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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민정·오은택·정상채·최도석 의원)(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7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7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멋진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입니다.
시정질문이란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에게 최소한의 예와 도를 지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핵발전소 주변의 여러 산업과 그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부산시에 안전한 부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출형 신형연구용원자로 어떤 사업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수출용 신형 원자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암 진단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로입니다. 2010년도에 각 시·도가 경쟁을 해서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허가 직전에 2016년도 경주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고 그동안 안전성에 대해 입증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요번에 원안위에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다 끝났고 이번 주, 아마 내일쯤 아마 원안위에서 허가를 취득할 거로 그래 생각됩니다. 참고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 수출용 신형 원자로는 연구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보통 발전용원자로는 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 한 430㎾ 정도 되고 이거는 발전용원자로보다 한 0.07% 정도 규모가 작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몰리브덴을 생산해 가지고 암 진단용 테크니슘이라는 물질을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수출형 신형 연구용원자로가 의학계에서는 중요한 요소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 몰리브덴, 판형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며)
예. 여기에 보시면 발전용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축된, 5% 정도 되는 농축된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농축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밀도도 높고요. 출력도 높고 그런 기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는 문제없겠습니까?
예, 이게 19%가 나온다고 하는 게 보통 발전용원자로에서 나오는 4%, 5%보다는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국제기준상으로는 이것도 저농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20% 이상 돼야지 고농축 우라늄 원료로 보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저농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출력이 15㎿입니다. 그래서 뭐야, 발전용원자로는 4,500㎿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워낙 작은 규모고 실질적으로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그동안 원전 아, 지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연구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에 하나로가 있는데 요것도 도심에 있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뮌헨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 안에 있고 미국도 MIT 공대 안에 이렇게 도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서류 같은 거는 있습니까?
예, 요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를 아마 할 건데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가 바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제가 지금 원안위에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그 근거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거 판별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자료를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산자부에서 안전하다는 말만 하면 저희는 그냥 ‘아, 안전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 안전하다는 근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산업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과기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이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KIMS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때까지 연구를 하고 입증을 해 가지고 이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입증을 낸 겁니다.
예, 안전하다고 지금 과기부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받은 그 서류는 부산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 말만 믿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부산시가 그러면 정보를 신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뢰하는 것과 그 근거를 가지고 부산시가 행정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종류는 아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 저준위, 중준위, 극저준위, 저준위 보시면 원전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발생합니다, 그죠?
거기서 많은 양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생량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로에서는 발생하는 저준위 양이나 또 신형연구로에서 발생하는 양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이 표는 주민들에게 대전에서 원자로연구원에서 나와서 발생량을 비교한 것을 표로 제가 받은 것을 스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 보고서에서는요, 이 내용이 상이합니다. 중준위 같은 경우에는 12.3㎥고요, 액체 중준위 같은 경우에도 6㎥입니다. 주민들에게 준 양과 원안위에 있는 양이 최저만 기록해 놨고요. 여기에 최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주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발생량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체폐기물, 액체폐기물, 고체폐기물 그다음에 또 다른 분류로는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가 있는데요. 기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배기량 자체를 통제를 하고 처리를 해 가지고 기준 이하로 배출을 하게 되고 액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고화를 시킵니다. 고화를 시켜서 폐기를 하고 보통 나머지 고체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준위폐기물 또는 중준위폐기물 같은 장갑이나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착을 해 가지고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경주에 있는 방폐장으로 보냅니다. 다만 우리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완전히 수립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용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준위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경주에서는 중준위를 받지 않습니다. 중저준위만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안위의 10월 27일 원안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현황 보고에 보면 저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화시켜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거는 액체폐기물…
예, 그리고 액체폐기물을 고화시키는 기술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게 제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중준위, 액체 저준위나 극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고체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까 보시다시피 주민들에게 보여진 내용과 원안위 서류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건설허가가 나면 운영허가까지 한 3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예방적인 계획이 있고 3년 동안에 운영허가 하기 전까지 해체 계획하고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 수출용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저준위하고 중준위에 대해서 경주 방폐장에 가는 거 그거 한 22억 정도 예측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부가로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중저준위 액체폐기물하고 우라늄 필터케이크나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다 합해 보니까 약 29억,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가 연구로 내 폐기물 관리주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관리하는 거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안전 규제를 하는 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 처분계획에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예. 관여를 하지 않지만 부산시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나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이 내용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연구용원자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부산시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내에 있고 하니까 결국은 시에서도 이 분야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실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이런 위원회든 어떤 절차든 이런 데서 저희 시의 주장이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안전성평가에 대한 자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성평가는 그야말로 완전히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자료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받아서 부산시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대전 하나로에는 폐기물관리기금과 해체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전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체기금에 대한 건 없습니다.
대전 하나로가 아직까지 이 해체기금이나 그 폐기물관리기금이 현재 없고 추후로 확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로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로가 79년인가 아마…
하나로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확인)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로에는 폐기물관리기금이나 해체기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생기는 연구용원자로에는 이 폐기물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폐기물관리기금이나 해체기금을 마련한다고 저희가 믿어야 할까요? 계획은 분명히 원안위에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 예비계획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하나로에도 지금 95년도에 생겨서 여태까지도 기금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마찬가지의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장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대전에 아직까지도 마련이 돼 있지 않은데 여기 부산에 왔을 때 과연 이게 마련이 될까요? 저는 그게 의심이 되는데 부산시는 의심 안 되십니까?
예, 아직까지 건설허가에 대한 것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계획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게 일반발전소 해체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소액입니다, 그에 비하면.
예, 소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금은 안 돼 있지만 요거를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지금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 사업자가 마련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95년도부터 마련되지 못한 걸 과연 부산에 왔을 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당연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걸 충분히 의원님께서…
충분히 부산시에서 기금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르면 열 출력이 100㎾ 미만의 연구로는 제외입니다. 부산의 연구용원자로는 출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10㎾ 정도, 15㎿입니다.
예, 15㎾…
15㎿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비교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안위 서류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위해시설 설치 제한하는 거 그리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할 때 여기는 지금 연구용원자로 같은 경우에 15㎞로…
1.5…
아, 1.5㎞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100㎾ 미만의 연구로는 방사선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원자로도 하겠죠? 그러나 이 방사선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방사선물질의 배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원자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을까요?
예,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했고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서류도 제대로 지금 과기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사선물질 배출 계획서나 혹은 방사선 환경조사서의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줄까, 정보공개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부산시도 안 주는데요. 과연 주민들한테는 공개를 할까요? 제가 의심이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되는데 중첩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같이 연구용원자로가 있고 실제로 발전소 주변에 5㎞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중첩이 되는 게 있느냐고요?
예, 저희들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실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의과학산단에 있는 연구용원자로하고 핵발전소하고 2개가 5㎞ 안에 같이 중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핵발전소 주변에는 위해시설 설치 제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가 중첩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첩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다른 지역이나.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된 경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 없이 부산시에서 그냥 연구용원자로를 유치만 하면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거는 전기를 발전하는 용도가 아니고 암 진단을 위한 동위원소를 발생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물량이 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동위원소를 생산하게 되면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수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여기 집적해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만큼의 위해가 발생할 거는 크게 우려 안 된다는 게 계속 연구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사성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번 대책을 계속 수립해나가야 되고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목소리를 계속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원안위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주민보호 계획에 대한 지침이나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부산시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우리 안전정책실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하나로와 또 다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출력이 훨씬 2배 정도 되는…
예, 거기는 발전용이고요, 여기는 연구용이죠. 그런데 의료, 그러니까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폐기물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다 끌어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원전해체센터가 4월 15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립비용이나 인력 운영 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립하는 데는 2,400억 원이고 운영인원은 당초에는 한 80명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 1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립비용 전체는 2,400억이었고 당초 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400억의 20%를 분담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울산시와 협력을 해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10%만 분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MOU를 맺었습니다.
