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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3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0년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審議官室 所管 2000年度 第1回釜山情報團地開發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먼저 예산편성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 제1회 부산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지금 9.23%의 공모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한다는데 몇 %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9.23%인데. 지금 한 6%나 7%나 이래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차환을 하면⋯
예, 지금 이건 재정관이 주관 증권회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행 자금차입률은 약8.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9.23%가 차이 나는, 우선 표현상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리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추경인데 부산정보단지 소관 채무를 보면은 총채무는 2,3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0억원을 차환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정보단지 채무중 2,000억원은 이자율이 7.9%짜리고 200억원은 7.58%짜리로, 이자부담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올해 국방부와의 계약에 의한 땅값을 또 지방채무로 확보해야 될것인데 올해 발행할 지방채는 얼마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산정보단지개발에 추가로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국방부와의 협의문제와 외자유치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계속하여 사업이 지연되게 될 경우에 이자부담만 지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전체 2,300억원의 지방채를 현재 200억과 2,000억으로 분류를 해서 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200억에 대해서는 7.58이고 2,000억에 대해서는 7.9, 현 은행금리 8.5%보다 낮게 적용되었고 다만, 금회 추경에 올린 100억원이 9.23%라고 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서 차환 조정코자 하는 내역입니다.
다음, 올해 지방채 발행문제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국방부에 갚아야 할 1,006억은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 뜻대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이나 임대 등으로 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방채의 증채문제는 아직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에 현재 57%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우선 사업진행에는 1단계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 안 한다면 앞으로 금년도 그러면 개발의 전망이 없다 이 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빨리 단지를, 정보단지를 개발에 앞서가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2000년 편성예산 기준으로 봐서는 추가 지방채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고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1,006억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방부로부터 분양 받은 범위를 분양내지는 임대 등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전부 다가 외자유치를 전제로 한 어떤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변함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될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지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차입금 현재까지 금리가 9.23%인데 2,400억원을 지금 8.5%를, 차환을 하기 위해서 8.5%짜리를 빌린다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0.73%가 득이다. 그러면 현재의 2,4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며 앞으로 0.73%가 득으로 보는 시점에서 이자가 얼마 만큼 줄어드는지 이자에 대한 숫자적으로, 숫자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委員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자료에 총괄자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체적 개요는 2,400억이지만 그 2,400억 가운데서 그 내역상 각각 구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1,900억이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400억, 그리고 저희 부산정보단지에 100억 이렇게 합산해서 2,400억 기준이 되겠습니다.
2,400억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주관사에 맡겨서 공모채 지방채를 차환하는 총체적 자료는 저는 뽑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내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 그러면 우리⋯
재정관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심의관 소관에 100억에 대한 9.23% 이자 지급과 그 다음에 8.5%에 대한 지급, 그게 0.73%인데 0.73%의 차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지금 매입방법은 증권회사를 하나 주관사를 정해 가지고 올 상반기, 올해 경기 가운데서 이자율이 국고채가 제일 상승될 시점을 적기로 해서 그렇게 국고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금 가사수익률 9.9%로, 9.9%대의 차입금리를 8.5%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자부담 경감이 약 1억 2,500만원 그리고 할인매입 1억 400만원 해서 약 2억 2,900만원의 차액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억에 대해서 약 2억 2,900만원 정도를 차액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9.9%가 왜 또 튀어 나와요
9.9%는 국고채가, 여기 자료를 제가 하나⋯
아니, 지금 연리금 차입금 9.23%에 대한 지방채를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도 100억을 하는데 8.5%짜리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자수익이 이자가 얼마 만큼 줄어지느냐 하는데 또 9.9%라는 이건 어디서 또 근거를 두고 또 이런 얘기가 튀어 나오느냐 이거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가운데 양식이 있는데 월평균 채권수익률 예측을 외환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고채의 예상변동률을, 변동률을 이렇게 추정해 놓고 있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예정을 맡아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여기 서 국고채가 만약에 5월이 국고채가 1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걸 수익률 9.9%대에 이걸 저희들이 사들인다손 치더라도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자부담 경감이 1억 2,500만원과 할인매입 1억 400만원 해서 2억 2,900만원이 차액 이익을 보게 된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 재정관 예비심의때 총체적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제가⋯
예, 朴三碩委員님!
