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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APEC회의 개최관련 준비상황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그리고 3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난 후 도시계획국과 항만농수산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51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APEC회의개최관련준비상황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5년 APEC정상 및 각료회의 대비 녹지․공원분야의 준비계획 청취와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 APEC정상 및 각료회의 대비 녹지․공원분야의 준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5APEC頂上및閣僚會議對備綠地․公園分 野의準備計劃에관한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동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구동회입니다.
6페이지에 꽃도시조성에 있어 가지고 꽃조형물이 11개소에 1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꽃길에 17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27억원인데 이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조형물이나 꽃길에 들어갔던 설치된 꽃들은 어떻게 활용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꽃은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APEC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꽃이 다 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생육 가능한 초종을 선정해서 최대한 연출도 하고 이래 해 놨는데 27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1회용으로, 행사용으로 끝을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비가 27억원, 저희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다 되어야 만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11월달이 동절기라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항을 위시해서 행사장 주변, 주요지역에 꽃도시를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할 그런 각오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만 APEC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최대의 사업이니 만큼 다소 조금 사업비가 더 들겠습니다만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만 1,000본하고 56만 7,000본, 77만 8,000본을 APEC 행사 열흘 동안에 쓰고 뒤에 활용방안이 없다.
녹지공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꽃조형물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것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것은 사용할 것이고 다만 1년생 초화 이것은 그때 계절에 피고 나면 이게 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드는 시설은 저희들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꽃조형물이라든지 꽃탑이라든지 이것은 철제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7억이나 드는 화분 등을 재활용하는데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묘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사실은 행사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꽃도시 조성을 하면 잠깐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뒷처리가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화분 같은, 돌화분 같은 것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아무 것도 심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곳이 APEC 뿐 아니고 이때까지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하고 난 뒤에 뒤끝이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돌로 만든 화분 같은 이런 것이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이런 데 구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맡겨 가지고 물론 꽃은 1년생을 심지 다년생은 화분에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꽃을 심어나가도록 이런 것을 책임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길은 어느 구에서 한다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구에서는 또 동으로 분배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산이 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로 이끌어 가면 이런 시설물을 해도 시민들이 참 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그때 바짝 하고 그냥 버리는 것을 하면 안되고 책임성 있게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사실상 꽃이 1년생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되면, 일정기간이 되면 고사하고 다시 갈아넣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군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것 우리가 APEC 한 어떤 가치 말입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것보다도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그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정화시켜 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캬베츠 종류 같은 것 이런 것 심어 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바로 봄이 되면 봄의 꽂들이 있고 우리 야생화 같은 것은 아주 생명이 질겨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을 때 그 꽃의 종류도 생명이 질기고 오래 가는 것으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APEC 한 곳, 말레이지아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철 거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거든요. 꼭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생각에. 그래 우리도 정말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꽃도시가 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APEC 준비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 2개 분야에 네 가지 사업,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관심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꽃을 1회용으로 쓰고 말 것이냐,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주로 초화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쓰고 다 결과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해 봐야 길거리 그냥 놔두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초화가 꼭 초화가 되어야 될 것인지 겨울 11월달쯤 되면 그때 초화가 과연 얼마나 견딜 것인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초화를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설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소요량에.
이렇습니다. 여기 겨울철 초화가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녹지사업소하고 우리 자치구․군하고 전부 보태면 일시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한 26만본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 전체 77만본 중에 한 50만본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50만본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재배를 하든지, 계약재배를 하든지…
그러면 초화가 꼭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변이라든지 주요지점에 화목류로 인한, 가지고 꽃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장소 이런 장소에는, 중요지역에는 꽃을 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놓는데 꼭 초화, 즉 생명력이 짧은 초화를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긴,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나무를 어떤 화분에 놔서 쓰고 그 나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부산가꾸기에 재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길거리에 심는다든지. 옮겨서. 이렇게 예산이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한 지속,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제 어떤 조형물도 쓰고 난 뒤에 지난번 우리 아시안게임하고 난 뒤에 조형물 남아 있습니까
예, 일부 녹지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것을,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어떤 철제품들을 잘 관리해서 그런 것을 다음에 국제행사, 우리 부산에는 많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적극 고려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동백섬의 고유명칭에 걸맞는 동백섬 조성에 있어 가지고 동백섬이 동백꽃이 많다고 동백섬이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동백섬에 동백꽃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동백섬에 동백꽃을 지금이라도 많이 심어서 그 명성에 걸맞는 섬으로 만드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백섬을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수목을 보식 추가로 식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백공원도 많이 보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동백섬의 특색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우리 시비를 얼마, 몇 프로 보탭니까 총 예산에.
