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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99년도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복잡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同僚委員 여러분과 副敎育監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본 추경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 釜山廣域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副敎育監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 敎育廳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1일자로 초중등교육국과 관리국이 교육정책국과 기획관리국으로 개편되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우리 敎育廳 局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奭衍 敎育政策局長입니다. 전에 中等敎育局長이었습니다.
林允洙 企劃管理局長입니다. 전 管理局長입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새로 부임한 金丙洙 敎育長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本廳 初等敎育課長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우리 敎育廳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張昌祚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敎育廳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追加更正豫算案은 1998년 12월 17일 제82회 부산광역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9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政府의 교육부문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하여 99년 1월 29일자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종전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어 올해중에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됨에 따라 퇴직대상자들의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현재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곤란하여 장기저리의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 당시에 3학년이던 학생이 금년에는 5학년 학생이 되므로 연계성있는 영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5학년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IMF 실직자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를 98년도에는 국고지원금과 외부지원금 유치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들 자녀들의 학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중·고등하교 수업료를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실직가정 등의 학비지원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1조 1,02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에 해당하는 7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71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08억 9,900만원, 지방교육채 수입 601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의 교원인건비 절감액과 지방교육채 발행분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360억 4,800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32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감액조정하여 교단선진화사업비로 40억 5,30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 실직가정 등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 10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채 상환이자로 2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당면 교육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第1回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副敎育監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周平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1999年度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第1回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槪要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시는 委員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 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에 다시 補充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할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專門委員으로부터 금회 추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세한 분야는 생략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에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의 경제한파로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산지역은 타 廣域市·道에 비해서 실업율이 11.4%로서 최고수준에 달해 있고 일반 서민의 생활은 지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등은 물론 기업체마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사회 구조조정을 추진해 가고 있는 어려운 과정으로 모두가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제일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계층이라면 임금수입에 의존하는 봉급생활자 가정과 소규모 자영업 등을 하는 일반 서민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 그 원인의 결과로서 실직자의 가정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임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직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지원문제는 98년도와 같이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마련된 政府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국고지원의 중단사유만으로 실직자 가정 자녀의 수업료 납부부담을 다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재학생의 가정에 기존 수업료 등을 9.9% 인상조정하여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 점에 관하여 몇가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교육차원에서 실직자 가정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수납 곤란분은 국고지원이 당연한데 교육부로 보조금을 지원요청한 실적과 그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현행 법령 규정상 일반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재학생 자녀의 가정에 사회부조 형식으로 부담 조치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실제 부담하게 될 재학생 거주세대에 대하여 부담능력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해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상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학금, 수업료의 인상은 공립학교인 경우 敎育監의 권한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도 교육재정 운용 측면에서 재정이 현격히 부족할 경우 일반재원 확충방안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려운 동료재학생의 가정을 돕기 위해 추가 교육비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사항일뿐더러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담근거가 무엇인지 副敎育監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온당한 조치로 보는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민들의 가정경제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이때 수업료 등의 인상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예산편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사업비 삭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법 한데 이런 방법으로 대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보충으로 質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인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釜山의 실업율은 전국 최고이고 실업자 수가 많아 자연히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敎育廳에서 조사파악하고 있는 이들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녀들은 얼마나 되는지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자녀들이 학비면제 대상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학비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서민층 학부모들의 불만여론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答辯 바랍니다.
특히 釜山은 실업자 수가 많고 지방비에서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他都市보다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녀학비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副敎育監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 이를 교육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이 계십니까
예,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29억 3,600만원을 반영한 것 중에서 이자 계산기간이 예산편성 시점과 확정시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3월분 경과일자에 대한 이자불용액과 연도말 사용불용분 11일치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1일치 등 총 불용예산액으로 보고된 2억 4,300만원을 삭감조정해도 이자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나하고 다음에 예산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유치원 수는 총 몇 개이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答辯해 주시고 공립유치원은 敎育廳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지원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립유치원은 월 교육비는 얼마이며 사립유치원의 월 교육비는 또한 얼마나 되는지 각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사립유치원의 모집정원의 몇%가 모집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몇 명이 되어야 유치원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本委員의 의견은 부산시내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생들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에 대한 敎育廳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의 1,351학급에 영어교육을 위한 컴퓨터 모니터 등 교육용 기자재는 확보될 수 있으나 영어교육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어 담당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교원 인력은 확보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인건비 등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예,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政策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企劃管理局長에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局長께서는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통폐합, 도심지에는 500명 이하인 학교, 시골지역에는 100명 이하인 학교를 분교장 또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지방교육청에서는 올해 지금 분교장 개편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교육 본청하고 지역청하고의 어떤 이러한 상이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그리고 분교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安永根委員입니다.