지금 심의관께서는 이 심의관 부서에 대한 예산을 재정관실로 자꾸 예산부서로 넘기는데 이 예산은 바로 심의관 재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뭐 삭감이 되든 증가가 되든 간에. 그러면 심의관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 심의관이 자꾸 재정관한테 넘깁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하더라도 이 심의관 내부에있는 재산에 심의관이 모든 정보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100억에 관한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이자율을 따져도 이 9.몇 % 높습니다. 지금 8.7%에 이것을 매입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제안설명을 했고.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싼 이자로 해서 차환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돈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심의관실 예산은 심의관님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지, 더 싼 이자가 있으면 심의관이 쫓아다녀서 싼 이자를 찾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가만 있으세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 9.23%를 8.5%로 빌려가지고 9.23%를 갚겠다는 뜻에서 이 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심의관 소관에 100억원을 빌려가지고 이자 차액이 0.73%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또 난데 없이 수익률 9.9% 차입금리의 8.5% 3월 매입시. 이건 이제 또 이런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했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아! 국고채는 얼마고 회사채는 얼마다. 해서 국고채가 평균 월별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9.9%다. 9.9%인데 이걸 8.5%로 빌려 가지고 9.5%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설명서를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안만 이렇게 던져 놓고 얘기를 하니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무엇이든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안은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을 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간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審議官室 所管 2000年度 第1回 釜山情報團地開發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0時 44分 繼續開議)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이번 시세감면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 주차장의 경우 우리 부산은 아직도 주차시설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각종 주차장 건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자체판단과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도 아직 도시가스시설이 완전히 건설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보면 다소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투자는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주차장과 도시가스사업자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과 요건, 임대 의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당초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여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삭제되는 만큼 주차장 건설 의욕을 저하시켜서 도심의 주차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심에 교통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위 면수당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3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입니다마는 그럴 때 30면이라 할 때 1면당 면적이 얼마다 하는 이 규정이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계속 지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조례가 감면하고 있는 건 민영, 민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즉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아니한 즉 영업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더 이상 감면규정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국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자는 교통수요 관리측면에는 오히려 도심에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건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주장도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외권에 그러니까 환승권, 역세권 같은 데다가 대형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는 차를 타고 들어오고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가 삭제되면 얼마나 더 증수가 될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약 300억 정도, 301억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00억 정도의 세수가 증수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다가 그만 두면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가 없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확인이 안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총 84억. 아참! 84건에 한 59억 5,000만원 연평균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억 정도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하지 않으니까 20억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또 의무기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요건, 임대 의무기간 등은 임대주택법 제2조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자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 또 고용자 또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또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요하고 있거나 또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때까지는 5세대였는데 이것을 2세대로 완화한 것은 최근에 건설업, 주택 건설업에 대한 경기가 너무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예상 세액과 세수보존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임대주택에 대해서 8억 5,5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계수는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세수보존 대책으로는 비과세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와 공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또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 달라고 그런다든지 또 지역개발세 중에서 저희들이 미처 부과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발전세 같은 것, 그런 것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세제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감면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면 98년과 99년도의 감면 건수와 감면액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의 면세로 인해서 공터가 있고 허름한 집을 다 헐어 가지고 전부 주차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시에 납세의무자들의 반발은, 이것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세금 면세를 받게 안되면, 감면이 안되면 지금 터에 집도 못 짓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기대했었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중·고견도 없고 이게 그간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지지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건축물 부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차원의 주차장 시설까지 시세를 감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그런데 영세 주차장하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좀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세업자들. 물론 큰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몰라도 이 소규모로 공터나 허름한 집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 이번에 다 감면대상에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감면대상으로 해 왔던 것이 이제 민영의 노외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사실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면을 받다가 이제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는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봐서 그것이 결국은 주차요금으로 전가가 되고 하는 약간의 파장은 저희들이 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조정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 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완화할 경우에 예상되는 감면 세액과 이에 대한 지방세수의 보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세대에서 2세대로 요건이 완화되니까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예측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세원 보전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세제개편이라든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 강화 등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李敬鎬委員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로 인한 감면 과세 대상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전위원들에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호위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시세감면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전환으로 재정관께서는 301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민영 노외주차장 사업소는 몇 개나 되고 있고, 민영사업자입니다. 주차장. 몇 개 업소고, 또 주차장이 공공성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면이나 남포동이나 광복동이나 아니면 고지대 동광동이나 가야동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 남부민동 산복도로 부근에는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온통 난리고, 위급한 상황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보도를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 말고도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업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보게 됨으로서 주차장이 많이 생겨났고 또 주차장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주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주차장 업자들의 면세혜택을 과세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로서 얻는 것이 많을 것인지 잃는 것이 많을 것인지, 잃는 것이라고 함은 주민들에게 극심한 주차 고통을 준다는 것인데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과세전환을 유보할 의사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李敬鎬委員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차량과 관련한 교통혼잡 문제는 사실은 논란이 상당히 많은 문제인 것은 우리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차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간의 의견이 너무 다르고 또 교통정책을 하는 분들도 참 백과백견입니다.
