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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5월 01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실록이 짙어가는 5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실과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정량 의원 발의)(김동하·곽동혁·고대영·제대욱·김문기·이산하·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곽동혁·김혜린·윤지영·김정량·김태훈·손용구·이동호·조철호·최영아 의원 발의)(정상채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문화 위원님 그리고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1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정상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의원님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조례안 2건 전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님과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모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예.
어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지원 시책이나 지원 방향, 방침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우선 구매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진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 유통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에 조직도 설립하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 주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일단 대표적으로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좀 이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고 지원과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실련에서 이번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안건이 하나 올라온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서가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경실련 자료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각 구·군 그리고 부산시 산하 그다음에 공공,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포함되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항만공사라든지 기관들 또는 교육청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제품을 이용하거나 촉진하는 어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률은 너무 저조하다는 것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고용부 공식 통계도 가지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이런 게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활성화된다라고 봤을 때 부산시 산하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으로 치면 한 육십다섯 군데 정도 돼요. 그런 기관에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 예. 당연히 그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고 그런 실적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아까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인데 그전에 봤을 때는 부산시도 5%가 안 돼요.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이 5% 안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선7기에 여러 가지 경제 여러 시책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과도 새로 또 여러 가지 사유는 있었지만 만들었던 거고 하니까 민선7기 어쩌면 지역 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 사회적경제 또 경제 육성 이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그중에 가장 최우선이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16년 대비해 가지고 17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구매 비율이 1%도 증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18년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없는데 해마다 퍼센트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되어야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활용성이 돋보인다는 거지요. 조례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좀 더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 자체를 또다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거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지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 의회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심의기구를 많이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기금이 뭐라 합니까, 좀 적었다면 이제는 기금이 커졌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 전문적으로 하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항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그 뒤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주체자가 때에 따라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지 그 사항이 지양하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뒀다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쩌면 심의위원회 없이 일방적으로 해 왔다면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거침으로써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만드신다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체제 이후에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 미미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도시재생이라든지 사회서비스 공급 이런 또 물품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에 좀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걸 방지를 하고 또 소외계층이나 또 이것 지역주민들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육성하고 앞으로 이게 제3의 길이나 하여튼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제대욱 의원님 발의하신 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주로 하는 그 기업들에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육성하거나 지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품이라 되어 있지만 당연히 용역이나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적 관리할 때 제품하고 용역을 분리하지만 통합적으로 저희들 실적을 관리합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내어주신 육성 시행계획 중점추진과제에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제품이나 용역 그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으로 사회적경제가 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완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세부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창업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 창업지원사업 중에 사회적 소셜벤처라든지 이쪽으로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거를 충분히 연계할 수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하여튼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면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회적경제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게 애초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가치에 토대를 둔 부분이다 보니 이것에 동의가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해야지 토대부터 아래부터 잘 쌓여져서 이것이 좀 성장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뭔가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유인책이 생기고 그래서 발전하는 이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던 가치들은 좀 묻히고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조례도 나오고 먼저 구매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사회적기업가들의 방향,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선례 아니면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매 우선과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하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구매 촉진하고 이런 제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를 초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고나 대하는 태도 그거를 확산시켜나가는 것들이 사실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이라든지 또 이게 사회적기업의 경영진 또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함양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TV SPOT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소비에 대한 인식,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그런 광고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회적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도 동반성장이 되어야지 구매를 시민들이 하시는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76년에 만드셨는데요. 지금 우리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 우리 청년창업가들이 지금 본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시절을 견디고 있는 중이다, 곧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돈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좀 그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들을 더 적극적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펀드운용, 돈은 많이 쌓였는데 3,300억, 400억 쌓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중에 한 1,400억,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고 부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 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펀드운용규약사항에 한계가 있는데 정부자금을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자금 규모별로 초창기에 5,000만 원, 1억 이런 자금은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한 20억, 30억 필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 시리즈비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던 자금이 사실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공적자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부산에 갖고 와서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기회를 접촉의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게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펀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제가 갈 때마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까 보고에서 좀 들어볼 때 이번에 우리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도 좀 주요 선진국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뜻으로 몸부림친 조례안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한번 선진국으로 한번 나서보자 하는 채찍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저는 그 방향…
새로운 개정, 제정이니까.
