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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7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5.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박성윤·김동일·박흥식·김동하·곽동혁·김문기·박민성·이용형·김민정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부위원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어의 정의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법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있는 정의하고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원료물질 등 함유된 천연방사선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방사선 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연방사선 핵종이 있고 인공방사선 핵종이 있더라고요. 그 2개를 방사선 핵종이라고 하는데 인공방사선 핵종은 의료분야, 산업분야, 연구분야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천연, 법이나 우리 조례가 인공은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연방사선 핵종만 우리가 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방사선 핵종은 의료제품이나 주로 산업 이쪽에서 나오는 방사선인데 우리는 그런데 검토하면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기존의 법에 근거해서 천연방사선 핵종으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외에 우리 원자력안전법에 주로 산업에 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의료산업은 아마 그 분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아마 이쪽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법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인공방사선 핵종분야는 아예 제외하고…
예, 그거는 원자력안전법에 아마…
그렇게 한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뭐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될 건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여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재 필요한 것도 지금 뭐 라돈방사능, 라돈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 직접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주기는 한데 올해는 보니까 1억 6,000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데 아마 내년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혹시나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법에 규정된 것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부담 되는 것은 별도로 없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연구개발사업 빼고는 특별히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활주변방사선 교육이나 홍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범위 그 테두리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검토할 때 예산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께서 조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자력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내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생활주변방사선 연구개발사업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약 1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방사능방재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어쨌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시설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체계적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런 계획은 있는 거죠.
검토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금 이 방사선, 원자력 관계되는 거는 중앙부처의 권한이 모든 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국가사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부산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가 되면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조례로 인해서 뭐 규칙으로 인해서 다 확정이 됩니까?
그 다 뭐 이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국가사무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이 국가사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줘서 조례로 정하라 하는 이런 사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특별히 국가에서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 최근에 이런 방사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민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중삼중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초과물품이 있으면 대응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령요구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내지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사선 안전관리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가 즉 말하자면 우리 부산시에서 법인데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게 조례로서 조금 명시가 안 되더라도 이 조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원자력관계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 조례가 과연 발의될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례에 포괄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책들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조3항에 보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죠?
예.
2항3조에 그죠?
예.
그런데 5조에 보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해 가지고 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4조2항3조에 관한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5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4조2항3호에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조금 꼭 이게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되는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5항, 제5조에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 4조의2항3호는 기본계획 5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 보겠습니다. 이 자구관계인데 쭉 읽어보면 방사선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방사선농도를 초과하거나 하면 우리가 초과하거나 그러면 초과하거나 하면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좀 뭐 불분명하잖아요?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 측정기로써 재면 그 기준치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기계의 정확도가 맞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예.
그랬을 때 초과하거나 그러면 초과 안 하면?
초과 안 하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측정기로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가 보니까 방사선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를 그냥 방사선농도가 초과할 경우로 이렇게 하면 그 2개 자구가 합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분명…
초과하거나가 아니고 다 초과되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초과될 경우에 저희들이 원안위에 정밀체크를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초과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의심이 되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주체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초과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에 정밀요청한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법에서…
그렇겠죠.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또 생각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하,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4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7조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 뭐가 장점이 뭐냐,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도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특히 안전계획 수립을 연구, 그 기본계획 수립을 실제로 좀 해야 되고 연구개발하고 교육, 홍보인데 안전교육 특히 방사선안전교육이 좀 많이 미흡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지만 먼저 홍보도 홍보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돈측정기 대여를 1 대 1로 이렇게, 아니 측정기를 대여하는데 1 대 1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방사능교육을 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요. 그리고 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많은 전문가하고 실무자 그리고 교육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방안을 찾도록 마련하는 뜻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좀 제정하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결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안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수정될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여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호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7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정밀측정요청요건이 불명확하여 우리 해석에 대한, 요건해석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바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를 초과할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수정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이영찬·곽동혁·김종한·조철호·조남구·김혜린·김태훈·김삼수·남언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동하·배용준·박흥식·문창무·오은택·정상채·김부민·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3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진행 등을 위해 최도석 의원님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도석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승학터널 민자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7호 승학터널 민자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진행 등을 위해 이성숙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승학터널, 토지비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실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승학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동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260회 제1차 도시안전 2017년 12월 28일 속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어도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맞지 동의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지적을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딱 한 번뿐입니다. 5,100억 원이 넘는 승학터널 공사가 의회에서 한 번 동의를 하면 여기서는 집행부가 어떠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보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게 해야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 의회에서 들어봤자 그것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승학터널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동의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의하면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항은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호까지 11가지입니다. 1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용, 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호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4호 적격성 조사 또는 적격성 검토 주요결과, 5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6호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또는 변경내용, 7호 실시협력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호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9호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호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 11호 그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장님, 지금 이 11호 말고 10가지의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중에서 일단 저희 동의안에 일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7번, 8번, 7호, 8호, 9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나올 계획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류가 제출이 안 됐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 서류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5,991억 원 이 금액 중 재정이 1,925억 원 집행부는 1,718억이 들어가는 승학터널 공사를 승인합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알고 계시는 적격성, 제안서 검토, 적격성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라고 중앙민투심의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제안 제3자 공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제안을 받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실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7호, 8호, 9호의 내용들은 민간제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투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수정산·백양터널이 왜 문제가 됩니까? MRG가. 답변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수정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도한 MRG의 발생으로 인해서 최초 계획된 통행량과 그다음에 현재의 기존통행량들이 차이가 좀 많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게 뭐냐 하면 협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만큼 시가 백양MRG에 엄청난 시 재원을 투, 붓는 것은 애초에 협약서 할 때 수정할 내용이라든가 있는데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키포인트, 키자료가 협약서 내는 건데요. 그거를 의회에 안 주고 위원은 그러면 뭘 보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중에 다시 질의 중에 의회의 승인시기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님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서는 제3자가 공고가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요. 그러니까네…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을 두고…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둔다고 실시협약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시간을 한 1년을 주든 1개월을 주든 실시협약안이 나올 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안을 이미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제3자 공고안을 내고 그에 따라서 각 업체들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
실장님 지금 단계는 의회에서 승인할 단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요.
조례상으로 승인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게 말이지요. 이 표가 제가 아까는 물었지요. 이 표가 법, 령, 조례에 어디에 나왔느냐고 했는데 보니까 맞아요. 2017년 11월 1일 의회가 민투 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게 작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 절차가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시 조례는 민투법의 법, 령 조례에 최하위법입니다. 우선으로 조례 위에 대통령시행령이 있고요. 제일 위에 민투법이 있습니다. 법 13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법 13조.