국비를 어제도 건설교통부차관하고 기획예산처차관하고 외교통상부의 준비기획단 실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어제 다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거기에서 국비신청을 전체 사업비의 한 3분의 1정도를 국비를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3분의 1을 국비요구를 한다. 이게 국제행사인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부산의 행사입니까 부산의 예산을, 가용예산을 투자해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거기에 과다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따오면 좋죠.
아니 이유를 설명을 하고,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인데. 21개국 정상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국가적 행사지 부산시장이 조성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국비분야는 저희 도시계획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국과 재정관실에서 종합해서 한꺼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제행사인만큼 적극적으로 외교․통상․환경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아무리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제가 되더라도 환경이나 국방, 외교, 통상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고유의 중앙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비를 과다하게 투자해 가지고 70%를 투자하고 30%를 국비 지원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 거꾸로, 30%, 20% 정도 자부담 우리 시가 하고 그 다음에 70%는 국가 국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청일위원님!
저,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17일날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동백섬으로 나가거든요. 그때 우리 공원과에서 보고하러 나갑니까
동백섬에
예.
이때는 참석을 통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현장에 갈 때 안 나갑니까
예.
현장에 갈 때 도시계획국에서 안 간다하면 그것 이야기 안되지.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받노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어디서요
문화관광국에서 나갑니다.
문화관광국에서만 갑니까
예.
예,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국이 주무 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도 필요하면 또 같이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계셨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낸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국가적인 행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유치를 시킬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하든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되니까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인 이 문제, 어떤 동백섬 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다룰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청룡위원님!
준비계획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쌈지공원 조성 6개 분야 50개소 해서 지금 예산이 320억 잡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320억이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이 10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APEC도 있고 해서 좀더 많은 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충분히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5월달까지…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거지 뭐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소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예산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에 140억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APEC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320억 예산을 잡아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21分)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전포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는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시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시 도시계획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산진구 전포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 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 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그 길 때문에 환경피해도 있고 차량 공해도 있고 이렇다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습니까
2-30호선
예, 2-30호선이 지금 양정공원이 기이 결정된 공원에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원 전면이 지금 전부다 광장으로써 100m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공원 조성을 할 때에 이게 지금 양분되어 있으니까 사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도로를 한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쪽으로 모을 수는 있습니까
예, 한쪽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전체 빨강선…
그렇죠. 한 쪽으로 모아야지 중간에다가 그 길이 그게 있어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지요.
지금은 이게 공원 변경을 안 하면 나중에 국방부에서 또 임의대로 매각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여기 또 중복되는 도로부분은 전부 빨간 걸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저런 방향으로 나중에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 본 의견 청취안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현장에 가서 소상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이미 개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내용에 대해서 지난 135회 임시회 때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그런데 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민원인이 해결은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보고를, 답변을…
그래서 여유를 두고 우리가 한 달간 지내왔는데 혹시나 민원이 생겨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왔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나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방금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관해서는 중리지역에서 다수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인들 상대로 또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다른 조건을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조건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놓아두고 결정할 수는 없다 아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은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금 제안한 안이 제일 최적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았지요.
