들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시간 여가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하면 찬성하는 쪽이 50%고 반대하는 쪽이 50% 입디다. 가만보니까. 인감증명이나 기타 동네민원을 보러가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면 전산화되고 팩스시대가 되고 하면 집에 앉아 가지고 우리가 인감증명을 뗄 수도 있고 주민등록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오기는 곧 도래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뭡니까 격동기고 과도기라서 그런데 수범사례라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거는 이거다 앞으로는 꼭 추진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기능이 앞으로는 우리 안방으로 쳐들어 올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지금 운영된 지가 한 5개월 남짓 되었기 때문에 각동에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하는 것이 주로 주부들이 여가시간을 활용을 해서 꽃꽂이를 강습을 받는다든지 인터넷방을 만들어서 컴퓨터공부를 한다든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裵委員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모든 컴퓨터화 이런 인터넷시대에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가지고 비능률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래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방향선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저는 크게 주민자치센터는 3대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첫째 하나는 문화기능,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세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이것을 어디든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복지기능입니다.
앞으로 각 주민들의 어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또 중간계층이 몰락하는 이런 어려운 분배구조속에서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장치 이것이 결국 복지측면에서 보호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날 발효가 됩니다마는 이와 결부해서 어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이 복지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센터기능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앞으로 21세기는 두가지 혁명이 있다 인터넷혁명하고 유전자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터넷혁명에 대비한 PC방 그러니까 컴퓨터오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마인드를 주민들한테 확산시켜가는 그런 기능을 자치센터에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복지·정보의 기능 그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방향선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농촌과 그 다음 도시지역 또 빈민촌과 부유층간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일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침이 아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직접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확인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개정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기대에 부응되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까닥 잘못하면 이게 동자치센터가 학원화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고, 되는 우려도 있어요.
예, 무료로⋯
예, 무료강습을 하고 하니까 인근에 학원에 생업이 달려있는 분들도 아우성도 있고⋯
그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아까 曺暘煥委員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재정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 本委員이 볼 때는 시가 잘못 저지르는 일들을 지금 도덕성과 신뢰성 등으로 국장께서는 관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간질시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재정을 취급하는 직장에서는 재정보증인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특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재정지원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굳이 자꾸 시가 잘한 양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과 신용보증조차 되지 않은 관장을 선임한 부분은 시가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거를 사과 발언 한마디 없이 계속 시가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신뢰성문제가 아니냐 요즈음 말입니다. 부자지간에도 돈 문제가 대두가 되면 보증을 꺼리는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 재정지원 해 주는 차원에서까지도 시가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은 자꾸 신뢰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던데 확실한 지금 국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실수를 했다 안했다 이 답변만 좀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추호도 시의회하고 기념사업회간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저한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재정보증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신원보증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임명을 하는 것이냐, 임명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우리가 기념사업회쪽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권을 가지는 기념사업회쪽에서 사람을 뽑았으면 그거로서 우리는 우선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꼭 신원조사를 하고 재정보증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규정을 따져서 그런 규정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선임권을 줘놓고 다시 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간섭하는 양으로 해서 이런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충분히 관계규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국장님, 이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질의한 부분에서 지금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달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선임권에 대해서 과다한 부담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면 너무 좀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물론 좋습니다. 훌륭하고 참신한 분에 대해서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세우기가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하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선임을 추대형식으로 한 분에 대해서 과연 재정보증과 신원보증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재정적인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서 대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질만한 재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뭐 그것이 그렇게 끝없이 따져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 선임권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민주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근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공원기념사업회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명예 또 자율성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과도하게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담스런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선임권을 주자 해서 선임권을 줬으면 그 선임권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 우리 이 다섯 명이 우리는 그러면 보증보험도 들겠다, 재정보험도 들겠다, 또 신원조회도 스스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당신들 재정보험도 드시오.” 또는 “신원조회도 하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또 그것이 어디까지나 문제가 생겨,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한지도 몇 개월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레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부담스런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정사고가 나기 전인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시가 받아놓는 것이 합당한 도리가 아니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답변이 여기 館長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걸 과다한 부담을 준다. 우리가 민주공원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해 놓고도 굳이 재정보증과 신원보증 그런 것들을 꼭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은 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관련법령상에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것들은 일반상식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련규정에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일에 안 받았다면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안 받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받기가 좀 어려운 듯한 자꾸 발언을 자꾸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일반상식입니다.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거랩니다, 거래.
