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3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의 중추조직인 행정관리국에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큰 사고없이 치러진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는 6월 5일 보궐선거 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이 시민의 안녕과 더불어 부산발전의 큰 틀을 마련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일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문화관광국 소관 2005APEC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시립미술관발전방안 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보고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의 APEC 준비상황도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에 개최될 부산APEC 준비계획 중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參 照)
․2005APEC準備計劃報告書
․行政管理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 센터가 3억 7,367만 6,000원이고, 구․군에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구당 1,400만원 해서 16개 구․군에 공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합치면 5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 자원봉사센터부터 묻겠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 3억 7,000만원에 있어서 여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순수 자원봉사센터 유지하는 비용이라 이 말이죠
상근하는 인건비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서, 1억 7,100만원이 그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1억 7,100만원이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죠
예, 예.
역시 구․군에도 우리가 시비 1,400만원을 주면 또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1,400만원은 우리 시비만 내려 주는 건데…
그렇죠. 또 시비를 내려 주면 구비로…
예, 매칭…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시 자원봉사센터에 3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7,000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청년실업해소대책이다 해서 두 명, 또 구․군에도 역시 마찬가지 상근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억 4,700만원이라는 게 내려간다는 게 이건 청년실업해소대책을 편성할 때 좀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봉사센터 말고 다른 곳에 청년실업해소대책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투입을 하고 또 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과정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시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채용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여기 줄곧 인력난을 호소해 오던 사항입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아까 제가 기정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센터장이라든지 정규직원이고 지금 월 70만원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최소한 전문대졸 이상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인데 한 70만원, 월정 70만원 정도의 보조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면 상당한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제에 사실 이런 데 인력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시 센터에 2명 정도는 추가로 좀 채용하고자 하는데 청년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봉사센터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년실업해소대책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분야별로 가령 사회복지, 문화진흥, 체육진흥 각 분야별로 그간 재정사정 때문에 제대로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던 부분을 발굴해서 항구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항구적으로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겁니다.
항구적인 것 같으면 더더욱 고려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이나 한시적 같으면 모르지만 항구적인 걸로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한다면 더더욱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청년실업해소대책 관련해서 청소년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채용지원금액이 3억 3,000인데 상세한 내용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청년실업해소대책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잡기는 했는데 지금 내역없이 3억 3,00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급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청소년스포츠클럽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마는 한 30명 정도를 종목별로, 여러 종목을 합쳐서 30명 정도의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30명 더 채용을 해 가지고 3억이 넘어 나가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길겠습니다마는 원래 엘리트스포츠를 학교측에 다 맡겨놓으니까 학사운영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병행해서 종목별로 클럽을 만들게 해서 방과후에 그 클럽에 참여해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니까 전문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령 종목별로 전임지도자, 보조지도자, 행정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클럽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지도를 받음으로써 전문체육인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가 처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삽입하도록 하시고요, 추경에 넣을 때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후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추경에 넣어 놓으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부기를 못 달아서 그러는데요, 저희 돈 3억 3,000만원하고 또 대한체육회 지원금 3억 3,000만원이면 한 6억 6,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이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사업을 할텐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출내역은 갖고는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수훈련비라든지 또 종목별 대회참가비 등 사업비에 2억 7,000, 40% 남짓 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인건비에 38%, 관리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를 쓰도록 저희들이 세출내역은 짜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일용직 위주의 채용보다는 앞으로는 비정규직 해결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예.
또 하나는 오늘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 임명에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넘기자니 그렇고, 6월 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부산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오거돈 시장권한대행이 모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곧 사퇴할 거라고 많은 지면을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을 보면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의 순서로 시장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오거돈 시장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 현재 정무부시장은 공석입니다. 당연히 3순위인 기획관리실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만 인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 제3의 인물인 중앙인사를 시장권한대행으로 내정한다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이 지금 어떻는지 좀 국장의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권한대행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렇게 유고나 사퇴가 되면 그 순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차하위직제 순으로 권한대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시는 공교롭게도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시다가 사퇴하는 경우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차순위인 기획관리실장이 권한대행이 되는 경우 그것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행정부시장을 또 임용을 한다면 역시 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보다는 행정부시장이 선임이니까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석인 행정부시장을 임용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에 밝은 지역관료를 행정부시장으로 임용 제청을 해주면 그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된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이 차차하위까지 내려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은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의 순수한 권고입니다. 그런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사적체나 또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일방적인 행자부 소속 간부를 임용 제청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교류형태로 하자. 인사교류형태. 가령 우리 시의 2 내지 3급을 행자부에 보임하는 이런 걸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은 기간이 극히 짧다. 한 20일밖에 되지 않고 시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새로 행정부시장이 누가 임명되어 와서 대행을 하자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할텐데 지금 자치법에 따라서 그 다음 순위인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나면 시정의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이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고 또한 불필요한 사기저하 우려 등등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행자부 권고를 우리가 못 따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서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줄다리기도 아니고 신경전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당장 오늘 내일 그만 둬버리면 행정관리국장은 행정절차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별도의 행정부시장을 임용해놓지 않고 사퇴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기획관리실장이 시장권한대행이 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누가 임명권 발동요지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정된 우리 시정 공백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경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몇 개월 전에 부산시립미술관장 임용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을 보셨죠
예.
