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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3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2.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4.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 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9.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
  • 10.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1.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2.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3.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한·일 어업협정관련 대정부 건의, 예결특위 운영,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및 의안접수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회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에 張昌祚議員, 幹事에 金有煥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事項입니다.
3월 8일 부산 참여자치연합으로부터 보행권 조례제정 요망청원이 朴克濟議員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3월 10일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행정교육위원회 趙良得議員外 열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3월 8일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자문위원회의에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께서 참석,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년도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활발한 자문활동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3월 9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부산기관장회의에 참석,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셨으며 3월 11일 柳在仲 運營委員長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견학차 방문한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같은 날 企劃財經委員會 朴三碩議員께서는 시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전략산업 육성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保社文化環境委員들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일본 후쿠오카시 관광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1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 참석하시어 참석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및 선수촌 예정지역, 녹산산업단지 등을 현장확인 하였으며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현장등 3개소를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임시수도기념관 등 3개소와 대구시에서 건설중인 낙동강 취수보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취수보 건설현장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받는 등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과 민주공원 및 광복기념관 건설현장 등을 현장확인 하셨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김해공항 변경결정지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3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3월 10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11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2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는 스페인 및 터키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도시회의 및 수출상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일정으로 출국함에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이상 3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설립 대상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에 기관별 1협의회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 6개 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5개 기관, 4급 이상 도서관 3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각각 설립할 수 있고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별도로 정함으로써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과 통합하여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감사,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대표자는 가입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기관장과 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토록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금지와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가입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지난 83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직장협의회 조례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본 조례는 적정한 제정으로 인정되며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분석·검토되어야 할 것 판명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용어 수정 등 교육부의 관련조례 개정시안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4조의 중요재산의 기준변경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를 구분하여 중요재산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의 용어와 통일시키기 위하여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28조, 부칙 제2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의 탄력성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IMF로 인해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악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산광역시공유재산조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와 제2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23조 제6항은 신설조항으로 교육청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교육행정의 목적 또는 교육청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요율을 인하하여 고교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대부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44조, 제45조에서는 관사의 사용에 있어 교육감 및 2급 이상 공무원과 교육장, 시설관리사 이 외의 관사를 폐지하여 관사 사용자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공유재산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사용요율을 일치시켰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을 강구하였으며 고교 급식확대 추진 및 교육청 위탁사무를 시행하는 자의 공유재산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에 따라서 퇴직대상자가 대폭 증가되어서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소요재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퇴직대상자 1,491명에게 소요되는 973억 2,100만원 중 기이 확보액, 인건비 절감액 등 자체 확보재원 371억 9,700만원을 제외한 601억 2,400만원을 교육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에서 연리 6.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는 하나 내년부터는 명예퇴직자와 신규임용자의 봉급차액에서 년 200억 정도의 차액이 예상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
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4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張昌祚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張昌祚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敎育監이 제출한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요구된 세입세출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방침과 관련하여 금년 1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시행으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정부재특자금인 기획채를 발행 반영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시 실직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환경변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에 충당될 정부재특자금 융자금 601억 2,400만원과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108억 9,900만원 등 총 710억 2,3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조 318억 5,000만원 대비 6.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융자금 차입 등 용도지정사업비 2건 외에 기정예비비 재원을 삭감하여 계상한 교단선진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금년 1월 18일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재정자금 특별회계융자금과 자체부담 수입인 재학생 수업료 등의 인상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였으며, 세출부분은 재특자금 융자금의 이자상환액중 이자부담 일수의 착오계상으로 인한 실제 소요금액 보다 과다편성된 2억 4,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예비비에서 40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교단선진화 사업비에 충당한 것은 현재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더구나 예비비의 수요예측이 곤란한 연도초에 이를 대폭 삭감하여 법정 필수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전예측이 가능한 모든 사업은 연도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그 소요비용은 반드시 본예산 편성시에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촉구하면서 교단선진화 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개선 시행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보고드린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히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張昌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가.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한교육감의견 TOP
(10時 47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교육감의견 TOP
(10時 48分)
이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정년단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법정 인건비의 확보와 초등학교 5학년 영어교육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의 확보,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부산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이라는 결정하기 매우 힘든 재원확보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염려를 해 주시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교육청의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제기하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議員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운영조례안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의 조례는 수정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의결한 2건의 조례 중 釜山廣域市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2조 회의조항 중 제3항 내용의 작품수집 심사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요건을 강화하고 작품수집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釜山廣域市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의 내용중 수정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조항에서 제3항을 보면 수탁관리자의 손해보험가입규정이 있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은 시장이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규칙이나 수탁관리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제10조 회계운영조항중 제4항의 내용에서 수탁관리자는 수탁관리업무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관리업무만 수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업무도 동시에 수탁하는 것이므로 수탁관리 업무의 내용을 수탁관리 및 운영업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중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19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9.