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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는 즐겁게 보냈습니까
최근 국정감사 등 당면사항 준비와 지난 폭우로 인한 황령산터널 입구 산사태로 인한 피해의 응급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및 199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釜山廣域市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第2項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第3項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梁武助 建設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999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고견을 당부드리며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상정된 세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과 함께 직접 접촉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최말단 행정기관으로 洞 官內의 여건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규제, 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절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나 노상적치물 등 단속의무도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인지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裵鶴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범동 43개를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앞으로 洞을 계속 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정부방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던 지금 기존 洞이 있으면 洞에서 그것을 무허가고 모든 것을 자기네들 단속도 하고 이래 하는데 결국 洞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과연 구청에서도 이것이 실현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 북구 관내도 덕천로타리 그 노상적치물에 그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과연 구청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 방침이고 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계속 항공촬영을 하고 이러하면 항공촬영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또 구청에서 그래되면 洞이 없어진 구청은 그런 구청에서는 洞에 또 직원이 더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순찰 같은 것 이런 것을 특별히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합동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청으로부터 이관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2001년 6월부터 본격 실시되면 인력도 감축되고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현장활동,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한 그것을 가지고 계속 6개월마다 찍으니까 찍으면 항공촬영한 그 부분을 가지고 무허가건물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동사무소의 협조없이 무허가 건축물의 일정 사무를 구·군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洞이 여기에 구청에 이관했다고 해서 아무 협조 안한다 이러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洞 自體가 없어진 區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고 그래서 洞 또는 전에는 무허가건축물 확인을 洞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洞이 없어진 그런 洞에는 구청에서 바로 그것을 확인을 해주고 또 洞이 있는데는 지금도 동장 또는 구청장 이래 들어갑니다. 이번에 확인을 갖다가.
여기도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 봐지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質疑할 委員,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건축재료의 품질조항이 폐지된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건축자재가 좀 표준화되고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량건축자재가 허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재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면 우선 건축단가가 저렴하게 되는 불량건축자재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첫째 區에서 다른 것보다도 불량자재라 하는데 불량자재 이것은 원칙으로 근절을 시켜야됩니다. 은밀히 말하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불량자재는 전부다 못 쓰도록 원래 불량자재 나오는 그 자체부터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지금 건축에 대부분이 보면 관급공사 같은 것은 대부분이 KS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러한 이름 있는 제품을 다 쓰기 마련인데 개인이 짓는 집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가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고 일반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계는 이것으로 좋은 합판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안에 쓰고 나면 나중에 헐은 자재를 써도 사실 막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집짓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가 워낙 작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은 품질자체가 좋아졌고 좋은 자재하고 자기가 집을 짓는데 가보면, 자재상에 가보면 자재 자체가 여러 가지 돈에 따라서 조금 질이 좋은 것이 있고 조금 나쁜 것이 있는데 사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에 그렇게 나쁜 자재는 안 쓸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법 자체에서 벌써 이것을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규제사항이다 이래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법에서 하고 시행령에서 없어지니까 우리 이것도 서민들이 짓는 주거환경 건축조례도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지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이것을 살려놓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안되고 이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법에 없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규제를 하고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사업할 때는 구청에서 감독이 나가고 할 것인데 그럴 때 이런 불량자재를 썼을 때는 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얼마 못간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자꾸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자기 집이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자재를,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은 부산시건축자재협동조합에 이사로 오랫동안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시안게임종합경기장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자재가 입고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북 화물차에 18t 차에 벽돌을 가득히 싣고 들어왔습니다. 현장 관계자에게 ‘왜 부산에서 공사하면서 경북에서 자재를 싣고 옵니까’ 제가 물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경북이 아니고 무슨 인근 근처에서 싣고 왔다 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벽돌 건축자재를 하는 사람한테 부산에 큰 현장에 부산 제품이 안 들어가고 타 시·도 제품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조금 판매전략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종합경기장 거대한 역사이지만 하청받은 사람은 역시 실리를 따지는 사업자다 말이지, 그래서 품질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값싸고 그런 제품을 타 시·도에서 외곽지에서 사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산시에 이런 큰 공사하는데 건축자재를 부산시내 사업자가 실명제라 할까요, 요즘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돌 하나부터 실명제를 해야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부산시 큰 사업에 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관급공사하는데 만큼이라도 좀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는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블록, 벽돌, 철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시험소에서 건설품질관리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또 시험을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또 나가서 1년에 한 두 번정도 전부다 불시에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재가 이것 불량제품이 들어왔다 하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전부다 그 자재를 못 쓰도록 합니다. 하고 단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우리 시역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구청 건축과장이나 또 건설과장 회의가 있으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필히 그것은 우리 지역내의 모든 자재를 좀 쓸 수 있도록 서울 업체지만 그것을 하고 장비도 우리 부산지역 장비를 써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을 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건축 관계 심의가 있거나 이러면 서울 업체 아파트 짓는 업체라도 전부다 자재, 장비, 인력, 물론 인력은 자기네들 보통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소장이라든가 간부급 기술자 몇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외 인력은 부산에서 인부들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 자재 이것은 부산에 그런 자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한은 똑같은 자재가 있다 하면 부산의 자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사직 아시아종합경기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벽돌 시외에서 경북차가 싣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국장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주지를 시키지만 사업자 자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부산건설안전시험소에서 나가서 제품검사라도 철저히 해서 타지에서 불량제품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아주 근원적인 장치로 막아야 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건물자체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폐지되므로 해서 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국 좋은 것을 쓰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공사라는게 작든 크든 건물주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결국 건설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질이 낮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었을 경우 사실상 어느 건물보다도 붕괴위험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실질적으로 건물자체도 지금 현재 건축법에 어떤 시설기준을 맞추는게 아니고 한시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감시를 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블록이나 벽돌 지금 부산시내에서 나오는 불량자재 강도가 미달되고 하는 자재는 어느 때라도 이것을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시험소에서 나가서 시험을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폐기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 철근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제품이 들어가면 몇 번에 한 번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에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험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짓는 집에 대해서 그 시험들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록공장에서 제품이 나온 이 제품이 강도가 약하다 하는 그것만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불시에라도 가서 그것을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강도시험에 안되는 것 같으면 바로 폐기처분 시킵니다.
국장님, 과연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으며 그것이 불량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그래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오히려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오히려 감시감독을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정책이 서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주민이 불량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해서 시험사업소에서 가서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험소에서 수시로 블록공장이나 이런데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좀 약해 보이고 강도가 좀 그것 하겠다 싶은 부위는 수거를 해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될 때는 그것을 개선을 시키고 폐기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그것을 하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몇 만세대 되는 것 이것을 전부다 감독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각 지구별로 감독이 한사람씩 구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 블록이나 벽돌 이런 것이 좀 부실하다 이러면 그것을 바로 토목시험소에다, 저희 시험소에다 의뢰만 하면 바로 되니까 수거를 해 가서 시험을 해 보고 그것은 일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건축법시행령이 이제 폐지되므로 해서 결국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서 폐지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규제개혁해서 물론 국민 편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 민원소지가 없도록 조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부분에 보면 말이죠, 규제개혁이란 자체가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개혁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건설교통부에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결국 너무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개혁을 하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상 건설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법도 개정해 가지고 이제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부실공사를 한 사람은 사형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자체가 보편적으로 봐서 부실한 게 많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예.
