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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0월 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환경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3.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제시의 건
  • 4.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 5.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7.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8.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9.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
  • 10.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
  • 11.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안의견제시의 건
  • 12.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 건
  • 1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9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사항,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選任事項입니다.
9월 28일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의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委員長에 朴克濟議員, 幹事에 朴三碩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9월 29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식 및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다수 의원들과 함께 2002년 아시안게임 D-3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OCA기 게양식 및 시민음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벳부시의회 의장일행을 접견하고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梁熙寬議員께서는 경북 안동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또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과 金有煥의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부산시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셨으며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9월 30일 權寧迪 議長님과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께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일 權寧迪 議長님과 保社文化環境委員들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오후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지구 JC 제30차 회원대회에 참석, 축하하고 유공자를 표창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5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제20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저녁에는 다수 의원들과 함께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경축공연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9기 평통자문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行政敎育委員會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원연수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시설현황을 청취하고 안전대책 및 각종 원자력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지하철 제2호선 2단계 공사현장 전포로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 공사 진척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정헌영 부산대학 교수 등 2명의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보행자 교통공간 정비방향에 관한 고찰 등 2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고 연구내용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都市港灣委員會에서는 해운대구 반송동 등 도시계획 재정비 예정지역 8개소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이 제출된 사하구 감천동 지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셨으며, 의정자문위원인 윤철현 동아대 교수로부터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의 연구결과 발표회를 갖고 연구내용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9월 30일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1일 保社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0월 7일 都市港灣委員長으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등 4건,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運營委員長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張昌祚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 관련 청원과 李允植, 李英, 崔廷植 세분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부지용도변경반대청원, 金玉洙 副議長님 소개로 접수되었던 사하구 감천동일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行政敎育委員會와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第2次 本會議에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사보고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5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朴克濟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0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정책과 재정운용 방향 등에 관한 정책질의와 각 실·국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한 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 소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심사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물경제의 호전으로 인한 지방세 증수분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확보된 정부지원금 등을 조기 재원화하여 당면한 시정현안사업 등을 해소해 가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증수분 1,003억원과 지방교부세 102억 9,000만원 및 국고보조 401억 100만원의 의존수입을 추가계상하여 규모상 1,506억 9,100만원을 순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필수·경상사업 11억 1,300만원과 법정지원율에 의한 자치구 교부금 등 법정경비 561억 1,900만원, 국고보조사업 등 용도지정경비 531억 3,200만원 및 투자사업비 400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발생 추가수입 및 기정예비비 삭감분 등 456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급수시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확충 등 회계별 목적사업에 배분하여 현안 투자수요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중 절대소요공기를 감안하여 금년도 하반기 안에 시설부지 확보 등 투자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골프장건설과 조정경기장 신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시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출예산과 관련한 사항으로서는 서낙동강에 건설계획인 조정경기장신설 설계용역비 2억원은 악화일로에 있는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장을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경기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의 부담으로 건설되는 사업비 낭비와 불확실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변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내 강구한 다음 사업의 확실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市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추경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克濟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3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1時 01分)
이제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9월 28일부터 열흘동안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市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여러 의안들도 함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議員님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사정은 지난 97년말 IMF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최근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IMF사태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시에도 여러 國會議員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채무가 1조 9,000여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은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감량행정과 민간위탁 등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규모 사업 등에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우리市 지원액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市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員 여러분!
