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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2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최영아·김혜린·곽동혁·김민정·박성윤·제대욱·김태훈·박민성·김삼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승환·김광모·정상채·제대욱·곽동혁·정종민·김삼수·김정량·이순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김부민·김동하·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문기·고대영·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의원님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재영 의원님께서 지금 현장방문 및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영 의원님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영 의원님 자리 이석하셔서 현장방문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영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의원님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혜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상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태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의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전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조례안과 동의안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저희 회기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거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부분 기억하시지요?
예, 예.
공유재산법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오페라하우스 운영협의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팀장님께 사전설명이나 진행과정들을 저는 전달 받아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나머지 시정질문을 다 같이 들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진행내용을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감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저만 전해 듣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상황은 운영협의체를 물론 저만 간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들, 진행과정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 주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해 놓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게 재밌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책, 출판이 곧 책을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이나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본청에 있는 교육협력과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One Book One Busan이라든지 아니면 꿈 플러스 지금 시청 1층에 만들고 있는,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는 꿈 플러스라는 공공도서관 격이죠? 그런 것들을 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11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콘텐츠과에서 저희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던데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업무들을 합쳐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려면 판매가 물론 많이 돼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가 가장 많이 될 때 소비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곳이 공공인데 그렇다 치면 공공도서관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어떤 이런 조례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장님?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어렵지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또 우리 문화국에 밑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출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또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콘텐츠의 측면에서 출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이거 국장님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부산에서 만든 책, 이런 도서를, 이런 책을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네책방지도라고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성1918에 가 봤더니 이렇게 월간으로 이런 전단지를 만드는데 독립출판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기는 하신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입니다. 지역 출판사들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출판이라는 것이 지역성을 가리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잘되었으면 좋겠고 지역 작가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역시 수도권에 있는 출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출판사와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시면서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부족하기는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국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어떨까. 업무, 실행하는 업무 속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최근에 중고책 판매를 한다고 큰 공장을 개조해서 서울책보고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독립서점, 독립서적들도 들어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라고 최근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경남도에는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 마산에도 하나 있고 창원에도 하나 있던데요. 이런 도서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이 합쳐지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책을 열심히 보는 시민들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출판사의 판매도 늘어나고 지역작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에서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열심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종류도 없고 그리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예산도 조금 적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이번 기회에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역 출판사하고 지역 작가들을 만나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그동안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안 만났으면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났다 하더라도 짐작컨대 그게 아마, 생각드는데 옆에 저희 담당과장도 앉아 계시니까 지역 출판사하고 지역 작가들을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조금 와서 한 4개월 동안에 다 만났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만난다고 파트별로 조금씩 노력을 해 봤는데 사실 한 번 만나서 얘기 듣는다고 다 느낌도 오지도 않고 어떤 거는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담당과에서 지역 출판사하고 지역 작가들하고 조금 먼저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나 시책화할 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게 교육협력과하고 저희 여러 파트에서 있어서 산만하기는 산만합니다. 산만한데 그렇다라면 다른 파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반은 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영상산업 진흥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게 정말 의도치 않게 제가 의원 활동을 10개월째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조례인데요, 이 조례안이. 그런데 또 의도치 않게 이게 또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예,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수정하셔서 새로 넣으신 조항 안에 이 영화영상정책위원회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 말고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려고 모이시는 건지에 대한 일단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갖다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위원회 위원구성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위원구성안에 빠진 게 영등위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정부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산하에 이런 영진위, 영등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런 곳들을 잘 활용하면 시에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국비를 따온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영화영상정책위원회 위원구성안을 보아도 좀 약간 중앙정부의 기관이라서 배제 혹은 소외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영등위, 게임위 해서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앙기관이지요. 중앙기관은 별도로 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한 달 전인가 거기 위원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 주제로 한번 1차적으로 회의를 올해, 올해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우리지역에 내려와 있는 중앙위원회분들하고 전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 영화·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는 지역에 내려와 있는 그렇게, 기관장분들은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지난번에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저도 새로 와서 좀 그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단하게나마 한 20∼30분,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는 나눴습니다. 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위원회의 영화영상정책위원회에 이분들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약간 중복성이라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게임위나 영등위가 사실은 이렇게 좀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 업무하고 상당수 중첩되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고민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영등위나 게임위 이런 기관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부산게임협회나 게임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위원으로 넣을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예, 앞선 위원회의 어떤 무엇을 하시려고 이 위원회를…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간에 제가 작년까지는 안 있고 올해만 있어서 작년까지의 사항을 정확하게 제 경험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 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시정 전반적으로 요구가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달라라는 것은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영상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있었고 제가 여기 한 4개월 정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도 관련된 분들 좀 만나보면 공식적으로 시에서 영화·영상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일단 전체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저희들 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그런 자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들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에 영화영상정책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대거 넣어서 운영하시는 계획에 굉장히 찬성하고요. 이 조례안 앞에 보면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아직 한 번도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주도해서 이런 그런 기본계획들이 짜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물론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의사협정을 할 때 좀 소리를 내어서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영상이 특히 현장의 일과 이 행정의 일이 괴리감이 굉장히 큰 분야라서 행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현장의 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간에.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있지요?
예.
