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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 5.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3.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4.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5.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6.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7.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8.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2.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2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4.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5.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6.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7.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계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6.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 39.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 40.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 47.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훙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여성정책연대관계자와 중학생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5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5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희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0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1건의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오은택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신현무·김남희·공한수·신정철·권오성·김진영·김종한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진수·이희철·전진영·진남일·최준식·황대선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쌍우·박광숙·손상용·윤종현·전진영·진남일·황대선 의원 찬성) TOP
12.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시민소통관,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사전승인을 위한 것으로 소관별 각각의 기관에 대한 출연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공작물 신축,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부지 기존건물 철거, 신축 등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 처분 9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시설용지 확보, 농업기술센터 현부지 기존건물 멸실, 신축 등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 처분 14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웹사이트총량제 추진을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조항을 신설 수정하고 나머지는 발의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근거와 표준화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6.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7.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공한수·이상민·신현무·오보근·박광숙·김흥남·이상호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진·손상용·김진영·김진홍·김병환·이상민·공한수·오보근·전봉민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회관 운영을 문화회관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분야 등 4개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공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의 원만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연탄수송비 지원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지역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5.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6.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윤종현·강성태·김남희·이상민·박광숙·김수용·김쌍우·김진용·이상호·최준식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김영욱 의원 발의)(신정철·이대석·박재본·이상민·김진영·공한수·전진영·권오성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이상민·권오성·김진영·박재본·김남희·신정철·신현무·김쌍우·오보근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강성태·권오성·김남희·김영욱·김진홍·박성명·신정철·이상갑·황대선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친화제품의 국내활로개척의 일환으로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보급사업의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롯데자이언츠와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부산복지개발원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료원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직전계획에 대한 평가사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환경단체 등의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의 자주적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둘째자녀의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발생폐기물의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행버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이용요금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은 6.25전쟁 참전국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평화유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대상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재본·손상용·강무길·이진수·이상민·이상호·김흥남·신정철·신현무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공한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TOP
39.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창조도시분야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관광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양관광 진흥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 추가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상생활 환경 전반에서 시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부산테크노파크 및 부산발전연구원의 사업예산을 2018년 세출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해양수산 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이상호·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이상호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이상호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은 노후시설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도시기반계획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산의 전반적인 도시 변화를 진단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우수생산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김종한·박중묵·신정철·이대석·이희철·박성명·신현무·권오성·강무길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훙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신정철·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강무길·권오성·김흥남·김진영·이대석·윤종현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신정철·김종한·이대석·황대선·이희철·진남일·김쌍우·권오성·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현행 명칭인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원직원으로 변경하려 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직원으로 명칭이 통일되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등 22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교육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은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놀이통합교육을 통하여 바른 인성교육과 창의성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인구교육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을 인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간호조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 위생사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재가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어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통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 중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직종에 간호조무사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정철·김남희·정동만·이희철·최영진·손상용·강무길·김쌍우·박성명·박대근·김종한·김진용 의원) TOP