최우수기관 상사업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釜山市敎育廳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97년에는 99억 5,300만원, 98년에는 171억 5,4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97년과 98년도 상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같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교단선진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퇴직자 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연금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과 연금을 받는 분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직자 가정의 자녀 학비지원 사업비가 108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학교의 실직자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중학교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통폐합이 학교는 현재 통폐합할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인지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鳳和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없어요 할까요
예,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교단 선진화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갖춘 교육환경으로 조성하여 교육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한 재정여건 때문에 교육부지침에 의해 97년부터 2002년까지로 계획기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部의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초등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에 대해 161억 6,400만원을 투입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교육성과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敎育廳이 전국 교육평가 부분에서 전국 1위라는 명예는 좋은데 이 평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발상이라면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도 교단선진화사업은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本委員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먼저 첫째, 한 서너 가지 質疑를 드리겠는데 먼저 초등학교 영어수업 실시에 따른 멀티미디어 등 기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586학급 하는 이 학급이 당연히 작년도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승급해서 올라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것을 예측을 했는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를 않고 추경에 반영한 동기라든지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직자 자녀 학비절감에 따른 경비 문제도 우리가 교육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해방 이후 50년 가까이 이리 해 오면서 대충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결손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꼭 추경에 이리 올린 이유를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번에 명퇴자로 인해 가지고 교직원이 1,285명이 교직을 떠났습니다. 이 떠난 것을 기해 가지고 금년 지난 3월 1일자 발령과 또 9월 1일자로 발령되는 교사의 수급계획이라든지 또는 대처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이렇게 많이 천 몇 백명이 교직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교단의 흔들림이라든지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자 가운데 자율적인지 또한 물리적으로 하여 명퇴한 선생님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本委員長이 質疑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주 핵심은 재원부족으로 해서 기채상환에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의 재산매각 수입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충무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의 매각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敎育廳의 재원을 보면 한 85% 이상이 자체재원이 아니고 전부다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釜山廣域市敎育廳에서 세입확대를 위해서 이 두 학교의 매각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다음은 이번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사립초등학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의 수업료와 입학금 내역, 그러니까 공립과의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사립초등학교의 감사시에 과연 자생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委員長님!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追更에서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충분한 質疑가 있었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釜山市의 재정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부산시 재정의 열악성을 모두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釜山市는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유일한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는 충분한 교육재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敎育監이나 우리 副敎育監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釜山市에만 의존하고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대정부 로비라든가 대정부 정책건의를 하든지 시정을 요구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중등교원인건비 50%를 부담해 온 것만도 과중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釜山市의 예산부담이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釜山市의 총 부채액규모가 1조 2,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중등교원인건비 50%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럼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3分 會議中止)
(13時 3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고 答辯하실 때는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答辯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質疑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朴賢煜委員님 아마 補充質疑가 있을 것 같은데 副敎育監께서 그러면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補充質疑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副敎育監께서 앉아서 答辯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敎育廳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張昌祚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서는 제가 직접 答辯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答辯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答辯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해 주신 내용을 크게 보면 첫째, 실직자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 등의 학비 지원문제가 상당한 質疑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林鍾永委員님, 李敬鎬委員님, 裵命壽委員님, 鄭鳳和委員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질의사항을 종합해 보면 실직을 통해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해 주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質疑인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업료 등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해 주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인상안을 검토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참 많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을 대충 보면 올 예산구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88.2%에 육박을 하고 여기에 학교시설사업비라든지 목적사업비까지 합치면 나머지 실제 신축성 있는 사업비의 비율이 2.4%, 249억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30 내지 6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체재원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학생수를 추계해 보니까 실제보다 우리가 10% 이상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여러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어렵고 그래서 9.9%를 책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액수가 18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래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실직자녀들이라든지 학비지원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질문의 대부분 내용이 영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비 예비비 전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林鍾永委員님, 裵命壽委員님, 趙淸來委員님 또 安永根委員님 이런,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여러 委員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사업비의 성격상 예비비를 전용할 사업의 성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委員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당초에 그 사업비 예산을 전용할 검토를 할 때 그런 문제까지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敎育部가 국고지원을 약속해 놓고 정부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것이 갑자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 4학년이 진급해서 5학년이 되고 해서 이것이 당장 학기는 개시가 되고 또 그 학생들 연계수업은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참 어렵게 저희들이 예비비 전용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된 예비비가 18억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급식예산에서 14억을 삭감하고 기타 사업에서 21억원을 삭감해서 4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그 동안 3년간의 저희 예비비 사용실적을 한 번 보니까 96년도에는 15억 8,9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97년도에는 6,500만원, 작년에는 예비비 지출 사용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번에 예비비가 전용되고 난 이후에 부득이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해문제로 인해서 사태가 생겼을 때는 敎育部에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한 600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충당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의 특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당초에 약속했던 국고지원사업 중단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예비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보다도 다른 단위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업을 유보해서 예비비 충당에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林鍾永委員님께서 부산시가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行政自治部와 敎育部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釜山市에서도 行政自治部에다가 그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敎育部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고 長官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이것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수준까지만 答辯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局長이 答辯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고요, 저한테 혹시 補充質疑가 있으시면 제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答辯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補充質疑할 委員⋯ 李敬鎬委員님!
예.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예. 질문 먼저 하시죠.
朴委員님께서 質疑를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朴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오전에 本委員이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관계상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우리 釜山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통학현황, 이것 예를 들어서 도보로 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이고 그 버스 한 번 타는 사람, 두 번 타는 사람, 세 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봉고, 지하철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라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군별로 어느 정도 된다는 그 통학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님!
예.
지금 朴賢煜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은 副敎育監 答辯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준비시켜 가지고 나중에⋯
다음⋯
예. 우리 담당⋯
局長, 擔當局長 答辯하실 적에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副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鄭淳垞 民選敎育監 就任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재원이 부족한데도 예비비를 감액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벌리는 것은 인기업적, 즉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本委員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님이 한 번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대로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평가업무와는 무관한 겁니다. 물론 평가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1차적인 저희들 어려움은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4학년까지 쭉 2년 동안 계속 받아온 학생이 이제는 5학년으로 진급을 했는데 학습환경이 연속이 안되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초등영어를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감액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내가 예산안을 다 보지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전에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교단선진화사업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97년도에는 국고가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는 그 사업을 쭉 하다가 중간에 유보조치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정된, 저희들은 본예산을 案을 만들고 하는 시점은 대게 작년도의 10월, 11월 이런 시점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교단선진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방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으로 충당을 하고 지방재정은 다른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국고가 지원 안 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하는 이런 깊은 내용은 모르고 왜 학교가 개학이 됐는데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느냐 왕년에 대한 영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비비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의 예산, 당초의 예비비가 18억에서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41억이 추가됐고 또 과거의 예비비 사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점도 감안하고 해서 일단 사업을 집행하고 만약에 예비비로 빠져나간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해라든지 이런 문제로 생겼을 때는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회에서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 해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비비 지출사유가 생겼을 때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 특별지원을 요청하거나 또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라도 저희들은 그 예비비를 충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을 계속 청원하고 있습니까
예. 국가에서는 2002년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도 하반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補充質疑할 委員,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副敎育監께서는 副敎育監 나름대로 우리 釜山敎育廳의 교육시책에 대해서 합리성을 누차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97년에는 백 육십⋯ 97년까지 백 육십, 아니 십육억⋯
(“161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61억 6,400만원이 계속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 98년 8월 27일 교육부 정지 B 1444-142호의 공문에 의하면 내용은 생략하고 시행시기를 2002년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요약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물론 당시 3, 4학년 중1, 고1 이렇게 수업을 시켰는데 그 시설을 꼭 이 교육의 중요성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용할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것이라면 그 멀티미디어 시설이 되어 있는 교실을 특할 교실화시켜서 하루종일 영어공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순환식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학습 프로그램만 짜면.
