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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22일 (수)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 2.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증인을 출석시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의혹을 해소하여 깨끗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태 문화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창근 관광개발추진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경래 기장군 창조경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미영 기장군의회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예, 감사합니다.
출석대상 8명 중 7명이 참석하셨고 일곱 분이, 김정복 전 기장군의회 사무과장님은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전부 다 함께 일어나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증인 이준승
증인 박진옥
증인 조영태
증인 김종원
증인 임창근
증인 조경래
증인 오미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오시리아관광사업, 관광단지 조성산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군의 조경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장군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2014년도 5월에 보면 기장군청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요구를 하는 공문을 1차, 2차 둘 다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때 창조경제과장이었고 교통경제과장이었고 교통경제과장에서 그러면 창조경제과장으로 바뀐 겁니까?
교통경제과장에서 이제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가 분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내면서 이 공문에 보낸 게 7월 15일 보내고 8월 21일 또 보냈단 말이죠. 그 사이에 기장군의회에서도 8월 17일 날 또 보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출석을 받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대규모 점포는 등록을 저희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법에 따라서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고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자 보십시오. 지역협력계획서는 14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 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는 15년 7월 한 달 동안 세 번만 보냈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지요?
예.
그러면 이 한 달 동안만 굳이 세 번이나 공문을 계속 보내면서 지역협력을 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롯데몰이 개장되고 하는 과정에서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 불편이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몰에서 당초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낸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 2015년 8월 21일 날 보낸 공문 이후 지역협력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예. 그 저희들 뭐 확인하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 확인하고 할 권한은 없으나 지역협력 이행하라고 공문을 세 번 한 달간 계속 보낸 이유는 딱 그 한 달간만 보내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 보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촉구형식으로…
촉구를 한 달 안에 공문을 세 번 보낼 정도로…
세 번은 거의…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고 그 공문을 보낸 거는 7월 15일부터 8월 21일 딱 한 달간에 그 세 번만 보낸 이유를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두 번밖에 안 보냈…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롯데몰 동부산점으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뭐 만일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민원이 발생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했고요. 기장군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지역협력 하라고 공문을 그 한 달간에 계속 보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의회에서 보낸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의회에서도 보냈고 기장군에서도 한 달 사이에 보낸 공문을 이 사이에 그 한 달간에만 세 번을 보냈다는 거죠, 공문을 롯데몰로.
저희들이 두 번 보냈지요, 두 번.
기장군에서 보냈고, 기장군에서 두 번 보내고 기장군의회에서 한 번 보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롯데로부터 지역협력을 하라는 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고 딱 2015년 7월에서 8월 딱 한 달 사이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협력 하라고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14년 말쯤 이게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등록신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봄이나 이때에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14년도에 보면 이 교통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요. 자, 15년 이후로도 교통문제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달에만 보냈고요. 그 이후에도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 그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지역협력을 안 해도 됐고 그 이전에 딱 그 한 달에만 했었어야, 요구 했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고 다시 더더군다나 이 지금 기장군에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의 상생협력 하라는 이 내용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상생협약서를 맺고 그 이후로 이 기금을 받고 나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그 지역협력계획서 그거는 저는 계약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보냈다가 두 번째는 또 안 하니까 두 번째에 보냈다 아닙니까? 보내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로 보낸 그 이후로 요청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롯데자이언트 동부산점에서 이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행사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도 그건 이미 했고요. 그 앞에 했고 또 기장시장 홍보버스를 또 만드,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지역협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기장군에서 했는지 그 공문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그거는 저희들 취합해서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협력계획이 뭐 강제성이 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꼭 해라 안 하면 벌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 먼저 했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세 번의 계속 강, 계획을 이행하라는 촉구공문을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공문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장군과 기장군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한 달간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무언가 압박을 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기장군에 상생협약서를 이 기장 그 당시에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롯데로부터 10억의 기금을 받습니다. 기금을 받고 나서요. 그 이후로 사실 그 당시에 기장군의회의 의원이셨던, 군의회 의장이셨던 그분께서 지금 현재 이 단체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십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이 공문을 그냥 보냈겠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단체에서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영수증을 사인을 받았습니다. 상기금액을 발전기금으로 협찬을 받고 동부산 롯데몰에 대한 마을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롯데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요.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는 롯데몰 동부산점 운영과 관련된 민원, 생활불편, 교통체증, 민원 일체를 포함해서 그 피해에 대한 협약체결 롯데몰 동부산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생협약서 체결을 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요. 저는 기장군에서 기장군의회에서 지역협력을 하라고 한 이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롯데로부터 돈을 10억의 기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이나 기장군의회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저는 의혹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롯데몰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관계는 알 수 없는데 지역과 상생하라고 계속 협약, 협약이행 촉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한 달간 세 차례나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협력은 요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아까 전에 자료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 걸 좀 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기장군에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역상생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죠. 계획서 내용대로 그 롯데에서 그렇게 막 지역에 협력을 하고 막 적극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지역협력 하라고 딱 그 한 달에만 보내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앞에는 통 안 하다가 뒤에는 좀 그래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서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장군에서 여기에 협조가 되어서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가 롯데로부터 돈을 10억을 받지 않았겠나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장주민들의 권리를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교통불편에 대한 이의를 얘기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이 단체에서 모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나서요. 돈을 기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롯데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의원님, 10억이나 돈을 주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없이 주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롯데몰이 기업윤리로서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단체를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낸 기장군의회나 기장군의회 의장이나 기장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단체가 이 롯데로부터 10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7월에서 8월까지 공문을 계속 보낸 이유는 중요한 그러면 한번 공문을 보내고 나서 보통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냅니까? 공문이라는 걸. 한번 보내고 확인을 하죠?
그 한번 보낸…
이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죠. 공문을 보낸 이 텀이.
그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의 불편에 대해서는 롯데몰 동부산점이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롯데가 지역협력계획서에도 교통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통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협력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역협력계획을 당초에 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요청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요청이 교통불편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장군에서 공문을 그렇게 급하게 막 7월에 보내고 8월에 보내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군의회에서도 보내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그러면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왜 지역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장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이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협력기금으로 10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거는 저희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기장군의회 의장님이랑 같이 계셨죠?
예.
예, 그러면 기장군의회에는 당연히 지역상생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기장군에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는데 기장군에서 7월 15일 날 보냈고 8월 17일 날 또 보냈고 8월 21일 날 또 보냈고 그러면 기장군의회에서는 이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당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그것도 한 달 사이에 계속 보낸 것에 대해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얘기 없이 그냥 각자 따로 각자의 생각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누구가 저희들한테 협의한다든지 이런 기억은 전혀 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데쇼핑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 양 당사자 간 상생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상생협약내용을 기장읍의 대표가는 단체임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요. 기장읍 이장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장님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장군 아닙니까? 이장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장군이잖아요?
뭐 이장들 관리·감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장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예.
그래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 사회단체협의회의 대표성은 이장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고요. 기장읍 사회단체협의회는 롯데로부터 돈을 10억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회원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장읍 사회단체들의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단체에. 그런데 실제로 이 단체의 대표 분들이 그 단체의 대표로만 오셨는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과연 기장읍을 대표해서 기장읍 주민들의 그러면 권리를 다 받아가지고 롯데로부터 기금을 받았으면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럼 기장군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이래 뭐 할 사항…
지역협력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시면서…
증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파악을 하시거나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특위에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여러 지금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생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금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업적인 도덕적인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뭐 이전에도 저는 전혀 내용을 몰랐던 내용이고요. 다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도 알고 오늘 위원님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시리아관광단지 그 관광시설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 주시는 기업들이든 개인이든 그분들이 뭐 어떤 관할 지자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생발전 뭐 그런 거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우리 공사가 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장님, 공사에 관리·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협약을 받고 지역협력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이런 사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협력을 요청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은 저희들이 굳이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지역과 같이 이렇게 내용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업체에서 기장의 어떤 미역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특산물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기장군이고 또 확대해서는 부산권역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정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에 대한 권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적절한 지역상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이 되는 그런 부분은 별개로 두더라도 저희 공사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지역과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한다고 한다면 일부 단체에 이렇게 기금을 주거나 몇몇 사람들이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롯데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기업적인 기업에도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어쨌든 거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예.
저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돈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는 저희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찰의 수사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통혁신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보고서 아시죠? 이게 오시리아관광단지 도입시설 개선방안 검토연구라는 보고서인데 2018년 5월에 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료이고 이제 이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교통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이렇게 3개의 다양한 언론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케아 유치 때 “동부산관광단지 연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연다.”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산일보 기사를 봤는데 이 보니까 이케아가 들어오면 이 교통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년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아마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에 업무보고, 특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이케아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케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들고 왔는데 이케아는 준공이, 준공일자 및 개방을 2020년 상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교통에 대한 대책방안을 혼잡도로 지정계획이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 도시계획실장님이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혼잡도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가칭 반송터널 그래서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정관산업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고…
저는 시점을 질의드렸습니다, 시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혼잡도로는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년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혼잡도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 결정되는 시점이 2020년 말이 됩니다. 내년 말쯤 되어서 전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거기에 혼잡도로에 반송터널을 넣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고 도시공사와 의논해서 지금 공사를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케아의 개장시기와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잡도로 지정계획 수요조사 2019년, 예타 2020년, 지정 2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잡도로계획이 기본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계획에. 그러면 그게 2020년 말까지 될 것이고 된다면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순서로 가기 때문에 2021년까지 정상적으로 혼잡도로로 지정되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가 먼저 지정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2021년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그거는 순서가 좀 제가 들어보니까 바뀌어서 지금 아마 자료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아마 도로…
일단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좀 정확한 정보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2021년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지 설계와 착공이 들어, 2022년 정도 돼야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케아 개장은 2020년 상반기라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케아 하나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롯데몰 아까 또 2014년 12월에 개장하고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갖고 있는, 오시리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김민정 위원님도 오늘 말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 걱정을 해 주셨고 되게 난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시리아를 관광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 광역교통 개선계획들을 마련했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셨습니까?
내부순환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진입도로 2개를 놓는다라든지 램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지금 아까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반송터널과 지금 대변∼죽성 간 확장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케아만 하더라도 저희 계산으로 700만 명 연간, 보도에 따르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체 오시리아를 방문하시는 테마파크하고 전부 다 했을 때 방문하시는 최대치가 연간 한 2,000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들로서는 참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좀 나눠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도로나 시설의 용량을 활용해서 최대화시키는 방법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끔 하는 방법…
제가 지금 이케아의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실장님. 이케아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케아는 가구를 사러 가는데 이 가구가 조립식 가구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그런 쇼핑몰과 다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라든지 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책에 있어서 그런 거 하실 수 있겠죠. 대중교통을 늘리고 최대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케아는 특수성상 차가 없으면 이 무거운 가구를 들고 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걸 위치 자체를 이런 테마파크 복잡한 이곳에 이케아를 유치를 하는 바람에 차를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20년에 당장 개장인데 이거 지금 현재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현재로서 미치는?
현재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케아 같은 경우는 개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광명 쪽에서도 처음에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그 스웨덴 업체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그렇죠?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스웨덴까지 못 가봤고 예를 들어서 애틀랜타에 잠시 있어 봤는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습니다. 도심에 이케아가 있고. 이게 도심에 있고 외곽에 있고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케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케아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안 갖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갑자기 도로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예. 스웨덴에 안 가보신 게 문제가 아니라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 정도는 분석을 하셨어야 됐고 일단 이케아 입지에 대해서 도심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케아도 요즘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본인이 차를 들고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도심에 늘고 있는 추세가 요즘의 트렌드가 인터넷, 온라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이케아가 매출이 떨어지니 거기에 대한 극복전략으로 도심에 있되 그것을 이 디스플레이나 전시용으로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협의가 지금 사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부산시랑? 도시공사든지 어쨌든.
제가 이케아하고 협의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교통이랑 관련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교통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 교통대책에 대한 그런 방안들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지. 지금 실장님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택배라든지 다른 거를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시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 당장 교통의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2020년 이 개장 전이라도 뭔가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도시공사가 됐든 교통혁신본부가 됐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그냥 보면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음.”, “시와 협의를 추진하겠음.”,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실장님 이게 책임을 좀 가지시고 기장군에 지금 현재 교통상황은 어떤지 피크타임에 다 분석은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롯데몰 같은 경우는 주말 최대 한 1만 4,000대 정도가 되고 주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지금 엘시티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피크타임입니다. 피크타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그거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좀 협의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2시 30분에 아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오시리아관광단지 대책회의가 있고 지금 이케아 같은 경우는 1,448면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도 문제지만 그 교통흐름에 대한 거를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순히 대중교통을 늘린다라든지 어떻게 주차장을 늘린다 이런 고민을 넘어서서 각각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게 교통흐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가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국제트렌드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가 내수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일단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국내·국외로 봤을 때는 전체 숫자를 봤을 때 아무래도 내국인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쿠아월드 그다음에 테마파크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도 가까운 중국·일본 이런 동남아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분석에 보면 몰링족이라든지 포미족이라든지 웰리스관광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혼자서 여행하는 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광고를 할 수 있는 거,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꼭 오시리아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수용태세 관련해서,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준비를 관광공사와, 특히 관광공사와 저희 시가 같이 방금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각종 여행트렌드에 따라서 옛날에는 단체관광 위주였는데 지금은 개별관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시 전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오시리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 안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 하니까 말씀해 드리는 건데 테마파크랑 루지 그쪽에 있는 부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오시리아.
어디랑 어디랑요?
관광테마파크랑 루지랑…
루지랑.
예.
루지는 테마파크…
(담당자와 대화)
아니랍니다.
