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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청구조례인 보육조례안심사와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저희 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추경예산안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유혜생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의 보고 및 지금 검토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추경예산에 지금 대부분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청년실업과 APEC준비에 관련된 추경예산만 확보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검토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국․공립법인보육시설 8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시설증축비가 7억 6,800만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지원 예산 시설증축비가 1억 4,000만원, 교재교구비가 2,000만원 이렇게 확충되어 있는데 이것과 청년실업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과 시청어린이집 증축과 청년실업해소 대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증축을 8개소 함으로써 증축 면적이 늘어나고 또 원생들을 수용을 하는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일자리가 8개소에 16명이 확보됩니다. 그렇고. 시청어린이집도 증축을 함으로써 면적이 넓어짐으로서 정원이 또 확대되면 거기에 또 4명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가 되고 또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은 물론 청년은 아니겠지만 젊은층에 육아를, 보육을 일손을 도와줌으로 해 가지고 경제활동지원 시책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증축을 한다 그죠
예.
이 뭣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증축을 한다 그 대답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예산이 APEC때문에 지금 각 구․군에 내려지는 예산조차도 지금 전부 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서 일자리 몇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증축을 해야 된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의 앞뒤 순서가 되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8개소 대상을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내역, 어디를 지금 증축하고 기능보강 해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부산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일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젊은층, 청년의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주무 국이 경제진흥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고 저희 국에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가지고 질을 향상시키면서 청년실업확보, 일자리가 확보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결과 저희 국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소관은 경제진흥국인데 일단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이 나름대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진단이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청년실업해소대책 관련해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학을 졸업한 혹은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청년실업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여타 예산은 실제적으로 갖다 붙여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청년실업해소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항목마다 청년실업해소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긴박한 현안상황에 우리 복지국에 삶의 질 향상하고 같이 맞닥뜨리면서 그 부분을 올리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해소되겠다는 어떤 그런 방안 결과 저희 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찾아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논리가 맞으려면 그죠 어떤 사회복지측면도 우리가 뒷받침해 주면서 청년실업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75페이지 예산서 보면 보건사업 전산처리인력 지원이라든지 방문간호인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각종 인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에 청년들을 고용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 방안이 서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청년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이 청년실업해소하고 이 예산하고 맞아떨어지지. 무조건 인원을 늘인다고 해서 이게 청년실업대책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청년이 취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문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청년확보대책이 있습니까
학교 졸업한 간호인력을 일용직으로.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청년실업하고 아까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을, 의료관련 해서 졸업생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 몇 명 정도를 실업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예산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47명을 지금 어떤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그것까지는 지금 안 나왔지만 원칙은 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취업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출신 또 간호학과 출신…
그리고 76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센터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창업지원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좀 작고 또 울산까지 가고 해야 되고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10개로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한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세 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인력개발센터가 해운대하고 진구하고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상담요원을 각 1명씩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요원을. 그러면 5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배치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창업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창업상담을 받고 난 사람이라든가 또 그 인력지원개발센터라든가 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상담받은 여성하고 교육받은 여성을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두 차례 상담을 하면서 창업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청년실업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진 않네요
그래도 청년을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에 응하려고 지금 청년일자리 대책이라 할까, 경제진흥국의 대책, 계획으로서 30세 미만의 인력을, 고용을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청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보상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넓어지면서, 정원이 또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재․교구비입니다. 청년실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이것은 없습니다마는 증축이 되면 따라 주어야 할 그런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것하고 교재․교구비하고 청년실업대책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 누가 보고 안 웃겠습니까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일을 할 여건을 벌여줘야 되는 것이 또 수반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증축면적이 늘어나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정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 긴급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명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전혀 현실적으로 청년실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을 그런 명분으로 갖다 대어서 예산서에다가 이래 놓고 나중에 청년실업 관련해서 부산시 관련예산이 얼마다, 또 나중에 이렇게 또 시에서는 정책적인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 문제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대책을 못 세웁니다.
위원님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넓게 넓으신 아량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아량이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가 지금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도 못하고 본질적인 해결대책을 우리 시에서 못 내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이런 기회에 이런 예산이 정말 확보가 된다 할 때 이 기회에 정말 부산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말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 해야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업에 청년실업대책예산이라 하고 그렇게 투입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합니다. 기왕 청년실업관련 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생각하실 때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70만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청년실업대책 해서 주로는 다 인건비지원인데 1인당 인건비가 70만원입니다. 월. 70만원 받는 인턴제나 연수원 제도나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이 실업해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7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보통 그 분야에 취업했을 때 1호봉의 금액이기 때문에 1호봉의 금액이 70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인턴제나 연수훈련기간이, 기간이 얼마죠 주로는. 보통은.
지금 인턴이라든가 연수하는 게 아니고 막 바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70만원 받고 채용이 되어지면 장기적인 계속근무가 되는 겁니까
계속근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다음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알기로는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이 우리 일반사람들의 생각은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청년실업해소라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가는 것이죠 고용안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실업해소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인턴이나 연수나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것은 그 곳이 자기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단 70만원이라도 받아서 가야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정책에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가는 실업해소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청년실업해소라는 예산을 가지고 밖에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따져 보면 다 인턴이고 연수제들인데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가는 것이 실업해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뭔가 괴리가 생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턴이나 취업연수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고용이, 채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 70만원이 계속…
일반직장에 취직하면 첫 월급 인건비 70만원은 주로는 인턴제 얘기죠.
일반은 금액이 69만 얼마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70만원 한 겁니다. 69만 6,000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실업해소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면서 실제적인 내용은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청년실업해소와 APEC만 맞추어 놨거든요, 예산도. 그런데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추경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방침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 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복지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를 책임지는 수장들이 정했겠죠. 그러면 의회에다 지금 넘겨서 이번 추경은 무조건 방침이 APEC과 청년실업이다. 이 방침에 의해서 심의하라 라는 내용, 저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럼 의회는 그대로 따라 줘야됩니까
위원님! 좀더 깊은 아량을 바랍니다. 이게 70만원 적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형평성을 기존 임금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한 거고 또 시 재정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보고 너무 나무라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복지국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자꾸만 여기에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막 말을 변명,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좀 잘 안 맞잖아요.
위원님 조금 양해바랍니다.