이 분야가 지금 2001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졌고 7월 달에 만들어졌고 지금 2019년도이니까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 지났다, 그죠? 지났는데 일단은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제가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계속적인 의문인 게 뭐냐 그러면 이 동남권관광협의회 자체가 이제까지 18년 정도가 있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어떤 본부를 만든다고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향후 어떤 동남권의 어떤 관광협의회 자체가 동남권 경제 있지요? 경제 구성체를 만드는데 하나의 마중물 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의 계획이 혹시 같이 연계된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만든다는 것이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들 민선7기에 와서 물론 그전에도 시정에서 부산·울산·경남에 협의나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부산·울산·경남이 한 지역에만 매몰되지 말고 같이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발전할 수 있겠다는 큰 틀 속에서 사실은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교통, 경제, 여러 분야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에 협의체를 띄워서 3개 시·도지사님께서 지난 3월 달에 한 여섯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 사실 한 꼭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은 관광이 아까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라 그러면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좀 손에 잡히는 관광부터 출발하자는 취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관광부터 시작하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했지만 공무원들이 1∼2년 상간으로 바뀌면서 조직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은 만나서 늘 그렇고 그러한 사업만 했습니다. 관광설명회를 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공동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3개 시·도의 발전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관광발전은 너무 표피적이다. 그래서 전문조직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3개 지사가 5,000만 원 정도 보태 가지고 겨우 해 봐야 한두 꼭지 정도 공동사업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 국비도 좀 많이 받아오고 그야말로 광역관광사업다운 관광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 발굴하고 사업추진체로서의 광역관광본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동남권 경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경제나 관광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충남권 이렇게 전부 다 지역경제권을 광역 단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광역 단위로 만들기 위한 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고민인 자체가 이게 시와 시의 담당들의 어떤 모임이잖아요, 그죠? 시와 시의 담당들의 모임인데 어떤 공적인 영역 말고 민간영역, 민간 거기서 관광이라 했을 때 민간 우리 같은 경우 부산관광공사도 있을 거고 그런 영역들 자체를 세부적으로 어떤 단위든 연합체를 만드는 형태들이 향후 진행될 수 있는지, 이 기간 안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민간자문기구를 이 본부하고 같은 선상에서 본부 내에 자문기구가 되는 민간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관광사업 발굴을 해서 그거를 실제 시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발굴할 때 자문 또 뒤에 시행하고 집행할 때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를 같이 동시에 구성을…
그래서 단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비사업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협의체는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남권 경제 자체가 지금 떠오르는 시점이고 동남권 관문공항부터 해 가지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계속 협의해가 합의를 같이 어떤 하자, 만들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 자체 내에서 처음으로 2001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이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흐름 상 속에서 이 부분 자체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와 달리 향후에 동남권관광협의회 자체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산도 추가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전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모임체제를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국비만 따고 말고 버리면 다음에 이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이 이때까지 뭐 했나, 국비 이것 얼마 따왔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부조직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3개 시·도가,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개 시·도가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게 공동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건 동력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이게 같이 노력을 해서 공동사업에 국비를 따와서 그 단위가 제가 말씀하는 단위가 1억, 2억 차원이 아니고 수십억 내지는 100억 이상의 사업이 된다면 아마 이게 3개 시·도가 관광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고 실제 성과가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부에 만드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계속 예,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서 지금 영화영상정책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영화영상정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영화영상정책위원회 자체도 그렇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죠?
예.
분과위원회 만드는데 이 영상위원, 영화영상정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될 건지, 분과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될 건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개최만, 만든다고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에는, 각 분과위원회에는 저희 시, 물론 시는 들어가 있지만 시의 위원회에만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분과위원회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하나의 구체적으로 나오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만들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분과는 한 2개 분과인데 말씀하셨듯이 영화·영상 부분이라고 해서 영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방송도 있고 광고도 있고 영상산업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볼 때는 포함되는데 약간 게임이나 이런 파트하고 사실 영화나 이런 파트하고 또 세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조금 핀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영화나 방송, 광고 일을 하나로 묶고 다른 게임이나 이런 다른 영역도 하나로 묶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2개 분과 정도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전체 위원이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영역별로 몇 분씩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그 영역에 맞는 분과를 한 두어 개 정도 현재로써는 한 두어 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하는 것은 조금 더…
시기별로 몇 번 만난다 이런 계획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
현재는 한 2개 분과로 해서 얼마만큼 하겠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은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할 생각이고 분과도 한두 차례 이상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 영화·영상…
통상적인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예, 영상위원회나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부산이 영화의 도시고 영상 분야 자체가 영상 분야에 많은 게임물 관련 위원회나 영등위나 영진위나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있고 영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건물들도 만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자체가 어떤 산업으로 나가는 이 많은 분야에서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내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니까 유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국장께서는 혹시 이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 제정에 가장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장 관심 있는 시민?
예. 부산시민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수화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가족, 또 가족에 포함되는 농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못 듣는 분, 수화언어는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전달하는…
예, 예.
국어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 요는 어쨌든 간에 이 수화언어 활성화의 문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일단은 오늘 국장께 질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 회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혹은 밖에서라도 농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조례가 중요한 조례를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통역사 배치 같은 이런 재치를 오늘 보여줬으면 더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 자리는 농인들이 누구보다 지금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보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든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인들, 이분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접근력 혹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권익을 이제 향상을 시켜줘야 되고 조례를 만든다는 자리에 조차 농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관심의 문제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서울에는 이게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만 수화언어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 자리조차 농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문제인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이 조례를 실제로 추진하는 곳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애매모호합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깊이 처리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행정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안 제6조1항에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수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공식 언어로 인정하였는데 언어의 기본원칙은 의사소통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화도 필요하고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어가 장애인들만 쓰는 도구가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2의 언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농인들도 자유로이 사회 참여기회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서 시장이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수어의 실질적 대중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수어교육이 필수적이어야 또 일반교과 등에 수화언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조례 제정 전에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아, 예, 그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으면 최소한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유관기관과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검토를 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거고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행 가능성, 제반여건도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앞으로 향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갖고 난 이후에 조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시 또 한번 계속 좀 묻겠습니다.