관광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연결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지 이용하는 사람이나 테마파크 상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테마파크가 여기에 있고 루지 여기 있고 주차장이 양쪽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주차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굳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동인구 자체도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고객 중심 그리고 우리 시민 중심이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자 중심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일단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내부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외국의 테마파크를 가게 되면 사실 주차를 시켜놓고 거의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 도보로 이용해서 사실 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부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을 할 수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이게 개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그들의 눈높이와 편의성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루지 이용하는 분하고 테마파크 이용하는 분이 주차장, 출입구는 다른데 주차장에서 도보로서 이동할 수 있는 양쪽 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 해소와 함께 또 인근에 불편을 겪으시는 기장군이나 해운대 주민들에게도 또 가능하면 혜택이 있으면 혜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 앞으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뵙고 또 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언제 시행을 하셨나요?
환경은 최초에 관광단지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2005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계획 이전에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다만 뒤에 여러 가지 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은 조성계획 변경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2005년에 이 사업이…
그게 조성계획 승인 최초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성계획 변경도 수차례 있고 또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같이 행정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하셨던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물론 센텀2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초에는 거치고요. 본 평가는 대부분 다 계획이 확정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본 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센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종전에는 또 관련 여러 가지…
그때는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전략영향평가 대신에?
그거는 바로 본 평가 보전 협의를 바로 했습니다, 예.
그거는 사전환경성검토 이 과정은 밟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법이 많이 조성, 그러니까 관광단지법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연도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6년입니다. 그거 환경, 교통 종전에는 따로 따로 있었는데 2006년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기에 따른 절차 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2006년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셨고 이후에 아마 교통과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금 많은 부분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계획들이라든가 개발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해가면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셔서 몇 차례 운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기관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종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KI라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도 저희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별도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운영계획 보고된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 알고는 계십니까?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했었는지.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어떤 기구를 저희 사업시행자는 운영하는 게 없고요. 다만 협의를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승인기관인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제출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협의해 주는 과정에 절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저희 공사가 운영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부산도시공사 동부산사업처에서 이거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협의자료를 협의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사업시행자 몫인데…
예, 사장님 맞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이제 원형지 보전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이 회의에서 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위원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으셨는가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물론 교통도 마찬가지지마는 협의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물론 시나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어필을 하면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교통부터 환경, 다양한 자연생태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의견들은 어떤 사업시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제시를 안 하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협의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 어떤 협의가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위원들의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원형지 보전이나 이후에 계획들이 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런 협의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사실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행자나 아니면 여기서는 시가 되겠죠. 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맞춰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와 도시공사가 이런 협의과정의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이행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나 다른 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요. 해야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자나 이렇게 하는지를 같이 계속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장님 이렇게 실제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사실은 여러 번 변한 이런 환경적 요인 그리고 계속되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조정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중간과정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그리고 그곳에 또 원형지 보전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거는 변화가 많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저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주변입지들이 많이 변화한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도 많이 변화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교통 물론 환경에도 교통이 담기고 또 교통에도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이 밀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 이미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이나 교통 관련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행정계획을 이렇게 계속해서 2005년 지정 이후에 벌써 한 열 몇 차례 정도 변경을 수반하면서 때로는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재짚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환경라든지 지금 오늘 계속 교통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이 접근성 그러니까 교통이라 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나 우리 시나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한다 하는 그런 이유도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잘 살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장님.
예,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저희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마는 실제 이걸 협의를 해 주고 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의 분기 내지 1년에 몇 번 정도 협의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시행자인 저희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시행자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지 보전 관련해서는 그러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예, 테마파크 안에 한 4만 5,000㎡ 정도의 원형지입니다마는 테마파크를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다 저희들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 존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주변의 녹지와 연결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제대로 된 파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거는 이전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업체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전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전을 전제로 한 저희들 테마파크 유치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환경적으로 꼭 거기에 존치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결론이 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당국과 협의, 수차례 협의한 결과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장님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옮기면서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거기 테마파크 쪽에 사실은 이게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업자 이익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생태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놓쳐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예, 물론…
그것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와 그리고 그 사업의 수익의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사실은 환경과 생태를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러면 이전해야 된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잘하고는 계십니까?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어떤 이유이든 간에 사업성이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게 환경적으로 정말 보존가치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외딴섬 같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환경당국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에 있는 게 아까 4만 5,000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식, 보존을 하면서 오히려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수목이라든지 이런 식생은 그대로 복사이식을 합니다. 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우선은 수목을 이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목에 대한, 수목이 옮겨지면 굉장히 다시 잘살기가 생태·환경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있는 거보다는…
우선 그런,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수목의 발육, 생육은 옮겨지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예,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 요청하신 자료가 주민과의 소통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청회 개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009년 2월 25일이 있고요. 2009년 9월 25일이 있고 2011년 7월 19일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게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참여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런 수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청회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8년 9월 18일은 네 분 참여하셔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하셨네요?
위원님, 사실 공청회 관련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제가 조금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하는데 뒤에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후에 자료로 그러면 조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굉장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하고 사전에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계획들이 많이 변화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잘 알리셔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잘 아직 파악도 모르고 계시니까,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제대로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설명회 주요 질의내용 중에, 답변내용 중에 주민들이 이런 걸 물었어요. 공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환경영향을 예측할 건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을 사업 전후를 비교하여 데이터를 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답을 하셨, 결과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했던 데이터를 조금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한 결과라고 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오시리아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의 내용 중에, 여기가 붙임4니까, 잠시만요. 아마 2018년 9월 18일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날도 질의요구가 뭐였냐면 주차장 부족, 도로 정체 그리고 공수마을 인근 공원은 주차장 확보 강령 요구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런 요구가 주민공청회를 할 때, 진행할 때 있었는데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좀 해 보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조금 내용 아시고요.
예.
돌아가셔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알리고 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의견들이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하시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이거를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도시계획실장님한테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하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환경성검토협의를 2005년도에 했고, 그죠?
예, 그거는 본 협의 전 단계…
그러니까 본 전에 전 단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에 해야 되는 그거는 2005년 2월 달에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예.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협의가 그냥 어저께도 좀 잠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협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기관끼리…
내부,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내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떤 기관과의 내부문서, 문건을 통한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했죠? 평가협의회에.
뭐 심의라는 거는 없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최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협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면 그 업무는 우리 시에는 환경, 제가 기억으로 환경보전과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고 협의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 가지고 최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도시개발 이 업무보고 첨부자료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심의를 지금 서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심의의견서도.
그래서 그 협의회 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저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기구, 내용이 아니고예.
그렇다면 전혀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혀 안 거쳤다는 말입니까?
위원회라는 말은 환경영향평가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법 있죠?
예, 2006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대한 평가법입니다, 그죠?
예,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계획 그러니까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이니까 이 2006년도 위 법을 따라 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
사전에 그러니까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에 이 사전환경검토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야 되고 이 법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에 보시면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는 아시죠?
환경영향, 협의 대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고 나서 그 4항에 그 평가는 조례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조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상위규정인 법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예.
법에 따르고요. 법에 따른 그 협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에 따른 협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조례가 있죠?
그 조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위원회 위원도 20명에서 30명 위원 구성이 돼 있고 이 위원회 조례의 3조에 보면 심의·의결을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 심의·의결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평가서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가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예, 결론적으로 조례는 제가 확인을…
그 평가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평가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우리 조례에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예. 오시리아관광단지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개발 사업, 협의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하지 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하고 심의 받고 협의한 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갑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예.
일단은 우리 사장님 말씀은…
그거는 제가 조례는 분명히…
그러니까예.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예.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했지…
협의는 그렇게 하고…
부산시하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협의는 그렇게 하는데 그 협의내용에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평가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 제출해야 되는데 그 평가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조례상에 해야 된다고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에서 판단할 문제고예. 사업시행자인 저희들이 시의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적 없다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자리 들어가 주시고.
예.
도시계획실장님!
예.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면심의·의결만 했다 요게 아까 답변을 그래 들었고 우리 조례상에 정해진 위원회 의견은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절차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지금 증인 중에서?
예,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이거는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최초에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최초 협의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뒤에부터는 사실은 서면심의를 했는데 왜 서면심의를 했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제5조에 보면 5조에 제3항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중에 2호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최초 2006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최초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 그 뒤에는 이 조항에, 법조항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좀 받았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그러면 우리 조례는 왜 정해 놨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국가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 3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가서를 제출하죠? 그 평가서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조례가 없으면 위원님, 조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조례 가지고 있으신 분 없습니까, 지금? 우선 잠시 보여드리시고.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예.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도 있는데 요것도 안 거쳤다는 거죠?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사전재난 같은 경우는 초고층도 있지만 11층 이상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영향성,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또 해야 된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11층 이상 지하연계 건축물이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원회는 거쳤습니까? 답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저께 엘시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제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전재난영향검토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대상인지를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추진 경위를 쭉 이렇게 보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때 환경성검토협의 정도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요것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저희가 미루어 짐작키로는 해당 법령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사전절차는 다 거쳤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자료 추진경위에 혹시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알 수가 없고예.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의무를 거쳤느냐 안 거쳤냐 하는 부분들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사전재난평가 이런 부분들을 거쳤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때,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인지, 열었어야 하는지 하고…
대상은 맞아요. 왜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해·재난 여기서는 지금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
시민안전혁신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이 담당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오후에 시민안전실장님을 조금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정회를 하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자료 챙겨보고 이게 대상인데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아까 서면심의로 돼가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심의에 대한 여러 분야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다 이거 심의를 그냥 서면심의로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이게 위원회 정식의결을 거치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형보전지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서면심의로 다 해 버린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 정한 위원회의 의결 안 거친 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마찬가지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조례상에 하게 돼 있는데 거쳤습니까, 그거는?
조례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게…
이거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난영향성검토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오후에 지금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오후에 따로 확인을 해 주셔도 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위원회도 안 열리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라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관련기관이 공문서 몇 장 보내는 게 그게 협의입니까?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그게 정식협의서지 그냥 관련부서에서 문서 몇 장 왔다 갔다 하는 게 협의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법학자도 그렇게 그거는 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사전재해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명백히 협의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따로 오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다 거쳤습니다.
잠시 말씀을 한번 해, 교통은 거쳤습니까, 조례상으로?
예, 1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1차, 2차, 3차 할 때 거치고…
다 거쳤,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 조례가 강화돼 있었습니다, 법보다 규정이.
아니요. 그러니까 법에도 있지만 조례상에 저희들이 사전재해나 재난도 조례 다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오시리아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민안전실장님으로부터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 설명을 좀 요청해 주시고 그 설명에서 미진하면 다음 2차 오시리아 증인조사 때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해서 하겠고요. 이 조례 관련 부분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골프장 관련해서 내용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운영사가 어떻게 되고 컨소시엄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참여업체명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료상으로는 고려개발 주식회사에서 골프장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고예. 좀 상세한 내용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 당시에 컨소시엄 업체들 간에 분쟁이 있었던 내용도 파악이 안 됩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현재 운동시설지구에 골프장 포함해서 4개 필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4개 필지 중에 골프장은 고려개발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 4블록은 각각 다른…
예, 또 다른 블록은 내용이 틀립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려개발이 51%이고 좀 전에 C&S 자산관리가 49%이고 이게, 요거는 작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휴양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내나 기업연수원하고 같이 고려개발 51%, C&S 49%, 그다음에 레포츠센터 역시 고려 51%, C&S가 49% 요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최초에 협약을 할 때는 1, 2, 3, 4블록 전체를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가 2013년 7월 31일 자 사업협약서를 변경하면서 부칙으로 “이 사건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사와 동부산 PFV는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 제3조1항에 규정된 시설 지구별 별도의 법인을 통해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러면 2013년 7월 30일 자 변경된 협약서를 좀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자 변경…
예.
이게 최종인지도 확인을 해서 최종협약서…
예, 그 뒤에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제가 2014년 기사를 봤는데 당시에 이 PFV 업체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가압류가 된, 부지 가 가압류가 됐었는데 가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도 부산시가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을 해 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적분쟁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뭐 그 당시에 최초에는 거기에 컨소시엄에 구성돼 있는 부분이 한 8개 컨소시엄 정도가 최초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저희들 공사하고 할 때. 그 이후에 컨소시엄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아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서를 위조해서 불법대출을 하고 이사회 의결 문서도 위조를 하고 그런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자기 컨소시엄 간에 주주협약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출발할 때 한 8개 정도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컨소시엄 중에 일부 투자자가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컨소시엄 안에서 아마 그런 다툼이 있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었고 가압류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당시 소유는 부산시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아, 저희들 계약의 당사자는 어차피 PFV이기 때문에 그 PFV의 어떤 자기네들 내부 구성원들끼리 내용이고 저희들 당사자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 그 PFV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PFV가 수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승인이 있어야 골프장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권을?
체육시설의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시의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인가 정확한 부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시 체육시설과는 처음에는 가압류랑 분양 승인은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몰랐다고 답변을 바꾸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때 논란이 됐던 C&S도 여전히 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좀 부도덕한 태도로 사업을 운영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되어 있고 골프장 사업 관련해서 골프장 유출수에 농약잔류검사를 했더니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해서도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 인근에 있는 빨래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골프장에서 시설 미비한 관계로 인근 마을에 골프공이 날아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문서상으로는 19년 5월 말까지 담장을 세우고 방지막을 설치한다는 회신을 줬는데요. 이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그런 농약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당국에서 한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했고 다만 공이 날아가는 부분은 이쪽의 연화리 쪽의 도로변에 인위적으로 그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물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할 때 골프장이 주변에 어느 반경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도로를 건너서 마을까지 갈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골프장을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하겠습니다마는 억지로야 이렇게 어떤 플레이어가 할 수, 경우는 극히 드물겠습니다마는 혹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비기너가 할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골프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플레이어 중에 좀 비기너가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누가 경기를, 그 골프장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인근 주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부지를 분양하고 나서 사후관리 종합계획서를 도시공사에서 받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법에 의한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도 사업시행자인 저희 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되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관광시설이 다 이렇게 오픈되고 할 시점 전에 저희 공사가 전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후관리 종합계획서는 전체 사업이 완료된 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이 완료된 부지별로 받는 겁니까?