법 13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민투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주무관청에 있어서는 1항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3호는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핵심내용이 뭡니까?
제안자는 주무관청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 되지요?
그렇죠.
우선 그렇지요?
예.
다음은 뭡니까?
공고 그러니까 제안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무관청에 제안서를 내면…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요?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저희의 계획에 맞는 사업시행자를 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실장님, 실장님…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이 있으면 사업대상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정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법 제13조에 의해서 의회는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전 지금 여기입니다. 의회 보고가 아니에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여기서부터 제안서부터 쭉 흐름을 관련사항을 흐르면서 관련사항의 서류를 검토, 피맥 다음에 BDI, 부산공공센터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의 기본계획서에 있는 여러 가지…
예, 민투심의 하고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다 거쳐 간 후에 실시협약을 정하는 목적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맞나 안 맞나 딱 이거예요.
위원님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조에 의거해서 사업비, 사업기간, 요금 등등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자, 실장님…
위원님…
지금, 지금에 어느 단계입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사업을…
조례는 아까 뭐랬습니까?
아니요…
하위법이잖아요, 하위법. 조례를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왜냐하면 조례 위에 대통령시행령이 있고 령 위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정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절차를 만드는 거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절차에 의하면 물론 하위법령은 맞습니다, 조례가.
법에서, 맞습니다.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에 시시콜콜 정부의 17개 광역단체의 사정이라든가 그 모든 거를 전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뭡니까? 각 구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다시 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령에 따라서 다시…
맞습니다.
17개 광역시단체는 그에 맞는 법, 령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조례예요.
맞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 군·구에서 해당 사업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가 만든 표준조례를 보고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필요하면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법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직전에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를 정…
그건 안이고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은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법에 무슨 부산광역시, 예? 시의 조례내용을 담습니까?
안 담죠.
못 담지요, 그러니까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에서 시 사업대상자를 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을.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위원님도 갖고 계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실시협약을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고…
아, 그거하세요! 아니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아니 동의는 여기에 실시협약을 이때 동의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기 전에, 예?
아닙니다.
여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즈음, 하고나서…
자, 실장님.
예.
잠깐 박흥식 위원님 잠시 숨을 좀 돌리고 한번 돌아서 다시 재질의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숨을 한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은, 아! 시간됐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하다보니까네 잘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이 승학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지난 5월 3일 날 기획재정부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민간투자사업을 좀 빨리 해라. 지금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민간투자를 좀 늘려서 빨리 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는 지금 이제 서류를 보면 B/C가 1.5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적격성은 한 28% 정도가 나와서 사업의 그 적격성여부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사업으로 결정을 해 준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물론 이 사업은 MRG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MRG가 없지만 이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무리한 요금을 받아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 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의회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 민투사업이 시작될 때 이 사업이 정말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교통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모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제출받은 서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통행량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의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시민의 부담이 되는 그런 과도한 요금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백양터널에나 수정산터널이 과거에 부산시가 협상을 잘못 했기 때문에 또 MRG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당시에 협약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그런 고통들이 따를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가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기 전에 물론 뭐 그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전에 왜 서류를 좀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민자적격성심사 관련해서는 요약해서 아까 B/C라든지 VF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하게 담아드렸고요. 나머지 적정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저희가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작성하는 기준 전 정도가 최초로 제안을 받았던 것들의 약 한 평균가격 1,508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보다 넘으면 점수를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심사표들을 작성하고 있고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자기들의 수익률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요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공사비나 공사기간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협상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되는 요금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 별도 또 보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게 민간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거에 대한 동의를 지금 구하는 절차기 때문에 아까 앞서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뭔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서는 일단 동의를 해 주셔야지 승인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제3자 공모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 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민간투자조례가 또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물론 실시협약이 되고 나면 공사기간이라든가 또 임대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협정해, 나중에 정리해서 최종적인 그런 요금체계가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면 사업계획상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첨두시 그렇습니다.
중형은 3,100원 이게 2016년도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4,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서 실질 수익률로 보면 세전금액을 5.8%를 수익을 갖겠다 이래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세후 5.24%인데 실제로 명목수익률은 세전이 10% 정도 10.10이니까 10% 정도 되고 세후가 9.45%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만덕과 센텀을 연결하는 대심지하차도가 승학터널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세전수익률을 4.87%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 왜 승학터널은 세전수익률을 5.8%로 잡고 만덕에서 센텀 간의 도로는 4.8% 정도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한 부분들이 조금 과다하다는 것들이 저희들도 알고 있고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공모를 할 때 점수 배점을 줄 때 세전수익을 낮추면 낮출수록 점수가 높아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만덕∼센텀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세전수익률들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재정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전수익률을 많이 주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분이 좀 적어질 것이고 그렇지요? 수익률을 적게 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남아있는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사용료가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여부는 저희들이 봐도 이 사업이 만약에 실시되면 주변도로에 어떤 소통여건은 많이 개선될 수 있죠?
그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부담스러운 게 부산의 민자도로가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자도로를 해야 되느냐 유료도로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지형상 이러한 부분들을 유료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들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피맥에서 검토했을 때도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재정사업보다도 적격하다라고 약 한 28% 정도 적격하다라고 한 400억 정도가 남는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유료도로를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도로고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사회간접비용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예.
하셨는데 실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리고 제3자 공고를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사업계획을 제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뀔 소지는 별로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대상자가 가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 이제 앞으로 사업자가 바뀔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가점을 못 받기 때문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이 제3자 공고가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최초제안사업자가 결국은 나중에 우선협상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제3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이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역시도…
바뀝니다.
바뀔지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없고요. 제안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좋은 조건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여러 가지 통행료부터 시작해서 기간 이런 거를 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다음에 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무리하게 요금의 체계가 주변 다른 터널이나 이런 데 보다 좀 많이 금액이 상승이 되어서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소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됐을 때 우리가 MRG가 없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좀 상향해서 산출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나요?
통행금액, 요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투입되는 공사비,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통행량 이런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개 이미 유료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앞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잘못된 협상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이미 다 고쳐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처음하는 것보다는 사업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승학터널의 민자, 민투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오늘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통행량, 교통요금의 결정이라든가 또 실시협약상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가 다 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전에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뭐 비공개든 공개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실시동의안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안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각종 민자도로에 통행료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또 그런 전철을 밟지를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의 책임도 굉장히 저희들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MRG가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시행과정과 또 시행과정의 어떤 합리적인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돈도 여유가 있고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4만 대에서 5만 대 이상, 6만 대 가까운 예상통행량이 나온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면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그 제안설명서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를 보겠는데 말이죠. 그 통행료는 보면 이건 뭐 예상이라 안 해 놓고 그냥 통행료 해 놨고 그 밑에는 예상교통량 해 놨지요, 그죠? 자료상에 보면.