예.
예. 그렇게 볼 때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몸부림칠 때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갈 것인가 그 마음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조례는 중요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보고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도 이 정도인데 우리도 지금 앞질러 가려고 이 조례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것 추진해 나가려면 그런 각오가 대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은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집행은 우리 직접 시에서 해내야 되니까 그런 각오가 단단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각오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거는 좀 줄이고.
다음에 저는 정확하게 이 펀드라는 단어 자체는 알겠지만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고 미미합니다. 이 펀드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금 수양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에서 업무하는 정도,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펀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빌리는 방법이 있고 자본금을 대가 없이 투자를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펀드는 후자의 방법이지요. 투자를 받는데 투자를 받되 기본적으로는 시중에 여러 여유자금이 돌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주류적인 방법인데 우리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민간에 맡겨서는 시장에서 돌아서는 투자유치를 못 받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공공펀드를 운영을 하고 시의 펀드도 그런 목적인데 시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시에서 한 10억을 내면 한국모태펀드라고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러면 시에서 펀드를 10을 내고 중기모태펀드를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 따듯이 해서 일정 부분 한 20∼30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펀드운영사가 한 10% 정도 내고 다른 민간 소스에서 또 펀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100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거나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펀드 해산을 해서 수익을 나눠 가지고 배분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께서는 다양하게 박식하십니다.
어쨌든 이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거를 개정안을 낼 때는 뭔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한 목적 거기에 여러 가지 혼신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 오거돈 시장 제7기? 예, 출범했는데 한 1년 되었습니까, 지금?
예, 좀 안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뭘 가장 많이 기억할까요? 어떤 단어를.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그게 우리 민선7기의 시민 또 행복이라는 콘셉트 또 그리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강조하시는 해양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관문공항 이게 가장 큰 이슈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 거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개조 부분. 대개조가 뭘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개조에 대한 개념이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북항 재개발 부분 연결시키는 부분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리 생각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올해 초에 민생 얘기를 하고 오직 민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민생과 관련된 올해 초에 민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오직 민생이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 개념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리 보면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민생,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조례, 판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그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역화폐 문제나 그다음에 지역구매, 지역기업 구매에 대한 바이 로컬(Buy Local)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기업 구매 부분에서는 이런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던 기업의 R&D 지원,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또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거는 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이런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민선7기 들어와서 중점을 두고 했으면 싶은 게 오늘 조례가 사회적경제를, 대표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앞서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써 돼 버렸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고 좀 홍보를 해서 이게 자생적인, 지역에 자생적인 경제구조를, 소비와 생산구조를 만드는 데 기초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재편 구매촉진이나 판로 지원에 관한 내용은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을 어떻게든 좀 활성화, 생존하고 자력을,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역제품을 활성화하는 바이 로컬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어떤 기반을 다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이 로컬 하면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조직화해 나가는 더 만드는,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더 만들어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조례는 더 자력 갱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례라면 반면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역에 있는 이런 경제가 좀 더 사회적경제로 공고해질 수 있도록 조직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조례하고 지역화폐는 서로 상호보완,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좀 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부산에서 제대욱 의원님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부산에서 향후 사회적기업 자체가 보시기에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도 거치고 간담회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확산되고 이게 어떤 일자리를 더, 일자리를 더 촉진시키는 데 더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6년도, 2017년도 부산시 어떤 구매실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 2018년도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광역시가 자치단체 17개 시·도 중에서 17등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경제규모는 2등, 3등이라고 하지마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이나 보면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만큼 성장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대구보다도 저희가 더 구매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산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들이 좀 더 공공기관에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어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에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안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판로지원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만큼만 해도 충분히 우리 부산에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리 부산시에서 도와주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기존에, 기존에 하는 정책들을 잘 적용만 해도 충분히 우리 부산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만큼의 경제규모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판로지원이나 구매촉진에 관련돼 가지고는 많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의 관심이나 어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많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미래산업으로서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가해서 경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묻겠는데. 