글쎄, 그⋯
예를 들어서 그 민주공원 관리책임자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추진하고, 돈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 사업 자체도 돈이 따라야 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그때 반드시 돈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것 좀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시에서 좀 잘못 오해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는 이런 답변이 있는 것 같으면 쉽게 넘어 가지겠는데 ‘이걸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것은 말이지 신뢰성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하다보면 오늘 이야기가 끝이 안 날 것 같고⋯
저는 책임에 대해서는 추호도 회피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기본자세가 그래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누누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관계법령상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당연히 재정보험과 신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규정에 없는 지금 현실이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민주공원으로 인해서 시와 의회와 시민단체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 결국은 민주공원에, 우리 기념사업회 쪽에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고⋯
아니⋯
그것이 양해가 되어온 사항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믿었고 그 일단은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우리가 이 추이를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관계규정상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아니, 국장님 관련법규를 자꾸 말씀 드리는데 제가 조금 過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의 돈의 거래도 甲과 乙의 거래라는 것은 법적으로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보증을, 거래를 할 때에는 많은 돈이 거래가 될 때에는 보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는. 다만 상식적으로 많은 돈이 거래될 때는 상대가 미심쩍을 때는 반드시 보증인들을 첨부시켜 주면 거래가 잘 형성이 되고 보증인이 없으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더불어서 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하물며 개인간의 거래도 법적으로는 보증제도가 없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官인 우리 부산시가 법적으로 그런 보증인제도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보증제도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발언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에 뭐 이게, 그게 없는데 여하튼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우리 지금 다섯 분이 보증을 들겠다, 또 신원조회를 받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꼭 그걸 보증을 드시오.” 또 “신원조회를 우리가 하겠소.” 하는 것은 좀 무리하게 그 좀 컨트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점은 우리가 한 번 더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위탁받은 우리 기념사업회 측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일단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상식에 속할 수도 있지 않으냐 이렇게 좀 양해를 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가만있어요. 鄭大旭委員님, 지금 말이죠, 국장님, 우리 鄭大旭委員님 하는 말씀은 정말 이것 자율성도 좋고 다 신뢰도 믿는 것도 좋은데 재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데 국장님은 지금 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걸 할라 하니까 못한다 이말 아닙니까
못 한다기 보다도 제가 검토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글쎄 그것은 다음에 鄭大旭委員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앉아서 검토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이 내나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鄭大旭委員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이라 이래하니까 꼭 우리가, 괜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려가 그 애매 모호한 답변 자체가 여기에서 자꾸 재론을 길게 하는 이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관장님과의 어떤 애매 모호한 그런 문구하나를 둬 가지고 관장님과의 어떤 이간질시키는 아주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조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드리겠다면 제가 답변을,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예.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曺暘煥委員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할 때 재위탁 계획서 중에서 제12조 제2항 “사업운영건 보장에서 甲과 乙의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乙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관장이 판단하여 대관 후 사후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의 승인절차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부산시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볼 때는 사전에 계획부터 시행까지 면밀히 추진을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관장이 판단해 사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이렇게 된 부분은 관장의 업무범위를 좀 확대시킨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계약을 좀더 신중히 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부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종적으로 시와 또 의회가 주관하는 우리가 그때 黃修澤副議長님이 주관했습니다만 일단 그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우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을 하면서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고 가능하면 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원칙에서 조금은 지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일부 양보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면 그 배경을 우리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도하게 그걸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그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때 그 분위기가 좀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이런 것이 강조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한 발 좀 양보를 해서 자율성을 좀더 확보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5개월 남짓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사후절차를 이행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지금까지는 한 건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 대상으로 무료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아마 사전허가를 하지 않고 사후에 절차를 이행한 걸로 한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사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여하튼 아마 이런 것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 주로 아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적어도 이제 신청을 하고 또 이 승인절차를 거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그런 시간이 촉박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축소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촉을 많이 단다고 그럴까 싶어서 말하기가 참 두려운데 무료영화 상영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던가요
예, 그 鄭委員님 말씀대로 촉박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처음 시작하다가 보니까 미처 사전에 결정하지 못한 부분을 긴급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질의를 마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초창기에는 목적은 단순 취로성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이 사업이 계속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시행초기에 단계의 어떤 주요사업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세요.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행초기에는 나무 간벌을 한다든지 이런 풀베기를 한다든지 좀 이런 비생산적인 그런 걸 주로 했지요.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반응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연제구에 우리 온천천 그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영도에 또 그 우리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하이킹코스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면 몇 개 사업장에 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작년에는 총 1,865억이 총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1,674억이 집행이 되어서 1만 384개 사업장에 약 한 500만명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몇 개 사업장이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은 많이 지금 줄어졌죠. 작년보다 사업비가 아주 지금 5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2, 3, 4단계를 마무리해야 총 숫자는 확인되리라고 봐집니다.