부산에 있는 미술인들이 임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시립미술관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이번에 개방형 모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이틀만 그렇지 실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개방형으로 모집을 안한 것 같습니다. 왜 미술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트리고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언론보도나 주무국 관계관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립미술관이니까 부산의 미술인으로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가 그것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개방을 하는 경우라도 좀 폭넓게 지원을 받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분야인데 일반적인, 통합적인 가령 그런 경우는 지역정서 이런 부분이 지역실정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립미술관을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분야인데 이 전문분야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까지 지역성을 제한을 두면 개방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시립미술관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잡는데도 제한이 된다, 우리 부산이 열린 도시인데 과감히 전국단위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이 있었고…
국장님! 타이틀은 개방형인데 미술인들의 불평불만은 개방을, 모집을 개방을 안했다 그 말입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 놓고 국제신문에다가 명함 1.5배 정도의 크기에 국제신문에 하루 내놓고, 여러 홈페이지에는 올렸습니다마는 미술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월간지가 많잖아요, 월간지. 월간미술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미술세계라든지 이런 책에다가 널리 좀 알려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을텐데 그것도 내락설이니 뭐니 하면서 부산사람들 네 사람이 접수하고 외지 한 사람이 접수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부산 미술인들이 이해를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제신문에 간단하게 내어가지고 어느 날 넘어가 버리고.
위원님 말씀 앞으로 그런 전문지에 같이 공고를 내는 문제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지가 월간지인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격월간, 계간 이런 경우는 우리 상당히 어떤 채용시점 이전에, 심지어는 6개월 이전에 모집요강이 정해지고 해야지만 이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국제신문에 일단 공식적인 공고를 내고 여러 시나 중앙부처나 행자부 홈페이지라든지 한국박물관협회,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미술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게재를 하고 보도자료는 연합뉴스라든지 방송, 일간지 등에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채용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 전문지에도 게재가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임용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임용조건에. 미술인들이 말하기에는 2년 동안을 맡겨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면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임용권자가 임용장을 주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임용조건은 아닙니다.
이 분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입니까
예, 계약기간 2년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2년이니까 미술인들이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임기가 2년이니까
이제 이게 계약기간은 2년인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2년은 종료가 되고
2년을 포함해서.
2년이면 2년, 4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년이 됩니까
이게 새로 채용을 함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비용문제라든지 번잡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하면 특별한 과오가 없고 잘하면 2년을 포함해서 5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아니, 그러면 2년을 주고 다음에 3년을 줍니까
예.
처음에 할 때는 2년이고 다음에 할 때는 3년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5년간은 임용가능, 최장 임용가능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서 가령 1년씩 1년씩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 첫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5년인데 지금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5년짜리로 계약을 해도 되는데 2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그러면 2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2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
공고를 합니까
새로 할 수도 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임용권자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계약기간 연장을 해서 가능합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예.
그것을 보고 일반 미술인들이 2년을 운영을 해보고 잘 하면 3년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단서는 없었구만요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본인이 나오니까 모르는 것은 그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저는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4.15총선 시에 부산시 산하의 공무원입니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해야 할 공무원이 총선지원 유세는 안했지만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불러서 사무실로 가라고 한 적도 있는데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복무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 두 분이 동시에 선거를 맞붙게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직원들 독려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선거에 편파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것도 감사관실에서도 챙겨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관실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일체 선거에 개입도 하지 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APEC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동백섬 맞은 편에 보면 해상관광호텔이 일부 침수가 되어 있어서 침몰 직전에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도시환경 차원에서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2차 정상회의장 가시권은 굳이 구분한다면 APEC준비단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사업이고 여러 실․국에서 분위기 조성이나 여건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간접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2차 정상회의장 직접 가시권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정비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단에서 하고…
준비단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관리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합니다.