아니 제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성질이 아니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청년실업은 또 그런 괴리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 편성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제가 환경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방향을 딱 정해서 지금 APEC과 청년실업에 국한시켜서 사업 우선순위도 다 바뀌고 이렇게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각 국에 있는 책임성 있는 그 간부들이 의견을 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복지국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말고 APEC과 관련해서, 청년실업해소와 관련해서 지금 일상적인 현안사업들은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 다음 3항에 가서 또 심의…
아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죠. 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7월에 한번 더 추경을 하니까 그 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답답한 게 사실은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과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히나 다른 복지국 사업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한 쪽에서는 그 뭡니까 하여튼 빈곤에, 극단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떤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단 두 달이나 한 달이나 미루고 있다 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예산에서…
그렇죠. 예산심의를 할…
일반예산안에도 긴급하게 예산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7월에 한다 하니까 또 필요한 것은 그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 APEC은요, 사실은 두 달 정도 밀려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지만 큰 예산은 일부분은 반영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은 7월에 반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복지국의 시급한 예산은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게 있죠. 목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못하는가 그런 예산과 APEC 유치하는 예산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배정이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지장을 주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7월달에 할 때 해도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장이라는 게 어떤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시 복지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희망을 계속 가져가도록 북돋워주고 격려해 주고 행정이 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나 희망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어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믿지 못하는 것이 생기죠. ‘우리의 소리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떠들썩하게 펼치고 있는 APEC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행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동원되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은 그 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놓고는 각 국장님마다 들어오셔서는 “이번 추경은 이런 방침이니까 심의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의회는 “예.” 하고 따라 주는 기능이 아니라 말입니다. 의회는.
하여튼 저는 그리고 이 청년실업이라는 이런 주제, 과제가 지금 복지국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제기획 소관이다 라고 하셨으면 명확하게 그리로 넘기셔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내용상에 보육사업이 예산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청년실업해소가 아니고. 보육예산에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이 다 보육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인건비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육에 대한 예산이 주목적인데 그 보육사업을 하는 취지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맞딱뜨려져 가지고 이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책이 우리 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보도를 보면 보육예산이 대폭 증폭되어 있다가 어느 보도에 보면 청년실업예산이 대폭 증폭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봐 주셔서 넓은 아량을 부탁합니다.
부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발표될 적에는 하나의 예산을 얘기했어야지, 청년실업의 예산이 또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보육예산이 이렇게 되어지면 시민들은 두 개가 다 이렇게 증대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죠.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창출해 놔도 보육의 손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일을 못하니까 일단 일자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육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달라 하면 거기 청년실업하고 맞추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니까 좀 더 넓고 깊은 그런 이해를 바랍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밖으로 보도될 때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지국이라고 한다면 청년실업보다는 보육예산이라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창업상담요원 채용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확대를 위해서 여성창업지원센터 및 여성창업교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와 여성창업교실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여성창업지원센터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부산진, 동래, 해운대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총 5개소에 설치됩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창업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창업아이템을 상담을 하고 또 창업상담, 창업절차, 또 인허가상담 그런 상담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창업상담사 5명의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성창업상담으로 새로운 사업체가 생겨나서 파생되는 고용유발효과가 많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5개 여성교육기관에 작업교육이나 창업상담을 받은 자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성창업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창업교실은 일반창업, 벤처창업, 소호창업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창업준비, 절차, 소호창업전략, 입지, 상권분석 등의 내용을 교육하게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내에 해운대센터지소 운영이라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방법이 여성회관에, 여성문화회관에 고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이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시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성창업상담요원을 선발해서 고용하려면 부산광역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수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2004년도 8월말까지 정수책정을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밟아서 고용을 하게 되면 최초 고용시기가 2005년도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상담요원을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소 형태로 운영을 해서 같이 시작하려고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 8,700만원은 2003년, 2002년,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4년 금회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8,700만원이 여성창업상담요원 5명을 고용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5군데하고 여성창업교실하고 이 편성내용을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산출내역을. 8,700만원에 대한.
8,7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상담실운영비가 1개소 당 1,391만 9,000원, 5개소 해 가지고 6,959만 5,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창업준비교실 운영비가 1개소 당 340만원, 5개소 해 가지고 1,700만원 그렇고, 그리고 기타에…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할 때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제25조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창출계획으로 9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24시간 보육시설 100개소에 4억 9,000, 방과후보육교실 80개소에 3억 9,200만원, 교육청 방과후교실 6개소에 3,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원래 시설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아! 시설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고 인력을 새로…
기존 시설에 대한 인력보강비로 그렇다 말이죠
예.
그럼 교육청 방과후교실 6개소 3,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청 방과후교실은 어떤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교육청이 6개가 있습니다. 1개소에 한 명씩 해 가지고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이죠
예.
그런데 일전에 내가 TV방송을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집 근처에 없고 그래서 멀리 가서 맡기고 허겁지겁 직장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이 서울의 경우에 한 달에 한 50만원 든다고 합디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맞벌이부부들한테 보육시설에 대한 육아 보호하는 비용이 너무 자기월급에 비해서 너무 상당히 부담이 간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여튼 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료에 나왔다시피 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으로 직장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24시간 보육시설, 방과후 탁아교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을, 여성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저렴한 보육시설들을 각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직장여성들이 직장에 갈 때 유아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증축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9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9억 6,600만원에 대한 그러면 보육시 어떤 보육시설에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증축을 한다 이런 내역서가 없으니까 그냥 9억 6,600, 보육시설증축에 7억 6,800만원, 시청어린이집 증축, 그러면 보육시설증축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증축 8개소에 대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청어린이집 증축에는 어떤 용도에 1억 9,800만원을 쓰는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 이런 내역서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어떤 보육시설 증축 8개소에 7억 6,800만원이 쓰여지는지 또 시청어린이집 증축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8개소 내역은 구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안되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청어린이집 증축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5,500, 그 다음에 인건비가 4,500…
그런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 시청어린이집 증축 지금 의회 1층에 있는 들어오는 왼쪽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 옆에.
그러면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예.
복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복도를 이용한다고요
예, 그 옆에 있는 복도를 같이 어린이집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도를 그냥 사용하는데 뭐 증축비가 1억 9,800만원…
그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안에 보육시설 기존에 맞추어 가지고 실내를 만들어야 되니까 드는 비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어린이집이 현재 몇 평인데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1억 9,800만원이 쓰여지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니까 복도를 뭐 사용하는데 뭐 그래 증축비가 그래 들어요.
지금 현재의 시청어린이집은 213㎡입니다. 증축되는 면적은 55㎡를 증축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65.55㎡가 확보가 됩니다. 전체.