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一括上程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19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 무지개운동특별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은 금년 1월 1일자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기금 적립액은 9억 8,300만원이며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을 응급조치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정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각종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나 인명구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보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민간시설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주비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집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악인 부산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추진해 오던 7부제인 무지개운동이 당초의 시행취지는 좋았으나 획일적이며 다소 시민에게 부담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무지개운동을 폐지토록 하고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실현성이 높고 시민생활에 다소 부담이 적으며 자율적인 감시가 용이한 10부제로 변경하기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제운행의 방법은 市長이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부산권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하였고, 부제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종 홍보·계도사항은 시민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등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과 미참여 차량에 대한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은 종전의 규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내용을 보면 끝번 번호가 해당날짜와 같은 차량이 운행하거나 주차할 경우 동서고가도로와 번영로의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0조 제2항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상반되고 시민자율참여 운동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8項 1999年度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義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義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 강서구김해국제공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2. 사하구다대동지내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江西區鳴地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1項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2項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 이상 3件의 의견제시의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義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義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上程되어 심사된 강서구명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江西區鳴地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확장공사의 편입 철거되는 22세대의 철거민 이주단지를 현재 조성중인 공항로 1단계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70세대의 철거민 이주단지인 명지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지와 연접한 지역에 추가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심사시 현장확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국도2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 철거되는 22세대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현재 조성중인 공항로 1단계 확장공사 구간의 70세대 철거이주민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명지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지와 연접하여 주택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의 신속성과 예산절감 등 주택장기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주택지 조성지의 농지의 경계가 1.8m의 축대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주택이 조성될 경우 인접 농지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시 인접토지와의 경계부분에 농로 등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국제공항내 항공기의 빈번한 이·착륙시 활주로 말단에서 예상되는 각종 대형안전사고 대비와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보호, 소음피해 등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조건사항 이행과 미 연방항공청 권고기준에 의하여 활주로 북측 방향 말단에 일정범위의 안전구역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기 안전사고 우려와 소음 등으로 생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미 연방항공청의 권고기준에 의해 활주로 북측 말단에 일정범위의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안전구역 범위 산정시 미편입된 네 동의 인접주택은 여전히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편입보상된 이웃 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미 연방항공청의 권고기준이라는 경직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미편입된 네 동의 가옥 중 편입을 원하는 가옥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江西區多大洞地大公園水道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하구 다대동 929번지 일원의 중앙부분에 용도폐지된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공원의 이용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수지를 그린공원에 포함하여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장확인결과 본 지역은 현재 沙下區廳에서 그린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코자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공원중앙부에 배수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용도폐지된 수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공원조성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안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參 照)
・江西區鳴地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
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一郞義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0項 江西區鳴地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은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한 의견을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義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은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義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은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義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조양득의원외 16인 발의) TOP
(11時 1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趙良得議員 외 16분의 의안발의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趙良得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趙良得議員입니다.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요구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작금에 발생되고 있는 우리 시의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공기업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최근 공기업에서 발생한 부정비리의 운영을 난맥상을 살펴본다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화명2지구 쓰레기매립장을 택지로 분양하면서 택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업자에게 쓰레기매립장을 택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사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대우에게 72억 7,300만원과 이에 관련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지난 98년 2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민사부로부터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6개 업체로부터 338억원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담당직원이 공금 3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토지감정가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면서 감정평가를 조작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이 건네진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도개공의 구조적인 문제에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차료 횡령사건, 시립의료원의 신청사건립 금품수수사건 및 의약품 구매의혹과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임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운영 등 많은 문제점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400만 시민의 파수꾼이 되겠다던 약속이행 차원에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議會에서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설명드린 조사특위가 공기업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本議員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서비스와 경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등 시민들에게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의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운영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 議會에서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本議員의 조사요구발의안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상당수의 義員의 서명을 받아 조사요구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義員은 시민의 뜻에 따라 공기업 전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가칭 공기업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당기간동안 철저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경영부실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파산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議會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행정사무조사 요구발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本議員이 설명드린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案
(趙良得議員外 16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良得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협의된 대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準備)
그러면 투·개표 사항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監票委員을 지명하겠습니다.
監票委員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金永在議員, 金有煥議員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議員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議事擔當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순이 되겠습니다. 議長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時 22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議員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29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名牌函을 開函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5개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5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集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5명중 찬성 17표,
반대 27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局 長
林允洙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張昌祚
幹 事 金有煥
(3月 5日字)
○ 의안제출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發議의 件
(3月 15日 趙良得議員外 16人 發議)
(3月 15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
會의設立·運營에관한 條例案
(2月 22日 敎育監 提出)
(3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
(2月 22日 敎育監 提出)
(3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
(2月 24日 敎育監 提出)
(3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2月 24日 敎育監 提出)
(3月 1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3月 1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3月 1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무지개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2月 27日 市長 提出)
(3月 1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
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3月 1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제출
․步行權條例制定要望請願
(3月 18日 釜山參與自治聯合으로부터 朴克濟議
員의 紹介로 提出)
(3月 1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