本委員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副敎育監님!
그리해도 무리하게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절차상 물론 하자는 없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년 퇴임자들의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지급도 기채 발행을 해서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꼭 이번 이 회기에 추경화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가 무엇인지, 오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구청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제동을 건다든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다른 걸림돌이 되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 자리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이기 때문에 단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의 법적인 운용에 하자가 있느냐의 여부만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꾸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금년에는, 작년에도 전면 유보를 했듯이 금년에 적어도 이제 아직 1/4분기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까지 예비비 전용을 하지 마시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여질 때는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쯤 가 가지고 기이 다른 예산이 확보 안되면 그 때 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예산특위의 전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결국은 같은 答辯의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한 저희들 고충을 말씀드렸고 또 委員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일단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사업자체가 애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예산으로서 계상했어야 될 사업을 가지고 계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전용되었다면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가 국고지원사업이고 또 국가가 약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본 예산을 짤 때에 워낙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나머지 지방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고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副敎育監님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교육부의 어떤 행정지침에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이 어떤 역행하는 결과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가 이 공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98년도 교단선진화사업이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유보 결정⋯” 조금 전에 불러드린 그 문서번호입니다. “유보결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시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이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지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교육부의 지침이 교단선진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규모, 예산투자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완료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副敎育監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야박하게 들리실는지 모르지마는 너무 과잉 교육정책을 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도 솔직하게 우리로서는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補充質疑할 委員,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林鍾永委員님께서 잠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68 PC 한 대, 모니터 TV 한 대, VTR 등 계상내역이 300만원 곱하기 1,351학급에 40억 5,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초등 5학년 학급에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586 PC 한 대, 586급이죠 그런데 이것이 있고 1,351학급을, 학급에 이 시설을 모두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林鍾永委員님 방금 말씀대로 학급당 하는 것을 학교당 특별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방안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의, 예산사업의 성격이 한 학교에 지금 이제 5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 대한 교단선진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말씀은 만약에 한 학교에 5학년 10학급 같으면 한 학급 정도만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의 의미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5학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특별실을 학교에다가 3교실이면 3교실을 만들어서 5학년 전체가 매일 몇 시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필요한 시간만 그 교실에 가서 그 공부를 한다 했을 때 학급당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많은 장구한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학급이면 두 학급, 세 학급 교실에다 특별히 이렇게 장치를 해 놓고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영어교육 때문에 나온 것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전체가 구축이 되면 그것이 꼭 영어시간에만 한정되는 사재도 아닙니다. 전교과에 걸쳐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니까 동시에 전학급을 초등1에서 초등 6학년 다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학급에 보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선진화사업 내역에 보면 그 분석에 여기에는 고유목적이 조기영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초기 97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학년, 4학년을 시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고 또 목적에 따른 방법과 과정이 있을텐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교단선진화사업의 고유목적은 영어교육사업의 일환이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교육을 특별히 국민학생들에게 조기에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유사업의 목적이 영어교육의 조기교육에 있다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화 내지 예산절감의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한 번쯤 이 점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실을 기하는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단선진화사업 결국은 교육정보화사업을 쫓아가는 학교현장의 혁신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물론 출발은 당초에 초등영어 때문에 출발됐지만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보다는 초등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활용성과도 높기 때문에 물론 출발은 영어에서 됐지만 실제 설치가 되면 모든 교과과정이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라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副敎育監님 그 말씀에는, 언젠가는 돼야 된다는 그 말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市나 또는 國家가 처하고 있는 IMF의 어려움, 그리고 그로서 우리의 주변환경변화가 대단히 크게 바뀌고 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다, 공무원들의 조기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또 구조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씀씀이를 줄이고 또 고효율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급식을 아이들이 밥을 못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정부의 배려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밥을 먹이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과거에 없었던 것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학비가 모자라 가지고 또 학비를 우리가 기타 아이들에게 인상을 시켜서, 9.9% 인상을 시켜서 보충하는 그런 특단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교단선진화사업도 그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 좀 내실을 기하는 쪽의 생각을 한 번 더 고려해 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하셨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죠, 했었는데 委員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년단축을 해서 많은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떠나게되고 교직이 동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교사들이 수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수업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이런 것도 오히려 학교현장을 빨리 착근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감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었으면 했는데 실·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정확히 생각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학급당 전체를 시설을 해서 공부하는 것 하나하고 이것이 요즘 시절에 돈이 많이 드니까 학교에다가 두 개교실이면 두 개교실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비교분석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그러면 敎育政策局長께서 오전중에 정책질의와 質疑한 사항을 조금후에 答辯하실 것인데 우선 우리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한 사항을 答辯해 주시고, 副敎育監이 答辯하실 내용은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金有煥委員님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局長 趙奭衍입니다.
