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남언욱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발의)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김태훈 의원 발의)(김부민·박승환·노기섭·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광모·김민정·도용회·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승환·김태훈·제대욱·김혜린·김재영·박성윤·노기섭·조철호·오원세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남언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개정안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언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밝은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진행 등을 위해 남언욱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언욱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퇴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이상 제안설명 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제3항이 신설되죠, 그죠?
예.
효율적인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추진 이외에 정책이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는 의원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개정을 누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걸 지금 개정을 했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정책이주지에 대한 조례가 2012년에 만들어지면서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는 데도 있고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왔는데 이제 아마 여기 이 지금 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산을 수반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소액의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고 또 사업을 더 발굴하게 된다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기관하고 조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저희,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래 요래 개정을 신설하고 자구수정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관계되는 집행기관하고 서로 조율이 있냐 없냐…
일반적으로는 조율을 합니다. 자료 요청…
할 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조례는 이렇게 해서 지금 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계획적으로 2020년 하겠다, 2021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예.
그러면 이때까지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무슨 지원한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원한 게 있냐고요?
예, 30개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도로개설, 도로나 측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리고 7쪽 자구수정 하는 것 보겠습니다. 관리지원계획 사업을 각각 관리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계획을 뺐는데 계획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빼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변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쉽게 표현하려고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구수정이야 내가 볼 때는 꼭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 자구가 사실은 필요 없다, 우리 한글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럴 때 자구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자구수정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자, 이것 보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10조에 시의회에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해마다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구수정에 지원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을 왜 빼냐 이거지?
계획에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니까 사실 지원계획사업 안 하고 지원사업 해도 의미는 통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봤을 때 우리가 한글을 갖다가 서로 해석하기, 이해하기 나름인데 당연히 그 어떤 향후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잘되어 있는 자구를 왜 계획을 빼나?
그런데 빼는 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빼는 게?
예, 지원계획사업은 지원계획에 있는 사업을 의미할 텐데 그 지원계획에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자구수정에 동의하신 겁니까?
뭐 특별히 저의 동의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니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자구수정이나 개정을 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서로 조율되어 가지고 합의가 되었을 때 올려야 되는 건데, 그래 갖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 통과를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구수정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반영은 지금 2020년도, 21년도까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이주지에 대한 법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2012년도에 정책이주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정책이주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이제 사업은 쭉 해 왔는데 여기에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되니까 계획수립 이후에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조례 개정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은 아닌 내용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책이주지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반도 개선해야 되고 주거복지도 향상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같은 게 지금 좀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정책이주지가 주거환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비하기 때문에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다음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현지 개량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계획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평지역하고 반송지역이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등 각 지역별로 개별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금 테마 가로정비라든지 상·하수도정비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건의사항이 정책이주지의 경우 국·공유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국·공유지는 주로 이제 도로가 국·공유지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에서 매입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도로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필지가 워낙 작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빈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빈집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예, 빈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빈집은 일부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빈집들을 좀 매입하셔 가지고 공유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혹시 정책이주지 특별기금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이주지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한 49개가 있는데 그중에 30개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기금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만들어 내지 못해 가지고 2012년에 저희 시의 자체 조례만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기금운용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기금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용도지역에서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이주지 순환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소규모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이주지가 가로가 정비는 잘되어 있거든요. 필지가 작아서 문제지. 그래서 가로구역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상황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려면 이제 그 전체 필지 한꺼번에 못하니까 순환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LH나 부산도시공사에서 원래 뭐 옛날에 우리 도시재생 이전에 뭐였죠?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던 우리 지금 해제도 많이 됐는데?
뉴타운사업.
뉴타운 관련해서 순환형아파트 이렇게 먼저 건립을 해서 이주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조례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삼수 의원님이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공개공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공개공지 사용실태 활용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이제 시의 일로 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공개공지는 조그만 사업보다는 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공개공지를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같은 걸 받아서 건축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으로 보면 479군데가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79군데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좀 더 이걸 공식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실태는 구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매년 두 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예산지원을 신청한다든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예산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데, 이제는 구·군별로 예산지원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신청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구별로 올라오면 예산을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이분들이 공개공지를 내놓으면서 인센티브로써 용적률을 이미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중지원을 하는, 이중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 지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노후화되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이제 벤치를 바꾼다든지 보도블록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건설자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닌데 그게 노후화 됐을 때 입주민이 관리비로 그걸 보수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또 취지도 있어서 이제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관리를 공공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개공지가 아파트 관련이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 상업시설이나…
상업시설 건물 그렇습니다.