제8조에 부산시 청각장애인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산시 청각장애인 1만 7,34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부산시는 만칠천 한 삼백사십 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통역사는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어통역사를 한, 행사할 때 한 66명 정도 배치해서 지원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몇 명요?
66명을…
66명.
예, 행사에 배치해서 했다는 실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한 4만 명에다가 수어통역사가 한 150명 그래서 1인당 한 300명 정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까 그럼 아까 부산이 1만 7,366명이다, 소분하면 또 몇 명이고. 그런데 부산이 어쨌든 뒤떨어진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부산시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 수어통역사 지원이 가능한지? 서울시는 지금 야간이나 공휴일 날 수어통역 서비스가 실시 중이랍니다. 부산은 지금 실시 중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 부산에 한 5개소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공공행사에 한 66명이 배치되어서 실제 통역이 필요한 곳에 가서 통역을 했었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수화교육도 하고 또 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있다 하니까 그러나 그 숫자 가지고 이 부산 전체 구역 담당하기에는 너무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깊이 한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 깊이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까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도 못 했다, 대화도 못 나눴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 조례의 주체는 농인입니다, 농인. 아까 가족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족보다는 당사자가 더 답답한 겁니다. 2016년도에 우리 한국수화언어법 제정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서 많이 누락되었다 합니다. 거기에서는 정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언어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서울에서 아까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수화통역지원방안정책에는 토론회를 거쳤답니다. 그래서 농인들 의견을 수렴을 했답니다. 우리는 아까 토론회도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는 막상 상정은 되었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산도 이제 의견수렴이 없다 하니까 좀 이야기를 또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 의지는 정말로 이거 좋은 조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시·도와 똑같은 조례 모양이 나온다면 이거는 위에 상위법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산에 조례 만드는 이유가? 부산 취지에 부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상정된 것도. 그렇지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의원발의로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육청 협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격이 조금 달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의원발의지만, 의원발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예, 의원발의로서 돌리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거는 적합, 부적합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그래 답변하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조례가 나와야 되고 또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도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복지건강국과도 의견조율을 충분히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간에 조금 해 왔던 부분인데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좀 더 긴밀하게 저희들 협의하고 농인들을 위한 시책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좀 방향은 참 좋은데 잘 잡으셨는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도 주장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발의하신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은 지역,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항도 저는 어저께 논의됐던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소상공인특별위원장으로 계시듯이, 계신데. 이 사항도 중소상공인특위 쪽에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출판업계가 어렵거든요. 특히 부산에는 아주 작은 출판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사항은 정말 이런 출판 진흥 조례를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는 김혜린 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출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지역출판 지원 활성화 조항이 있어요, 22조에.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4개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이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시장이 그 사업에, 읽어드려도 되는데 4조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은 지역출판사에 출판된 도서 중 우수 도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만이 올바르게 지역, 지방정부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맞추어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맞춰서 지역사업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시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후원, 지원사항은 우리 곽동혁 위원님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말 지역에 부산시의회가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올바르게 사업이 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지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한국수어 홍보를 하라는 10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인, 농아인, 농어인 가족과 가족까지 지원해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가 활성화돼 가지고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이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과거에는 광역단체별 또는 시·도별로 했다면 지금은 권역별로 지원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 지역 중심으로 했다면 관광 같은 것은 사실 권역별이 되는 게 맞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어쩌면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광사업,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묶어 갖고 권역별로 갈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는 정말 바람직하게 여기에 맞춰서 이제는 뭡니까? 울산과 경남이 조율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 비전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영상산업 진흥 조례 문제인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액수를 볼 때 그냥 간과해도 됩니다. 간과해도 부산시민들은 국제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은 영화·영상산업이 잘돼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부산은 그래도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외형적인 사항이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조금 더 산업 쪽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걸 이대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 부산에 영화·영상산업에 대해서 말하면 전부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순간만 지나가 버리면 이쪽도 지원해 주고 돈 많이 줘야 된다는 쪽이죠. 나도 돈 많이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돈 지원을 많이 해 주되. 정말 대한민국 국가 경제처럼 나라가 발전이 되면 영화·영상도 좋아집니다. 나라가 발전되면 참, 다시 나라가 발전되면 국민들 좋아집니다.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이 발전하면 영화인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 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은 전부 미루고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됐다는 사항이죠. 이거 누가 할 건데요? 국장님 하셔야죠. 누가 할 겁니까? 영화·영상,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이거는 지방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부산지역 경제가 잘못되면 시장과 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계속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냥 이 사항 그래서 설령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다수결로 해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간다 해서 그거 갖고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거돈 시장 어찌하고 있습니까? 뭘 했는가, 뭐 했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각론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총론에서도 그런 개선이 나와 줘야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3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문기구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민주성의 반민주성인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만든다 하지마는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의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 자문기구 만드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문기구라면.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예산만 대. 좋은 정책은 우리가 갖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문기구 만들기 전에 먼저 영화산업, 영상산업 특히 국제영화제 쪽 그 사항을 쉽게 말해서 부산시가 또는 부산시의회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돈만 대 주고 놓아 주라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시장님이 자, 우리는 지원만 하고 컨트롤하겠다는 쪽이지 그 뜻은 암묵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돼 있습니다, 사실요. 부산에 아무 관계없이 발전이 안 되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 취지는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거요? 