보육시설 8개소 증축에 관한 예산편성 내역과 시청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淑熙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청년실업해소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안 내용을 보고 과연 이 부분이 이번 청년실업해소에 적절한 예산편성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은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모두 한 부씩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므로 해서 그 전에 자료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 증축하는 그 부분이 아까 청년실업창출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린이가 증가를 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 그것을 증축을 하거나 이런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중에서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 또 아동, 청소년, 여성, 각 분야에 복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를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아복지시설에 보면 국가에서 지금 여성의 경제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불만이 매우 큽니다. 유아복지시설에 보낼 자리가 마땅치 않다.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경 자료제출 한 자료 중에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억 6,800만원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청어린이집 시설 증축비 1억 4,000만원에 따른 학급인원 증가수와 학급편성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 100개소, 4억 9,000만원의 시설은 그대로 두고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와 방과후보육시설 80개소, 그리고 교육청 방과후교실 6개소, 시설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22조 시행령에 보면 장학지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교구의 활용 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지도를 실시한 사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지금 엄청난 유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 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그 원인이 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수는 많은데 자기 집 근처에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시설에 보낼 만한 어떤 모범적이랄까 훌륭한 그런 시설이 없다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전체 보육시설에는 수용 정원율이 85%밖에 안 됩니다. 아직 15%라는 여유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자라지는 않은데 각 보육하고 있는 보육모로서는 가까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보육시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예.
넘쳐나고 있거든요.
넘쳐나고 있다는 게 내나 수용 정원율이…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금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실과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학지도의 부실과 또 시설에서의 어떤 보육의 질 향상이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육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현재로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까 1호봉이 69만 6,000원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인건비가 종사자들 처우가 좀더 높은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다 고스란히 보육모들의 비용부담으로 늘어나니까 아까 안 그래도 서울에 50만원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 부산시는 15만원에서 20만원,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조금 불만의 그런 주장이 있고 하는데…
지금 보육비가 50만원, 사실 16만원에서 20만원 부산에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거의 다 국․공립에는 95%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공립은 개수가…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라고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16만원에서 20만원 부담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 편성을 많이 이 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따른 교육의 질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작아서 그럼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처우가 더 나으면…
처우가 잘 되면 교육의 질 보강은 늘어나겠네요
또 질 수준 향상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대학교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교육정보를 전부다 배포해 주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장학지도를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부탁한 예가 있습니까
대학교에 시설장의 교육과 시설, 그렇게 하고 있고 장학지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했는데, 중앙에서 일단 실시를 해도 실제로는 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실제로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한번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열악하게 지도비를 받고 있다고 우리 부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사의 인건비가 낮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직장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자녀들을 정말 신뢰감을 갖고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보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시에서 전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겠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영․유아법 개정이 2003년도 12월 몇 일날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 됐습니다.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지도를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방에서도 열심히 장학지도를 요청해서 교육의 질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지도는 개정이 1994년 12월 23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9일에 되었었고요. 그런데 아직 한번도 시에서 그런 예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개정이 22조, 장학지도 개정이 94년 12월 23일로…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장학지도에 대해서…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유아들을 그 기관에 맡겨놓고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원은 해 놓고 그 예산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재점검을 해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실행을 해 나가야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설만 자꾸 없다. 시설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는데 질 관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을 또 갖고 계시는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육교사들이 불만도 터뜨리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월급이 적다고 해서 보육의 질을 낮춘다. 그것은 지금 대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못 살았을 때도 교사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 자식 돌보듯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월급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끝이 없거든요. 한번 우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아주 귀한 혈세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가야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국장님!
예.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영․유아보육에 관해서는 아마 여성부로 이관이 됐죠
예, 이관됐습니다. 6월 12일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 우리 시 같으면 여성정책과에서 아마 이 일을 주 업무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보호에 대해서 전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육에 관한 질이라든지 기타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그 밑바탕이 뭐냐를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은 조례심사와 업무보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會議中止)
(11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육조례안(시장 제출) TOP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제정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대표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입니다. 참고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인천․울산 3개 자치단체로 모두 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처음 있는 사항이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의견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보육조례안 내용, 시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育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育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보육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4조의 구성에 보면 제2항에는 보육위원회 위원위촉과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관련 특정분야의 참여위원수를 지정하고 또한 같은 조 4조제3항에는 조례안의 위원수가 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와 3인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대표의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집했을 때 국장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백종헌위원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해서 직접적인 근거나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 구성비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위원 결원 시마다 다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해야 하고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지명도 높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공개모집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관련분야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 심의안건의 발생으로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할 때나 위원회 결원 시에 그 상황에도 공개모집에 의해 위촉한다면 그런 위촉방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시 의견을 공개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냈습니다.
공개모집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예.
공개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청구내용을 삭제하고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조례청구안에 보면 제2조에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시 의견으로서는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안에는 중․장기보육발전기본계획이라 했고 저희 시 의견으로는 보육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견을 낸 이유는 지금 2005년도 1월에 시행 예정을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용어가 중장기보육발전기본계획을 보육계획으로 그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보육계획이라는 용어로 지금 의견을 통일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계획수립 시에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에 시작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한다.’ 라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계획수립 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라고 의견이 또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여기에는 조례청구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 의견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시민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중복 표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조례운동본부하고 조금, 시 의견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8조2항에 보육위원회의 정기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지금 최근 우리 보육위원회가 3년간 운영 개최된 어떤 뭐라 합니까 실적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기회는 몇 번이었고 임시회는 몇 번이었습니까
정기회, 임시회 구분 없이 2004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기회 지금 현재로는 정기회, 임시회 따로 구분이 없습니까
예.
2003년에는 3회, 2002년에는요
2002년은 1회 했습니다.
1회요
예.
그 다음에 2001년에는
1번 예.
2001년에 1번요
예.
2004년에는 지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올해에는요.
예.
2003년 들어서 이래 많이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특수보육시설 지정해야 될 일이 2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회는 지정하는 문제로 두 번을 했고 한 번은 표준, 2004년도 표준보육단가심의를 했고 또 근로청소년회관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표준보육단가에 관한 것도 우리 시 보육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안에 보면 보육단가에 관한 것은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안 됐습니까
조례는 없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보육의 전체 단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합니까
예, 그 이하, 이상을 정해 줍니다. 최대치만 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예, 그 금액을 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걸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찌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조례 만드는 안에는 이걸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보육위원회 기능에서 뺏습니까
위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조례는 명시 안 했습니다.
조례는 명시를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때까지 조례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조례는 안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보육위원회 기능 중에서 지금 운동본부에서 나온 조례청구안 하고 타 시․도의 조례안을 비교한 그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 의견에 관한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의견하고 운동본부 측에서는 보육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까 말한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이 세 항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타 시․도는 다 들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보육위원회 기능 중에 하나로 지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오히려 명시를 할 수 있죠
청구한 대표자하고 합의 하에 그렇습니다.