지금 이번에 행자부에서 이 민영 주차시설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설명입니다.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도심에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판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곽에 주차공간을 공용으로 대단위로 확보를 하고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도심 교통난 그리고 또 주차난을 완화하는 첩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준칙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의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방향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2,277개소에 4만 1,993면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업하는 저희들은 건수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70건인데, 이것은 연평균으로 나눈 것이 오히려 사업자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3건이었습니다.
몇 건요
123건입니다. 연간.
아니, 노외주차장이요
그렇습니다.
신고된 노외주차장이요 조금 전에 2,277개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면수고요. 면수는⋯
아니, 면수는 4,100⋯
4만 1,993면이고⋯
4만 1,993면이고 업소는, 민영 노외주차장 업소는 2,277개소 아닙니까
예, 2,277개소입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면 건수는 123건에 연간 100억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연 평균입니다.
연 평균
예.
그런데 말이죠. 민영 노외주차장 건수는, 사업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에 의해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2,277개 업소에 주차 면수가 4만 1,993면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별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57건이고 98년도에 140건이고, 99년도에 73건이죠. 73건이라고 해서 301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째서 이게 370업소 밖에 안됩니까 2,277개소인데요.
아니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林委員님께서 97, 98, 99 이렇게 갖고 있는 수치는 지난 3년간의 감면 건수이고요.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노외주차장 2,277개소 그리고 4만여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의 총 통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현재 민영 노외주차장 수가 2,277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99년에 73건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죠
예, 잠깐 우리 세정담당관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관이 답변하세요.
99년도에 73건 외에는 그러면 약 2,200업소는 과세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정관님! 재정관님!
거기 과세대상업소가 아니고 2,277개소는⋯
등록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주차장업소가 등록업소입니다. 등록업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면수에 해당돼야 세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林鍾永委員!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를 참고할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또 윗선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기자실이라든가 다른데 홍보목적으로 내는 자료하고 전부 다 엉터리에요. 이 정도 시세를 감면을 할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자료가 있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매년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시세고.
그래서 매년 2,277건이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이것은 교통관리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알겠어요
예.
어제 받은 자료에요, 내가.
예.
지금 현재 2,277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업소란 말입니다.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한 업소나, 그러면 세정담당관 답변해 봐요.
거기 앉아서 얘기해요, 앉아서.
林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엉터리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예, 전체 2,277개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취득세, 등록세는 새로운 당해 연도에 97년도 새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만 감면이 됩니다. 그래 되고 재산세, 종토세는 區稅인데, 區稅에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자는 설치를 하고 거기서 주차수익 금액을, 구세 조례입니다. 구세 조례에서 주차수익 금액이 연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이나, 이 가액에서 3% 이상을 신고를 안 하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2,277 노외주차장 중에 20대 이상 해당되는 것 중 3% 미만이 되는 것은 신고를 3%미만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가가치세나 이상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많이 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재산세가 97년도 2,277개중에 39개소만 해당이 되고 또 종토세는 97년도는 6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도 전부 2,277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97년도에 97개하고 60 몇 개라고 그랬어요
1,157건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39개소하고 또 종토세가⋯
종토세가 60개 업소입니다.
60개 업소이고⋯
아니, 60억원입니다. 60억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업소를 말을 합니다. 157개의 규정을 면세를 해 준 규정을 얘기해 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15건 새로 설치된 게⋯
취득세가 15건.
거기서 등기한 등록세가 19건, 97년에. 그러면 재산세 감면 받은 것이 39⋯ 그 다음에 재산세가 39개소, 종토세가 69개소입니다.