여기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구매촉진하고 판로지원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부산시 그리고 어떤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그리고 관계기업, 관계 어떤 학교든 관계단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25개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 이런 데 실제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구매하는 담당자나 구매하는 공무원, 직원의 인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필요할 것 같고 확대를 하려면. 또 구매에 대한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처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 정도로…
저는 솔직히 경영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심은 경영평가입니다. 핵심은 경영평가이고 모든 우리나라 어떤 공기업들 특히 공공기관들은 다 경영평가, 실적평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 내에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경실련 쪽에서도 그렇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5% 범위 내를 5%라고 딱 규정짓자. 나는 어느 거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 이 5% 범위 내로 해도 되고 5%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교육평가 구조를 어떻게 맞추느냐. 거기 내에서 점수를 만점 기준을 두고 꼭 달성해라라고 하면 대부분 다 5%든 10%든 간에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어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특성이에요,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경영평가 부분 첫 번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관계기관들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어떤 관계 내에서 그 관계 내에서 어떤 제대로 평가나 이후의 관계를 부산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선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런 어떤 실제적이 대안들이 있어야지 일단 공공 부분에서 먼저 사회적기업 자체, 경제기업 자체가 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됐는가, 각 기관들에게 경영평가가 어떤 식으로 실시됐는가. 그리고 관계기관들에게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평가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평가계획이 잡히면 위원님께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른 기관에, 의회나 하실 때 다른 기관에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판로나 실태조사들 실태나 용역조사들 자체가 돼 있는 게 완전하게 있는가. 워낙 많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아마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런 쪽으로는 자활기업 정도는 아마 실태조사가 돼 있을 건데 협동조합은 워낙 수가 많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개 분야는 아마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사회적 관련도 똑같은가요? 실태조사 자체가 완전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 자료는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통센터를 이번에 설립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전체적인 퀄리티와 자료 그다음에 구매담당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갖추고 있습니다.
통계, 통계라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 자체가 필요하고 통계 자체는 향후 나갈 방향 자체를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통계, 실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다 통계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개략적인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들 있으면 우리 제대욱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문화 위원들한테는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힘든 여건 속에서 조례안을 재개정하신다고 수고하신 정상채 의원님, 제대욱 의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조례안 재개정할 때 협조해 주신 일자리경제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부산의 경제 체질 혁신 및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노동자의 날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노동자의 날은 회기를 안 잡는 걸로 가능한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무원들도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략산업 자체가 우리 부산 산업구조 자체가 있잖아요, 제조가 한 20%고 보통 서비스 산업이 70%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5대 산업에서 7대 산업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쭉 봤을 때 해양이나 기계, 수송기기 그리고 라이프케어도 마찬가지로 일단 산업이라고 보고 클린테크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비율에 맞춰 가지고 첫 번째 이런 전략산업을 짰는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부산의 먹거리산업들인데 이 제조하고 서비스 비율 자체를 향후에 산업 자체를 재편할 그런 구조로 바꿀 어떤 계획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 구조 계획상들이 제대로 있는지 두 번째 묻고 싶고 세 번째는 여기서는 금융, 핀테크산업이 있기는 한데 지능정보서비스에 스마트금융산업이 있어요, 그죠? 서비스산업이 있는데 실제로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 자체를 하나의 어떤 핵심산업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지능정보서비스산업의 하나 분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그 세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략산업을 짤 때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비율을 정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19.9% 정도 한 20% 정도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비스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중에 대부분이 자영업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전략산업을 잡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율상으로 여기서 전략산업을 잡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그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주력산업이 아니고 아니지만 앞으로 시에서 지향해야 될 산업의 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받았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방향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핀테크 이쪽에는 사실은 저희들 문현금융단지에다가 금융단지로 지정된 지 한 10년, 올해가 10년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실제 공공기관들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완전히 실질적인 그러한 금융산업이 발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있지만 물론 앞으로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집중적으로 나갈 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핀테크라든지 금융에 대한 그런 기술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핀테크라고 한 가지 딱 집어놓기에는 산업군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산업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스마트해양산업이라든가 지능형기계산업이라든가 쭉 클린테크산업까지 일곱 가지 전략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략산업들이 있으면 이 산업들이 부산의 향후에 미래먹거리로써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커갈 건지 이런 어떤 마스터플랜 자체가 첫 번째 짜 있는가 그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부산산업 자체 내에서 삼성자동차 있잖아요? 