아니 합의도 중요하지만 보육위원회 중요 기능인데 그것을 어떻게 쑥 빼버렸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그것을 엄격하게 다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 기능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 규정을 해야죠 불필요한 것은 빼야 되지만 엄연하게 보육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정기회를 그죠 2회 개최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점차 갈수록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전담이라든지 특수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육예산이라든지 정책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보육위원회의 기능도 참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앞으로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정기회를 2회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견해가
정기회를 2회로 딱 고정을 해 버리면 정기회 안건이 없을 경우도 정기회를 또 개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회로서 얼마든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최근 3년간 개최횟수를 봐서라도 지금 상당하게 보육위원회의 중요성이나 개최빈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 보육위원회나 보육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의 어떤 보육을 더 기능을 확대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그런 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대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선임이 되었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센터장으로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형식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조례청구안에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경력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의 방식하고 다른 거죠
예.
만약에 이 안대로 된다면 지금처럼 어떤 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그 센터의 대표를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개채용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채용방식을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되었을 때, 청구안대로 되었을 때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방식은 공개채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위탁을, 어떤 기관에 위탁할 때는 그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에서 직영하면 공무원이 하든지.
예,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구안대로 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위탁기관을 정했을 때 그 위탁기관에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이면 안 맞죠. 왜냐 하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 단체장이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하고 다르죠.
그 위탁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의 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기관에다 맡기고 그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한 후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위탁한 데서 임명하는 것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대리한다면 지금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나 보육연합회 회장이 인터넷상으로 공개채용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개채용이 된 겁니까 센터장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각 국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또 부산시 전체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조례와 관련해서 다시 새롭게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점에 또 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시정의 어떤 자문기능으로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아마 부산시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각 분야에, 각 국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부산시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각 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의 위촉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공개로 모집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법령상 호선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확대하고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는 각 실․국장을 우선 고려하겠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각 위원회 회의기록도 서면기록을 채택, 지금은 채택하고 있지만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서면기록과 함께 녹음, 비디오녹화 등을 병행하기로 하겠다 라고 작년 11월달에 부산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과 부산시가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은 불과 한 5개월 전이거든요. 2003년도 11월 말경에 발표를 했었는데. 부산시의 이런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되어지는, 더더구나 주민발의로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보육조례고 보육위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성과 관련해서 보다 더 공개적이고, 공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추세는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게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도 스스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라는 게 행정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단체장의 어떤 고유권한을 제한한다 라는 이유로 공개모집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왕에 새롭게, 그리고 이제 뭐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관례로 행정에서 올라오는 조례도 아니고 수많은 주민들이 이런 발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인데 보다 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구성들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인데 여태까지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체장의 어떤 고유권한을 제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면 혹시, 제가 또 여기 상기시켜드렸잖아요. 부산시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작년 11월달에 발표한 내용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보육위원회도 역시 회의개최내용을 기록을 유지하고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공개한다는 그 내용에 합당하게 되겠고요. 아까 모집할 때는 공개를 하는 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모집 할 경우에 좀더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공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몸을 낮춘다거나 꺼려하는 그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도 공개모집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시 의견으로 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거죠. 지금 부산시가 앞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도도 나왔는데 보육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엄청 증폭되어졌습니다. 그 규모도 확대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또 이번에 주민발의로 인해서 6만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독촉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낮추어서 소극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진짜 그 분야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전문가 같으면 오히려 이 기회에 확대된 공간 속에서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그런 궐위가 됐을 경우에 또 공개로 해야 되는 어떤 행정력의 낭비가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비었기 때문에 절차는 밟으면 되는 것이고,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게 전제된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 시의 의견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아니 시 의견은 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은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인데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그 인천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육시설조례청구안하고 시 의견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놨거든요. 시 의견은.
예.
그런데 청구안에 보면 시설장 대표와 또 시설종사자 대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 시설종사자 안에 대표시설장과 일반교사인 종사자가 다 포함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보육의 주체가 누군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종사자 하면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봤을 때 시설의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시설장은 사실은 물론 간접적인 일이긴 한데 직접 보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보육의 주체로서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교사나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보육의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 시설장만 들어온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구성인원을 구성할 때에 종사자 안에다 영양사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위촉을…
포함이 됩니까
예, 영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설장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대표할 수 있는 일반 종사자들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보면 기록에 남겨질, 서면으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내용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입니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방금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공개채용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 뭐 약간의 절차상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어렵다 안 합니까 그럼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장들만의 어떤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로는 교수님들이고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보육주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확대되어 오고 증대되어 오는 보육의 어떤 정책을, 자문을 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실제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내용에 공개모집이나 지금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보육시설종사자 만이 아니라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그 다음에 그 단위에 보육의 주체 대표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록으로, 서면으로 명문화되어야 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든지 그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문을 수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제안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임기는 지금 조례청구안하고 시 의견하고는 별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 3년이죠
예.
너무 길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왜냐 하면 제가 종종 보면 보육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굉장히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특수시설이나 전담시설의 지정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지정 이후에 좀 많은 또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년까지는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단축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몇 가지 아마 사안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례청구안 하고 시의 의견하고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청구안에서 제시하는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그리고 보육시설의 장 대표, 이것하고 지금 시에서 의견이 보육시설종사자 라고 이렇게 묶은 데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영․유아보육법 안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라고 하면 시설의 장과 보육교사, 그 밖에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모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제3항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삭제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청구안에 보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에 보면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또 이런, 또 단체장의 고유권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마 시민들이 제안한 이런 안을 볼 적에는 시를 지금 믿지를 못하거든요. 믿지를 못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보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그 만큼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만들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공개로 위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계속 신뢰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전국적인 예를 살펴봐서 공개모집을 한 곳이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역으로 시에서 부탁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물론 이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자기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도 논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부산에서는 보육연합회에 위탁을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개채용 해서 임명해야 된다. 위탁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대표, 또는 장의, 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공개채용해서 시장이 임명하고 또 센터를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밑의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임명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시는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을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도 시에서는 임명을 안 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법에 보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임명을 해 보지 않고 아예 위탁만 해 버리고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하도록 했다 그죠
2002년도 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정보센터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는 교수들이 센터장이 됐고, 2002년 이후에는 연합회에다 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공개채용을 했고 시에는 사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센터의 역할이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그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역할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 다음에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안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이것을 검토를 좀 많이 논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확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기 공개모집을 하자 라고 할 때 인천도 공개모집을 해 봤더니 지원자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이 조례 제정한 과정하고 부산이 조례 제정하는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이 몇 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
인천이 작년인가 그래요. 한번 봤는데.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실시는 2003년도부터 실시했거든요. 그 과정이 인천하고 부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예, 같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같아요
아니 조례가 제정된 동기는 장이 했지만 공개채용을 한다는 그 내용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왜 제정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라는 겁니다. 단체장이 ‘아!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안을 해서 통과시킨 조례하고요, 주민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6만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은 조례안하고 어떻게 같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공개모집 하는 것은 똑같다 아닙니까
공개모집은 같은데 단체장이 ‘우리가 이것 할 거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보육위원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하고 6만명이 동참해서 만든 위원회가 ‘공개모집 합니다.’ 하면 6만명이 ‘나 몰라라.’ 하고 있겠어요 앞에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인천도 공개를 했더니 지원자가 없더라.’ 라는 그런 우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예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출발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한 어떤 것이든 간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행정이 여태까지 했던 관행으로서 일축시켜 버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시의 의견은 공개모집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시의 주요 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부산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그래 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지도를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고,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경우 만약에 궐위가 있을 때에 그 때마다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의 역할은…
국장님! 하나씩,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만약에 국장님 보고 부산시장이 ‘이것 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 직책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내가 주민으로서 내 스스로 자주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것을 만들 때 시장이 누가,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급의 어떤 사람이 ‘그것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안 합니까
예,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위원님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5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정회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시청어린이집 취사인부임 등 4개 비목에 총 1억 9,84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 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保社環境委員會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숙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5월 18일 재 상정하여 논의키로 하고 오늘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5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APEC 준비 추진상황, 부산유스호스텔 건립,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위한 콜택시 도입,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건립, 세균성 이질 발생 예방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當面懸案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사업 전개 100억원인데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금리와 화장실개선에 적용되는 금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율이 시설개선은 연 3%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개선은 연 1%입니다. 화장실개선에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차별을 두고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개선도 중요한데 시설개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뭐 더 저리로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워진 게.
