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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의 여건 하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과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선배 동료위원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확보된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재원과 지방채 발행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7차교육과정 시설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교육현장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교육의 부분을, 기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도 이후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안을 증액 편성하기 위해 예산안을 당면한 교육투자 수요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많은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들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동안 검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 받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사항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과 북부교육청 교육장께서 학술교육정보원중앙협의회 해외연수 및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과 북부교육청 학무국장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정용진 부교육감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5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가족의 남다른 교육적인 신념과 노력은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교육행정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04학년도에도 부산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교육가족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2003학년도 교육기조를 견실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영재교육, 사이버스쿨 운영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및 교사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교육내실화, 범시민적 독서생활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BBS 독서생활화운동의 정착,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원북․원부산(one-Book, one-Busan)운동전개,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작은 실천 큰 보람 3F운동 전개 등 부산교육은 금년에도 교육 전 분야에서 전국 보통교육으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교육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보다 새로운 각오로 더욱 매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 부산이 세계도시 부산, 인재육성중심도시 부산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통교육 희망으로 자리매김 해 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여건개선과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아무쪼록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관한 교육정책과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모든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못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서 합의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72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원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인 3억 4,600만원의 임차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4,556만 4,000원을 증액시켜 총 3억 9,156만 4,000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항목은 일반행정관리의 영역이나 실제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의 지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나쁜 지원의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집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추진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근로자복지법 등에 의한 시행령 등의 법리적 집행능력이 아니라 교원노조 2001단체협약 제31조제1항이라는 모호한 항목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근거가 법률적인 강제사항도 아닌 사업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노조 2001단체협약이 어떠한 사항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이유는 추진근거의 모호함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사무실 임차료를 교육당국에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의 회비를 통해 자체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 받아 활동하게 된다면 어용노조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사무실 위치에 관련한 문제로 굳이 연산동이나 온천동에 위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소적인 문제는 해당 사업장 내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육청 밖에다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차료의 적정성 문제로서 전교조는 3억을 집행하였고 이번에 다시 인상분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교조는 7,000만원 임차료를 집행하였고 이번에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무실이길래 임차료가 총 3억 9,000만원이나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산의 사무실 공실률이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약 10% 이상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화 사무실을 임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정용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신설학교의 새집증후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이나 수리한 집에 입주했을 때 전에 없었던 붉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아토피성 피부염, 심한 두통,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새아파트나 새로 지은 건물 입주자들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신체적인 질병을 겪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갑자기 신설학교가 많이 생긴 수도권 지역의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새집증후군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한편 부산지역 역시 최근 2, 3년간 신설아파트의 건설과 보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신설학교가 증가하면서 새집증후군을 염려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일단 실내공기 환기를 위해 교실 창문을 모두 열게 한다든지 교실마다 참숯을 비치하는 등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학교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새집증후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감의 직무태만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집증후군을 일으키고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와 같은 발암물질은 주로 페인트, 바닥재, 내장재, 접착제 등에 들어 있는데 이런 제품을 쓰지 않고 친환경 건축소재를 쓴다면 새집증후군 증세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축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당 약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새집증후군은 예방될 수 있다고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공사기간과 학교 개교시기를 잘 조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 초․중․고 10개교 352개 학급이 신설되었고, 2003년도에 초․중․고 14개교 453개 학급이 신설되었으며, 2004년도에도 초․중․고 7개교 229개의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초․중․고 3개교 106개 학급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부산시에 신설된 학교 중 새집증후군이 있는 학교의 수와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파악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신설학교 새집증후군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 및 편성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예산도 그러하겠지만 더구나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인가 할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실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미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날 일기 쓰기 행사경비, 중국 상해교육위원회 소속 교사 초청연수비, 전국체육대회 참가 여비, 교육협력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체육고등학교 역도관 이전 예산 등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미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학교육원의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구포도서관의 디지털인쇄기 및 바코드프린터기 구입비, 서부교육청의 문서세단기와 컴퓨터 구입비, 북부교육청의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해운대교육청의 컴퓨터 및 프린터기, 민원실 복사기 및 노트북 구입비 등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필수적인 행정장비는 물품수급계획에 따라 배정 승인 또는 정수책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와 같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북부교육청의 경우 타 교육청과 달리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는데 그 사유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편성기준이 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이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자율정화를 통한 학원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원점검반 수당 및 업무협의회 운영의 경우 시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의 산출기초가 서로 다르고 업무협의회 운영비가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이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통학구역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학구역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부, 서부, 북부교육청에서 서로 다르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서면평가서 우송료도 동부교육청은 3,430통에 384만원으로 한 통당 1,200원이고 서부, 남부, 동래, 해운대교육청은 한 통당 1,51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청사 주차장 확충 공사비 10억원, 청사 뒤편 기존 주차장 주차면 위에 2층 철조 구조물을 설치하여 약 67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면당 약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1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인의 방문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모한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교육개방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 미국 동부에 5개 명문 사립학교가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지구에 학생 2,000명 규모로 초․중․고 과정의 1개교를 설립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교육기관 신설이 허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굳게 닫혀 있던 국내 교육시장도 개방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역시 외국학교가 직접 운영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데 그동안 외국학교는 학교경영으로 남긴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한다는 규제 때문에 국내 진출을 꺼렸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가 첨부되면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허용됨으로써 외국학교의 국내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싱가포르나 태국, 중국은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의 학교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이들 학교는 시설이 뛰어나고 교육수준이 높아 수입국의 교육기관에 충격을 줘 교육의 질 면에서도 선 순환의 경제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산과 비슷한 규모인 홍콩, 싱가포르에는 내국인․외국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가 부산과 비슷한 규모에 각각 2003년 기준으로 57개, 26개가 설치되어 있어 내국인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는 해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당수의 학생이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조건으로 내국인 입학규제를 푼다면 한꺼번에 쏟아질 내국인 자녀 입학과 관련해 새롭게 불어닥칠 사교육 열풍과 국적 없는 교육의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공공성과 국적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학교설립안은 또 다른 사교육특구를 만드는 것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보내기 이전에 2004년 1분기에 해외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돈은 5억 5,100만달러 정도가 되고 2003년도에 비해 34% 증가했고 2002년보다는 1.9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운데도 자녀 유학비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황폐화 된 우리 교육에 자극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13만명에 이르는 교육탈출 행렬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외국학교의 국내진출은 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감의 외국학교에 대한 입장과 현재 교육청의 외국학교 정책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혹시교육청 직원과 교원의 자녀중 외국 유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역할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관련 전문가와 일반 학부모들은 학교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선 학교의 교육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교육당국의 경우 일선학교 교육의 붕괴원인을 사교육의 확대와 교사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당국, 특히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행정체계진단이라는 2004년 2월 6일 공청회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의 연구결과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부산의 교육행정체계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부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연구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체제진단팀이 교육행정체제의 혁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원, 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인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학교에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들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위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단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교원이 61.5%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상위교육행정기관에서 시달되는 지시사항이나 각종 지침이 학교현장과 유린되고 있다고 보는 교원들이 61.7%에 달할 정도로 이들 기관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은 상당히 깊은 편이며 또한 교원들 중 50.9%가 이들 교육행정기관들이 학교현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 교육행정기관의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과 유린된 각종 지시와 지침,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호 불신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기본취지를 해치는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와 학교 현장에 냉소주의를 빚어낼 계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비교적 선진도시인 서울의 경우가 이러할진대 부산의 경우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인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감은 부산교육청 지역교육청에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 교단 위에 군림하고 있는 부산교육청 지역교육청인 상위교육행정기관의 행태와 관행을 현장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갈 의지는 없는지 또한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기획이나 발전적인 정책개발보다는 현상유지적인 관리집행에 치중해 있는 역할 즉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지방교육행정의 모순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감이 생각하는 부산교육청의 기능에 대해 재규정할 노력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우리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번 추경에 질의할 사항은 각급 학교 과학수업에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인문고, 인문고등학교의 수업시간표 계획수립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문고등학교 수업시간 계획에 대한 과학실습 관련 시간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학실습 관련 기자재 예산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문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과학 관련 실습기자재 2003년도 예산․결산현황을 학교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과학실습기자재 인문고등학교 한정합니다. 과학실습기자재의 구입현황, 2004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현황, 2003년도요, 재고현황 현재의 재고현황도 파악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나와있는 10페이지 과학실습교육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에 보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에 과학교구확충예산 1억 7,800 나와있고요. 과학교육진흥에 30억 8,700이 나와있습니다. 과학교실운영에 약 한 1,000만원 정도 여기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도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편성지침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학교 지금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 현장방문을 한 학교현황입니다. 여기 양동중학교의 교사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일여중이 도로 가에 아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다가 이전함으로 인한 공백을 아마 양동중학교로 대체를 하고자 아마 신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교육의 환경여건이 부일여중과 현재 신축계획 중에 있는 추진 중에 있는 양동중학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도 어저께 현장을 보니까 등교를 하려 그러면 등산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학교 가기 힘들다. 