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6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 10.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4.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2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7.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28.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9.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0.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70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인사 TOP
(10시 09분)
예. 안건심의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백종헌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출범한 제7대 부산광역시 의회가 어느덧 폐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합 의회, 행동 의회, 열린 의회를 기치로 360만 부산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며 부산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때로는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로 때로는 매서운 비판과 따끔한 회초리로 시정에 바른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제7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은 미래부산을 위한 큰 획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8대 시의회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기초단체장으로 또 혹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 모두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 부산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잘 간직하셔서 지역사회와 부산시의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제7대 부산시의회와 나란히 출발선에 섰던 민선6기 시정도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저는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공감의 바탕 위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부산의 도시비전이 순탄하게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은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산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TNT 2030,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일자리 환경을 새롭게 혁신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고리1호기 폐로와 부산을 클린에너지도시로 전환시킨 일, 지난 15년 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김해 신공항을 유치한 일, 특히 2030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를 이끌어내어 부산의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오래도록 부산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가 시작한 여러 정책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발길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 역시 민선6기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부산시 공직자들에게 시정의 영속성 유지를 강조했고 민선7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해 온 만큼 좋은 정책들은 중단 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서 부산의, 부산 발전의 큰 기틀과 미래먹거리를 탄탄히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부산시장직을 내려놓으며 오직 한 가지 바라건대 민선6기 부산시정이 50년, 100년 부산 번영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하는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와 민선7기 부산시정이 시민 대통합을 바탕으로 꼭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부산경제 체제를 더 튼튼히 하고 서민생활을 더 안정되게 해서 시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부산에 더 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애정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박중묵·신정철·오은택·전봉민·이대석·김수용·오보근·박대근·안재권·김병환·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인 만큼 보다 건전하고 의욕적으로 국민의식 함양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사무를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관한 주요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사무 일부를 기존 수임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세부기준 마련과 지원 사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전통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 예정인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 및 시민의 전통예술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금 3억 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우회적으로 지원하여 대규모 자금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유발, 지방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펀드 6억 원은 해당 펀드가 자금이 부족한 부산지역 창업·벤처기업에게 투자하게 되어 신생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은 기존의 부산정보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19년 6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방식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검토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개선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추진방식 등이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스마트도시 부산을 구현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 확대,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제한 강화 및 자원순환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해 마련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수도 인입배관과 수도계량기의 구경표시를 통일하고 가압시설의 기부채납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 중, 중재전략개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국제항공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위임된 사항으로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에 위임받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재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246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247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12월 천마산터널 준공을 끝으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한 사업이 완료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강당, 교사, 급식실 증축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과 노후 급식소 철거 등 1건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수업활동과 문화체육 공간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21일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김진홍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7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년 11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이번 달 말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백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특별위원회 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실적, 활동성과, 향후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 구성 결의안, 경상북도의회와의 업무협약서,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주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 중 주요성과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추진 기관과 공동대응 및 네트워크 구성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2월 21일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정부 건의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지방분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와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29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주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분권 이슈화를 위한 범시민 참여 확산 유도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4월 7일 6개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촉구 시민 캠페인을 개최하여 각 정당별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분권 과제 19대 대선공약 채택 추진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명의로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전달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새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였고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주요 정책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시 관련 부서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았고 자문위원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분야별 지방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28.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TOP
29.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30.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TOP
3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46분)
김진홍 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7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50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고교 교육력 제고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여 향후 가용재원 규모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화합하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우리 부산이 더 크고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는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원할 제8대 의회에도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성과들이 지방자치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며 마지막 본회의를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기영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기획행정관 김홍태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정혁신본부장 김희영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대변인 박진옥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한기성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정정규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김종한 의원 제출)(박중묵·신정철·오은택·전봉민·이대석·김수용·오보근·박대근·안재권·김병환·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0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신성장산업국 출자·출연 계획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 추진방식 결정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07일 교육감 제출)
(06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31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31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18일 교육감 제출)
(0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70 회 제 7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8-06-18
2 7 대 제 270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6-29
3 7 대 제 2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7
4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1
5 7 대 제 27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20
6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6-26
7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6-20
8 7 대 제 27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6-20
9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6-20
10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6-20
11 7 대 제 27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6-19
12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6-19
13 7 대 제 2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6-18
14 7 대 제 270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6-18
15 7 대 제 270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