은행에 수수료가 1%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개선 부분은 기금에서 이득을 전혀 안 보고 있고 시설개선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드음식점 지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몇 개 업체
2,500…
2,500입니까
예, 지금 계획중입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계획이 완료됐다 말씀이죠
예.
기존 실시했던 다른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고…
부산은 처음입니까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2,002개…
그 업소하고 지금 중복되는 걸 지금 표기한 건 아닌지요 그 때 2,200개
2,002개.
2,002개 그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거의 그 업체를 다시 정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새로…
대다수가 다 포함이 되어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이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그죠
예.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 의회상정, 건축비 확보는 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재경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양해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2004년 3월 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 자체 측에서 의결을 본 것이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부지를 갖다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무상 이관한다 하는 것은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고 난 이후에 재산이 취득되는 부분, 토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오는 부분은 의회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옮겨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재산이 일단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공유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재정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인 재정당국에서 지금 현재 의논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도와준 덕택에 저희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4월 27일날 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 방침으로서는 현재 화명신시가지에 있는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는 것을 확정을 결심을 받아 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관리계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분에 대한 재산취득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추경부분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에 관련된 23억의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 추경부분이 이번 추경에서는 없고 그래서 7월 추경에 저희들이 2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건축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회 승인사항으로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물을 긴급제작 배포하셨다 했는데 5월 4일입니까 날짜죠 그게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부를 급하게 하셨는지 여름 하절기 오기 전에 긴급하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인데.
10만 매를 제작을 해서 5만 매는 교육청에 배부를 하고 또 5만 매는 구․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홍보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 세균성, 집단세균성 이질 발생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수인성전염병 예방 홍보물 10만 매를 긴급 제작 배포했는데 홍보물을 한 부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부산기능대학에서 발생한 조사 결과가 지금 평소 지하수에서 사용했는데 상수도관 설치공사 시 하수가 상수관을 통해 가지고 구내식당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이것은 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학교뿐 아니고 지금 몇 일 전에 또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발생한 후에 격리환자 이런 기관 근무라든지 신속한 보고 대처,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 후에 조치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있으면 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아마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마는 첫째는 예방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다른 계획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집단세균성 이질발생 대비를 해 가지고 연중 저희 국에서는 연중대비 추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9일에 전염병 발생 대비 16개 보건소 모의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구․군에다가 전염병 관리대책을 2004년 관리대책을 시달했고 그 다음 또 29일에는 발생이 만약 된다하면 총 시․구에서 합동 역학조사반을 출동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실시했고 또 만약에 발생된다면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접촉자들의 모니터링, 이런 걸 봐 가지고 하여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기능대학 건 그것 때문에 전염병 조기확산방지대책회의도 개최하고 하여튼 관계되는 대상 모두 전부 다 면밀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아주 외부적인 그런 현상들만 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인 쉽게 말하면 식자재, 재료 예를 들면 김밥에 햄이 오래 되어서 그래 됐다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세균성이질 관련되는 이런 전염성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식자재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걸 쓴다든지 이게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하수가 상수도관을 통해서 갔던 그런 상수도의 문제라든지 또 도마위생관리라든지 그릇, 식기세척 이런 등의 그런 것이 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수인성전염성병은 상수도 물을 사용하면 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뭐 도마라든지 행주살균 관계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햄 같은 거라든지 아까 식품, 가공식품 그런 것은 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식약청 하고 우리 시․군․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도 나가면서 또 소독도 주 1회로 취약한 1,419개소에다가 방역소독도 실시하는 등 이렇게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지금 그런 예방대책에 관련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조사 위생관리 점검 그런 것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 근거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남은 일은 짓는 것은 어쨌든 짓고는 있는데 앞으로 관리 운영체계가 사실은 상당히 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지 어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지금 현재 계획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4월 1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방침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6일날 시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한 걸 도개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도개공에 방안에 대해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관계라든가 협약서 내용, 의회승인관계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또 상정을 해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 실무과장인 정책과장한테 듣도록 양해바랍니다.
예.
여성정책과장 이귀자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사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최종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4월 26일날 도시개발공사에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결정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자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서류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개관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면 지금 사실은 두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죠 그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초에 공사협약서에 보면 준공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비를 정산한 후에 현물출자 하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건물을 건립하면서 또 같이 개관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개관하는데…
지금 대부분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위탁을 시킬 예정 아닙니까
위탁보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
자체운영하면서 전문분야는 전문가를,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이…
자기가 하면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직영을 하면서.
예.
그러면 거의 다 직영을 할 겁니까
예.
전부 다.
지난번에…
어떤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할 거다 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 전체 운영은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운영이 되고.
모두를 그럼 직영을 합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전문 위탁을 할 거다 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이사님 누가 나와 계시지요
거기 좀 이야기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직접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직위와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경영기획부장 김용하입니다.
바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부산시로부터 유스호스텔 건립 대행을 받아서 현재 건물을 건립 중에 있고 또 협약에 의해 가지고 건물 준공 후에 출자를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에 대한 준비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준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하는 여러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부족 부분인데 일단은 운영의 형태는 직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설치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직접 행하는 사업주체가 되겠고, 그래서 현재 영업부분의 어떤 객실, 식음료,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외부용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일괄해서 전문 법인에다 그것을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희망자를 9개 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곧 6월 초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예.