사업 경험을 축적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원전해체센터 관리운영 체계나 주체나 안전대책이나 해체센터의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면 해체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원자로 모형, 제염성능 평가시설, 재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해야 되고요. 태스트베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은 일반 건설이랑 똑같겠지만 방사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체센터에는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해체하는 기술에서 방사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산업도 일단 해체연구 생겼으니까 우리 지역의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원전에서 방사 감시시스템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감시시스템, 탐지시스템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리가 경험한 기본 원전에서 갖추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전해체유치센터의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원자력해체산업 육성 전략에 보면요, “원전해체 시장의 Top5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로 발전소를 만든 예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계를 한 업체가 아니라 해체만 따로 이렇게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해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시작에 불과하고 일부 국가에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미 원전건설에 상당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체산업에 되었던 회사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캐스크(Cask)라 해서 그런, 그리고 또 일부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제염이나 절단에 대해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해체연구소를 유치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기술지원육성협의회를 거치고 회의를 해서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전문기업 육성도 좋고 제도 기반 구축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원전해체산업 현황분석에 보시면 중소기업은 특정분야 해체와 방사선 관리를 중점으로 역량을 보유해야 하나 미검증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기업 지원 창구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태스트베드도 미구축됐고요. 아직까지 맨체스터대나 세필드대 등 해체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기관과 공동연구를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저희가 안전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IAEA에서도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한 캐스크시설 이런 데 대해서 기술 인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협약서상에 보면 운영사업비 및 사업관리에 세부적인 부분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운영협의회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운영비가 250억 정도 연 들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MOU를 맺을 적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약을 했었는데 이 해체연구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가하고 사업시행자 한수원하고 우리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운영의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운영을 실제로 운영비라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R&D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나 아니면 우리 기업체 이미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자금을 운영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그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산대학교의 연구R&D나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MOU를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운영협의회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어느 만큼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MOU상으로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관여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마는 의원님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우리 울산하고 부산시가 관여해서 실제적으로 해체연구소가 우리 관내 유치된 만큼 더 많은 이익이나 기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방사선을 관리하는 기술이나 폐기물 기술 등을 확보하는 동안 시민안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운영협의회나 실질적으로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봐야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저희 연구소가 되면 올해 예타를 하고 내년 정도 빠르면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 건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시민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 원안위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존에 우리가 감시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발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서류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고리원전저장시설에는 이제 2024년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지금 포화율이 높아지니까 저 간격을 줄여 가지고 저장용량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산시의 대처는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우리와 의견수렴도 없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사실 이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호기 간에 핵연료를 이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리원전1호기에 있는 이 저장수조에서 포화가 될 것 같으면 그 시점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신고리1호기에 저장수조 이송을 하거든요. 그 이송할 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 지금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처럼 2024년도에 포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저장용량을 늘리거나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데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준위폐기물정책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십니까?
고준위정책이 16년도, 사실은 고준위정책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86년부터 연구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다가 16년도에 산자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수립 자체도 제가 언론에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의견수렴이 안 됐다라고 해서 17년도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사용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제 18년도에 재검토위원회준비단을 구성해서 부랴부랴 이 의견수렴을 하고 했었는데 의견수렴 결과가 일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준비단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라고 했었고 아마 지금 원안위에서는 그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재검토위원회에는 이미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와 관련돼서 재검토위원회에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건의서, 활동내역 등을 달라고 했으나 비공개입니다.
아, 그거…
고준위방폐물 관련 정책 정보공유나 공문 전파 등 업무연계 전무합니다, 부산시가요. 그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비공개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관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님한테 비공개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장내 웃음)
서면답변서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형광색펜으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준위방폐물 관련 정책의 정보공유 및 공문 전파, 업무연계 전무. 그다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 등 되어 있으나 재검토위원회 소관으로 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검토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로의 정보 공유 및 협의 전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지마는 아까처럼 이 자료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재검토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게 어떻게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를 할 겁니다. 공론화를 하게 되면 어떤 범위에 공론화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산자부에 아마 그런 결정된 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를 결정을 해서 이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 정책을 결정하는 그 정도의 중간 단계에…
예,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가 방폐물, 대규모 방폐장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그 서류가 전무합니다. 정부에 부산시 입장도 대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의원님께 말씀을, 이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한 공문도 두 번 보내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는데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국회를 방문하고 산자부를 방문해서 이런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연도에 어찌 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공론화의 불안감의 핵심은요, 이해관계자의 배제라는 이유로 부산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시 입장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데 대해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끈질기게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부산시의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더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회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구성하는데 기장군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센터장을 추천했습니다. 그 센터장을 구성했을 때 부산시가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하거나 센터장하고 얘기를 하거나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그 센터장은 아마 기장군의 예방보호구역 5㎞ 이내에 이래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부산시 전체의 대변자이기보다는 기장군만 구분해서 환경을 감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 입장하고 기장군의 그분하고 입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시센터장의…
예, 그러니까요. 그럼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각종 교육이나 훈련 내지는 그런 걸 할 적에 우리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한테. 해도 또 그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의견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원안위에 지금 위원이 9명 중에 4명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할 만한 위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거대한 방폐장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재검토위원회의 위원도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안위에도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만 합니까?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말씀이 좀 약했습니다, 제가.
(장내 웃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원전사고 발생 시 우리 주민보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보호, 주민보호 대책은 이 앞에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비상사태에 따라 다른데 백색비상 그다음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되어 있는데 적색비상 때 예방조치보호구역에 있는 5㎞ 이내의 반경 주민들을 소개, 대피시키고 20㎞ 이내에 있는 긴급조치보호구역 주민들은 일단 옥내에 대피해서 오염방사능의 흐름이나 풍향에 따라서 조치, 어떤 대피·피난을 조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까처럼 세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수습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피해복구 내지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5㎞ 내에는, 5㎞ 내에는 기장에 한 21개 마을인가 해서…
아니요. 5㎞ 말고요. 20㎞ 안에.
20㎞는 하면 한 46만, 47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밖으로 나왔는데 전화도 되지 않고 SNS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전화하고 SNS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우선 전기가 꺼졌거나 통신시설이 두절되는데 우리 시는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이 두절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경찰청 협의를 통해서 공중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가두방송도 합니다. 가두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 꺼졌다 하더라도 보완하는 전파·경보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대책을 하나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초의 대피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훈련이나 교육 때 그런 것들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오거돈 시장님하고요. 지금 그 얘기를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지진이 났을 때 저는 우리 아이가 밖에 있었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기에도 어디서 만나야 할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우리는 안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지금 김민정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순서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오전에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폄하발언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며 의장님의 공정한 판단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이어 지속, 지난 회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부산시 체육정책에 전반적인 운영과 부산시체육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체육회 회장님이신 시장님의 관리·감독을 촉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시 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함을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부산시체육회가 혜량해 주실 것을 시정,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수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수영은 언제 창단되고 선수 및 감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창단이 됐었고 현재 선수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맞습니까?
예.
좀 어렵게 표시가 돼 있어서, PPT 자료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나름대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선수들 구성이 상당히 변동이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OO 선수가 16·17·18·19년을 근무를 하게 되고 2번 선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년도 선수입니다. 밑으로는 없죠, 16년도. 17년도 선수는 이분하고 이분만 돼 있고 이 밑으로 쭈루룩 돼 있죠. 18년도에는 이분은 되어 있고 이분 되어 있고 이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쭈루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이OO 이 선수만 쭈루룩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 나머지는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보면 201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1억 2,400만 원 그다음에 7,120만 원 최고입니다. 이 두 분이 최고고 나머지 3,200만 원부터 이분들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열 분입니다. 평균 3,070만 원 그중에서 8명이 이분 제외, 이분 제외, 옆 년도에 있으니까 17번부터 24번까지는 전부 신규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선수를 영입하시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우수선수의 기준이 그동안 각종 대회나 전국체전에서의 없던 성적을 그동안 거두어왔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수연봉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년도에 다 갈아뿌고 17년도 여기서부터 또 다 갈아뿌고 18년도 여기서부터 다 갈아뿌죠. 이렇게 다 바꿨다는 것은 그다음 해에 체육회의 좋은 선수, 유망주들을 얻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명입니다, 그죠? 2018년 선수 1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산 출신 몇 명입니까?
부산 출신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핀수영부가 고등부에 없습니까?
체고에 한 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고하고 동명고등학교 두 팀이 있습니다. 12명 선수 중에서 부산선수는 1명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용병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고등부에도 있는데 말입니다. 핀수영 훈련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때 경기도에서 하고, 성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십시오. 감독 없으시죠? 16년도. 17년도 감독 있고 18년, 19년 감독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훈련 전부 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자 없이 선수들끼리 알아서 훈련하는 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이게 핀수영은 성격상 이게 개인훈련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감독 없이, 지도자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선수들이 저희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많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하고 또 체육관 여건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수심이 1.8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성남 그 수영장이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알아보니까 핀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그 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수영장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선수 1명은 부산에서 혼자 연습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연습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핀수영 명단입니다. 2019년도 선수명단입니다. 박OO부터 나OO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1981년생까지입니다. 1999년생이라는 것은 21살이죠. 20대 초반. 그나마 장OO, 김OO 이 선수들은 88년생, 89년생입니다. 나이로 봤을 때 30대 초반이죠, 32살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대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OO이라는 선수는 81년생입니다. 한국나이로 30대 후반이죠. 서른아홉입니다. 지난해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왜 영입했습니까?