계속해서 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이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주민에게는 현금보상보다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그곳에 오래 살던 주민은 현금을 받아 떠나 버리고 새로운 주민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돈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또 요구조건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오히려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그곳에 다시 보금자리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새로 옛날에 단독주택, 이 불량건물이 많이 서있는 데를 재개발하는 데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살지만 그 사람들 분양권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입점 사무 이게 지금 동에 있다가 동이 이제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동에는 구청에서 보도록 하는데 앞으로 재개발은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가 안되겠느냐 제가 볼 때. 현지 개량이라 하는 것,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에서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재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저희들 市에 재개발 이번에 법이 그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재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확대실시가 좀 되어져야 부산이 앞으로 발전을 안하겠나 하는 것 저 자신도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도 재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기존 무허가의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준일을 89년 3월 29일로 정해놨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그게 원래 옛날에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무허가에 살던 사람들이 철거가 된다 이래 하면 철새처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고 또 보상받아 먹고 이게 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89년 3월 이후에 거기서 무허가로 있거나 뭐한 사람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9년 그 전에는 어땠냐 하면 여기 뜯기면, A라 하는 지구에서 뜯기면 또 B라 하는 지구에 가 가지고 또 언제 이게 공사가 된다 하더라, 그러면 되기 전에 가서 무허가를 하나 지어 가지고 간단하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또 보상을 받아먹고 이래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정을 한 겁니다. 89년 3월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기준일을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민원이 일어난다기 보다도 지금 다른 대책보다도 지금 거기에 옛날부터 살던 무허가건물 이게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하나의 아파트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지역이고 주거환경지역이고 이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하천수익자부담금조례폐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중복이 되므로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 그래놨는데 그 중복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것보다도 원래 하천수익자부담금 뭐 하천을 개수를 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게 법에 보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때 하천을 개수해가지고, 얻었을 때 이래 하니까 법 적용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이익을 봤다 이러할 때.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을 봤냐 그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에서 아직까지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그 수익자 부담금을. 그래서 이게 전부다 건교부에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서 하천수익자부담금을 매긴 데도 없고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됐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부산이 아니라도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하천개발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얻고 있는 관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법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68년도 법을 제정해서 99년도까지 있었는데 개발이익 환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징수금 징수한 실적도 없겠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폐지가 전국이 동일합니까 우리 부산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것을 법에서 이것을 폐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폐지를 하겠네요
폐지가 됐습니다. 하천법에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요
예.
그럼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서 지방에 지금 지시가 내려오는 거네요
예,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법에 하천법 자체에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조례도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예.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점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조항삭제 관계인데 저는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삭제를 해놨어요. 이게.
예.
이것 뭐 집행하고 이것 시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이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아무도 없지요
이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지 지하층을 없앤다 하는 이런 것은 괜찮은 데 건축재료 품질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대지면적 최소한도라 해놨는데 이것 전에는 뭐 20㎡인가 이상이 돼야 뭘 하고 이런 게⋯
80㎡, 주거지역에서는.
예, 그렇는데 지금은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1㎡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이제 건축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옛날에 보면 80㎡라 해가지고 길쭉하게 이래 가지고 폭이 좁고 건축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 나면 사람도 하나 들어 갈 수가 없는데 점포로 해가지고 밖에 서 가지고 팔고 이런 악법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건축이 가능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하면 이것을 폐지를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지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라고 그러는데 최소한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내규가 있습니까, 다른 게
그것 없습니다.
그런 게 없지요
예.
그런 것 없이 그러면 조항만 이래 놨으면 법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 전부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할 때 이것은 건물자체가 안되는 건물은 아예 허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본인도 허가를 받는데 건축자체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한,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평수가 작더라도 토지의 생김새에 따라 건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어 놨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낼 수 있고 같은 면적이라도. 못내는 사람은 못냅니다. 이 조항이 지금 아주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만약에 말이지 작은 평수라도 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보면 말이지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 리어카도 옳게 못 다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변소도 없앨 수도 있고, 뭐 지하실 안파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내면 일반 관례는 그 도로폭을, 골목 같은 데는 도로폭을 내어 줘야 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뭐 몇 미터 이상은 3m고 몇 미터 이상은 뭐 몇 미터고 내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조항이 어디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아 있어요
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
뭐 건축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드나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이제 그 골목길의 길이에 따라서 폭 그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가면 리어카도 옳게 못다니고 겨우 말이지 다니고 이렇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로를 내주려고 하면 자기 집 지을려고 하면 땅 다 내어 줘버리고 뭐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뭐 20㎡, 30㎡ 뭐 조금 조금 하는데 그러고 나면 무슨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집을 안짓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2층, 3층을 지어 이래 살고 있거든요. 그렇는데다가 이번에 면적까지 없애놨으니까 이것 앞으로 운용면에서는 상당히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기 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안에서는 오물방뇨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래 놨는데 지금 화장실도 안되고 만약 좁은 데 내놓으면 그것 뭐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나갑니까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가보시면.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서 이게 전부다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령에서 폐지되니까 건축조례에서도 이게 또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조례에서도 폐지되고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서 이것을 명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문제는 지금 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가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수세식을 안합니다. 안하고 또 만약에 차집관로가 안됐다 하면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것을 적용을 시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거환경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적용을 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오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면적을 줄였다는 면에서는 참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개선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최소 면적까지 줄여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조금이라도 더 지어서 살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법으로 합리화를 자꾸 해 주고 나면 우리 주위 환경만 자꾸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 그런 걸 거기 살아보시면 그런 걸 아는데 지금 이걸 집행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 번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그런게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고, 이 주거환경 건은 그렇고 지금 재개발사업관계 이것도 그래요. 지금 洞이 기능전환이 되면 구청에서 관장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43개 시범 적용 洞이 글자 그대로 시범운용입니다.
예.
이게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洞에도 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하고 못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는데 무엇이 그것도 되도 안하고 말이야 이것도 정부에서 지시입니까, 이것도
아니 지금⋯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에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이나 뭐 각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각 국이 지금 동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냐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예.
부산시만 하는 거에요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예, 예.