분명하게 암묵적으로 선제적으로 부산의 영화·영상을 발전시키고 잘해가는 조건으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이지 않는다 해 가지고 빼버리고 자기들이 영화·영상만 해 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 그러듯이 부산시 예산만 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은 자문기구지만 자문기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종 영화 등 관련 단체에 또 축제위원회든 이런 단체에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만 해도 옥상옥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위에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옥상옥의,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또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위에다가요. 요새 거버넌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를 많이 만들면 좋다면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만듦과 동시에 점점 시민 참여는 멀어지고 부산시의회는 솔직히 관계를 못 하게 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사항을 국장님 7초 남았는데 제 말씀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영화·영상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를, 조항을 넣어서 사실은 제정할 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영역별로 다 자문기구든 심의기구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파트 같은 경우는 1년 치 관광계획을 잡으면 잡아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받는다고 관광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좀 괜찮더라, 이 안은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안 말고 또 다른 이런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 있으니까 참고해라.” 이런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영상정책위원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우리 관련된 어떤 유관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여해서 저희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물론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책에 안 맞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고 그런 차원이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시의회에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스크린을 받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이라는 통제장치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문기구도, 자문기구라기보다 자문위원회도 있고 하는 것도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임의적으로 시장님이 부산의 영상산업의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고 하는 그런 거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어쩌면 법정기구가 돼 버리거든요. 차라리 상위법에 해 가지고 이런 자문을 반드시 들어라. 그런 법정기구가 돼 버리면 저는 말을 못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없었는데 조례에 넣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법정기구가 되거든요. 힘이 세진다는 사항이죠. 솔직히 내가 보는 부산지역에 이런 전문인의 사항을 보면 원체 토양이 박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기구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 말하기 조금 그런데 정말 부산 영산산업에 고민이 있느냐. 엊그제 한 번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교수냐 할 정도로 솔직히 진짜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은 솔직히 내가 기자한테 이랬어요. 내 소견은 이런 사람들은 부산시청 근처에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뜻이라니까요. 오죽했으면 이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 방송을 듣는 교수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백 번 와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 전문 지식인,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지식인이 뭐 필요합니까? 그 지식인은 아닙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항은 국장님이 갖고 있는 좀 더 잘해보기 위한 방법 그거는 백 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부산에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발전과 같이 가면서 진짜 순수한 자문기구 같으면 별도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고민해 가지고 진짜 부산에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최초 발의된 게 언제입니까? 최초로 발의된 게 이번에 개정안이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최초 조례가?
제정은 2017년 5월입니다.
7월에 통과된 거죠, 그죠? 5월입니까? 7월입니까?
제정은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습니까?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발의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대 의회 김남희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이 장애인으로서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장애인 문화활동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017년 조례가 제정이 되고 17년, 18년, 19년 현재까지 장애인 문화활동 예술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조례 개정사항이 좀 있어서 조금 그동안에 뭘 했나 살펴보니까 물론 집행은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동안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조금 주로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실태조사 내용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애인, 부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했고 지난해 2018년 12월 달부터 계속했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우리가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조례가 바뀐 내용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바뀌는 거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왜? 능률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조례는 나날이 발전돼 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2017년 7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집행부가 조속히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또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문화재단에서 나온 조사자료 비싼 돈 주고 한 겁니다. 비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아마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국비 한 3억 원 이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한번 이 사업 실제 하반기에 저희들 국비를 따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 통화할 때도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애인예술단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전혀 일보전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정상인들과 비장애인들과 같은 권리를 누릴 여건이나 환경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문화관광국 국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지난 7대 의회 전진영 의원님께서 페이퍼컴퍼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국장님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출판사들 유령회사 차려놓고 인터넷 판매하면서 부산시에 출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유령회사 출판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와서는 그 얘기는 못 들은…
7대 의회…
그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 대히트 친 거였습니다. 이게 뭐였냐 하면 지역출판의 상권이 다 죽는다 해서 말씀들은 정말 많았는데 현장에 가서 답습해 본 결과 그냥 창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회사라고 차려놓고 마치 그게 회사인 양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상권을 다 죽이는 그래서 한창 검찰에 고발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출판,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완성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 그와 같은 과정에 물론 단속하는 권한은 여기에 없죠. 지역출판사를 단속할 만한 권한은 없을 겁니다. 유령회사나 이런 거는 부산시가 단속할 만한 권한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서 지역출판의 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조례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7대 의회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식품회사, 유령 식품회사라는 문제가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고 유령 출판사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런 피해 보는 지역 출판사가 있지 않도록 장려하고 격려하는 데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과 정상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화영상정책위원회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영상정책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은 호선으로 해 가지고 선임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민간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사실은 요즘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되는 위원회는 물론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더러 있기는 있는데 요즘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민간 파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간에 김혜린 시의원님께서 참석한 거기도 사실은 위원장을 제가 그렇게 한다는 초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조금 민간위원장을 호선을 통해서 하자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을 바꿔서 물론 그날 표가 똑같이 나와 가지고 결국 위원장을 못 모셨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해볼 텐데 요즘 경향은 민간위원장을 호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분으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어떤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참여율이 높거나 아니면 민간위원이 했을 때에는 전문성이 좀 더 있거나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금 영화·영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을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를 얼마큼 했는지는 제가 다 전체 위원회를 보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회의를 얼마큼 한다는 것들을 다 담지 않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회의를 얼마큼 할 것인가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하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분과회의는 그 회의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 보면 얼마 전에 관광마이스…
예, 오셨습니다.
