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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4回 臨時會 集會關聯 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2월 22일 敎育監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4일에는 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敎育監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7일에는 市長으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등 13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4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28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위천공단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일에는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방문, 김원길 정책위 의장을 만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시민정서와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월 8일 安永根議員 등 열 아홉 분의 議員들께서는 의회 내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부산의정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월 1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2월 12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議長團과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께서는 해운대구 소재 덕성보육원과 사하구 소재 애아원을 방문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2월 2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초동촌(焦東村) 부산주재 중화민국 총영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정무부시장 및 부산정보단지개발팀장으로부터 부산정보단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2월 24일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들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복지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6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우리 시를 초도방문한 김기재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2월 26일 鄭鳳和議員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1월 27일 제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재활용폐기물 수집과 관련한 진정 등 7건의 진정 민원 중 6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曺暘煥議員 外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서면질문 중 1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4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84회 임시회 중에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등 13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 이월된 3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소개 TOP
(10時 21分)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서 釜山廣域市의 新任幹部紹介가 있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금년도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은 시정의 당면 현안해결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구·군 순방과 시정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바램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서도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확보가 유리하게 되었고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자 빅딜 등으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은 단기간 내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히 금년 1월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인 11.1%로 나타나 시정의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국가경제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실업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市長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실업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市長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 등으로 향후 실업률은 더 높아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실업관련 시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새로운 실업대책을 발굴하고 총력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주체들이 한 사람의 고용이라도 늘리는 노력을 거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백만 시민의 대표이신 議員님들께도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전보된 市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雨奉 建設本部長입니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新任幹部紹介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趙良得議員, 李璋杰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6分)
議事日程 第1項 第84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鄭淳垞 敎育監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2일 저의 11대 교육감 취임식에 議長님을 비롯한 많은 議員님들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공약한 부산교육 발전계획은 저의 임기 동안 신명을 바쳐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議員님들의 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부산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은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議員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정보화 시대 대비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경영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에 내실을 기하며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부산교육 5대 중점시책으로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질 높은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교육부문 구조조정 방침으로 교원의 정년이 종전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1,491명의 교원들이 올해 중에 교단을 떠나게 되어 교직사회가 적잖은 시련과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육계로서는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게 됨을 섭섭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편 교직사회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퇴직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확보와 후임교사 충원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99년도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이 평균 9.9%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그러나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으며 실직자 자녀의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의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는 학비지원을 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과 외부지원금 및 국고지원금 등으로 연인원 10만 5,800명에게 128억 4,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교육부의 국고지원이 불가능해져 부득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국적인 동일 수준에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직자 자녀의 수로 보면 우리 부산은 다른 지방에 비해 인상요인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고충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며 議員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제82회 부산광역시 임시회에서 의결된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성립 이후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히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은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으로는 소요액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교육재정규모는 1조 1,028억원으로 당초보다 710억원, 6.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은 실직자 등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목적의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109억원과 지방교육채 발행분 601억원, 전체적으로 7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690억원, 교단선진화사업 40억원, 실직자 등의 자녀 학비지원 109억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29억원, 모두 8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건비 118억원, 예비비 40억원, 모두 15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議員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副敎育監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議員님 여러분들의 2세 교육에 대한 뜨거운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議員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梁熙寬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議員, 林鍾永議員, 李敬鎬議員, 行政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 曺陽煥議員, 鄭鳳和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李鍾喆義員, 安永根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賢煜議員, 趙淸來議員, 李璋杰議員,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議員, 具大彦議員, 金泰弘議員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정봉화의원) TOP
(10時 37分)
다음은 5分 自由發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鳳和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敎育委員會 鄭鳳和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을 모시고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일즈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市長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本議員이 市長님께 몇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女性開發院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는 200만의 여성이 있으나 아직 여성개발원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 극대화 및 가정, 직장, 사회에서 남녀차별의 장벽제거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직 등에 대한 여성진출위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개발원 설치는 安相英 市長님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앙에는 이미 여성개발원이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에도 이미 설치되었고 타 시·도에서도 설치를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대규모적인 좋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 대연6동에 소재한 前 남부교육청 청사에 해운대교육청이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해운대교육청이 해운대신시가지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동 건물을 여성개발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敎育監님과 협의해 주신다면 부산 여성으로서는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정한 장소에 인구가 적은 동의 통폐합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市長님께서 우리 여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모든 여성교육의 모체가 되고 정책의 산실이 되어 부산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차제에 기회가 있으시면 본 내용에 대한 市長님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안리 해변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안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중의 