이 선수는 종목이 저도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해 볼 때 한번 종목을 알아보니까 총 9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계영, 계주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잘 보시면 되는데 딴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연봉이 한 1,500 정도의 낮은 연봉인데 계주를 뛰려고 하면 우수한 선수들만 모여서 뛰는 게 최고지만 그래도 계주를 뛸 수 있는 선수가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이 선수는 계주 전용으로 조금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호흡잠영에서 100m 예선 6위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형편없는 선수는 아닌데 저희들이 계영에 조금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나OO 선수 기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적이 어디 있습니까? 2016년도에 경남소속으로 10위 그다음에 2017년도에 경기소속으로 7위, 지난해 2018년 예선탈락. 죄송하지만 이분은 전국체전과 상관없이 프리다이빙선수라는, 전국체전에 종목도 없는 프리다이빙선수라는 강사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찾아봤었죠. “지도하는 나OO입니다. 핀수영 프리다이빙” 전국체전에서 참가하는 종목의 숫자만 채웠지 부산시에 전체 성적을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의혹을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핀수영은 돌아가면 아까 이OO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서울에서 SH핀수영클럽이라는 지금 여기에는 명칭 FFS클럽이라고 돼 있는데요. SH클럽이라는 곳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클럽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 부산시에서 받고 개인 운동을 하기보다는 사설클럽의 배를 채워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년 주기적으로 선수가 바뀌는 것은 보셨죠? 2016·17·18년 계속 바뀌는 거 보셨죠? 바뀌는 것은 이 사설클럽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SH핀수영클럽과 부산핀클럽협회, 핀수영협회 그리고 부산시체육회 그 어느 누군가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감독이었던 박OO 한 분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2017년 감독 한 분 계시죠. 있었죠. 제일 앞쪽에 빨간색이 돼 있는 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17년·18년·19년 공식적인 연봉을 주는 감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년간 공식적으로 연봉을 받는 감독은 없고…
예, 그에 대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관리지도자라고 해서 전국체전을 출전을 할 때 감독명단을 올려서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당시 2017년도 한 번 감독 들어갔죠? 이분은 고등학교 체육선생입니다. 2017년도 당시 고등학교에 적을 둔 선생님께서 서울에 있는 사설클럽에 있는, 사설클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명의만 올렸겠죠. 당연히 못 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연봉을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임지도자가 있고 이것처럼 관리지도자라 해 가지고 연봉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 관리를 하면서 전국체전을,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려고 그러면 감독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고…
감독명단을 제출하려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 없는 거는 뭡니까? 감독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16년·18년·19년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님께서 감독 곱표라고 해 놓은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통상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임,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보통 보면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 여건이 좀 안 돼서 감독이 지도를 같이 합니다. 저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저 업무를 볼 때는 16년·17년·18년·19년에 정식으로 1년 동안 연봉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는 전임지도자는 없고…
아니지. 아니었죠. 왜 아니냐 하면 이분은 학교의 교사고 당연히 지도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단만 올렸기 때문에 연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성과수당은요?
아, 성과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두 종류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월급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는 감독 겸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연봉은 안 받습니다. 연봉은 안 받는데 선수도 이렇게 뽑아오는데 정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고 보통 이런 분들이 협회에 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을 발굴을 해 오거나 또 이런 선수는 어느 정도 연봉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서고 또 전국체전을 할 때 어느 선수를 개인이 할 건지 어느 선수를 계영에 할 것인지 어느 종목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종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국장님! 잠시만요.
예, 그런 사람은 연봉을 안 받는 지도자라고…
감독도 아닌 사람이 성과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분은 학교에 관계되는 교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무려 5,000만 원 가까이나 됩니다.
저는, 그 5,000만 원은 아마, 의원님 아마 1개년을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연도를 합쳐서 누계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상에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연봉을 받는…
아니 국장님! 규정은 한 번도 저희들 나중에 시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한 번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 명칭만 올려놨지 서울에 있는 수영선수들을 뭔 수로 지도하려고 학교선생님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 만약에 증명하시려면 그분의 출장부라든지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전무이사였죠? 전무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무이사였고 지금도 전무이사…
이름을 올리든 안 올리든 그분은 성과수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관리를 사실은 이제 요 업무를 좀 상세히 좀 살펴보니까 과연 지도자를 연봉을 한 4,000, 5,000을 드리고 지도자를 영입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맞겠는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선수 한두 명…
학교교사가 이중으로 월급을 받아가도 됩니까?
한두 명, 이거는 급여가 아니고…
수당은…
이거는 전국체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수당을 학교 선생님이 받아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과수당은 선수 및 지도자에게 주게 되어 있고 그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연봉을 받는 지도자는 당연히 받고 이것처럼 관리지도자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책임은 나중에 조사를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교육청도 부르겠지만…
예,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지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등록도 안 된 사람이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이 돈을 그냥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그런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전무이사로서 이 핀수영을 최초에 부산에 핀수영을 만들 때 제가 알아보니까 만들 때 기여한 공이 크고 애착도 많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연봉을 받으면서 지도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네 차례…
그분이 전문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회…
학교 선생님이면 겸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대회에 나가는 게 보통 주말에 있는데 주말에 나갈 때 본인은 쉴 수 있는데 가서 선수들 체크도 하고…
그 기록을 주십시오.
훈련상황도 보고…
그 기록을 달라고, 서울에서 일하고, 운동하고 있는 그 선수들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말에 서울 왔다 갔다 출장기록부를 달라는 거죠.
아니 대회 같은 것이 있을 때 각 종목별로 한 세 차례, 네 차례 뭐 대통령배나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있고 할 때 특히 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사실 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정식 전임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출장비도 못 줍니다. 본인 돈으로 가서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전국체전의 성적이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수당을 주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고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 골든블루 정구팀 선수, 감독 구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감독 구성, 예산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핀수영 말씀을…
그거는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아, 골든블루, 지금 골든블루가 그동안 한 골든블루팀이 기업에서 한 2억, 저희 시체육회에서 2억을 해서 총 4억을 운영하다가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1억씩 해서 총 2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블루 정구팀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3조에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는 5억 원으로 하고 협약당사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매년 운영비의 60% 3억 원을 확보하고 팀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3억, 정구팀은 골든블루는 2억 해서 5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2억, 2억 해 가지고 4억밖에 안 주셨습니까?
의원님, 협약서 문안으로 본다면 다소 좀 질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협약을 했는데 3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2억이 왜 됐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체육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의 예산 그 중에서 실업팀 예산, 운영예산 전체가 매년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결론적으로 예산 좀 부족으로 골든블루팀에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협약서대로 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억, 2억씩 좀 해 보자고 협의를 한 것으로 그 뒤에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기업과 시가 한 겁니다. 기업이 안 지킨다면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하고 한 약속은 지키셔야죠. 지켜주는 게 맞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래서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국적인 정구 실업팀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블루 2억입니다. 금액적으로 봐도 우리가 저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게다가 선수는 국장님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수는 6명이 되어야 7월 말까지, 7월 마지막 날까지 전국체전선수가 6명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2명은?
지금 뭐 7월 말까지니까 지금 그 선수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이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끝마치고 11월 달 되면 협회하고 시하고의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사정은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해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까지 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최소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겨울 동계훈련을 거치면서 전국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나마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지금 5월 달입니다. 두 달밖에, 두세 달밖에 안 남았고 전체적인 대회까지는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선수도 다 못 채우고 수억을 넣어놓고 저래가지고 결과가 우리가 좋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저 2억도 날아가는 2억이에요.