르노삼성이 지금 파업한다고 부산의 경제에, 제조업에 20%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 하나가 흔들리니까 이쪽에 파업 하나 해버리니까 부산경제 자체가 흔들려요. 지금 그래 가지고 르노삼성자동차하고 사주들한테 꼼짝 못 하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 하나의 2개의 이런 기업들한테 어떤 대기업한테, 그나마 하나 있는 기업에 몰려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자체가 제대로 어떤 부산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면 그런 기업 자체가 하나 소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산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미래전략산업의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기업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전략산업들이 퍼센티지가 제대로 짜져있는가 배치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 계획들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올 이번에 제출한 7대 전략산업을 우리 시 전체 산업 분할을 위해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 거냐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니까 한 24% 정도…
부산 전체 경제에서…
예, 전체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에 들어오는 산업군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2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저희들 10대 산업하고 이럴 때는 거의 70%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게 전략산업이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24%까지 줄은 사항이고 이 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체계적으로 육성도 하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 산업의 구조를 보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게 대표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이다 이러면 중공업, 조선하고 자동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수는 화학 이런 식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주력산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99%, 사실은 99.9%입니다. 9%인데 나머지 기업들이 이렇게 르노삼성 같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워낙 크게 작용하는 그런 이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굉장히 퍼져있어 가지고 외부의 충격에 받는 게 어떤 산업이 한 군데 충격 받을 때 다른 시·도에서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통영이 조선산업에 충격 받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단점으로는 주력산업이 없다는 뜻이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외부의 충격에 다른 파트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더불어서 위험에 분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들고 또 하나 다음에 이런 5대 산업이든 7대 산업이든 전략산업 자체가 만들어지면 현 상태하고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치 정도 그 수치, 부산 전체 경제의 수치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서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주력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시각 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고 저희들은 각 사업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향후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정리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략산업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이 말 그대로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이거를 취사선택해서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이걸 좀 더 조금 더 서포트하겠다라는 의미로 전략산업이라는 단어를 접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전략산업이 테크노파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라고 저는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TP가 연구사업도 하고 국비사업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P가 국비를 따오려면 부산시가 이걸 전략산업으로 인증을 했으니 이거를 국비를 내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듯 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지난 4단계 종합계획 책자를 보았는데 그 책자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미래국 소관 업무가 아닌 것들에는 크게 파급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산업이 지난 5단계에 있었죠. 그게 영상 저희 문화국 업무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TP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도구로써의 전략산업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일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P에서는 사실 이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를 따와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군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하나의 시그널이 됩니다. 각 기업들도 이게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는 군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하면 국가나 정부, 정부나 또는 시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으로 맞춰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략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을 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쓰는데 그게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국비를 따오는 TP에서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지만 나쁜 뜻은 아니고요, 또 잘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에 예를 들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분에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산업에 대해서는 자기 국에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 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비를 따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도 활용하고 우리 시비도 활용해서 전략산업이라면 진짜 전략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5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조례를 다시 살펴보니 같은 조례 2조에 정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점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이라는 것이 전략산업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7대 전략산업은 여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먼저 들고요.