분양이 완료된 부지는 어차피 개인, 어떻게 보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개인재산입니다마는 저희 단지, 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하다 보면 개인 소유권 넘어간 부분도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여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관광단지의 녹지 비율을 40% 이상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다 이렇게 녹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개인 필지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저희 공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후관리종합계획서를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할 것인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목표 연도를 한 202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수립해서 계획을 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별로 분양이 돼서 분양이 완료된 곳은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없단 말씀이신…
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용 개시된 도로 부분은 또 예를 들어 도로소관청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통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공용 개시되는 도로 부분은 저희 공사가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공사 분양규정 안에 있는 사후관리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혹시 그런 과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분양할 때 아마 그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뿐만 아니라 동부산관광단지, 단지 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산림 수천 평 무단훼손이라든지 취득세 부당 감면 그리고 PFV 지분 변경에 대해서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일방적인 승인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청해 드릴 테니까…
그런, 훼손 문제 그런 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그 골프 코스를 조성할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도면상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그냥 전체 협의서에 이렇게 첨부된 도면이다 보니까 정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만 어떻게 보존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위치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복구를 완료한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은 어차피 그 컨소시엄 안에 그런 자기네들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은 그 이후에 전부 다 복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차질의 때 상세하게 자료를 받고 나서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장 김민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추가질문을 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각 공고를 하고 계약금을 못 냈는데 계약 해지를 안 했죠?
예,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SPC, 무능한 SPC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 관광시설이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시설이 3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운동휴양지구, 골프장을 포함한 4개의 필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드러낸 그런 위치였습니다.
일반, 사업을 할 때 계약금을 내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협약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 기간을 거쳐 가지고 협약, 우선 사업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요. 그 이후에 법인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법인 구성이 되면 사업을 끝까지 시행할, 법인과 PFV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금을 내지 않았는데 사업을 연장해 주시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날짜는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답변하실, 사장님 말고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은 제가 하고요. 투자유치 이후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자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납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법적 효력이 없는 거네요, 계약서는.
협약이기 때문에 법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협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라는…
상호 협의해 가지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협의해서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호 협의해서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질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2004년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이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국내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단지가 총 40, 마흔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공에서 자치단체가 되었든, 공기업이 되었든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열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공공을 포함 45개 중에 가장 시초가 경주 보문, 제주 중문입니다마는 감히 이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관광단지를 하고 있는 모범지역입니다.
마음을 못 알아 주시냐 하는 그런,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개발과 달리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장기, 롱텀 운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센터팍스 체결이 와해되고 업조닝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이 사실은 추진이 힘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보통 업조닝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리조트 1, 2부지를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했고요. 업조닝을 했고요. 유스타운, 유스호스텔, 트렌디타운 부지를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 업조닝을 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고생하셨다고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업조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도시계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1종이든 2종이든 준주거든 크게는 저희들이 국회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준주거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거지역 내에서 이래 짓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종, 2종이라 하는 경우에는 1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층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시설이 그 층수 제한을 충족을 못하면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업조닝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업조닝이라 하는 게 저희들이 주거를 상업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주거지역 안에서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가, 아, 오시리아관광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조건이 부여된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은 변할 수 없는 조건인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전체 단지의 개발 밀도를 제 기억으로 240만㎡인가 하는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계획에서도 보면 용도 변경, 업조닝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 업조닝을 한 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도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업조닝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센터팍스가 체결, 협약이 무산되고 나서 바로 7개 부지를 분할해서 제안공모사업으로 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업조닝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다만 과연 일반 시민들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종 주거지를 2종으로 해 달라 하면 관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업조닝 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그 혜택이, 개인투자자가 되었든, 개인한테 가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피에르 바캉스 협상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한 10년 전에 이렇게 수립을 한 오시리아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이 현재 상태에서,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게 트렌드에 맞는 건지 보완할 부분이 없는 건지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로 통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 그다음에 포럼, 거쳐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규제샌드박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걸 들고 앉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특정 계약자가 있고 그걸 조닝하면 그거도 역시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4∼15년이 걸린 이 시점에서도 투자유치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결과적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그 과실은 감히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물론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오시리아관광단지가 감히 우리 국내 으뜸가는 그런 체류형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믿고 제 임기 내에 분명히 제가 14∼1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죄부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예,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한 것 같으면 저희 공사도 공기업이라고 법을 위반해도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참 고생하시는 게 많이 베어 나오는데 어쨌든 열세 차례의 용도 변경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의 의제 처리만 해서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외적으로 관광단지가 제대로 되려 하면 유원지가 되든지 상업지역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 전체 개발 밀도를 그린벨트로 관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밀개발이라는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단지가 되려 하면 상업지역이 되든지 아니면 유원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원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상업시설이 일부적으로 상업용도가 있고 주거가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하면서 지금도 그렇고 종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길게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용역보고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역은 최초에 출발은 우리 본청에서, 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성계획 과정에 노무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차례 다양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성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 테마파크와 관련된 부분 다양,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테마파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행정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마스터플랜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2010년도에.
마스터플랜은 노무라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낭비, 일부, 일부 예산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어차피 최초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기본계획 및 경제성,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노무라입니까?
예, 노무라요.
그 노무라는 꼭 일본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역사를 모르면 정말로 예산낭비든 이렇게 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이렇게 오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초에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그 당시에 고인이 돼 있습니다만 안상영 시장이 계실 때 역사문화촌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테마파크 유치에 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계획 과정에 용역이 또 수반된…
도시공사의 산증인으로서 본부장님 올라오셨다, 사장님 되셔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결과로, 결과로 볼 때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자체가 실패였다면 그 부분에서 질타와 지적을, 질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제 기억으로 5대, 5대 시의회 때도 물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짚어 주셨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부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억울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정말로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부시설이 저희 도시공사나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간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특혜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 어쨌든 협약, 굴욕적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때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뭐 하면 비밀이다 하면서 하는데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협약서 아직까지 못 받아 봤는데 나중에 협약서 요청할 건데요, 자료 제출. 이 협약서, 협약의 단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 민자도로도 MRG 부분도, 그런 부분도 지금 부산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협약서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처음에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미래전략본부, 산업정책과 거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수차례 바뀌면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약서 부분하고 컨트롤타워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2005년도 출발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5대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하여라, 사실 투자유치는 시의 몫이었고 단지 조성하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5대 시의회 때 관련 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 도시공사로 투자유치와 이런 어떤 기반 조성하는 부분을 일원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06년도에 MGM으로 시작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서머스톤사하고 알알리 그룹하고 CJ 그리고 GS 컨소시엄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골프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설계비 각 단위별로 골프장 포함해서 단위사업별로 설계 변경한 거를 다음 자료를 받고 2차 증인, 참고인 질의응답 때 그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골프장의 설계 변경 말씀…
예, 골프장 포함을 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있는 설계 변경, 우리 지금 용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열세 차례. 그래서 설계 변경한 부분.
아, 조성계획 변경 자체를, 예, 조성계획 변경 내용,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아,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2차, 오후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김민정 부위원장 오원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후에는 센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조금 넘겨서 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2차, 다음 2차 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때는 저희들이 결과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 노무라입니까? 이것도.
현재 부산대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입니까?
아, 최초에는 노무라입니다, 최초에는.
예, 노무라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은 부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13조 5,000억이고 고용유발효과가 약 17만 8,000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센텀지구, 2지구, 1지구, 2지구, 1지구는 이제 완성이 되었고 2지구를 조성하고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경제유발효과가 몇 조고 몇천억이고 고용창출이 몇 만 명이다 하는데 사후에 평가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적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퇴임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재무적인 타당성과 연관해서 그런 생산유발 그다음에 고용유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팩트는 전부 다 투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계수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이현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그거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고용 창출이 되어 가지고 실제 고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기법들이 아직 국내에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사후에…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사후 평가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없는…
대개발사업에 대해.
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출직도 공약을 내고 그 약속을 매니페스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
일단은 지금 사장님하고 제가 질의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사장님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아니요, 억울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뮤즈먼트파크 조성하겠다는 그 부지도 대부분 쇼핑몰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출발한 게…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파크로 하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역처럼…
그래서 그리고 단지 중심의 커다란 중앙공원도 지금 계획했다가 계획된 원형보전지 사업성을 핑계로 또 축소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전입니다, 이전.
어쨌든 이전이든 간에 어쨌든 축소가 되었죠?
확대됩니다. 이전해 가지고.
이전해서 확대가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앞에 사장님 좀 말씀하시기 그렇지만 전 사장님의, 등 여러 가지 비리도 제법 발생해서 수사를 받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골프장도 말씀드렸지만 편법매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울렛몰에 주차장 편법도 사용한 게 있고 테마파크도 사실은 추진이 잘 안 되다가 끝내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민자유치 과정에서도 맺은 굴욕적인 협약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불투명한 업무처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아니, 위원님, 억울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니,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베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법, 실정법을 위반해서까지 저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애걸복걸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할 생각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임기 내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관광도 말 그대로 산업입니다. 다른 어떤 투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산업이 처한 그런 현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소 표현이 과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이…
표현이 좀 과합니다, 예.
예, 저는 지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서라도 이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조기에 완성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차 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도 좀 의욕이 좀 많은, 격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지만 오후에는 센텀2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증인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면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오후에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의할 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장님, 관광국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저희가 오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넘겨서 하게 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관광국장님, 조금 전에 저희에게 답변하시면서 관광국장님이 이 모든 지금 관광단지에 관련된 사안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참 많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년간 지금 되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완성되는 부분이 되는데 국장님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광 수요라든지 숙박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조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수급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들어오는 관광 수요, 숙박 수요 그런 거 검토한 내용들을 지금 모른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혁신본부장님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신 이유는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인프라들 엘시티와 저기 일광신도시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대변 쪽에 지금 행복주택까지 들어서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 부분이 도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대중교통에 관련돼서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이 교통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장님, 교통혁신본부장님, 관광국장님 모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 오시리아, 기장 일대 그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도로도 해소해야 되고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내일 일단 회의가 잡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있는 도로와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시킬까 하는 부분들을 의논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반송터널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교통혁신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실만 해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에게 계획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금 조성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전에 돼야 됩니까, 건설 이후에 돼야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요. 저희가 왜 이 환경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느냐면 교통 유발,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사전에 논의를 해야,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가. 단지 이게 심의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협의회와 관련되어서 그 협의회에서 10억의 기금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이 지금 대표로 계시는 분이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의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원형지 이전이라든지 원형지, 원형보전지의 이전이라든지 그 외에 골프장 이런 주민 의견 수렴, 힐튼 앞마당, 제가 계속 얘기한 해변공원, 힐튼 앞마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에 다 논의가 되었는데 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자, 보십시오. 원형지 이전, 도시공사에서 31억 1,659만 원 비용 발생했죠. 오시리아 해변공원 35억 5,997, 970원. 35억, 70억입니다. 이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 내용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단지 종이로만 끝났다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이 환경영향평가를 서면으로만 했다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그러면 건설 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럼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나 도시계획실에서 할 수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안에 사후 처리, 사후 평가를 하는 거를 조례로 만들든지 어떤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했는가. 그러면 건설 전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롯데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꼭 건설 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조성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교통대책 그리고 그 교통대책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기장군 아니, 부산시에서 그러면 교통 유발을 하는 부담금 부산시에서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거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와 대화)
교통유발부담금이 중요한 이유는 주변에 인프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세금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받은 내용, 앞으로 받을 내용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테마파크가 생기게 된다면 그 예측량,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 예측량도 필요하겠죠?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케아나 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된다면.
예, 별도로 다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진행했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발될 거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용적률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용적률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일반주거2종과 준주거지역의 차이는 뭐가 있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용적률 차이가 좀 난다라고, 저희들도 주로 이야기할 때에는 들어가는 시설들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가장 핵심은 용적률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1종은 한 100%, 2종은 200%, 준주거는 한 400%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용적률이 차이가 나면.
높이가 달라지죠.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사업주로서는 높이가 높아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많은 게 사업주로서는 훨씬 이익이 되겠네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도시계획이,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사장님 답변…
이게 왜냐면 사업주한테도 차이가 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높이라든지 주변 환경 경관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조성계획 변경을 했던 이유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변경계획 13차례를 다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사장님 잠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양 이후에 특정업자를 위해서 업조닝을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업조닝을 하고 분양 투자유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민들은 이 관광단지로 무슨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부산시민들은. 불편은 충분히 생깁니다, 지금. 불편이 생길 거는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가 당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것들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14년 동안 여러 가지 표류되어 왔던 부분들, 그것들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부산시민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엘시티 관련되어서, 월요일 날 엘시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때에도 그러면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쿠아리움 해운대에 오픈할 때에는 해운대 주민들한테 1년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도 했고 그럼 부산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업주하고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조성 땅, 땅도 다 무상으로 그죠? 부산시에서 해 주고 그런 것들.
지금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그죠? 사회적인, 어쨌든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도 저희는 문제시 삼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부산시에서 걷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그 내역 저희한테…
아마도 받고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 평가서를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평가서, 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평가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하고 재난 부분은 안 했죠?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받았으면 그 평가서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것도 관련된 서류를, 예.
그다음에 지방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심의를 거쳤죠?