그래 전국적으로 이것도 어떤 사람이 입안을 했는지 지금 현재 시범적용이에요, 시범적용. 전국적으로. 그리고 확정이 안된 사항에서 무슨 법을 뜯어고치고 앉아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됐을 때, 그게 결론이 났을 때 이 법을 고치든지 이래야지 그것도 안되고 시행중에 있는 무슨 법을 뜯어고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확정이 안되면 洞이 있는 데는 구청장이 안하고 洞에서 하고 洞이 없는 데는 구청장이⋯
시범 洞에 동장이 다 있어요. 구청장이 거기 가서 결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장 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좌우간 이 법을 좌우간 입안한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챙겨좀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아!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중에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가 洞에서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李璋杰委員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3개 示範 洞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그것을 만들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평소에 일례를 들자면 1개 洞에 공무원이 20명이 있었는데 동장을 포함해서, 이번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약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20명 같으면 약 14명정도밖에 없고 洞에서 보는 업무라는 것은 이전에는 교통, 행정, 건축, 뭐 다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등록증 떼는 업무하고 그리고 또 병무관계, 그리고 보건복지 업무 딱 3개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동장이 각 지역에 순찰을 돌다가 쓰레기를 어느 사람이 투기를 했다 그러면 이 쓰레기 투기한 데가 어지럽다 그러면 동장이 보거나 동에 신고하면 동에 차가 있어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는 동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洞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구청에 담당자가 거기 와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李璋杰委員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하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 지금 각 구에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삶의 질이 높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많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오히려 늦어지고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개정을 할 때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시범 동은 구청장이 하고 지금 洞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동이 아닌 데는 동장으로 그대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제, 그저께 국정감사 할 때도 아마 이 내용이 지적이 됩디다. 국정감사때도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2001년까지 부산에 완전히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거부반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유독 부산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것 하는 것도 우리 물론 건설주택국에서는 이 읍·면·동 기능 전환 부분하고 직접적인 유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또 그런 내용을 알아 가지고 조례 개정할 때도 한 번 했다가 또 바뀌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개정에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종모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재개발사업보다는 좀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주민의 애로 사항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글자 그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행정 지원 차원에서 상당한 맹점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점을 차제에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좀 심도 있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것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려면 제일 먼저 기반시설부터 市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먼저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차가 들어가든지, 아까 李璋杰委員은 주거개선지구에 리어카도 못다닌다 이러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시행을 하면서 리어카가 못다닌다 하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에리어에 개선을 하면서 우선 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일 맹점이 뭐냐 하면 수도입니다. 하기 전에는 뭐 슬레트집이라든지 단층집이 하나 있었는데 개선지구 나면 2층도 짓고 3층도 안 짓습니까
그럼 보편적으로 한 가구당에 15㎜가 수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거기 2층, 3층을 지어 버리면 15㎜ 가지고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일반적일 때는 그게 해소가 될지 몰라도 피크아워 때는 전혀 이게 공급이 안됩니다. 관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이 적기 때문에 결국 主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이 떨어지고 공급 관이 적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원이 발생되고 개선지구 다 되고 나면 또 도로 다 파서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 이에 관련해서는 수도, 가스, 그 다음에 하수도, 전화, 이런 것들이 그 지구를 선택해 줄 때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계되는 행정지원팀에 전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함께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 지구만 선정해 주다 보면 이것은 이것대로 남아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재개발이 개선이 진행되어 버리면 상당히 그게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조금 계획이 달라지겠지만 개선지구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하면 쉼터문제가 생깁니다. 쉼터문제가. 주차장하고. 그래 이제 경로당 문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쉼터공간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자기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기 입장만 내세워 가지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 이것 사실은 주거환경지구보다는 재개발지구를 전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이 연약하니까 결국 주민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맹점이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사전에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지구를 완료한 지역에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그 뭡니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현지에 나가서 청취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중에 하나 빠졌는데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주차도 보면 과거에는 골목이기 때문에 차가 안다녀서 해결이 됐는데 환경개선지구가 되고 도로가 정비가 되고 나면 전부 차가 다니니까 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공간이 없으면 상당히 사용상에 위험성이 따르고 문제점이 생긴다 이래서 이것 지금 조례개정하고 관계는 없지만 市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두 번째 하천문제인데요.
하천문제는 불량하천을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지만 하천은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부산시는 너무 쉽게 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왜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2000년대로 가는 측면에서 한 번 재정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쉽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문제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주택국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조례하고 개정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그래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5. 19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1時 04分)
이어서 의사일정 第4項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의사일정 第5項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建設住宅局長 나와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建設住宅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檢 討報告書
・建設住宅局1999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민자사업 선정시에는 사업비는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기로 약조하고 접속도로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공회사는 챙길 것은 다 챙긴 후에 현 시점에 와서 다시 채무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IMF 이후에 회사가 자꾸 곤란해 가지고 또 민자투자법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민자투자법상으로 이것을 보조금 교부나 또 장기대부 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민자 투자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법이 개정된 모양입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 사람들이 타인자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빌리려고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은행에서는 회사가 지금 워크아웃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시가 채무에 대한 것을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또 은행도 믿고 돈을 빌려주고 또 이 사업이 그래 하므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기네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다.
현 시점까지 시공회사에서 투입된 공사자금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회사자금이 거의 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이 지금 30%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10월달 되면 거의 다 들어가고 타인자본을 빌려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500억이라는 예산이 다 투입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거의 다 끝나는 모양입니다.
만일에 이번 우리 회기에서 지급보증을 못할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이자를 많이 물고 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회사가 정 타인자본을 안 빌려준다 하면, 잘 안 빌려주겠다 하면 이것이 중단을 하는, 자기네들은 손을 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워크아웃된 회사에 누가 돈 빌려 주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공자를 잘못 선택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럴 때는 워크아웃이 된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은 물론 그렇지요.
IMF가 와 가지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사회 지금 돈 흐름이 막히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워크아웃이 되었는데 자기네들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상당한 플러스 회사 살림을 살았다 하는, 앞으로 얼마 안가서 워크아웃도 벗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바램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회사가 지금 워크아웃 되어서 부산시에서 채무보증을 안하면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할 판인데 이것 정말 공무원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산터널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기성검사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약에 신청을 안하면 한 분기에 한번씩은 안되겠지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한 물량만큼 우리 지금 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정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 회사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중단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한 것은 전부다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아니 지금 만일에 공사가 자기 회사에서 공사를 못할 때에는 현재까지 한 공사비를 정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부산시가 인수를 받는 것이죠.
아니 그게 문제가 부산시가 인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공사한 費를 정확하게 정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 정산을 하고 안하고⋯
아니 만일에 이 회사가 지금은 워크아웃된 회사에 어떤 단체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만일 부산시에서 채무보증 안할 때는 그에 대비한 것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 돈이 약 500억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것을 청구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타인자본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거야 채무보증할 바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채무보증 못해 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채무보증을 한다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북항대교 등 민자사업을 여러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지급보증을 요구할 시는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은 지금 3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5부두에서 낙동강,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노선은 어차피 이것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을 해야되고 단 민자구간은 우리 시비 구간이라든가 우리 돈을 들이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정산터널 저 구간이 민자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 가지고 채무보증이 없어 가지고 못 빌린다 이렇게 했을 때 못하겠다 그러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일한 것을 정산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 도급을 줘 가지고 하든지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채무보증이라든가 조건을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기는 좀 곤란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시공한 회사가 무너지고 타 회사가 인수할 때는 반드시 부산시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로 신규사업자가 만일에 들어온다면 자기들 이익 챙길 것 다 챙기고 그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아주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68억에 대한 예산 투입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강서 신포 상습지구라 해 가지고 명지에서 딱 건너가면 남쪽 편에 명지주거단지로 들어가는데 영광선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문이 조그만한게 있어 가지고 기계로 퍼 내고 이렇게 안되어 있고 수위가 많이 높아 가지고 물이 높고 이러면 물 자체가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이래서 거기다 펌프장을 지금 안에 명지 그 일대 들이라든가 주택지가 전부 낮습니다.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밖에 낙동강 만조가 되면 이것이 물이 안 빠지고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사업비가 약 146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이것을 20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고 이번에 전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것 할 때 우리 이 부분에 얼마를 더 받았느냐 하면 68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이것 합하면 88억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전부다 국비로 할 사항이 아니고 원칙으로 하면 이게 우리 부산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남는 돈 88억에서 지금 146억에서 88억을 빼면 56억이 지금 우리 시비로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 추경에 이것 다 못하고 이러니까 20억만 시비로 우선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하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준공을 하면 명지 그 일대는 수로도 개설을 하고 또 양수장도 짓고 이래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신포 일대 명지일대의 침수지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런 절차가 아니고 저지대에 상습 침수지역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든지 폭우가 쏟아지면 그 펌핑을 해내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부산시에서 공사할 때는 의욕적으로 잘 합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황령산 산사태 날 때 그날 저희지역에 동천강변 잘 아시지요
동천강, 동천강변에.