같은 조례 3조 육성기본방향에 보면 ‘아시아·태평양권역의 무역·물류·금융·정보·관광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주제가 일단 전략산업의 기본 틀이다라고 보이는데 그것 이외의 분야라고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전략산업이 들어오게 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쪽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주력산업들 그러니까 주로 된 게 저희들이 특히 제조업 분야를 봤을 때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기계부품 쪽입니다. 기계부품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가 조선해양 그다음에가 섬유 그다음에 자동차, 항공 이게 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기존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약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경쟁에 뒤쳐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키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미래먹거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리 시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육성을 하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금융 핀테크 문제 그다음에가 우리 서비스플랫폼, 콘텐츠, 콘텐츠라 하면 영화·영상 이쪽이니까요. 그런 것,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리빙 케어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꼭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3단계 10대 전략산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조나 3조도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전략산업을 5년마다 한 번씩 짜는 게 굉장히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5년 만에 이 많은 전략산업들을 키워서 물론 연속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새로 종합계획을 짜고 하는 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안에서 이런 산업들이 커가려면 10년, 20년으로도 부족할 텐데 5년마다 이거를 한 번씩 짜서 “왜 안 했노?”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약간 두 가지 딜레마 비슷한 게 있는데요. 5년마다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전에 것하고 달라진 게 뭐냐? 왜냐하면 조금만 달라지거든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 거의 다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라든지 ICT 요걸 이제 플랫폼 쪽으로 바꾸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트랜드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데 10년 만에 한 번씩 바꿔 가지고는 너무 시기가 늦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안 바꾸면 아, 바꾸게 되면 이것 비슷한데 왜 바꾸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 생각되고 사실 조례상으로 5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세울 때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5년마다 이걸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저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해 갖고는 전략산업 의미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5년이든 10년이 되었든 전략적이라면 진짜 전략적으로 잘 육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외받은 산업들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략산업에 끼지 못한 산업들에 계시는 분들의 문제제기는 약간은 뒤로 미뤄두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략산업은 선택되어진 산업들이고 시가 지역에 우리 지역에 걸맞은 것들을 취사선택했을 때 빠진 부분들은 보완 정도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역시 무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의견들을 너무 귀담아, 아니죠, 귀담아 들으시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전략산업은 좀 더 치열하게 육성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별표로 정해 놨거든요. 이렇게 바꿔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조례에다가 전략산업군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산업이냐를 규칙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는 조례는 사실은 한 번 정하면 다시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규칙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할 때 조례만큼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규칙으로 정하여 바꾸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을 정해놓으면 사실 이때까지 전략산업을 해 오면서 한 번도 규칙으로 중간에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으로 꼭 굳이 정할 필요가 없었고 이왕이면 그러면 조례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규칙하고 별표로 정하는 것의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쉽게, 그러니까 규칙은 지금 절차가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별표를 바꾸는 것은 조례개정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절차의 편의성에 대한 그냥 내용인 거고 사실 그러면 별표에 지금 얘기되었던 그 범위를 정해놓은 이 내용들이 실제 그렇다면 너무, 아까 좀 줄여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별표의 내용 범위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오히려 쭉 적어놔버리면 더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전략, 우리가 전략이 어찌 보면 포커스를 이렇게 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별표로 쫙 이렇게 해버리면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우리 전략산업군에 들어오는 산업이 퍼센티지가 한 24%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런 단순히 이런 이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붙입니다. 산업부에 산업분류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코드에 들어와야지 지원이 되거나 전략산업이냐 아니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들은 뒤에 있는 별표에 있는 범위도에서 다 붙어있습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기 넣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취합했을 때 한 24% 정도 된다 보고 그러다 보면 이 범위가 그렇게, 이것 보고 “야, 이것 대충 맞네.” 이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코드에 맞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다…
아니, 그래 이전에 규칙까지 포함한 코드로 정해져있는 산업의 범위하고 지금 개정된 별표의 범위 내 코드하고 그게…
예, 이 범위 내에도 코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24%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코드가?
예, 이렇게 함으로써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이?
예.
그러면 코드의 범위는 그러니까 코드, 실제로 이렇게 그 범위…
예, 번호로 되어 있는 코드가 쭉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뭐예요? 줄여놓은 게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선택과 집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줄어든 것은 이미 저번 5대 전략산업 때부터 많이 줄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핀테크의 문제가 나왔지만 이게 트랜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래 생각이 되고 7대에서, 5대에서 7대로 범위를 넓히면서 대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산업군을 줄이는 그런 이번에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예전 거라서, 5대 전략산업의 18대 유망분야인데 유망분야의 개념은 뭡니까?