또한 약 한 170m의 도로는 너무 급경사다. 이랬을 때 맑은 날씨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동절기에 결빙상태라든지 하절기에 우중 때 장마 때에 학생들 통학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때는 좀 덜하겠지만 퇴교할 때 내려올 때의 안전사고에 대한 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제고등학교의 신축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7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층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또 밑에 지하주차장도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학교선생님을 위한 주차시설 결국 주간에만 활용되고 야간에는 결국 사장되는 사례인데 이것도 활용할 예산의 활용방안 계획은 무엇인지, 결국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인지, 개방을 한다면 유료화로 할 것인지 무료화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백지화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인근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냉․난방시설과 엘리베이터시설에 대해서 향후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강중학교입니다. 해운대구 우2동 1417-1번지에 있는 현재 공사진척중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주위여건이 썩 학교로서 부지로서는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현재 학교가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고가교로서 결국 컨테이너 배후단지 도로입니다. 더불어서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추진하면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런다면 이 도로는 화물차 전용도로라 해도, 가히 화물차 전용도로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데 그 도로와 학교의 교실과 사이에 16m 차이, 16m 차이일 때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 겪어야 하는 소음․공해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센텀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센텀지역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봐서 학교가 필요해서 아마 여기 학교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센텀지역의 아파트는 대형아파트 위주로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는 상당하게 전체의 면적에 몇 프로를 차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아파트의 가구주를 보면 그 대형아파트의 분양가격 대비 금액을 따지면 평균 약 3억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3억 6,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주라면 최소한도로 결혼을 해서 한 20년 내지 22년 정도의 라이프 주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가족구성원은 최소한도로 고등학교 정도가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왜 여기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 철길입니다. 철길 건너서 현재 여러 주택들도 있고 또한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텀지역 보다 건너편, 철길 건너편에 북향 쪽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철길을 넘어서는 통학로의 개설은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간부님 그리고 교육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EBS교육방송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2004년 3월 2일부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영․수 등 세 과목에 대해 사이버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초 학교성적 상위 30%권내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강의는 EBS수능강의가 시작되기 전인 3월 한 달 동안에는 2만 3,425명이 접속하였는데 이것은 부산지역 고3 상위 30%대 학생수가 9,000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위권 학생의 8.4%가 매일 수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단한 교육감의 치적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2003년 말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정보원의 업무 중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제작물 컨텐츠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지적과 같이 부산교육청이 자체제작 공급하고 있는 사이버강의가 지난 4월 1일부터 EBS수능강의가 시작되면서 접속비율이 7%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중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더욱 낙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무료 제작․배부하는 인터넷강의 교재건수도 3~4월에는 1만부이던 것이 5월에는 7,500부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출범 2개월만에 교육청은 본격적인 EBS수능강좌 전에 반짝 인기만을 누리고 용도폐기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EBS수능강좌 학습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능시험을 EBS수능강좌에서 출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스쿨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평가에서도 EBS수능강좌는 전문방송사에서는 만들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스튜디오 하나를 가지고 전문촬영기사도 아닌 제작진이 촬영하고 편집하여 제작한 컨텐츠의 질이 EBS보다 나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강의를 맡은 교사들의 교실수업의 업무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하로 카메라에 쫓기는 꿈을 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감은 사이버스쿨강좌를 폐지하는 것은 어떨지, 다시금 교육감에게 질의하면 EBS강의를 전과목 수강할 경우 하루 일곱시간이나 소요되는데 학교수업 8교시까지 포함하고 어떻게 사이버스쿨을 이용할 것인지 교육감 한 명의 공적을 쌓기 위해 현장 학교교육을 죽이고 교사를 황폐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외면하는 사이버스쿨의 대폭적 개선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방문시, 윤승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센텀초등학교 교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의 단어와 뜻은 정확한 뜻은 본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교육의 첫출발인 초등학교 교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교명에 대해서 재고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초등학교 주변 근거리에 모텔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하고 있는 기부금의 부당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행여 건축업자를 두둔하는 듯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교육의 시스템이 정의사회 구현의 일환의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오니 오해의 소지가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내용 편을 보면 주민부담금에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교실증축을 위한 용도지정기부금 66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성전초등학교에 15억원, 덕양초등학교에 2억원, 덕포초등학교에 2억 5,000만원, 화잠초등학교에 8억원, 온천초등학교 25억원, 광남초등학교에 7억 5,610만원 그리고 해운대초등학교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교실 증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을 기탁 받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보면 시역 내에 지역별로 아파트 신축 및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여실 이상의 교실증축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만도 1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점과 또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인근지역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의 건립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족시설 확충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무리 합당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관련법령에 의할 경우 신축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에는 아파트건립 사업자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용지조성비를 법정률에 의해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교실 증축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첩적인 비용부담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일반 법 원칙이 그러하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아파트건립사업자에 대한 교실증축비 기부금 징수는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징수하려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아파트 건립 세대수와 관련하여 학교별 아파트 건립 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역을 보면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1,630여세대로 제일 많은 화잠초등학교의 경우는 8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부담금 규모 제일 큰 온천초등학교에서는 760세대의 부담금은 무려 2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량적으로 반밖에 안 되는데도 금액상으로는 3배 정도가 많은 등 부과기준에 그 정당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부담액을 책정하였는지 학교별 책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아파트 개발지에 부족학교 시설확충을 위해 법규상 아파트 건립 사업자에게는 용지조성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교실신축비는 당연히 교육재정금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안에서와 같이 사업자에 대해 증축비까지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입주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조성하고 있는 학교교실 증축비를 제도적 개선 입장에서 현행 교육재정에 포함시켜 시행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 이점에 대해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만초등학교 신설에 관련하여 남부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내용에 감만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7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당초 200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학교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도 추경에 65억원을 확보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서도 부지매입비 44억원을 확보하고 시설비 10억원을 계상 하였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은 남구청에서 학교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남구청 측과는 업무협의는 한 적이 있는지 남구청에 확인 결과 올해 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계속 미뤄도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문제가 없는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교육청이 확보해서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입니다. 정용진 부교육감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원 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원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서 교원의 사기진작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육당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교원은 2003년 현재 3만 465명이며 이 중 남자교원은 1만 968명이고 여자교원은 전체교원의 63%인 1만 9,497명으로써 여성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우리나라에서 여존남비가 실현되는 몇 안 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에 1만 3,489명의 교원 중에서 남자교원은 2,650명에 불과하고 여자교원은 1만 839명으로써 8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교원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은 여성교원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교원의 복지가 유․초등교육의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초등교육은 담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 결과 여성교원이 대부분이라서 여성에 대한 복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것이라는 상식을 깨고 어떠한 여성교원도 여성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따른 보건휴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상황입니다. 특히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 20조3항, 근로기준법 59조에 있는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임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기본활동도 못하게끔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학교교단에서는 이 같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원도 공무원이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아야 할 여성이자 어머니이기에 보건휴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여성교원들로 하여금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생리억제책의 복용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OECD국가 이전의 문명의 야만국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선학교의 담임을 제외한 전담교사, 기간제교사 등 여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 여성교원의 보건휴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비와 교육마당21 책자 구입비 삭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비 5,300만원, 교육마당21 책자구입비 3,1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세출예산 안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와 깨끗한 금연환경 생활화 캠페인, 학생 금연․금주 자율지킴이 캠프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임차료, 위탁사업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을 전액 삭감했는데 국고보조금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마당21 책자 발간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작하여 전국의 교육기관에 매월 배포하는 교육전문지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또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지원단 운영 관련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보면 학습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학습운영, 학습지원단은 학습의욕은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직교사들이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지원단이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활동지역과 참여교사 및 학생 수와 운영기관, 지도교과, 수업방법 등 운영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교당 4,725만원의 근거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지원단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할 것인데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며 그 경비는 전적으로 교육청 부담으로만 행해지는지 학생들도 어느 정도 운영경비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도 교사가 거점학교에 가서 보충수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주간 수업일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이동 보충수업으로 인해 정규 교과수업의 결손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습지원단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보면 교육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료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박물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서구청에서 교육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지금 10월에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교육박물관의 단위사업설명서가 빠져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타시․도의 경우 교육박물관을 설치한 시․도가 있는지, 설치할 경우에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부지 확보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사료는 어느 정도인지, 또 주로 어떤 사료를 확보할 계획인지, 또한 소요인력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승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 관련, 교육여건개선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에 의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2004년 사업추진계획 이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이 2003년과 2004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지역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2003년도에 시범운영지역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인지, 결국 말하자면 2004년도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 또 2004년도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하는 부분, 또 실패한 사례나 부진한 사례 중에서 2004년도에 수정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6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에 기관별 사업총괄이 나옵니다. 결국 덕천동 소재에 있는 북구교육청입니다. 여기는 약 9억 9,500만원정도이고, 해운대구는 약 14억 1,200만원정도 됩니다. 왜 해운대교육구청과 북구교육구청간에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본위원은 오히려 북구지역이 낙후되고 교육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예산이 지원이 대폭 되어야 함에도 교육여건이 부산지역 중에서 가장 나은 해운대지역에 대폭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교육감이 해운대구에 산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즉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구에 북구교육구청과 해운대교육구청에 균등하게 1억 5,000만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교육청별로는 이렇게 9억 9,000과 14억간에는 차이가 나는데 자치구에는 왜 균등하게 지원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기관별 사업총괄입니다. 