(“예.” 하는 이 있음)
그 심의 거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2018년 5월 1일부터 16일 보름간 진행이 됩니다. 이 운영계획이 서면 심의로 끝났는데요. 이 운영계획에 관련된 서면심의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 날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라고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름 동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된, 2012년도 환경영향평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협의에 대한 평가 내용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 3차 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의 자료 제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저희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한 내용을 보다 보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상가시설지구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1층 전면에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그리고 주변 건물과의 조화 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에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 존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적을 보기에…
여기가 상가시설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1층 전면에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된 데가 없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용구 위원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빨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수 문제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장해수 하수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많이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적인 오수처리시설 계획하고 현재 상황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과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교통혁신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증인을 출석시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도시,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오전에 이어 참석하셨습니다.
송유장 산업입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출석 대상 네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05월 22일
증인 김윤일
증인 김종원
증인 송유장
증인 문영섭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다소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서면질의를 해 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 센텀시티의 산업용지가 분양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센텀시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지금 질의했습니다.
분양가격요?
예.
원래 센텀시티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용도마다 다른데.
산업시설용지라고 질의했습니다.
예, 산업시설용지가 1㎡당 110만 9,51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평당 한 4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1㎡당 얼마입니까, 그게? 환산하면.
1㎡당 150,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상황을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네요, 실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를 보내드렸고 답변을, 이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당 139.5만 원이고 그다음에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110만 원입니다. 딱 보면 센텀2지구가 더 높죠, 가격이. 여기서 변동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중도위 이 보고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걸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녹지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비용 산정할 때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산정을 합니까?
제가 세부적인 비용 그것까지 상세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자료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분양수입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조성비를 뺀 그런 수입하고 지출은 그렇게 계산을…
그렇죠. 이게 일단 무상공급의 부분은 빼고 나머지 유상공급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나눠 가지고 계산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무상공급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성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성원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예.
그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센텀시티보다 센텀2지구가 지금, 지금 이 기준점이 언제냐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준시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그린벨트 해제 입안서에 나와 있는 2017년 3월 기준입니다. 2017년 3월 기준에서 이 가격이 나온 거고 이 가격은 센텀시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중도위에 심의하고 지금 조치한 수정안 이런 걸 보면 더 늘어나요, 지금 무상비용이. 그렇게 되면 이 유상공급부지 특히 우리 산업용지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센텀시티 이것도 조성하고 분양한 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센텀시티 분양하고 이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평당 300만 원이니까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 이런 걸 고려해 보면 2017년 기준에 인근 지역에 460만 원 정도면 금사지역에, 인근에 좀 센텀2지구보다 못한 금사지역에 거래되는 가격, 산업용지 거래되는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7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비해 보면 그렇게 아주 가격 때문에 경쟁력이 전혀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 지금 제 방에서도 몇 번 미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센텀시티가 성공적이라고 보는 요인이 뭡니까?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꼭 100% 성공 요인이라기보다…
그쪽 시각에서 보면.
저희들 쪽에서는 물론 당초에 35만 평 전부 다 그때 당초 SK에서 개발해서 정보기술단지로 만들었으면 최적이었겠지만 그때 IM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대기업이 빠져 나가면서 유력한 대기업 없이 개발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몰려서 아파트 단지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거 말고 이제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 관련 기관들, 또 우리 BCC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관련 아파트형 공장 안에 한 2,000여 개 기업이 소규모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안에서는 산업용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27.58%입니다.
27.58%는 유상공급비율 대비 퍼센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17.9%가 우리 산업용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이 문제도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센텀2지구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유상공급, 무상공급비율이 올라가면 유상공급비율 안에서의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퍼센트가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산업용지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 산업용지도 17.9%는 분양이 다 됐습니까, 성공적으로 잘됐습니까?
예, 산업용지는 다 분양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1,000㎡당 12.78명이 지금 일하는 걸로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포화상태인 거라고 지금 보여도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국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해도 사실 부지가 좀, 건물에 빈공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포화상태인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센텀2지구에도 수요가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근교에 있는.
예, 인근 지역이 좀 가깝고 센텀지구의 팽창되는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센텀시티가 제대로 산업시설비율이 용지가, 산업용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면 그것에 공급이 있었을 텐데 그게 모자라서 센텀2지구를 또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센텀2지구 자체도 이 산업용지 비율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공급 비율이 올라가면 유상공급 비율 안에서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책임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산에 시내에 가용지가 적은 상황에서 어렵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사실 소중하게 활용해서 기업을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텀2지구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산업시설은 몇 퍼센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차례 계획이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24.2%입니다.
24.2%입니까?
예.
그러면 유상매각면적 안에서 포함까지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60%가 좀 넘는 상황입니다. 유상공급면적의 한 60%.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전체 면적 중에 26.4%인데 유상매각면적 중에 60%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공급면적의 24%고 유상공급면적이 전체면적의 49%입니다.
49%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나누면 2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유상공급면적 대비로 해 보면 산업용지 면적이.
주거시설은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거시설은…
실장님 이거 기본적인…
5.8%입니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계획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객관적 데이터를 묻고 지금 제가 서면질의해 가지고 받은 데이터들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를 질의를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어떻게, 도시공사사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게 좀…
실장님이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책임자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수치 하나 다 외우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실장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랑 유상매각면적이랑 소계,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그리고 기타 그런 거 구분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금 구성돼 있는지 안이라도 최종 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거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거예정 세대수가 주거 세대수가 5,449세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총 사업단지 조성 완료된 게 23개가 2,856만㎡ 정도 되고 조성이랑 계획 중인 게 18개가 1,610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 완료 중인 것만 해도 세대수가 3만 세대가 넘는데 이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 어떻게 되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자료 보고 얘기하시면…
실장님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드리면 조합을 해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임하셔야지 이게 질의가 되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산업단지 내 주거 세대수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조성이 완료된 것만 해도 세대수가 3만 세대가 넘는데 3만 879세대인데 앞으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거가 지금 18개에 1,610만㎡의 땅을 지금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데 조성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가구 수가 들어갈지 이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의 목적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계속 생겨 가지고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사업성이나 수익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이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녹산공단이나 이런 산단을 만들 때는 산단 안에 주거단지가 없습니다. 산단만 만들고 산단 외부에서 통근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거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제 기억으로는 부산과학산단 그게 2000년 초반인가 그때 개발하면서 그 안에 산단 안에 주거 아파트 용지를 넣는 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신호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산단 안에 주거단지를 넣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다시 주거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주거단지 안 만들어지고 학교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단지라든지 좀 주거단지를 제대로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또 산단만 만드는, 또 주거단지를 만들더라도 이주단지 정도 작게 만드는 그런 트렌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 주거 세대수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최대한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너무 좀…
실장님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든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면 이 질의를 이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센텀2지구와 미래먹거리라든지 이런 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계속 청년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자리, 먹거리 이런 게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원래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시랑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의회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 그리고 뭔가 변경이 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의회랑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시민공청회 같은 것도 열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의문이 없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뭔가 변경이 되고 의혹이 생기고 자료 요청을 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자료 요청을 거부당한 것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걸 제가 세밀하게 못 봐서 지금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 직원들 아주 수시로 논의하고 여러 의견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초과돼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면적이 총 194만 6,000㎡죠? 맞습니까?
예.
최종적인 지금 사업면적이,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가 있었죠? 2016년 말입니다, 그죠? 2017년 1월이라 합시다. 2016년 2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동의안이 올라왔고 두 번째가 2016년 12월 29일 그래서 시의회 의견 청취된 게 2017년 1월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된 게 GB해제면적이 그 당시는 200만, 5만 3,000㎡입니다. 맞죠? 그 당시에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 올라온 면적 그 당시에는 200만, 5만 3,000㎡가 의견 청취가 돼서.
이게 그런데요, 구역 제척·변경에 따른 재협의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는 200만, 5만 3,000㎡의 GB해제면적이 올라왔는데 중간에서 또 재협의를 해서 194만 6,000㎡로 바뀝니다, 그죠? 바뀌는데 문제는 또 고시를 한 것은 2017년 3월에 GB해제면적 고시를 181만 1,000, 5만 79㎡로 됩니다. 180만㎡ 이게 다 바뀌어요.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것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그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200만, 5만 3,000. 그러면 이대로 고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내용에 왜 면적이 다르게 고시가 됩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고 심사한 게 다 뭐 그때는 200만이 넘다가 최종적으로는 또 고시를 한 것은 180만으로 바뀌어 버리면 면적을 마음대로 이렇게 시의회 의견 청취한 거하고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아니. 일자리경제실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에는 당초에 200, 말씀하신 대로 5만 3,000 그렇게 돼서 원안 채택되었는데 재공람을 2017년 3월부터 3월 15일까지 하고 이게 그러면서 180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할 때 국토부에서 동남쪽에, 남쪽에 있는 산지 쪽에 있는 환경평가…
그러니까 빼라 해서 했고, 예, 그리됐고.
그걸 반영해서 면적이 줄어, 준 상황입니다, 180만은.
그리고 2017년 3월에 고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고시면적은 또 180만㎡입니다. 또 달라요, 고시면적이. 2017년 3월에 고시 2017-435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렇게 면적이 처음에 애당초 시의회 의견 청취 들어올 때랑 고시될 때랑 지금 20만㎡가 차이가 나는데 또 지금 현재 사업면적은 또 다르거든요. 고시된 거랑 사업면적이랑 또 달라요.
그러면 이게 정확해야 된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들어온 면적이 그대로 고시가 돼야 되고 그 면적이 사업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면적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공람돼서 면적이 조정이 된 것은 GB만 산정한 면적이고 아마 고시된 면적은 전체 사업면적이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GB해제면적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용면적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 의견 청취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 그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전변경이 있으면 다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했어요. 이대로 2017년 1월에 200만, 5만 3,000㎡ 시의회 의견 청취한 게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면적이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다시 들어야 되죠.
도시공사 사장님 혹시 이 관련해서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김윤일 실장님이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16년에 산업단지지정계획이라는 또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해서 지정계획할 때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05만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보고드린 대로 그 이후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올라가면서 사전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1·2등급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제척을 요구했기 때문에 면적 조정이 있고 현재도 면적이 아직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면적은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변경되는 과정에 시의회 의견 청취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절차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건 한 번 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의회 의견 청취 부분이 계속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면적이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약 59만 평이 중도위 4차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녹지비율의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1·2등급지의 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면적은 아직 유동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 의견 청취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게 청취를 2017년 1월에 마무리 지었는데…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자꾸 변경이 일어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아직까지 픽스된 면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지금 위원들은 다 픽스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면적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아니고 20만㎡ 차이가 나는 건 물론 구역 제척에 관련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따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났잖아요. 지금도 아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절차적인 문제는…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최종고시가 이겁니다. 최종고시 내용은 180만이에요, 최종고시 내용. 예?
예,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의 최종고시가 되겠습니다. 아직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믿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차 중도위 심의가 재개되면 녹지…
자, 그래서 사장님. 이게 지금 중도위에 올리기 전에 최종 픽스된 내용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고 중도위에 올리고 다시 협의절차를 다시 밟아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 절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맨 처음에 2017년도 그때 한 번 받고 계속 변경이 왔다 갔다 달라지는데 변경 그 중도위에 올릴 때는 정확한 면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차까지 오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보가 아니면 입안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을 새로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바뀌는 것도 입안을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운 입안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리면 당연히 2017년도에 한 그런 의견 청취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입안 신청해 놓은 것은 계속 유보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고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심의도 아니고, 절차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2016년도 4월 달에 200만, 8만 3,000으로 최초 지정됐고요.
최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변경이 됩니다. 200만, 5만 3,000으로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역 제척 변경이 바로 한 달 뒤에 194만 6,000㎡로 구역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시로 2017년 3월에 180만㎡로 고시가 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중도위에서 계속 올라간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GB해제면적이 180만㎡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면적은 194만 6,000이잖아요. 그러면 GB해제면적 말고 다른 10만㎡ 이상이 또 다른 면적이 지금 여기에는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업면적에.
예.
GB면적이 아닌 일반면적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GB는 맞습니다. GB는 맞는데 기 훼손돼 있는, 그러니까 GB 상태에서 기 훼손돼 있는 복구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든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 사항이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유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심의 결정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차든 2차든 되면 입안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입안 신청을. 그러면…
그럼 시의회 의견 청취 말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안을 새로 하게 되면 당초에 2017년에 한 것처럼 당연히 절차상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유보가 되는 상태기 때문에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이 사항이 종결이 된 게 아니고 계속 ing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결이 안 됐는데 다시 입안신청을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안신청을 한다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7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종결이 아니고 유보되는…
사장님.
1차도 유보고 4차까지 유보입니다, 예.
최소한 그럼 심의 의결을 안 거치면 위원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고도 안 했잖아요. 예? 보고도 없었잖아요.
어떤 보고요?
지금 이렇게 면적이 바뀌는 부분에서 의견 청취를 새로 안 하손 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위원회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회 보고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진행되는 절차는 제가…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중도위 심의 과정을 보고를, 공식적으로…
면적이 바뀌고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다시 심의를 안 받는, 절차상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다른 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양교통위원회인데 해양교통위원회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의견 청취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실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이 부지 소유권 관계 그거 어떻게 지금 국방부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라기보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어제 과장이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 공문으로 받진 않고 직접 와서 구두로 입장이나 상황 그런 건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자를 보며)
과장님, 직접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왕 하는 김에 답변을.
예.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할 텐데 우선적으로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초에 230억에 매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책정 절차를 거쳤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 감정비용을 지출한 그런 서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감정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매매계약서가, 그때 위원님이 제시하신 매매계약서 원본이 맞느냐 그건 원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약등기가 말소되는 특약 환매를 변경한 변경계약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특약등기가 말소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여러 가지 기업 사정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부분은 좀 담보대출상에 한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약등기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특약등기를 말소를 했다, 그런 답변 정도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등기상에 특약만 해지가 돼 있고 그럼 국방부는 이 땅의 소유는 국방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은 풍산에 있는 거죠.