예.
그 문현지구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참 몇 년 전에 좋은 양수기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많은 강우량이 있더라도 안심해도 좋다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비 많이 오는 날 양수기를 가동하려고 하니까 전부 고장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전원부터가 되지 않고 양수기가 부품도 없고 아무 것도 안돼서 그날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 침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本委員이 그 지역에 나가서 위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희 지역에 거기 한 번 현장 한 번 보실랍니까
현장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내나 시민회관 건너편에 거기⋯
맞습니다.
그게 공사가 늦어지고 교량, 이전에 노폭이 낮다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내나 박스로 넣어 가지고 도로변에다 박스를 넣어 가지고 그 일대의 물로 그게 지금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 만조때는 물이 안빠지니까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수대를 설치해가지고 퍼 내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市에서 지금 폭우가 온다 할 때는 폭우 오기 전에 일기예보상 하루 이틀전에 벌써 알기 때문에 대략 기상 예보가 되니까 전부다 펌프장점검을 하라 하고 구청에다 지시를 하고 가동해 보고 이상 있는 것은 손을 보라고 전부다 그것을 해도 구청에서는 사실 그게 손이 잘 안돌아가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면, 그날 그 시간이 만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펌핑이 안되어 가지고 아주 수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침수가 다 되고 해서 그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우성이고 해서 그날 다 했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비가 많이 올 그게 있든지 하면 각 자치단체에 철저히 보완을 살펴 달라고 각별히 부탁을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부산시에 우리가 3조억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은 보증은 수정산터널에 보증한다는 것은 시민이 실은 납득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문제로서 떠오르는 것인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결국 이자가 높아지거나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안 빌려주겠다 하면 결국 신용이 없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고 결국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용자의 불편이 더 오래 가는 것이고 그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백양산을 해놨고 수정산이 안된다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매수 청구로 들어온다 하면, 청구로 들어온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받아가지고 결국 직영을, 우리 시비로 들여 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민자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우리가 모르겠다 하고 너희 할 때까지 하다가 안되면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넘기느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일은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냐 그래 하려고 하면 이것을 타인자본에 대한 채무보증 서는 방법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지원을 하려고 해도 우리市가 당장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빌려가 준다해도 우리市가 기채를 해가지고 어디 빌려서 주면 결국 우리 기채부담율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증을 하는데 단 저 사람들한테 한 닢도 필요 없는 돈이 저들 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겠다, 그리고 이것을 회수할 때도 타인자본,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회수하고 난 뒤에 자기자본 약 570억 자기가 투자 해놓은 그 부분을 회수토록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한 2011년 되면 우리 계획대로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부산시는 하나도 부담을 안지게 되고 결국 도로도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채무보증을 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잘못했다가는 갚아야 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 얘기 들어 보이소. 이게 회사가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안됐다면 문제가 또 다르지만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된 연후에 요사이 우리 대우도 그것 되어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찌 안되라는 법이 그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채무보증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보증이라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市에서 당연히 하나의 책임이 될 문제인데 국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사업은 만약에 쌍용에서 이것을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저희 市에서는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민자자를 구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공사를 못하고 하는 게. 안그러고 이것을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市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네들 500억 들인 것을 ‘매수청구 해주시오. 이것을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市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도급공사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로 하는 방법, 민자로 했을 때는 한 1년이상 공사가 지연이 되고 도급공사로 하더라도 다문 몇 개월은 중단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이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계약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계약상요, 무슨 계약상요
우리 수정터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 30%의 자기자본을 넣고 만약에 이것을 안할 때는 우리가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매수청구를 한다
예.
그런 조항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 없으면 우리가 배짱⋯
없는데 이번에 민자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민자법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경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민자법이 바뀌어서 왔다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산터널 공사가 IMF사태 이후에 출자회사인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현재 사업추진 사항과 당초 계획된 공기와의 그 차질을 현재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차질이 그래 많이 나고 한 것은⋯
그럼 그 차질을 알 수 없으면⋯
아니 지금 그 차질이 2001년 11월달이 되어 있는데 그 공기에는 지금 맞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1,100억이라 하는 것을 보증을 해 준다 그 사람들이 더 해가지고 이것 안되겠다, 더 또 해 주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해 줄 돈이 더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또 더해 달라고⋯
그래 이제 그런 문제를 아까 이런 문제 당초 계획된 공기의 차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알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안해주고 이런 문제를 그 한다 이래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예, 예.
또 市가 우리가 수정산터널회사에 1,100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지급 보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도 어느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양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협상과정에서 당초 조건을 양보한 뭣이 있습니까
예, 양보한 게 자기네들이 30%를 자기자본을 하는 것을 33%로 상향을 시키겠다 자기네들도⋯
그럼 33%의⋯
예, 3%를 더 시키겠다 자기자본을 그것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질수익률을 8.28%, 이것도 많이 낮추겠다 낮춰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자도 그때까지 타인 자본 다 갚을 때까지 이자도 그때까지는 계상을 안하고 그 이후에 약 지금 자기 자본이 약 500억에서 550억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한 푼 안받겠다 안받는게 아니고 타인자본이 끝날 때까지는 이자도 그때까지는 안받겠다 안받고 그 이후부터 늘 이자에 이자가 되어 가는 거지요. 되어 가는 그것을 그 뒤 2011년 후에 타인자본 다 갚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돈을 회수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1,100억이라 하는 이것을 보증하는 우리가 협상과정에 이런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돈을 못대가지고 하면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협상조건이 안되고 협상조건을 실은 세밀히 좀 해가지고 위원회에 좀 해 주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나 이것 이래가 우리가 보증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우리 이 보증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사항이 될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는지 떠안을 이런 일이 안생긴다는 것을 누가 막말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협상의 견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법상으로 이것을 우리 이 사업은 민자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변경이 들어오면서 IMF이후에 자금이 경색되고 또 이래 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자율도 좀 싸게 빌릴 수가 있고 은행에서 또 마음놓고 빌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니까 우리가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1,10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해서 1,100억을 다 타가는 게, 한참에 타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안 타가고 일 한 검사를 하고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일 한 부분만큼만 돈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 하는 중간에 한 700억이나 800억 쓰고 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그 해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우리 보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무슨 청구가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공사 일 한 것을 도로 사주시오 하는 민자법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 받아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이 추가로 더 나간 것은 없다 이겁니다. 한 푼도 추가로 더 안나가고 결국 그 돈 받아가지고 타인자본에 대한 저 570억 같으면 570억을 자기자본만 투자를 해놨지 우리 돈에 대해서 더 자기자본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타인자본 하고 해가지고 우리市가 하나도 손해는 볼 것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 도로는 터널은 민자로 하든 우리 시비로 하든 그 개통은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없이 이 사업을 조기에 이것을 해가지고 개통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켜주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방침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건설을 하는 이 마당에 쭉 볼 것 같으면 책임감리 하고 현장하고 그 업자들하고 이것 많이 했다고 상향 올려가지고 많이 기성고로 많이 찾아간다 이겁니다.