(10시 4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2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학생안전과 학력신장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좀처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번 여중생 폭력사건은 어찌 보면 예견된 사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우선순위가 학생안전에 맞추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말, ‘학생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협조’에 관한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 6월 현재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생 자살사건이 7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생활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당부 드리고 학교에서도 자살예방에 대한 집중교육과 면담을 통해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중학교 남학생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고등학교 학생은 현재 9명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이 한 달 내내 전 일간지를 도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학생자살사건이나 학교폭력이나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과 보호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에 맞춰 부산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이다, ‘독서·토론교육’이다, ‘초등학교 객관식평가 폐지’, ‘다행복학교 선정’ 등 이러한 이슈 공론화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6월 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교육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현장의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안전과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산교육은 그 무엇보다 ‘피투성이 여중생’으로 언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목숨이 하나, 둘 삶을 등지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지금 이러한 부산의 교육, 부산의 학교가 안전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그리고 학력신장입니다. 이번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학생안전을 최우선 교육정책으로 두겠다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감소 및 안정화 추세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61%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방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 행정사무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육감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학생안전’을 부산교육 정책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두시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간부 및 원로교사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검토 등 학부모·학생·교사가 원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주 교육청 학교폭력 TF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정의 해체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공교육이 보듬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정책, ‘학생안전’이 우선이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관광향유권이 으레 관광약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월 31일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담은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그 핵심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운영은 물론, 관광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에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16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접점별 무장애 환경 조성, 안내·홍보·서비스 교육과 접근가능 관광환경 인증제 사업 등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는 이미 관련 장애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지난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올해부터 연간 5,000만 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었고 현재 몇 개의 단위사업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아름다운 부산관광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진정성을 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에 이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향유권의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버관광 기반의 사전 구축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관광약자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특히 관광약자 종합서비스를 담당할 관광약자지원센터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약자의 유형에 맞춘 여행 설계·예약·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특장차량 및 보조기기 등의 대여 서비스와 수화통역관광해설사 운영 등 관광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관광지와 관광시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단체와 기관에 관광약자지원센터를 위탁·운영케 한다면 부산 관광약자들의 관광문화는 더욱 융성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정책의 포커스를 외래 관광 유치라는 양적 성장에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도시로 내실을 기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면 관광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없는 관광도시의 실현은 관광향수권을 시민의 보편적 복지로 되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시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관광약자지원센터 조성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요즘 기장군민들은 혼란 그리고 논쟁의 연속선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고리원전 5, 6호기 문제, 갑자기 난립하는 산업단지 그리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난립하는 산업단지의 시설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과 201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던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주변을 중심으로 반룡산단, 장안산단, 명례산단 그리고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안읍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3곳 중 장안읍에 10곳이나 된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종 