그래 합하면 몇 건입니까
157건.
157건이란 말이죠
2,277⋯
그러면 앞으로도 99년도 같으면 93개소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계속 면세 받는다 이 말이죠
이제 99년도는, 우리 조례가 2000년도는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99년도 전체 취득세, 등록세 보태서 재산세, 종토세 67억원을 감면으로 해줬는데 이것은 즉 과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과세로 전환이 되는 그 사업소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소가 지금 99년 시점에서 73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게 1월말쯤.
1월말까지가 자기들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서 재산세, 종토세는 토지가액의 공시지가 가액의 3% 이상을 수익금액을 신고를 세무소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면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과세 기준일 현재에 국세청의 자료에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만이 우리 자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5월 1일. 종토세는 6월 1일 현 시점에서.
그러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서 이런 규정을 왜 하나도 표시를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을 왜 표시를 안 했느냐고
이것은 시세조례고. 시세조례는 취득세, 등록세만 관계 있고 구세 조례에서 종토세,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군에 그대로 내려가 구·군 의회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만이라도 그 규정을, 그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규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감면해 주던 것을 과세로 한다. 과세전환을 한다 라는 내용을 표시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97건의 산출근거도 지금 재정관 답변에 의하면 99년도 경우 같으면 97건만 2,277개 업소 중에서 93개만 과세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기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해서⋯
재산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만 다시 과세로 한다.
3%가 미달되기 때문에 기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가 되고 있는 것하고 또 계속 감면해 주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별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종합세, 사업소득세는 區稅인데 이것은 그러면 區에서 條例를 따로 정합니까
따로 정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 조례를 개정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 업소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금년에도 73건밖에 과세를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꼭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9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한 내용에는 우리 재정관실의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보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라고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날 바로 오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자실에다가 돌린 일이 있는데 또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한데 5분 자유발언을 해명할 것 같으면 5분 발언을 한 본인에게 해명을 해야지 기자실이 또 공보실이 부산시청 상위기관입니까 재정관 답변해 주세요.
잠깐 林委員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회의 진행하는 입장에서 재정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의회와 같이 일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금 임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이나 한 가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에 앞서서,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재정관께서 이런 발상을 할 우리 재정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날 저희들도 5분 발언을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평소에 하는 대로 그 발언하시는 당사 위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고 또 우리 위원님이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보도 자료가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척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林委員 발언에 대해서 소신껏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林委員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가 움직였던 일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林委員님께서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알게 된 사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委員님께서 혹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날 회의장에서 위원께서 발언하셨고요. 그 회의장에 우리 세정과장이 저 옆에 와서 앉아서 숫자가 각각 다르게 나간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제가 기획재경위원회로 돌아가시는 林委員님께 따라 가면서 “위원님! 그 숫자는 먼저 숫자는 이런 것이고 뒤에 숫자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간략히 설명을 하면 하나는 A+B였고, 하나는 A+C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林委員님께 드릴 때 소상히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된 것으로 저는 이미 간주를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바 해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이라는 자료가 기자실에 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뒤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 오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래서 이 보고는 필요 없다. 내가 이해가 됐고, 林委員님께도 내가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구두로 이미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가라고 이것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잊었는데 다음 날 위원님께서 좀 불편하신 심기로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전화 중에 담당계장한테 그런 것 내가 다 끝냈는데 또 어디 누구한테 줬느냐 하니까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답하길래 제가 林委員님께 “林委員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뒤에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날 林委員님이 질의를, 발언을 하시고 난 직후에 의회의 보도계장으로부터 우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대해 숫자가 달라졌는지 자료를 나한테 주시오. 보도계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미 회의 끝남과 거의 동시에 보도계장한테 자료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다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자료를 보도계장한테⋯
내가 그날 전화로 가지고 裵局長한테 내가 얼마나 다그쳤습니까 절대 보낸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본인이 만든 일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광역시 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러면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러면 담당자 권한이 그렇게 큽니까 모르고 이런 해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는데요.
이것은 공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해명서를 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명서를 내려면 좀 똑바로 내든지 이 해명서도 순 엉터리예요.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이 달리 표기된데 대하여 세 번째 장에 보면 참고표를 해서 ‘시의 재정상황을 설명시에는 구세의 체납액을 제외한다.’ 이랬습니다.