의원님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선수들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좀 판단이 필요한데 그동안 단식종목이 있고 복식단체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단체종목에서는 전국체전에서 점수를 못 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력을 보아하니까 개인종목에서 성적이 계속 나는 사항인데 이 3명이라는 게 사실 개인종목에 나가는 선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단체도 성적을 많이 내고 개인도 성적을 많이 내면 최고 좋은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4개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개인에만 성적을 내고 단체전 성적을 못 내는 상황이면 개인의 점수를 뭐 내는 쪽으로 집중을 조금 한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7월 말까지 2명을 보강해서 5명을 만들어서 출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사실은 기대는 큰데 단체전에서는 점수를 내기가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래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 약간 정책적인 좀 판단이 있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가지고 성적이 좋을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치 못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발언대 위치 조정)
기계가 느려가지고 좀 많이 걸리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앞서 핀수영 감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핀수영 감독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즉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핀수영 선수의 훈련은 서울에서 하고 있고 핀수영 선수의 지도는 그 어느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겠죠. 국장님, 진짜로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성과수당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성과급을 받는 것은 뭐 적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체육교사에게 즉 선생님에게 겸직을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은 공립학교 교사든 사립학교 교사든지 간에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게 되어가 있고 외부에 어떤 직을 겸할 때는 대체로 무보수고 그다음 비상근이 원칙입니다. 영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가 있기 때문에 영리행위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겸직을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실제 외부에 관리지도자든 뭐 감독이든 외부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직무를 겸했을 때 저희가 보통 그러한 경우는 사전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겸한 직무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직무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떤 성과상여금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겸직허가 할 때는 이 보수를 받는 어떤 성격이 보수를 받는 성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되고 뭐 단순한 어떤 여비 또는 활동비 정도로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허가를 해 주기는 하지만 지금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체육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받아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일단은 겸직을 허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와 한번 협치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무위반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도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소속 윤OO 코치는 북구의 모 초등학교 수영을 가르치는 순회코치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연봉을, 작지만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 또한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수영지도자로서 체육회로부터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예.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성과수당도 받아갔습니다. 겸직위반에 될 수 있으며 북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우리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또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를 가지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학교장이 겸직허가를 하는데 그 직을 겸하는 기관으로부터 모든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게 본인의 어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교 교장이 학교장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다음에는 서부교육청 소속의 모 중학교의 근대3종 가르치는 순회코치입니다. 이분 또한 적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연봉을 받습니다. 이 또한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근대5종 지도자입니다. 부산시체육회부터 연봉을 받았으며 성과수당을 받아갔습니다. 겸직위반 그리고 이 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체육회 또는 부산시청과 같이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체육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겸직허가 부분이라든지 또 겸직을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복무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제보는 엄청납니다. 선수 선발을 위한 미끼로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지도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물불 안 가리는 지도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자, 갑질하는 근거 없는 임원의 횡포,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는 그들 간의 악연,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부산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과연 어디가 종점일까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오늘은 제가 좀 감히 결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임에도 이번에는 체육회 회장님으로 조금 변신하셔 가지고 한번 답변을 기대해 볼까 싶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면 체육회 회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주 체육회의 일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듯이 이런 모든 문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체육분야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또 체육계가 엘리트체육이 있는가 하면 또 생활체육으로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힌 지 지금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부분이 아주 불비할 것이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위해 만든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종목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체육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중심은 회장님이십니다. 물론 시정에 정말 바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합니다. 24시간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또한도 체육회 회장님의 몫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회가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또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또 제 머릿속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또 우리가 바뀔 거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임기가 소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지금부터 애정을 더 많이 쏟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체육인들의 작은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큰 우리 회장님이 다시 되어 주시길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무슨 위원회 회장 무슨 조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꼭 시장이 이걸 맡을 필요가 있는 부분만 시장이 맡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시장이 맡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이것을 민간에다가 분산시키는 방향을 항상 지금 모색을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민간에 위양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체육회 회장으로 각 시·도지사들이 다 마찬가지죠. 아마 다른 시·도의 시·도지사들도 체육회의 조그마한 문제까지 다 컨트롤하고 있지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거의다가 이 체육회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체육회 회장자리도 시장이 내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체육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을 자꾸 육성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뭐 얼마 후에 체육회를 체육회 시·도지사들이 체육회 회장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상당히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체육이 엘리트체육이 있고 지금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바로 전국체전의 성적과 관련된 부문들입니다. 저도 과거부터 이 체육분야를 봐왔기 때문에 이 체육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또 선수들의 소속을 바꾸고 하는 이런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런 형태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위주, 성적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고 건강을 지키고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 쪽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강조점을 두면서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데 지금 오히려 좀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임을 다 하시는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체육회 관심은 지속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님의 답변대로 나오시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수선발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지도자, 뒤에 이렇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제보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감사실하고 연결만 시켜주시면 또 한 번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장님의 끊임없는 관심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생기면 사리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가 없고 욕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 없이 생겨나서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겨 그것은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욕심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언행은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러한 욕심을 다스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매일매일 찾게 된다면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부산시체육회에 쏟아 붓는 이유는 체육회의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애정을 함께 쏟아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시체육회가 바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체육회” 문제점과 감사 청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위에 아파트 신축을 허용한 서병수 전 시장의 토건행정의 실태를 밝히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부암·당감을 지역구로 하는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청과 부산진구청은 공문으로 말하고 공문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직의 자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김학의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의 음지에서 판을 쳤던 추악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포천에 삼한아파트 신축은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 그리고 부산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모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의 엘시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지는 하천점용허가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부산시와 부산진구청 공무원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 또 폐천 고시 없이도 하천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부산시의 귀신같은 행정. 또 당시 하천법은 하천 지정 고시는 3년간 착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명시돼 있는데 서병수 전 시장은 이를 무시한 이유.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삼한종합건설과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경 실장님께서 하천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오늘 이런 질문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천 전문가가 아니고 물에 관해서는 바닷물부터 먹는 물, 하천까지 한번 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경 실장님만큼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이나 증거 없이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것은 사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적 문제입니까?
공적으로 공무원은 공문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공문이 없으면 사적 관계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폐쇄 문제는 이후에 부산진구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사항은 의제사항입니다. 여기에 하천점용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천법 제17조에 저런 개발을 할 때는 하천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의제처리했다는 사항이거든요. 의제처리 안 됐죠?
의제처리가 됐습니다.
안 됐죠. 다음 또, 여기 없는데 의제처리됐다 합니까?
그러면 제가 팩트 위주로 말씀을 좀…
아니, 여기에, 뒤에 일단 지나가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여기도 의제처리 사항 없습니다. 의제사항입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의제처리 공문 3개 다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의제처리 사항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의제허가 등 득하기 위하여 고시구역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문이 없는데 업체와 짬짜미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 제가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예, 2007년도 8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법 제17조에서 이런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포함해서 행정행위, 사업시행자 지정, 계획의 인가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공사계획의 인가, 점용허가는 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꾸 엉뚱한 말하시는데요. 의제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을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승인, 저희들한테 변경…
의제처리를 하려면, 읽어 드릴게요. 주택법 19조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미리 장에게 제출하여서 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리. 여기 서류가 없는데 왜 의제처리했다고 합니까?
저희가, 제가 지금…
아니, 그래 그 사항은 사적이고, 다른 사항이고. 의제처리는 안 됐죠, 여기는 없죠?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서류인지, 제가 가진 서류에는 2007년 8월부터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니, 그래 의제처리 신청서에 없는 걸 왜 있다고 우겨요?
제가 그러면 공문을…
아니, 그래 의제처리 신청서에 없는데, 그거는 그래 의제처리 할 때는 없었고 뒤에 넣은 거잖아요?
뒤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래.
저희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아니, 파악한 바가 아니고 의제처리 신청서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사적으로 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을 가지고 말합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은 여기에 이 공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병수 시장 때 사항입니다. 16년도입니다. 고시를 했습니다. 예정표가 언제입니까? 13년입니다. 맞습니까?
예정공사 예정일이 13년, 예…
맞다고요? 아니, 시행계획 공고인데 지나간 날이 왜 들어와요?
예정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 변경서 시나리오 씁니까? 이 이후에 예정이 돼야 되지 지나간 게 왜 들어옵니까? 여기에.
제가 이 공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아, 국장님! 사기예요.
두 번째, 2016년도지요. 16년 사업계획 없어요. 또 여기에 예상 면적, 하천유로를 변경하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공문으로 말해요, 공문으로.
아니, 그런데 의원님 자꾸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면 제가 답변할 수가…
이거는 서병수 시장 때 생긴, 아까 말해서 엘시티 게이트라니까요.
제가 답변할 기회는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니, 파악이 아니고 공문으로 말하라 안 합니까? 내가 말한 거는.
공문으로 파악한 바…
본인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문으로 파악한 바로는 15년…
왜냐면 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부존재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존재 답 받은 거는 누가 한 겁니까?
부서에서 아마 했겠죠.