먼저 金有煥委員님께서 副敎育監님에게 補充質疑하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 교육성과에 대한 答辯을 먼저 드리므로 해서 이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補充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林鍾永委員님께서 97년 지원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으로 인한 교육성과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대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8년 10월에 초·중등교원 5,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학교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교사는 79.5%, 인터넷으로 교육자료를 받아 사용한 교사는 38.7%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38.4%가 매일 사용하고 21.5%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3~4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사는 9.4%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80.3%가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을 했고 19.7%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활용수업의 애로점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다음에 수업준비시간 및 노력이 많이 든다, 다음에 활용능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책으로 지난해 모든 컴퓨터 연수과정에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과정에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 연수과정에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수를 더 감미하고 앞으로도 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해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단선진화 기자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에 무엇이냐 하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시점이 초등영어교육 여기에서는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초등5학년에 예정대로 같으면 작년에 보급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지금 올라와서 수업을 받는데 그 기자재를 활용한 그런 수업을 받다가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받지 않으므로 해서 종래의 교수학습 방법에 의한 교육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질높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金有煥委員님 補充質疑 안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볼 때는 本委員이 질문한 내용에는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담임이 전체 학년을 이렇게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단위, 자기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교육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가서 그런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사 충당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그 영어교육을 하는데, 컴퓨터로 교육하는데 다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관계, 교사관계 수급관계는 조금후에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을 答辯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육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분석했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문조사 결과 학습효과에 대해서 80.3%가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내용입니까
이것은 초·중등교원, 또 학생, 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局長님 나온김에 오전에 本委員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부족재원을 융자를 신청해서 처리하라고 한 내용 본인이 물어었죠
그것은 企劃管理局長님께서 다음에 答辯하시도록. 저는 委員님별로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만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趙奭衍局長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지난번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구입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어느 분 한 분 없이 전부다 기를 쓰시고 좌우지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도 내나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첫째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품구입예산만 계상이 되면 그때부터 좌우지간 副敎育監을 빼고 전간부님들이 열을 그렇게 올리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委員님께서는 어려운 예산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교육을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副敎育監님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입분야는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세출분야를 보면 인건비 절감액 117억 8,900만원입니다. 어째서 인건비 절감이 117억 8,900만원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企劃管理局長님께서⋯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이번에 정년단축되신 분들 월급 반분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가슴 아픈 돈입니다. 이 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데도 정부가 자기 살을 깎는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있어서 발생한 예산절감같으면, 세입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동료들의 봉급의 반을 명퇴수당으로 잘라가지고 모아 놓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은 그 호봉 경력교사와 신규임용교사의 호봉차이에 의한 인건비 절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실은 명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과거의 법에 의해서 정년을 마쳤으면 그 분들이 다 가져가야 될 돈이죠 다른 이유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 신입하는 사람 호봉이 낮으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년 이상 근속자는 조금 더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다 못 받아 간다는 얘깁니다. 마지막 정산할 때 마지막 연도의 인건비가 얼마나 높다는 것도 알고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절감을 해 가지고 타 목적에다 사용하려고 예산조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 이런 것은 손대지 말고 놔두고 아까 우리 金有煥幹事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안까지 제시했네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答辯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李敬鎬委員님께서 교원명예퇴직 신청은 자율적인지, 물리적 요소가 없는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 단축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99년 8월 31일자 당년 퇴직되는 자 중에서 당년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이 가능하므로 대다수의 당연퇴직 교원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99년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개정 이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반대도 했습니다마는 개정이후에는 또 수용을 하셔가지고 물리적 요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월말 현재 서울에서는 2,648명, 그 다음이 대구에는 913명, 경기는 791명, 부산이 721명, 전체 9,885명에 대해서 釜山의 비율은 약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명예퇴직을 자신들은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모 사립학교는 자기는 명퇴를 하고 싶은데 학교재단측에서 허락을 안해 준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 분이 8월말에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敎育廳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사람 더 하나 덜하나 지금 기채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초등영어교육 충실을 위한 교사확보계획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은 조기에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살아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3학년에 1,254학급, 4학년에 1,293학급, 5학년에 1,273학급 해서 3,820학급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96학년도부터 교사들 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반연수 3,943명, 영어심화과정 연수 2,088명, 국외현장연수 130명해서 6,161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영어일반연수 5,443명, 심화연수 3,309명, 국외현장연수 120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 4, 5학년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담임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담임간의 교환수업을 하시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전담교사가 배정이 돼서 지도를 하시는 그런 학교 여러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년 5월에 학부모를 초청해서 영어수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달에 3, 4, 5학년 전학급에 대해서 영어수업을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를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공개하고 98년도에 공개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려했던 것이 조금 불식되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초등학교때부터 영어교육을 조기실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영어교육이 국내교육용이 되지 말고 사실은 영어권 국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초영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국내용이지 영어권 국가에 가면 완전 벙어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기초영어를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연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교원들이 과연 기초영어에 얼마나 숙지하고 조기 영어교육에 임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저도 중학교 3년간 영어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영어교육 받고 대학에 가서 2년간 교양영어를 받았습니다. 8년간의 영어교육을 받았지만 외국인을 접했을 때 두려움도 앞서고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기능 신장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수업을 참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저희들이 수업을 받던 때하고는 형태가 영 다르게 학생들이 활발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독해라든지 문법중심의 교육에서부터 지금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答辯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교원의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교원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은 어떠한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퇴직인원이 정년퇴직 206명과 명예퇴직 1,285명, 합계 1,491명입니다. 2월말에 845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사를 3월 1일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결과 현재까지는 수급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8월말 퇴직인원은 64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의 경우는 1차로 4월중에 4월 11일날 신규채용 80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5월중에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자격증 소지자 185명을 선발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서 초등교사 자격이 부여되고 난 다음에 교과전담교사로 활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산교대를 졸업을 하고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기도에 가서 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간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고충을 덜어 준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반전입을 80명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 2월달에 발표하고 임용해서 대기자가 50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임용교사 141명,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도 과별로 정원의 과부족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정을 하기 위해서 30명, 또 타시·도 일반전입 30명 해서 25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뽑혀지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8월중에 사전 직무연수를 실시해 가지고서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교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 드렸습니다.