예.
예상교통량이 2024년, 2030년 5년 주기로 2035, 2040 해 놨는데 이 주기별로 교통량이 지금 줄어드는 걸로 통행량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1일 계산을 해 보니까 1,500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데 결국 통행량이 줄어, 연도가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거하고의 통행료하고 그 산정기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신설되고 터널이 생기면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연도별로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 자료상으로는 연도별로 줄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1일 1,500대 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1년에 돈이 11억입니다, 11억. 그러면 이게 30년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만큼 이게 줄어들면서 통행량은, 통행료가 업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식, 우리가 산식을 계산해 보면 아니 터널이 생기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표상으로 연도별로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통행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감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이거 뭐라합니까? 통수인데, 통밥인데 그래 이거를 교통량이 많은 거로 하면 금액이 늘어나면 통행료가 1,800원 하는 거 1,200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산식상으로 교통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해 놨느냐 하는 이 제안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저기 이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연도별로 부산시 통행, 기·종점 분석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 요렇게 줄어든다는 거고…
아니 무슨 자료든지 자기들이 제안서를 낼 때 자료는 다 있겠죠.
아니 아니 저희 자료를 인용해서 쓴 거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시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교통DB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이렇게 쓴 거고 아마 사유가 서부산권이 개발되고 이러면 지금은 직주근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행량들이 좀 이렇게 많은데 이후에 되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그러한 통행량을 다 감안을 해서 나오는 요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금들로 자기들이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산식을 놓고 봤을 때 어떻든 간에 통행료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통행량이 이렇게 양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자기들이 제시한 게 이게 지금 오만 칠, 2024년 5만 7,000대고 2040년 5만 1,800대인데요. 요거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피맥에서 검토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요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피맥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조금 적게 나오는데 추세는 2024년 보다 2040년이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는 것은 기본데이터를 국가교통DB에서 같이 뽑아오기 때문에 흐름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자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덜 그러니까…
부담을 덜 주는…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점은 통행료다 말입니다.
예.
그래 통행료 산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기초근거는 어떻든 간에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행량입니다. 통행량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교통DB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피맥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고 트렌드는 숫자 차이는 있으나 트렌드는 줄어드는 트렌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이준승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계획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서부산과 부산역 중심까지 개통시간이 한 20분 정도나 단축이 되고 인근에 있는 주변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체증 부분에서도 절감효과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잖습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유료도로도 제일 많고 통행료 부담이 우리 부산시민이 느끼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많이 되고 이 또 승학터널을 개통함으로 해서 요금부담 특히 통행료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3자 제안공고는 언제쯤 만약, 심의가 통과되면 일정, 추후 일정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 내부적인 결재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중앙의 민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를 해 달라라고, 조기 추진을 해 달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실에 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좀 사전에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자세하게 그나마,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마는 사전에 좀 설명과 동의가 조금 더 좀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이번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피맥의 조사는 경제성도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BDI에서 조사한 것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통행료 부분에서 다른 경쟁 유료 통행료를 사용하고 있는 산성터널이라든지 명지, 녹산 이런 터널의 통행료를 1,4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측통행료 금액을 1,800원이나 이렇게 잡는 것은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성 있는 분석을 한 거를 볼 때 조금 차후에 물론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논의를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로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 부산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민감하게 사전에 만약에 제3자가 선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법률 검토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BDI의 공투센터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승학터널이라는 게 저희가 유료도로가 많지만 만덕∼센텀하고 사상∼해운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상∼해운대, 승학터널 이 3개는 대심도로 가는 노선입니다. 지하 40에서 70m의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다른 도로와는 조금 여러 가지 차별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길이도 이게 7.8㎞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사업으로 추진이 지금 심의가 결정이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1,7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인데 이 투자재원 마련과 조달방안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22년 착공해서 2027년까지 한 5, 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1,700억, 1,800억 같으면 한 해에 한 300억 정도, 단일사업으로 보면 300억 조금 플러스알파 정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도로 건설사업에 한 300억에서 조금 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다. 적지는 않지만 다른 여타 사업들을 봤을 때 큰 부담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초미의, 초두의 관심이 관심사로 지금 승학터널이 우리 시민들에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준비, 대처방안을 잘 수립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와 의회에서 정말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고 또 민선8기가 시작, 처음 이게 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기존 도로계획이라든지 터널사업은 기존 부산시라든지 기존에 했던 사업안이고 이번에 승학터널 이 사업은 민선8기 들어와서 처음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앞으로 추후 또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지마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백양터널에 다 아시겠지만 백양터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있어서야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감안했을 때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백양터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협약 상에 저희 민간의 의무를 조금 적게 주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바를 조금 덜 찾았던 내용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협약에 도장을 찍은 후에 자기자본, 자본잠식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본재구조화 하는데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아무런 근원을 그 협약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 이제 차입금의 금리를 낮추면서 수익을 늘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협약 자체가 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료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O사업, BTL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19건이고요, 건설 중인 게 4건이고 계획 중인 사업이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35건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35건 해서 8조…
8조입니다. 8조.
8조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35건이고 우리 구나 공사·공단에서 하는 거는 26건…
26건에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조입니다, 8조. 지금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데. 8조인데. 지금 승학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이렇게 BTO, BTL사업이 과도하게 지금 운영 중이지 않는가, 계획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도로가 없어도 다른 타 시·도를 가보면 이렇게 도로가 격자형으로 확폭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를 가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배산임해형 도시에 또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컨테이너나 이런 차량 물동량이 대단히 많고 하다 보니까 살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직주근접이 안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낭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있어서 BTO, BTL이 어떤 붐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트렌드에 맞춰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체계화된 계획이 없이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좀 제안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민간투자의 주체가 이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펀드형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승학터널은 승학터널대로 가더라도 앞으로는 이 중형, 대형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출자해서 시민들에게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실장의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예를 들어서 시민펀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승학터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 대기업이나 이렇게 주는 민자사업을 시민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35개 8조입니다. 8조. 물론 이제 구나, 구·군이나 출자기관에서 하는 거는 한 3,000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시민의 펀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례는 좀 이따가 다 질의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승학터널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 같아요? 적정하냐 모든 게, 그죠. 검증을 했느냐? 일단 시에서 그만한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로 한다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수익률도 이제 짚었고 이쯤에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 것은 2016년 3월 불변가로 총 사업비가 5,110억 원이고 최종 완공단계에 가면 물가상승이나 이자나 하면 약 6,000억이 된다는 거죠? 6,000억짜리죠?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 기초로 하면 그렇습니다.
