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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4월 30일 (화)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1. 제27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7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새로 상정한 조례안이며 지난 3월 제27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오늘 재상정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4호 중 징계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징계의 종류로 하고 안 제8조제1호 중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류 중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