한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이곳을 세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해안도로를 보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관광객이 해안도로를 걸으면서 추억과 꿈을 회상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줄 압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서울의 이태원 거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해운대로 가는 많은 차량이 임시가도로 통행함으로서 자동차 소음과 함께 해안 백사장의 폭이 좁아져서 많은 관광객이 산책할 수 없게 막음으로서 천혜의 자연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안 해변도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생명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이를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사항을 냉철히 판단하시어 본 도로를 조속히 확장 개통하여 명실공히 광안리 해변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인간중심, 자연중심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안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인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거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 지역에서는 많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묶어 놓음으로서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람공고를 통하여 일부 지역을 상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뒷부분도 상가로 추가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도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도 확대됨으로서 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本議員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市長님의 의견도 알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광안대로의 완공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鄭鳳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休會의 件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0分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6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단 등 주요인사 면담과 기장군 시정설명회, 敎育監께서는 교육부장관 부산방문에 따른 교육현안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本會議 議事日程이 갑자기 변경된 점을 감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한·일어업협정관련어업피해지원대책및근본대책해결을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도시항만주택위원장 제출) TOP
(11時 43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5項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對策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지금부터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對策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우리 부산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따라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어업피해 지원대책 및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은 400만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本議員이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的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
“우리 부산의 경제를 수십년간 지탱해온 수산관련 산업들이 어획쿼터, 조업수역, 입어척수, 어선 및 어구크기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지난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사실상 조업을 포기하는 등 실의와 고통에 잠겨 있으며 어업협상에 자신들의 생존체제가 희생된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 한·일어업 실무협상의 타결로 전국 제1의 수산관련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유통량의 42%를 공급하고 있는 등 전국 수산경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 어업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쌍끌이 및 복어채낚기 어업이 제외됨에 따라 부산지역 110건의 쌍끌이 어선 등의 입어가 원천봉쇄 되었으며 입어척수와 어구의 제한 등으로 중전 년간 45만여톤의 어획량이 20여만톤으로 감소되어 년간 어업 피해액은 무려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어가 허용된 다른 업종도 종전에는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일본측의 국내법 적용과 함께 입·출역신고, 일일 어획실적보고, 조업일지 작성 등 어업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서 어민들의 입어기피가 예상되고 있으며 조업위축 및 감척에 따른 선원들의 실직 등 어민들의 반발은 물론 어구제조, 내동수산 관련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 빅딜로 침체 일로에 있는 부산경제에 기름을 붇는 격이 되어 부산지역사회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산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신 한·일어업협정은 재협상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체결된 신 한·일어업 실무협상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협상자세에 대하여 어민들은 전반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민들의 대량실직과 수산업계의 붕괴우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어업협상의 재추진을 통하여 전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쌍끌이 및 복어잡이 채낚기어업 누락과 성어기의 활오징어 조업 봉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상시 우리 어선들의 업종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함으로서 쌍끌이 및 복어잡이 채낚기 업종이 완전히 제외되고, 활오징어 성어기인 3월에서 6월을 조업기간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등을 통하여 업종조정과 조업기간을 완화하여야 하며 이로서 파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동해안의 중간수역 설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넷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확대 및 지원조건의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국고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규정 지원할 예정이나 조업포기로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융자나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본 피해보상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전액 국고로 보상토록 하고 감척대상 어선의 규모도 20t 이상에서 영세 소형어선까지 확대 실시하여 대대적인 어선 감척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구 한·일어업협정 관계로 피해를 보던 업종을 신 어업협정 체제하에서는 구제되어야 합니다.
한·일어업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 동안 법상으로 조업이 가능한 동해안 수역을 제한조건으로 묶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트롤업종에 대해서는 조업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로운 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대체어장 및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된 업종에 대하여는 중·일 잠정조치수역과 무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남아지역 등의 해외 대체 신어장을 개척하여 대상국들과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출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업육성 등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진흥기금과 같은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일어업협정 등 각종 수산정책과 관련한 어업인에게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부산의 어민들은 수백년간 조상 대대로 거칠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온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이번에 타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많은 부문을 빼앗기고 제한 당하면서 분노와 실망으로 정부의 후속 대책과 지원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희망을 가지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어업피해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우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들은 건의사항들이 조속히 그리고 성실하게 관철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9年度 3月 5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 本議員이 설명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對
策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어업협정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金一郞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3月 6日 내일부터 3月 15日까지 열흘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4回 臨時會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오는 3月 16日 午前 10時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有煥 林鍾永 李敬鎬 裵命壽
曺暘煥 鄭鳳和 張昌祚 李鍾喆
安永根 朴賢煜 趙淸來 李璋杰
金永在 具大彦 金泰弘
(3月 5日字)
○ 의안제출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職場協議
會의設立·運營에관한 條例案
(2月 22日 敎育監 提出)
(2月 2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費特別會計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2日 敎育監 提出)
(2月 2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2月 24日 敎育監 提出)
(2月 2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2月 24日 敎育監 提出)
(2月 2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시네마테크運營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災難管理基金運用計劃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江西區鳴旨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變更決
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江西區金海國際空港變更決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沙下區多大洞地內公園·水道變更決定案
(2月 24日 市長 提出)
(2月 26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2月 27日 市長 提出)
(3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무지게運動特別支援條例改正條例案
(2月 27日 市長 提出)
(3月 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月 5日 柳在仲議員外 9人 發議)
(3月 5日 本會議에 回附)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3月 5日 議長 提議)
・第84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3月 5日 議長 提議)
(3月 5日부터 3月 16日까지 12日間)
・新韓·日漁業協定關聯漁業被害支援對策및根本
對策解決을위한對政府建議案
(3月 5日 都市港灣委員長 提出)
(3月 5日 本會議에 回附)
・休會의 件
(3月 5日 議長 提議)
(3月 6日부터 3月 15日까지 10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11
2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07
3 3 대 제 84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3-16
4 3 대 제 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12
5 3 대 제 8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11
6 3 대 제 8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10
7 3 대 제 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9
8 3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4-15
9 3 대 제 8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3-09
10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3-08
11 3 대 제 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3-08
12 3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3-05
13 3 대 제 8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3-05
14 3 대 제 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3-05
15 3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