6,000억짜리인데 이중에서 터널을 뚫는데 7.8㎞에 지금 4,000억이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
이 4,000억을 누가 검증했습니까?
일단 제안한 사람 측에서 그렇게 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투센터에서 적정한지 검토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도 없고? 국가에서 이걸 민간투자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지난 주말 결정 났고, 그죠?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본 위원은 이 4,000억 원이 적정한가가 봐야죠? 미터 당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건설비가. 1m당?
킬로 당.
1m당.
킬로 당 550억 정도.
1m당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50억을 1,000으로 나누면…
1m당 5,213만 원입니다. 1m당 5,2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걸 누가, 이게 지금 적정하다 아니다 여기서 지금 판가름 나는 거죠.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예상통행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할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상통행량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한 해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년을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30년 동안의 통행량을 감안하고 들어올 수입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준다고 해서 그다음에 통행량이 는다고 해서 그 차이는 저희가 볼 때는 아, 주는데도 하는구나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총량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죠? 얼마를 투자했다는 게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저희만 이제, 저희는 지금 인정된 사례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만덕∼센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있고 몇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심도로 했던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물론 밑에 지반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하고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 합치면 킬로 당 593억 이 정도 드는데 요거는 한 550억 정도로 지금 제안이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저도 일일이 이게 1m당 왜 5,200만 원이 들어야 되는지를 저도 그렇게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검증해 본 사람은 없죠?
아니 아니, 이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검증하고요, 피맥도 검증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에서는 검증했다 하는데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목이 터져라 외친 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 안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이 동의를 받으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큰 형태는 동의안에 포함시켜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의 동의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승학터널 6,0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거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곧 고시할 거잖아요? 제3자도 이제 이런 사업이니까 제3자도 한번 입찰제안 해 보시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고시 전까지 법령에 보면 사업제안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제안자의 의사는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 이게 중요하죠? 공사비 내역하고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공개하지 마라 했죠? 했습니까? 그러면 곧 공고하기 전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왜 안 보여줍니까? 이걸. 왜 두세 장짜리 가지고 위원들, 위원님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필요성 나오고 다 위에서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시민이 알아야죠, 시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제가 절차상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업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민간투자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엊그제 결정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로 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 우리가 할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것은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격하다라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알겠고. 알겠고…
판단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가 오늘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시민으로서는 잔소리하거나 이거 못해, 하지 마라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이죠. 오늘이 끝이다 말이죠. 우리 의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알아서 굴러가버린다 말이죠. 더 이상 통제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통제장치가 사실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는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보고밖에 없으니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나중에 최종 실시협약을 담보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조례상 제3자의 공고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은 우리가 본 위원의 핵심입니다. 4,000억이 적정한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도 설명도 안 해 주고 자료도 안 보여준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민자로 나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자가 적정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민자제안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자에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적정한 사람을 후보자를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에는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여태까지의 이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초 제안자가 밀려나고 제3자가 치고 들어온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제안자의 가점이 없기 때문에 최초 제안하신 분이 공은 많이 들였으나 기타 다른 쪽에서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대규모 이걸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개 업체밖에 없는데 이 공사비가 만약에 부풀려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싸게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양해 하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양해해 준다면. 그거는 둘째 치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할 것은 재정지원금이 이것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열악한 우리 부산시 재정을 봐서는 이것도 줄여야 되고 공사비도 더 줄일 여력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시간도 없었고요, 자료도 없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이고.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BDI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죠? 이 사업 적정성 피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 달라 해 가지고 서류를 보냈죠, 10월 1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아니 이 복잡한 걸 4일 만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대목도 있어요. 실장님 안 보셨습니까? 자, 요청하신 세전 수익률을 4.87%, 5.8%가 좀 높으니까 세전 수익률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떤 여지가 있노? 하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아니, 4일 만에 그런 답변, 4일 만에는 검토 못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1페이지에. 부산발전연구원 답변서에. 이런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제대로 하는지, 닥치면 그냥, 하기야 전문가가 우리가 다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즉시즉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뭘 한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의회의 동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세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 하는 부분, 민자사업으로 갈까요에 대한 동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걸 보는 거지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희들도 똑같이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의 구하는 절차는 민투 조례에 의해서 제3자 공고를 나가기 전에 제3자 공고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이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으로 가도 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기재부에서 선정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2016년 3월 불변가 5,110억 원 그다음에 최종 약 5,991억 원짜리 이 사업을 이 계획 요지 요 금액 되도록 추진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관심 있는 업체에서 제안을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그게 공사비 그다음에 세전 수익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나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받고 제일 좋은 거를 그대로 또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일이 설계에 대한 검토 이런 과정들 다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래서 오늘 나가는 것은 이걸 제안을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민자사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를 동의를 구하는 거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용을 갖고 지금 동의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우리는 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 등 공사비 내역을 좀 알아야,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말고 결정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피맥이나 이렇게 올려서 검토를 받은 내용이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동의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 한 거는 우리는 일단 못 믿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하면 일단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야 되죠,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어야죠. 내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고 믿어줘야 됩니까? 뭘 보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의 통행료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본 이렇게 된…
아닙니다. 지금 그런 확정하는 단계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 아우트라인 내용이 중요하죠?
이것을 출발을 해서 당신들이 제안하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협상을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지마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우선 이 사업의 내용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용.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왜 이걸 끝까지 숨기느냐 이겁니다. 사업자가 이제 곧 공고할 거잖아요? 그전에 우리 위원들 몇이 아까 말한 대로 복사해가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공고를 하고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 이후는 우리는 맡깁니다. 우리가 할 거는 요것뿐입니다.