21세기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이 이제 3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아시안게임 D-3년을 맞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市廳 後庭에서 관계 인사들을 모시고 OCA會員國 旗揭揚式 및 市民音樂會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市에서는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아직 착공되지 못한 대회 관련 시설들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부산의 관광, 문화, 경제 등을 한 수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0월 중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손님맞이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감은 물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그 동안 삼성차 문제와 파이낸스사태 등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의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각 분야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權寧迪 議長님과 議員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第2項 釜山廣域市環境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시설공단 체제로 통합운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제고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공단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쓰레기소각장·매립장·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과 환경시설 위탁사업으로 하고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시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기업 경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와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등 그 동안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3개 공사·공단 설치조례와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민영화 방침에 부응하고 시 직영체제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環境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을 상정합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 되었다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안으로 경마장 내에서 발매되는 마권세에 대하여 양 시·도간에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경마장 중앙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91년도부터 둔치도에 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던 중에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계기로 승마장과 경마장을 동시에 건설을 하여 아시안게임에서 승마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대회후에는 이를 경마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의 세수결함을 사유로 정부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을 건의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서 경계조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마장 경주로 중앙을 시·도의 경계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장내에서 발매되는 마권세의 균등 분할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내에서 발매되는 마권세를 경남과 부산이 50 대 50으로 양분하는 불합리한 내용과 우리지역 장외 발매수의 확대방안, 경계조정에 따른 교환되는 지역에 대하여 동일 면적이 아닌 동일 지가에 의한 조정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행정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보고와 함께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이 있는지를 강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마장을 포기하고 승마장만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방안과 아시안게임 경기 중 승마경기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 등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승마경기는 근대 5종 경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승마경기만을 분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부산의 발전이라는 대명분 아래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한다는 대명제와 함께 여유시간이 없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경마장 내에서 발매되는 마권에 대한 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양 시·도가 50 대 50으로 양분하게 되어 있으나 장외에서 발매되는 마권에 대한 세액은 75%가 발매지역의 시·도에 귀속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 마권판매가 우리 부산지역이 경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마권세 세입은 우리 부산시가 경남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조정을 하기 전에 경마장이 건설되는 지역이 우리 부산지역이고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장내발매 마권세의 균등배분의 대원칙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분상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안건이 회부되기 수개월 전부터 현장방문과 토론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계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설정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많은 토론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라는 대명분에 의거해서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 위원회의 고충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審査
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현재 지하수만 수질검사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에 먹는 물 수처리제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4조 중 수질검사에 불응할 경우에 수질검사소장의 권한남용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응사유를 접수 즉시 민원인에게 밝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1호 중에 ‘井戶’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행정용어로 문구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한자를 삽입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하천수익자부담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2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철폐차원에서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불필요해진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釜山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의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전환 시행에 앞서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케 됨에 따라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입증사무를 동장이 처리하여 오던 것을 43개 시범동이 있는 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처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건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釜山廣域市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비 부담 경감과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위하여 시행되어 오던 하천수익자 부담금과 관련한 법령의 근거조항이 ‘99년 2월 8일 하천법 개정시에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시의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시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공 중에 있는 수정산 터널공사의 주 시행사인 쌍용 주식회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시가 채무보증을 서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무보증 규모는 총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차입금액 1,100억원 미만의 범위로 채무자는 수정산터널주식회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수정산 터널 축조공사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이미 개통된 백양터널과의 연계 등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계획기간 내 완공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약변경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審
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정산터널축조공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2.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 議事日程 第10項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1項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案, 議事日程 第12項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場)·道路決定案 이상 4건의 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18일 수립된 도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는 법정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일관된 체계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목표년도인 2006년 계획인구 424만명 수용에 필요한 용지확보와 도시개발 방향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정비 및 조정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유원지, 녹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경관 보전계획 및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본 안건이 회부된 이후 그 동안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88회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중 4일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재정비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또한 이번 회기중 두차례의 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비 대상 총 284개소 중 반대의견 9개소, 일부변경 20개소, 신중검토를 요하는 3개소 등 32개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제시 세부내용을 보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영도구 동삼동 산 51-5번지 일원 해동중학교 주변, 남구 대연동 산 95-1 일원의 대연터널 남측, 남구 문현동 산 110-3 일원의 대양공고 주변, 남구 용호동 산 103-1 일원의 경동아파트 주변, 북구 구포동 