중간에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검토한 안을 우리가…
김위원님! 그 민원부분은 사실상 노선이 어디로 가더라도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역마다…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중리마을과 그 마을 주민들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회의도 갖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도로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개설하면서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민원이 있으면 일하는데 참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할 게 두 달, 세 달, 넉 달 오래 걸리는데, 그래 우리가 한 달 여유를 두고 민원을 해결을 하고 정리가 되면 시작을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한 달 여유를 줬거든요.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민원의 주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기에 보면 이 기존 노선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변경이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이 마을이 중리마을이라 하는 마을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대 민원이,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당초에 민원이 이 도로로 그대로 확장하게 되면 여기에 조망권과 또 여기에 마을 앞에 둑이 약 7~8m의 둑이 생기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음, 분진 등 상당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주된 민원의 요지가 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시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마을 뒤편 산으로, 이것은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그냥 두고 마을 뒤에 산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거환경을 더욱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것을 중리마을 이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를 하고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 반대한 이유의 핵심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도로를 이쪽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리마을에 진입이 이 부분에서 진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진출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으로 도로를 하나 가까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었을 때 도로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재의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여기 터널 출구에서 이 부분까지의 연결로를 설치하는 시설 기준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게 45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이 부분에서 정관쪽으로 갈 수 있는 연결로를 하나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관쪽으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내, 석대 방향쪽으로 갈 때도 이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탈 수 있는 기존의 도로에서 접속할 수 있는 도로의 그 인터체인지가 여기 어느 이 부분이죠
예, 여기,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마을은 위에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 마을 주변에 있는 도로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 사업의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옆에 도로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타기 위해서 정관까지 넘어가서 이 도로를 탄다든지 또는 지금 철마면사무소 앞에 지금 접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이 도로를 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라도 반드시 이 주변에 미동이나 이 중리마을이나 이 부분에 주변에 사는 웅천이나 이런 분들이 이 마을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주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도로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는데 중리마을에서 민원의 요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이 가까이를 검토를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 부분에서 도로 연결하는데 구배가 급하기 때문에 사실 연결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할 수 있도록 했고 중리마을 사람들이 정관쪽으로 갈 때 여기서 이 터널 쪽으로 탈 수 있는 연결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관으로 갈 때는 연결로를 만들고.
예.
그러면 이 도로에서 이제 부산시 쪽으로 나올 때는…
여기서 나왔을 때는…
여기서, 여기서 타고.
중리에서 나왔을 때는 이 IC를 통하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타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세하게 따져 보면 중리 이 마을에 쇠고기, 불고기 집이 조금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으니까 이 주민들이 여기 위에서, 정관에서 넘어와서 여기에 음식을 좀 이래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줄라 하면 여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면,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터널부분이 되기 때문에 터널 가까이서 인터체인지가 규정상 할 수도 없고, 사실 해 놓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주민들의 민원요지가 또 하나 수해시에 여기 지금 여기 어디 이 부분에 소류지가 있죠
예, 파란부분이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소류지죠
예.
과거 이 분들의 주장은 이 소류지가 어느 땐가, 사라호 땐가, 어떤 땐가 이게 만수위가 되어 가지고 둑이 터져서 이 마을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재해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절개를 하게 되면 절개를 하고 여기다가 이 도로를 놓으면 만의 하나 여기 위에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었을 때 둑의 차이는 즉 도로를 이렇게 성토하면서 이 부분도 물이 더 찰 것이다. 그래서 이중보를 쳐서 결과적으로 그 둑이 이 밑에까지 터졌을 때에는 이 지금 도로의 둑만큼도 터졌을 때는 이 마을은 전멸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류지에 있는 부분에서 이 수로를 도로공사를 하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오히려 유수 소통이 원활하면 원활했지 더 물을 막아 갖고 더 많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소류지에, 양 소류지에 둑을 관련부서에다가 협조해서 이 둑이 견고한지 안 한지 사전 안전진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서 이 둑을 보강할 수 있도록, 농업용 수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그런 조치를 취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의 민원요지는 이 도로가 이렇게 감으로 해서 여기에 정씨 문중에 묘가 많이 일어난다. 맞죠
예, 묘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도 하고 묘도 지금 현재 개장을 해야 됩니다. 몇 기가 들어갑니까 묘가 한번 조사된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조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묘 이장은 거의 없고 한 기 정도 부분적으로 근접해서 정씨 문중 묘에 가까이 지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이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미 여기 측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노선이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필지 조사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묘가 들어가는지도 안 들어가는지도 조사가 안되었다 하면 행정신뢰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묘가 몇 기 들어갑니까 그 담당 사무관이나 누구 어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결정전에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민원을 해결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절대 해결 못하는 부분은 이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민원은 어디라도 다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1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진구 전포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과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전포동 10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17分 繼續開議)
4.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및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6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김청룡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니까 2004년도 복권수익금 39억 40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게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부 이익을 저희 부산시에서 일부 2억을 받습니다. 그게 복권수익금이 39억이 들어오는가 봅니다. 이 세외수입 들어온 이 세원을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복권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복권을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복권수익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로또복권을 판 이익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가 봅니다. 남는 예산을. 보조를 받는 그 이익금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로또복권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각 지자체에 어떤 이익금 일정 부분을 배분해서 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일반 세출예산을 쓰도록 규정상 그런 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항목을 안 정해서 일단 내려온 예산을 시에서 이 부분에 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번에 동백공원조성사업 여기다가…
시에서 배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돈을 44억원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부금이죠
복권수익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액에 대해 정부가 받아 가지고 각 시․도에…
이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나눠 주는데 그 과목이 뭡니까
이것은 세외수입항목으로만.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이렇게 따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상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이 47억 5,000만원, 500만원. 산출근거가, 세부적 산출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어떤 쓸 항목을 상당한 부분까지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과거 선례를 보면 개략적으로 세워 가지고 금액만 얼마 따 가지고 다시 또 계획을 또 수립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의 동백공원조성사업비가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개략 설계비로 뽑은 것이 전부다 130억원입니다.