아니요 그 이후도 지금 챙겨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고 받는 거, 질의 응답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하고 안 하고는 거기 달린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듣습니까, 시장님 의견을 듣습니까? 차후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그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이것뿐입니다. 우리 말 그때 듣습니까? 의원들이 이러는데, 시장님은 이래 하라 하고 의원들은 이래 하라 하면 우리 의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이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개략적인 부분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 어떠한 민자투분의 승학산터널 부분에 민자유치를 일단 우리 위원들이 그 필요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재정, 우리 재정으로 하느냐 민자투자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에서 일단 우리 재정과는 거의 지금 불가능하고 나름대로 또 투자기관에서의 어떠한 재정보다는 민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예산절감에서 낫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자체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일정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편리성을 우리는 도모를 해 주고 일정부분 지역민, 시민들한테는 재정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하는 분들한테서. 그래서 여태껏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부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의 부족이에요. 제가 방법을 나름대로 지금에서는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은 부산시의 어떠한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일단 우리는 동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의를 일단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진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3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통행량 어떠한 금액이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그죠? 그 금액이 정해질 것인데 우리 지금 위원들은 지금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 어떠한 우리 8개의 민자투자를 지금 가만히 있어가 제일 본보기로 수정터널 같은 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 심지어는 300억이라는 예산을 또 깎은 가장 이유가 협약체계가 잘못된 부분을 이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 믿지를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기관인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늘 요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뒤에는 나름대로 협약,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형태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시건장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나 다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공교롭게도 내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민자투자 조례는 도시계획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실시협약을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가 바꾸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승인,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시건장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동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해 주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계속 우리가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일단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해 줘야 될 의무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들로서는 시건장치가 없다 보니까 수정터널 같은 저런 어떠한 엄청난 실시협약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없다. 그래서 이 투자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도시실장님의 의견은 좀 어때요? 그때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투자조례에 보면 3조1항에 11가지를 제출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7호, 8호, 9호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아까 답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논의할 게 하나도 없이 지금은 그냥 제안 오케이 이거는 민투심의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공고안까지 저희가 심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공고하시오, 하시고 나중에 협상 열심히 하시고 중간 중간 보고하고 나중에 최종안에 대해서는 우리 승인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라 조례가 그렇게 개정된다면 저희로서는 너무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실의 입장은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그렇고 이 조례는 암만해도 재정관실…
아마 재정관실…
재정관실 파트 부분인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끝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앞으로의 어떠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조례의 어떠한 일부개정을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라면 틀림없이 이 조례는 다시 일부개정조례가 될 것이고 이것이 거부권행사가 끝내 집행부로서 재정 쪽에서, 도시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거부의사는 없고 충분하게 어떠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원활하게 하는 게 더 좋은 입장이고 그러면 끝내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이게 재정관…
가만 있어봐라 이게 지금 이번에 어쨌든 조례를 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동의를 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가령 재정관 불러가지고 어쨌든 재정관님 소통을 해서 조례가 쉽게 말하자면 협상, 협약을 맺을 때 적기 전에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한번 받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일단 저도 아까 전에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도 의논을 했고 특히 5항에 보면 1항에서 4항까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호부터 11호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호, 8호, 9호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항부터 4항까지 하고 별도로 나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완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 실무진끼리는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주관부서가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나 이게 재정관실에서 파악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저도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오늘의 상임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의견들을 재정관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동의통과도…
그런데 이제 조건부 동의가 되면 이것은 조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해 주시고 그 사이에 이것을 바꾸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에요. 조건부 어떠한 동의도 우리들도 오늘 또 보류를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더라도 시간적인 다음에 어떠한 회기 때까지는 당연하게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성에 의하면 집행부가 도시계획실에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올라올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만들어나가고 그러면 그 시간적인 여유는 계획실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그런 어떠한 조건부 우리가 동의가 안 될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류를 만약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보류를 한다면 다음 회기 때까지 여러분들은 끝내 한 발자국의 어떠한 진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조건부 어떠한 통과를 시키고 다음 회기 때 이 조례가 어떤 항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죠? 뭐 항목을 1에서 4까지를 다 나누어, 쪼개버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척할 부분들은 차후에 승인을 받는 걸로 뭐 그렇게 우리는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재정실 재정 쪽하고 실하고 충분하게 도시계획실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집행부 간의 어떠한 뭐 당연하게 보고는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내부에서는 제가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계획실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대로 충분한 개정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이게 지금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에는 제안부터 시작해서 약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평소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조건을 안 다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회에서 발의를 하셔도 개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조건을 건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냥 바로 의결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은 의원입법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고치든지 그 두 가지만 정리를 나중에 별도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기야 전체적인 어떠한 시간의 여유는 앞으로 우리…
충분히 많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예.
일단 저 의향은 그렇게 비췄고 질의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차후에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조건부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국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재정관실의 생각이 어떻는지 한번 알고 싶은 것이지요, 최소한 그 정도의 재정관실에서도 아,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는 답변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더 좀 마음이 편하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뭐 그 거기에서 그런 얘기 안 해도 우리 의회의 권능 자체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집행부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 거 같습니까? 이게 뭐 제 제안사항입니다. 상임위를 한번 더 열어서 내일모레라도 급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관실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받아보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정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내용은 조례 개정의 내용은 현재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 조례는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최종협상자, 최종 실시협약단계에 가, 실시협약이 하기 전에 마지막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동의를 한번 더 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고 싶은데…
예. 저도 같은 직으로 저희들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담당 소관부서가 재정관실이니까 재정관실의 의견 정도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급하니까 요번 회기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 그러면 내일모레라도 요 건에 대해서만큼은 간단하게 상임위를 한 번 더 열더라도 그렇게 재정관실 의견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고 의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제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한번 그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모레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관하고 소통을 해서 이 조례를 어쨌든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개정을 해서 만들면 이 지금 우리 승학산투자사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검토를 가능한지 뭐 어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그래 모레쯤.
제가 아까 제안서 나가는 게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결재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5월, 6월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가닥이 좀 잡힌다면 이것도 민간에도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협상 최후의 순간에 시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음을 고지를 미리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든저든 간에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최종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냥 시기를 달리하거나 조건을 다시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절차는 절차대로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례가 좀 어쨌든 새로 이렇게 개정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또 소급적용이 안 되고 이러면 소급이라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고안이 나가기 전까지 저희가 시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재정관실하고 의논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개정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올라오시라 해 가지고 조금 나름대로…
재정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검토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9일 날, 9일 날…
그러면 모레, 9일 날 정도 한 번 더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 9일 날 하자고 하시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조례를 우리 의회의 권능이라서 의회가 그냥 의원들이 발의해서 찬성 받아가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 민투사업에 관련된 이 조례가 요거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BTO사업 전반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될 소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관실의 의견을 한 번 우리가 들어보는 정도라고 해야 이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다는 최소한의 위원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없고 하니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를 꼭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모레 오후라도 잠깐이라도 상임위를 한번 더 열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실장께서 재정관과 의논을 한번 재정관실과 협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런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한번 열어봐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개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그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이의가 있으면 요번 공사·공단임원 보수규정의 조례 김문기 의원 한 거와 같이 이의를 하면 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하고 안 그러면 다음 단계는 집행부에서 법원에, 대법원 제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뭘 그걸 갖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게 제 소견이고요. 다음 시간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엄청 많아요, 오늘. 오늘 다 할 겁니다, 혼자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승학산터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학터널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관련 BDI 검토내용 이렇게 해서요.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앞에 수익률도 문제가 있고 수익률을 제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다, 결론은 이거예요. 실장님,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말이지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한테 보낸 공문이에요. 경유 도로계획과, 제목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견서 송부, 계획실 도로계획과 3372, 2019년 3월 19일 호 관련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제삼,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들을 저희한테…
실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그러니까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다 안 줬어요, 이걸. 다 달라고 하니까 다 안 줘요.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안 심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했잖아요. 올해 3월 19일 날, 예? 제3자 제안공고를 승학터널에 관해서 기재부에 심의요청을 했어요.