이 경영체제가 안 그래도 호텔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어떤 업체들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적에 대상자 기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그리고 호텔, 유스호스텔의 위탁경영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단체가 7군데, 다음 호텔경영전문업체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호텔 경영단체가 몇 개에요 3개, 2개
2개 정도 됩니다.
2개 정도.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은 제안서를 개봉을 해 봐야 이 업체가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알겠는데 현재는 제안서를 개봉을 하지 않고 심사위까지 현재 밀봉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칭만 보고, 접수된 명칭만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두 군데 정도가 호텔경영전문업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개관을 앞두고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모든 시민의 마음이 그죠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합시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원래 계획이 지하 3층, 지상 8층, 객실 103실 규모로 건립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날 공사를 끝내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날 개장할 예정인데 지금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관계자들은 유스호스텔 특성상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단체유치와 세계 97개국의 호스텔러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마케팅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달 6일날 예정된 대행업체 선정을 다음달 초로 연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달 밖에 없는 기간에 홍보하는 기간과 또 국내 청소년단체나 학교, 또 세계 6,000여 유스호스텔에다 안내책자, 홍보물이 제대로 배송이 되겠는지, 그리고 또 이 부산유스호스텔은 특성상 청소년시설이면서 호텔기능을 하는 공익성과 수익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대행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단체가 7개 되고 호텔운영 경험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되면 호텔운영 경험이 없는 그런 청소년단체에서 또 준비기간도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한 정상적인 개장이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정기간 내에 개관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마는 현재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미 개설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0명 정도가 일단 전화 가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고 그리고 홍보브로셔라든가 이런 홍보계획들은 지금 계획이라든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관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외 각종 여행사, 학교, 그리고 교육단체 그리고 일본판과 영문판의 홍보자료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 배포가 될 그런 예정에 있고, 그리고 대행업체가 정해지면 일단 마케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과 함께 마케팅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만의 어떤 이용도 있지만 부산시를 비롯한 국제행사, 국내행사에도 이 시설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행사와도 연계되는 마케팅계획을 현재 개관준비 용역업체인 HMC라는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계획수립과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개관 전까지는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대행업체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적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또 전문인력확보를 조건으로 했고 또 그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계획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본격적인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유스호스텔이 원래 청소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특성상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호텔기능을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호텔경험이 없는 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상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를 자기들이 직접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성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식음료 및, 부대시설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도개공이 직접 운영합니까
운영체제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부분과 회계부분, 전산부분은 공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부분인 객실, 식음료, 부대시설 부분은 위탁업체가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직접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은 6월 1일까지 다 마쳐집니까
건립공사는 6월 1일날 완료되는 걸로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2002년도 4월에 이미 시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건립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까지 체결했죠
예.
그리고 지금 한 2년이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상황 같으면 준공을 처음 한 여러 가지 준비가 미리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여러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 하나를 사실 개관한다는 자체는 이 때까지 저희들이 시에서나 저희들이 공기관에서 하는 영조물건립 개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도 있었고, 또 건립을 하면서라도 이 부분을 턴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건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있었고 해서 다소 준비기간이 조금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D-day를 정해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기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현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작부터가 충실한 준비나 사전홍보를 하고 하면 훨씬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원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도개공에서 다시 위탁 운영할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아무리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 관련된 유스호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숙박시설이 갖는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서 갖는 그런 수익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관련시설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에 저희들이 약 30%를 배정한 항목이 청소년수련계획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전문가들께서 또 심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계획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한 중심을 두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관리, 회계, 전산은 도개공에서 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나머지 부대시설 플러스 또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영업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행하도록…
대행하는 위탁대행기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뭐 양면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영업이나 이런 수지면에서 어떻게 잘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의문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그 때 저희가 현장확인 했을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바람직한가를 의회도 결정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우리 현장확인 할 때.
예, 그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어느 부분을 위탁하고 어느 부분을 직접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저희가 분명히 정식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진행되는 과정을 언론이나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의회에 그 때 현장확인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자문이나 의견을 듣기로 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시하고 출자하고 넘기고 또 위탁업체를,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기에 굉장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 공사에서 직접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도 있었고, 저희들 임원 이하 간부진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계셨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운영 위탁업체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나름대로 심사위원도 구성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의회하고 공감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특히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요청까지 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비중 있게 받아들여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나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이나 월드, 식당 여기 지정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 우리 A․G, 국제행사를 한번 하셨잖아요 비슷한 수준을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위생관리나 식품업소의 청결이나 위생 이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후 추진계획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미흡한 것이 이런 추진계획들이 근거가 뭔가 라는 앞에 국제행사를 했던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 일정 시기 때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자료요청도 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간헐적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총체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데서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에서부터 청결에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에까지 총체적인 평가해 놓은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까
예, 그 관계 실무과장님인 보건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 월드컵뿐만 아니고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서 저희 식품분야 뿐 아니고 전 분야에 대해서 총 결과를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을 구두로 다 보고하기 어려우면 하여튼 이 평가했던 평가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 평가 토대를 봐서 이후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뭔지 더 계승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추진했던 것은 추진한 것이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잘했다, 잘못했다 단순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행정의 좀 차원 높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의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자료도 제작한다 라고 있고, 홍보물 배포도 하겠다 라고 쭉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하는지 앞에 국제행사를 했던 평가서를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그와 관련 질문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동과 관련해서 지금 시립치매요양병원이 현지에 있는 요양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보건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치매노인제1병원이 현재 북구 만덕동에 200병상 규모로 8월말 준공으로 지금 거의 골조공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9월달에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2병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릴까요