산 53-3 일원의 부산정보대학 주변, 북구 구포동 산 23-1 일원의 신천초등학교 옆, 북구 구포동 831-48 일원의 부산정보대학의 주변, 사하구 신평동 204 일원의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 사하구 엄궁동 산 104-1 일원의 골프연습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주요간선도로 가시권 지역 및 임상이 비교적 양호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암남동 620-2번지 일원의 동물검역소 주변, 서구 암남동 진정산 일원, 동구 좌천동 942-5 일원의 좌천유원지 주변, 영도구 청학동 370 일원의 부산 무선국 주변, 영도구 청학동 산 39-8 일원의 절영유치원 주변, 영도구 동삼동 424-9 일원의 동삼파크맨션 주변, 부산진구 개금동 523-27 일원의 지하철 개금역 주변, 부산 진구 가야동 585-2 일원의 수정산터널 진입로 주변, 부산 진구 가야동 44-4 일원의 가야 유원지, 부산진구 전포동 문현공원 일원, 남구 대연동 산 53-21 일원의 황령터널 우측, 남구 용당동 산 46 일원의 석포여중 주변, 남구 용호동 산 46-1 일원의 남부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해운대구 반송동 산 47-1 일원의 이진아파트 옆, 해운대구 중동 444 일원의 청사포 주변, 사하구 감천동 12-278 일원의 감천 사회복지관 앞, 사하구 다대동 820-1 일원의 다대항 주변, 연제구 연산동 130-1 일원의 종덕원 주변, 사상구 모라동 산 91-16 일원의 토석채취장, 사상구 주례동 1162-11 일원의 지하철 주례역 주변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비 면적의 축소 및 확대 조정 등 일부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연산동 130-1 일원인 종덕원의 경우 번영로 주변이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으며 임야 가운데로 미개설된 20m 계획도로가 있으므로 주거지역 면적을 5만㎡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영도구 동삼동 213-11 일원의 새마을정신탑 주변과 영도구 동삼동 산 133-11 일원의 태종로 주변은 부산항 입항 가시권 지역이며 사상구 학장동 산 64 일원의 구덕터널 주변은 반딧불 관련 언론보도로 지역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상 3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번에 입안되지 않는 사상구 주례동 산 116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차후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타 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재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252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변경결정 신청한 동주대학은 교지기준 면적의 부족으로 유아교육학과 강의동,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괴정동 산 15-1번지 일원의 토지 만 57㎡를 추가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대학의 법상 기준면적 확보율이 교지 면적은 62%, 교사면적은 66%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지 및 교사확장이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공항로 3단계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28세대의 이주대책으로 강서구 대저2동 1290번지 일원에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단지 진입도로 입구에 편입되는 1291-1번지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감정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주택 및 창고 철거비만으로 다시 주택과 창고를 건립할 수 있다는 협의매수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진정이 있는 점을 감안,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場)·道路決定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결정 신청지는 정관신도시 북측 병산유원지와 경남양산의 동부산골프장과 인접한 부산시 경계지점의 임야로써 부산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스포츠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의 개발촉진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면 병산리 일원에 총 면적 152만 4,000㎡의 골프장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지난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과 함께 위원회에서 1차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사보류 이후 기장군의회에서 군유지 매각에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으며 또한 정관면민 대표들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병산리 일원에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하는 민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골프장이 건설되면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보전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것.
둘째 골프장 예정부지내 국·공유지와 군유지의 처분은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
셋째,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에 사업지까지 도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폭 20m 연장 1.95㎞, 폭 12m 연장 1.60㎞ 계획도로 총 연장 3.55㎞에 대해서는 폭원 12m로 통일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개설한 후 시에 무상 귀속토록 할 것.
넷째,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영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골프장 건설도중 사업의 중단으로 자연을 훼손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다섯째,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인 인근마을의 간이 상수도 대체시설 설치, 골프장종사자의 인근주민 우선 채용, 주민복지사업의 시행, 지역건설업체 우선 참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意見
聽取案 審査報告書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案意見聽
取案 審査報告書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場)·道路決定案意
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TOP
(11時 4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3項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6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 11개 실·국, 1단, 4개관, 1본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센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27개 직할 사업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으며 또한 동조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과, 부산시체육회, 부산무역전시관,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본청의 경우 부시장 및 해당 실·국장과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제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수감기관과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總括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運營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行政敎育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
・建設交通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都市港灣委員會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各 常任委員會)
(이상 6件 各 常任委員會會議錄 參照)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은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柳在仲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柳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種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臨太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朴克濟
幹 事 朴三碩
(9월 28日字)
○ 의안심사
․1999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環境施設管理公團設置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附議保留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質檢査手數料徵收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1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河川受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晶山터널築造工事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9月 20日 市長 提出)
(9月 3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案
(7月 12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變更決定案意
見聽取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案意見
聽取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
意見聽取案
(8月 18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 청원심사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制定關聯請
(9月 22日 中區 대청동4가 카톨릭센터 7층 송
기인으로부터 張昌祚議員의 紹介로 提出)
(10月 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釜山商工會議所硏修院敷地用度變更反對請願
(‘98年 11月 5日 영도구 동삼1동 510-33번지
성주경외 11인으로부터 李允植, 李英, 金正植
議員의 紹介로 提出)
(10月 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都市計劃用度地域變更要望請願
(8月 27日 사하구 감천동 산92-14번지 김종곤
외 74인으로부터 金玉洙議員의 紹介로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7
2 3 대 제 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10-22
3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0-08
4 3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0-06
5 3 대 제 8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0-04
6 3 대 제 8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0-04
7 3 대 제 8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0-04
8 3 대 제 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0-01
9 3 대 제 8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0-01
10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9-30
11 3 대 제 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30
12 3 대 제 8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9-30
13 3 대 제 8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9-30
14 3 대 제 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9
15 3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9-28
16 3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9-28
17 3 대 제 89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9-28