아니⋯
찾아가는 이런 얘기가 우리 금곡동 청소년회관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어 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보증업체라든지 뒤에서 말이지 자기들이 보증업체가 어떤 손해를 보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단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본부에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이것 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감리도 있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도 더 돈을 안내줍니다. 은행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감리가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감리가 몇 프로 더 했다 이래 하는 것은 더 많이 빼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안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 어제 부산일보에 부산의 터널이 위태위태하다고 났는데 위태위태 합니까
그게 안그래도 그것을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터널관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검을 한 것 추미애의원님이 그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한 내용이 지금 우리 번영로상에 터널하고 우리 부산시내 민자 터널하고 우리市가 관리하는 터널이 총 15개 아닙니까, 15개중에 총 4개가 민자 터널이고 11개가 우리市가 관리하는 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지금 다른 터널, 전부다 우리가 정밀진단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정밀진단을 한 데서 뭐 금이 조금 있다 뭐 어떻다 이래가지고⋯
이게 진단을 규정에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터널 같은 것은 준공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1, 2종 시설은 이것을 정밀진단을 하도록 기관에다 주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종, 2종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연 2회 하는 것은 우리하고 우리市하고⋯
자, 좋습니다. 지금 위태위태한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조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1, 2번은 제외하고 3번 점검일지, 4번 보수작업일지, 5번 민원사무처리부, 6번 차량사고등관계처리부 이것을 98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 수정산터널 공사의 최초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최초에,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공모한 게 747억입니다.
그동안 설계변경 등으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설계변경보다도 이게 당초에는 설계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 그⋯
증액돼서 얼마입니까
증액이 지금 현재 금액이 1,300⋯
1,298억 이게 당초에 747억이 1,298억으로 해가지고⋯
자, 잠깐만요.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래 됐고⋯
자, 말을 좀 간단 간단히 합시다. 최초 공사비가 747억인데 설계변경 해서 지금 1,298억이라는 거지요
설계변경 한 게 아니고⋯
등으로 설계변경에 들어 있어요.
실시설계가 나온 게⋯
자, 이게 더 증액 될 요인이 있습니까, 앞으로
물가상승, 그 당시에 물가상승하고 또 추가된 게 조금 있고 보상비가 조금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아니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아니 저 앞으로 더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나올 것은 물가상승이 많으면 나오고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이든 뭐든 증액할 요인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까
특별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액할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자, 거기에 근거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부산시가 소유하죠.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 오죠
완공됐을 때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 오죠
예, 예.
그러면 공사도중에 시공회사가 부도 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그 시점에 그것은 회사에 있게 되죠.
회사에 있죠
예.
자, 거기에서 연계해서 이게 이제 중간에는 권리가 안온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부산시가 1,100억의 범위만큼 지급보증을 서면 기성만큼 지급보증을 그때 그때 늘려줍니까
1,100억의 범위만큼 지금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00억을 한 몫에 지급보증을 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사한 만큼만 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그때 그때 지급보증을 늘여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1,100억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고 단 돈이 가야 그때부터 돈이 지출이 되어야 그때부터 보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출되기 전 부분은 그냥 보증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이 은행에서 빠져가지고 자기네들 손에 갔을 때 그럴 때 보증이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불되는 만큼만 자동적으로 지급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은행에서는 기성만큼의 돈을 내줍니까
그렇지요. 그만큼만 내 줍니다.
자, 우리가 집을 담보를 해도 감정가의 60%면 60%, 70%면 70%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것도 실제 공사한 금액에 공사한 규모를 그것을 담보물건으로 본다면 그 전액을 지불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은행에서
은행에서 전액보다도 자기자본 30%에 대한 약 570억이라 하는 먼저 시공을 해놨다 아닙니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줍니까
은행에서 그 부분을⋯
거기서 몇 프로를 줍니까 다 줍니까
다 주지는 안하겠지요.
몇 프로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보증 선 금액만큼 다 주는 거요 그것.
예.
보증 선 금액만큼 다 주는 거요.
아니 그것을 돈을 지불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한다 이겁니다. 장치를, 협약을⋯
아니 국장님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한만큼 금액을 은행에서 다 받아가게 보증을 서 주는 것인지 공사 한만큼의 그럼 거기에는 이익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이익도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익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를 100억정도 했으면 부산시에서 은행에다가 70억정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100억을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다 나갑니다.
다 나가면 자, 100억공사 했는데 100억 다 받아갔다 그때 부도 나면 다른 회사가 그 공사를 이어 받으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되지요, 그것은.
이익까지 다 가져가 버렸는데
예, 그 일을 한 부분에 이익이니까. 다음 사람이 오면 일 남은 데에 대한 이익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원래 민자유치는 공사 예정가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공사비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보통 입찰 보면 전체 예정가액에 뭐 70%면 70% 이렇게 되지 않⋯
이것도 91.69%에 이것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 줬다는 것은 아닌데 일반 입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비율이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낮고요. 낮고 입찰 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준 겁니다.
에이, 각종 건설공사가 뭐 60몇 프로 70% 이렇게⋯
60몇 프로 그것은 저가 낙찰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구요.
지금 그러면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입찰 보면 전부 90% 이상에 다 떨어집니까
지금 보통 90%, 91%, 뭐 92% 이렇습니다.
공항로 확장공사 몇 프로에 떨어졌어요
(“69% 내지 70%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저가낙찰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저가낙찰이고 아니고 관례가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입찰보다는 금액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적격심사해 가지고 우리가 PQ를 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거의 90%에서 92% 그 안입니다.
참 답답하네. 국장님 보세요. 경쟁입찰보다 민자유치가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입찰보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저낙찰제로 할 때는 그것은 뭐 자기 마음대로 30%도 하고 20%도 하고 단돈 1원에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PQ로 해 가지고 하는 공사는 그래 안 낮습니다. 예정가에서 이것이 높으면 안되지만 예정가에서 제일 가까운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가를 90% 이하로 떨어트릴 수가 없다 말입니다. 경리관이.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자유치는 입찰보다 원래 금액이 높다는 것으로 기정화되어 있던데 그것이 아니라 해 버리니까 다음 질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거라. 마 국장 이야기가 맞다고 하고 틀렸지만, 그것 틀렸어요. 그렇게 답하면 안되요. 자 그렇다 하고 대화가 안되니까 그러면 이 터널이 완공되었을 때 예상된 수입이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회사가 자꾸 적자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우리市에서 돈을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80%까지⋯
아니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법에는 지금 민자법을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80% 이하가 될 때는 市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은 옛날 도로법에서는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민자법에서는 이것을 20년 같으면 20년동안에 끝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정 안될 때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기간을 조금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장님!