조건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입주시키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장안읍 일원을 중심으로 45만 평 부지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하여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동위원소이용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이므로 인재양성에 대한 시설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또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의·과학 산단 내 입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36억 원에 일자리 유발 1,700명, 생산유발 7,800억 원, 부가가치유발 2,400억 원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선 의·과학 단지는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이 되는 신산업 단지로써 최적지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교육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과학 산단 내 교육시설 용지를 기장군에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부산시는 팔짱만 끼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장군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기장군이 용도 변경에서 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부산시가 끝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교육시설 용지를 매각할 것이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갖고서 기장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부산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재양성이 부족한 부산시에서 방사선 벨트의 핵심 사업을 진행할 의·과학 단지에 교육시설 확보는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수불가결한 부지임을 다시 한 번 더 부산시도 인지하시고 부산시는 기장군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관련 인프라가 완비되면 지역주민의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홍보,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교육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여해 주시고 조성했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방사선 의·과학단지가 방사선 벨트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중입자가속기 관련 업종들과 원전해체센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이 입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국내 원자력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인재 양성입니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력 양성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용도변경!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항의 재도약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말하길 크루즈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의 하나로 미래의 성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크루즈승객 1명당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컨테이너 1개와 같아 2,500명이 승선한 10만t급의 크루즈선이 한국에 입항하면 하루 약 5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현재 단순 기항지로서 역할만 하고 있고 실제로 부산에 기항하는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은 오전에 입항하여 당일 오후에 출항하는 스케줄로 부산에 기항하는 평균시간은 8.5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쳐 가는 기항과는 달리 모항은 크루즈 일정의 최초 출발지와 하선지로 세계크루즈협회는 모항의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연평균 지출액은 기항지의 약 2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에 탑재되는 각종 물자, 연료, 선용품 조달과 크루즈 유지·보수 등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기항지 관광에 따른 수입보다 약 10배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관련법 개정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모항 육성을 위한 국적크루즈선사 설립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도 모항으로 국적선사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부산항을 선도적 지위의 모항으로 육성하고자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이 필요합니다. 선진 크루즈 모항과 같이 부산이 크루즈 모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박이 동시 기항이 3척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부산항은 전용터미널 1개 선석, 북항재개발사업 일환으로 완공된 북항재개발 사업 구역 내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전용부두 1석, 겨우 2석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화물선을 쌓아놓은 감만 컨테이너부두에 임시방편으로 초호화 국제크루즈선을 접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컨테이너화물이 신항만으로 이전하는 다음에 남구 감만부두를 국제크루즈 전용부두로 기능 전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항만의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이용객들은 기항하는 동안 크루즈터미널 주변, 부산지역 돌아보고 있으나 관광활동이 인근지역의 면세점 쇼핑 등 주요관광지 방문 등으로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객을 만족시킬 만한 관광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부산의 자랑이 참 많습니다. 볼거리도 많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오륙도평화축제, 부산불꽃축제, 기장멸치축제, 자갈치축제 등등 함께 연계하시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국제크루즈 관련업무 TF협의체가 가동한다고 하지만 행정 체제상 효율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크루즈 업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원화 창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항 대형선박 항로 안내기능을 맡고 있는 수정산, 엄광산 도등이 북항재개발지역에 들어설 고층건물에 가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목으로 잘 가꾸어진 남구민이 애용하는 UN평화공원 내에 전쟁역사관이, 청사진을 봤습니다. 공원 내 건립은 이중 예산 낭비로 부당하며 근처의 땅 매입 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크루즈 중심지 부산” 부산항 모항 육성이 해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은 어업 생산량의 25%를 점유하는 원양 및 근해어업의 중심지이고 어선·어업·어획량의 30%를 위판하는 공동어시장과 대규모 소비시장인 자갈치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출은 전국의 94%, 수입은 80%가 부산을 통하고 있어 부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낚는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수산업은 자원 고갈 등으로 어획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수산물 유통 규모만 컸지 부가가치가 낮은 냉동물류 중심으로 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수산정책은 과거 단순 어획 중심에서 융·복합화, 글로벌화, 규모화, 경쟁력화 등의 혁신을 꾀하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4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수산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수산업이 직면한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급속히 감소하는 어획 생산량의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수산물 생산량은 어획의 경우 연평균 2.79%가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원 자국화, 자원관리 강화 추세로 입어료가 상승하고 어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의 수산기업은 여전히 영세합니다. 