우선 북구교육청사업 중에서 덕성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 4,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특기적성교육 예산에 대해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초등학교 2,340만원에도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양천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3,336만원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여중 특기적성교육 1,350만원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축제 덕성초등학교는 덕성축제, 양덕초등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양천초등학교는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축제, 덕천중학교는 학교축제, 덕천여중은 지역광장축제 이것이 같은 행사인데 인근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종합복지관, 동사무소 같은 기관인데 나름대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말을 바꿔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운대교육청사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송초등학교 특기적성활성화 2,715만원, 송운초등학교 특기적성활성화 1,000만원, 운봉초등학교 특기적성활성화 2,027만 8,000원, 운송중학교 특기적성활성화 720만원, 반송중학교 특기적성활성화 1,650만원, 반송여중 특기적성활성화 1,728만원도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북구교육청사업에서도 말했듯이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축제, 각 학교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기관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조금씩 차이가 아니라 얼추 같습니다. 이 부분도 왜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프로그램은 각자 다른 것인지, 축제에 프로그램과 예산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치료비 이 부분도 각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학생수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90만원도 있고, 약 210만원도 있고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예산액의 상세도도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올해 학교신설에 약 299억 4,1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학교 이전에 약 93억 8,900만원, 학교 현대화 재개발에 118억 2,2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일개 건축비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경사업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이번에 방문한 결과 수목이 울창한 학교도 있었고, 또한 2003년도 11월에 있었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학교 수목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신축 때에 그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경사업비도 신설학교, 학교 이전학교, 현대화 재개발학교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수종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종은 없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차지하고, 전액 수종을 사서 심어야 되는 수종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현황도.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2003학년도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실습 관련과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예․결산과 2004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쪽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많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그래도 양이 좀 많습디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아마 여기에 그 분도, 여성분입니다. 와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위원한테 이번 회기 때 발언 안 하기만 해 봐라 하는 발언을 저한테 전화상에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자 여러 각도로 준비 중인데 각종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위원도 상세하게 검토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차기 안되면 올해에 예결위 때 뿌리를 뽑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한테 항의하신 분. 필히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조금 전에 본위원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련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직접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1월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학교장 요청인사의 현황, 2003년도, 2004년 본위원이 분석결과 시정된 것이 없다. 오히려 요청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유보현황, 학교장에 의한 유보인사현황,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 만큼은 필히 인사권자인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윤승민위원님에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상해에 가고 안 계십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출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교육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정용진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으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대로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부교육감으로서 답변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고 좀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해당 직속기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영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는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은 여자교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3월 중에 단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24일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나 연수 시에 교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휴가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을 해당 여교사 선생님들이 우려 해 가지고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 1월 7일날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보완을 해 가지고 여교원의 보건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해서도 단위학교에서 보결담당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결전담 인력프로를 구축하여 지금 안내하고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 보결전담교사를 총 우리 교육청 23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보결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이를 증가해 가지고 42명, 초등학교 17명, 중등 25명을 지금 현재 배치를 해서 보건휴가의 경우에 보결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회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이버수능강의 시청률이 4월 중에는 EBS수능강의 방영 이후 급감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EBS교육방송 시청에만 1일 7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이버스쿨 강의를 듣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이버스쿨 개선 방안이 있는지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주제학습 서비스는 우리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국어영역 국어, 언어영역입니다. 외국어능력 영어, 수리능력 수학 이 3대 과목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아주 우수교사 7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파견형식으로 해서 연구정보원에 배치를 해 놓고 수업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월 한달 동안은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고 거기에 접속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EBS수능방송이 교육부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교육부에서 추가로 시작함으로 해서 상당한 저희들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시작되면서 중복성 문제가 제기 되었고 운영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현장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모니터 해 가지고 이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이걸 모니터 해 본 결과 EBS수능방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이버스쿨을 폐지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EBS, 지금 방송이 하루에 약 7시간 정도 방영이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전체 다 7시간을 시청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려 가지고 꼭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축약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심화된 내용을 제공해 줌으로서 학생들의 시청부담을 줄어주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개선해 나가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스쿨 서비스의 운영방향은 EBS수능방송 시청을 원하는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하는, 제공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래 가지고 EBS수능방송을 또 요약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학원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는 희망 학생에게 원하는 영역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 설치된 멀티실이나 또는 컴퓨터실 등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 희망자 수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교재를 제작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준 높은 강의 및 문제개발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스쿨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EBS수능방송과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장 제청 선배정 및 전보유예의 실익이 무엇인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학교장 제청 선배정 및 유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 올려야 되는데 교육감님 지금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에 답변 올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학교장 제청 선배정은 인사이동 대상자, 금년이 4년이 되면 인사이동 대상자입니다. 전보대상자인데 전보대상자 중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우리 학교에 교원조직상 예를 들면 국어과가 총 필요한 교원수가 학급수에 따라 다수 차이가 있지만 한 10명이 된다 하면 신규교사가 많고 3학년 수업을 담당할 그런 유능한 중견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견교사가 필요하다 하면 이번에 이동대상자의 선생님 중에 요청을 하면 먼저 배정을 해 주는 이 제도가 선배정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보유예제도는 금년에 인사전보대상이 4년이 되어 가지고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야 될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교원조직상 학생진학지도라든지 필요해 가지고 한해 더 있도록 유예를 요청하는 게 전보유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정 또는 전보유예제도는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학교별 교육력 균형유지 또는 과목별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학교별 교원․교사확보 등으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책임경영제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타 시․도에도 거의 대부분이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다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교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저희들도 평가분석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학교장 제청 선배정 현황을 말씀 올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도 지난해입니다. 총 59명이 선배정 현황으로 해 가지고 전보대상 중에 교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데리고 간 선생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72명입니다. 조금 증가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보유예현황은 초등의 경우는 2003년도에 265명 이번에 인사이동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른 학교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해 가지고 요원으로 한해 더 붙들어 놓은 선생님 숫자입니다. 2004년도에는 280명입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543명 이것은 전체 전보자수의 약 28.9%에 해당됩니다. 2004년도에는 476명해서 전체 전보자수의 약 25.7%로 전년 2003년 대비해 가지고 3.2% 감소된 그런 통계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승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천천히 주십시오. 아, 지금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또 추가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우리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또 한번 짚고 넘어갔던 또 그로 인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당시 인사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은 게 8판에 대한 예도 안 들었습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해서 어떡하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 중등은 다소 줄었습니다만도 초등은 오히려 역으로 늘어난 현상, 결국 말해서 왜 학교장 요청사항이나 학교장 유보사항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이유는 원 설립할 때 이 조례는 우리 법령에 의하지 않고 부산시교육청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내, 부산시내에 근무하는,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교직자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불신과 반목감을 가집니다. 특히 인사전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특히 교직사회가 더욱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합,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합. 보기 좋게 이야기, 세분화하자면 출신교육감의 성향에 출신학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진주교대, 경북교대, 부산교대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직의 인사가 변경이 되고 A학군 말하자면 노른자위 학군에 선생들이 몰려가는 현상, 또한 더불어서 진급에 고과점수 평가하는 그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객관성이 아주 없습니다. 뭐 논문 하나에 0.5점 차이 그러나 인사반영은 결국 0.5점 차이에 인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진급도 되고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몽땅 개혁의 드라이버로서 몸살을 앓고 정치든 경제계든 사회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유독 교육계만큼은 변함 없이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전형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훌륭하시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사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교장 유보 요청사항이나 유보인사에 대해서 조례를 부산시 교육감 자체에서 집행부자체에서 교육위원회에다가 폐기, 조례폐지를 요청할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그 참, 윤승민위원님 그 말씀에 인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아직까지 미흡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많은 의견수렴도 하고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아주 보수적인 집단인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빨리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여론수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선배정제도라든지 전보유예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보는 견해에 따른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신 중에서 과목별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한 다소의 일부는 있는 부분은 인사가 어떻게 만능처럼 100% 충족을 못시키니까 특이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말해서 학교장 재량이라 하는 인사를 자꾸 확대해 간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기보다는 간부 선생님 위주로 또는 학교장에 줄서는 선생 위주로의 인사전횡이 되고 있는 부작용, 이 부작용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교직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가 이 병폐라는 것을 저한테도 민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악습 중에 악습이라고 이것만큼은 이걸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은 교육계가 되어 갈 수 없다 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교직사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해서 부산 교육청들이 교육문제에 타 시․도에 비한다면 열심히 좀 진취적으로 하던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이 내용도 하나하나 챙겨 보면 결국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왕 도태되고 전혀 쓰지 않는 폐기용도를 하고 개혁도 아주 끝난 이제 뇌리에 사라질 즘에 된 그런 정책들이 교육계에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을 백년대계로 보고 또한 더불어서 부산교육계에 이와 같은 혁신적인 계기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2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의 현직의 종사자로서 남을 그럴 의향은 안 계십니까 개혁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정도 왔다면 지금 계시는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설동근 교육감과 부교육감님들 간부에,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 교육의 개혁에 나설 용의는 안 계신지요
저희들도 학생․학부모 교육 공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선이 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에 노력뿐만 아니고 개혁에 하나하나 추진해 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2005년도에는 학교장의 이와 같은 요청 유보인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게끔 사전에 면밀한 인사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요청과 유보사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사전횡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金淸一委員長 朴珠美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있으시면…