補充質疑 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께 여러 가지로 다른 同僚委員들이 질문을 드리셨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영어교육을 5학년 애들이 받게 되니까 멀티미디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도 비중이 있지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전과목에 활용되는 것이 멀티미디어 지금 현재 구입하는 교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다른 委員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예비비는 잠자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 확 돌려서 실시해 가지고 부분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고등학교 대학하고 틀려가지고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동해서 수업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번잡성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5학년 전체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내년에 이 애들이 다시 6학년 올라 갔을 때는 또 장비가 필요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교육의 질이라든지 욕구감이, 성취감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에 본예산할 때는 꼭 6학년 애들 올라갈 때도 관심있게, 금년같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관심있게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현황에 대한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배정 및 통학현황은 중학교의 경우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도록 출신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전체 66.8%, 버스를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학생이 24.6%, 그 다음에 두 번이상 버스를 타고 가는 학생들은 0.9%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적용을 하나 학군별 배정대상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월군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거리 통학이 다소 생기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보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21.4%, 버스 한 번 타는 학생이 50.9%, 그 다음에 그외 봉고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상 버스를 타는 학생이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원거리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생 0.9%, 고등학생의 경우 버스 두 번이상 타고 다니는 4.3%에 하는 이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거리 통학생중에 보면 타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전학을 하지 않고 정든 학교에 그대로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서 전학을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방금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중학교는 학군배정을 국민학교 학교를 위주로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중학교 배정을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는 보니까 사실은 도보율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2학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학군의 경우에는 봉고차로 가는게 전체 학생의 31%입니다. 그리고 3학군은 17%이고 그러면 이것이 버스를 타고 봉고를 타고 하는게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학교에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봉고 타는 사람이 버스 한번 탈 수 있는 것도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수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봉고를 많이 탄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학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 4학군 같은 경우에는 도보율이 28.2%로 도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학군에 비해서는. 1학군 같은 경우는 18.6%로 그렇다면 이 학군자체를 좀더 세분화할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도보라든지 한번 타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게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애들도 고생도 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교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교평준화가 상당히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학군을 세분화한다 하더라도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학군은 당초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분화 해놓고 보니까 또 학부형들, 학생들의 불평이 있어 가지고 중학군으로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지금 보면 네 개 학군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1학군은 지금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쪽이고 그 다음에 2학군은 동구, 그 다음에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군은 진구, 그 다음에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학군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4개 학군으로 갈랐는데 학군 광역화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학군을 조정하려고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서 지금 중간 중간에 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동래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경남고등학교가 지금 중심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의 어떤 성격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거의 다같이 위치해 있으면 좋겠는데 부산지역에 위치상으로 보면 전부다 학교가 지대가 높은 쪽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 편의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도 봉고를 이용하는 학생들 안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하나의 현안문제로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중학교 수하고 고등학교 수하고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금 중학교는 158, 고등학교는 138이지만 여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지거든요. 실업계를 제외하면 배정을 하는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숫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안 맞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가 실업계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실업계 성향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중학교에서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간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중학교 수는 많은데 도보율은 상당히 높고 70% 되고 더 작은 고등학교 도보율이 거의 21%밖에 안된다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아도 도보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율을 높인다는 것은 광역학군 때문에 그런거죠 결국은. 학군이 넓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학군을 세분해서 해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학교가. 고등학교가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고교평준화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준화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평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평준화 문제가 있다 이래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 되죠 평준화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같도록 해 가지고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의 학교를 지금 옮겨 가지고서 학군을 다시 조종하면서 학교 수를 고르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학교를 옮겨서 맞추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습니까
예.
중학교 하고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지금 2학군에 보면 중앙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동천고등학교하고 전부다 같은 쪽에 대연동에 같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연고등학교 그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용호동에서는 보면 저 위에서 보면 학교가 대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용당 그쪽에는 또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학교가 몰려 있는 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委員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민원해소하는 그런 쪽에서부터 매년 학생들 의견, 학부모님들 의견 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불편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되지 않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겠습니다. 그리고요, 질문을 하는 김에 한가지만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비하고 학교 그러니까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 학비지원을 하는데 수업료 지원이 있고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학교 운영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다음에 企劃管理局長님께서 答辯을 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께 잠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영어수업시간이 몇시간입니까
초등에 말입니까
예.
두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기자재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학교 5학년 기자재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자재 시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 사업이 유보해서 또 금년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상호 교육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100% 충족될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제 이야기는 1, 2학년, 6학년, 5학년은 지금 한다고 볼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역시 바람직한 교육의 어떤 자재확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국민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대학까지 어떤 한정된 그 기자재를 이용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득이도 우리가 불행하게 돈이 다 한꺼번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또 이것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어떤 급격한 자금수요에 따른 어떤 자금의 투자가치가, 투여가치가 확실히 살아 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방안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5학년은 해놓고 예를 들 것 같으면 3, 4, 5학년까지 영어수업을 받고 올라갔는데 6학년이 없다, 1년동안 이런 기자재 속에서 공부를 못하다가 중학교 갔다, 또 중학교 1학년에는 그 기자재를 이용해서 1년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또 2, 3학년되면 없다 이런 총체적인 연계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 敎育廳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지원이나 기타 자체조달이나 기타 자금에 어떤 확보를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그 점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으로 변화를 줘 가지고 수업을 받았는데 또 그 기자재 활용을 못하므로 해서 종전수업으로 되돌아간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5학년 이것은 꼭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6학년은 지금현재 국고지원이 안돼 가지고 올해도 이런 실정에 있는데⋯
최소 이것만이라도 해 주셔야지 또 저희들이 내년에 6학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이것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년도에는 5학년 전 학급이 설치가 되도록 꼭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6학년에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에 전체적으로 다 안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확실하게 100% 되었습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委員長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 물어 봅시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교육용 기자재 확보 기준해 가지고 586급 PC 1대, 프로잭션 모니터 TV 1대, VTR 4헤드 이상, 여기서 4헤드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張昌祚委員長 金有煥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것은 다음에 정보담당관이 答辯을 하겠습니다.
거기 서서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하세요.
敎育情報化擔當官 張益입니다.