사업장 숫자가 줄었습니까, 작년도보다
그렇죠. 이게 예산이 많이 한 50%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앞으로 2차 추경 3차 추경 있을 때 얼마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업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1차시기와 올해 1차시기를 보면 거의⋯
그것은 거의⋯
예산적으로도 비슷비슷한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아까 얘기한 건 전체 사업장이고⋯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1단계, 1단계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단계 사업은 아마 ⋯
예.
거의 비슷한 걸로 봐지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서⋯
작년도 1단계 사업장은 437억을 투입을 해서 2,631개 사업장입니다. 그렇고 금년도 1단계 사업장은 2,518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국장께서 계속 들어 왔을 겁니다. 여러 차례 질문인데 공공근로사업자의 참여자중에서 보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조치도 보통 보면 단순한 경고 등에 그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 누차 저희들이 뭐 참 입이 아프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많은 국가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것 너무 시간 보내기 또는 낭비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입이 아프도록 각 구·군에 지시를 해서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고 또 훈계조치를 합니다만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성을 보면 조금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또 그런 정부의 뜻이라든지 우리시나 구의 뜻을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부나 우리시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교육 실시를 해 본⋯
예, 그것은 우리 안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예를 들어서 진구나 북구 같은데 이미 전체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단위사업장별로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작업요령이라든지 또 안전교육 특히 그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이런 것은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반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자격요건의 부족으로 참여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것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변경된 공공근로사업은 한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실업대책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작년, 98년도 사업시행 초기에는 그 사업장을 발굴 못해 가지고 이 사업장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개념이 옳게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에 발굴해 놔놓고 그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그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다던가 안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 참여자가 넘쳐흐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사업은 없고 이제 사업에 거기 보면⋯
아니, 아니 과장님!
예.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 못하는 장소는 없다 했습니까, 분명히
예, 거의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원이 남아돌아요, 남아 돌아가. 어떤 데는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서 어떤 특정 구에는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비법정 보호대상자들이 와글와글한 데도 불구하고 각 구별로의 안배를 해서 예산을 주다가 보니까 어떤 區에는 일이 하고 싶어 가지고 순번이 수백 등 밀려 가지고 못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좀 먹고 살만한 구에는 돈을 내려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해라 해도 할 대상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구도 있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예, 제가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배정 할 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를 가지고, 신청자 수 비율로 따져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신청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순번, B구청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구·군별로 지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공공근로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에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을 너무 많이 발주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발주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사업발주보다는 먹고살기 위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생계유지 대책차원에서 그냥 돈을 주기는 뭐하니까 공공근로사업 명분으로 생계대책요원으로 근로사업 지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소득자, 그 소득이 적은 것 하고요, 실업자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업자와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주, 근본적인 취지는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1, 2번은 생계유지용 아닙니까
실업자 구제, 실업자 긴급구제대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요.
그렇다라면 근본취지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 자체가 옛날부터 무직으로 있다가 지금 취업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취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업자로 된 사람숫자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그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답변밖에 안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1순위가 실업자구제대책차원에서 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분류별로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직업의 실직으로 인해서 취업보다는 직업 없이 계속 있다가 이게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라도 다문 몇 푼이라도 벌어서 생계를 대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 저 취업을 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적은 데는⋯
다른 구들은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제가 3개 구에 샘플로 뽑는 구의 내용을 보면 실직자로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한 부분보다는 무직으로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더 많다는 보고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모르겠다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同僚委員님들께서 민주공원 또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은 질의와 질책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에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참가 총 인원수가 500만명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 500만명 중에 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도포기 한 자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실업대책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한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4만 6,000명 정도 되면 몇 %정도 되죠 이게.
