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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4년 5월 18일 (화) 11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보육조례안
심사안건
(11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3일 제2차 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육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심사 시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견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위원회 이후 청문인대표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우리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시 의견과 위원들간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송숙희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사유는 조례안의 용어를 상위 근거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상 규정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일원화시키고 위원의 자격, 모집방법, 정기회 개최회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제2조제2항 및 제5조2의 ‘중장기보육발전기본’ 이라는 용어를 ‘보육계획’으로 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례안제2조제3항의 내용을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제4조2항의 보육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한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을 1호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2호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 대표, 3호 보호자대표, 4호 보육시설의 장 대표, 5호 시민단체대표, 6호 관계공무원, 7호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대표를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공개모집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제5조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을 1호는 원안과 같이 하고, 2호 보육계획, 3호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호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5호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6호 보육정보센터의설치운영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7호는 특수전담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8호는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3, 4, 5호에 추가시키고 조례안 제8조2항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를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송숙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숙희위원님의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의규칙제56조의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주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14일이던가요 처음에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과 오늘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강조해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게 이것이 단체장이 낸 안도 아닙니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낸 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 시민 6만명이 한 명, 한 명, 그 보육조례가 왜 필요한지, 보육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입으로 입으로 호소하면서 그리고 보육조례가 있는 도시보다 없는 부산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시민들한테 호소 호소하면서 6만명이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요.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싶었지만 시간 없는 관계로 그냥 마쳐야 되기 때문에 6만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중한 그 시민들의 정서와 그 발의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회가 생긴 최초의, 처음으로 보육조례를 주민발의로 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대 선배․동료의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주민발의를 한 조례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복잡한
시간과 많은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다 라고 저는 참 좋은 교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되었지만 왜 이런 것을 진작에 우리 의회는 상정하지 못했는가 라는, 사실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저는 누가 올렸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많은, 수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님들한테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없어서 주민조례발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무런 교훈이 없었다 라고 하면 오늘을 정말 교훈으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이 주민발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상위법에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원칙에 맞다 라면 당연히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제안한 안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런 삭제안을 수정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우려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코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의회의 위상이나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애써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애절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여론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이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여론 형성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였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공개모집에 대한 삭제한 조항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제2의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2수정안은 ‘조례안제4조제3항의 공개모집의 삭제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육위원회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위원 위촉을 위하여 시장은 제2항2호, 3호, 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로 하는 제2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박주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2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박주미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應答 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제2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제1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제1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의가 있습니까
예,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비밀투표가 표결로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미위원께서 제안하신 공개투표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투표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립.
예.
(起立表決)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주미위원이 제안하신 공개투표에 대해서 1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데 4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처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현 좌석에서 바로 작성하여 사무처 직원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작성은 가부란에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 라 기재하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부’ 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1時 50分 投票開始)
투표를 다 하신 위원님께서는 직원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時 51分 投票終了)
(“보사환경위원장님! 질의권 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이 있음)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회의 진행상 질의권이 없으므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수정동의안을 낸 동기에 대한 거나 공개모집을 삭제한 원인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내는 수정동의안인데요.” 하는 이 있음)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들께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회의규칙상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질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청하는 것은 좋지만 본 회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질의나 다른 어떤 권한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에 의거 제2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개투표 합시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공개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개투표를 원하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원하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공개투표는 1표, 무기명비밀투표는 4표로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11時 54分 投票開始)
투표를 다하신 위원들께서는 직원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時 55分 投票終了)
(“시의회는 뭐가 두려워서 비밀투표만 하십니까” 하는 이 있음)
(“공개투표를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보육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통과한 보육조례는 부산시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조례이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송숙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보육조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또 보육운동본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우리 타 시․도에서 이미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있고 또 보육에 대한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육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나은 보육정책이나 예산확대에 힘써주시고, 특히 이 보육조례가 이렇게 논란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보육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각종 시의 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많이 느끼겠지만 보육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폭넓은 전문가, 또 일부 편중된 의견이 아니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대표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보육운동본부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귀한 조례를 주민청구조례로 우리 운동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육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육조례가 필요하다,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뜻을 저희가 다 담고 그것을 가장 다듬는 과정에서…
(場內騷亂)
다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場內騷亂)
좀 정숙을 해 주세요.
예, 여러분!
(場內騷亂)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의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場內騷亂)
더 이상 원만한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면 위원장 직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본부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場內騷亂)
그런 정신들을 존중을 해서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