예.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치매노인병원사업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제1병원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그래 안 하면 저희 시 의료원에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시립의료원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몇 년간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장례식장하고 그 다음에 그 때 그 안에 마약병동이 60병상 있는 것을 노인병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굉장히 병원의 경영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까지는 약 15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은 30~40억 됩니다마는 만약에 제2노인병원을 부산의료원에 유치를 할 경우에 2005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가면 10억 정도 이상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지금 있는 의료원 안에 있는 노인병동은 상당히 병실도 많이 차고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많이 받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아마 여기 바로 의료원 안에다가 시립치매노인병원을 한 200병상 정도를 더 해서 하면 시민들의, 서민층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산의료원에도 굉장히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래 가지고 부산의료원에다가 제2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일응 긍정이 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부산의료원에 노인전문병동이 들어서면 수혜자들이 대충 어떤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지요
지금 저희 부산에 65세 이상 노인을 약 27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치매환자가 노인의 8% 정도로 보면 약 2만 2,000명 정도가 우리 부산에 치매노인이 있지 않을까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치매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우리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이 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 만덕동에 짓고 있는 저 병원이 200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립의료원에 하면 약 200병상 되면 주로 저희들 민간병원에는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만 저희들은 규칙이나 이래 정해 가지고 입원환자의 약 60% 정도를 의료보호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가지고 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치매환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부산의료원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인전문병동처럼 되어지면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의료보호환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치매나 더 많이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들을 어디서 다 담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걱정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60%가 아니라 더 많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많이 하면 좋은데 또, 하여튼 최대한 지금 우리 시립정신병원도 저희들이 보호환자를 60%로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원환자를 보면 85% 이상이 행려, 걸인이나 이런 게 한 80% 이상의 의료보호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서민층의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의료원이 어떤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부산시의 입장이나 또 우리가 적자만 내는 부산의료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의료를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그런 적자도 감수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적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때에 노인전문병동이 생겼을 때 의료보호환자를 더 많이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산의료원이 노인병동을 개설해서 경영수지를 개선을 했었다 이 취지에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을, 의료원이 사실상 이 쪽에 연산동에 있을 때 50억, 60억, 70억까지 적자가 나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의료원을 정말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나왔다가 정말 저 쪽으로 옮겨가지고 원장님 바뀌시고 엄청나게 제가 보기는 개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려갔는데 이제는 의료원이 꼭 흑자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아마 거기서 꼭 필요한 10억, 20억 정도는 모르지만 이게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돈은 치매노인병원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돈은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재투자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부산지역의 치매노인들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 경영과 관련해서 좀 어떤 경영마인드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공공의료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막대한 적자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지, 행정이 경영마인드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섣불리 이런 물론 경위가 이렇다 라는 게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 목표를 근거로 수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지면 저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섣부른 목표를 두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동을 부산의료원에 선정이 된다 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평가도 그 수준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국도 그렇고 저희 의료원을 관장하는 재정관실이나 부산의료원에도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공사 좀 이리 나와 보이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습니까
예, 경영기획부장 김용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를 물론 많이 했겠지만 이래 지금 쿼터가 진행되어 가지고는 7월달에 개장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7월 개관을 목표로 했던 것은 부산해수욕장 개장일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유스호스텔이 위치적 특성상 해수욕이나 관광이나 이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7월 1일을 개관 예정일로 현재 잡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때를 맞춘다면 7월달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7월달 개장을 하려면 지금 이게 객실이나 부대시설 위탁 이 업자가 다 결정되어야 되요, 지금 현재. 있어야 되요. 되어 가지고 이 시설물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는 시운전만 해도 1개월 가야 됩니다.
시운전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계 시운전이라든가…
현 공정 95%에다가, 시의회도 지금 6월달에 받고 이래 써 놔놓은 것 이것 하나도 안 맞네. 서류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사실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지면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들이 다 6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그리고 이게 이 객실, 식음료 하여튼 부대시설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올 것 아닙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왔습니까 결정도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6월초에 결론이 나면 현재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만 시키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준비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그러면 5월말에 결정됩니까
6월초에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도, 무슨 이런 거대한 시설을 관리하려면 옳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신문에도 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미루어 놨느냐는 이야기지. 미리 해 가지고 돈 듭니까 그게. 업자도 미리 결정을, 예를 들어서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내가 관리하겠다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종업원도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요. 이게 어디 연예편지도 제대로 쓰려면 하루 저녁에 저녁 내 써도 다시 내일 저녁에 좋게 쓰고 싶은 생각이 나듯이 대충 쓰려면 그게 하루 저녁에 열 번도 쓰지. 내 말 그 말이요, 이게.
그래서 7월 1일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 결국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정부에서 하는 고속철, 그것 상당한 기간 운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 놓으니까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고 사람이 내리고 기다리고 안 합니까 어떤 규모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 연습하는 기간이 부족하면 그러한 문제점 발견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단계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벼를 심으면 빨리 추수를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수확이 됩니까 익어야 될 기간이 있지. 이 시설도 그렇다고. 뭐든지 졸속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방치했다가 ‘어, 어느 시점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요. 이게.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 해 놓고 이게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은 시운전이 간다 하면 이 관리팀들이 와 가지고 물론 시설관리는 도개공에서 하는지 몰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니까 건물은. 관리 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계관리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면 준비는 필요 없지만 이 시설관리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회계정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객실운영은 이런 것 이것은 뭐 위탁 주고 그럼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이 돈 되는 것은 또 어디에서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은 운영대행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대행자가 영업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고 운영비 등은 영업활동만 대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도시개발공사의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1년간 회계결산을 한 다음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영업성과를 그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몇 프로를 받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운영대행업체 보고 프로테이지를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입찰 보러 들어올 때 제시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예, 현재 제안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에 얼마를 희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효율성이 있는 업으로 운영이 가야 되는데 그게 경쟁 과정에서, 경쟁 과정에서 잘못 되면 문제가 온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공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적게 쓰는 것이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 게 합격이거든. 그러면 수익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걸 빌리는데 1억이 적정 선이다 하면 과다경쟁을 해 가지고 2억, 3억 쓰고 망하는 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시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적자 안 나는 상태에서 서비스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적정 기준치가 나와야 되지 이 사람들이 무작정 얻고 보자는 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적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참고로 저희들이 제안할 적에 제안 안내를 할 적에 영업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세대수라든가 부산지역 국내지역의 수학여행단 수요조사표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의 수요량,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정 경비율을 산정해서 가장 최적의 영업모델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나름대로의 적정한 영업수지가 각 제안업체에서 제시가 된 걸로,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영업전략을 운영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도개공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이 서류를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죄송할 것도 없지 뭐. 바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갈팡질팡한 거라. 이게 지금 보면. 정확하게 의지가 안 심어져 있다고, 내가 보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세부 디테일을 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다시 좀 좀더 상세하게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운영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대행업체가 이미 제안해 놓은 영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게.