예, 전체 저희들이 한 15만 6,00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15만 6,000명을 선발했는데 4만 6,000명정도 되니까 한 29.6% 정도에⋯
한 30% 정도 되네요
예. 포기자가 나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사업중도 포기로 인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저 사업, 저 뭡니까 근로비를 안 줬습니까
중도포기라면 그 근무한 날까지만⋯
근무한 날까지만
예, 드립니다.
근로비를 주고
예.
그 이후는 안주고
예.
총 1,674억원이죠
99년도에요
예, 작년도.
예, 전체 사업비는 1,865억이 되겠습니다.
1,865억원입니까
예.
이 1,865억원을 예산 집행할 때 1/4분기일 때에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1/4분기
1/4분기에는⋯
437억.
437억.
2/4분기 때
485억.
485억
예.
예, 3/4분기 때에는
3/4분기 때는 338억 정도입니다.
4/4분기 때는
예,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세요.
414억입니다.
414억
414억입니다.
4단계 때는 414억입니다.
14억.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
예.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사업비 그 UIS사업 62억원 빼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사업은 1년에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그래 총 사업비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백⋯
679억
예, 679억입니다.
예, 679억입니다.
예.
이것은 예산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4분기 때는 얼마나 사업 잡혀 있습니까
1/4분기에는 총 사업비에 69% 정도 되겠습니다.
69%
예, 예.
그럼 2/4분기는요
2/4분기는 나머지 금액 남은 게 210억이 되겠습니다.
210억이 되지요
예.
그럼 69% 같으면 469억이네요
예, 469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469억. 1/4분기 때 469억을 쓰게 되면 나머지는 210억이 남습니다.
예, 지금 2/4분기, 예.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 210억.
그걸 나누어보니까 2/4분기 때부터는 한 70억 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4분기 때의 이 469억 거의 70% 되는 이 예산을 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실업률이 저희들이 지금 높고요, 실업률이 지금 계속 11월달부터 실업률이 6.3%, 6.6%, 7.5%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4만 한 5,5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작년도도 이 기간 동안 한 467억 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작년 경우도 상반기에 90%이상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5월달부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이렇게 집행하고 나면 2단계 이후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뭐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단계적으로 조금 축소해 가면서 이 사회안전망 사업 쪽으로 이래 바뀌는 방향으로 좀 정부에서 정책을 조금 전환하고 있는가 이래 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4분기때 실업률하고 그럼 2/4분기, 3/4분기, 4/4분기때 실업률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작년 11월달 작년 4/4분기, 작년 3/4분기 취업률이 몇%였습니까
오히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실업률이 더 올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업률가지고 1/4분기때 근 70%, 69%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1/4분기때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오해가 발생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9년도에 보면 분기별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이. 437억, 485억, 338억 4/4분기때 414억 편성되어 있는데 어째서 2000년도 선거가 있는 이 4월 13일 선거를 생각해서 예측해서 그런지 몰라도 총예산에 69%를 집행한다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같이 분기별로 나누세요. 평균적으로. 그래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884억원이었습니다. 돈이, 당초예산이. 884억하고 이월비하고 합쳐가지고 906억원이었습니다. 그걸가지고 1, 2단계하면 900억이 넘어갑니다. 922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비가 당초에는 442억이었는데 5월달부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게 5월, 7월, 10월, 12월 추가로 내려 온 국비가 959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내려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보면 작년에도 1/4분기, 2/4분기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을 오바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실업률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럼 2000년도 679억원중에 중앙정부에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올해 679억 공공근로사업비중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288억원이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월금도 있죠
또 이월분이 103억하고요. 그 전부가 이월비 그 관계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월된 턱입니다.
그래 어쨌든간에 그러면 679억원중에 288억이 중앙정부지원비고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국비지원이고요. 그 중에서 또 103억원이 288억말고 103억원이 이월비가 국비입니다. 전부다.
국비인줄 알겠는데 작년 1,865억원중에 쓰고 남은 돈이 103억이라면서요
예, 103억.
그 103억이 전체 국비가⋯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679억원중에 288억이 중앙정부지원비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나머지 입니까
시비가 288억원이고요. 그리고 이월비가 103억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상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한 정책상 이렇게 1/4분기때 많이 예산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산을 많이⋯
다 좋은 데 좋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때 이 이상 예산지원이 안되면 과장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어요 왜 책임져야 되느냐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또 실업률이 상반기에 또 실업률이 높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됩니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가능성 보고 해 주지 않겠나, 1/4분기때 전체예산에 69%가 집행된다면 누가 생각해도 오해 합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하지 않겠나⋯
그거는 아닙니다.