사람 한 번 모으려 그러면 몇 번의 과정, 몇 달의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스케줄을 맞추기도 힘들고 행정부시장님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한 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위원들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이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도 어찌 보면 약간 세부적으로 그냥 분과위원회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다못해 분과위원장을 만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시랑 연락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한번 하고 싶다는 아니면 전체 위원들의 몇 분, 1/3이 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싶다면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하고 분과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운영 세부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영화영상정책위원회가 모이는 거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하더라도 분과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토론을 해야지 어떤 성과가 나오고 정책이 반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마저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가 실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빠르면 6월 늦더라도 7월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분과위원회를 조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부분 자체를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다 바쁘신 분들이라 어떤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모실 때도 있고 두 번 모실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한 번 더 모시자 이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시고 사실 힘든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위원회에 몇 번 참가해 봤지만 인사만 하면 두 시간 지나가더라고요.
(장내 웃음)
일어나 가지고 인사만 하면 두 시간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위원회가 무슨 과연 실익이 있는지.
지난번 마이스협의회에 우리 제대욱 위원님 오셔 가지고…
밥은 잘 먹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토의는 저녁식사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거보다는 사실 저녁 자리나 오찬 자리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 때 얘기 못다 한 거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그날 회의를, 제가 그날 저녁도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랑 마주앉아 가지고 촛불을 사이에 두고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남권관광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직까지 우리 부산이 울산, 경남 해 가지고 동남권관광, 만들기 위해서 동남권광역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현재 6개고 부산·울산·경남에 들어서면 7개의 광역관광본부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광역단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우리 또 관광마이스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조 3,00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중부내륙권, 강원, 충북, 경북 다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이런 데는 3,000억, 4,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유독 대구, 경북 쪽이 총 사업비를 2조 3,000억이나 이렇게 완전 독점적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사업을 한 적이 있고 사실은 부·울·경이 사실은 이 조직이 관광이니까 별도로 조직 얘기를 하지만 그전에 광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그 전전 정부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스토리가 그 당시에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사업에 다른 분야는 관광을 크게 안 넣는데 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큰 꼭지를 관광을 먼저 넣어 가지고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게 광역관광사업이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201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 다른 관광경제권역 사업하고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출발부터 조금 다르죠.
대구·경북 쪽은 독점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는 광역사업 할 때 경제파트인데 도로 내고 이런 쪽에 많은 비중을 뒀었거든요.
인프라.
인프라. 그런데 그때 대구·경북 쪽이 가장 큰 프로젝트로 관광 부분을 조금 넣어서 중점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지역에 각 시나 군도 무슨 테마파크 만들고 관광 관련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이거를 넣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받아서 했던 스토리가 조금 다른 쪽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기가 딱 보니까 우리…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이, 이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렇죠, 오랫동안 되면서…
사업 제안할 때부터 사업이 1년째 사업, 2년째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 사업을 제출을 좀 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유독 대구·경북 쪽이 한 2조 3,000억.
우리도 사실 그때 도로 만들고 이런 쪽 사업이 아니고 대구·경북처럼 관광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몇 천 억짜리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1조든 2조든 구상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왔더랬으면 지금처럼 조금 지금도 꽤 그런 부분에 많이…
대구·경북이 방향을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대부분 쪽은 도로나 이런 인프라 쪽에 많은 쪽으로 했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을 이때는 조금 특이하게 생태관광기반조성 해 가지고 각 군별로 이렇게 관광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서 제출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측면이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광역경제권 사업을 제안했던 겁니다.
특이한 사례가 맞는 거 같은데요. 딱 보니까 이게…
관광 입장에서는 저희들 아쉬운 거지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이니까 조금 더 이리 정치적인 판단이…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짐작컨대…
너무 다른 지역이랑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또…
지금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체부에 균특회계사업 중에서 광역관광개발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자율계정을 놔두고 일반 광역개발계정이 한 1,000억 원 이상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출발은, 출발은 아까 말씀대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사업이고 사실은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인데 그전에 다른 권역별로는 전체 프로젝트, 이 사업을 다문 1년에 50억, 100억, 200억 받으려 그러면 5개년 이상의 계획을 제출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권역은 관광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출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산·울산·경남은 같이하는 거라 우리가 하자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위원님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한 2년 전인가 사실은 좀 이 사업을 하려고 용역도 한번 한 적이 좀 있는데 이게 협의도 안 되고 같이하자고 동력도 안 생기고, 한 2년 동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기본하에서 이것 본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 이것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우리 부산을 기반으로 하시는 대통령이시니까 활용을 또 우리 부산시에서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부산을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사실은 우리 부산연구원이 있듯이 울산이나 경남도 있는데 몇 달 전에 이 연구원들끼리 또 모여서 원장님하고 연구원들하고 모여서 부·울·경 연구원들 한번 상생 등등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게 관광이라는 게 다른 파트는 공통분모를 참 찾기가 힘든데 다 3개 권역별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다 많다 보니까 이 연구원 내에서도 우리가 같이할 연구를 할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해서 첫 꼭지를 관광을 잡아 가지고 사실은 조직은 이래 만들지만 연구는 그런 연구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원 원장님들도 합의를 좀 본 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우리가 한번 공동연구를 해 보자라는 얘기도 사실 몇 달 전에 있어서 같이 나가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한 시간 반? 살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좀 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성장시대가 계속되면서 지역경제 내부의 지역 활성화가 오히려 이 저성장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글로벌화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것과 다른 이런 게 하나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중소기업상품을 우선 구매한다든지 그러면 공공조달에 있어서 구매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왔던 5조의 책무에 보면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고 권고,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 이래 해 가지고 뭡니까, 이것은 무슨 권장, 권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약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러면 우선 구매와 구매비율을 높이는 두 가지 경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정책적인 내용, 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구매에 대한 이야기와 구매비율에 대한 높이는 이런 것.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몰라 가지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이 부분이 조금 이, 오늘 또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나온 제안된 개정 내지는 이런 부분 등에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 같이 좀 하거나 실제 시책들이 현재로써는 다른 부서에서 실제 집행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 시 교육 저희들 협력과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이런 예산은 사실은 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물어봐도 대답 잘 못 하시겠다, 그죠?