이게 보면 별표에 있는 산업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범위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5대 전략산업을 정했을 때 앞에 있는 용어가 약간 모호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안에서 과연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해 놓았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아까 저도 처음부터 24% 줄었다는데 뭘 24% 줄은 거냐 이런 고민이 사실 들었거든요? 여기 18대 유망분야가 제가 느끼기에는 별표의 범위하고 동일할 것 같다. 유사할 거 같다는 생각이…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8대 유망분야의 열여덟 가지로 어떤 업종 코드를 만약에 잡았다면 18개로 잡았다면 지금은 별표에 나오는…
더 많습니다. 이번에…
(직원과 대화)
23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넓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야는 많아졌는데…
카테고리는 더 넓어졌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코드는…
오히려 줄었다?
예, 줄었다. 그래서 사업체 수도 줄어들고 다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코드가 줄어들은 거만 가지고 그렇게 줄었다, 전략의 포커스가 줄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산업군하고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체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섬유라 해 갖고 모든 섬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 조금 특수한 섬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용 섬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줄었는데 세부내용들은…
그렇죠. 카테고리는 조금 늘었는데 세부내용은 줄었다.
아, 늘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쭉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10대 전략산업 육성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이 시작을 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3단계를 99년부터 13년까지 3단계를 거쳐 왔고 4단계가 14년부터 작년까지 4단계 5대 전략산업을 주도해 왔네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3단계와 또 4단계 우리 부산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봅니까? 또 얼마나 둔화했다고 봅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가 97년도인가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들어왔는데 그전에까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행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최초로 저희들이 전략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지방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거고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거의 한 29%, 30%까지 육박할 정도로 부산시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가의 경제정책이 부산을 철저하게 소외를 시켰고 또 부산을 성장억제 도시로 묶었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이 그때부터 정체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한번 이런 전략산업을 만들어 보자 해 갖고 만든 게 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경제구조라는 게 어떤 탁 이게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도시다 하기도 어렵고 조선 도시다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많은 산업체가 포진돼 있고 조그마한 사업체가 막 모여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주력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발산업, 동명목재 같은 목재산업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10대 전략산업이고 그게 이제 올해 이번에 다섯 번째 개편 작업에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들 전략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경제가 완전히 발전한다든지 적게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산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력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부품이나 조선해양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까지는 어쨌든 준비단계라고 봅시다. 그런데 4단계 넘어와서 부산이 과연 성장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죠? 요즘도 나오는 이야기가 부산경기가 바닥을 헤맨다. 특히 제조업 경기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앞으로 다시 해 나갈 전략에 우리 국장께서는 소생할 기미가 혹은 예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예를 들어 GRDP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이 성장한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경기가 안 좋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BSI라고 경기호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기업체들이 전부 다 그거를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100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101점 나왔는데요. 최근 한 5년간 이때까지 10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기업들이 아마 이번에 조선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앞으로 희망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는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져야만 되고 또 부산이 나아져야 됩니다. 보고 받을 때마다 부산이 맨날 뒤에서 쫓아가는 이런 입장이 돼서는 미래산업국에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주력산업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5대 전략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5대 전략산업이 7대로 바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산업이 이제 스마트해양으로 1항에 나와 있네요, 4조1항에.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유망산업이 원전해체 산업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7대 전략산업에 포함됐네요, 제일 마지막에 클린테크에. 그러면 지원육성 방안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해양 산업 같은 예를 들면 기존에는 조선을 만들 때 컨테이너선이나 또는 일반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친환경 스마트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일단 추진연료 자체를 기존의 디젤을 쓰거나 벙커C유를 썼는데 이거를 LNG를 쓴다든지 또는 전기나 수소연료 전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VLCC라고 해 가지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용량보다는 엄청나게 몇 배 이상 더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선기자재 업체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업종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다 전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도 지원하고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원전해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제로입니다, 현재 산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성이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쟁력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선점하면 앞으로 엄청나게 큰 효자 산업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하면 결국은 울산이나 부산하고 이번에 합작으로 공동으로 원전해체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기업들에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기업들을 키우고 그 기업들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해체 사업이 앞으로 아주 큰 산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입니다.