조금전에 물어주신 헤드라고 하는 것은 VTR에서 테이프에서 그림을 읽어 들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네 개가 있다 그게 4헤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드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화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300만원 해 가지고 1,351학급 해 놓았는데 그러면 PC 한 대하고 프로잭션 모니터TV 한 대하고 VTR 4헤드 하나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네 기종을 전부 합해 가지고 3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셋트입니까
한셋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林允洙 企劃管理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答辯은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님께서 答辯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자녀 및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에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李敬鎬委員님도 똑같은 質疑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副敎育監님께서는 이에 答辯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市·道敎育監 會議라든가 부교육감 회의, 예산담당관 회의시에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건의까지도 교육부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釜山市敎育廳에서는 별도 부산 경제의 어려움과 부산의 실업율이 전국에서도 제일 높다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他市·道와 똑같게 볼 수 없다, 우리 釜山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특별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수업료를 인상해서 학비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늘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林鍾永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부담능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은 어떠하냐, 그리고 학비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업료, 입학금을 인상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 수업료 인상의 취지와 내용들을 언론기관이나 인터넷에 전부 띄워 가지고 늘리 홍보를 하여서 그 취지를 늘리 알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그 기간중에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할 때 그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 대상자는 실직자 및 경제사정 곤란자 등의 자녀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제사정 곤란한 자의 자녀, 폐업 또는 도산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실직자의 자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임시직,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기이 실업급여 수혜자중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또한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사정이 곤란한 자녀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有煥委員長代理 張昌祚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리고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지방채 이자상환금 29억 3,600만원은 편성시점과 확정시점의 차이 및 연도말 이자 제외기간으로 2억 4,300만원을 줄어드는데 삭감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의 예산편성은 2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교원의 명예퇴직일이 2월말일임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가 2월 18일경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차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의 상환은 실제적으로 차입한 날로부터 일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수별로 정확히 산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일은 법적으로 3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된다해도 16일 이후인 20일이 지나서 기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4/4분기분인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이자는 12월 20일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도의 나머지 11일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에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할계산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는 1일별로 날짜로 해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차입을 안한 날하고 그리고 12월 20일부터 그 기간은 제외를 시켜서 이자를 부담할 때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물으신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공사립유치원수,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공사립유치원의 월교육비, 사립유치원의 정현원과 모집율, 유치원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釜山의 공립유치원은 53개원이고 사립유치원은 396개원으로 총 422개원이 있습니다. 99년도 유치원 관련 예산은 공사립 합해서 인건비가 27억 9,400만원, 사학지원비 3억 1,000만원, 학교 운영비 14억 6,200만원 시설비 5억 2,500만원 해서 총 5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교육청 예산의 약 4.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월교육비는 공립이 2만 800원이며 사립은 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비는 원장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사립의 경우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정원의 약 74%인 3만 5,948명이고 98년도보다 약 2%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추가입학이 가능하므로 모집인원은 다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敎育廳에서는 점진적으로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지원을 늘려 나가서 어느정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유치원 총 지원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사립, 공립 총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라 했습니까
총 예산이 50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립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약 46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립은 약 5억정도 밖에 안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치원 수를 비교해 보면 사립은 365개, 공립은 55개 이정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50개 되는 유치원에 46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1개당 약 1억이상씩 지원하는데, 1억 가까이 지원하고 사립은 300개 나누기 5로 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개 유치원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예, 상당히 미흡합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전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공립유치원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시설비까지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은 공립에 속하죠
예, 공립입니다.
지금 학교 유휴교실에 계속해서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유치원도 여성 사회참여자들의 하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에 아주 공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움을 안겨주고 공립유치원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지원대책이 앞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육환경 개선특별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 사립유치원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얘기가 國會에서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면 개인의 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법인화를 사립유치원이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으로서 했을 때는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교육청에서 종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경영이 어려우므로서 앞으로 더욱 법인으로 전환할 유치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로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으로 설립될 것 같으면 만약에 유치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부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립은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敎育廳에서 지원해 주었고 사립은 자기들이 개인 사비로서 시설물을 만들은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그 시설물을 釜山敎育廳에 귀속시킨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주면서 개인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사립유치원이라 할망정 학교교육의, 유치원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상당히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林允洙 企劃管理局長에게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만큼은 기초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더해서 유치원 교육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金泰弘委員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鄭鳳和委員님께서도 같이 물으셨는데 鄭鳳和委員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金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목적은 교육적, 재정적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폐합 기준은 분교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부산시 도심의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5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釜山의 해당 학교수는 분교 100명 이하가 7개교, 분교로서 20명 이하는 2개교이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500명 이하인 학교는 19개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까지 4개년간 분교 폐교 1개교, 이것은 충무와 토성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분교 폐교 3개교, 분교의 분교장은 5개교로 지금 대상은 그런 학교의 실정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추진시기를 좀 단축하고 금년도에 많은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그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추진과정에서 동창회, 지역주민, 지역개발 계획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국가에서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합시다.
金泰弘委員입니다.
金泰弘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이니까 金泰弘委員 補充質疑⋯
예. 局長님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敎育部長官께서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내용에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200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러한 시한 발표가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林 局長님께서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그 지역주민들, 동창회,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2002년도까지 통폐합을 하겠다는 이렇게 答辯을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本委員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局長께서도 우리 釜山廣域市 內에 지금 농어촌학교가, 통폐합 학교가 북구에 3개 초등학교, 동래 하나 해운대초등학교 3학 학교, 7개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의 질의요지는 우리 교육부에 어떤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동창회와 더불어 커 가는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금액의 차이, 예산의 차이보다도 학생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敎育廳에서 2002년도까지 통폐합하려는 이러한 소규모학교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에서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당한 사실입니다. 한데 이러한 것은 本委員이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추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도심지 집중현상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통폐합은 부당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업이라든지 농업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副敎育監 이하 많은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고향이 부산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시골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교육에 몸담은 분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대도시에 가서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교육 내용, 통폐합의 내용 중에 예산상으로 비교해 보면 약 7억 정도, 분교화 시킬 때 예산절감효과가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하지만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나 학생들이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이러한 액수로 환산한다면 이것은, 7억이라는 돈은 훨씬 그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委員들이나 교육을, 교육 행정을 맡고 계시는 副監 이하 많은 분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이러한 교육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 학교에서 한 학급인 학교에 38명인 학급에서 졸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력의 어떤 증감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없어진다, 분교가 된다 하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局長님에게 지난 3월 8일날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때는 “議員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敎育部의 지침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경예산에 정책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분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폐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심지에 집중화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도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육이 도시의 집중화 현상을 선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통폐합을 추진을 하되 추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정에서 동창회라든가 지역주민, 그 지역의 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제 농수산부하고, 그 당시 농수산부입니다. 