하하, 죄송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역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자료도 보니까 부산시 출판사 현황 보면 2.7%도, 전국 규모의 2.7%도 안 되더라고요. 10%도 안 되는 5%도 채 안 되는 여기서 만약에 구매비율을 높여버리면 과연 적절한가 이런 판단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요. 경제 규모가 지역의 비중이 2%도, 2.7%, 3% 미만인데 구매비율 몇 프로 해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선 구매, 우선 구매 규정, 우선 구매해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 저촉 받는 그러니까 충돌되는 게 어떤 게 일반계약, 계약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그런 계약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저도 모법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물론, 그래서 아마 권장한다, 권장을 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출판 진흥법인가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계약법에서 이렇게 예외로 우선 구매하려면 수의계약 형태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나 이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현황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현황 파악 안 되셨지요? 지금 시청, 시, 구청 그다음에 교육청 해서 이렇게 지역출판물에 대해서 구매해서 비치해라 이랬는데 어느 정도 구매하고 비치됐냐 현황 파악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실태가?
그래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실제로…
되어 있나요?
자료구입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은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면밀히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면 먼저 현황 파악이 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목표치가 나오셔야 될 거예요. 정책을 이게 조례 만들어 놓고 실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까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 목표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인덱스의 개념이 나와야 돼요. 지역출판물 몇 프로 하면 숫자 예를 들어서 5% 내지는 5, 10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인덱스가 어떻게 우리가 꾸려, 이렇게 만들어, 지수를 만들 거냐 이런 게 나와야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례 만들어 봤자, 백날 만들어 봤자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런 것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이후에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황, 목표치,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목표치 계산할 때 인덱스에 대한, 지역출판물에 대한 개념 여기에 물론 정의에 나와 있지만 이것 실제로 고민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역출판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제 옛날에 뭡니까, 이게 하나의 지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덱스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영상산업 진흥 조례 많이 이야기 나오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려 중에 하나가 위원회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 그 뭡니까, 그게, 그것이 하나의 정책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기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야 공식적인 시의회도 있고 뭐 이런 기구가 있는데 조직기구가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시의원분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자문위원분들의 어떤 비중이나 태도는 차이가…
그 태도가 다르시면 안 되지요. 똑같이 대해야지요.
(웃음)
그리고 또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아니, 만들어 놨더니만 별로 가서 잘 안 되더라.” 이런 두 가지가 사실은 우려, 이 우려와 이 우려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저는 이 지금 조례를 보면서 딱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있게 사실은 자문을 얻으려고 정책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정책위원회를 둘까? 일단 그것 궁금하고요. 이전에는 정책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마 소상공인정책위원회도 제가 지금 발의해 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그게 심의하게 될 건데 지금 정책위원회를 갑자기 정책위원회를 둘 이유가 뭘까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니 여기서 자문을 구했는데 이 자문이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나? 이러이러한 내용, 이런 계획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둔다면 어떤 계획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얻을 건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우려에 대한 게 표출될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정책위원회가 사실 그런 게 구체화 안 되었으면 왜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물었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일단은 시대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직을 계속 그 업무를 유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전문성의 부족, 하나는 시민들을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요구 하나가 있고 또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좀 짜낸 시책에 어떤 실천가능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도 받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기능을 하자고 자문위원회 내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제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욱 위원님 지난번 MICE산업육성위원회 참여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계획 만들어가 그냥 툭 언론보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번 검증도 받고 다른 아이디어도 좀 받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한 거에 대한 지역전문가들의 보람도 좀 있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전반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소통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 소상공인정책토론회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바닥까지 안 내려가버리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정보를 잘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아, 예. 그리고 우리 광역단체협의회 이것 보면서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전까지 쭉 해 왔던 사업들이 우리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쭉 해 왔던 사업들이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2007년부터 이천 뭡니까 1년부터 쭉 해 왔는데 아니 공동사업 가지고 뭘 했냐? 볼 게 없는데 이 본부 만들면 우리 앞에 조 단위 사업도 있고 몇천억, 수천억 단위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협의체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부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안 됐냐라는 왜 안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 뭐 검토의견서도 나와 있었지만 그다음에 사실 공동사업이라는 게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산이면 부산의 산업, 부산의 관광, 경남의 관광 이런 개념인데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공동사업 이게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 것 있으면 하나만 좀…
사실 그동안 사업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이게 관광파트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광업무 한 1년쯤 보다가 한 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과장, 팀장, 직원 만나서 이게 일이다 보니까 또 한번, 1년에 한번 만나야 안 되겠나? 만나면 업무 자체가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어떻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억지로 아이디어 내고 약간 불연속성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 있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보시다보면 관광설명회하고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 공동사업이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관광설명회 그 하나가 사실 공동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시를 관광 쪽에 알리는 사업을 하러 가는 건데 이게 보면 외국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옆에 서울이 있고 경남 있고 해도 부산 알리기 급급하고 누가 예를 들어서 경남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래 할 건데 그래도 3개 시·도가 가게 되면 한국 중에서 부산도 소개하고 경남도 소개하고 울산도 소개하고 이래 같이 소개를 좀 하는 계기가 말을 하는 게 이제 이게 하나의 작은 꼭지지만 이런 공동사업을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부산만 설명회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도를 같이 설명회 한다는 공동 의미가 있고 또 구역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를 가는데 부산에 시작해서 부산으로 끝나는 사업이면 부산관광사업이지만 부산 들렀다가 울산 들렀다가 경남 들렀다가 하나의 코스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동사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프로그램 하나를 공동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는 그거고 또 다른 데는 인프라 관리로 있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그 인프라를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부산도 하고 울산도 하고 경남도 하는 똑같은 사업을 이런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사실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나와 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텐데 크게 나눠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공동사업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우리 곽동혁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연결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광역관광자원개발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일 최초로 시작한 게 2010년인데 지금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관광개발지 중에 혹시 가보신 데가 있는지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년 전에 관광과장을 한 1년 이래 하면서 사실은 팀장을 보냈습니다, 그 협의할 때.