일부 아마 우리 고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기우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볼 때 작년 1단계 사업비하고 금년 1단계 사업비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인데 다만 당초에 총 사업비가 884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 되는데 올해는 이것이 총사업비 576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63% 이월비까지 하니까 609억 69%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부 오해가 되는데 앞으로 1/4분기에 제일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실업률이 제일 피크가 될 것 같고 아마 2/4분기, 3/4분기 가면 실업률이 낮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희망은 가능하면 정부에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작년 수준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아마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겠는가 이래 봐서 작년 수준은 되지 않으리라 봐지고 다만 일부 얼마라도 2/4분기, 3/4분기에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예산집행하는데 부산 시민들이 전혀 오해가 없는 정도의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야 하는데 예산이 총 679억원중에 근 69%를 1/4분기에 쓴다. 1/4분기때 분명히 선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 9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분기별로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었는데 굳이 2000년도에 물론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집행했다 그래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 써버리죠. 안 그래요 한 80, 90%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따지고 물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1/4분기때 많이 써지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줄 것이다 이런 기대 좋습니다. 또 그래 되면 좋고 예산 많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데 만일 안 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210억원 가지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때 어떻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실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작년에도 보면 작년도 저희들이 실업률이 1월달에 11.1% 2월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내려 왔는데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이 많이 발굴되지 않다보니까 아주 황당할 정도의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관리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감사실장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마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랜 우여곡절 끝에 민주공원개관하고 또 훌륭한 관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던 지금 정상적으로 또 계약도 되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는 아마 우리 상임위에 첫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걸 우리 국장님께서 잘 전달이 된지 모르지마는 관장님이 이 자리에 잘 그렇게 쉽게 나올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방송 텔레비젼에서 한참 우리 시민단체 또 민주공원쪽에서 개관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기증품, 전시품 이것을 걸어 놓은 것을 한 번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관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증품이나 전시품 이거는 시민들이 시에 기증하면 일단 시에 등록이 되어서 시민의 재산이 됩니다. 그것을 아무 적법한 절차없이 그걸 철거해 간다든지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더라 하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또 수목을 관리하는 건설본부에도 아까 누가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그 추운 데 가서 식재한 수목을 일일이 세어가면서 도면에 있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걸 과거에 처음 하던 그런 도면을 갖다 줬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최근래 걸 갖다 줘야지 그걸 명색이 시의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걸 옛날 걸 갖다 주고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 그건 실수가 보통 실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도 여러분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문제,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하고 레포트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6월달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달로 연기되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내부적으로 공식지침은 안 내려 왔고요. 그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능전환을 한다. 무슨 개념이 바뀔 때는 바꾸자 할 때는 첫째 시민이 편리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민이 편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직원들이 또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범실시했다는데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동사무소직원들도 불편하고 또 구청도 불편하고 이게 다 불편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관행상 시범실시를 한다. 이러면 이게 시범실시는 그러면 잘 아시지만 해 보고 잘못 된 거는 시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범실시 아닙니까 잘 되면 하고 잘 안 되면 이거는 그만 두는 게 시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행은 시범실시하면 무조건 그걸 밀고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잘못 돼도 무조건 한번 했으니까 행정관행상 이것 그냥 밀고 나간다.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동사무소 가니까 이게 제어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오랜 관습상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싶지만 실제 6개월 해 봤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다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하자느냐 적어도 이게 3개월간 늘어진 이유중에도 6개월, 1년을 해 봤는데 늘어진 이유 자체도 이게 확신이 없어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인력을 구로 보내고 업무도 구로 보냈지마는 물어보는 거 전부 동사무소 물어 본다니까 지금 까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통계조사시 구청직원이 직접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해야 될 걸 구청직원이 해야 되고 청소 쓰레기무단방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도 구청에서 나와서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조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동사무소직원들이 보면 딱 안다니까 어디서 위반건축물 생긴다 당장 아는데 아, 이것 단속이 됩니까 지금은. 구청에 또 보고해야 되고 구청에서 사람이 나가야 되고 소규모 주로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원조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 전부다 구청에서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특히 무슨 주로 아까 국장님 말씀 정보화 산업문화복지 이러는데 정보화산업 아잖아요 전부다 자기집에 컴퓨터 다 있습니다. 내가 전에 지적한대로 텔레비젼 큰 것 좋은 것 갔다 놨지만 동사무소에서 일과중에 와서 텔레비젼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 그 왜 갖다 놨습니까 큰 텔레비젼 좋은 것, 일과후에 문 닫아 버리는데.