예.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이거는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아요?
이거는 안 받죠.
답변해 보세요.
안 받죠. 그거는…
아니 이거 왜 동의를 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동의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고안을 내는 안에…
똑같은, 똑같은 지금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 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다시 시의회가 5월 3일 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2019년 5월 3일 기재부는 다시 심의를 해요. 자, 부산 승학터널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뢰한다. 예? 그래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는 동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하기 전에 안을 피맥에 검토를 보냅니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제3자 공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내려오거든요. 검토의견서가 내려오면 아까…
아니 실장님 잘 보세요. 이미 한번 제3자 제안공고를 부산시가 피맥에 보냈고…
보냈습니다.
예, 보냈고…
의견서를 받…
답변이 아니 지금 앞에 왔잖아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제3자를 보내가지고 받았어요.
예.
그런데 또다시 다시 올렸어요. 예? 부산터널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심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가 뭡니까? 부산 승학터널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뢰했다. 이 의견안을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 앞에는 동의를 안 받았어요. 예?
앞에는 동의받는 절차가 없고요.
아니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참 보세요. 하, 참네. 제목 승학터널 민자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견서 송부, 예? 뭡니까, 보냈잖아요, 이게.
그렇죠. 4월 18일 날 받은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그 앞에…
3월 19일 날 저희가 보냈고…
그렇지 이거 보낼 때는 왜 의회 승인을 안 받았어요? 똑같은 제3자 제안공고인데?
아니고요. 제3자 공고를 가기 위해서 공고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피맥에 보냈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제3자 공고안 작성검토 했죠?
그렇죠. 그까지는 의회 동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제3자 공고안까지 해서…
올린 게 지금 제3자 제안공고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까지 이런 지금 의회에서 심의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니고요.
아니 이거 지금 뭘 아니 자꾸만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갖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뜻하고 다른 게 있어서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 최종조정된 안을 갖고 소위와 민투심의를 거쳐서…
아니 1차로, 1차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보내서…
다음에 또 2차 보내지면 2차 또 보내잖아요, 2차.
의견서를 받아갖고요, 이게 3자 공고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자 공고안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됐습니다. 이거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합시다. 다음에, 다음에 합시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요.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아니 절차대로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BDI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8년 10월 10일 승학터널 민간조사사업 적격성조사관련 질의를 회신해서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다. 맞지요?
예.
이거는 뭐 했으니까 이게 기재부의 2019년 5월 3일 제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내나 이 내용이니까 바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전한 이 내용이니까 이게 승학터널 민자사업을 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동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공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맞지요?
공고안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공고안을 당연히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자적격성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것인지 동의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잠깐…
잠깐 박흥식 위원님.
아니에요. 지금…
박흥식 위원님, 위원님 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실장님의 답변을 좀 충분히 듣고 이렇게…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보세요.
예.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말이지요. 자, 사업제안서 접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제안서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검토의견 제출, 사업추진 결정 이 사업 추진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희로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아니, 그런데 뭘 또 의회에서 그걸,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결정해 주라…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내부로는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로, 보이소, 이게 지금은 지금 오늘…
결정 안 된 걸 시의회 동의를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승인 올라온 거는 기재부에 심의 결과를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공고안 의회 동의. 나와 있잖아요?
예, 심의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이거를, 이게 이것 아닙니까? 이걸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의회는 뭐 합니까?
공고안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민자사업을 이렇게 적격성도 나왔고 시에서는 민자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한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이 바보입니까, 지금 제가?
박흥식 위원님…
아니, 잠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도 우리도 이해를 좀 충분히 하게끔 실장님 답변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집행부가 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회 동의 하는데요, 그 이전에 말이죠 피맥과 민간 부산공공투자센터에서 제3자 공고안을 다시 심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를 기재부가 제3자 기안 공개를 의결하는 이 내용을 부산공공투자센터에서 다시 이것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 공고를 띄우게 되면…
그 공고안에 대해서 검토를 누가 합니까, 도대체?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 이거를 주담당으로 하는 공공투자센터, 시의원 도대체 누가 이거를 검증을 합니까? 공고안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피맥에서 저희가 공고안을 만들어서 의논해서 올리면 거기서 검토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실무협의를 거칩니다.
그것을 실장님 집행부만 하지 말고 부산공공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집행부의 한 공고한 내용과 부산공공센터에서 심의한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은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제3자 공고안 내용이 이런 거구나. 물론 여기가 사실 공고안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단순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학터널 이게 아까 전에 논란을 벌였던 승학터널에 대하여 의회는 언제 동의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실장님은 부산광역시의회가 2017년 11월 1일 민자투자사업 시 조례를 개정한 그 별표에 의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흐름은 민자투자사업법 법령 조례에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인 민자투자법 제13조에 협상대상자 다음에 사업시행자 그래서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실시협약체결 이 내용을 시의회가 다 검토하고 전부 다 검토한 이후에 아, 적정하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공공투자센터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의회 자문기관도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가칭 서부산 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1,800원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별 이변이 없으면 협약서에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시의회에 간단하게 보고한 이 채택 동의서 내용 중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5년 아닙니까? 5년이 흘러가면 거기에 대한 물가, 왜냐하면 자재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올라갈 것이고, 그런 거 다 포함돼요. 그러면 그 방식이 있죠?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5년 동안에. 그러면 1,800원이 아니에요. 2,000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이거 2,000원이. 지금 1,800원도 비싸다고, 여기 보세요, 신문에 경실련에서 어떻게 지금 의회를 꾸짖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천마산터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공사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7년. 2012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도 완공한다 해 놓고는 다시 2016년도 또 완료 했어요. 다음 또 2018년도 완료한다 했어요. 실장님 어째 된 거예요? 도대체 천마산터널 하나, 그것 하나 뚫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재정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1,110원 한다고 한 것이 어땠습니까? 1,40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290원이 더 뛴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290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1,400원이 나오느냐고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계산서 안 가져 와요. 정확한 산식이 있어요. 시그마 해서 있죠? 시그마 시그마 해 갖고 그 산식을 틔워 놓으면 그게 나옵니다.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할 줄 아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천마산터널도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와서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산식대로 우리가 모든 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터널 진로변경 했어요. 그 책임도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그 책임을 들어보니까 천마산터널 주식회사가 잘못했다, 너거가 잘못했다, 시가 잘못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할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고, 시가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답변이. 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 이제는 끝났는데 정산문제를 두고 지금 그러면 우리 서로 없던 걸로 하자. 소위 기회비용,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면 시가 천마산터널 측에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테니까 그거에 사인을 해라. 그런데 그거는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1분만 더 하고요.