맞죠 해명서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시 재정 상황을 설명할 때는 구세의 체납액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죠. ‘정리 세액중 913억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예상액을 포함하여 계상한 수치임.’ 여기 시세, 구세라 그랬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세정관 답변해 봐요.
앉아서 얘기 해요, 앉아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 잖아요, 말도.
다음, 그 위에 참고표 보면 체납목표액이 267억, 문제가 된 건 사실 여기서 부터 시작된 건데, 체납목표액이 이게 무슨 뜻이요
체납세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이월액이 2,423억원이⋯
아니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체납목표란 말이 있습니까 체납목표란 말이. 그러면 체납을 시키기 위한,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체납액을 그럼 체납을 시켜 나가는 겁니까
체납액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 체납목표액이지 어째서 징수라는 말이 있소 해명서를 쓰려면 좀 똑바로 써요, 똑바로.
이건 중학생도 이런 표기는 안 해.
자, 林鍾永委員님!
아니에요. 징수목표하고 그 체납세, 나 체납목표액이란 건 세상 처음 들어 봐요.
委員님! 제가⋯
이렇게 엉터리 오자를 만들어 내면서 그것도 위계질서도 없이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에요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마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99년말 현재, 여기 그대로 업무보고서 내가 카피를 해 갖고 왔어요. 지방세가 2,627억이고 세외 수입이 374억입니다. 그런데 체납정리목표액은 267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지방세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체납세를 얘기한 것이지 여기 세정과장이 나에게 갖다준 이 체납세 정리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그러면 ‘체납세 징수목표액 조정 등 의욕적 징수대책 수립을 위해서 당초 237억원에서 917억으로 정리를 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무보고시에 267억이고 그러면 세외수입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체납이 되어도
또 거기다 시정해 온다는 자료에는 세외수입은 빼고 지방세 체납액만 237억원을 913억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 913억 중에서는 결손처분예상액까지 포함을 했는데 왜 보고서에는 그렇게 표시를 안해요 이게 엉터리지 뭐가 엉터리에요 누가 봐도 물어 봐도 913억원은 237억원이나 267억원을 체납액에 비해서 징수계획이 미미하니 좀 확대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뭐에요
오는 서류마다 다 달라.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뭐에요. 답변해 봐요.
자,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님!
답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에 앞서서 林鍾永委員께서⋯
그런데 뭐 해명을 해요 해명이라 할 것 같으면 발언을 한 본위원에게 책임추궁을 하든가,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좋아.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어디 다가 해명서를 낸다 말이에요
공보실이 상위기관이야 재정관 상위기관이에요 거기 가져오라 한다고 가져 가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요!
재정관님! 잠깐 있어 보세요.
우리 회의가 상당히 심란합니다.
林鍾永委員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본인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관에게 경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林鍾永委員님은 이해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林委員님!
예, 좋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요구했듯이 재정관실 업무보고는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이죠. 본위원이 이번 2차 본회의에서 다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구절은 쓰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지적한 사항 이런 것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에요, 과오를 했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의회 제출자료 중’ 시의회에 어떤 자료, ‘정리목표액은 913억으로 표기 했다.’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의사관실이나 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시의회 제출자료라고 말합니다.
이 자료는 朴三碩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 그리고 본인에게 이 체납액 정리에 관한 시정을 요구했던 세 사람에게 밖에 보내 준 일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林委員님! 林委員님!
또 잔꾀나 부리고 말이지 언론플레이나 해 가지고 얄팍하게 빠져 나가려고, 이런 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林鍾永委員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 상임위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낸 보고자료와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林鍾永委員이 결단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5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잘 받아 들여서 시정을 해나가고 의회와 같이 한다는 사고를 가졌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정관께서 답변 도중에 말씀했지만 보도계장한테 자료를 줬다는 것은 바로 보도를 내달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의 발전 또는 우리 의회 전체 또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또 경고하는 것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 재정관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林鍾永委員에게 정중히 사과를 올리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3-03
2 3 대 제 9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3-02
3 3 대 제 9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9
4 3 대 제 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8
5 3 대 제 9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8
6 3 대 제 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8
7 3 대 제 9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8
8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2-28
9 3 대 제 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2-25
10 3 대 제 9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2-25
11 3 대 제 9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2-25
12 3 대 제 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2-24
13 3 대 제 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2-23
14 3 대 제 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2-23
15 3 대 제 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