예.
우리가 회의를 하면 딱 질의를 하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민자법이 말이지 달라져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져서 해야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야되는데,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建設住宅局長님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를 하시면 질의 골자와 핵심 부분을 알고 현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설명은 줄여 주도록 해주세요.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璋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방금 陳英泰委員 말씀처럼 그 다음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금액은 747억 현재 1,298억 확정된 금액이죠
예.
그럼 현재 공사공정은 몇 프로입니까
약 40%입니다.
현재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500억 투자되었습니다.
500억이 투자되었다 이 말이죠
예.
지난번에 서류도 오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市에서 철저히만 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급되는 그 사항도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면 市에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정밀한 계획하에서 추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꾸 물을라 하니까 그렇고 만약 市에서 지급보증을 하면 관례가 될텐데 이것이 수정산만 해 주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市에서 하실 것입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민자로 하는데 지급보증 문제가 나오고 이래 하면 앞으로 민자로 그리되면 많이 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민자 공고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넣거나 튼튼한 회사가 되면 지급보증을 요구 안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북항대교다 남항이다 전부 다 외국 회사들하고 지금 민자유치 관계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그런데 가서 하다가 중단을 했다, 그럴 때 市에서 지급보증을 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수정산은 해주고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입찰공고에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다 하는 조항을 삽입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조항을 삽입을 시키든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때까지 막아야죠.
시키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
법상에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행되는 것은⋯
이게 법상으로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때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보증 필요성 해 가지고 외자협력부라 해서 우리한테 서류가 하나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보증 불가피 논리라 그래 가지고 동사업은 출자시 보증문제, 크레디트 문제로서 부산시가 지급보증은 필수적이라 이래 놨거든, 그래 해 놨는데 이게 필수적인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렇게 서류 잔뜩 올려 가지고 할 겁니까 그냥 방망이 두드려 버리고 말지, 작성을 이것도 누가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이게 9월 6일날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뒤에도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주면서 말이지 이 서류 올려 가지고 승인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형식적인데 일일이 묻기도 뭐하고 대충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됐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특히 어제 국정감사 하신다고 수감준비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피곤하실 것인데 오늘 또 우리 사안도 사안인 만큼 좀 준비가 상당히 부족된 것 같습니다. 첫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수정산터널 주식회사를 보증을 하라고 오늘 議會에 지금 제출해 놓고 수정산터널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회사의 영역도 局長님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쌍용하고 반도하고 보증을 해주므로 해서 결국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채무가 2조 1,000억에다 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될 경우에는 3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산지경에 있는데 거기다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보증을 선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개통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다, 1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시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시민이 채무를 부담해야 될 정도의 빚을 진다는 자체는 그 불편보다는 오히려 채무부담이 더 고통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제3도시고속도로를 건설중에 있는데 이미 지금 백양산하고 다른 부분은 수정산을 제외한 부분은 다 준공이 되었고 그래되다 보니 도로의 연계성도 없고 지금 우리 시비 들은 부분, 접속도로 부분이나 국비 들인 부분이 지금 공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 했는데 만약에 수정산 이 부분만 안되면 양쪽에 접속도로 해 놓은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지연됐을 때.
그런데 워크아웃되어 가지고 지금 쌍용이 사실 구덕터널도 쌍용이 공사를 한거죠
어느 것요
구덕터널
쌍용이 안했습니다. 동아가 한거죠.
동아입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지금현재 민자를 해서 터널을 만들은 결국 건설회사들이 우리 부산시가 계산착오로 해 가지고 떠 안는 일들이 많다 아닙니까 많은 발생이 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수정산터널을 지금 채무보증을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수청구권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계약할 때는 민자법에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자투자촉진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했는데 받도록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연계 받아 가지고 지금 민자법이 또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변경신청 하면서 이 부분을 법에도 다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산터널 주식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 전담법인으로만 하죠
수정산터널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터널사업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인에서 수정산터널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다가 아까 국장님 답변이 말이죠, 500억하면 500억 돈을 주면 되고 또 다음에 이 회사가 부도나고 가고 나면 또 다른 회사가 와서 해도 되고 결국 한만큼 주고 계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도가 나도 국장님 답변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손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국장님 답변을 아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결국 이 회사가 하다가 못하고 할 때는 부산시로 보고 인수받아 달라 할 것 아닙니까 인수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불편한 것은 괜찮은데 결국 그 회사 지금 현재의 쌍용이라든지 반도라든지 그 회사들이 결국 워크아웃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결국 못한 것 아닙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회사가 곤란하니까 오히려 워크아웃이 되므로 인해서 회사 자체, 운영자체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째 안심하고 운영을 합니까 결국은 부도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늦더라도 오히려 다른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게 더 빠르지 않느냐, 결국 하다가 공정 아까전에 국장님께서 40% 공정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이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서 총 들어가는 것은 1,627억이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투자된 것은 500억이 투자되었다고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봐도 30%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40% 공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393억입니다. 나중에 준공이 될 때는 거기에 뭣이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뭐.
여기에 보면 지금 예비비하고 예비비 안에는 물가변동비 하고 물량변동비 그 다음에 건설이자라는게 있습니다. 건설기간동안에 이자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고 순수한 총 민간사업비가 지금 1,393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장님은 내가 가만 볼 때 쌍용하고 반도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대변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답변내용들에서 보면 이자도 33%를 투자하고 이자를 안 받아 간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우선순위에서 뒤에는 다 받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뒤에는 받아가야죠. 그러면 자기 돈을 넣어놓고 이자도 안 받아가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이자를 사업기간 타인자본할 때 까지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것을 이자로 계산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것부터 먼저 상계를 시킨다 이겁니다. 어찌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째 문제는 매수청구권 자체부터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매수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수청구는 자기네들이 안될 때는 민자법에서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다가 언제든지 돈 들은 만큼만 청구하고 가 버리면 되네요
아니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할 때는 결국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이라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게 돈을 500억 들였으면 자기가 500억을 받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주어야지 그것을 그러면 안주고 우리 부산시가 그것을 압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하다가 결국 안해도 들은 돈대로 다 받아가니까 손해갈 것 하나도 없네요
결국 매수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 자체에서 자꾸 민자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계약서 체결자체에서 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단될 경우 회사의 어려운 점으로 못할 때는 무슨 현재 공사한 것을 포기를 한다 하든지 무슨 어떤 계약서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매수청구는 할 수 있다 하면 언제든지 회사가 부도나도 市에서 그 들은 돈을 다 주어야 되고 또 회사는 가다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포기하고 가버리는게 이익 아닙니까
거기 법상으로 그리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 법상으로 되어 있으면⋯
법상으로 민간인이 민자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결국 부도나서 못할 정도가 되면 매수청구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압수를 해 가지고 다 압수를 할 수가 없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 돈을 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현재 어떤 수정터널 부분을 떠나서 우리 사회관례상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건물을 짓든 일반건물을 계약을 했던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그 돈을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자법에 그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민자법에 그래 되어 있더라도 어떤 시기의 계약은 부산시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때는 어떤 보안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사업이든 뭣이든 간에 자기가 돈을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공매를 시키더라도 자기 100억에 대한 것은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권한을 포기 안하는 이상.