부산의 수산 경영체는 10명 미만의 중소업체가 94.1%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산에는 냉장, 냉동창고, 단순가공, 수출 공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 양식적지 한계, 어업노동 기피와 고령화 등의 생산성 감소로 수산물 지급률 하락과 수입 수산물의 증가 추세는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악순환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비만 및 성인병의 사회 문제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식품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가 과거 빈곤 탈피 수단에서 웰빙 지향적인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식품 소비 트렌드는 간편식, 건강기능식, 친환경식을 선호하고, 브랜드, 디자인, 품격 등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수산업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법을 4차 혁명에서 본 의원은 찾고자 합니다. 수산업은 다른 산업과 함께 무한한 성장·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CT 융합 양식산업을 융성해야 합니다. 수산양식산업에 ICT를 접목해 수산양식산업의 첨단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산 관련 먹거리산업을 노동 집약적인 1차 산업에서 지식 집약적인 4차 산업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산 자원량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한다면 현재 자원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산지역 수산물을 특화 육성해야 합니다. 부산지역의 작지만 강한 수산업체를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해 R&D 투자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선 어묵, 고등어, 해조류 등 부산의 인지도 높은 수산식품을 단순 규모화를 넘어 융·복합화해 글로벌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등 IT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을 적극 제안합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간편식품, 전처리 식품 등 소비자 선호식품을 개발하고 고품질 원료를 활용해 새로운 수산식품사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선진 수산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4차 산업혁명과 부산 수산업의 미래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민선6기 서부산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껏 기대 부푼 지역주민들이 3년이 지난 지금은 크나큰 실망감에 빠져 있고 머지않아 적잖은 갈등으로 점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지역주민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 차원에서 서부산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민의식조사만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금년까지 벌써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역주민조사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서부산개발 프로젝트 어디에도 주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서부산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부산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운데 입지 문제로 수년간 전국적인 이슈였던 신공항을 제외하면 2030 등록엑스포, 낙동강 하굿둑 개방, 서부산청사와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산위생사업소 현대화와 구치소 이전, 도시철도 역사 신설 등 과반수에 이르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은 서부산의 3대 메가프로젝트, 2대 선도사업 그리고 8대 사업으로 부산시가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등의 절차에 대해서 81%의 주민이 없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과, 셋째 나누기식의 사업배정 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은 없고 사업을 할 가장 기본적인 재원 마련이 불확실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 등의 중요사업이 위치한 강서구를 제외하고 핵심사업인 서부산의료원과 서부산청사 등의 입지 선정과정이 말 그대로 깜깜히 전략이었던 거에 비해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 지역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지역주민 의견 반영, 국비 확보 등의 재원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행정거점은 접근성과 서비스권역을, 의료거점은 의료서비스 공백이 큰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준과는 정확히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 본 의원은 사랑하는 북구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만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과정이 제시되지 못한 행정의 문제점이 반복된다면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과 행정타운에서 배제된 북구에 대한 핵심 사업조차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보니 지역 균형발전을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역갈등과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민선6기의 한 획을 그어야 하는 시점에서 청사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바라는 신뢰받는 행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부산의 균형적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속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서부산지역으로 주요 핵심사업을 위한 현장방문을 요청 드리고 그간 얽힌 매듭을 직접 풀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개발 프로젝트, 어디에도 사람은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MOU 체결식에 참석하게 자리를 이석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퇴장)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동시대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 씨는 최근 지역대학의 한 강의에서 부산의 도시건축에 대해 “매우 독특한 장소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채워지는 건축이 부산적이지 못해 아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산만의 특별한 지형과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건축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본질적인 정의부터 내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좀 더 품격 있는 부산의 건축문화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한 사람이자 전문가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한 해 건축허가가 7,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를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고 있는 탓에 작품성과 규모를 갖춘 대기업 사옥이나 빌딩, 상업적 건물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이고 지역에는 분양을 위한 초고층 주거건축만 채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진실은 건축심의 등을 하다보면 건물 정면은 값비싼 대리석과 화려한 외관 등 디자인과 마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뒷면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한 페인트칠 정도로 소홀하게 마무리하는 등 현실적인 민낯을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점차 초고층화 되면서 이제는 건물의 정면, 배면 같은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홀로 고층건물은 하나의 디자인적 오브제로서 지역의 강력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육지, 바다 어디에서 바라봐도 모두 정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4면 모두 정면과 다름없는 디자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퉁이의 좋은 건축 하나가 골목과 주변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나 최근 우리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옛 고려제강 수영공장 부지 F1963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될 만한 땅에 사업을 포기하고 기업의 모태공간으로서 역사성을 강조한 건축주의 과감한 결단과 이러한 맥락을 읽어내는 건축가의 내공이 한 데 어우러져 16년 비엔날레, 17년 건축문화제 등 시민들에게 좋은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나 품격을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보다 명품공간, 명품건축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건축행정이 필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과 같은 규제 위주의 사고를 