예.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3월 2일날 사이버스쿨을 개강했고 EBS는 4월 1일입니다. 한달 차이인데 미리 좀 예견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교육자원부의 방침이 출제를, 수능시험 출제를 EBS에서 하겠다 이래 놓고 난 뒤에는 학생들이 거의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과외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들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됩니다. 처음 목적은 사교육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스쿨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과외가 더 증가되고 많은 학부모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학부모들 등골이 빠진다. 이렇게 많은 말썽이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 지, 이렇게 인기가 없고 잘못 됐으면 빨리 과감히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것 언제까지 미련을 두고 가져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스쿨 주제학습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걸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왔고 교육부 차원에서 사교육비 증감을 위해 가지고 EBS방송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스쿨 운영을 해야 되겠다. 사실상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교육부에서 또 이 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교육부에서 지난 연말경에 이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EBS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우수강사를 모아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견한 게 틀림없이 EBS방송이 되면 거기서 다소 출제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어차피 EBS방송 수능 실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이 다 소화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틈새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부산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EBS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축소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자. 이래서 EBS방송이 나가기 전에 그 교재를 저희들이 EBS방송 측으로부터 입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송내용을 입수를 해 가지고 그 내용하고 우리가 전부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내용을 가미를 해 가지고 RNG로 해서 방송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곱 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인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학생들의 접속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부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리휴가로 인한 여교사 보결전담인력구축이 지금 올해는 42명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교사당 한 200명에서 250명 담당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선 학교 여교원 선생님들이 보건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0여명이 초등 17명, 중등 25명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보건휴가에 의해 가지고 결강, 보강 들어가는 숫자보다는 개인의 연가나 또는 개인의 병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결강 보충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교원들의 건강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많이 좀 관심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백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청룡위원님께서 전교조, 한교조 교원노조사무실 임차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의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조사무실은 해당 사업장 내에 속함이 원칙인데 교육청 내에 두지 않고 현재 연산동, 온천동 등 교육청 밖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산시의 현재 사무실 공수율이 대단히 높은 데도 거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료 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까
먼저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지원의 근거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 단체협약 제31조제1항 시설 및 편의 제공 부분에서 교육청은 임차사무실에 대한 적정한 임차예산을 지원한다고 교사간에 합의함에 따라서 교원노조사무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중에서 교원노조사무실은 교육청 안에 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청사의 경우 청사를 87년 준공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입주하고 그 이후에 각종 기구와 조직의 확대 등으로 현재 교육청의 여러 사무실 여건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보다 자체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저희 교육청 청사 형편상 부득이 하게 외부 사무실 임차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와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교육청 청사 밖의 공간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사무실을 연산동과 온천동에 임차한 이유는 교원노조에서 교통접근성을 이유로 시내 지역별로 노조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한 장소의 사무실로 하되 다만 지하철 등 교통접근성이 좋은 그런 시내인 연산동, 온천동으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노조사무실 임차료가 전교조의 경우에 3억원, 한교조의 경우에 9,000만원 이렇게 거액인데 이 액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액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조사 검토를 해서 저희 교육청 수준에 맞는 교원노조사무실 임차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별 교원노조사무실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는 전교조사무실을 110평을 무상임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교육청밖에 47평을 1억 5,000만원에 그리고 한교조사무실을 115평을 3억에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전교조사무실을 134평에 4억 6,000만원의 임대로, 한교조사무실을 48평에 1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도 전교조사무실을 183평에 2억 4,000만원, 한교조사무실은 48평에 1억 4,000만원을 제공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교조사무실은 244평을 2억에, 한교조사무실은 56평에 1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저희들이 타 시․도의 상황과 교원노조 간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한 임차료로 교원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승민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일반계, 다시 말씀드려서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업시간표 편성기준 그리고 과학수업시수 확보방안, 과학실험기자재 예산편성기준, 2003년도 학교별 과학교육 관련 예산결산현황, 2003년도 학교별 과학기자재 구입 및 재고현황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6페이지에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수업…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답변자료가 서면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한 부를 보내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첨부물하고 같이…
(교육청 직원 자료전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수업시간표는 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 학교단위별로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별, 학급별로 수업시간표가 작성이 됩니다.
과학실험시수 확보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교육활성화 계획과 저희 교육청 장학자료에 의거해서 과학 총 수업시수의 약 25% 이상을 실험시수로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기자재 및 실험실습비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교육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과학교육 관련 예산결산현황은 일반계고등학교 81개교에서 10억 2,139만원이며 금년에는 2003년 대비 2억 1,143만원이 증가한 12억 3,282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명시를 자세히 해 두었습니다.
금년도 과학기자재 구입 및 제고현황은 일반계고등학교 81개교에서 271종 15만 5,854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71억 9,000만원이며 구체적인 학교별 현황은 제출한 자료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6페이지에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2003년도에는 65억 7,974만 2,000원이고 금년에는 56억 5,509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 2,465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학실험보조원 퇴직적립금이 작년에 적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흡연예방교육사업 중 국고보조금 5,37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전한 음주문화와 깨끗한 금연환경 캠페인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은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학교 흡연예방교육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이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지방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와 쾌적한 금연환경생활화 캠페인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 및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주․흡연․약물예방 캠페인 행사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와 저희들이 계획한 이 사업이 그 목적 면에서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일원화해서 별도의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저희들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로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습지원단 운영의 필요성, 운영학교수, 운영예산내역, 학생선발방법, 주간수업일수 및 학습지원단 운영으로 인한 정규 교과수업 결손 여부 등 운영현황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 학습지원단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습지원단은 학습의욕은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하고 열의를 가진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학습지원단이 방과후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지역교육청의 9개 거점학교에서, 서부와 해운대는 2개의 거점학교로 해서 모두 9개의 거점학교가 되겠습니다. 거점학교당 9명의 교사가 60명의 학생, 그래서 총 540명이 되겠습니다. 교사는 총 81명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이 교과를 편성해서 국어, 수학, 영어교과를 2004년 4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으로 해서 주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하루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의 학습지원단 운영예산은 강사수당, 교실사용비, 운영경비, 협의회비 등을 포함해서 30주 기준으로 5,130만원이나 여기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예산 450만원을 제외하면 학습지원단 1개당 4,725만원이 실소요 예산이며 9개 학습지원단 총 예산액 4억 2,52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4주 그러니까 월로 기준을 해서 1만원씩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서 학생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정규교과의 수업결손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교사는 9명이 한 주에 하루 내지 이틀의 수업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 학습지원단은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작년 12월 8일부터 2004년 2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2개의 거점학교에서 거쳤습니다. 거친 후 설문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학생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학부모, 학생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달라는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예산 시기에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영희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박물관 설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육박물관의 설치 필요성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교육박물관이 서구 행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료관과의 차별성, 타 시․도 교육박물관의 사례, 교육박물관의 설치 부지확보 및 자료확보계획, 교육박물관 설치시 소요인력 및 인건비 등 소요예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전시 등의 기능에다가 교육적인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개념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난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나이가 든 세대들에게는 지난 세월 학창시절의 옛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체험학습장소로 교육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제고 및 부산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예정인 교육사료관과의 차별성에 있어서는 2004년 10월 개관 예정인 서구청의 교육사료관은 신설 청소년수련관에 약 200평을 장소로 확보해서 교과서 중심의 교육사료 전시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이 교육박물관은 첫째, 교육행정기관인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자료수집, 규모 및 수집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확보를 한다는 그런 측면, 운영 면에서 단순한 전시 위주의 운영방법을 탈피해서 다양한 교육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 등의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박물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주교육박물관 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 형태에 있어서는 춘천평생교육정보관 및 제주교육박물관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및 공연장 등 평생교육 시설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교육사료관 등을 설치한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사랑관 및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박물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박물관 본연의 기능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준공예정으로 있는 경기도 여주의 세종여주박물관은 6만여평의 부지에 총 공사비 2,500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공영장 등의 평생교육시설과 교육박물관을 갖춘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 설치부지 확보 여부와 자료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박물관의 설치는 단기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방향을 향후 1, 2년간 박물관 설치의 근간이 되는 자료수집에 저희들은 역점을 두고 전용시설 설치여부 그리고 규모는 수집된 사료의 양과 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자료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1995년 이후 퇴직한 교직원 및 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소장자료의 기증을 요청하는 교육감 명의의 협조서한을 발송하는 방안, 시교육청 직속기관의 관리전환 물품 및 폐기자료 등 사료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이관하는 방안, 부산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범시민 대상 홍보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로부터 자료를 기증받는 방안, 약 1,000점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면 사료 기증을 받기 위한 전시회를 1차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자료구입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의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대상 자료는 초․중․고 교과서를 비롯해서 북한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교육관련 도서, 각종 교구라든지 교본 및 앨범, 사진, 고서, 고문서 등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보관처는 저희들이 교육청 관내 학교에 유휴교실을 임시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 설치시에 소요인력 및 인건비 등 소요예산 경비에 있어서는 교육박물관 설치시에 소요인력은 박물관의 형태가 단독건물인 경우와 기존 건물의 특정공간을 확보할 부속실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여부에 관한 것은 1, 2년간 사료를 수집한 이후에 수집된 사료의 규모와 질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다음에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설치여부에 따라서 인력 및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사업추진 1차년도인 관계로 자료수집 전담인원으로 기능직공무원 한 명 정도를 저희들이 최종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마당21’ 이라는 책자는…
이 부분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어서 공보담당관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육박물관 건립하고 여기에 지금 상당한 경비가 앞으로 많이 들고 만약에 또 활용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도 기대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이 자료수집을 하는데 1, 2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곳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단기사업은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전체예산이 5억 6,000…
5,600…
아! 5,600만원 정도되네요
예, 금년도에 이 부분에 규모가 조금 적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료수집을 해서 기증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자료수집할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일부분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일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기에 그랬는데 서구청에서 이미 벌써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서구청에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박물관 특히 도서나 교과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발 늦었다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서구청의 청장님은 상당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감사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박물관이 물론 성질은 틀리겠지만 어떤 기능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서구 행정구청에서 아마 쉽게 사료를 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한 쪽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온 자료가 점수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해당 과장님한테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느라고 잠시 자리 이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은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업시간표 계획수립은 어떤 과정 속에서 결정하는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이 작성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별로 한다고 이래서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의 수업시간표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학교단위의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시간표를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 1학년에 주당 수학시간이 몇 시간, 국어시간이 몇 시간 부산시 전체가 똑 같습니다.