판매시설 이런 데도…
병원이나…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큰 시설들…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뭐 업무시설, 주상복합 같은 데는 공개공지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공개공지는 부실하게 시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공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나중에 좀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예, 공개공지는 준공을 할 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게 녹지든 아니면 휴게시설이든 보도든 이런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할 때 설계와 준공검사과정에서 건축부서에서 그걸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기간이 오래 되면 노후화가 되고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단순한 철거라든지 단순한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공성이 높은 부분 또 주민, 이웃주민의 이용이 많은 부분 요런 부분에 선별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예산까지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지원은 하질 못할 거고 5년 이상 된 공개공지의 시설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일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5년이란 단어가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는 없는데 만일 된다면 내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더라도 5년 이상이면 너무 많이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중에서도 또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심사를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예.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하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지금 여기 우리 부산에서 받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볼 수 있는데 부산에 관련된 내용이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이런 부산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제도도 시·도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되지 않느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워낙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또 구·군에 가면 굉장히 현안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내부에…
그래 지원센터를 그래 설치,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축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다면 이제 이 센터에서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거는 설치를 그래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부산시청 가까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뭐 각 구·군마다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청과 서부산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거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센터구축예산의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을…
그러니까…
구축하는 데도 예산이…
그래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 그 예산이,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땠든 간에 조례를 하고 개정하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몇 명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그러니까 몇 명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시, 군 센터를 신설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되는 게 미리 좀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많이 하면 좋지만 1명부터 시작해서 2명부터 시작한다 하면 인력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구축비 등등 컴퓨터시스템 등등 얼마 정도 들 거라는 그런 계획 정도는 세워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주택관리 하는 쪽에서는 지금 국토부에 정보시스템 가지고 미비해서 지금 민원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을 빨리 구축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보제공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 하지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준비해 가지고 민원들을 해결하고 해 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대전 서구 이런 데는 별도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지금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이 있고 밑에 예산조치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조치에는 “해당없음” 이래 놨거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왜 예산조치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마 취지상으로는 이게 예산반영을 의무화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올리더라도 예산조치 이런 것도 그러면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참고가 되고 할 건데 금방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실은 신설하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될 건데 그러면 예산조치는 해당없다. 그러면 예산이 해당 없으면 그걸 통과해 가지고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다음 올리더라도 의결 안 해 줘도 이 자구만 봐서도 관계없잖아요. 예산 해당 없다고 해 놓고 왜 예산을 올려놓느냐 하면 뭐라 할 거냐는 거지.
예산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맞죠?
반영돼야 이제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개인가 하나, 둘, 셋, 6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것도 지금 자꾸만 개정이 발생을 하는데 조목조목 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도시균형국에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조례를 좀 묶어가지고 좀 정리 좀 하시죠?
이게 아마 2017년, 18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층간소음이라든지 간접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이 많다보니까 만들어졌는데 저희 생각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조금 체계도 같이 가야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좋고 하니까 공동주택관리 조례 내에 다른 조례들을 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뭐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도 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조례 안에 같이 다 넣어도 내가 볼 때는 관계없다고 보는데 조례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된 것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제4의2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4조 한번 보세요, 이 조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금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차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서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쭉 해서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 아마 조례 개정 당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다른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원센터 운영 설치에 관한 정책연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면 지금 민원 이 보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조사 이런 부분을 다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때까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업무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도 이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업무로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원센터는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늦게 설치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설치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가 서울, 경기, 대전 서구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효율적인지 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요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부분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
연립이나 빌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빌라 밑에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리소장이 없거나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이 소규모 주택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범위 안에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안전진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좀 지원하고 이게 기초지자체죠?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보수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20세대 이상인 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주민들 간에 상린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세대 이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소유주가 건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자부담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뭐 하는데 안 됩니다. 항상 뭐 했는데 BUT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라든지 소규모 연립 같은 부분이 서민들 집중주거지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각지역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6조도 보면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사업지원이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공동체생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실 겁니까?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매년 구별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공모사업을 하면 각 구마다 우리 공동체자치조직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300만 원 예산, 6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올해는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업을 선정심사결과를 보면 이 공모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청 들어온 수가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마 아파트단지마다 다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주 큰 아파트에서는 또 이게 큰돈이 아니니까 특별히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해서…
홍보부분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사실 저희 예산여력도 7,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아니, 그런데…
2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더 이상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수용해 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적게 받는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뭐…
공모를 적게 한다는 게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 지면 못 주는 데가 더 많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지금 한 70%, 75%입니까? 70%죠. 아파트 지금 비율이.
지금 아파트 거주비율이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70%인데 예, 총 18개죠. 적합 수 16개 중에 또 해운대구는 사업을, 북카페는 또 사업포기를 해 버렸네요, 중간에 그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심의할 때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앞으로 더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이제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도 쭉 잘 하고 계시는데 리더도, 리더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내 경로당 커뮤니티공간을 좀 재배치해서 자투리공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플랜은 마을활동가 양성도 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플랜, 마을활동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공동체 마을활동가는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활동가 양성이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활동가양성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공개공지 조례인데요. 서울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는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점검한 결과를 갖고 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에 관한 것은 영등포구 같은 경우 지금 조례가 있어요.
예.
영등포구에 공사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비용보조를 해 준다. 시 조례는 시·구 간 부담비율 등은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아마 시 규칙으로 했는,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의 검토는 사전검토는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90%를 지원하고 구에서 10% 매칭을 하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보니까 아마 1억 6,000 정도로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90%…
아! 시가 80%, 소유자 10%, 구 10% 이렇게 해 가지고 8 대 1 대 1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또 구에 조례가 있는 데는 또 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거 같습니다.