벗어나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의지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같은 독특한 도시 건축을 위해서는 일반적·보편적 기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작품성 위주로 디자인을 유도하는 방안, 즉 특별심의 절차를 만들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건축물과 경관에 대한 심의와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특별지구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도시규모와 여건상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적은 구역이라도 좋은 테마만 있다면 이를 특화한 건축특별지구로 지정해서 하나, 둘 시도해야 작품성 있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도시경관과 디자인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안목 있는 총괄건축가 도입과 지역의 젊은 건축가로 구성되고 있는 공공건축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다운 건축에 대해 그동안 많은 담론들이 있어 왔지만 부산의 건축에 대해 부산시는 진정한 목표가 있는지,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어 유연한 건축행정과 사전협의제 운용을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특색 없는 부산 건축,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부산의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에는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총 연장 298.43㎞의 장대한 해안이 펼쳐져 있고 그 연안 해역에는 늘 부산어민이 함께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생명을 걸고 바다를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정치적인 이중 잣대로 말미암아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부산과 부산어민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모 국회의원이 제주도 연승 어민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갈치 조업 민원을 제기하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조업시기를 정하도록 한 반면 부산은 해수부의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수부는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된 것으로 간주, 제주어민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부산 앞바다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12개 부산지역 대형선망 선단은 금어기조업 혐의로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만일 확정되면 선사당 수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부산어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원칙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해수부는 스스로 어겨 지역과 업종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는데 부산어민 조업에 대한 해수부의 이중적 잣대는 이번 일만이 아닙니다. 대구 포획, 채취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3월 한 달간 대구 포획, 채취 금지기간으로 지정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한해 1월 한 달간 대구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 상정되어 있는데 부산과 경남은 그대로 두고 유독 울산만 대구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1월에서 3월로 변경되어 있는데 지자체 경계지역인 울산시와 부산 기장군 해역은 공동조업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모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압력으로 금어기를 달리 설정하는 지역차별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3월이 지나면 상품성 저하로 어민들이 대구 포획을 하지 않는 관계로 3월 이후의 금어기 설정은 무의미하며 이는 부산어민에게 대구 포획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포항, 울산, 부산지역 대구는 동일 계군으로 산란시기도 동일하며 대구 어족 보호 및 자원량 유지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통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금지기간 이원화에 따른 경계지역 시·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구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어민과 협의하여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현행 1월 1일에서 1월 31일로 돼 있는 것을 1월 16일에서 2월 15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해수부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하고 부산시와 부산어민의 요청도 묵살하고 정치적인 잣대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갈치 조업과 대구 조업과 관련하여 해수부의 정책은 명백한 부산 홀대 정책이고 이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부산 정치권의 무관심과 외면이 힘의 논리에서 완패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기까지 부산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색이 해양수도부산인데 어떻게 수산정책에, 부산바다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 해수부나 정치권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수도부산은 우리 부산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해수부에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의 국회의원, 각 정당에서 부산바다와 부산어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수부의 이중적 잣대” 정치적 논리로 밖에 설명 안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44년 전인 1973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도 여태껏 완공하지 못한 금샘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샘로는 1993년에 착공하였으며 총 연장 3.5㎞ 중 부산대학교 통과 구간 850m만 건설하면 24년이라는 긴 도로개설사업의 여정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마지막 구간인 부산대 통과 구간 시공에 대해 부산시와 대학이 서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도로공사 중 소음과 진동으로 학습권이 침해 받고 값비싼 실험 장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공방식을 지하에서만 공사하는 터널로 하거나 도로를 아예 학교 외곽으로 우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학교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비, 공사비가 증가하여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기능 저하, 토지 추가편입 등의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말에는 아예 진행하던 실시설계조차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도로부지는 학교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학교 부지를 넓히는 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학교 내로 편입시켰으며 학교부지 확장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부지를 무상양여하고 도로 개설에 협조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제반 여건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한 약속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하차도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1990년에 도로 개설을 위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금정구청에 교통환경 저해방지를 위해 지하박스 시공을 요구하였고 금정구청은 7년 후 도로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이를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공사 중 소음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소음은 일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상호 합의했던 지하차도를 반대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내부 문제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단체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큰 지성으로 부산시민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부산대학이 소인배나 자행하는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지난 수십 년 간 쌓아온 부산대학의 명예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요.