문화관광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직원채용 시에는 투명한 인사방침을 마련해서 사업성격에 맞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보고와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APEC정상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 총력대처한 문화관광국 실무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는 개최준비에 따른 국비확보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APEC 성공개최를 통한 부산경제 발전 및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5APEC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가 끝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APEC정상회의준비상황과시립미술관발전방안에대한현안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상회의 준비상황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 2005APEC 부산유치라는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홍성률 위원장님과 임종영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새로운 시립미술관장 부임에 따라 부산 미술 발전에 한층 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發展方案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청년실업해소대책 관련해서 예술전문분야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미술관에 대해서 추경 하는 게 아니고…” 하는 委員 있음)
추경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길위원님 조금 뒤에 질의해 주시고, 임종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미술관장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립미술관장 김용대입니다.
미술관장 수고가 많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미술관 자체 소장품은 구입한 게 432점이고 기증받은 것이 267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기증품 267점에 대해 연도별로 몇 명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267점 중에서 실제로 작품에 대한 분류와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7명으로부터 99년, 2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기증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최승훈이라는 사람 가장 많은 작품인 96점을 저희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기증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최승훈이라고 했습니다.
최승훈씨. 뭘 하시던 분입니까
그건 제가 조사를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증을 받는 부서 책임자가 기증해 주는 분의 인적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럼 이게 형편없는 거리의 그림쟁이가 준 걸 준다고 해서 그걸 받아줍니까
예. 제가 조사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보고 확인해 오라 그러세요. 차후는 무슨 차후.
최승훈씨는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미술관장이, 도립미술관장이라 그랬습니까
예.
이런 분들 그러면 직함도 잘 모르세요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옹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좀 관심있게 뭘 제대로 챙겨보세요.
그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항온․항습에 의해서 작품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미술사적으로나 작품사적으로 전시와 연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의 상태를 검사해서 보존하고 수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증을 받은 작품은 조금전에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랬죠 평가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건 담당학예사 연구별로 여러 가지 자료와 물증을 통해서 미술사적으로 또는 예술사적으로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를 증거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어떻냐고요
그건 미술사적인 기초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산점요
미술사적인 가치가…
미술사적인 가치관을 평가한다.
미술사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
가치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기준이 된다.
예.
가치가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 가치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그거야 전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요구하시면 저희 미술관에서 하는 분류와 심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치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합니까
저희 미술관 스텝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텝의 연구․분류를 통해서 기본자료를 준비한 후에 외부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8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 8명은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대학에서 미술사나 미학을 공부한 후에 미술관에서 인턴과정을 밟은 전문학예사를 통해서 트레이닝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이 부분은 조금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항온․항습에 의해서 24시간 작품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품 전시회를 연 몇 회나 합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2회 이상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2회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신소장품이 오면 그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기획전의 성격을 가진 전시회에 테마가 맞으면 그 작품을 추가로 전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01년부터라고 합시다. 2001년부터 연 몇 회씩 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연 2회 정도 했고요,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품…
예. 소장품전시회 특히 기증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이형우기증작품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김홍석기증작품전,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신옥진기증작품특별전을 했고요, 이러한 기증전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시회를 하고 새로운 신규구입작품이거나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특별소장품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전으로 출품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제목이 ‘일본유학파의 예술세계’를 중심으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 24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미술의 혼과 향’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2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격동기의 예술혼 근대미술전’이라는 제목으로 99년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산미술의 조형적계보찾기’라는 제목으로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2년 2월 24일까지, 이렇게 기증전, 신소장품전, 특별기획전이란 세가지 종류로 최소한 2회 이상 전시회에 출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장품 중에서 전시를 한 작품하고 전시를 하지 않은 작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일단 미술관의 기능 중에서 기본개념이 컬렉션과 그것에 대한 미술사적인 연구 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심화시켜 서 지금 갖고 있는 작품이 미술사쪽으로 어느 정도의 史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6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출품되지 않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기회에 어떤 특성있는 전시회에 출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존처리에 또는 보관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동안에 전시를 전혀 하지 않았던 작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한 100여점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여점”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묻는 것이 몇 점이냐고 물었지 추측을 해서 대충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몇 점을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리스트로 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 어느 때요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서면으로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 이런 건 평소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간략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점이 전시를 안 한 작품인지도 모르고 다음 작품전시회 때 어떻게 작품을 결정을 해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모든 작품은 저희 스텝에 의해서 확인했는데 한번 이상 출품됐고 다수 하지 않은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황파악 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 전시를 하지 않는 소장품을 관공서 등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 같은 데도 보면 복도나 휴게실이나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전시를 통해서 소장품을 최대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작품은 공공성에 의해서 미술전시장에서 운영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그런 심도있는 분류와 검토를 통해서 기회가 나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작품을 전시할 만한 곳이 많단 말이에요. 