다음, 실장님, 실장님은 2급으로서 기술직이 아니죠?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실이라는 기술직의 막강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요구하는 곳에 실장님이 앉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여태껏 도시계획실장이 기술직으로 계속 보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부이사관 이상이 되면 기술과 행정의 구분이 없고 국토부에 가더라도 실장이나 국장들의 자리들은 상당부분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고 전체적인 도시의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실장님,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2급을 도시계획실장으로 기술직에 2급직을 임명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언론에 다 발표됐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시장님께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 민선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의회에 어떻게 해서 실장님을 이 도시계획실장에 임명했느냐 말입니다. 그 의도를 언론에 안 봤습니까?
아무래도 기술분야의 혁신을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하는 첫 8대 부산광역시 시의회에 8대 5,100억 승학터널을 심의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료 부분이라든가 답변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금, 일단 질의를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숨을 좀 돌리는 차원에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잠깐 좀 합시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개정은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 가지고 의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을 의회 동의로 옮기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실시협약관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옮겨 버리면 그다음에 조례를 이래 개정하면 조례 개정하는 것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되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실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은 사실은 일대일 어떤 질의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이걸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 무작정 시간만 끌 수는 없고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자꾸만 서로 질의 답변 해가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따라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걸 가부를 결정 지우면 좋겠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그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더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안대로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계속 면제하고 있습니까? 종료되었습니까?
하이브리드는 면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종합의견검토에 이게 내용이 왜 이렇지? 2016년 9월 14일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종료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면제해 주는 게 중단되었고요.
그래 중단되었죠?
예.
그러니까 중단되었고. 그러면 지금 수소차를 지금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수소차가 지금 부산 이거 면제해 주면 전국적으로 차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부산 차만 아니고?
예, 그렇죠. 등록은 어디에 했더라도 광안대로를 지나가는 수소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옛날에는 부산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국 대상인데, 지금 수소차량이 지금 전국에 등록된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시면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등 저감 해 가지고 수소차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차가 지금 휘발유차, 경유차가 바뀌어서 수소차로 될 건데 이 수소차에 대해서 통행료를 전적으로 면제를 해 주면 이거 광안대교의 수입이 없다 보면 재정운용이나 기타 등등 어려움도 있을 거다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정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정하는 게 맞지, 이걸 계속 수소차 늘어날 건데 완전히 수소차 될 거라 보는데 그랬을 때 통행료 수입이 없다 보면 부산에 광안대교 운영하는데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실제적으로 전국에 2022년까지 정부계획에 의하면 수소차가 6만 5,000대 부산의 경우에는 1,000대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신산업이 되기 때문에 충전소의 설치 문제라든지 정부의 보조금의 지급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거나 적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차처럼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 또 상황에 따른 필요시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대상을 또 부산에 오는 차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부산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출고는 언제 됩니까?
수소차는 지금도 출고는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출고되고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죠?
아니요, 출고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고가 됩니까?
아, 부산시 말씀이십니까?
예.
부산시에는 지금 충전소가 아직 완비가 안 되어서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면제차량 개정이 좀 늦게 된, 어쨌든 늦게 된 거죠? 원래는 충전소가 4월 달에는 완료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마 송정에 지금, 강서구 송정동에 세우고 있는 충전소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학장동에 하나,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학장은 지금 아직 공사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둘 다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송정에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지주하고 협상이 완료가 되어서…
그게 4월 말에 협상이 완료가 된다 했는데 5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을 모르시죠, 잘?
여러 가지 오너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고 이래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땅 소유주, 진입로에 들어가는 땅 소유주하고 거의…
제가 예결위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인 질문은 안 드리고…
예, 맞습니다. 거의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곧 될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학장 것도 한 5월 말 준공으로…
아니, 뭐 중국집도 아니고 맨날 뭐 곧 될 거, 중국집 전화하면 출발했는데 하고, 출발도 안 해 놓고, 항상 그렇게 해서, 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5월 말 정도로 양쪽 다 개소가 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면제대상차량이 국가유공자 차량부터 해서 전기자동차 18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우리 홍보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 놓고 추경에 편성된 160대 분도 그렇고 본예산에 200대, 360대가 출고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실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광안대교 내나 유료 통행료 수소차 통행료 납입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좀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이 통행료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죠?
감면기간이요?
예. 그 해당 통행료를 거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광안대로 2028년으로 지금…
그렇죠? 2028년까지인데.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전 차량이 지금 통행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무효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일단 지금은…
통행료 거수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까 기간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기간 설정이 지금 안 되어가 있거든요. 물론 수소차가 매년 증가해서 10년, 향후 10년 이후로는 전부 대부분이 수소차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통행료를 거수하는 그 기간 2028년 이런 기간 설정이 조금 그 기간까지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또 광안대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통행료 면제를, 수소차에 대해서?
다른 도로는 통행료를 이렇게 무료화하게 되면 저희 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안대로는 저희 재정…
흑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물어주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유료도로를 손을 대게 되면 저희가 그 무료화시켜 주는 만큼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재정부담 때문에?
예.
지금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전체적으로 통행료 수입으로 광안대로 관리하고 주변 도로에 대한 관리 요까지가 가능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 접근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정책도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정부차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광안대교뿐만 아니라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수소 전기차의 혜택을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이렇게 도움도 되고 생활에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정책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실은 저희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감면, 할인 등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도로든 간에. 그런데 이제 광안대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나마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은 어차피…
광안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행료 징수하는 터널이 있잖아요?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민자도로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민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일반시민 전체가 나누어서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시는 분이 혜택을 보고 그 돈을, 요금을 지불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광안대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정책홍보나 시책의 도입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료도로에 관한 한은 일반재원으로써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면, 할인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골자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 하고 난 뒤에 건립 비용 이런 거를 무슨 판에다가 공개를 하자는 거죠?
판하고 홈페이지에.
그래 홈페이지 그거는 하는데…
판에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그 판에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건물 짓지 않습니까?
예, 아는데.