여기 보니까 5대사업에서 7대사업으로 늘어난 게 보니까 사업도 카테고리도 아까 늘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영어 단어도 많이 늘어났네요. 여기 보니까 클린테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략산업 육성에 에너지 저장 및 서비스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부산에 있습니까? 에너지 저장.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에너지선도 기업이라는 거를 지정을 했는데…
(직원과 대화)
15개인가 지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수도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광 쪽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 그거 하는 데도 있고 모듈 하는 데도 있고 물론 풍력이나 이런 데도 있고 하여튼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 1,000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조그맣게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주로 ESS를 만드는 회사들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다른 지역에 있고 어찌 보면 하청업체들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청도 있고 완제품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이렇게 전략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는 일곱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뚜렷하게 어떤 기업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표기업들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시의 산업구조 자체가 99.9%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없고 그래서 보통 대기업 하면 생각나는 게 한진중공업, 르노삼성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3위 하면 BNK 금융그룹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유지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잘 활성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같이 그런 식의 경제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시의 어떤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대표기업 정도 한두 개는 떠올라야지 우리가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청업체, 중소업체. 솔직히 저희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모를 정도의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걸 과연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최소 강소기업이라도 우리 부산시민이 ‘아, 이거는 정말 부산을 어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월드클래스에 들어가는 기업이 25개가 있습니다. 월드클래스라는 거는 뭔가 하면 세계에서 경쟁력 1, 2위 하는 회사들입니다. 시장점유율이나 점유나 수출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기술이나 다 봤을 때 세계에서 1, 2위 하는 그 정도 되는 회사가 월드클래스입니다. 그게 한 25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드클래스, 기업들을 조금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홍보하고 마케팅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과연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업이 부산시의 어떤 전략사업의 대표기업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징성 자체가 없다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 첨단…
앞으로 그런 기획들…
미래산업국에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시세 감면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들, 전략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가 취득·등기하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해 주려고 해도 그런 기업들이 없는 건지.
아직까지 시세감면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역외기업 유치라든지 외투기업들을 할 때에는 이걸 딱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24%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세감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못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전략사업을 기업을 이전하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 되는 면을 부산시에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지원사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그 정도 필요가 있다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미래산업국답게 아닙니까? 전략산업 육성방안까지 다 가지고 나오셨네요.
앞으로 저희 전략산업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16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시행규칙도 개정할 사항이 몇 개 있어요. 6조에 세부사항에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계획에는 보면 사실은 몇 년 단위라는 것은 안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만들었는데 계획에 보면 5년마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5년마다 개편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5년 정도면 한 번씩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그 사항 아닙니까? 보니까 대충 5년마다 해 왔더라고요. 해 왔으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5년으로 한다는 그 사항이 우선으로 명시되면서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대충해 놓고 5년마다 계획을 해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조례에 해도 되고 다만 조례에다 정하면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고 아마 안 정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5년마다 하고 이렇습니다.
조례에 정해 놓으면 조금 부담스럽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마다, 왜냐하면 처음 육성계획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은 계획이고 이 사항은 사실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육성계획에도 5년마다 한다고 해도…
만약에 조례에다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5년마다 딱 준비를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육성 조례에도 그런 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99년도에 제정이 됐고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봤냐 하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우리 여기에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모방해 왔다고 봤더니 우리 여기에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먼저 생겨지고 뒤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갔더라고요. 그 내용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조례에 9, 10, 11, 12조 이 사항은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먼저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방했다는 쪽입니다.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가 양쪽에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해도 뭐라 합니까? 먼저 우선권이라 할까? 먼저 사실 제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 해야 됩니까? 표절, 모방?