벡스코라는 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청 민원이 출입하는 공간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많아요. 이런 데다가 활용하는데 그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시라는 것이 단순한 작품이 아니고 장식성일 때는 아무렇게나 진열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미술사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미술관의 컬렉션으로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목적이 첫째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시장소가 항온․항습과 여러 가지 보완점검이 가능한지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점검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연구해 볼 수는 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우리 부산시립박물관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에도 보면 복도에 들어가는 곳에 많은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중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미술관은 입구 출입구부터 나머지 모든 창고까지도 완벽한 미술관의 시설에 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품 1점당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작품의 수가 매년 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허허, 참. 2001년도에 그러면 몇 점이 들어왔는데 2001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몇 점인데 2001년도에 작품관리비용이 얼마라는 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연도별로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눠보면 알 것 아닙니까 2001년부터 매년, 2003년도 한 해 것만 얘기를 해 보세요. 2003년도의 연간 관리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책임자가 누구에요 미술관의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소장 다음에 관장 말고.
관리과장입니다.
직급을 말씀해 보세요.
5급입니다.
그래 얼마나 듭니까
그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경비를 산정을…
어허, 이 분들이 참 큰일 낼 사람들이네. ‘소장품 관리비’ 하는 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2003년도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비용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데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관장도 모르고, 행정관리담당자도 모르고, 그게 뭐하는 거에요, 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자료를 정리해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양해를 할 걸 해야지 직원들이, 이 소장품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소장품을 관리하는 비용이 1점에 얼마나 드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좀더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차후로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500만원 같으면 2003년도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수가 나오잖아요
예. 700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199점이에요. 구입이 432점이고 기증품이 267점이고.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러면 나눠보면 알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겠는데.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답답한 사람들…
2만 1,4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단순계산이 과연 어떤 적절성과 유효성이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미술관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이런 얘긴 저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소장품을 관리하는 비용이 2003년도 한 해 동안 1,5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가 1,500만원인데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면 건물유지비, 인건비, 여러 가지 다…
아니,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소장품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 관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소장품 관리에도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경비는 얼마고 간접경비는 얼마라고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건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데이터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많은 소장품에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시립미술관운영조례15조 규정에 의해서 작품 불용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품 불용된 작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현재는 불용된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작품성이 없는 이런 작품은 한 점도 없고 전부 다 보관을 해야 될 가치만 있는 작품이네요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분류는 첫 째 예술사적인 측면이 있고, 둘 째 미술사적인 측면이 있고, 세 번째 자료적인 측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699점인데 이것은 작품 불용결정할 일이 없는 작품들이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699점이라는 숫자가 미술관 컬렉션으로서 기획전시회 또는 상설전시회에 출품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향으로 내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컬렉션이 보강된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보관할 가치도 없는 작품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불용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불용결정해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절차를 겪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작품이 미술관 컬렉션으로 수집이 될 때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결정을 할 때에도 그 역순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작업은 미술관 연구원이 1차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용한 작품으로 사료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장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미술관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너무 성의도 없고 미술관을 과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어느 부서이건 그 부서장이 되면 그 부서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회를 주면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하고 다음에는 더 답변을 성의껏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릴 때 성의 있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 답변이 아주 불성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미술관의 관리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장님! 인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 안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아예 착용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꼭 봐야 될 때 착용하시든지.
그 다음에 오늘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이 발전방안을 연구를 하기까지는 그 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임종영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임종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품, 현재 소장품이 몇 년도부터 수집을 시작했습니까
98년도부터 했습니다.
98년부터
97년부터 했습니다.
97년부터
예.
2004년도에는 아직 수집된 것이 없죠
지금 2003년…
2003년까지 물량이 699점이다 그죠
예.