농수산부하고 상당히 이 폐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조그마한 분교장이라도 없으면 그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되 동창회라든가, 그 학교의 동창회라든가 그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안에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가 분교화를 시키면 교장선생님 없어지죠, 교감 없어지지 그러면 행정과장, 세 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운영해 가는 책임자가 교장이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企劃管理局長님께서 맡아 있는 이 부서에 長이 없어진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豫決委員會에 豫決委員長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은 많은 기자재와 많은 자료들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저도 물론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좋은 여건이 아니었지마는 그 선생님의 사고라든지 선생님의 철학이라든지 교육관 때문에 지금 존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을 가르쳐줘야 되고 과거를 가르쳐 줌으로 해서 내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 교감이 없고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과장이 없다고 했을 때, 선생님에게 분교장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분교장이 지금 교장이 하고 있는 교장, 교감, 행정과장 일을 1인 3역, 4역을 맡아 가지고 과연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맞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학교로서 존속시켜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가을되면 가을운동회는 10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학교에 나왔고 올해도 제가 장학금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불과 죽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동네 노인정에서 명심보감 책을 사 주고 때로는 조그마한 횟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횟집단위에서 애들 상급학교 진학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다 10만원씩 내 놓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이러한 시골학교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있고 정이 있는 학교입니까
이것은 학교로서의 단순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교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골학교에는 선생님이 가산점이 붙습니다. 가산점이 붙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산점이 붙는지 우리 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중등인사를 담당하는 장학사께서 직접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課 組織擔當獎學官 盧在石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강서지구의 열악한, 교통편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初等敎育課長께서 지금 다른 委員들 答辯이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강서지구에 있는 도서벽지학교나 혹은 특수원격지라고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 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교통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상 혹은 전보하실 때 조금, 나가실 때는 자기가 바라는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왜, 이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가산점 혜택이 왜 돌아가는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이 짐작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학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선생님들께서 출·퇴근하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와 좋은, 한 5년 동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5년 동안 한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전보될 때 첫째는 요구할 수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다, 승진하는데 가점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가산점이 붙는 강서, 기장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장이나 강서지역에 있는 이러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러한 학교를 없애버린다면, 분교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우리 교육청 지침이 보면 도서벽지 즉 지역적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산점이 붙는 학교와 도서벽지와 지역적 특수지역의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우리 敎育廳에서 주민들의, 진짜 학교를 사랑하고 교육을 믿는 이러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또 局長님하고의 말씀이 지방교육청하고 연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교육을 입안하고 정책결정하는 본청하고 지역청의 일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局長께서는 2002년도까지라고 하셔놓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올해 안으로 분교를 시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市議員이 예산을, 시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이런 議員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제가 접수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002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되 정년, 금년부터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추진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데는 최대로 단축하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창회라든가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말입니다. 우리 本廳에서는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2000년도에 방금 제가 드린 7개 학교를, 아니 5개 학교를 분교화 시키겠다는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청에서는 올해 4개, 3개 학교에 분교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추진일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똑 같은 청 안에 있는 교육 본청하고 지역청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정이 틀리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청에서는 2002년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청 문서에 의하면 이것은 올해까지 분교를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안이 어떻게 수립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학부형들하고, 그 지역 학부형들하고 그 지역 동창회에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교육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문서가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좀 뭔가 맞추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敎育廳의 일이 옳은 것 같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敎育廳의 일을 돕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모아 가지고 敎育廳에 찾아가서 항거를 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일정을 내 놓으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헷갈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금 局長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여기는 아까 제가 가산점 문제하고 몇 가지 숙제를 제가 局長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 답을 여기에서 안 해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에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님께서 조금 전에 答辯하신데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융자금 이자 상환금으로 29억 3,600만원을 반영한 것 중에서 이자 계산기간이 예산편성시점하고 확정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3월분 경과일자에 대한 불용이자, 불용액 예상액 1억 2,600만원과 4/4분기 연도말 사용불용분 11일치 약 1억 7,800만원 등 총 불용예상액 2억 4,3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이 2억 4,300만원을 삭감조정해도 이자상환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좀⋯
예. 아까 실제 차입일자를 기준으로 일수별로 계산했기 때문에 2억 4,300만원은 삭감을 해도 이자상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님께서는 97, 98년도 평가지원금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지원금을 교단선진화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 집행현황은 97년도 평가지원 99억 5,3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균등하게 17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부족한 기자재를 충당토록 하였으며 우리 敎育廳의 자체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20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현장평가 대상학교는 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지체 및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지금 혜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신축경비로 52억 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평가지원금 170억 5,400만원으로 전 초·중·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여서 부족 기자재의 확충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 평가결과 우수학교에 대하여 13억 2,000만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현장방문평가 대상학교에 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敎育廳의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모델 거점 육성학교에 대해서 36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61억 8,900만원은 부산교육사에 남을 핵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산정보센터 건립에 투입코자 한 사업입니다.
평가지원금을 교단선진화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교단선진화사업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당초에 3개년 추진할 계획으로 국가지원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97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지원하다가 98년도에는 유보되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유보되면서 2002년까지 사업시기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지원금은 각급 학교에 이러한 중점적으로 4학년, 5학년 선진화사업비로 사용 못하고 부족 기자재의 확충 등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安永根委員님께서는 퇴직자의 퇴직금 청구시 일시금과 연금의 선택비율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월달에 99년도 퇴직할 교육공무원의 퇴직금 선택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퇴직일시금, 일시금을 선택한 것이 약 43.5%가 되고 연금을 선택하신 분이 24.1%, 공제일시금 퇴직공제 일시금을 선택하신 분이 32.4%로 이렇게 비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 質疑 좀 합시다.
예.
그러면 연금을 받는 이 24%에 대한 명퇴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금은 퇴직자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봉급의, 지금 33년을 전액불입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76% 상당액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말일경에.
아니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이 명퇴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걸 공단에 넘겨줍니까
예. 본인이 그것은 신청을 하고요.
됐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鄭鳳和委員님 答辯은⋯
서면으로서 答辯⋯
속기록에 남겨두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鄭鳳和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企劃管理局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補充質疑할 委員 없습니까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입니다.
오전 質疑 때 本委員이 공무원, 아니 교육공무원들의 명퇴자금이나 이런 관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 아니면 전부 우리 지방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언급이 없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년에 따른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은 국가가 7.5%, 월 보수액의⋯
몇 프로요
매월 국가가 월 7.5%, 본인이 7.5%씩 해서 월 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리고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명퇴수당은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연금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금은 7.5% 이것은 뭡니까
7.5%는 매월 본인이⋯
본인이 내는 분에 대한 것은⋯
내는 데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정부지원 전혀 없이 그 동안에 우리 지방교육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왔다 그 말씀이죠
예.