매매계약서는 유효하잖아요.
예.
매매계약서가 유효하면 매매계약서에 따라서 갱신 안 했잖아요, 그죠? 매매계약서 갱신 없죠? 갱신 없고 지금 특약에 있는 특약사항만 등기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국방부에서 별도로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랍니다.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답은 못 받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약등기라는 것은 이게 본 계약서의 부속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 삭제만으로 본 계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그 갱신에 따라 계약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그 매매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 자체의 소유권은 풍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 말씀하십시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해소가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로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법률 그걸 한다니까 그거 나오면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문서상에 해석자료를 받든지 그렇게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약, 금방 말씀하신 특약해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리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특약 등기부등본 보시면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해지가, 특약해지가 되기 8년 전인 91년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500억을 근저당 받았습니다, 설정이 됐어요. 500억 대출을 한 거예요. 특약해지되기 전에 이미. 그다음에 특약해지 1년 전에는 98년도 1월에 1,000억을 또 받았습니다. 또 98년도 11월에 550억 받았고.
아무런 대출받는 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출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특약을 해지한단 말입니까? 특약해지 안 하고도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한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보시면 그대로 보면 대출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방부의 해명치고는 굉장히 궁색한 해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했던 분 또 하셔도 됩니다. 굳이 돌아가서 순번대로 질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시다 남은 게 있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님 우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약속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 약속을 하셨고, 그죠? 시민공청회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민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약속하셨습니다.
하여튼, 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여러 경로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이 지금 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보이콧할까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또 할 때는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옆에 도시공사사장님이 계신데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 테니까 같이 파악을 하시고 사실을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이 아까 산업용지 부분에 있어서 센텀2지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유상공급부지가 이제 퍼센트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상공급비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주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내용은 아까 우리 김 실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중도위 심의 과정에 녹지비율의 상향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의 또 증대 이런 부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도위 심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전체 수용은 어렵습니다마는 걱정하신 그런 원가의 문제 바람에, 그래서 지금 산업용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상매각면적 대비 기준은 40%입니다마는 요 앞에까지 한 51%, 50% 정도 그런데 지금 중도위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때 거의 한 60% 후반대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유상, 유상 면적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녹지는 지금 한 20%도 안 됩니다마는 기준은 한 10%입니다마는 그거 역시 한 20%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녹지는 또 전체 토지이용계획 대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가는 올라가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를 20%를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를, 주거를 일부 줄이고 산업시설을 했을 경우에 아마 원가가 한 500만 원 정도 후반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걱정은 됩니다마는 또 인근의 현재 거래 시세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크게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낙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국토부 심의 과정의 그런 조건들이 분명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해 오면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꿈을 펼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계획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아까 주거 문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센텀2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직주근접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청년 일자리에 종사하는 일자리 종사자들을 그 안에서 직접 수용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인근의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주거를 축소하게 되면 100% 다 축소는 어렵습니다마는 인근 반송 지역과 이렇게 연계 개발하는 방안 그래서 다양한 지금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면적이 당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보다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산업시설에서 60%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으로 있는 거는 지금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수치를 몇 번 바꾸기는 하셨으나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9%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그거도 유상 면적 비율입니다. 49%도 유상 면적 비율로…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는 몇 프로입니까?
그래 하면 아마 30%는 안 될 겁니다. 30%는 안 되는데 한 26∼27% 정도 한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 20% 그다음에 산업시설 유상매각 면적 대비 60%는 아직까지 픽스된 단계가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시나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걸 국토부 중도위 심의 과정에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픽스는 안 됐습니다.
이게 전에 지금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제 방에서를 말씀을 하신 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산업시설이 전체 면적의 29.5%, 유상매각면적의 52.2%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 면적 비율로 보면 줄어들었고 29.5%에서 지금 26.6에서 7%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근데 또 보면 유상매각면적 비율 내에서는 또 이게 늘어났네요, 아, 줄어들었네요?
예,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지금. 이때 당시보다 지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시점으로 보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바뀌기 전에 당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당초의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개발면적 약 59만 평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율 때하고 현재하고는 유상매각면적 자체가 지금 줄어들거든요.
(자료를 들며)
그렇죠. 이게 결과서 요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보고드린 그 자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센텀2지구 근교에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근처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것도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절대적인 전체 면적 비율로 봤을 때는 산업시설용지가 부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그렇게 수요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또 나중에 또 다른 데 그린벨트를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게 되면.
부산의 어떤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부족해 가지고 더 한다 하면 사업 시행하고 있는 저희 공사나 시로서는 정말로 해피한 그런 경우인데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지금 부산에 더 가용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총량 문제도 지금 서부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량을 이렇게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지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전체 6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수요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은 수요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보면, 점점 산업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푸는 그 전체 부지도 약간 변동이 계속 있어 왔고 산업시설용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정이 있어 오면 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개발사업들이나 산업단지랑 비슷한 그런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상매각, 전체 유상매각면적이 중도위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유상매각면적 비율로 내려가지만 산업용지의 절대적인 면적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한 그런 수요가 100% 반영이 된다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모자랍니다. 실제 저희들 확보하는 산업시설용지 유상매각면적보다 지금 시에서 조사해 놓은 그걸 신뢰했을 때, 신뢰성을 떠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어째 그렇게 항상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까요? 사장님. 수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사를 하는 것도 비용이 투입되고 시간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측을 하셔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숫자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비율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예, 하여튼 결론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산업시설용지가 줄어들지 않겠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중도위 과정에 철저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 원래 당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역할을 크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양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거 세대수 얘기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주거 세대수가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도 이제 도시공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들도.
예,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상위법에 의한 산단 중에는 지금 계획 중인 센텀2가 직주근접, 주거가 들어 있고 국제물류 1-1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시설용지만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그런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2개소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문제는.
예, 시도 협의를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시민 그리고 부산시의회도 꼭 의견 청취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중도위를 통과하고 픽스되는 시점부터는 위원님들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변경 없는 수치로 당초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이게 고민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센텀 관련해서 언론에 한번 언급하고 난 뒤에 한 달 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이해 관계와 이득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욕심들이 깔려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힘들게 와 주신 풍산마이크로텍 회장 문영섭, 오셨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좀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아마 그래야 초반부터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증인석에 나와 주시길…
이 자리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에 있으니까 제가 그런데요.
(웃음)
노조 입장에서 가장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텀2지구사업은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참 죄송한데 부산시가 짠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더욱 잘 아는 게 2004년도 풍산은 지금 부평공장, 인천이죠.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을 발전시키는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실제 이걸 도입을 했고요. 당시 안에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저희한테 해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석대3지구가 발표됐습니다. 그 석대3지구에는 풍산이 빠져있었거든요. 그 언론기사나, 부산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1년 뒤에 바로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풍산 부지가 들어간 거죠,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 당시에 회장이었던 류진 회장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고 저희는 그때 10년 전이라서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시작된 게 오늘날의 센텀2지구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부산을 위해서 개발도 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이건 제가 법정 소송도 붙어 봤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서부지원에서 우리 지회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풍산이 명예훼손을 걸었는데 서부지원 판사 판결문에 그린벨트가 해지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실제로 개발계획이 진행된 건 사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풍산이 주도했다는 게 문제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짠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시하고 풍산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상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고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에 편성되면서 도시, 시가화 예정 구역으로 편성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시작된 걸로 저희들 기록에는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돔구장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진행된 건 2013년에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단 지역별로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 지역, 풍산 이 지역하고 주례하고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그때 이직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3차까지 지금 된 상태인데 이게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차에도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4차를 했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중도위에서 요구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 녹지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 시민공론화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센텀지역 포화상태라서 말씀드린 대로 꼭 저희 쪽에서 경제적으로는 꼭 추가적인 첨단산업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계속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지금 얼마 전에 대개조 관련해서 스마트, 그것도 일종의 첨단산단이죠. 에코델타시티에도 첨단산단이죠. 그리고 화명 쪽에도 지금 북구 대개조 하면서 거기도 첨단산단이죠. 그다음에 또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인가 그쪽에도 또 첨단이란 말이죠. 각종 이 부분이 생기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속에서 센텀2지구가 그 역할, 그러니까 의도했던 대로 첨단산단으로 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계속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우려했던 특혜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특혜가 아니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수익성, 거기에다가 고비용이라는 부분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평당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기는 센텀1지구처럼 센텀시티처럼 또다시 부산시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또 주거지에 대한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여러 가지 아까 화명, 에코델타, 또 김해하고 인접한 지역 개발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에코델타나 이쪽에는 좀 시기적으로 센텀2지구하고 조금 더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젊은 청년층이나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창업이나 이쪽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부산 해운대권을 지금 현재 도시와 인프라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는 거에서 여기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과연 서부산에 갈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게 대체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느낌으로 좀 말씀드리고.
최소한 그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분명히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어쨌든 노조 쪽이나 이야기하다 특혜에 대한 현재 풍산 특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좀 드물게 저희가 노동조합인데 지역 개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반여, 반송, 반여 지역에서 주민들 토론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풍산 부지의 개발의, 풍산은 좀 사활이 걸린 당시 발표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드리면 똑같은 현장이 부평 공장에서 진행됐었는데 인천 부평이 옛날 부평공단이 지금 대규모 도시로 거의 다 거의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풍산 부평공장이 5만 평 부지였는데 인천시가 개발 때문에 1만 5,000평을 강제수용하게 됩니다. 그때 보상금이 3,500억을 줬어요. 그와 동시에 부산, 부산사업장이 지하철 4호선을 뚫으면서 2만 1,000평이 강제수용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그린벨트라고 2만 1,000평에서 약 1억, 2억 정도 돈밖에 보상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국가산단이 개발되는 문제라서 돈을 3,000억이나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개발, 땅을 개발하자는 그룹의 계획이 섰고요. 실제 타깃은 중복투자가 되어 있는 실제로 저희 풍산마이크로텍 빼고는 방위산업체인 방산 파트와 홀딩스 파트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중복투자가 되어 있어요, 동래 공장이. 그래서 이걸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게 2006년도 언론에 다 대규모로 전국으로 났습니다. 류진 회장이 풍산 반여동공장을 매각해서 1조 원의 현금을 만들겠다 이 계획이 그다음 해에 바로 부산시에서 석대3지구 개발이 나오고 바로 그다음 해에 서병수 국회의원이 공약을 걸면서 바로 센텀,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 계획이 발표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돔구장 제안은 상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동조합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반발한 이유는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노동자가 반발했던 이유는 인천 부평공장이 개발되면서 노동자들이 강제 이전을, 이주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대다수가 평생을 인천에서 살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 인원만 논산으로 FNS로 이전이 되고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이 가진 땅이 개발되면, 공장이 개발되면 우리의 일자리, 생계가 없어진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 풍산 내부에 9개 노동조합이 모여서 이거를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반대하기로 입장을 세웠고요. 유일하게 민주노총인 저희가 대규모 반대 이유를 내걸었고 그 당시에 2006년도에, 13년 전에 부산에 하야리아 반환 운동 극에 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거를 모태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 개발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지 못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건 전두환 정권이 받은 거는 풍산 사람이면 다 압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정경유착으로 받았는데 이거 개발 안 하면 부산 시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랬더만 류진 회장이 미국 포플러스(POPULOUS)에서 의뢰를 한 조감도를 저희한테 펼쳤어요. 정확하게 워딩이 이랬습니다. 류진 회장 워딩은 이 조감도를 펼치면서 “약 7만 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돔구장 및 사직실내야구장, 축구장 모든 시설 7만 평을 싹 다 옮겨 준다. 약 6,400억의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린벨트 개발을 하는 것은 허남식 시장을 설득하겠다.” 이 워딩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감도가 바로 배덕광 국회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드림시티 조감도였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워딩을 하나 덧붙였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거를 왜 사직을 다 옮기는 거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할까요?” 그때 류진 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직구장을 통째로 옮기고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부산시는, 그 사직구장이 부산시 땅이잖아요, 2조 원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사직구장에 아파트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게 부산시하고 이미 부산시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풍산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렇든 그거는 그룹의 사정이고 우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또 특혜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 매각되기 전까지 저희 노동조합 간부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리해고 되고 나서 바로 부산지법에서 소송으로 1년, 1년 반이 넘는 임금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탄압이 거셌습니다. 그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희들을 투기 자본으로 넘겨서 매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국가가 확인해 줬습니다. 2013년도에 증권선물거래위원회하고 저희 PSMC 회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매각을 잘못해서 풍산이 80억 과징을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검찰 자료들을 싹 다 제출하면서 당연히 이 회사는 법으로 과징을 맞아야 된다 이런 자료를 낸 거예요. 그게 7·18 판결문으로 엄연히 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팔리는지를 명확한 이유를 13년도에 다시 확인하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 개발을 얘기하면 저도 부산에 50년 살았는데 많이 웃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벌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를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 게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특혜가 되다 보니까 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산업입지과도 보니까. 저는 그런 점이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라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꼬이기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게 되고 특정 집단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게 문제를 풀어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센텀2지구로 해서 첨단단지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문제를 이야기한 곳과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당분간은 센텀2지구를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한번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지회장님 좀 나오시라고 했고요. 일단 지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저도 위원님 덕분에 지회장님 뵙고 사실은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 여러 일이 있고 못 뵙고 앞으로 이제 자주 뵙고 좀 입장도 말씀 듣고 직접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혜 문제 좀 한 말씀을 제 생각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특혜나 이런 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도덕, 사회적인 일반 시민의 도덕에 안 맞으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대 이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헐값에 산 거 아니냐, 두 번째, 하여튼 기회가 없어진 게 특혜 아니냐 그리고 GB 해제하고 센텀2지구가 개발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게 특혜 아니냐, 크게 그 세 가지 같은데 첫 번째 230억으로 감정된 거는 감정을 했다는 국방부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4,600억이 나온 거는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하고 온 건은 2∼3개 감정을 해서 평균 해서 하는 이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그 가격이 올랐던 거는 사실 30년 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이라서 물론 다른 지역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당연히 할 거고 투명하게 할 겁니다. 센텀2지구를 개발하게 된 자체가 특혜 아니냐 어떤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기업과, 땅을 가진 기업과 시 간에 어떤 식으로 교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느냐 그 문제고 사실 이거 지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거고 국토부에서 이 지역이 좋다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거 아주 불합리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게 특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털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건대는 아주 꼭 드러난 팩트적인 특혜가 아직까지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아서 물론 이제 아까 등기 말소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법률 자문 받으면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하여튼 계속 요 부분은 소통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오해가 되는 지점은 풀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이거와 같은 게 지금 반여농산물시장도 저는 그 지점 안에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엄궁농산물 시장에 계세요. 그래서 반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 거기에서의 불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리저리 답변했던 내용들이나 이걸 보면서 좀 부산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풀려고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거기가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상인분들이 받아, 그러니까 너네 거니까, 시 거니까 여기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동안 했든 어쨌든 대책 수립해 줄 테니 딴 데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소통을 하고 다만 의사결정이 안 되고 방침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섣불리 접촉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혼란을 주는 거보다는 지금 이전, 이제 용역을 곧 시작할 테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간에서 공식적인 단결된 목소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준 상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부산시가 제스처를 취할 때는 됐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약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의 방향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또한 저희도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처럼 거기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의 적극적인 형태, 대화채널 이런 부분들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개발의 모습은 항상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개발이 그랬다면 앞으로의 개발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사회적 치유를 같이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개발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또 의회의 계속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주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 또 개발주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시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 잘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어쨌든 저희 8대 의회에서 시작되는 것은 8대 의회에서 계속 견제하고 보면서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그죠? 계속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지적할 것이니까. 과거에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저희 의회가 같이 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시민들 입장을 수용 또는 대변해 주시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중도위에 네 차례 유보된 사유 중에 하나가 공론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론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지금 지난번에 특위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 아마 특위에서 설문조사, 조사특위에서 설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또 해운대 구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 물론 반대, 찬성이 좀 나눠있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상공계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론화처럼 찬반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라서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설문을 한번 할까 이런 그런 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해운대구에서 찬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 지역 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금 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
아니, 충분하다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구도 그렇고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방법이 설문을 하는 일반시민이나 범위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게 적극적인 공론화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된 반대하시는 분들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성이나 이걸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에서 입장에서는 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 듣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 동향이 어찌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과정들이 공론화 되는 게 꼭 한 가지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나 의회에서 하는 부분…
그러면 그 공론화를 하겠다는 설득이든 동향이든 그러면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나 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의 계획이고요. 그러면 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시의 계획은 하여튼…
그냥 막연하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가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입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중도위에 올라가서 이것 유보사업이거든 대책이든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중도위 GB 해제 안 되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분들이나 반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만나고 그 의견을 듣고 또 필요성을 같이 좀 저희들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한 6월, 7월…
그러면 실장님 그 계획을 저희에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하고 저희 노조에 계시는 어쨌든 지금 증인으로 오신 우리 마이크로텍 지회의 노조위원장님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서는 이런 거의 특혜 부분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그냥 시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계획이라는 게 그냥 여론조사를 하겠다, 동향파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저희를 설득하실지,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 이 사업을 정말 해도 되겠구나라고 저희를 설득해 주십사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저희 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도 지금 실장님 잘 모르시고 지금 계획이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의 중요한 이 유보사유이기도 하고 대책이기도 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계획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뭘 믿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월 사이에 좀 반대쪽 입장을 하시는 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님도 만나서 의견을 좀 교환을 했었고 PSMC 노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 의회에 특위위원님도 저도 다른 말씀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몇 분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되어서 중간 중간에 보고 6월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 7월까지는 이런 부분 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도위에 다시 올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도 직접 뛰고 과장 이하 또 같이 뛰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민주노총 쪽하고 민중당 이쪽에 계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 듣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딱히 지금 노조만이 아니라 부산시민들 모두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19년 3월에 타당성용역 착수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예.