부산시장 명의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국장이 그런 말씀해요? 명백하게 여기에 부존재 서류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부산시장이 “자료 없습니다.”, 부산진구청이 “자료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정보공개 청구를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해요?
제가 그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지나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구역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유로변경한 데 폐천이 있는데, 생겼지요, 폐천이. 그런데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사항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절차를 끼워 넣은 거라니까요. 왜냐면 저희나 이 사항을 봤으면 왜, 폐천이 있는데 없다고 했어요? 이런 거는 모른다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진솔하게 우리가.
저도 여기 지금 의회에 의원님께 답변을 하기 위해 불려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아는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제허가 신청서에 없음을 명확하게 자료 보여 줘도 있다고 하는 사항은 정말 무언가 좀 그런 커넥션이 의심스러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하천부지 등의 발생 고시, 이 날짜 맞습니까? 2014년. 국장님!
예.
맞아요?
11월, 제가 저 고시는 보지를 못해서…
이런 건 안 봤죠?
예.
왜냐면 하천부지 발생한 데 이 당시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사항은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2015년도 6월 5일 자에 하천공사 착수신고를 합니다. 그 공문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폐천이 발생했는데 하천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 공문이 맞다면, 맞다면.
제가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 하천정비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면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주택 관련 부서에서는 각 파트에 의제처리 하기 위해서 의견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하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천변경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승인이 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공사는 장기간에 가서 착공을 안 합니다. 빨리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 2015년 6월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걸로, 착공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합시다, 의원들 앞에서요. 착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이거는 하천법 84조인데요. 폐천부지등의 공고입니다.
조금 전에 착공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래 여기 이 사항은 이 공문을 말씀드린 2014년도는…
그다음에 고시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의제처리로 갑시다. 의제처리 사항 아닙니까? 의제처리 신청서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시가, 고시가 그 전에…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의제처리 할 때는 없었는데 뒤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
아니, 그래 그게 바로 공무원은 공문대로 말하지 않고 폐천 제출 서류, 의제처리 서류에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우기는지 그거는 별도로 하자니까요.
예, 그렇게…
여기 봅시다. 폐천부지 이 날짜 맞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때는 하천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폐천부지라 고시했어요.
여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하천준공 승인요청서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
하천준공 승인신청서가 10월, 잠깐만요. 10월…
준공 승인입니다, 준공 승인.
아니, 잠깐만요. 18년 10월 30일…
여기는 16년입니다.
예, 폐천부지 고시가…
아니요, 다시. 폐천부지 고시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폐천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폐천부지 확정됐을 때 84조에 고시하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말씀, 착공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년 8월에 저희들한테…
아니, 그 말씀은 더 하지 마요. 그거는 엉뚱한 말이고요.
2010, 이때 하나 묻는 말은 준공 승인신청이 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착공이 들어오고요. 착공이 준공되기 전에 전체 절차 과정에서 그러면 착공이 되었으니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수리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주택건설사업자가 전포천 폐천 요청을 저희들한테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잠깐, 여기서요. 폐천 고시하면…
그 폐천 결과를 알려주면…
잠깐, 하나요. 부산시에서 폐천 고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폐천 고시.
제가 그런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없어요. 자꾸 한 것처럼 넘어가시는데 부산시에서 폐천 고시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 갔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폐천 고시는 10조4항에 의해 가지고 폐천 고시를 고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는 3년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그 점을 악용한 거라니까요. 만약 폐천 고시는 폐천을 함과 동시에, 고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절차는…
아니요. 그거는 국장님의 조작이고.
저는 조작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봅시다. 폐천 발생했다는 이때 물이 흐르고 있었다니까요.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폐천이, 이해됩니까?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게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지금 아니, 팩트만 말합시다, 팩트. 자꾸…
아니, 착공을 하고 나면 계획에 따라서 착공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고 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천에 대해서 공사하고…
국장님, 폐천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이 사항은 양여·교환하기 위한 고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폐천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물이 안 흐르고 아마도 폐천 고시가 이전에 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왜 덮어 가려고 그래요?
저도 이 관계를 처음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절차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과거 정부 그때이지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느 도시에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점용허가 없이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로가 변경되는데 하천점용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제가 파악…
한 건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 변경 절차를 밟고 나면 이게 사업 승인이 나면서 이게 의제처리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고요. 그에 따라서 17년 11월에 승인이 났고 이걸 토대로 해서 2009년도에…
아니, 승인이 났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출을 해야 승인이 날 거 아닙니까? 업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승인이 났다고 우기면 어쩝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아까 말대로 의제처리 전에 미리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제출하여, 없는데 자꾸 했다고 하면 무언가 업체하고 관계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공문으로 확인한 것은 진구청에서 발표한 승인사항 통보 공문에 따르면 첨부서류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저도 승인한 거 봤어요. 그 조항, 공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승인사항을 볼 게 아니라 의제처리 할 때 없잖아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 분야 때문에 저도 담당자들하고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 이제 실토하시네. 자꾸 승인을 우기지 말고 저는 의제처리 할 때를 묻는 겁니다.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심의위원회 명단, 심의 결과, 이런 절차에 대한 서류를 내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찾느냐…
못 찾았다?
못 찾았느냐, 왜 못 찾았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후로 과가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류들이 이관하고 하면서 좀, 그래서 문서고를 뒤져서 찾도록 시켜 놨습니다.
찾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정보공개 요청서에 부존재라고 답이 나왔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폐천부지 고시, 폐천 고시가 없었는데 이때 2018년도에 하고 난 뒤에 하천공사업체가 공사를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죠? 다시 이거는 별도 사항인데, 이 이후에 하천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을 때 누가 책임, 누가 손해인가요?
그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진구청 건설과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폐천부지 등을 고시하려면 하천 승인이 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는 이렇게 하죠? 자료 드릴까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답을 줬어요, 이렇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줬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어겼다니까요, 분명하게요. 왜냐하면 권익위의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최종 하천 승인이 남과 동시에 그때부터 명확하게 하천구역을 정리해서 이 고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전에, 승인 나기 전에 한 사항은 뭔가 업체하고 담합이 있다니까요, 이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한 번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공문 있어요, 이렇게요.
절차상이나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현재까지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 내용에 그분들이 여기에 이때 하천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릅니다. 이 사항은 이 부산진구에 있으면서 이 사항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그 당시 물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바로 그냥 서류 감사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나는 감사받았기 때문에 개안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처리 사항이 없어도 받았다, 뒤에. 그런 게 무슨 행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전포천 준공 승인인가 언제 했죠?
하천 준공 승인…
예.
저희들이 폐천 관계는 신청이 있어서, 2018년 8월에 폐천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승인인가.
교환 신청은 2019년 4월에 했습니다. 아, 준공 통보는 진구청 건설과에서 2019년 4월에 했었고요.
바로요?
예, 그다음 19년 4월에 저희 전포천 폐천부지 등 교환 신청이 사업자한테…
준공, 뒤에 필요 없고요. 준공 승인 난 그 시점부터 그때 사항을 가지고 폐천부지 고시를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승인 남과 동시에 폐천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하기 전에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의원님, 이 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오기 전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것은 앞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이런 이런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 계획에 따라 하천도 포함하고 도로도 포함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공사를 준비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그대로 해도 좋다는 거고 그리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도로든 하천이든 준공된 것과 기존 것을 교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는 이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사항이 맞다면 왜 2016년도에 하천공사 착수신고서가 필요하죠? 이때는 폐천이 됐다면 그때부터 하천이 아닌데, 하천이 아니잖아요?
하천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생성이나 변경이나 폐지에 관해서는 고시를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변경, 폐지 분야는 다른 문제고 이 사항은 이때부터 이 부지가 폐천이다, 땅이라는 거죠? 이 말이 맞다고 하면 2016년도 6월 5일 자 하천공사 착수신고서를 내죠?
예.
그거는 땅인데 하천 신고서를 왜 내요? 왜 내?
하천 그 사업…
이때 아니, 다시. 이 날짜부터 하천이 아니고 땅인데 하천공사 착수신고서 왜 필요하냐고요, 이때부터. 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절차상 저도 깊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흐름을 봤을 때 아마 그런 의제처리 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 진행한 걸로…
의제처리와는 다른 문제고요. 지나갔고요.
그럼 봅시다.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전포천 전체를 허가 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이겠죠.
예?
사업구역입니다.
그렇죠?
예.
구역만 내죠?
예.