아닙니다. 단위수가 있는데 교과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될 단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반부터 10반까지도 똑 같고 A라는 학교에…
그것은 학․반별로 1년간 이수해야 할 단위수는 같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이고 결국 그렇다면 통일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학교에 교과수업기준표가 주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학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 단위… 통상 우리 수입시간표에 보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 월요일날 첫째 교시, 1교시 뭐뭐, 2교시 뭐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간별로 나오는 것은 그 주간의 수입진도나 내용에 대한 것은 주간별로 명시를 하지만 시간표는 학기단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1년 계속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학년은 1학년초보다 말까지 계속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 있고,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는 과학 같은 부분에는 과학교육도 잘 안될뿐더러 특히 실험실습, 저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 실험실습교육을 했다는 사례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실시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도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강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실시를 안 하면 그 예산은 사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고등학교가 대학의 입시라는 그런 큰 과제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 2학년은 그런 대로 실험실습이 잘 이루어지는데 3학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학년뿐만이 아니고 1학년에 들어가면 벌써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밤 10시 넘어야 오는데 내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없이 과학실험실습 수업을 들었다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과학교육활성화계획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학자료에 의해가지고 총 과학수업 시수가 25% 이상 확보토록 지도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만약에… 아니, 잠시만요. 그렇게 정해놓고 이 지침이 내려가서 학교별로 실험실습수업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2003년도에 지도 실태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율은 저희들의 목적치는 25% 나와 있습니다마는 24.21%로 저희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5%가 넘는 학교도 있고 또 반면에 20% 내․외로 된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지도시에 반드시 챙겨보고 지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학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 2학년은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민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 여기 자료가 방금 왔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미루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말씀대로 25% 초과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를 미달하는 학교는 여기에 보면 모 여고는 12.3%로 기준의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장학사를 통해서 강력히 지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저희들…
강력한 지도를, 강력한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지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장학사가 나가서 수업상황을 직접 챙겨보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러다가 보면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험실습수업을 25% 이상 하는 데는 3%의 예산이 그대로 정당하게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17.6%, 아까처럼 13.3% 이런 학교는 실험실습비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수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3% 이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험재료의 구입은 그 예산에 가깝게 구입하는데 다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에 있어서는 실험실습 시간수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활용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남을 것 아닙니까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험실습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험실습비 내용 중에는 소모성인 자료가 있지만 또는 학습자료나 기구로 매입하거나 구입하는 그런 자료가 더러 있기 때문에 집행은…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과학교재, 기구로서의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간은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앞에 것을 몰라서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과학실의 기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별도 창고,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집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과학실습을 하면 깨트리고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이 될 것인데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차곡차곡 재입니다. 재이다가 보니까 별도 창고가 필요한 학교의 실정이거든요.
현재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그런 학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에게 제보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지금 파악한다고 답변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없이 그냥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험실습시간이 줄어든 학교는 그만큼 예산을, 3% 이내 되는 예산을 회수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을 학교단위별로 파악을 해서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강력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고 운영비에 의해서 학교운영비의 3%를 실험실습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실험실습비가 실험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그만큼 소요되지 않은 예산은 도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 예산집행 여부까지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습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실험실습비는 학교운영비에 일괄 나가기 때문에 그 외 특별히 지원요청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많이 하는 학교는 삼십 몇 프로, 사십 몇 프로까지, 43.5%까지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기자재도 부족할 것이며 25% 기준의 예산을 줬는데 사십 몇 프로 올라가면 당연히, 당연히 부족할 것인데 왜 이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이렇게 실험실습을 많이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이, 지원대책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을 강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학교운영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 때문에 학교의 실험실습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도 학교운영비로서 그 부분은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기자재나 재료들이 비율이 배로 높다고 해서 혹 예산이 배로 느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그런 실습실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높아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조금 더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국장님! 실험실습에 기자재를 안 쓰기 때문에 법률로 또 각종 규정으로서 학교운영비에 3% 이상 써라, 안 쓰니까 3% 이상 쓰라고 강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해서 다른 학교운영비에 지출될 것을 줄여가지고 실험실습비로서 쓰는 학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고등학교로 한정이 되지는 안했지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실습비 운영비의 3% 이상을 쓰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실히 실험실습을 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만 봅시다. 몇 개 정도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 학교 정도.
그 부분 숫자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통계나 정확하게 한번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에 지금 예결위에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본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선까지 믿고 여기에 제출한 예산서에 어떻게 신뢰성을 두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따져가면서 확인해야 되죠.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이 내용의 예산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음 주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신뢰성이 없으면 통과 못시키죠. 그런 식으로 추측도 아니고 통계의 조사내용도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답변인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1페이지부터 전체 다가 하나하나 확인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 기간까지 예산통과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제가 발언 중에 그런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례여고는 61.76%입니다. 주례여고는 실험수업률이 61.76%입니다. 이렇다면 평균치의 약 2.5배의 실험실습을 더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비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게 학교운영비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다른 용도로 쓸 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실험실습비로 충당 못합니다,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예산 주시는 분도 없고 또 실제 예산지원도 어렵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는 당연히 교육청이 이 정도의 실험실습 수업시간이 파악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계도 없고 그런 계획조차 안 세워놓고 여기 와서 어림짐작으로 하고 있다, 아마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운영비로서 모자라면 또 당겨 쓸 것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부 이공계를 깊이 하고 과학에 대해서 너도나도 문외한이 되어가고 우리 기초학문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꼭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의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는 부분 중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실험실습 비율이 대단히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객관성이 있는…
잠깐만요! 윤승민위원님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과학실험실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그 자료 받으시고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확보율, 2004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보니까 확보율이 100%가 되는 학교가 81개 중에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최고 낮아지는 학교는 약 50%정도 대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을 보면 약 92%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이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예산집행도 이렇게 사십 몇 프로가 되어 있는 학교에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평균치 92%까지 확보가 되게끔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청 관련 추경예산은 근본적으로 주먹구구식 추가경정예산이다 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희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환경위생중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새집증후군에 대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내의 신설학교의 시설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두통, 알레르기, 코막힘 등 학생들의 이른바 새집증후군에 대해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대체로 개교 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충분히 환기한 후에 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으로 현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교실내에 공기 질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4년 5월 30일 발효 예정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동법령에서 학교시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용역비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50 내지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학교교사환경위생실태조사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른 인체 유해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어떤 건축마감제 적용을 지양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건축마감재로 사용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건축공사 완료시기도 가능하면 개교 2, 3개월전까지 최대한 조기에 당겨서 완료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9월에 예산을 편성하여 1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시 전입금, 자체수입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목적지정 사업과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지만 교육청 세입재원이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예산재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그밖에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장비구입비 등 기본적인 부서운영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삼락회 주관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은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장님! 그 부분은 서면제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각 사업별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주차장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님…
제가 바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준비하신 것 다 듣고요.