(웃음)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아마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른다 하는 거보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산업의 범위를 7대에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람직하게 바꾸어가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크게 보면 영상 IT산업을 AR·VR게임으로 약간 구체화시켜 놓은 대목이 특이하고요. 영상산업을요.
영화·영상은 따로 있습니다. 콘텐츠가 영화·영상이 있고 거기에 AR/VR이 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과 핀테크 블록체인은 다른 문제거든요. 같은 내용에 포함돼 있지마는 금융산업과 핀테크 블록체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략산업으로 가면서 핀테크 블록체인 사업은 구체화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문현금융단지, 문현은 아니지마는 금융산업에 대해서 뭐라 하나 그렇게 소외돼 있다…
일단 큰 내용으로 스마트 금융이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블록체인하고 핀테크 부분은 금융의 부수되는 사실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해양플랜트 문제가 해양플랜트 문제하고 수송기기 하고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 해양플랜트 문제하고 수송기기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수송기기를 삼았을 때 해양플랜트는…
(직원과 대화)
해양플랜트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 해양 쪽에 들어 있고요. 수송기기에는 자율주행차하고 항공 드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이런 사항은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겠지마는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전략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우선순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략사업을 짜고 할 때에는 정말 뭐라 합니까? 그런 놓침이 없는지 정말 이후에 앞으로 5년 후, 3년 후에 전략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까지도 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략산업 7개 만드는데 1년 걸렸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실무팀 그다음에 연구기관들 이래 가지고 끝장토론도 좀 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회 그다음에 연구회 한 1년 정도 걸려 갖고 이 안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전에 것에서 조금 조정하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나갈 방향은 미래먹거리로 잡았고 기존에 거도 고도화시키는 걸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사실 연구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난번에 정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닙니까? 이런 전략산업을 갖고 가는 쪽은 전문가 몇 사람이 하지 않거든요.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인 모든 사람들이 해 간다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과거에는 지금도 이런 전략사업을 짜고 만들고 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다수 많은 부산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참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이후에 같이 좀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과거 정부와 달라지는 사항이지 항상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폼 잡아 가지고 탁 만들어놓고 좋은 용어로 만들어 놓고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부산시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이해해 가는 속에서 이런 사업을 짜가는, 가야 되고 그것이 아마 시대적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개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테크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대한항공.
가 보셨습니까?
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대기업이고 회사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산시는 항공에 관심이 없는 거 같다. 관련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혹시 있습니까?
일단 대한항공은 대기업입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지원시책은 대기업하고, 대기업에 대해 지원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중소기업들, 하청 또는 협력업체들한테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관계된 항공산업에…
항공산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드론 산업 쪽으로 우리 대한항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자리 옆에 원래 항공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대한항공에서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업체들 모아 가지고 단지를 만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항 문제 때문에 약간 펜딩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저희들은 드론 쪽하고 미래의 수송기기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MRO 사업이죠? 그게 대한테크센터라는 게 MRO 사업이거든요? MRO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시가 극지산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봤는데 시가 과연 극지산업에 관심이 있는가 해서 전략산업을 봤더니 전략산업 안에는 극지산업이 부산에서 하는 이유가 조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안에 이걸 포함할 수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극지산업도 부산이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이게 특수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선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다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다 지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쪽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스마트, 자율 이쪽 선박 쪽에 하고 있고 특히 수소선박에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왜 극지산업을 하는지가 일단 처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걸 굳이 부산시가 나서서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물론 테크센터를 갔더니 해양보다 항공이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라고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걸 또 부산시가 주력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 다 전략산업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강미라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고미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7 회 제 8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2
2 8 대 제 277 회 제 7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1
3 8 대 제 277 회 제 6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20
4 8 대 제 277 회 제 5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5-10
5 8 대 제 277 회 제 4 차 본회의 2019-05-10
6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5-09
7 8 대 제 27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9
8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5-08
9 8 대 제 27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7
10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3
11 8 대 제 27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2
12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5-03
13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5-03
14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5-02
15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5-02
16 8 대 제 27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5-01
17 8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4-30
18 8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4-30
19 8 대 제 277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