거기다가 준공 표지판에다가 요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돈으로 누가 했고…
그래 이제 머릿돌인데 그게 건축물의 머릿돌인데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지금 시민들이 사실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건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건축 비용을 금액을 명시한다 이 말입니까?
예. 누가 발주를 했고…
그거는 아니, 발주처하고 시공자 이런 거 하는데 건축 비용이 공사금액이…
금액,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간에 어떤 불신 관계 이런 게 좀 많이 안 나타날까요? 쉽게 하면 입찰을 받아가 다 하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 틀린다 말입니다. 자, 이 집을 짓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보면 대충 사람들이 한 10억만 하면 되겠다, 통밥을 지었는데 공사비 거기 보면 한 15억, 20억 되어 있어. 그러면 관계 있는 사람 보고 와, 이것 또 국가 돈 눈먼돈 누가 먹었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짐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 나는 이거 10억이면 할 수 있는데 뭐 20억이나 했네, 또 샜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발주나 공사감리나 준공까지 과정에 있어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개되고 최종의 예산까지 공개되므로 인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만약에 정말로 그 돈으로 가능한 것이 과도하게 지출된 사례들이 발생이 자주 하게 된다면 또한 공사비를 적정공사비로 낮추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
공공시설 건축물 건립 비용 공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금 우리 발의자가 또 이성숙 의원님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공개하는 범위 있죠?
예.
그 범위가 이 정도 같으면 부산시 전 공공…
10억 이상이 되면 다 들어갑니다.
거의 이럴 때 공무원들의 과부하는 안 걸리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앞에 있었더랬습니다. 시 본청 것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일괄 받아서 또 정리를 하다 보니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을 좀 시스템화 시켜서 끝나고 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지만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나름대로…
조금 업그레이드 해서…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가겠는데 안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이 업무 한 개만 보더라도 상당한 어떠한…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정성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구·군에서 하는 측,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측구공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서 나중에 뭐 굴착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정성을 다 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관리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담당하시는 분들의 부하는 주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이 부분에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시스템을 자체를 잘 하시고 여하튼 또 알권리의 어떠한 주민들의 알권리의 충족부분 충분하게 이거는 해야 될 저희들 의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잘 좀 명심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떠한 협력 속에서 잘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언급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공토지비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두 군데가 끝나는 거죠. 이게 6,547억입니까? 원래 토지비축사업을 하려고…
6,547억입니다.
7억 중에 이제 보상…
토지…
그 중앙대로 하고 공동어시장 이 부분만, 이 부분 두 군데 도시계획시설이 끝나는 거고 나머지 한 4,500억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죠? 토지비축사업의 예산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6,547억 중에서 4,127억이 토지비축으로 저희가 사업을 물량을 잡았었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사천백, 4,212억 중에 그 2,000억, 2억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6,547억 중에…
그러니까 6,547억 중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1,190억이고예. 그다음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방채가 1,230억이고 그다음에 토지비축을 하겠다는 게 4,127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127억 중에 지금 한 2,000억 정도가 중앙대로하고 충무로 쪽…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오늘 올라온 중앙대로를 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는 1,969억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소관이 달라서 이쪽으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1,777억이 공원 쪽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번에 같이 받았고요. 그래서 총계로 했을 때 3,746억을 저희가…
아, 분리해서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당연히 뭐…
저희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분할,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4,100억 정도라고 보면 토지비축사업이 한 4,100억 정도, 4,127억인데 이 부분만 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다 집행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전에도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앞으로 물론 매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계획대로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물량을 저희가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6,547억 이라는 게 저희가 꼭 필요한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만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공원특례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풀어준다라든지 요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47억 중에서도 당시 17년 말에 저희가 파악했던 기준들이고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다는 조금 더 들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축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가 됩니까? 예정이 아니, 뭐 대략 몇 월 달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
이거는 저희가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승인을 지금 다 받은 상태로…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5,000억 정도 실링을 갖고 있었는데 2차, 3차…
언제 승인을 받았죠?
2차, 3차 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요거 지난 3월 말에, 3월 29일 날짜로…
3월 29일 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완료 후에 공사착공일로부터…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5년 분할납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땅을 받아오는 때부터.
그 분할, 그러니까 보상 후에 착공일로부터해서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부담은 크게 없겠습니까?
크죠.
한 800억 정도를 매년 해야 되고 사실…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보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채무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방채에 뭐 지방채나 뭐 비축사업의 돈을 채무를 지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단…
어떻든 개념 자체는 빚을 지는 거니깐요.
우리의 부채비율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이자를 내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상승과 이자를 내고 적기에 우리가 그거를 가져오는 이런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채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예, 채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20년 7월에 타 시·도에는 이렇게 답을 낸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범어공원 뭐 보상 갖고 계속 시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이런 답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몰이 되어서 그냥 풀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뒀다가는 도심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돈이 들더라도 좀 늦게 답을 내다보니 민선7기 들어와서 늦게 답을 내다보니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 되고 그 이전부터 차근히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안 했었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비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들고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개 한 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예 전체적으로 다…
예,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비축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비축승인 다 받았지요?
예.
받았고 요번에 어때요? 장기미집행 중에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쪽에 한 42억쯤이죠.
422억이요.
422억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동래구 쪽에 이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어때요? 장기미집행 쪽에서 우선순위부분이 그 결정부분 있죠?
예.
그거는 지금 보니까 2개만 지금 우리가 선택이 됐는 것 같은데…
도로가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쪽에서는 도로부분만 하고 공원 쪽은 일몰제 쪽에 다른 부서에서 또 다…
예, 그거는 1,770억 정도는 공원 쪽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원 쪽에서는 어때요? 이 두 사업자가 선정을 할 때 어떠한 투자심의는 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저희가 6,547억을 발표할 때 그때 도로는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예, 투자심사 이런 건 다 받았고요.
투자심사 다 받았고.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요 두 가지를 더 우선시를 좀 했는 거 같은데 뭐 장기미집행 그 도로가 그 2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2개 하고 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큰 덩치가 요거 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덩치들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외람된 질의입니다.
예.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 구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를 지칭은 안 하겠지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 수립된 그 도시들이, 지구별로 많을 거예요.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전혀 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 비용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못해 가지고 사실은 개인의 어떠한 재산적인 어떤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떠한 우리 여하튼 비축사업으로 요 부분이 잘 선정이 됐다고 믿고 잘 이행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들을 그어진 근 10년간 지금 그어놓고 아무런 어떠한 개발을 구에, 예산이 없는 구에 맡겨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구하고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은 재정관과의 협의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5월 9일 목요일 오후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위한 절차는 5월 9일 재개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특별하게 2항, 3항, 5항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오는 5월 9일 목요일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건설행정과장 김효경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