아니, 그것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이 중에서 국장님이 경험해 보신 관광이 있으신지 그런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울산·경남 사업을 혹시 말씀하십니까?
말고요, 말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 사업…
여기 있잖아요. 3대문화권 생태기반 뭐 이런 것 중부내륙, 한반도 생태평화, 서부내륙권 이런 데.
실제 서류상으로 좀 보고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이렇다라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갔는데 그 사업이 또 그 사업이었을…
예, 안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지요. 저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인천·경기·강원에서 하는 이건 아마 DMZ에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 말고 쭉 찾아봤더니 안동·경주·문경에 미륵사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문경힐링휴양촌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도 이런 게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런 협의회와 본부를 만드신다는 건.
구체적인 사업은 연구베이스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합의도 봐야 되고, 다른 시·도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부산 혼자 하는 것도 안 되고 하니 셋이서 뭉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또 부·울·경에서 이걸 나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본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좋은 예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게 광역권이잖아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문체부가 해파랑길도 만들고 남파랑길도 만들고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길을 홍보하는 것에 조금 더 주력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좀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부산만 하던 사업 그 꼭지를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각 지역별로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업을 제약된 예산,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관광 파트에 예산은 많이 할애가 좀 많이 못 되다보니까 약간 국비를 받아서 같이 좀 하면 실천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사실은 구상하는 사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테마는 같은데 그 실현을 부산에서도 하고 울산에서도 하고 경남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각 파트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상 사정에 좀 이렇게 힘든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거를 한번 해 볼라 그러면 그게 한 5억, 10억 이상의 돈이 좀 드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각 지역에 의회에도 제출해 보기도 하고 그전에 우리 예산실에 제출하다 보면 사업순위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검증이 되고 중앙부처에서 권고를 한다고 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 것들이 일치가 좀 되면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본부를 꼭 만들어서 해야 할까요, 국장님?
아,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본부 없이 그냥 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그때 되어 가지고 한 번씩 만나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했던 사업 그냥 재탕하는 식이 좀 많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에는 이제 막 관광에 대해서 와 가지고 한두 달 되었는데 아이디어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그거 뭐 한 1억 남짓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이 붙어서 연구를 하라고 하기 힘들고 한데 이런 조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기대만큼 얼마만큼 될는지는 뒤에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추동력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주를 하니까 공무원이 또 이렇게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자리에 앉혀 놓으면 또 밥벌이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부에 구성원들이 이 규약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드시고 민간자문을 얻으셔서 이것이 다시 각 지방정부에 올라왔을 때 국장님 책상 앞에 놓이면 이게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한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국장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실무협의회는 이제 과장, 팀장, 직원 선에서 들어가고 또 관광본부장도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 본부장 들어가고 전체 이 협의회에 제가 간사도시니까 제가 회장 자격으로 올, 내년에 참여를 할 건데 어쩌면요 사실 2017년도에 사실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는 경남이라는 도시에서 간사도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했으면 하고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좀 추동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찌 보면 관광과장을 2년 전에 맡아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운 좋게 국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요거를 한번 제가 국장하는 이 위치에서 그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3개 도시의 관광 부분을 추동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간사도시니까 제가 회장이고 또 간사도시니까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하는 추동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 한 거지 만약에 이게 경남이나 지금 울산에 있었으면 사실 올해 좀 하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이 되게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다른 시·도들의 사례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냥 시민의 1명으로서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이런 몇천억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만큼이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6월 15일, 16일 양일간 어떤 일이 부산에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BTS.” 하는 위원 있음)
예, BTS가 부산 공연을 합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던데요. 우리…
아, 예, 우리 사직…
예, 관광진흥계획에 보면 내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이 중에 한 10%는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관광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몇천억씩 들어서 만들어 놓은 문경힐링휴양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보다는 무형의 어떤 콘텐츠들을 더 키우는 것이 관광이 훨씬 더 역량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문제제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또 문경이나 그쪽 지역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또 좀 서운하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 계기로 해서…
그렇네요.