그럼 구역을 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까 부전천 서류에 한 구역도 없어요, 점용허가 신청서가. 바로 이 문제가 맞다면 여기서 해가 감사받을 때는 “이때부터 폐천 됐습니다.” 하면 아주 정답이 되죠. 그러나 이때는 명확하게 2015년 6월 달까지는 물이 흘렀다니까요? 이거는 부산시민 속인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허남식, 서병수 시장 때 아닙니까?
시작은 2007년…
그 전에 앞에 거는 허남식 시장이고 뒤에 이때는 서병수 시장 때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법이요.
이 관계는 아마 도시계획 절차나 재개발 구역…
아니, 맞다고 하지 말고요. 점용허가는 다른 문제예요.
점용허가도 그 안에 명시적으로 분명히 의제처리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설령 백번을 양보해 가지고 의제 승인받았다 치자, 그럼 뒤에 구간별 하천, 공사구간별로 착수신고서 안 내도 됩니까?
이게 착공…
아니, 구간별로 안 해도 됩니까? 그냥요.
15년도 착공 수리를 하게 되면 착공계가 들어와 수리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데 잘 보십시오. 이때 하천이 아니고 폐천인데 왜 2015년도 하천공사 착수신고서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구역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점용 신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1장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중앙감사가 아니고 부산시의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비록 지나간 사건이고 하지만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가, 공무원은 공문으로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부존재 답을 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 있다? 부산시민이 이런 정부를 왜 믿어야 됩니까?
서류는 아마 저희들…
저는 이 문제는 오거돈 시장하고 관계는 안 됩니다. 어차피 앞에 허남식 시장과 서병수 시장 때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냥 대충했다고 하지 말고 공문으로 답을 하십시오.
필요한 서류 요청하시면 제가 한번 문서고를 뒤져서라도 찾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하천예정지를 폐지 안 시켰나요?
폐지를, 아직 공사도 안 한 하천부지를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는데 폐지가 되는 건 아니지…
그 당시 법 모릅니까?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는, 2015년도에 폐지된 법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예정지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는 그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 2015년 때 폐기됐습니다, 이 법이. 그러면 그때 법 같으면 효력을 잃어야 맞죠. 그런데 공사는 연기했어요. 연기하면서 보니까 하천공사는 이 법 때문에 연기를 못하니까 그냥 묻어놨더라니까요. 그 이유가 맞죠?
이 관은 한번 확인해보고…
모르죠?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바로 서병수 시장 때 생긴 일입니다, 이 사항은. 이런 지방정부를 국민이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하천법을 위반해 가지고 삼한기업을 위해서 하천법 위반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는 삼한이 갑니까, 부산시민입니까? 답 해보세요.
다, 기업도 그렇고 민간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피해갈 게 뭐 있어요?
기업도 다 이미지가 다 문제가 되죠.
아, 역시 기업 측 마인드가 세네요.
(장내 웃음)
왜냐하면 거기는 무려 50만이 살아요, 밑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허가의제 신청할 때 자료가 없는데 있다고 우기고 그 뒤에 받았다 하고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진실이 사회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없는데 의제처리를 받았다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신청서가 없고 폐천 고시가 없어도 아까 말한 대로 폐천 시점을 2014년도로 맞추고 이런 사항은 2013년도로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구나 전임 시장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하천법 위반은 명확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넘칩니다, 넘치는 사항. 그런데 그 하천법 위반을 문제 삼았던 오OO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청에서는 그 사람을 악성민원인이라고 매도해 놨습니다. 설령 부산시가 하천법 위반이 없으면 다행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천법 위반을 했는데 하천법 위반을 지적한 그 시민을 악성민원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악성민원이 아닌, 아니므로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절대 당신은 악성민원이 아니라고 말씀해 줄 순 없습니까?
예, 그거 한번 면밀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한건설 등 전포천 하천과 관련된 공문을 조작했던 사람들, 하천법 위반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를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모든 걸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5초가 남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까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멸시당해 오신 오OO 씨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산시의회에서도 이분을 초청하여서 정의로운 시민상 수상도 고려해 봄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나쁜 행정을 막아주는 것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관님까지도 부르고 싶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비록 전임 시장의 문제라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깊은 관심으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2의 LCT 범전동 삼한주상복합 신축 위법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 이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역 앞에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4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북항재개발은 지방도시 항구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부산의 새로운 해양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토해상관문 대개조라는 국가적 대역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항재개발의 걸어오는 과정이나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한 현실을 진단할 때 아주 저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항재개발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정책담당관 박진석 국장님 좀 자리로 부탁합니다.
물류정책관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은 14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400만, 360만 시민들이 모두 이해를 하는 부분의 이해 측면에서 간단하게 계획현황과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부산신항 개장으로 인해서 화물처리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북항 일원을 유라시아관문 및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153만㎡ 규모로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사업비 2조 388억 원이 투입되고 매립 기준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고 2008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상부시설인 연결보행데크 그리고 경관수로, 단지 내 도로 및 교량 등 상부기반시설 11건의 사업을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시설 부분에서는 시설용지 35만 5,000㎡ 중 약 52%가 분양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항2단계와 관련해서는 부산역 철도재배치사업과 연관해서 통합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추진과정, 개요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북항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이라면 크게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산시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부분, 즉 말해서 해양자치권 부분에서 다소 많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정답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북항재개발이 처한 오늘의 현실은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에 담아낸 지금까지 14년의 시점에 북항재개발의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북항재개발의 외래관광객이라든지 국제비즈니스 그런 기능을 갖출만한 국제성도 부족하고 또 북항재개발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별성, 오직 부산에만 있다, 그런 차별성도 부족하고 그 외에도 북항재개발의 현재 도입기능이나 여러 가지 공간배치나 어떤 영역규모나 이런 기능을 볼 때는 미래경쟁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고 그 외에도 북항재개발의 사업지 육지부의 입체적 개발도 부족하고 또 전면 해역에, 해저, 해상, 해중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체성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북항재개발이 걸어온 길은 지금까지 해안선의 연안, 수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선박의 계류장 확보라든지 청정해역 확보라든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육지재개발로 걸어왔다, 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추진 주체가 법 제도적 관리상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관리주체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의 임직원이 약 한 2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북항재개발에 담아야 할 기능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해양관광거점, 그러면 관광이 핵심주제 정체성이 되는데 210여 명 임직원 중에 마리나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특히 또 해안선의 연안, 수제선의 연안, 해양관광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해양, 그러니까 부산항만공사의 자체에 내부전문성 그리고 자문위원 40여 명의 구성 또한 보면 대부분 북항재개발에 담아야 할 본질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없고 아주 일반적인 역사문화가, 또 특히나 컨테이너가 안에 없는데 컨테이너 전공자라든지 자문위원 구성 자체도 북항재개발의 여러 가지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여튼 전체의 전문성도 약하고 또 특히 북항재개발에는 사업의 도입기능이 육·해·공 교통결절지이고 항구와 그리고 가장 집객력이 높은 역이라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집객력이 높은 곳에 상업기능은 불과 23%고 공공기능이 77%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마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제성 구조.
그 외에도 에코포트(Eco-port)라든지 이런 환경성 구조, 또 특히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자치권, 항만의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라면 그 자치권에서 출발하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 하여튼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떠나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식을 같이 합니까?
일정 부분 상당히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북항재개발이 걸어온 길은 선진국의 항구재개발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서 추진하는데 우리는 제3자에 위임하는 그런 북항재개발을 걸어오고 있다, 또 북항재개발의 외국사례의 경우에는 단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계적이고 독창적이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아내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외국사례, 선진 외국사례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항만재개발 분야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드니형하고 상업시설 위주의 두바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처음 초기에 출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친수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공공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시민들의 라운드테이블이나 그런 구성이 되어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담아냈다는 거에 의미를 좀 뒀으면 합니다.
예, 보는 관점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답에 가까운 육·해·공 교통결절지에 집객력이 높은 곳에서는 지갑을 열 수 있는 경제성 확보에 상업성이 거꾸로 77%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민적 의견이라면 우리 사회에 상대논리로 그냥 단순히 공공기능, 보조논리 이런 걸 강조하는 즉, 단편적인 목소리에 불과하고 그냥 흔한 말로 친수공간, 친수공간, 친수공간 노래 부르면서 경제는 없단 말이죠.