그 중에서 기증작품도 97년부터 기증을 받았죠
예.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7년도에 기증작품이 23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121점, 99년도에 56점, 2000년도 30점, 2001년도에 1점, 2002년도에 32점, 2003년도 4점 이렇게 해 가지고 267점이 기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자료중에 기증작품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작가명, 기증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년도에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21점이 아니라 142점이고요. 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립미술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 97년부터 23점씩 해 가지고 267점이 이렇게 연도별로 기증을 받았는데 그 뒤에 작가명, 기증자 해 가지고 기증년도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보면 97년도에는 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98년 작품이 142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계가 잘못된 같습니다. 저희 미술관이 9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방안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 자료도,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97년부터 확실히 기증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97년부터 점수를 나열을 하니까 맞다라고 관장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잘못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파악된 것을 연도별로 점수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98년도에 몇 점 몇 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98년에는 143점이 되고, 99년에는 56점, 2000년도에 30점, 2001년에 1점, 2002년에 32점, 2003년에 4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7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했던 것이 잘못…
그렇게 되면 266점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부른 것이.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98년에 몇 점요
98년에 143점입니다.
99년도
144점입니다. 아니, 145점입니다.
144점 해야 267점이 맞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아니, 기증을 받은 작품을 연 관리비를 지출을 해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98년까지 144점입니다.
144점. 그 다음에 99년도
56점입니다.
56점. 2000년도
30점입니다.
2001년
1점입니다.
2002년
31점입니다.
2003년 4점 이렇게 해 가지고 267점이라는 말이죠
예.
제가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것은 조금 뒤에 묻고 여기에서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시립미술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99년도부터 받은 자료인데 99년도에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99년도에 99년 7월 8일, 99년 11월 24일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99년에 수집회의를 네 번을 했습니다.
아니, 작품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두 번, 간담회, 전체회의, 작품수집위원회 세 번 했죠, 세 번.
작품수집이 심의위원회인데 그것이 네 번했습니다. 운영회의하고 작품심의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순수한 작품수집은 3회…
3회죠, 3회
3회하고 1회하고 그래서 4회가 됩니다.
3회인데 99년 7월 8일날 기증작품을 한 점 수집 결정을 했죠, 그 심의회 때.
예.
그 다음에 99년 11월 24일날 기증작품 52점을 수집 결정한다고 심의를 했죠
예.
그래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53점이 총 통과가 된 것입니다, 수집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99년도에 56점이라고 기증자를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 3점은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3점을 수집을, 기증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이것 지금 자료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안되고 지금 작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총 53점을 수집을 하겠다고 작품심의위원회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53점을 기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6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점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로 기증을 받았는지, 작품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하고 그냥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제가 일단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오늘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는 2002년도에도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2002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1차 회의 때 28점 맞습니까
예, 기증작품 28점입니다.
2차 회의 때 기증작품 6점, 그렇게 하면 34점이죠
예.
그러면 2002년도 아까 관장님 32점이라고 했거든요. 2점 어디로 갔습니다. 34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관된 자료는 32점이라는 말입니다. 2점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점은
이것도 저희가 통계가 잘못된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일단 정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의 제안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립미술관 발전방안 현안보고는 미술관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본 바 시립미술관에 대한 기초현황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답변자세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장께서는 시립미술관 기초자료와 기본현황부터 다시 파악해서 시립미술관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 회기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발전방안현안보고의 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문화관광국 TOP
(15時 05分)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5APEC成功開催準備計劃報告書
․文化觀光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익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2005APEC이 유치된 것을 유치위원회 담당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 동안 수고하신 문화관광국 국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건축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동백섬에 건립될 제2정상회의장 관계사항인데 실제 공기가 빠듯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건축하고 나면 물이 새고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제대회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도 많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내나 강서경기장, 또 저쪽에 금정경기장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경기장에 오는 선수들 위주의 문제였기 때문에 또 지나가도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각 국의 정상들이 와서 정말 정상들이 할 수 있는 회의장입니다. 