금샘로는 중앙대로 교통체증 해소와 우장춘로, 미남로터리로 이어지는 핵심 축으로써 산성터널 개통에 맞추어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대학이 지역문제에 효율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부산대학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학교의 주장대로 공사 중 소음과 진동으로 실험기자재가 손상이 되고 실험에 차질을 빚는다면 공사 중에는 학교 내 다른 건물로 옮겨서 실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미래의 지역사회를 빛내야 할 인재들이 24시간 공부하는데 소음 때문에 힘들다면 해당 건물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공사기간 2년 10개월 동안 학생들의 정독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칫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등 돌리는 형태로 비춰져 시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금샘로 건설, 부산대학이 지역상생을 우선시 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현재 부산 소재 학교 시설 내에는 석면 함유 시설물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은 항상 교육 환경 내에서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말, 6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전체 학교 1,050개소 중에 석면을 교체해야 할 학교 수는 653개소로 6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쾌적한 학교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학교 시설 내의 석면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직원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천장의 석면 함유 텍스가 심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조각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아무런 교체 및 응급보강 조치 없이 하세월로 교육청의 예산 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발암성 물질로 각종 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방비 교육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 학교 석면 교체 실적을 보면 2017년까지 285개소로 예산액이 1,198억 원이 투입되었지마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학교 수 287개소 대상으로 1,314억 원 이상이 더 투입돼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여전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석면과 관련하여 향후 교체계획을 보면 2017년도 126개소에 615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투입했지마는 2018년 이후 3년 동안은 석면 교체 예산액이 해마다 각 210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예산 배정계획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환경 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장기화되고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학교별 석면 전수실태조사를 보면 1,050개소의 학교 중 유치원 408개소에 석면 사용은 178개소가 사용되었고 초등학교가 308개소 중 221개소, 중학교는 172개소 중 133개소, 고등학교 145개소 중 117개소, 특수학교 17개소 중 4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초·중·고에서 약 72%에서 최고 82%의 석유 함유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석면 위해성 역시 5등급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 6개소와 초립, 국립초등학교 1개소는 교육청 예산에 제외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 소재 학교 시설 내에 석면 함유자재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시설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석면함유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증액과 함께 향후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업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부산시와 정부, 교육청 차원에서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석면 안전도 등급이 낮은 학교부터라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학생들과 교직원이 석면 비산 등으로부터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 학교별로 석면 안전점검, 응급조치 전담요원 등을 두어서 노후된 석면자재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주기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산 시역 내에서는 현재에도 과거 석면으로부터 건강상 악영향과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학교 교육시설에까지 석면으로부터 악영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 차원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부산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이 조기 실현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시설내 석면함유 자재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대비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843건이며 이 중 침수피해가 76%인 647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도 부산시는 도로 통제를 알리는 재난문자부터 침수 대비를 위해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가동까지 어느 하나 원만하게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은 준공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났지만 수문 고장으로 가동이 되지 않았으며 올해 7월 준공한 동구수문펌프장 역시 폭우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부산을 물바다로 빠뜨린 침수피해에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배수펌프를 늦게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인력조차 적재적소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의 관리 주체가 비록 자치 구·군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는 부산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침수지역 관리에 대한 사전대책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상습 침수지역을 52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지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구에서 작성되어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형식이 종이 및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유지관리나 신속한 의사결정의 활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재해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여 재난 대응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을 생산할 때 1대, 10대, 100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불량품을 즉시 처리하면 1의 비용이 들지만 불량품이 시장으로 나온 후에 처리하면 10의 비용이 들고 고객의 손에 들어가면 100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난 대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침수를 대비하고자 설치한 재난방재시설에 대해 부산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하루빨리 재난지도 구축을 통해 재난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집중호우 때마다 물바다, 천재인가, 인재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뜻으로 이 일이 현재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곰은 부산시이고 왕서방은 외교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쥐꼬리만한 국가사무 대행수수료만 지급하면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채를 떠안기는 중앙정부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외무부장관이 여권발급권자가 되는 국가사무 정확히는 외교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89년 여행자율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권발급 업무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본청 외에 16개 구·군에서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권발급을 전담하는 인력만도 본청과 구·군을 포함 74명이나 되고 지난 한 해 여권발급이 33만여 건에 이르다 보니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권발급을 위해 연장근무와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징수하는 여권발급 수수료의 대부분을 외교부가 가져가면서 지자체에 귀속하는 수수료는 인건비, 시설비 등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집행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여권발급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여권법 제22조와 시행령 제39조에서 수수료의 78%를 외교부가 지자체는 22%를 가져가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권발급수수료 5만 원 가운데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3만 500원은, 3만 5,000원은 외교부와 지자체가 78 대 22의 비율로 나누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자체 귀속률은 22%가 아닌 여권 1권당 7,700원인 15.4%에 불과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산시가 여권수수료로 징수한 총 162억 가운데 외교부가 84억, 부산시는 23억의 여분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여권을 도입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여권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은 120억 9,250만 원에 달합니다. 