그리고 이게 요즈음 하는 게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문제도 강사 무료로 하라 한다니까, 한 달, 두 달 무료로 되지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강사에 대한 급료가 없다니까요. 예산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몇 달씩 1년, 2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몇 달하다가 그만 둡니다. 이게. 자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강사 구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 여러 가지 보고도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동에도 가 보고늘 가본다 말이예요. 이 부분은 여러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꽃꽂이 무슨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선거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시정이나 경고 조치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27일까지 무료로 하는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서예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이걸 아마 선관위에 그걸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일까지 답을 준다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이나 내일중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처럼 모아 놨는데 모처럼 모아 가지고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거기간 한 달이나 두 달 안해 보면 이게 다음에 사람 모으기 힘들게 되고 강사 구하기 힘들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문제는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각 구에 한 두 개동을 했으면 이걸 그만 둘 수는 있는데 구 전체로 해 놨는데 사상하고 지금 어디 입니까
수영입니다.
수영이죠
예.
구 전체로 해 놓으니까 이걸 폐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과감하게 이걸 지금 복지센터, 문화관계, 정보관계 이거는 자기집에나 인근에서 다 충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이걸 왜 구태여 하려고 하느냐, 돈 들여서, 지금 동사무소 꾸며 놓기는 잘 꾸며놨습니다. 시범동 이런 데는 돈 많이 들여서. 사람들이 와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인터넷하고 한다고 PC 한 두대 설치해 놨는데 그 이용합니까
애들 와서 장난 삼아 한 두번 두드려 보고 갑니다. 이게. 돈만 들인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꼭 이거를 위에서 시키니까 6월달하려다가 9월달, 9월달 하다 10월달 될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지금 까지 보아온 보고 된 거나 실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은 저는 동일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당초 6월이 9월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 봐지는데 저희들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행자부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늦춰지면서 내용도 당초 계획보다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빨리 마무리를 지우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나면 안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책임지는 말씀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이게 초대부터 말이죠. 책임행정, 책임재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을. 모국장이 5억정도의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었는데 그 국장을 추궁을 하니까 다른 시·도로 전보를 가 버리고 퇴직을 해 버리고 어디 책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야 돼요.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민주시민공원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민주시민공원 개관 할 때 모신부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개관 경비를 1억을 받아 온다. 또 매년 5억씩해 가지고 5년을 준다. 이 기억이 지금 제가 나거든요. 이건 지금 속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5년에 5억이라는 얘기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5년에 5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청와대쪽에 확인을 해 본 결과 5년에 5억이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고 다만 금년도 5억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개관할 때 1억하고 5억씩해 가지고 5년동안 준다고 했습니다.
글쎄 그 5억에 5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직접 신부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들은 개인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은⋯
우리 언론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담당직원은 속기록을 좀 보시고 만약에 5억을 준다 해 가지고 5년동안에 준다고 했으면 국장님이 그 신부를 만나든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예산을 왜 개관하는 것 1억주고 5억을 준다는데 왜 부산시에서 제동을 거느냐, 이러니 저러니 얼마나 국장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걸 꼭 한 가지를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시민공원 뜻은 좋은 데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조경이 말이죠.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이 그 추운 데 가서 재보고 둘러 보고 했는데 아까 국장 답변이 고사목이 말이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안 맞다. 죽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경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뒤에 집행유예로 들어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조경업자를 하고 있다는데 그 30% 몇%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지금 하자보수를 그 업자가 하는 거로⋯
하자보수 조경업자가 책임집니까
4월말까지 하는 걸로⋯
책임지죠
예, 책임지는 걸로⋯
그 조경업자가 문제가 있는 분 아닙니까
명색히 허가를 해 가지고 조경을 하는 분이 그 위에 상당히 높은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해발, 상당한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그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그것도 모르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설계를 근래 걸 안주고 전에 걸 줬다하는데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하겠지마는 고의성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 다시 거론해 가지고 뒤에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했고요. 지금 그걸 도면을 들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옛날 도면을 줘가지고 찾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분명히⋯
예, 그것 해야 됩니다.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탁 민주시민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한 명이 어째 됩니까 그 분이 민주공원 시설관리공단소장으로 되어 있죠
예.