이 회의장 건립에 차질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직을 걸고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이것이 건립이 한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정상회의장 건립추진관련 공정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매달 초에 제출해 줬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정상회의장 건립과 관련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시립미술관 때문에 APEC 문화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 기간 중에 문화행사가 보면 국제영화제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APEC은 물론 경제와 관련되는 정상들의 회의입니다마는 실제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는 문화행사를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PEC과 관련되는 문화행사는 APEC정상회의 기간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APEC 전후에, 기간 전에 이런 행사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년 6개월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APEC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를 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부산이 문화예술의 수준을 세계 정상들과 또 부산을 찾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높이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매달 1회씩 APEC과 관련된 기념 그런 문화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하는 계획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문화행사를 가급적 예를 들어서 영화제가 10월달에 할 것 같으면 10월달은 APEC기념영화제라든지 또 비엔날레가 5월달에 하면 그런 행사라든지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이 8월달에 열리면 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달 1회 정도는 APEC과 관련되는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직접 관련되어서 내년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화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개국의 외국의 정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21개국의 민속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특히 영부인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는 20일과 21일에는 외국의 정상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수미를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등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문화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소외되는 구가 없고 부산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 배분도 적절하게 조화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있어서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금 예술전문분야 직장체험프로그램 홍보물, 강사수당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과연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효과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거나 판단해 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프로그램은 1차적인 목표는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 8%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특히 대졸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업해소책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분야에 있어서 이런 청년실업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문화와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소위 전공자들이 실제 취업률이 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의 상태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약 160명을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책으로 넣었는데 160명이 실제 저희들 시향이라든지 7개 예술단에 적절하게 배분은 됩니다. 특히 5개 분야로, 중점으로 배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적인 시향연주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문화회관, 문화예술의 그런 시책차원에서 지금 160명의 대졸 또는 전문학교 이상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참여하는 그런 문화향유의 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6개월만 한다고 6월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 12월 되면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12월로서 끝나는 이런 프로 그램인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또는 우리 시의 실업대책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업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실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번 단발성이다, 그죠
아닙니다. 우선은 이번 회기 동안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하는 거고 내년도에 관한 부분은 또 계속 협의를…
아니,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계수조정 할 때 그걸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획을 몰라가지고 지금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실업해소대책에 보면 국비가 절반 이렇게 내려오는데 국비의 배분하고, 국비의 배정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적정하게 배정이 되면 지방비가 배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가 우리 부산시의 실업해소대책하고 연관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비라는 표시는 어디 있습니까
국비는 표시는 안되었는데 이건 바로 들어갑니다. 노동부의 복지, 별도로 이건 바로 들어갑니다. 시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이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계좌로 그 예산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하는 게 시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건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국비…
시비는 반인데…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4억 5,400만원 중에서 4억 5,400은 시비고 4억 5,400은 국비란 말입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가 어찌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4억 5,400 이건 전액 시비 아닙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지금 시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비 가지고는 지금 월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월 지금 한 60만원 정도, 1인당.
1인당 월 30만원.
1인당 한 30만원 정도 예산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강사수당하고 총 합쳐서 그렇다는, 지금 4억…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지 그 다음 강사수당은 지금 연수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러니까.
직접…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직접 주는 건 2억 8,8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수생들한테 돌아가는 건.
예.
그런데 지금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외로 홍보물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시비인데, 그래서 1인당 받는 월액의 50%입니다. 그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연수수당을 30만원 주면 노동부에서 30만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 구좌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을 안 해주면 노동부에서도 당연히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30만원 내려오는 그런 것도 좋지만 과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물로 제작하고 막대한 강사비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청년실업해소가 과연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우선 단기적인 실업해소책으로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정부의 단기적인 실업대책으로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 문화부분에서는 실제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 저희들 280명 이상 됩니다마는 결원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상회의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상회의장이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죠
지금 현재 설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동백공원은 우리 해운대 주민들의 공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도 평상시에는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 중에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APEC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했나요
예.
그 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해운대 구민의 뜻이 동백섬 일주도로가 있죠 그 일주도로는 지금도 24시간 조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서로가 부딪칠 정도로 굉장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 구민들이 그 일주도로를 APEC정상회의장과 할 적에 함께, 우리 사직운동장에 가면 육상트랙 있죠
예, 예.
육상트랙을 보면 우레탄인가요 고무같이…
예. 우레탄.