최근 1년간 지원한 게 얼마라고요?
1억 6,400입니다.
일억 육천…
예산액이 1억 6,400이니까 아마 이제 거의 다 소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효과를 높이려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16개 구·군에 자잘하게 뭐 할 거를 좀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집행의 효율성을 한다면.
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제 그게 주인인 소유주가 그 아파트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주민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변에 불편을 주는 시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걸 시나 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10%만이 건물주나 소유자 부담이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아파트단지 내에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걷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또 그런 데는 주민 그 아파트의 브랜드를 위해서 스스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력이 없거나 그 주변에서 왜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구에서 해 주고 싶은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특혜가 되어서 이제 지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취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은 서울도 뭐 1억 6,000밖에 못하는데 우리 부산은 안 그래도 예산사정도 열악한데 더 많이 하지는 못하겠네요, 현실적으로.
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 구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그 아파트 훼손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구에 민원을 제시를 했어요, 올 초에. 초에 제시를 했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아파트에 모아져있는 일부 기금하고 운영기금하고 구청에서도 한 1,000만 원 상당의 그 아파트 주변 담장 있잖아요?
예.
담장이 오래 되고 조금 금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주민들하고 입주민대표들 하고 구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할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개공지 공공성 훼손되는 이런 미관이라든지 훼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민원 해결도 되고 안전문전 해결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 보면 시 차원에서도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면 좀 좋은 결과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점을 좀 사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의 사례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 되는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공개공지 그죠?
예.
지금 공개공지라면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개공지는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테라스 같은 거 많죠?
테라스라기보다는 지면에, 지면에 있는 조그마한 수목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벤치라든지…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이 공개공지를 제공하고…
지면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는 지하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다 하고.
예.
그래서 이 공개공지를 해 놓고 자기들이 건축 그 뭡니까? 용적률을 더 받았, 인센티브 받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개공지로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특히 보면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개공지인가 모르겠는데 주자창 시설로 해 놓고 주차장을 안 쓰고 다른 사유화 용도로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 나가서 과태료도 먹이고 하는데 시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공지로 내려놓고 이거를 사유화 해 가지고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하는 사람을 따지면 용지가 부족하다 보면 사유화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요번에 공개공지 할 때 시에서 구로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점에 공개공지 있는 걸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은 과태료를 먹이고 이런 거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위반건수가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17건, 하반기 23건해서 40건 위반이 되었습니다.
40건?
예.
40건이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하는 거고 구는 구대로 또 하죠?
아닙니다. 구에서 점검해서 그 결과를 시에…
시에 통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는 안에 내용을 보면 시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이 안에 되어가 있고요.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담당 사무관이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시에서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소관업무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부서장이 그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간사는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많이 굉장히 조금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정책적인 위원회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업무를 잘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위원장은 여기 4급 서기관 이상으로 한다 이래 놨다 말이,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은 선임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그 보면 간사는 못을 박아놨어요. 공동관리사무관이 하는 걸로. 그러면 사무관이 간사를 하면 위원장은 지금 서기관이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은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그 부서에서 뽑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게 우리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지원계획을 만드는 의무가 부서장과 간사가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간사가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간사로 해 놓고 또 위원장 그걸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위원장은 선출을 하고 단지 이 지원업무에 책임성과 또 이런 것들을 좀…
효율을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그냥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것이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하고 한 달 뒤에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 센터설치도 그렇고 위원회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당장 위원회를 하면 여비 같은 것도 다 지급을 해야 되고 예산이 바로 이게 지금 수반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조치가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검토를 이제 의원발의, 저희 시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원발의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가지고 의원들에게 발의를 하라고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의원이 어떻게 이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다 아시겠어요?
요건은 그렇지는 않은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아마 자료요청은 해당 부서에 좀 받아서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도움은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또 의원이 발의를 하든 시정, 행정부가 발의를 하든 관계는 없는데 내용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예산도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다 이러면 이 조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조례인데 어째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조례를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추계를 못 넣으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거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 말고,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잠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노우캐슬 관련해서 지금 스노우캐슬 휴양시설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녹지 쪽의 업무라서…
그러면 담당을 녹지과에서, 주무부서가 녹지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은? 개발사업은 도시균형재생과 아닙니까?
공원운영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운영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답을 드려도 위원님 아시는 것만큼도 제가 잘…
아니, 인·허가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도 공원과에서…
인·허가도 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공원이라서, 산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 사업추진은 관광과에서 옛날에 하다가 그게 공원과로 가서 뭐 이렇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담당과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없습니까?
예.
아니,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실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담당을 했었고요, 거기 관련부서가 공원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관련 업무는 아마 공원운영과에서, 그래 갖고 협업을 해 가지고 협업부서로 아마 공원운영과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균형재생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상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소관업무는…
상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여를.
예,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남택경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