도시공사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착수하고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3월입니다마는 4월 한 달, 5월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 도출을 그냥 이렇게 연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월에 착수하고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한 1,200분 정도의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터뷰라든지 했을 때 아직 중간보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착수는 했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왜 그렇냐면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예정입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3/4분기 끝나는 시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분들은 센텀2지구 내에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해운대 수목원 주변에 지금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 이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반여농산물시장도 일자리가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 수는 없으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요구를 받으실 생각입니까? 대체부지에 대한 것도.
예, 물론 위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그분들은 직접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과업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발주처의 우리 시나 우리 도시공사 위주의 단순히 이전이 타당하다 안 하다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입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과업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시와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16년도에는 관계자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16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석 달 동안은 관계자 면담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든지 혹시 원하는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일종의 동향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16년에 한 세 차례 그냥 직접적으로 시장님도 직접 만나시고 그런 것 있는데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면담을 한 그런 기록은 없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 청취과정은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면담은 없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분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는 과정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진행과정상 보면 적어도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8월 지금 현재 계획은 한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 계시는 분들 의견을 듣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규모도 규모지만 위치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단순히 연구만 해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중간보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분들 의견이 필수적으로 그게 인터뷰가 되든 설문이 되든 반드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이 담기려고 하면 결국 이게 이전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용역이 제대로 안착이 되려고 하면 이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때 이 용역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물론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의 어떤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우선 예산을 선…
여기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
한 2억 5,000 정도.
2억 5,000요?
예. 그래서 시에 직접 주무부서가 농수산유통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과업 진행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도매시장에 상인들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소매에 상인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임차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용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보고 과정이든 상인들과 의견 교환을 하실 때 저희도 그 의견 교환하는 내용을 좀 청취할 수 있을까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 하시면 오히려 더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풍산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풍산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예상지가 있잖아요? 예상지가 몇 군데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아, 이전적지, 예.
예. 저희의 우려는 그겁니다.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 놓고 정작 아까 노조에서도 가장 우려하신 바와 같이 여기 있지 않고 부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그러면 제약조건도 많고 공장 입지상 그리고 이 방위산업의 특성상 여기에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정작 그 일자리를 가지신 노조원들이 우려하시는 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은 시나 저희들이나 입장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나 저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풍산도 그렇고 업의 특수성상 부산지역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데 몇 군데 이전후보지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또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의 고리의 원전문제라든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나 저희 공사나 풍산 역시 우리 시역 밖으로 가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실무진이나 우리 시나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 이전후보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부산에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또 경쟁력도 있고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제품을 다루는 곳인데 흐린 날이 되거나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려, 사고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전 주변으로 갔을 때 우려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전 부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어서 적합한, 그러니까 풍산도 만족하고 부산시도 만족하고 할 만한…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전해 갈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의 3기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좋은 곳은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보면 시설의 특수성에도 보완문제도 해결이 되고 민가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공정을 취급하는 공장의 특수성상 또 이렇게 만일의 사태도 되고 한데 가장 좋은 곳은 그린벨트 내 몇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행정적으로 만만치 않은 솔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되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로 어렵겠지만 저희는 과연 이 풍산이 비용의 문제도 시에서는 당연히 낮은 금액을 주고 싶을 거고 풍산은 당연히 높은 금액을 받고 싶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와 국방,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게 참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의 우려를 해결해 주실 수,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보상비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그런 것 중에…
사업자가 확정을 해 주겠습니까?
하나의 또 꼭지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보상 문제는 현행 감정법상은 사업시행자인 저희 공사가 감정평가법인을 1명 추천하고 지주인 풍산 그다음에 우리 시 이래 가지고 세 사람이 3자가 추천을 해서 감정을 통한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금액의 어떤 많고 적음은 어차피 평가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시세대로 할 수도 없고 매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가상승률을 반영할 수도 없고 변경해서 현행 토지법상 수용 당시의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이전 상, 그린벨트 상태로서 감정해 가지고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토지보상법의 테두리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어쨌든 잘 해결되어서 첨단 진짜 산업이 부산으로 많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이 백지화되었을 때 매몰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매몰비용, 이때까지 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 한 그런 비용이 정확하게 수치는 도시공사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비용이…
용역비만 들어간 겁니까?
예?
용역비, 용역비만 매몰비용에 포함된 겁니까?
그런 거는 가시적인 매몰비용이고요. 아마 전체 비용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마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수년간의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통.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드리고 혹시 모자라면.
지금 전액 국비로 일단 석대로 확장과 반여로 연결 부분인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예타를 기획재정부 예타를 거쳐서 전액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충분히 B/C가 1이 나온다는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예비, 예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산업단지 만들면 진입도로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쪽에 교통 여건이 그렇게 그 상태로 좋지 않기 때문에 B/C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C가 안 나오면 시비로 전액 감당,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따로.
B/C는 여러 가지 테크닉적,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거는 안 나온다기보다는 꼭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꼭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나 예측을 확정 지을 수 없으나 1,115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국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B/C가 혹시 1이 안 나오면 일단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신시가지로 이어지는 해운대신시가지로 연결도로를 신설되어 있는데 이거는 터널입니까?
예,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이 부분도 국비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게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순환하는 그거하고 해운대 연결되는 터널 그리고 해운대 쪽에 전체적인 도로 계획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거를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외부순환도로로 확정이 되면 제2의 장산터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러면 이 터널은 필요 없다, 개설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거는 도로계획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들어봤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지금 보고 어떤 게 가장 효과가 높고 우선순위가 높을지는 도로계획과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00억은 어떤 예산, 만약에 하게 된다면 터널을 만든다면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산은…
이게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사장님…
오전에 있었던 오시리아관광단지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순환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금정터널을 아, 산성터널을 지나가지고 번영로 회동IC에서 계속해서 우리 부·울고속도로 그러니까 해운대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그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센텀에서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앞서 오전에 이준승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그게 내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영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는 센텀2뿐만 아니고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동부산권의 어떤 핵심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 차원에서 그거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3,2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동부산권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사업비에는 전혀, 아까 그 1,115억 원은 진입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진입도로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광역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현재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터널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만약에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비로써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송로 부분은 확장하는 도로확장 부분은 예산이 포함된 거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사업지구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확장 부분은 저희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있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1,115억 부분은 진입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데 그거는 우리…
반송로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확장하는 거니까.
예, 단지조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35m 정도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전체 제2센텀이 1조 6,000억인데 그중에 1,100억은 국비 받는 진입도로 개념이고 1조 5,000억이 저희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1조 5,000억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부산도시공사에서 좀 과다하게 공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시리아관광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부산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부채가 112%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 예산이 들어가도 부채가 한 250% 권고안이죠? 250% 못 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해도 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250%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도 뭐 한 170% 정도…
예, 한 169%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도맡아서 진행하지 않는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인원이, 도시공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인원이요.
현재 저희들 현원이 한 241명입니다.
241명. 그러면 원래 도시공사가 생길 때는…
정원이 151명에서 출발해서 현재 조례상 270명입니다. 정원은 그렇고 현원은 241명.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공사를 진행시킨다고 보면 부산도시공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행정사무조사에도 나오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각종 정책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25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저희 도시공사가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무턱대고 이렇게 민선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시기와 달리 저희들도 그게 감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관리 부분은 제가 본부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장이 된 이상 저희 공사의 어떤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무관리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지 만약에 감당이 안 되면 당장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부터 당장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비율을 250%를 넘기면 기채차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가 돈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뭐 호주머니 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재무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 가지 센텀2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의 회수되는 부분을 고려 안 하고 땅이 하나도 안 팔린 상태에서 센텀2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 물론 100% 다 팔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담은 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개발사업이 착수되고 선분양하고 또 준공되고 새로운 사업하고 그런 어떤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텀2 1조, 저희 공사 부담 1조 5,000억 중에 예상건대 한 1조 1,000억 정도를 차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그런데 1조 1,000억 정도 차입하더라도 최대 한 169% 정도 부채비율이 되고 250% 행안부이기 때문에…
예, 이미 부채비율은 크게 부담 안 된다는 것 이미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장 챙기는 부분이 재무관리계획입니다.
재무관리계획 잘 챙기신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센텀2지구사업이 시작되면 또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은 현재 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가 금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여담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혁신하자고 제가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의 혁신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미래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미래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저희들 물론 재무관리 더 중요합니다마는 일거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래먹거리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상당히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입니다마는 부산도시공사는 일반 개인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공이라는, 공공의 기능이…
일반 개인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부산도시공사의 주된 목적이 사업이, 주된 사업이 부동산개발이죠? 도시개발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는 게 토지와 주택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고요.
그렇죠. 주가 도시개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 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미래먹거리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 도시공사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른 시민들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쯤 헤아려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임대주택도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에 조금 더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날 아마 산업입지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풍산 이게 군사시설이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보안시설이죠.
그죠. 군사 그죠? 방위산업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전대체부지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질의도 계셨고 답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후보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풍산에. 그래서 풍산에서는 이제 그래 다 현지실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 풍산의 입장은 일관되게 실무차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입장은 어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의 지연에 따른 하여튼 사업 지연이나 이런 것은 초래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 됐을 때 뭐 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대상후보지를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항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정반대 쪽도 있고 신항에 가까운 쪽도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풍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서 생산하는 저게 하여튼…
그렇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품목 중에서 하여튼 군납도 있지만 수출품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수출품이 많고 해 가지고 풍산의 입장은 항만하고 가까워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항만하고 가까운 곳에 두려면 주택이 인근에 있으면…
그러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일자리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역 내에 하여튼 이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자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풍산의 하여튼 뭐 입지를 다양하게 제공을 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 입장에서는 GB해제 전에 어떤 곳에 낙점을 했다 그런 것을 발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곳에…
그렇겠죠.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또 그곳에 또 다른 투기수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다른 여파를 또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설이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게 시설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수성이 있으니까 주거지하고 이격거리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 외의 유해시설하고 하여튼 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에서도 섣불리 낙점을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규정상 주택가에서 500m 이상, 1㎞ 이상 이렇게 법으로는 이상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풍산이 여기에서 문제, 여기 풍산이 반여동이지 않습니까?