여권법 제21조에는 수수료 수입만으로 여권 사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매년 10억 이상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손실보전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과다한 손해를 안기는 외교부와 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여권발급 수수료 배분 기준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대행기관 수입액은 현행 22%, 실제적으로 15.4%에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50% 이상을 조정하고 전국시·도행정협의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대행수수료 배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 개정 때까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보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권법 제21조5항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지자체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2009년도부터 16년까지 여권 대행으로 인한 손실금 120억에 대한 외교부에 구상권을 청구하시고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 강화를 하는 개정안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국제행사 등으로 국제교류가 많아지는 만큼 여권발급이 급증할 것이므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된 전략으로 외교부의 횡포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더 이상 국가사무대행으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외교부만 배불리는 여권대행 수수료, 부산시 적자는 눈덩이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기획행정관 김홍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교통국장 이준승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시정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기획관리분야 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기획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오은택 의원 발의)(김쌍우·이상민·신현무·김남희·공한수·신정철·권오성·김진영·김종한 의원 찬성)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이상갑 의원 발의)(권오성·김수용·신정철·이상민·이진수·이희철·전진영·진남일·최준식·황대선 의원 찬성)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이상민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쌍우·박광숙·손상용·윤종현·전진영·진남일·황대선 의원 찬성)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산업통상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신성장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월 27일 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공한수·이상민·신현무·오보근·박광숙·김흥남·이상호 의원 찬성)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09월 29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진·손상용·김진영·김진홍·김병환·이상민·공한수·오보근·전봉민 의원 찬성)
(10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복지시설내 재활훈련기기 시범보급사업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건강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계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이종진 의원 발의)(손상용·윤종현·강성태·김남희·이상민·박광숙·김수용·김쌍우·김진용·이상호·최준식 의원 찬성)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김남희·김영욱 의원 발의)(신정철·이대석·박재본·이상민·김진영·공한수·전진영·권오성 의원 찬성)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쌍우 의원 발의)(이상호·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 의원 찬성)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공한수 의원 발의)(이상민·권오성·김진영·박재본·김남희·신정철·신현무·김쌍우·오보근 의원 찬성)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광숙 의원 발의)(강성태·권오성·김남희·김영욱·김진홍·박성명·신정철·이상갑·황대선 의원 찬성)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09월 28일 김진용 의원 발의)(박재본·손상용·강무길·이진수·이상민·이상호·김흥남·신정철·신현무 의원 찬성)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진영 의원 발의)(공한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09월 28일 김진영 의원 발의)(김쌍우·신정철·전진영·박재본·신현무·박성명·김종한·박대근·권오성 의원 찬성)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출연 계획안
(10월 16일 시장 제출)
(10월 1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09월 27일 김흥남 의원 발의)(이상호·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찬성)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09월 27일 김쌍우 의원 발의)(윤종현·김진영·박재본·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성명·신현무·진남일·이상호 의원 찬성)
(10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10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이상호 의원 발의)(박광숙·오은택·신현무·이상갑·김진용·신정철·김쌍우·손상용·황보승희 의원 찬성)
(10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7일 교육감 제출)
(10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09월 28일 전봉민 의원 발의)(김종한·박중묵·신정철·이대석·이희철·박성명·신현무·권오성·강무길 의원 찬성)
(10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훙 조례안
(09월 28일 김종한 의원 발의)(신정철·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강무길·권오성·김흥남·김진영·이대석·윤종현 의원 찬성)
(10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윤종현 의원 발의)(신정철·김종한·이대석·황대선·이희철·진남일·김쌍우·권오성·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10월 1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7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1-09
2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11-06
3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0-23
4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9
5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0-16
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0-19
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0-18
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0-18
9 7 대 제 26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0-18
10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0-17
11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0-17
12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0-13
13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0-13
14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