이런 계기가 없으면 그 자그마한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니까 분명히 거기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나 관광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계기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모든 지역을 다 둘러보고 이 광역사업들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기왕에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시간되면 광역사업 부분도 한번 제가 몇 군데 샘플링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또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관광은 어쨌든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도 다른 데 가서 보고 느낀 것들 아, 이건 정말 좋았다. 이런 것들 취하고 아, 얘는 이런 건 좀 별도로다 하는 건 행정 선에서 버리고 취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사업개발연구하면서 단이 만들어져서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뒤에 이 사항이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아, 죄송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한 가지로만 가지고 계속 좀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안을 낸 지역출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우리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조금 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안이유에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저변을 넓히고 독서문화에 활성화를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런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역작가 활동을 저변을 확대하는 이유인데 이 지금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고 애태우고 있는 증언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지원 중단하고 그 또 무슨 사연인지 또 제가 일전에 임시회에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재단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왜 못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특히 흔히 이야기하는 배경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나?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나옴과 동시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재단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시에서 자료 요청해도 재단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옵니까? 혹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시의회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 건, 문화재단 자료 요청 건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전까지 들어온 내용이 “개인 신분보장으로” 어떤 이런 이야기만 들어오고 지금 계속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요청을 했더니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감독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에서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 관련해서 선정자하고 신청자 내역을 조금 달라고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인적사항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재단에 알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 법률위반 부분이 좀 있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사유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금융이나 기타 단체 관에 가면 이게 물론 이야기하시는 것 개인정보 이거 때문에 주민등록 앞 번호만 적어 주세요, 하면서 수사기관이나 전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뒷 번호는 적지 말고. 과연 여기는 어떤 데이기에 그 이유만 댑니까? 개인신상? 그러면 앞 번호만 적어내든지 뒷 번호 적지 말고. 과연 여기에 시에서는 감사 뭐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하면 제대로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한번 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 정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가 나가려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개인정보 국장께서는 그런 자료 혹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까? 시는 요청한 경험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라고 내려주고 있는데 그 감독권 제대로 없으면 이 귀한 세금을 누가 감독하고 누가 감시하느냐. 조금 전에 모두에 얘기 드렸죠.
문화재단을 만들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예술 공모 사업 관련된 부분은 자주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금 공무원이 실제로 하기보다는 문화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보고 있는 직원이 전문가, 심사위원을 조금 뽑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은 거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을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은 간섭은 안 합니다.
모두에 이야기 드린 게 뭐냐 우리 힘 없는 사람도 구제를 하자 이 말입니다. 도와주자. 배경 있는 사람만 혜택 보고 배경이 없는 사람은 혜택 못 보는 거 이거는 의회가 한번 챙겨보자 하는 게 제 주축입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깊이 한번 자료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까 독서인구 감소라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책보다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문 지금 중단된 여러 군데가 많더만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신문을 굳이 왜 보느냐. 책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례 나온 거를 정말 이거 독서인구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까 모두에 물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 못 받아서 저한테 단체로 왔어요. 우리 주머니도 빈약하다. 책을 발간하려니 정말 돈이 없다. 내가 그 사람들 양심적으로 압니다. 누구라고 저도 안 밝히지마는 이런 사람들 왜 이럴까? 갑자기 중단됐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모두에 물은 이야기나 지금 두 번째 물은 거나 독서인구 감소, 책을 출판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거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보면서 국장께서 정말 이왕 문화체육관광국을 맡아 보시면 시의회 측면에서 우리도 의회가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의회가 안 보면 누가 볼 것이냐. 그러면 과연 임시회에서 이야기드린 대로 감사실을 통해서 자료 받아 주세요. 물론 감사실에 요청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보고 싶은 거도 있는데 그 점을 깊이 한번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뭔가 우리가 새롭게 개방해서 나가자.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관광개발사업 이거를 탁 내용을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융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일전에 작년 하반기에 물 문제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물이 지금 아주 이거는 여기하고 물론 별개입니다마는 물 문제가 지금 우리 동남권에 부산·울산 아, 부산·경남이 지금 아직 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볼 때 왜 이거는 동남권에서 부산·울산·경남이 타 지역에 3대 문화권. 대구, 경북, 강원도, 충청도, 경북 혹은 경기도, 인천, 강원, 충청도, 세종시 이런 데하고는 자기들끼리는 잘하는데 왜 동남권 부산·울산·경남은 이렇게 뭔가 대응이 미흡하고 융합이 안 되나. 우리 국장께서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파트는 모르겠는데 관광 파트는 조금 이렇게 모여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마음 맞춰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2년 전에 관광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자, 이거는 3개 시·도가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3개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라도 조금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어 버리면 3개 시·도 합의된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뭔가 붙박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붙박이가 그냥 조직만 만들어서 되는 거는 아니니까 조직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인 사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고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소 늦었다. 늦어서 부처에서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만들어진 예산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한 부분을 사실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올해마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사실은 이게 관광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 태만한 거다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선도라는 그…
선도는 아닙니다. 우리 조금 늦었습니다.
그 용어를 쓰십시오. 맨날 얼마 전에 어떤 보도내용도 보면 부산이라는 데가 제일 끌려가고 있습니다. 매사가 다 왜 이러나. 그래서 선도를 하십시오.
이거만큼은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경남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위원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설명한 대로 보면 순수한 자문기구 형태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자문기구로 있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후에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의회와의 관계 그래도 진짜 시장님이 이 위원회를 정말 순수한 자문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책적 보완체로 둘 것인지 이런 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은 지금 이 조례를 약간 보류를 하자는 충분한 협의나 숙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면서 정상채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안 자체에 추가적으로 영상위원회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있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아까 1, 2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들이 지금 보류, 곽동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위원회가 자문을 받을 내용이 좀 기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국장님 저희 여덟 분의 위원님 중에서 네 분 이상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숙의기간을 두자라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한번 더 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총 여덟 분 중에서 네 분 이상, 다섯 분 이상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조금 더 숙의기간을 두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직원과 대화)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공개석상에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혹시 저기 자리에 가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문화예술과장 김배경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송종홍
관광마이스과장 이병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