아주 소수의 인원은 그 길을 통나무로 했으면 좋겠다, 자갈을 깔았으면 좋겠다 등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육상트랙과 같이 그렇게 해주면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해운대 주민들이 조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장을 건립하실 적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오거돈 권한대행님께도 말씀을 그 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예.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일주도로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주도로에서 운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도로이고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주도로는 현재 계획은 조깅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탄력감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정상회의 기간 중에 정상들이 출입을 하는 그런 도로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로서의 기능도 가지면서 향후에 조깅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상회의가 동백섬에 유치가 안되었더라도 해운대 구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어머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해운대는 가만 있어도 많은 돈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벡스코, 동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동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영로로 온다든지 그 주위에 있는 區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 보면 벡스코나 동백공원 그 주위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洞 또는 區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서 꼭 APEC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유치함에 있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PEC 행사장인 벡스코는 물론 해운대구입니다마는 그 주변 정비는 이번에 APEC 개최와 관련해서 많은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영강변에 반대편 쪽인 수영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도 결국 행사장에서 가시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특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는데, 동백섬 맞은편에 현재 해상호텔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아마 반 침몰상태에 놓여 있죠 그것에 대한 무슨 준비대책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하여튼 6월 중에는 일단 배가 서도록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수중에 들어가서 받침대를 놓고 또 공기부양을 시키고 하는 그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게 해체하려면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복원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어떻게 활용할는지는 저희들이 좀더 사업주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훼손이 심할 경우는 배를 해체를 완전히 해야 되고 또 배의 훼손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면 배를 그 자리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박 자체도 아마 강에서 주로 사용하던 선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바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무튼 허가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더랬으면 사업주나 또 부산시가 이런 곤혹을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PEC 관련, 물론 추경에 이건 한정된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근본적인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국비요청사업 관련해서 2,076억을 요청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647억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647억은 예산편성 성격상 국비 지원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획 차관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또 외교통상부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집요하게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들 이건 일종의 안입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비율도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조금 불확실합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건 꼭 필수적인 사업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9개 사업하고 지방비사업 10개하고 합하면 19개인데 잘 챙겨 보면 말이죠, 이건 기본적인 사업이고 또 새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UN묘지정비사업비 이런 건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100억이나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236억을 배정을 받는데 정말 이건 명물 중에 명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APEC 회의를 통해서요.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UN묘지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 그당시 참전국이 11개 나라였죠
16개 나라입니다.
16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APEC 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4개국입니다.
4개국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세계적인 명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이 분들은 아마 온 김에 UN를 시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에 우리 시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시립박물관’ 하면 서울이나 아니면 외국의 대형박물관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남미 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칠레 같은 나라에 국가박물관이라는 게 흔히 있는 우리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으면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또 양산 같은 데 가면 도자기박물관이라든가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런 걸 국가의 박물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이상하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립박물관을 보면 그래도 지방도시의 박물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아기자기하게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걸 빼먹는 걸 보고 내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좀 대폭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시립박물관의 규모를 지금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했으면,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APEC 개최를 기념해서 소장품 기증자를 홍보를 해서 찾으면 더러 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나중에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시립박물관 확장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 APEC정상회의 부산개최에 따라 정상회의장 건립과 벡스코 정비 등 APEC 관련사업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회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APEC 추진일정중 부경대연구소 이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신 권영찬 과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현안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會議中止)
(17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으로 삭감된 부분은 1개 부서의 시 자원봉사센터 유급실무자 채용 등 총 2건에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으로, 삭감부분은 교육박물관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등 총 19건에 6억 1,4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文化敎育委員會2004年度第1回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200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선기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판상, 김성길, 이상은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崔萬石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裵泳吉
總 務 課 長 李鍾喆
自 治 行 政 課 長 黃一俊
市 民 奉 仕 課 長 李貞淑
體 育 民 防 衛 課 長 梁紋碩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徐圭洙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李益周
文 化 藝 術 課 長 李圭浩
觀 光 振 興 課 長 千仁福
國 際 協 力 課 長 徐文守
市 民 會 館 長 權憲植
市 立 美 述 館 長 金容代
市立美術館管理課長 表世坤
〈建設本部〉
建 築 施 設 部 長 鄭智溶

동일회기회의록

제 1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20
2 4 대 제 1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8
3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6-10
4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본회의 2004-05-21
5 4 대 제 1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7
6 4 대 제 1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3
7 4 대 제 1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3
8 4 대 제 13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3
9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4-06-07
10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4-05-14
11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4-05-12
12 4 대 제 13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4-05-12
13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4-05-12
14 4 대 제 13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05-12
15 4 대 제 1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05-11
16 4 대 제 136 회 제 1 차 본회의 2004-05-11
17 4 대 제 136 회 개회식 본회의 20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