그러면 제일 첫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제가 할 수 있으면 지금하면 바로…
원래 순서가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이해동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에 윤승민위원님 현장방문 관련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연제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교직원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냉난방시설 및 엘리베이터 운영예산의 향후 확보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설되는 연제고등학교 운동장에 지하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제구청과 협의하였으나 주변여건과 위치상 주간에 주차이용 수요가 많지 않고 구청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지하공용주차장 시설이 어려운 실정임을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저희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학교시설에 맞는 법정주차시설만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개교 후에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주민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이 개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교직원차량을 위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냉난방기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제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냉난방기 및 엘리베이터 가동에 따른 운영비는 학교 개교에 맞추어서 학교회계의 기타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헌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님께서 교실증축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 세대수에 따른 증축부담금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실증축 기부금 대신에 교육재정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교실증축기부금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기존 시설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교실증축 기부제의를 해오면 증축가능 여부 등 학생수용에 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64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 증축부담금의 책정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교실 1실 증축에 소요예산은 대략 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실정이나 학교에 따라서 여유교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증축을 할 경우에 교실 교사동의 노후정도나 여기에 따라서 기초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복도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개별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아파트건축 세대수하고 실제 증축부담금과 일률적으로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제 적용할 때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실증축교부금으로 매년 20억, 30억 정도의 증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 연간 아파트단지 신․증축에 따라서 연간 교실증축에만 100억 내지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이 의존재원인 우리 교육청의 예산구조상 나머지 100억이 넘는 소요예산을 우리 교육청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불가피한 방안의 하나로 기부금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 등의 어떤 제도개선 건의를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하고 있고 향후에도 보다 명확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승민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첫 째 2003년도 사업평가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성공한 사례가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실패한 사례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 북구지역과 해운대지역의 사업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자치구인 북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교육청 지원예산과 달리 자치구에는 균등지원하는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특기적성활성화 교육,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축제,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등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업평가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잠시만! 국장님! 그것 서면으로 제가 답변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서울 여섯 곳 부산은 북구 덕천동 지역 해운대구 반송동 지역 등 전국적으로 여덟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이고 정부에서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법제화 등 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7월부터 276개 단위사업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2월초에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이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년 부진학생 지도,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 심리진단 및 치료,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의 사업은 우수한 사례에 해당하며 다소 부진했던 사례로는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의 비중과다,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프로그램 부족, 프로그램 수가 지나치게 많고 프로그램수 간의 어떤 통합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계획수립 시에는 2003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수를 185개로 대폭 축소하였고 이 사업을 표준화하고 통합성을 제고해서 이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의 늘리는데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북구와 해운대지역간의 사업예산의 차이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별 예산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수, 저소득층 학생 수 등을 기초로 하여 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북구 덕천동 지역은 초․중학교가 5개교, 유치원이 2개원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해운대 반송지역은 초․중학교 7개, 유치원 5개원 등으로 북구지역보다 해운대지역이 상대적으로 사업대상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많은 관계로 예산편성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치구인 북구청과 해운대구청에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한 배경은 지난해 1년간 사업을 운영한 결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 단위학교 내의 어떤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에 편중되어서 지역사회화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위한 특별재정교부금 지원 시에 각 지역구청, 이것은 서울도 동일입니다. 북구청과 해당 자치구인 북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토록 내시가 되었고 이 사업, 이 예산으로 지역 내 학교, 유치원 등 우리 교육청 소관 대상기관하고 지역내의 여러 관련기관들이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상응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청에서는 1억 5,000만원의 교육부 지원액 외에 자체적으로도 5,000만원 정도, 해운대구청에서는 1억 600만원 정도 대응투자비를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신 특기적성교육 사업의 학교별 예산차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이 개별학교의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사실 출발하는데 지원대상 학생 수라든지 과목, 프로그램 등의 차이에 따라 예산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축제사업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자체계획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고 경비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비슷하면서 또 각 개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연계기관도 다르고 사업의 규모도 다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치료비지원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 추가질의 두 번째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 이전, 현대화 재개발 시 기존 수목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설학교 조경사업과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부지 내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관련 행정구청과 협의해서 이식 가능한 수목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기설학교에 이식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재개발사업 중에 있는 청학초등학교 외 3개교 기존 수목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 공사에 방해되는 수목은 우선은 동일학교 구내에 이식해서 활용하고 향후 조경공사를 할 때 재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부분은 금년부터는 단위학교별로 시행을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질 높은 조경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년 시행위임을 바탕으로 하되 2004년 2월에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목관리지침서를 개발해서 학교별 신설학교 조경설계라든지 수목 관리시에 참고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3월 신설 개교한 반여고등학교 외 4개교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조경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별 배정예산액 및 수목식재 현황, 공사비 대비 비율 등을 말씀드리면 반여고등학교는 총 조경공사비 1억 5,000만원이고 식재 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목련 해가지고 47종이고 전체 공사대비 비율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신덕중학교의 경우는 조경공사비 1억원, 수목은 은행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외 43종이며 전체 공사대비 비율은 1%입니다. 신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조경공사비는 1억원이고 동백, 왕벚나무, 소나무 외 45종을 식재할 계획이고 전체 총 공사비 대비는 1%입니다. 금샘초등학교의 경우는 조경공사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느티나무, 소나무, 메타콰이어 외에 40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전체 공사비 대비비율은 0.9%이고 을숙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조경공사비가 3,000만원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총 공사비 대비는 0.24%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珠美 金淸一委員長과 司會交代)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 말고도 양동중학교 급경사 진입로부분에 대한 대책, 연제고등학교는 나왔고요…
초․중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초․중학교 신설, 재개발공사 부분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지역의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원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설학교의 새집증후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시설이 환경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환경법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있고 공공역사, 터미널, 공항, 찜질방 등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시설의 건축자재에 대해 유해기준치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위반시에는 벌금 등을 부과하는 등 비교적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부 관할로 학교신축시 환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에 대한 기본연구를 게을리 한 채 시공자나 건축업자가 유해환경물질이 과다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학교를 짓는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에서는 교사 안의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의 환경위생과 식기, 식품, 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교사내 환경위생관리기준으로 조도, 소음, 온도에 대해서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국민의 중요 기본권의 하나인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학생들과 교사의 건강권, 교육권,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신설학교 신축시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학교가 새집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우선 교육부가 앞장서서 환경법, 학교보건법을 위시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단히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실무담당자들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건축자재를 학교 건축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법이 곧 시행이 되고 학교시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학교보건법령 개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도 의뢰해 놓고, 그래서 그 개정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 교육시설 부분에서도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개정이전이라도 마감재의 최대한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교시기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한 2, 3개월 전에 개교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한 후에 학생을 등교시킨다든지 하는 방안 등으로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신설된 31개교 1,034학급에 대해서도 새집증후군 현상의 발생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있다면 대책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신설 학교 중에서 양동중학교를 가봤는데요, 2003년도 9월 26일날 착공해 가지고 준공 예정일이 2005년 3월 18일에서 11월 18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공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 부분이 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중 관련은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순서가 되어 있어서 있다가 동부교육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자료요청 좀…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담금을 징수한 내역에 아파트별 기부금이 세입조치 되었는지에 대한 해당 자료와 사업승인을 볼 때 2001년과 2003년인데 언제 세입으로 잡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된 기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못드려서 그냥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만약에 답변이 안되신다면 이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여러 곳으로 계획 중이기도 하고 또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지을 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모든 걸 원유는 수입해서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대구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대체에너지 시설, 대구의 어떤 초등학교는 솔라시티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냉․난방비나 온수나 다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시설을 가져갈 때는 돈이 재원이 좀더 많이 드는 느낌은 있지만 영구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에 아이들이 아까도 과학실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상에 그런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라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나 또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공사가 시작된 곳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나 이후에 다시 또 신설학교를 계획 중이다 라고 한다면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런 시설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형자체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조건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입안자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도 좀 선진화 되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까지도 좀더 다른 부서 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졌으면 합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박주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일부에서 태양광 시설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영상고 외에 지금 한 13개 그러니까 전체 14개교 정도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급탕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경우는 또 풍력 같은 것도 저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대체에너지를 교육적인 차원 그리고 또 효율성 차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에 제가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출장을 보내가지고 면밀히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의 경우에 다른 시설하고 좀 다른 특수성은 있습니다. 가령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때가 사실은 동절기, 하절기입니다. 동절기, 하절기인데, 동․하절기에는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하고 이용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같이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우리 실무진들을 타 시․도 교육청에 우수사례가 있는데 현장방문도 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교육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 2월에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목관리지침서를 개발해가지고 신설학교 조경공사 설계 및 품목관리시에 참고토록 하였다는데 전문기관이 어디며 작성한 업무관리지침서, 수목관리지침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의뢰한 데는 밀양대학에 조경관련 전문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받았고, 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은 학교가 위치해 있는 유형별로 조경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도심지역 또는 약간 녹지지역 이런 데에 따라서 유형별로 적절한 학교조경의 모형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앞으로 필히 활용되면 좋으리라고 봐집니다. 수목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고등학교에 맞는 수목이 있을 것이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수목이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수목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학교단위별로 또 말씀대로 여건에 따른 학교위치와 여건에 따른, 변화에 따른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물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수목관리지침서를 개발했다는데 수목관리지침서의 내용도 개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지금 별도 지침서가 자료가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목관련 앞으로 학교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각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배정해 가지고 학교조경협의회에 심의되어 있습니다. 학교조경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조경사업을 각 학교별로 시행 위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조경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신중하게 교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경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인력풀을 구축해 놨습니다. 구축해 놔서 개별학교에서 그 인력풀 중에 시간이 맞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협의회도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식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학교장 단독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조경협의회의 구성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분리대 가로수 선정문제도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수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종선택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학생들 정서에 맞는 수종, 중학교, 초등학교 수종에 맞는 이런 것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기 때문에 학교조경협의회는 그냥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는 안되겠다 조경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위원이 지난 2003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기존 학교별 수목실태 현황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라 이래서 기존 학교가 울창한 숲으로 싸인 학교는 이식을 해서 성장하는데 지장이 안 가게끔 인위적으로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제의했던 부분인데, 일부 지금 현재는 이식이 되고 있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별 수목실태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습니다. 퇴직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는 공공근로 인원도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아마 저렴한 인건비에 학교 관리하는데 수목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라고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공공근로나 퇴직하신 분들의 활동에 그냥 소일거리 없이 그냥 집에 노는 것 보다는 또 요즘 금리도 얼마나 낮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만 하더라도 약 한 달에 75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 금융권에서 75만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약 3억 정도를 예치를 해야 받기 때문에 퇴직하신 선생님들에게 이와 같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면 학교사랑, 학생사랑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사정을 누구 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실태부분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예산이 소요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지만 가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예 이 계획을 2004년도 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번 예결위 때 질의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라든지 퇴직교원들 인력활용부분은 개별 학교에서 선호하는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디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리 쉽지 않아서 좀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수목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각급 학교간에 수목을 서로 상호교환 내지 이식하는 그런 방안 등등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따로 사업을 한번 진행하실, 즉각 시행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이 사업을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계속 검토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그 실태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시행 위임액이 반여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총 공사비 대비 1.3%가 1억 5,000만원입니다. 평균 1%만 하더라도 1억 가까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풀로 넘쳐나는 수목을 오히려 정지작업을 해주면 수목이 성장하는데 좋고 또 그 공간을 학생들이 활용하기도 좋거든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산도 절감방안이 나올 수 있고 조금의 인건비만 투자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즉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연제고등학교.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약 10억을 들여가지고 72면, 법정 주차시설이 72면이라 그러는데 왜 72면까지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연제고등학교가 24개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급수가 24학급 정도로 된다고 봐지는데 나머지 기타 선생님들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한 35명 내지 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선생님들이 한 분에 차 두 대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연제고등학교 규모에 맞는 주차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고등학교의 개교 규모 기준으로 하면 교직원수가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60명 되고,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도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여유면적을 저희들이 조례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한 부분입니다.