그러면 국장님 똑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매수청구권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매수청구를 도저히 안 될 때는,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법률적으로 일단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전부다 내가 한 번 알아보고 난 뒤에 국장님이 오늘 허위답변 하시면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터널 지금 현재 통행료 징수계획을 해서 통행료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해 가지고 이 안을 내 놓습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전부다 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대리사나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낸 것을 저희들이 PICO에 가서 이것을 전부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市에서도 거의 검토가 가야지 구덕터널이나 황령산터널 등을 보면 대부분 사실 추정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기한을 연장해 가지고 우리 建設交通委員會가 완전히 심지어 부산시민으로부터 어떤 들러리나 서는 의원이 되어서 얼마만큼 언론에 매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신중성이 기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건설회사에서 만들어온 자체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결국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의원이나 똑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자료를 항상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항만배후,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공사, 이름 그대로 대단히 중요한 도로죠
예.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이후에 이 사업시행자의 관리를 위해서 市가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만들었죠
예.
그 내용중에서 42조 시지원 부분에서 연결도로의 파손, 통행중단 및 제한 등으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市는 통행료 수입 차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있고요, 47조 중도해지 내용이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시행허가조건 20항 분리이행시 조치 내용보다도 더 약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 개 비교를 하면 처음에 수정산터널을 민자선정될 당시에 이행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과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만들어 놓은 협약안 하고 사이에 상당히 지금 협약안이 좀더 약하게 되어 있다, 즉 수정산터널주식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3조 자금차입 부분에서도 보증은 市가 하는데 금융기관 대주단이 자금관리를 하고 대주단이 물적자산 담보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입금액도 타인자본비율 67% 범위안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10억이지만 1,100억원으로 하는 등 모든 내용이 사업시행자 위주의 협약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왜 그런 협약안이 만들어졌는지 국장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투자법상에 나와 있는 그 법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된 겁니다.
민자투자법에는 이런 것 없어요.
아니 그 자기네들 해 놓은 것이 쭉 민자투자법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안 중에서 자기네들이 들어온 것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수정도 하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민자 또 심의에서 거쳐야 됩니다. 거쳐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해야지요.
좋습니다. 국장 그러면 이 동의안 뒤에 이 협약안을 만들 때 시의회에 이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떤⋯
협의안에 대해서 서로 조인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협약이 됐을 때 말입니까 협약하기 전에
협약안이 만들어 졌을 때⋯
예. 그렇게 보고를⋯
협약하기 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할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의회에서 법을 너무 그 해가지고 했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도 나오겠지요.
국장!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는 거에요.
예, 필요한 사항만 할 때는 해야지요.
예, 이 수정산터널 선정시에 91.69%로 선정이 됐네요
예.
이것은 지금 現 安相英市長이 과거에 여기에 시장으로 계실 때 황령산터널 거의 100%에 민자 유치된 바에 비하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좀전에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그래도 저가로 낙찰됐다, 일반공사입찰 80%대에 비하면 또 훨씬 10%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성검사 후에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가면 市가 차입보증으로 대출된 자금으로 또 이익금 기타 부분까지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래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本委員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市가 보증을 서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윤까지도 대출 받아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약서를 만들 때 분명히 참고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연대보증이나 보증금 부분에서 보면 말씀이죠. 보증금 예치나 연대보증 내용을 보면 쌍용건설 즉 공사 시행자가 공사 불이행시 당좌수표를 입금시켜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市가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 공사를 이행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비슷한 질문을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수정산터널주식회사에서 못하겠다 하고 할 때는 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보증회사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보증회사도 나중에 안될 때는 자기네들이 꼭 이것을 부산시 보고 받아달라 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지 이게 지금 최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쌍용에서 지금 반도하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안됐을 때, 또 이자율이 높든지 해서 그렇지 또 돈을 빌려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지금 쌍용이고 반도가 지금 부도 나고 안된다 하는 그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증을 우리가 한다 하는 이 자체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사실 이자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를 하고 우리市가 손해를 안보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해가지고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결국 이게 보증이 안되면 90%이하 됐을 때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하면 90%이상 됐을 때는 수입이 안올라 왔을 때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市가 또 그것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국장! 국장 답변을 제가 시정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質疑를 하신 부분 중에서 공사를 못하면 한 부분만큼은 정산해서 돈을 줘야 되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 해야 되는 게 번거롭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한다 이렇게 답변을 늘 몇 차 하시는 걸 봤는데 여기 지금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시행 허가조건에 보면 말이죠. 한 번 읽어 드릴까요. 허가조건 불이행시 조치사항이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 좀 생략하고요. ‘이 공사를 성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은 사업자의 변경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기이 투자한 공사비의 반환청구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허가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이 투자한 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답변을 좀 수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귀책사유로 볼 때는 정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조치 이행사항에 보면. 또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는 정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돈줘야 되고 한 만큼, 나머지 무조건 공사하려고 하면 1년이 걸리고 어렵다 우리도 이 터널공사가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백양산터널은 다 되어 있는데 연결터널이 안되어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아까적에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성부분인데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총 공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산터널이 끝납니다.
예.
총 예를 들어서 약 1,50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의 30% 해당하는 공사는 이미 했다 이랬죠, 그죠
예.
그럼 이 정도 했다 예를 들어서 40%정도 공정를 했다 이게 약 400억이라 그랬습니까
537억.
500억 했다 말입니다. 500억 했고 그럼 앞으로 200억을 더 공사를 했다 200억을 했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 가지고 기성을 은행에서 200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잘못되었을 때 200억에 대한 부분만 보증해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 700억을 다 빌려주는 겁니까
우리는 200억에 대한 보증뿐이지요.
그렇죠 200억에 대한 것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700억 공사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200억에 대한 市의 보증책임이 있고 공사한 것은 700억까지 해가 있다는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금을 200억을 공사를 했는데 수정산터널주식회사에서 기성금을 받는 시점에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이 될 정도 같으면 이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제3의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에. 그렇다면 수정산터널주식회사는 그 쌍용과 65% 반도 35% 지분으로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쌍용건설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줄 게 있는 사람,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수정산터널주식회사에 쌍용지분 65%에 대해서 기성금 온 것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저게 단 압류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쌍용이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자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 있는 것이고 돈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압류를 하려고 하면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를 할 때는 어떤 물체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말고요. 그래 그 말씀인데 그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증하면, 그러면 어느 시점이든 결재를 해 주려고 하면 수정터널 은행에서 하도급업자들한테 다 결재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워크아웃되어 가지고 2002년 말까지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채권자 압류문제는 이게 지금 워크아웃이 되면 2002년 말까지는 일체의 그것을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 예.
좋습니다.
구조조정 그 협약체결에 그래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을 서 주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쌍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여러 가지 오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리고 통행이 빨리 원활히 안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 보증을 한 상태에서 시행도중에서 부도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선 상태에서도
날 수도 있는 거지요.