예.
반여동 주변에 98%가 아파트입니다. 반여1동의 인구가 4만 8,000, 이제 5만 가까이 되는데 거의 98%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풍산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이 지내왔죠.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풍산사업장 인근에 지금 주거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단지 이제 이런 시설이 이전을 해 갈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든요.
예. 그런 관점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다음 부분에…
그게 과연 쉽게 설득이 될까 하는 이게 일반적인 산업폐기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화약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자기들이 지불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는 비용은 전부 다…
아니면 자기들이…
보상비에…
보상비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다 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토지가 정해졌다. 어디든지 간에 토지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에 대한 토지 지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풍산 땅을 우리가 사들이는 방식과 똑같습니까?
그것은 풍산의 소관이지 풍산에서 어디 저희들은 풍산에 얼마를 지불을 하고 일단 하게 되고 풍산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땅을 사는 입장이니까 풍산에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기로 해서 얼마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금액단위가 물론 크지만 100억을 지불했습니다. 풍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땅이 부산시 땅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시 땅이 많이 가겠죠? 민간 땅에 자기들이 하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 땅에 갔을 때 시에서 풍산에 다시 땅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토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풍산 지금 사업장을 지금 보상을 하게 되는 보상비가 1차적으로 풍산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상비를 수령해 가지고 풍산이 어디 이전지를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살 때 그 땅값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부산시 땅이 죄송합니다. 맞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풍산과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하니 환지방식 하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시행방식은 저희들이 전면매수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풍산이 저희들 개발면적의 한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풍산 52%, 국·공유지는 뭐 저희들 제껴놓고 풍산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도 전부 다 전면매수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풍산이 하면 공익사업인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역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이거는 사인 간의 어떤…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예.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면매수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풍산한테 땅을 다 사는데…
그렇습니다.
풍산이 이사를 가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땅이 부산시 땅이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풍산에 어떻게 팔 거냐는 거죠. 그 감정기준을 우리가 풍산에 지금 2016년도인지 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를 가면 조성원가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산단 같으면 조성원가로 뭐 제공이 되어야 될 테고요. 아니면…
산단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일반 이런 산단이 아니고 일반부지를 매입을 해가 자기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정가로 평가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죠?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하겠죠?
예, 결정될 예.
그럼 산단으로 가게 되면 조성원가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제 말은 그렇게 해서 풍산은, 그죠? 또 다른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제 산단은 대부분 평야지에 조성되어가 있어, 평탄하게 조성되어가 있는데 처음 풍산에서 지금 입지를 갖다가 이게 당초 빨리 못 짓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이게 지형 자체가 조금 구릉도 있고 해 가지고 지하에 지하시설도 일부 구축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평탄한 산단은 자기들은 그게 이전적지가 아니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가 정해져 보면 알겠네요?
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산단에 들어갈 만한 산단지가 없기 때문에 산단의 조성원가로 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사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냥 사인 간의 계약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개인사유지야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정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요거하고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센텀시티에서 센텀시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센텀제2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성 당시에 땅가격이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로 하면 1,000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청 담당자가 그걸 놓친 거예요. 실제 현재 값어치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산단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사면 되는 거죠. 물론 벌써 한 20여 년, 십 몇 년 전에 조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한 말은 드리고자 했던 말은 산단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센텀제2초등학교 부지를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우리 조성한 조성원가는 100억인데 풍산에 100억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맞지 않습니까? 100억에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사람들이 사겠다면 우리는 100억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땅에 값어치는 1,000억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도 우리 센텀에 남아있는 땅들 팔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구조로 나왔었어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면 이거는 과거에,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의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마땅히 들어올 수 있는 앵커시설들이 지금 확정된 거는 없죠?
위원님 사실은 앵커시설이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있고 이래 돼야 실질적인…
그렇죠.
유치가 되고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의 수요조사도 새로 언젠가는 다시 그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현재 저기 입주 하여튼 업종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앵커시설이다 하는 게 지금도 현대글로벌서비스하고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나중에 계약체결단계까지 진전이 돼야 할…
그렇죠. MOU는 뭐 법적인…
그게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요.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예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하나 없어집니다. 학교가 하나 없어져요. 그러면 이 학교가 없어지면 뭐가 들어올 거냐, 없어지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데 없어졌을 때? 없어지고 나서 이야기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조성해야 되는데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냐 아직 산업단지도 아직 조성 안 됐는데 어떤 기업하고 컨택을 합니까?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돼 봐야 압니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가 언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언제 또 진행됩니까? 올해 언제 진행됩니까? 사장님.
현재 한 3/4, 빠르면 3/4분기 내고 안 그러면 4/4분기 정도, 빠르면 3/4분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월 사이…
8월보다는…
9월 이전 그죠?
한 9월 정도.
9월 정도?
예.
빠르면 9월 늦으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아까 4차 심의 때 그런 제시된 의견 선행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녹지문제하고 이런 게 있죠?
예, 정리가 되어야 되는…
녹지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어째야 됩니까?
뭐 조금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이 아까 공론화문제 그다음에 녹지비율의 상향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산업용지 주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산업용지를 더 확보하는 문제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얼마 전에 주민들이 주민센터입니까? 반송에서 한번 21일인가요? 일종의 반대대책위원회죠.
예. 그거는 뭐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표현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해 보자라는 시민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순조롭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날 합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요. 그거 말고 이번 주에…
아! 예.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21일입니다.
예, 21일 날.
예, 어제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찬성 쪽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그게 공론화가 무조건 찬성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행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저도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행사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최소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우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도시개발특위의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과거로 봐서 잘잘못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로 가는 좀 새로운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오늘 대상사업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이미지와 시각은 시민적 시각과 비슷하리라 보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회적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는 개발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이런 여러 사항을 볼 때 과연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이 사업이 공식화 시켜서 1조 6,000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당초 목표, 목적달성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일자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명칭에 사업대상지가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 석대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명칭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명칭을 차라리 센텀2지구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센텀시티 하면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정말 요즘 말하는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사실은 센텀시티가 스마트시티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 그런 IoT융합, IT 뭐 그런 아주 최첨단도시를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시민들 시각은 아파트단지로 변했다. 그런 큰 축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제2센텀 또 센텀2지구 하면 아파트단지로 아파트사업을 어떤 지구로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명칭을 예를 들어서 좀 변경이 가능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을 해서 차라리 아까 반여, 반송, 석대 이런 걸 묶어서 아니면 권역별로 제목, 이름을 하나 붙여서 어떤 지구 제4차 산업 뭐 지구개발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그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무슨 문제의 도시개발처럼 이 전체 총부지 59만 평 중에 보상비가 49만 평 되죠. 그다음에 1조 6,000억 중에 보상비가 9,000억 이렇게 힘들게 개발하고 그 보상이 전부인데 이 부분도 모든 부분을 그 과정에 시대적 상황에 전체를 보지 않고 무조건 특혜다, 특혜다, 물론 일자리를 뺏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명칭이 시민적 오해가 최근 들어 더 크니까 좀 사업명칭을 건전하게 정말 시대적 요 제일 담고자 하는 부분이 첨단산업단지잖아요. 그 제목에 맞춰서 제4차 산업 이런 좀 새로운 명칭을 만들 수 없어요? 바꿔도 됩니까? 이거.
예. 이거는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산업단지계획 수립하고 지정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명칭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래 되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센텀2지구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판교 따온 거는 아니지만 테크노밸리, 청년창업밸리 뭐 이런 식의 콘셉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식명칭도 조금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바꿨으면 싶은 게 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내용 뭐 지적사항내용입니까? 거기에도 시민공론화를 통해서 말이 있었고 또 산업단지를 증대해라 뭐 그리고 경사지 그거 한 부분을 가급적 GB에서 피해라 이런 데 있듯이 이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이런 데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미래지향적인 사업명칭을 좀 바꿨으면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괄호처리를 하더라도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자꾸.
저런 게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센텀지구 개발에 대해서 아마 시시비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하고 센텀은 다르게 생각할 정도로 센텀에 대한 인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강남에 주소 본사가 있는 거하고 강북에 주소가 있는 게 다르게 기업이 다른 이렇게 느껴진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텀이라는 게 다른 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 좀 플러스적인 이미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고 지역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우리 송유장 과장님.
예.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전체 산업단지가 뭐 대충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규모가 얼마이고 현재 계획 중인 거 그리고 가동 중인 거 유휴산업단지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지금 가동 중인 거는…
조성완료된 산업단지 중에 대충 지금 다 자료가 없을 수 있으니까 한 몇 프로가 하는 거 같아요. 규모만 대충…
지금 가동률 말씀하십니…
아니요. 유휴산업단지 조성완료된 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된 그런 유휴, 놀리고 있는 산업단지 면적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성완료된 산업단지는 전체 한 23개 산업단지가 있고요. 지금 조성 중인 게 한 7개 내에서 하고 또 계획 중인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9개 정도가 지금 최종적으로 조성이 된다 하고 완료가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나 요런 부분 오리산단이나 지금 개발 중인 그런 산단은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하고 그런 데는 지금 분양 중입니다마는 지금 오리산단의 경우에는 한 40% 내외의 하여튼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업종이 유치업종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만일에 지역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면 또 부산권에 가까운 인근에 산업단지 그거는 한 얼마나 됩니까? 유휴…
지금 유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입주 안 한 그런 게 조성완료한 데…
입주 뭐 지금…
입주 안 함,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분양 안 된, 지금 현재 동부산권역에 보면 명래산단이나 많은 산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한 70∼80% 이상은 지금 입주가 되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가동률이라고 하면 또 이제 가동률하고 실제 생산 하여튼 양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동률은 지금 하여튼 시역 전체를 보면 구십 몇 프로 이렇게 90% 내외로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
가동률은 접어두고 놔두고 그러면 70∼80% 분양 우리 같으면 한 20% 그 규모 한 얼마나 됩니까?
면적규모로 말입니까?
예. 대략적으로 한번.
그런데 그 면적은 하여튼 뭐 이게…
한 30만 평 넘죠?
개별필지마다 규모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30만 평은 넘죠?
그거는 뭐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전체 59만 평 중에 용도지역 구상입니까? 계획 중에 제2지구, 센텀 제2지구 용도지역 뭡니까? 용도지역계획이 대충 나와 있죠?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정도…
예. 지금 주거지를 축소를 하고 산업용지를 늘리고 녹지를 갖다가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평면계획을 지금 하여튼 비율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까 산업용지는 유상 공급면적의 한 60%까지 하고 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하여튼 이게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도지역 중에 공업기능이 소위 준공업기능이 약 한 43%인가 4%, 7%입니까? 그 정도 되죠?
예. 유상 공급면적의 한 60%선에서…
예. 약 절반 굳이 보더라도 한 25만 평 정도 소위 공업기능은 그 유치업종에 들어갈 부지인데 굳이 여기 아니라도 인근에 유휴 산업단지에 그런 업종들을 유치해도 될 건데라는 생각 들어요. 시민들의 입장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에코 지금은 에코델타시티에도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는 업종의 차별이 좀 있고요. 업종의 차별이 있고 일단은 청년들의 선호하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도심에 가깝고 하여튼 또 첨단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의 기호가 거기에 맞춰져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센텀 지금 마침 추진하려고 하는 그곳에 첨단산단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고심하고…
예, 하여튼 도심에 가깝고 여러 가지 첨단산업 중에 또 IT산업은 굳이 공장 이런 공업단지 내에 아니더라도 도심 안에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먼저 저 입장을 먼저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요 센텀2지구 첨단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지금 도입기능의 차별성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그런 우려도 들고 또 비수도권, 부산이 수도권에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그 업에 유치업종 도입기능에 경쟁력이 있을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장님이 만일에 민간사업자 개인기업 대표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 우리 센텀2지구 산업단지 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공영 개발, 공영 개발의 시행주체인 도시개발사장님으로서 공공성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장점은, 장점만 보고 추진하고 시의 정책사업을 돈이 되든 안 되든 받아가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냉정하게 이게 지금 사회적 추세가 집 값 하락, 부동산경기 위축 이런 전후 사정상 볼 때 여기에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 내에 주거기능이 약 한 몇 프로 됩니까, 17%쯤 되죠. 여기에 대해 투자가 유치 이게 과연 될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업지역이라 설정된 그 지역에 민간투자자가 “내가 거기에 가겠다. 사업기관 내에.” 그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장님은 만일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개인사업체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물론 먼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 산업의 그런 선도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이런 4차 산업과 연계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입유치 업종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판교의 사례처럼 하나 집적화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부분에 아마 그 업을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자 같으면 저는 충분히 투자의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업종과 아무 관계없는 제조업이라든지 같으면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이 첨단산단에 부합된 클러스터화 되어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개별입지보다는 하나 클러스터화가 된 지역에 투자는 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입장에서는 특정사업에 한정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비수도권에 민간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이런 여러 사항을 감안하면 이게 결국 쉽지 않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실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정책적인 정보는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우리 여당 어떤 특정정당 내부 대표께서 “제2의 혁신도시 소위 중앙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제2의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엄청난 보상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중앙정부의 특정정책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차지했는데 저는 이 사업지를 좀 더 후손에게 물려주는 제대로 된 사업을 좀 기대하려면 좀 유보지역으로 차라리 묶어두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 혁신도시 아까 그런 제2의 혁신도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든 중앙, 여당이든 그런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정책이라고.