시민들이 정작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거는 그냥 샌들 신고 북항재개발에 그냥 멍하니 조망형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북항재개발에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창출되는 그런 북항재개발로 경제공간으로 돌려주는 게 진정한 시민에게 돌려주는 북항재개발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여튼 북항재개발, 우리 북항재개발의 재래부두 1부두부터 4부두까지 역사는 199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국제금융무역기지로 하겠다, 한 27년 끌어오다가 현재까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2004년에 9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 벡스코에서 그때 지역혁신토론회에서 북항재래부두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취지의 북항재개발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만 지난 지금 14년 흘러서 아직까지도 공사 중에 있고 공정은 62%에 불과하고 하여튼 북항재개발의,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만 해양수도를 도시비전으로 하고 있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예산을 한번 보면 너무 빈약해요.
즉, 우리가 신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부산항을 더욱 발전시키긴 합니다만 예산구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에 대한 국비는 77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혹시, 저 자료는 사실 언론보도자료의 발췌에 불과합니다만 국비 77억밖에 안 됩니다. 여수엑스포 12조 지원시설 합해서, 그다음에 우리 또 뭡니까, 인천신공항 특별법으로 해서 수십조가 들어갔는데 우리 이 77조 아, 77억 가지고는 국토해상관문 대개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지금 국비가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해서 약 2,00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3,300억 정도가 총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800억 정도가 될 거고 지금 77억 저거는 이제 사업이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저게 아마 제가 보기로는 통합개발 2단계에 관련해서 사업화용역 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다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차도 건설비 앞으로 투입돼야 될 41억 정도 35억과 더불어서, 그래서 한 77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의 상업기능 23%, 공공기능 77%에서 북항재개발의 미래경쟁력은 좀 불리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방향이 저런 식으로 설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절반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랜드마크지구라든가 그런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고자 많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못된 과거를 바꾼다는 부분은 부산의 대개조는 북항에서 출발돼야 되고 잘못된 과거에 그야말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부산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북항재개발에 항만공사의, 추진주체인 항만공사의 내부전문성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항만공사 내부적으로 전문가자문위원회 40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니까 44명 중에 역사문화가 9명입니다. 그리고 관광, 담아야 할 주제인 관광 1명 그다음에 마리나 2명, 마리나도 부산MBC였습니다만 그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고유전문가가 아니고 해양레포츠행사기획 정도의 전문가에 불과하고 하여튼 가장 본질적으로 담아야 할 그런 전문가는 없고 컨테이너 항만 물류 그다음에 건축이 7명, 역사문화 그 콘텐츠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가 9명이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좀 북항재개발의 미래가치를 발휘하는 데 전문성 확보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자문위원 구성은 개발 위주로 많이 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콘텐츠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BPA 자체 내부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지금 그 주변하고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제도권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의 관리·감독의 범주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나 부산시역 내 이루어지는 부산의 대역사에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북항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리나 역시도 북항재개발의 어쩌면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마리나 부분도 관리개발, 건설 관리 운영까지 부산항만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가 지금 사업 철수를 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공모를 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항만공사가 일단 건설에 치중을 하자, 시설에 대한 건설에 치중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전문위탁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운영의 길이 있더라도 관리운영 주체에는 전문성의 확보가 모든 정책사업의 경쟁력의 원천인데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항만공사에서 내부적으로도 전문가 하나 없이 마리나건설, 개발, 관리, 운영까지 다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항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당초 2007년 출발해서 2007년 12월이죠? 마스터플랜에서도 주변권에 배후 동구 초량동 일대 이런 통합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배후철도 통합, 항구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후 주변권에 내륙도시권의 융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항재개발은 섬처럼 따로 개발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시작은 조금 단절된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산항과 배후단지를 하나의 사업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작년 11월에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통합개발 2단계를 포함한 통합개발에서는 철도시설 재배치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단절된 부분이 아마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국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화전략추진 용역이 35억이 책정이 돼 있어서 주변권과 연계되는 그런 용역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국토부 이런 부분에 우리 내부적으로 희망사항만 정책계획에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북항재개발의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에너지를 도입해도 우리 국토부의 또 특히 뭡니까, 철도시설공단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지역적인 양보나 협의를 안 해 줍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쉬운, 마스터플랜을 함부로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랬다저랬다 매번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이게 해양경제특구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양경제특구의 핵심은 해양플랜트인데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지금 해양경제특구의 가장 정식 이름은 해양경제특구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가장 담고자 고집피우는 게 해양플랜트입니다.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좀 산업구조나 개념이나 기본적인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암부두 위주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핵심산업으로서 해양레저기기나 장비제조, 요트·보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유치업종으로 담겨져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플랜트와 관련한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을 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해양 관련 제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부분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도입기능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도입 부분의 가장 핵심으로 등장한 해양플랜트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27%밖에 안 됩니다. 또 부산의 고용창출이라지만 해양플랜트라는 부분은 잘 개념은 아시죠? 석유 시추 관련 산업입니다. 껍데기 골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산업플랜트의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기술로는 기술 수준이 27%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산업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론 잔치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아까 해양플랜트 부분품이랬죠?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해양플랜트 부분 조립의 모듈이라 그래요. 그게 한 800t에서 2,000t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30t, 60t입니다. 상상됩니까? 울산에 보면 호루라기 불고 겨우 끌고 가는 도로를 막고 가는 그런 게 바로 해양플랜트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티투어하고 같이 간다는 게 북항재개발하고 상충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런 기능이 거기 오면, 우암부두 뒤편에?
전반적인 북항 주변 일원으로 봐서는 지금 북항1단계는 관광 위주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기능까지 넣어서 어느 정도 업체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다 옳다 하겠죠. 그렇지만 냉정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수요를 찾아서 억지로 찾아서 만든 수요고 부산에 해양플랜트산업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선박, 수리조선, 조선기자재 일부 있습니다만 그 기술을 전환하면 된다는 착각에 젖은 통계수치에 불구하고 해양플랜트산업기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런 부분이 해양플랜트 모듈, 저런 부분이 나중에 소리 소문 없이 우암부두 뒤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해양플랜트 부품의 모듈이라는 부분품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걸 제대로 알고 유치, 유치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또 조선, 선박, 해양플랜트 외에도 해양레저장비라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강서에 연구개발특구가 있고 또 강서 일원에 서부산권 일원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놀고 있어요. 어찌 그 북항 우암부두 일대에 전망 좋은 곳에 꼭 그리 R&D 이런 부분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그 북항재개발의 화려한 북항 지을 조감도 옆에다가 공업기능을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한때는, 저 화면을 보시면 한때는 부산의 미래를 5·6부두를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용역을 냈는데 저기다 1단계에 화려한 국제크루즈부두를 만들어놓고 옆에다가 녹산공단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동안 부산의 지역경제에 천지개벽시켰다는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녹산공단처럼 자성대부두에 저리 조감도를 올려놨어요. 하여튼 해양플랜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산업클러스터 부분 내 정부지원시설이 지금 3개가 유치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마리나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R&D센터도 지금 유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선박 R&D 관련해서도 그런 장비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완전한 산업체 위주로만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리나 레저 장비 부분도 그런 부분은 마리나 비즈니스 이런 부분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장애자 역도, 씨름연습장 있죠? 그 부분을 좋은 시설로 옮기고 그런 데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화려한 북항재개발사업에 갑자기 뭡니까, 해양, 레저, 기자재 또 그리고 전면에 전시장비, 비즈니스 공간 굳이 있는데도 억지로 잡아넣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7부두나 8부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그쪽 부분에 대한 활성화 용역 부분도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의견개진을 통해서 그 주변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업기능과 상업기능의 융합에서 성공한 항구재개발 사례가 없습니다. 북항재개발 2단계에 화려한 관광기능을 유치해 놓고 그 전면 옆에 좌우에 공업기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암부두, 7·8부두는 세계적인 부의 슈퍼요트를 유치해서 그 슈퍼요트 3척만 오면 한 달에 약 200억을 부린 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슈퍼요트, 고부가가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공업기능을 고집하기보다는, 어쨌든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에서는 우암부두, 7·8부두는 R&D 노래 부르지만 연구특구나 대학에서 할 수 있고 산업, 녹산공단 이런 데서 하고 그 부분은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에 고유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지하철도 문제입니다. 부산역 지하철도 2.6㎞ 이 부분이 부산에 정말 대개조이고 부산의 부산 북항재개발의 가장 성공 요건입니다. 북항재개발에 지하를 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거대한 육교 폭 60m, 길이 90m 세계 최대의 육교. 보행데크로써 연결하고 나머지 보행 공간은 굴다리도 전부 다 차량밖에 없고 약 2.6㎞ 공간을 철도가 단절돼 있는데 세계 최대의 육교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이 그 당시에는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북항재개발이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짓던 철도시설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행데크 그 부분이 먼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지금 철도시설이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을 해서 부산역 조차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진역 CY 쪽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보행데크나 차도 같은 경우를, 보도 같은 경우를 다시 연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철도, 국토교통부가 철도 부지, 조차장 부지를 양보, 900m 양보하고 그러면 평면 연결이 돼서 나아지겠죠. 북항재개발 완료가 2022년 4월이라면 이 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보행데크 하나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들은 그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보다는 장밋빛 구호보다는 당장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기능이라든지 어떤 제대로 된 개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항재개발 사업의 지하에 반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공사기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상하이에, 상하이에 1,300㎞ 고속철도 6년 걸렸습니다. 1,300㎞. 북항재개발에 부산역에서 부산진역까지 2.6㎞ 지하공간을 19년에서 24년 걸린다고 고속철도 지하, 기술조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가 차는 이런 용역결과에도 부산시와 부산철도시설관리공단이죠?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이런 해괴한 결론에도 왜 부산시가 이런 엉터리 용역결과에도 가만히 있는지 조용히 했는지 양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문제까지는 제가…
2.6㎞에 24년. 중국 상하이, 베이징 고속철도 1,300㎞에 6년 걸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북항재개발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항재개발이 지금 착수돼가 2008년 착수돼 가지고 8년 지난 즈음에 북항재개발 1부두에 갑자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허허벌판 1만 3,000평에 북항재개발이 엄청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을 벽돌 하나 못 하나 칠 수 없는 1만 3,000평 부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산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가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한 대여섯 평도 경제공간으로 창출해서 고용 창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데 잘 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8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에서 유네스코 문화, 자연유산이라고 그걸 들고. 그래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부지에 어떤 6.25 때 유엔군의 군수물자 창고였다면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전시 영상물 보관 전시공간 예를 들어 200평 정도 만들어서 그 흔적에 밑에 암벽 매립해 가지고 본질적인 본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증축해 매립구간을 스토리텔링을 붙여 가지고 유네스코 스토리텔링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식의 북항재개발의 화려한 조감도를 망치는 일을 부산시가 앞장섰습니다. 대답, 답변 좀 해 주시죠?