개략적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추경에 1단계로서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 주로 조경 나무식재, 건물철거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APEC회의가 2005년도 11월달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특히나 우리 부산 해운대 찾게 되는데 여기에 차질 없는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실질적 예산에 준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 예산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가상적으로 편성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혹시 없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산출계획을 하실 때 이 정도면 특별한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금년에 사업하는 데는 별 차질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5억이 식재공사에 16억, 포장공사에 17억, 다음에 시설물 전통정원 정비공사에 7억, 공원내 수목정비에 2억, 해녀탈의장 철거에 1억, 세부적으로 편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녀탈의장 철거 1억 그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러면 철거해 버리면 그 해녀들은
그것은 일단 저희들 회의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중에는 또 다시
나중에는 해녀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시켜 주고 또 그 곳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APEC 다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제도가, 기존에 인정되어 있던 그런 해녀들의 탈의장 그게 그 분들은 생존권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일들인데 이것을 어떤 아무리 국제회의지만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데 그것을 여기 있을 때나 또는 옮겨서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존권에, 생활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 또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수인들이라도.
그리고 동백섬에는 나무를 보면 물론 좀 어느 정도는 면적이 넓지만 나무들이 자연형태 그대로만 가지지엽이라든지 또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조경미라든지, 조형미라든지 미적감각을 얻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디다. 소나무 같은 게. 그러면 소나무에 가지가 부러진, 예를 들어서 매미 태풍 때 많이 흔들려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지가 부러지고 부러진 가지가 끝부분은 부러지고 가지가 그냥 남아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이제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서 매끈하게 자르면 그 나무가 생육하는데, 또 보기에도 좋고,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시설을 하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는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보도에 보도블록 대신에 어떤 나무를 기름을 먹여서 나무를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걸으면서 탄성에 의해서 건강에도 좋고 수명도 대단히 오래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무로 해 놓으면. 그런 게 보통 보도블록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다가 질퍽질퍽, 밑바탕이 고르지 않으면 물이 고이고 그러면 이렇게 유지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볼 때 나무를 해 놓으면 그런 문제는 잠정 또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비가 가미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 하나를 특색 있게, 이왕 하는 김에, 돈 들여서 하는 김에 동백공원의 명성에 걸맞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추경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나. 항만농수산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36회 임시회 개회 이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지방어항시설 건설을 한다했는데 지방이 어디쯤 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 어항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강서 대항항 남방파제 시설공사하고 해운대 청사포 방파제 시설공사입니다.
강서 대항 남방파제 시설공사는 총 방파제 30m인데 총 사업비가 13억 7,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 8,600만원, 시비가 6억 8,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시비부분에 교부금을 지금 현재 대체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청사포 방파제 시설공사는 방파제 50m, 12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6,3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6,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6,300만원요
아, 6억 3,000.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4時 57分 繼續開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의 논의가 계셨으므로 바로 속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습니다.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安永琪
鄭進植
黃泰龍
成仁德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港 灣 政 策 課 長
水 産 行 政 課 長
水 産 振 興 課 長
農 業 行 政 課 長
金炳熙
金正洙
權寧燦
洪石泰
朴重述
〈建設住宅局〉
道 路 計 劃 課 長
李成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