몇 달 전입니까. 그때 처음에 이해찬 대표께서 부산에 오셔서도 그 말씀하셨고 화두가 되는가 했는데 지금 사실은 실무적으로 해 보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모니터링을 하고 진행되면 하여튼 부산에 저희들이 2차로 유치할 기관리스트까지 다 정해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부산시 단독으로 어렵게 특혜 오해 받아가면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국가정책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린벨트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건데. 정책적인 판단에서 아마 좌우지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유보해서 국가정책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차 혁신도시 해 가지고 영상·금융·해양이 왔는데 사실 혁신도시 온다고 해 가지고 그때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은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센텀시티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데다가 금융 넣었던 거고. 문현금융단지도 원래 시의 계획이 있었던 데다가 혁신도시 안에 금융을 넣었던 거라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계획과 연동되면 저희들도 비용도 적고 콘텐츠를 쉽게 채울 수 있고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서 혁신도시가 진행이 돼서 거기다 붙이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증인들께서 힘드십니까? 한 두 분 정도 질의가 더 남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 정도 질의를 더 받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십니까?
빨리 끝내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죠? 안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다시 하느니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손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우리 환경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으셨다 했죠?
그거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전략환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평가가 아니고요.
했죠?
예, 그거는 이미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고 그 내용 가지고 계시죠? 그거는 서류 제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를 받으셨다고 했고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저번에도 그 과정에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완료가 어찌됐든 죄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떤 절차에 위배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내용 안에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완료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근에 학교가 있던데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완성되는 단계에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이 저희들 완성단계입니다. 그런데…
승인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신청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될 거잖아요? 승인 전에…
관련법에서 이행해야, 그러니까 최종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이행해야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평가든 심의든 협의든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최종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다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단지계획 신청도 안 한 단계기 때문에, 예.
아니 지정고시가 돼 있잖아요. 2016년…
아, 그거는…
지정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최초에 이 지역에 이런 목적을 한다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간다 하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향후에 이행해야 될…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시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는데 GB 해제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내년 정도,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GB 해제가 되면 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 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지금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야 승인 전에 이게 완료가 되지 승인 이후에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잖아요?
위원님 주신 질문과 같이, 아까 모두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해서 양해말씀 겸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대단히 정말로 죄송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입안이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안이 되면 그 입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1차·2차·3차·4차가 전부 다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했던 이런 의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말끔하게 해소하고 제대로 된 개발을 위한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공론의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면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국토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결도 안 났는데 이런 내용이 밖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위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입안자가 입안해 가지고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입안 신청한 상태에서 심의과정에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게 일일이 다 저희들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최종 중앙도시위원회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고서는 이게 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확정되어야 우리 사업지구 안에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될 바운더리가 확정 안 됐는데 자꾸 이런 논의를 하니까 숫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전절차도 이행 안 하고 이런 결과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전절차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 센텀2지구뿐만 아니고 앞에서 오시리아부터 엘시티 관련해서 쭉 사업 진행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온 걸 저는 도시공사를 뭐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약에 센텀2지구도 아직까지 첫 삽을 안 떴지마는 첫 삽을 뜬 다른 사업들이 계속 어떤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의혹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 관련돼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상하게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번 특위를…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위를 계기로 해서 챙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 면적이 진행되고 과정에서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절차는 입안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왜 시의회의 의견청취 최종안과 고시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GB 해제 중도위에서 면적제척 관련해서 빠지고 넣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하고 또 고시면적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계속 하기는 뭐하고요. 이거는 절차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고시도 다 된 부분인데 면적과 관련해서…
아니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중도위 가면 어떤 측면에서는 참석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의 담당부서에 정말로 참 이렇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저희 도시공사가 참석해 가지고 “제발 설명하게 좀 해 주이소.” 저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참석대상이 아니고 시가 대상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알겠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저희들이 특위를 왜 하겠습니까?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 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드러난 사항인데도 왜 도시공사는 자꾸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안을 새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안은 지금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유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센텀2지구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엘시티 관련해서도 재해 관련해서 영향성평가 부분도 조례 상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본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할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특위에서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추진을 해라 하는 거지 추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꾸 아까 이현 위원님도,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셋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도시공사에서 제1센텀이라고 합시다. 하면서 추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미스 부분도 지금은 또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 의회에서는 의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대로 오시리아든 뭐든 추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하신다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이 부분이 절대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저희들…
따로 지금 토양오염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토양오염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1차, 일전에 보도된 내용은 풍산에서 다 조치를 완료해 가지고 관할 해운대구청에 완료보고를 하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도자, 매도자가 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해운대구청에서 조치한 부분은 특정환경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그래 한 거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54㎡.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장시설 바로 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면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당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냐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전체 오염조사는 어차피 지금 상부시설들이 다 이렇게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특정환경오염 그것만 했고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군사시설이고 화약이든 여러 가지 지금 그 땅에 안에 어떤 내용물이 묻어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된다 하면 그 원인자 부담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풍산 측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저희들이 옛날 구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에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공사채 발행을 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공사채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토양오염 문제가 걸렸다 하면 몇 년을 끌 건데 그 동안에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토양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안 됐다는 것이고…
예,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했고 이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의 진행과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아마 시점은 보상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일정에 이걸로 인한, 없도록 저희들 공사에서 문현혁신도시 금융단지를 하면서 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현금융단지가 국방부 소유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전체 토지오염 복원비용을 다 이렇게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울삼아 가지고…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게 지금 국가 보안시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 전에 어떻게 출입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예,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어떤 토양오염이 조사가 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양오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업이 정확하게 셋팅이 된 이후 가야 가능하지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토양오염 관련해서 문영섭 지회장님 혹시 참고인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답변대로 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 토양오염 문제 관련해서 물론 풍산 사측의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진행이 되는 과정에 어쨌든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태조사를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그게 되는데 이걸 회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풍산에서 근무하신 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6년 근무했습니다.
26년 됐으면 그 전체 부지에 대충 어떤 어디에 뭐가 묻혀있다 하는 정도는 좀 알고 계시죠?
예, 많이 파묻기도 했고요.
(장내 웃음)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디 한 어떤 작은 지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리커버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하는데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도리어 입지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풍산에 800만gal의 물탱크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풍산이 미군이 만들 때 그게 동시에 불이 붙을 때 36만 평을 동시에 끌 수 있는 물탱크가 산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게 800만gal이거든요. 그러니까 800만gal이면 우리 드럼통이 200ℓ인데 그게 50gal이잖아요. 그게 800만gal인 물탱크인데 100만 개의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거를 회동유원지로부터 물을 받아쓰거든요. 물론 물세는 안 내죠, 시가 모르니까.
(장내 웃음)
그리고 80광구의 지하수를 팠어요. 풍산은 수돗물을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80광구의 지하수를 파 가지고 미군이 했던 시설 그대로 받아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근무자 외에는 그 안에 시설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본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 반송에서 불이 났을 때 삼각산에 불이 붙느냐 안 붙느냐 화두였거든요. 삼각산에 불이 붙으면 그 옛날에 탄약을 처리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탄을 가져 오면 거기서 해체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S&T모티브 지금 대우정밀과 풍산이 자체 탄을 처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그쪽으로 다 보내면 됐었는데. 일단 화약은 아시다시피 황은 땅에 묻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보면? 땅이 완전히 못쓰니까. 그래서 건물 안에 보존을 하는데 화약건조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쪽 벽을, 산으로 둔 벽을 느슨하게 만들어 놔요. 폭발하게 산으로 화약이 나가게. 그런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들어와서 풍산이 지금 세 번의 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 6명이 죽었고 그래서 탄약건조실이 있는 데는 당연히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일대 산은 사실상 화약에 다 오염이 돼 있는 거죠. 그 폭발사고 때문에 상리주민들이 풍산 나가라고 데모도 하고 많이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가면 불발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부대에서 했는데 그 부대 이전했으니까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거죠. 있고 그래서 당연히 환경평가를 하면 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해운대구청에서 자료를 봤어요. 다른 입수루트로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유지했던 주유소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름을 차량에 넣는 주유소 일대일 뿐이고 황이나 유황을 보관하고 유황을 처리했던 두 군데와 그다음에 저희가 KCN도금을 합니다. KCN도금은 지자체에서 부산시만 해 주고 있어요, 법상으로.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풍산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는 법상으로 산업으로 혜택을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폐수시설을 크게 두 군데를 가동했죠. 하루 약 4,000t을 처리하는 폐수시설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4,000t 폐수처리 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감이 안 잡히시는데 반여동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약 8만 평 부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시아선수촌 하루 폐수 양이 500t이 안 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하루 4,000t의 양이면 엄청난 폐수를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물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는 그냥 물을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온수를 완전히 이온을 제거해야만 도금이 되기 때문에 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화학약품이, 크게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딱 풍산에 분산돼 있어요. 구역 구역으로, 왜냐하면 서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풍산 땅에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보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니는 사람만이 아는. 흔히 이런 분이 계시데요. 차를 타고 해운대지역 구의원 중에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다는데 그러면 딱 반을 본 거예요. 도로가 연결된 거 딱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 문제는 좀 여기서는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가 자기 땅이 개발된다고 환경을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풍산은 방산시설이 아니고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로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이걸 개발하니까 환경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필요하면 호수도 몇 개 매립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게다가 센텀2지구 개발이 막 되는데 이거 하니까 환경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그마치 약 50년 넘게 진행됐던, 70년 가까이 운영됐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정화가 쉽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님!
예.
지금 들었다시피 이게 정확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토양오염 문제가 보통 심각,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지금 상시측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토양오염도 측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군 단위에서 조치할 거, 시 단위에서 조치할 게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치가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그때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수치가 전부 다 엉터리수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폐·오수 처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무조건 “우리는 개발만 하고 이거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 된다.” 하는 식의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때 지난번에 이 이야기 듣고, 위원님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 듣고 오늘 저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체적인 말씀 들으니까 조금 심각한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한 번 다음 위원장님 뵐 기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보고 필요하면 풍산 쪽에 한번 확인도 하고 미리미리 그런 사항을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적정시기가 돼서 이걸 조사할 시기가 되면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조치할 수 있는 것 미리 조치를 해 놓고 하시는 게 훨씬 진행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마는 재해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평가를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부분이 아까도 아직까지는 GB 해제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마는 해제되면서 이 산업단지 승인 전에 사전절차에 의해서 사전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저는 그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까지 해 온 바로 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특위에서 자꾸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지만 특히 저도 더 살펴보겠지만 법상으로 진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교통 그다음에 환경, 재해, 재난 이런 부분에, 토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반드시 지키고 문제없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린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겠죠.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들께서 혹시 급하신 분 있으면 혼자서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됩니다. 정회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전부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이밍 이름 변경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은 거죠, 이름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에?
예, 그때 이현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시기가 되면 GB 해제되거나 산업단지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그 내용 입주기업이나 콘텐츠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의 할 때 부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부산 청년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말을 했었고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개발제한 그 GB 해제 관련해 가지고 참석대상이 아니시고 시가 대상이기 때문에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장에 입안한,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입안자입니다. 입안한 관계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는 들어갈 수, 부산시는 들어갈 수…
예, 시,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가 되겠지예.
그러면 어쨌든 같이 협업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부산도시공사 입장에서 그런 전달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넘겨주고 다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일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실무부서의 도시정책관실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은 아직까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우리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3차 때부터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GB 해제 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센텀2지구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26.4%입니까, 전체면적 비율로?
그래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 질문과 제가 양해말씀 구한 건데 솔직히 입안 신청해 놓고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오픈되는 게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점별로밖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예. 현재 4차 중도위 하면서 보류된 최종 마지막에 녹지 비율 상향, 산업시설용지 확대,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예, 그거까지 다 해 가지고, 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녹지는 20%대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는 적어도 유상공급면적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언론에 센텀2에 녹지를 20% 이상 하고 산업시설용지 또 60% 한다 보도되면 정말로 난감합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왜, 원가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토부와 중도위와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내용은,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모든 내용을 위원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 확정됐다 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시설용지를 최대한 아까 60%까지…
확대, 예.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은 위원님…
아니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이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원래 있던 취지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거 같아서 되게 좀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우리 청년들이 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의회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숨기거나 공개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절대 자료 숨기, 다만 제가 4차 때 가 가지고 오히려 의회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우리 부산시 8대 의회에서 이런 어떤 관심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개발이 되게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리고 아까 부채 비율…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250%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채 비율만 생각하다가 또 공공성을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걸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 용도지역이라든지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주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킹을 하는 건데 부채 비율을 산정을 하실 때 너무, 재무파트를 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목적과 당초 이 센텀2지구가 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도석 위원님이나 이현 위원님도 명칭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 하는가는 주식회사 센텀시티에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해에 분양하는 아파트 이름이 센텀시티입니다. 창원에도 지어지는 아파트가 센텀시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센텀시티라는 것 하나가 특수성이 발생되면서 마치 이게 부동산의 투자가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자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김해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센텀시티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명칭에 있어서 좀 공공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센텀시티를 말씀드리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죠. 야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속시설이에요. 산업단지 부속시설인데 아직도 개발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니까 부산시에서 개발해라 할 수도 없고 해운대구에서도 이거 마땅히 관리주체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땅은 있는데 개발을 안 하는 거죠. 계속 계획만 제출하고 용역을 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되면, 분양을 다 하게 되면 이런 일들, 최소한 지금 10년째 개발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벌어지지 않도록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어떤 정도 약정을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최대한 목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입장해 주신 최도석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중투를 통과하시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과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
○ 출석증인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관광개발추진단장 임창근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기장군 창조경제국장 조경래
기장군의회 전문위원 오미영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풍산미아크로텍지회 노조위원장 문영섭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박광우 신응경 정다영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