他 市·道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다 똑 같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공무원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인건비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학생수가 이만 육천 백, 아! 26만 1,542명이 되어 있고 입학금을 낸 학생이 6만 1,740명이고 수업료를 낸 학생이 19만 9,80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비지원금을 받는 학생은 이 숫자에서 제외된 겁니까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만 육천, 아! 26만 1,542명 중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으로서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곱하기 얼마로 해서 구십 이 점 몇 프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받아서 이 돈을 그냥 학비 면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비 면제로 했을 때는 학교간의 격차가 생깁니다.
어느 학교는 실직자 및 경제사정 곤란한 자녀가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적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학교간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26만 1,542명에는 전부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6만 1,542명은 그 뒤에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학비 지원대상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산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99년도에 징수될 입학금, 수업료가 108억 9,925만 9,000원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갑니다.
세입입니다. 여기는 세출이 아니고.
예.
여기는 세입부분이 이렇고 뒤에 세출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학비 지원규모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중학생은 4만 3,172명이고, 맞습니까
예.
지원인원이 고등학생은 2만 1,643명이고요.
예.
합해서 6만 4,816명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밑에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물으시다가 우리 趙奭衍局長께서 林局長님한테다가 미루었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학교 육성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에, 종전에는 학교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고등, 사립의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육성회비로서 지금 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로 거출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규모거든 이것은 지원을⋯
그래서 이것은 육성회비로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지원할 때 경제사정의, 담임선생이 파악한 정도에 따라서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사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주는 사람, 육성회비만을 면제해 주는 자녀⋯
그래 면세해 준 것을, 아니 局長님! 면제해 준 것을 지원인원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은 못 받⋯ 경제사정, 1만 9,47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회비를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돈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지원해서 아직 준 것은 아니고
그렇죠. 금년에 1년 동안에 할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지급을 한 일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계가⋯
108억 9,900만원⋯
아까 다시 세입에서 조성된 108억 9,925만 9,000원을 세출로 이대로 밑에 학교운영지원 그러니까 인원까지 합해서 지원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낸 학생이 전부 26만 1,542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지원대상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부담자는 수업료를 낸 사람이고 수혜자는 그 수업료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담자 대비 수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0%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가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 담당과장입니까, 담당관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몇프로나 됩니까 부담자 대비 수혜자의⋯
32.2%입니다. 32.2%인데,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 담당과장! 그것 모르세요
아니, 부담자는 얼마인데 수혜자가 몇프로라는 것도, 그런 조사를 하나도 안해가지고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課長 文昌根입니다.
문창원씨입니까
文昌根입니다.
기획담당관이라고 그러셨어요
企劃管理課長입니다.
예, 課長님 말씀하십시오.
企劃管理課長 文昌根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립의 경우 중학교는 학교수는 115개이고 학생수는 12만 9,122명중, 지원소요인원은 1만 2,792명으로서 학교별 평균 지원 인원수는 112명, 지원비율은 9.9%입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8개교에 6만 9,830명 학생중 지원학생 8,280명으로서 평균 학교별 평균지원은 173명, 지원비율은 11.8%입니다. 사립의 경우 중학교는 총합계해서 158개 학교에 16만 4,772명중 1만 6,400명 학교별 인원, 총 중학교의 경우는 평균 104명으로서 9.9%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사립 합쳐서 평균 11.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세요. 조금전에 林允洙 局長께서는 26만 1,542명중에 수혜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과장께서는 이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委員님께서는 저희들이 수업료를 납부를 할 적에 1년에 4기분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으로 계산할 때는 한 분기 인원의 4를 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委員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을 내는 학생이 6만 1,740명,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19만 9,802명입니다. 그 전체가 26만 1,000명이지만 학생수로서는 19만 9,000명입니다. 1학년 신입생은 입학금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1학년 재학생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도 포함이 됩니다. 1학년 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두가지를 내고 2, 3학년은 수업료만 내기 때문에 이중에서 실질적인 학생수는⋯
局長님! 아니, 지금 答辯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자꾸 혼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분명히 내가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수혜자가 8만 4,288명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이 숫자가 26만 1,542명 학생내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학생수가 금방 19만 9,802명으로 바뀌십니까
이것은 저도⋯ 죄송합니다. 입학금은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도 내고 수업료도 별도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금 내는 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학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 내는 학생은 실질적으로 재학생은 19만 9,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말입니다. 입학금 낸 사람은 또 물론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다르니까⋯ 本委員도 헛갈리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다시 계산해가지고 회의 마치기 전에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答辯 다 끝났습니까
예, 答辯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예,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아니고 하나 물어봅시다. 장학금을 각처에서 모아가지고 그 금액 안전을 위하여 법인을 만드는데 敎育廳에 제출 안합니까 그런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등기를 하는데 경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하여 장학제도가 장려되어야만 불우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장학제도 서류가 어째서 이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정기감사도 우리 장학금은 하나도 지출하는데 하자가 없는데도 상당히 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平生敎育擔當事務官입니다.
방금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의 설립절차라는 것이 여기에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은 평소에 저희들도 민원인들로부터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규제완화 차원에서 차츰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네요
예.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지, 너무 열 몇가지 되니까 이것을 이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새 전부 행정개혁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더 敎育廳에서 서류를, 한번 보세요 열 몇가지 됩니다 열 몇가지.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장학제도를 장려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가.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幹事이신 金有煥委員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有煥委員입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敎育廳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문은 2억 4,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제 소요금액 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정부재특자금융자금의 이자상환금 2억 4,300만원은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에서 40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교단선진화 사업비에 충당한 것은 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삭감 편성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나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 교단선진화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청 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本委員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計數調整內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有煥委員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敎育廳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金有煥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永植 副敎育監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金永植
敎 育 政 策 局 長
趙奭衍
企 劃 管 理 局 長
林允洙
公 報 擔 當 官
李容鎭
監 査 擔 當 官
崔玗喆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全相濯
中 等 敎 育 課 長
韓景東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崔圭燮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總 務 課 長
李秀吉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曺柄泰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初等敎育課組織獎學擔當官
盧在石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鉉述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尹珍鉉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宣東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丙洙
東 來 敎 育 廳 敎 育 長
梁亨錫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