개발에 대한 그런 관점을 우선시한다면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에는 북항이라는 데가 어느 정도 역사성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상업성을 조금 배제를 하더라도 부산시가 과거에 흘러왔던,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을 담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보충질의를 신청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까?
지금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재개발은…
보충질의 때 하시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먼저 하신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이어서,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응 시 결정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원전 사고가 나면.
원안위에서.
원안위에 있죠. 사고가 나면 그들은 어떻게 옵니까?
어쨌든 지금 그리고 원안위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대응 결정 주체는 원안위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원안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원전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여기 결정 주체는요. 한국원자력…
그것도 원안위입니다.
원안위가 아니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으로 있는 서울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내려와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우리 분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보면 그들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분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분원이 있는데…
기장.
그 분원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합니다, 그죠? 자, 그들은 사고가 났을 때 몇 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온다 하더라도 3시간 넘게 안 걸리겠습니까? 3시간 정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희 손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들이 와서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원칙은 그리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보호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응급관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밑에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 컨트롤타워가 서울에 있습니다. 원안위에 있고요. 고준위폐기물도 서울에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주체는 서울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볼까요?
당연히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원안위에 자주 찾아가서 우리한테 그런 참여권 보장 그다음에 조사권 그런 것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무 조치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부산시민은 손 놓고 있는 부산시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를 하고 싶으나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시정질의를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집결지 그리고 소개 할 때 자가로 하는 1순위가 자기 차입니다. 그러면 교통 대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암담합니다. 그렇다고 교통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호장비는 구축이 다 돼 있냐고 보면 시민들에게는 방호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소개 할 때 빨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 놓고 있는 부산시의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원전핵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해체센터, 연구용원자로 새로운 방사능산업들은 다 부산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조금 전에 연구용원자로, 해체센터 그리고 폐기물 정책의 현안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원전 자치권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시장 선거 때 이제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원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탈핵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문제도 그렇고 원전을 개설할 때도 또 원전을 폐기할 때도 모든 권한이 원안위에 다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원안위 위원 중에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공석이십니다. 현재는 5명이 부산시민 169만 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방사선 비상계획에 보면 국방부나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긴급구조나 의료지원이나 인명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으면 자원시설세를 받습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2016년도 그리고 서병수 시장 때 보시면 거의 개발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자원시설세 주요사업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거의 도로 개설하는 데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후쿠시마 수산물 WTO 얼마 전에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SPC 협정 관련 사건 중 1심이 뒤집힌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초고요. 더더군다나 부실한 대응을 한 박근혜 정부의 1심 판정에 페널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승소의 결과는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최선을 뛰어 넘어서 정말 협업을 한 힘겨운,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할 적에 저 자신도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로서 앞장서서, 서울에서 앞장서서 뛰면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원전이 많기 때문에 원전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원전 문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 조금 많은 조언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원전 밀집, 심각한 원전 비리,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 최고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원전 관련 사업들과 폐기물 관리 정책, 주민보호 대책을 지방자치를 행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동영상 상영)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관님 다시 한번 더 자리 부탁합니다.
물류정책관입니다.
보충질의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북항 제1부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대해서 문화재적 가치 이게 지정되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처럼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해야 되고 어떠한 형질 변경도 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대한, 강대한 평지를 어떤 역사 과거 1910년도에 역사의 원형이 전혀 보존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매립지 그냥 콘크리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순 매립지에 펜스 쳐 놓았죠? 저거 허허벌판을 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저렇게 억지 스토리텔링을 해서 유네스코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 부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하고 지역, 사회적 부산의 어떤 경제적 편익을 높이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마는 경제적 편익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물론 제가 결정의 주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적 가치 그 부분은 우리 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맞는데 시간 부족으로 그냥 아주 상식적인 질문과 답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은 우리가 근대유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근대 문화유산은 거의 대부분 일제 잔재 또는 6.25의 흔적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억지, 전국에 수많이 산재돼 있는데 부산 전역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갑자기 도시 개발하며 발목을 잡는 그런 행태는 지양돼야 된다. 그게 아주 드물게 딱 한 곳에만 있다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스토리텔링화시켜서 관광상품화 하는 거는 경제적 편익을 더 낮추는 실리가 없다 그런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여튼 경관수로 북항재개발의 경관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6개 있는데 차도 2개, 보도교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어떤 이런 물놀이 정도가 아니라 높이 층고, 낮은 모든 해상관광 선박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수로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항재개발 추진 주체는 부산항만공사고 부산시가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 권유를 해서 북항재개발에 어떤 면에서 마리나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수로 부분을 저리 보·차도 구간을 나중에 다시 손대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해상관광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높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PA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상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사까지 다 된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이 콘셉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만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 무가선 트램 있죠? 그 부분도 통과구간이 되는 게 맞죠?
계획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로는 그냥 그림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수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노선이 무리가 없다면 무과선 트램을 수로를 피해서 간다면 수로의 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차별성, 한국 전통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한국 전통 그 외에도 선박에 항구 재개발에 꽃은 수제선의 연안 계류장의 확보가 생명인데 그 부분이 없고 내륙, 육지 재개발에 머물고 있다. 3선석 계류선박터미널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복합적인 질문도 올리겠습니다.
자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첫 단추부터 현재까지를 훤히 꿰뚫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문제점 지적과 또 때로는 대안 제시에 예를 들어서 부산역 지하라든지 핵심적으로 강조한 지하화 문제라든지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고속철도 지하화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북항재개발 1부두 사업 부지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부산역 지하화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는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지하화가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부산역을 부산진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거론이 됐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주어진 여건대로 할 것이고 1부두 보존 문제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의 판단 결국에는 시의 판단이지마는 문화재청의 아주 강력한 리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면적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지만 하여튼 1부두 정도의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최도석 의원님 평생을 해양 연구에 지금 바친 노하우를 가지고 참 이렇게 아주 PPT까지 만들어서 진지한 발표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북항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 주체다,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산의 대역사이고 부산의 새로운 미래 경제의 축으로 어떤 자리 잡을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특위를 만든다든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북항재개발에 올바른 미래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감사관 류제성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물정책국장 송양호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물류정책관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기획국장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신응경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