예, 한 분 가 있습니다.
그럼 재수탁기관에 민주항쟁기념사업 추천되면 관장입니까
관장입니다.
그럼 소장과 관장의 업무분담은 기초적인 질문인데 이 어떻습니까
수탁자가 甲과 피수탁 乙 아닙니까 乙이 甲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그건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그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것이 지난 번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乙이 甲을 지도하는 것은 지도 감독하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논리도 안 맞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예를 들어서 신원보증 재정보증 안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자율성, 신뢰 믿고 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출납담당자가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보증한 분을 찾으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요, 지금. 그게 중간에 떠 있습니다. 돈이 떠가 있어요. 먹고 가버렸고 뭐 국제 통해 가지고 잡아 집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물론 이분들이 믿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마는 이 문제는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몇 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분들이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했을 때 책임소재, 또 한 가지 국장님 혹시 이거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시민공원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일단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못하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행정력이 먹혀 들어 갑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원활히 서로가⋯
그 묻는 뜻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검토하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시간 주십시오.
예,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답변보다는 5급 심사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文正秀市長 재임때 吳巨敦 지금 企劃管理室長이 당시에 內務局長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심사제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吳巨敦局長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중에서는 오적에 대표선두주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적, 우리 부산공무원을 죽이는 적중에 5명중에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총무과장이 팀장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대다수 6급심사 그러니까 5급 이상된 사람이야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시험 다 되었는데 평생에 다시 5급시험 칠리는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꼭 시행이 되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공원에 묻겠습니다. 박종철동상건립계획을 지난 번에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을 지난 번에 신문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허위보도입니까
지금 거기에 박종철초상화에 내용 해 놔놓고 사인을 받고 있죠, 그거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동상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번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허위보도입니까
그거는 혹시 부산이 아니고 딴 데인 걸로⋯
박종철 부산 말고 어디 광주에서는 할 일이 없을 거고⋯
서울에서도⋯
서울에서 뭐한다고 자기들 파고다 공원에 하겠습니다까 그게 들어서면 경찰도 동상 세워야 되는데 부산은 일절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 옵니다.
물론 중앙정부정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과 과장 답변한다고 곤욕을 치르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서민들한테 실업자한테 득도 많이 안 됐겠습니까마는 아레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한 번 나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인도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도블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한 대여섯명 일하고 25명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상가에서 욕을 막 한다는 겁니다. 저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또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 보니 실제 그렇더라고요. 가니 한 30명 우글거리는데 그 보판 놓는 사람 또 세멘하는 사람 그 몇이 외에는 전부 왔다갔다하고 또 하나 더 과장님 잘해 가지고 지적 해야 되는 거는요. 모래를 갔다 붓는데 왜 하수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종이를 덮든지 뭘 이래 가지고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뜯어낸 아스팔트 그대로, 모래 온 그대로 밑에 하수구 그 위에다 부어 버리니까 하수가 대번에 막힐 것 아닙니까 모래가 거기로 다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반장이 누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누가 젊은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고약하더라고 보니 이래서 이것이래 가지고 되겠냐 하니까 이래 탁 보더니 당신이 뭐냐 이런 식인 모양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이런데 이 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에 분동 안 해 놨습니까 지금 우리 아까 어디 분동을, 아, 적은 동 인구가 적은 데라든지 지형적으로 그래 가지고 통합 된 동 안 있습니까 그게 부산에 좀 많이 있죠
예.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저한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구의원들이 분동을 또 하려고 해요. 그래 왜 분동을 하려고 하냐니까 그냥 있던 동을 합쳐놓으니까 구의원이 두 분이 있다가 한 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선거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그게.
예.
이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질의 하고 하는 거는 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공원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성중학교 신축이전관련청원의 건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청원심사와 교육청소관 당면현황 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鄭征男
〈建設本部〉
土 木 施 設 部 造 景 擔 當
安洪濬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釜山民主公園施設管理事業所
金在圭
金正燮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