학급이 24학급인데 선생님이 육십 분 정도 됩니까
교직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연제고등학교가 일반교실이 24개, 일반교실이 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 아닙니까 그 나머지 한 서른 여섯 분은 그러면…
담임교사 외에도 각 과목별 교사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대비 해가지고 교사배치 기준이 2.0입니다.
2.0, 그러면 48…
그리고 행정직원들, 직원인력 등 해서 교직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그냥 지상주차장 같으면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구축물이 지상구축물 보다 건축비가 더 들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지하주차장을 대폭 확충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만 남아돌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예산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현재 주차시설 면적 72면을 축소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대로 72면 법정설계 된 대로 이행해가야 됩니까
축소할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관련입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사업의 기존적인 내용도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우수학습프로그램 육성에는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내용 그러니까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추진계획서 3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세부사업내용에 대해 나오는 항목별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2개 지역은 덕천동지역과 반송지역은 조금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노동자계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밀집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학습준비물을 대폭 지원을 해야 학생들도 그 수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결국 준비물이 안되어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낙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지원 등은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교실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더 강화시키고 좀 줄여나가야 할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줄여서 제출하신 북부교육청 사업과 해운대교육청 사업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항목이라든지 내역은 각 예산서 편제상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학습준비물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 학교운영비라든지 하는 자체 학교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그런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함되기에는…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에다 왜 이 내용을 넣었습니까 학교운영비 계정에다 넣지. 왜 이 세부사업 내용에다가 우수학습프로그램 육성의 내용에 넣었느냐 이거죠.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흡수를 합니다마는 좀 모자라는 부분들만 보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학교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학교축제가 있는데 덕성축제 무슨 축제가 있는데 축제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학습준비물 지원 쪽에 강화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추경예산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부의 국고지원하고 저희들 대응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별학교단위에서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존중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께 준 그 질의에 대한 핵심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산을 수정하라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 주고, 사실 축제 같은 것은 한 해 안 해도 되고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의 규모를 좀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유도하는 예산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학습준비물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사정에 따라서 특히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반영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별학교의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등 이것은 그냥 구색 갖추기, 자료구색 갖추기, 형식적으로 나열해 놓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사업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작년에는 특히 의욕이 앞서서 이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전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지난해 평가결과에 따라서 많이 정리도 하고 서로 예산 묶을 것은 묶고 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나열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각계 지역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 반송하고 북구 덕천 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차례 학교하고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 또는 조율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본청차원에서 함부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본위원하고의 견해 차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말해서 소외계층의 낙후되고 교육에의 참여, 결국 말해서 사회의 계층간 갈등으로 인해서 처지는 쪽을 이끌어서 정상적인 교육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이 사업이 계획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낙후되지 않고 수업에 충실히 참석만 하면 그 학생은 나름대로의 과정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 가봐도 교실에 가봐도 내나 여기 교과서 없고 그 날 수업할 학습자료가 없으면 그 교실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이 사업에 반영할 수는 있고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습준비물 부분은 현재 학교운영비에서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게 기본 기조고,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특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교육부의 투자우선지역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1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14페이지 ‘준비물지원’ 해 가지고 학교별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14페이지 해운대 반송초등학교의 경우에 100…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지원 보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인건비,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관내여비, 학교운영비 지원이지 이것하고는 다르죠. 학교운영비 이 300만원에, 여러 학교운영비 안의 일부분으로서, 300만원 중의 일부분으로서 학습준비물 지원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교육청직원설명)
아! 예, 여기 있네요. 그것은 봤고요.
그런데 왜 북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쭉 수렴한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지역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또 여러 차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논의․협의 조율된 조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뭘 편성하라든지 기준을 얼마 하라든지 이런 식의 반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맞네. 해운대교육청사업에는 상세하게 예산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는 되어 있는데 북부는 안 되어 있거든요. 북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이 수정이 안 된다면 그 예산을 추가를 해서라도 저소득층 학생준비물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현재의 이 예산안에 내용 가감이 안 된다면 저소득층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신설해서 북부교육청 부분, 여기 해운대교육청은 나와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존의 준비물 해서 특히 법정지원대상의 경우는 이미 다른 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해운대의 교육장님이 아마 해운대지역에서도 해운대교육청이 신도시 안에 있는데 아마 반대방향인 반송 쪽에 현장을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고, 아마 북부교육청은 아마 이런 것을 아직까지 현장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중요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예산을 필히 증액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예산이 필히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발언대에서 바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 및 치료비입니다. 건강검진 단가는 이게 아마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동일하다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단가는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나 치료비는 그 검진에 따라서 병의 경중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병의 부위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03년도는 이 예산 갖고도 별 탈 없이 학생들 관리가 건강검진사업 관리가 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미흡하지만, 지금 현재 저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다음 답변 듣고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 會議中止)
(17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삼상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상 공보담당관입니다.
현영희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보담당관님! 제 질의가 다 안되었는데, 아까 저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듣고 의견조정,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답변한다고 되어가지고 중단되었던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다음, 답변을 다 순서대로 하시고 뒤로, 준비하실 동안에 뒤로 돌리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먼저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교육마당21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전문지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마당21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정책소개, 교육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례, 교육기획특집, 교육에 대한 지역별 특색사업 등을 수록하여 1991년 1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하는 교육전문지로서 그 경비는 인쇄비쪼로 저렴하게 하여 국고와 시․도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도에도 교육부 내시액을 근거로 당초 예산의 총 경비의 50%인 3,125만 8,000원을 국고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2004년 3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 감액결정 통보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종전 각급 학교에 교당 4~5부씩 배부하던 교육마당21을 2부씩 감소하여 교당 2~3부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고지원을 종전과 같이 50% 지원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만일 국고지원이 불가할 시에는 2005년도부터 학교급별로 배부수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체예산으로 적정 부수를 구입․배부하여 교원들의 구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김삼상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해순 동부교육청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제해순입니다.
윤승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신설 양동중학교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어서 우기 및 동절기에 학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신설학교 용지난 부족사태로 특히 경사부지에 신설되는 학교는 진입로 경사로가 되도록 낮은 용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양동중학교는 진입도로의 폭이 8m이고 경사도가 16.8%로 경사 법적기준 17% 이내이기는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사가 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이 설계를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가 가지고 시공측하고 우리 시설계하고 협력하에 가서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다시 윤승민위원에게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여 낮추도록 하고 학생 통행안전을 위해서는 그 도로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을 만들고 학생들의 주통로인 인도에는 안전난간대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교 후 우기 및 동절기에는 학생들 등․하교시에 교직원들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교통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신, “이렇게 한다면 학생수용에는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1학년 예를 들면, 지금 이것 대상학교가 초등학교는 양정초등학교, 연미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이번에 배정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배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가지고 3지망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3지망까지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했는데 별로 이 배정에는 지금, 물론 양동중학교를 개교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거기에 배정하는데 수용에는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김청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입로 접하는 지역의 빌라에서 민원 제기를 해서 공사 지금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처음 가서부터 그 진입로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빌라로 통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앞을 통하는 문제, 물망골을 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교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로 통하는 문제를 먼저 연제구청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 도로를 내는 게 저 끝순위에 있더라고. 끝순위에 있는 것을 하여튼 1순위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시에서 8억, 그 다음에 연제구청에서 2억 해 가지고 10억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고 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예. 보상을 10억을 갖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못하니까…
그럼 민원은 타결이 되었습니까
일단 거기에 보상하고 도로를, 지금 5m인데 그것을 10m로 일단 확장합니다, 우리가. 도로 확장해 놓고 또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 확장했을 때 민원이 전혀 없느냐. 100%가 없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락 해결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5m인 도로를 앞에 10m 닦으니까. 10m 그 도로 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윤승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말씀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점검 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설계가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판단키로는 현재 토목공사가 약 2.5% 정도 진척되어 있고, 건축상태는 제로상태거든요. 맞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교사에 들어있는 이 건물을 운동장 쪽으로 밀어내고, 운동장 쪽으로 안으로 넣고 운동장을 한 칸 더, 여기도 학교 교사부지보다 운동장이 좀 낮지 않습니까 안쪽도. 그죠
예.
그러면 여기도 토목공사비가 여기보다 높은 지대에 땅을 더 파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학교건물을 안쪽으로 붙이고 아래쪽에 운동장을 만든다면 경사도가 지금 현재의 16.8도보다 더 완화 안 되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길이가 약 156m 정도 되는데 이 길이도 한 180 내지 한 200m만 된다면 지금 현재의 경사도 16.8도보다 한 절반가량 안 줄겠는가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사고가 막을 수 있지 올라가는, 등교할 때의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오르막이라서. 하교할 때 내려올 때의 안전사고거든요. 특히 그 지역은 한 7부 능선쯤 됩니다. 그 뒷산에. 능선쯤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 장마철에는 특히 또 우산을 쓰면 바람 저항을 학생들이 더 받죠 그 급경사에 바닷물이기 때문에 미끄럽죠 이것은 바로 인재에 의한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래서 학생들 안전측면을 고려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신지요
제가 설계점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건축적인 제가 기술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설계점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윤승민위원님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해순 동부교육청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분자 남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한테 말씀합니까
(웃음)예, 답변하십시오.
남부교육청교육장 추분자입니다.
백종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만초등학교…
위원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에 남기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白宗憲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위원님 것만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것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것 있죠.
백위원님 것 한 건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에 질의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감만초등학교…”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저는 제가 실수한 줄 알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신평 해운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강신평입니다.