날 수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시행하는 도중에 또 부도가 나면 역시 완전히 부도가 났다손 칩시다. 역시 제3자를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부도 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특혜 의혹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원활히 자금이 유통이 되고 그 자금이 유출이 안되면 뭐 부도가 나겠습니까마는 그런 나중에 협약서 쓸 때도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그 도중에 부도가 났다, 보증 선 상태에서.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성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나갔고 그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그 나간 부분에 대한 이자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그 이자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만약에 공사를 중단을 해가지고⋯
기성은 줬다, 보증을 서 가지고 기성은 200억을 줬는데 그때 부도가 났다 만에 하나,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지연되는 동안에 200억은 벌써 이미 나간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담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돈을 유로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갚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되죠. 그래 되면 부도 나면 그 시민들 부담이 늘어 나는 거지요.
시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렇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빌려오면 오늘 빌려온 것을 지금부터 이자는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갔을 때는⋯
예.
나갔는데 돈 회수는 통행료징수를 하고 한 돈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비, 관리비를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원금을 갚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돈 들어간 것 3년 이자만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6년이 늘어났다, 이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아닙니까
늘어나지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됐을 때는 부담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부도 났을 때는 그 이자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말입니다.
결국⋯
이것 한 번 국장님 모르시면 그 담당자 없습니까
아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게 우리가 그 기간을 사이에 공백기간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회사에서 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버렸을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메우든지 아니면 협약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은 그 부분을 협약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에 반드시 이것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보증까지 해 줘가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늘어날 때 저희는 말이지 하다가 돈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도 났다 그 이자부분 투자한 그 이자부분도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 할 때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시공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상당히 갔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보증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시공보증사가
우리가요
아니.
은행에다가 빌리는 회사가 어디냐 이겁니까
시공보증사가 어딘가 안 묻습니까 자꾸 동문서답 하니까 오래가지요.
아, 시공보증사. 선경하고 동부건설입니다.
선경하고 동부요
예, 동부.
그 다음에 책임감리단에서 하고 있죠. 기성이니 무슨 공사품질이니⋯
예.
市에서는 아무도 안나가 있죠, 현장에 누가 나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이제 원래 책임감리를 하면 市에서는 감독을 주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 책임감리면 모든 것이 책임감리단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市가 직접 거기에 나가 가지고 뭐 기성검사를 하거나 과거처럼 그래는 안하거든요.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니 기성검사는 별도⋯
입회, 입회고 그것은⋯
예, 입회로 해야지요.
그것은 입회지 실제금액을 핸드링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증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감리단에서 실수를 하면 문제가 시민한테 돌아가고 하도급한테 돌아가고 굉장히 책임문제가 파급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리단을 만들어 놓은 자체는 여러 가지 효율성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화식으로 해서 이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돈은 부산시 돈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책임감리단제도 자체가. 그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책임문제가 가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떤 책임감리단의 규정을 떠나서도 상당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에요, 제가 볼 때. 이해가 갑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지급을, 공사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약 1,090억에 대한 보증을 해 주게 되면 이 하도급 관계 문제에서도 지급은 이게 직불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어음을 지급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부도가 나버리면 이것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갈 거라구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것도 98년도 8월달에 직불관계 이게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 문제도 법을 떠나서 시민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이게 공사금 지불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협약서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증을 했는데, 보증을 했더라도 수정터널주식회사가 건재해 있을 때는 이자는 그 사업에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상식적이고, 그러면 도산이 됐다 원금이고 이자도 이 수정터널주식회사가 갚을 능력이 상실됐을 때는 결국 보증 선 회사가 원금이자와 다 갚아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가면. 그런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그 원금과 이자를 어떤 회계항목에서 갚아줄 것이냐,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이 그냥 한덩어리로 되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떼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게 항목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다 하는데 그렇다 해서 부산시를 압류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 해서 시설물에 은행이 압류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익성도 보장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어떤 항목으로 부산시 보고 이자나 원금을 내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모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보증회사가 그 법테두리 내에서 보증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오늘 주장은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市가 그것을 당장 정산해 가지고 돈 내줘야 된다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에요.
아니⋯
혼란이 오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답을 암만 그래 해봐야 그것은 우리가 다 보증회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가 선경이냐 동부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물은 건데요. 그러면 부산시가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항목에서 앞으로 이자니 이런 것을 다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위원들에게 밝혀주어야 우리가 결심을 하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참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모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SOC시설 민간자 관련 규정하는 이런 제반사항이 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일부 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구·신 전부 대비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판단을 또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질책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보증에 대한 변제, 이자든지 원금이든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 있느냐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국 쌍용하고 반도가 부도가 나서 못할 때는 첫째는 보증회사한테 저희들은 시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다 하면 결국 뭐 지금 이 회사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도 또 부도나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보고 매수청구가 들어오겠지요,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결국 매수청구에 의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하되 우리가 보증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우리市가 받아가지고 도급을 하든지 또 민자로 하든지 하는 방법은 최악의 그런 문제까지⋯
좋습니다. 답변이 그래 되야 되지요, 그지요 답변이 그래 되야 되는데 이 시공보증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자꾸 답변이 되니까 위원들이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예⋯
委員長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陳英泰委員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타 시·도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부산은 처음 이지요
타 시·도에 지금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는 장기대부를 해줬습니다.
국장님! 부산은 처음이지요
예, 부산서 강화 제2대교가 이게 채무보증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강화가 어딥니까
내나 인천에요.
부산은 처음이죠
부산서는 처음입니다.
그래 이제 타 시·도는 있다는 거지요
타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 지급보증을 섰는데 이게 결국 파기가 되어 버렸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민자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알아보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도급공사로 바꿔 버렸답니다. 인천에서. 결국 보증을 해줘도 못하겠다.
그럼 타 시·도도 이런 예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강화 제2대교가 그래 했는데 지급보증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결국 민자로 못하겠다고 보증을 해줘도 못하겠다 하니까 그것을 이제 민자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바꿨던 모양입니다. 어제⋯
방금 대구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구~대동간 이것은 장기대부로 해 준 것이고, 장기 대부로 해줬고 대구에 순환도로 하는 것 이것도 장기대부로 해줬습니다. 장기대부로 해 주고 또 광주에 제2순환도로 이것은 지방채 장기대부고 다른 데는 다 장기대부로 해줬습니다.
本委員이 왜 그렇게 묻냐 하면 타 시·도에 예가 있으면 그 협약내용을 최소한 오늘 회의석상에 가져왔어야 되는 거라. 지금 뭐 議會에서 이것부터 승인받고 협약은 뒤에 하고 이게 말이지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의회 승인 받아 놓으면 협약할 때 말이지 원 취지하고는 영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런 예가 한 두 개입니까, 어디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그런 예가 있으면 그 협약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하려는데 그런 자료가 없겠네요 아니 뭐 시행됐든 안됐든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예문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협약내용은 있답니다. 카피해 가지고⋯
지금 줄 수 있어요
(“예, 가져 오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4分 會議中止)
(13時 21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대로 본 동의안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므로 이미 개통된 백양터널과의 연계 등 사업의 차질이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동의안 처리후 협약변경시 사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주택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建設住宅局에서는 오늘 우리 委員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은 결국 우리 시민이 투자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의 적정성부터 장기전망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뿐만 아니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