영업계획서가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외부에 다 나갔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것은 지금 이 오늘보고 드린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것인가 하는 과정을 보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만 있어보세요. 이러한 중요한 것을 현장에서도 전부 아까 그 송숙희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든지 자문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그런 내용을 그러면 여성,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낼 때 도개공에서는 별도로 서류를 여기에 위원들에게 전부 보내 가지고 보고 파악을 해서 뭔가 좀더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이것 대충 보고 너거는 말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마이웨이, 마이웨이 알지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얻어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요, 이게. 그리고 말은 쉽지만 이것을 저래주고 이게 정산하고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실제 해 보면. 한 사람이 오너가 다 쥐고 해도 지금 호텔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판국에 그래 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이론이야 딱 되게 되어 있지 이론은. 이론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딱 맞도록 쓰는데.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손실이 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건데요 시립병원도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물론 이익을 남기려는 병원설립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적자가 보도록 해 가지고 설립하지는 않았을 거다, 내가 볼 때. 적자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그렇게 조정한 것은 아닐 거다. 실제 해 보니까 많은 적자가 났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보충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궁여지책은 이러한 제2병동은 탄생하고 이런 건데. 결국 저질러 놓으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보는 거죠,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물론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이 유인물을 내 가지고 접근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야. 정신이 아직까지 제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뭔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나는 안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이야기요. 좀더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희망적이다. 안정적이다. 믿어도 되겠다는 이런 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요, 이게. 돈을 얼마나 투자 해 가지고 또 매년 얼마씩 적자가 난다면 누가 갚을 거요. 이 만약에 적자가 난다 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개공 사장이 물어넣어야 된다 또는 운영 아까 무슨 부장이라고 했어요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경영부장이 물어야 된다 라고 단서를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이게 적자가 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한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각오가 있다면 이래 보고를 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 상세한 걸 만들어서 친근감 있게 만들어서 보고를. 언제, 위원장님! 언제가 좋을까요 18일 날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8일 날도 18일날 일정 상으론 좀 곤란합니다.
그럼 이 날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거니까 협의해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접근을 좀 가깝게 현실성 있게 이것은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가지고 시간. 이런 정도는 앞에 여기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직제상 국에서 하더라도 실제 총체적인 것은 도개공에서 다 책임과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별도서류를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야죠 새로 만드세요. 보고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도시항만위원회에 어제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는 도시항만위원회에 알아야 될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한계가 있는 거지. 거시기는 무슨 거시기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든지 만들은 걸 하든지 그 보고 할 때 질문이 많이 안 나오도록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도개공 사장님에게 잘 보고를 해서 서류를 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직영을 하는데 전문 법인에게 용역을 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배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손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 볼 때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손해를 자기들이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운영이익은 초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상 영업활동만 전개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 자본수지를 감안한 당기순손실은 발생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운영대행업체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손실발생 시에 보전대책도 제안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영업이 잘 돼도 처음부터 오픈 했을 때 성공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호텔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지금 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능할까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인건비였고 예상되는 매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입하는 객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감안해서도 이익은, 아, 손실은 안 볼 것 같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안 볼 것 같다 하는 그 막연한. 지금 전문가가 해도 지금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될 것 같다.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공사비를 얼마나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참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5% 현 공정상황에서 시운전을 한다. 업자는 미결정이 됐다. 준공은 미필상태다. 지금 업종도 선정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것 하나도 돌아가는 상황이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어느 레스토랑을 오픈 하는 걸 봤는데 한 6개월간을요. 6개월간을 준비를 합디다. 레스토랑 하나 오픈 하는데 지금 현재 업체도 선정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운전을 가동을 해 가지고 몇 번 몇 차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에 몇 번 트레이닝을 겪어도 지금 실제 현장에 딱 나가면 지금 실수투성이가 되는데 지금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리란 것은 정말 어떤 천재적인 소질이 아니고서는 가능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외국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전문가가 평가를 해 놓기를 6개월 정도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전문경영업체를 쓸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개관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해수욕장 개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비상태에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해도 지금 실수를 하고 지금 적자를 볼 확률이 높은 데 좀 연기를 하더라도 완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런 세부 계획을요, 우리 위원회 와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어제 저희가 환경국 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참 정성껏 착실하게 맞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너무 전시용이고 낭비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손님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PEC 관련한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통역폰도 더 확대하고 월드음식점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보건위생이나 식품접객업소의 어떤 수준을 기반을 닦는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고 일시적인, 전시적이고, 일회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행사계획이라면 좀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패를 단다든지 앞치마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번 추경에나 7월에 그죠 7월에 있을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7월이나 다음 본예산에 APEC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낭비적이고 일회적인 예산은 글쎄요. 저는 무조건 하여튼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말 전시적인 그런 계획이나 예산은 좀 한번 가셔서 재검토하시고 꼭 정말 이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에게도 필요하고 손님을 맞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만 조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제2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저 지금 노인전문 제2병원 신축부지 저기가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지하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기 한 몇 평 됩니까
여기 도로고 이 쪽이 서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1,057평입니다.
1,057평.
이 당초에 부산의료원을 지을 때 원래는 700병상 규모로 지으려고 하다가 너무 병상이 많다 해 가지고 200병상으로 낮춰 가지고 여기에 병원에 시설이나 설비나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700병상 정도로, 이번에 여기 주차장 부분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거기에도 공지예요 주차장 타워 지을 저기도.
이쪽은 주차타워 부지.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공지예요.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면적이 1,057평인데, 대지가 몇 평이냐고요
바닥면적이 1,057평입니다. 개발하고 나면 3,495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면적 아닙니까 그게. 건축면적이고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밑에 지을, 다질 공간이 몇 평이냐고, 지금 제2병동 지을.
부산의료원 이사님 나와 계시는데 이사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200평, 한 200 몇 십 평 되겠네 이 보면. 그러니까 200평 아니면 한 300평 되겠지 뭐. 지금 평을 따지면 남는 건 200평이네. 옆에 공간 있고 하면 300평 되겠지 뭐.
부지면적이 348평입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건물면적이 1,057평이고요. 바닥 부지는 348.5평입니다.
그러면 노인치매환자들만 수용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이 지금 방향이 어찌됩니까 서쪽입니까
사직주경기장 있는 쪽이고.
북쪽입니까 이게.
이쪽이 북쪽이고요. 북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병원 쪽이 북쪽입니다.
지상4층인데 본 건물은 몇 층입니까
의료원 건물은 8층입니다.
8층 본 건물에 4층 지어버리면 방향도 북쪽이고 하면 치매노인들한테 채광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반쯤 띄워 가지고 그늘이 안 지도록 띄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 ‘아, 완전 북쪽이네.’
북쪽이지, 4층이고 8층이면 이격거리를…
그러면 본 건물 전면에 있는 주차장만 지하주차장 또 옥외주차장 지상에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는 병원신축 부지에는 지하에는 뭐 없네요. 주차장 아니네요
없죠, 지하1층 넣고 위에 4층이고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없어요
예, 주차장은 전부 이쪽에 있습니다.
(參 照)
․市立老人專門第2病院位置圖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회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안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점은 현안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평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EC과 관련해서 각 실․국별로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준비를 국제행사라면서 준비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다른 것은 보니까 월드음식점 지정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모범식당이라든지 기존 식당하고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월드음식점을 지정하면서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면 수반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전문 제2병동 건립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수탁자로서 예산부담이 한 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자부담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육조례안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들을 향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우리 시의 각종 보건복지시책과 보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女 性 政 策 課 長
李貴子
保 健 衛 生 課 長
朴鎬國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經營企劃部長 金容河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