윤승민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해강중학교 교사 뒤편 도로의 대형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 소음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강중학교 교사 뒤편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이 대단히 예상됩니다. 당초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환경성 검토 시에 학교부지경계에 녹지공간 조성하여 각종 수목을 식재하고 목재․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소음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상부 고가도로는 도로 측벽에 도로자체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등 소음방지를 위한 3중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센텀파크아파트는 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로 타지역에 비해 초등학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재송동지역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초등학생을 센텀초등학교에 수용하는 등 다양한 학생수용방안의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센텀초등학교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학교설립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004년 3월에 센텀파크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백송종합건설에 협조를 요청하여 입주예정자 세대별 학생현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센텀파크아파트의 초등학생은 2006년 3월 기준 총 1,162명, 세대당 0.31명입니다. 고로 인근 반여동, 재송동 지역에 비해서는 세대당 학생수의 비율이 다소 낮지만 부산 시내 타 지역의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센텀초등학교의 설립규모인 30학급은 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동부센트레빌아파트를 비롯한 센텀시티 인접지역의 초등학생은 충렬로 및 철로로 인하여 센텀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구동회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具東會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른 위원 보충질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해강중학교 교사 신축부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보고 이것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해강중학교 신축중인 현장 옆에 항만배후도로가 지금 개통되고 있고 곧 부산~울산고속화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명지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2008년도에 신항만 1단계 완공과 더불어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다면 현재보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여기 항만배후도로기 때문에 컨테이너, 대형 화물차량의 위주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거기가 또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에 요금을 주려고 그러면 차가 설 수밖에 없어요. 대형차가 섰다가 출발하면 소음도 많고 공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금 건축 중인 건축물하고 도로의 난간하고는 16m라는…
16m 차이입니다.
16m 가지고는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소음과 공해 두 가지로써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봐도 현장을 보니까 운동장 부지에 교사가 앉고 지금 교사증축 중인 공사장 쪽에 운동장이 앉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좀 덜하죠. 한 50~60m 떨어지니까. 또한 더불어서 교실이 전부 남향으로 다 볼 수 있는, 입지조건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교실이 동해안 쪽으로 또는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관리동이 운동장과 전망이 좋게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10%, 건축공사가 15%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다면 지금 현재 방음벽이나 또한 그린존을 설치해서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흡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소음방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요. 교육장님,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의 고가도로의 높이를 아십니까
고가도로 높이가 15m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학교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18m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층하고 5층이 결국 그 도로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4층, 5층이.
그런데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거리가, 오히려 딱 붙으면 방음벽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그 정도 떨어지면 방음벽을 넘어서는 소음과 공해, 또 톨게이트가 마주쳐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지역 같으면 덜합니다. 딱 톨게이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방음림을 설치해서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근 20m 가까운 방음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목이 20m가 안되면 방음림으로서의 효과가 없죠
좌우간 16m를 전체를 다 방음벽으로, 방음림으로 하도록 그렇게…
방음벽은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소음바람에 학교 수업이 안 되는데 안되죠. 그 방음벽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린존 결국 방음림을 형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방음림의 수목의 높이가 최소 20m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m 내지 18m 정도가 학교의 층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컨테이너의 층고,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3m 아니면 4m 되고 도로의 바닥까지가 약 한 16m 안됩니까 그것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최소한도의 방음림이 높이가 20m 되어야 된다. 그 20m 수목을 어떻게 구해서 방음림을 형성할 것인지,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3중장치를 해 가지고 소음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고 그린존에 나무를 최소한도의 교실 높이, 5층 교실 높이의 같은 레벨의 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린존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아래쪽 1~2m 나무 심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존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보다는 제가 봐서는 건물 높이에 맞는 방음림을, 그린존입니다. 필히 식재하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웃음)
안 그러면 이 계획 수정해야죠. 수업이 안되는데, 학생들이 창문을 못 여는데, 공해와 소음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린존에 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소리가 비스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참 답답합니다. 이게 건축공사가 착공이 안됐다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건물부분을 당길 수도 있는데 벌써 15%나 공정이 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방음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봐서, 여기 보면 교실이 앞동, 앞동은 좀 덜하겠죠. 이 뒷동, 양쪽으로 나와 있죠
예.
뒷쪽의 교실은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죠. 뒷동 교실의 학생들은 한여름에도 창문 못 엽니다. 왜 선생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 또 선생님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악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건강을 해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말씀대로의 학교가 애초 구상했던 했던 방음림을 설치해야 되는데 20m 이상 되는 수종을 어느 것으로 선택해서 할 것인가 그러면 20m 넘어가는 수종은 한 그루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에게 학교의 수업권이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방음림만큼은 건물높이로 필히 식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신평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답변.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은 저희들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본적으로 학습준비물예산은 학생 일인당 1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대체로 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에 특히 해운대지역에 송원초하고 반송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바로 위 차상위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학교의 의견이 우리 학교의 경우는 좀더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반영이 안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대체로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학교의 판단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검진 및 치료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의 단가는 1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학교마다 대상학생숫자가 다르고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치료비 부분은 이 부분은 참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실정을 제일 잘 아는 학교측에서 이 사업은 특히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작년에 운영한 결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학교측의 어떤 추산에 따라 가지고 치료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 가령 양덕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특히 치과 치료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치과치료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치료예산 외에도 응급처치실습교육이 긴요하다고 학교측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의 투자우선지역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단위학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역별로 사업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학교하고 이사회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사업조정자라든지 사회교육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각계인사들 중심으로 여러 차례 학교와 의견조율과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서 그대로 대체로 수용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마 여러 학교별로 또 상향시기에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율성에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상향시켜야 되고 하는데 상향이 된다고 해도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무엇인가부터 베이스가 깔려야 되거든요.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향후 시범운영기간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도 저도 가능하다면 여기 관련부처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게끔 저도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쪽에 이런 부분에는 중점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필히 안되겠나 하고 본위원은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러려면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이와 같은 사업도 올해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손질해 가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연계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목적이, 학교를 안 오려는, 회비를 못 내고 또 준비물도 없고 또 학교에 각종 잡부금 납부할 이런 것이 안되니까 학교를 자꾸 등한시하고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을 같이 교육의 대열에 끌어넣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진 국장님 잠깐만요.
예.
지난번 제가 시에 센텀시티 내의 학교부지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우리 도심의 곳곳에서 아파트를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학교부지 난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그런 문제도 좀 있었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부산지역의 학교용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관련된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미 시하고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본회의는 그렇게 자주 열지는 못합니다만 본회의에서도 작년, 금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특히 수용관계, 또는 용지관계는 실무레벨에서도 시하고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다수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제일 힘든 데가 북구지역하고 해운대지역입니다. 해운대지역인데 시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구청하고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를 강화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에다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가 서야 되고 중학교가 서야 되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아파트 업자들이 자기들이 더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학교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세대를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1,950세대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교묘하게 법조망을 피해가지고 건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서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학교부지난을 좀 해소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끝이 났으므로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정용진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8分 會議中止)
(21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위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주미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5월 17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세밀한 내용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을 한 끝에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가급적 시와 교육청 측의 안대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하였으며, 다만 예산안의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의 존중과 그리고 반영사업의 성격상 시기적으로 조정투자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간에 투자규모 조정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는 그 기능과 효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청년실업해소대책추진사업과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시청어린이집증축공사비 등에서 1억 7,4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유급실무자채용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서 1억 7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으로 증액조정한 사업으로는 지방경영대전 APEC홍보관 설치를 위한 소요사업비로 8,900만원과 그리고 2005년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의 시급한 준비업무 추진경비로 1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 추진과 당면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반영사업비에 대한 의견으로는 먼저 내년도 APEC 개최까지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부산시에서는 집행과 관련한 절차를 서둘러 추진해 주시고 또한 한정된 기간 내에 직․간접시설의 완벽한 준비와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국비재원의 확보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사상최고의 성공적인 APEC 개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과,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민간기업부분에서 항구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는 방향으로 시정의 고용증대시책을 적극 펼쳐주시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규모에서 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과후교실운영 인건비 지원분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경예산규모는 동 규모만큼 증액된 규모인 2조 2,270억 1,400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 등에서 2억 4,1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 수정한 내용은 그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중 직종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인건비 인상계상분 1억 8,400만원과 신규반영사업으로 향후 계속적 재정수요를 불러오는 경상적 사업 중 사업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에서 5,7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인건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수립하는 교직원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정확히 산정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조치해 주 것과, 둘째 신규경상사업비 재원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상사업들의 사업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사업별 사업의 실행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일몰예산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을 해 주시고, 셋째 학교신설 등 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전 엄정한 투자심사과정을 통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본사업에 부수된 사전절차업무를 반드시 수행하고 난 다음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순의 단계별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설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4年第1回度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計數調整內譯書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주미위원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주미위원의 수정동의는 부산광역시회의규칙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없이 잘 집행되어 2005년도 APEC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속적인 부산 발전을 추구해 주시고, 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양성교육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충실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權 限 代 行
安準泰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丁龍鎭
趙先伯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學 校 政 策 課 長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來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硏 究 情 報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科 學 敎 育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相鎭
金三相
李鶴洙
鄭又壽
金辛耿
姜基元
朴興寬
鄭道永
李容鎭
鄭喆敎
朱秀德
孫昶秀
申相仁
文昌根
李承奎
諸海順
吳甲道
秋分子
孫曾權
朱琪珉
姜信平
鄭泰烈
裵正明
趙敏子
全建浩
曺柄泰
李智永
韓泰錫
崔扶野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